밀린 월급은 사장이 망해야 받는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도산을 증명하지 않아도 열리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2025년에 이 돈을 받은 115,374명 중 91.5%가 그 길로 받았고요.
그런데 이 돈에는 시계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그 시계는 이미 돌고 있거든요.

바쁘면 이것만 · 2026.09 기준
- 「대지급금」은 밀린 임금을 나라가 사업주 대신 먼저 주는 제도입니다. 근거는 임금채권보장법이고, 실제로 돈을 내주는 곳은 근로복지공단이에요
- 🔴 사장이 도산해야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노동청에서 「체불 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받거나 법원에서 판결·지급명령·조정 등을 받으면 열리는 간이대지급금 길이 따로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제5호〕
- 간이대지급금 상한은 나이·근속과 무관한 정액입니다. 임금·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휴업수당을 합쳐 700만 원, 퇴직급여등 700만 원, 둘을 합쳐도 1,000만 원이 끝입니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81호〕
- 기간도 잘립니다. 간이대지급금으로 나오는 임금은 최종 3개월분, 퇴직급여등은 최종 3년간의 것까지예요 〔같은 법 제7조제2항제2호〕
- 🔵 도산대지급금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가 최종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늘었습니다. 다만 그날 이후 회생개시·파산 결정이나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법률 제21376호 부칙 제2조〕
- 🔴 기한의 시작점이 사유마다 다릅니다. 퇴직한 근로자는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진정, 2년 안에 소송. 확인서를 받았다면 최초 발급일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9조제1항〕
- 회사를 다니는 중에도 길이 있습니다. 다만 선이 넷 붙어요 — 그 기간 통상임금 평균이 최저임금 시급의 110% 미만,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제외, 한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 소급 3개월분 〔같은 법 제7조의2·시행령 제7조제3항〕
사장이 망하지 않았는데, 나라가 왜 대신 주나요?
대신 주는 게 아니라 「먼저」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은 사업주들이 내는 부담금으로 기금을 쌓아 둡니다. 체불이 생기면 근로복지공단이 그 기금에서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하고요. 그다음 국가가 그 돈을 사업주에게서 되받아 냅니다.
그래서 이 제도에는 문이 두 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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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 다른가 | 간이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
|---|---|---|
| 도산을 증명해야 하나 | 아니다 | 그렇다 |
| 무엇이 필요한가 | 판결등 또는 확인서 | 회생·파산 결정 또는 도산등사실인정 |
| 나이를 보나 | 안 본다 | 퇴직 당시 나이로 본다 |
| 임금·수당은 몇 달치 | 최종 3개월분 | 최종 6개월분 |
| 최대 얼마 | 1,000만 원 | 나이 구간별 |
도산대지급금은 사업주가 법적으로 도산해야 열립니다.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 파산선고 결정,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 — 셋 중 하나가 있어야 해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제3호〕.
간이대지급금은 다릅니다. 사장이 도산했는지를 따지지 않거든요.
밀린 돈이 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확인받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확인받는 길은 둘이에요. 하나는 법원에서 받는 「판결등」입니다. 확정된 종국판결만이 아니라 확정된 지급명령,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 민사조정으로 성립된 조정,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이 모두 여기 들어갑니다 〔같은 법 제7조제1항제4호〕. 다른 하나는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받는 「체불 임금등·사업주확인서」고요 〔같은 법 제7조제1항제5호·제12조〕.
이게 예외적인 경우일 것 같지만, 숫자는 반대로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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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설명 | 값 |
|---|---|---|
| 간이대지급금 | 105,548명 | 91.5% |
| 도산대지급금 | 9,826명 | 8.5% |
2025년에 대지급금을 받은 115,374명 가운데 105,548명이 간이대지급금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연도별 대지급금 지급현황〕.
쉽게 말하면, 도산 증명 없이 열리는 문이 실제로는 훨씬 많이 쓰인다는 뜻입니다. 망하기를 기다릴 이유가 없어요.
물론 아무 회사나 되는 건 아닙니다. 사업주 쪽에도 조건이 붙거든요. 퇴직한 근로자 기준으로는, 여러분이 퇴직한 날까지 6개월 이상 그 사업을 해 왔어야 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3항〕. 재직 중인 분은 기준일이 달라서, 맨 나중에 체불이 생긴 날까지 6개월 이상이고요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4항〕.
다만 건설업에는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6개월을 못 채웠더라도, 그 위의 직상 수급인이 6개월 이상 사업을 했다면 열립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5항〕.
그리고 이 제도는 최근에 세 번 손질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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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점 | 사건 | 설명 |
|---|---|---|
| 2021.10.14 | 재직자 특례 신설 | 다니는 중에도 길이 열렸다 |
| 2026.05.12 | 변제금 징수 신설 |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
| 2026.08.20 | 도산분 6개월 확대 | 최종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
이 가운데 2026년 8월 20일의 확대는 도산대지급금에만 해당합니다. 간이대지급금 쪽은 최종 3개월분 그대로고요.
그럼 이 문이 열린 사람은 내 몫으로 얼마를 받을까요?
내 몫은 얼마까지 나오나요?
간이대지급금은 나이도 근속도 보지 않습니다. 정액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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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값 | 설명 |
|---|---|---|
| 밀린 월급·수당 | 700만 원 | 셋을 합쳐 |
| 못 받은 퇴직금 | 700만 원 | 퇴직자만 |
| 둘을 합쳐도 | 1,000만 원 | 총 상한 |
밀린 임금,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휴업수당. 이 셋을 합쳐서 700만 원입니다. 못 받은 퇴직급여등이 따로 700만 원이고요.
그런데 둘을 더해도 1,000만 원이 끝입니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81호〕.
700 더하기 700은 1,400이 아닙니다.
퇴직급여 몫은 퇴직한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재직 중인 분에게는 이 칸이 아예 없고요. 내 퇴직금이 원래 얼마였는지는 퇴직금 계산기로 30초면 나옵니다.
잘리는 건 금액만이 아닙니다. 기간도 잘립니다.
간이대지급금으로 나오는 임금은 최종 3개월분, 퇴직급여등은 최종 3년간의 것까지예요 〔같은 법 제7조제2항제2호〕. 1년 내내 밀렸어도 임금 몫의 기준은 마지막 석 달치라는 뜻입니다.
그럼 1,000만 원이 넘게 밀린 사람은 나머지를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대지급금은 상한까지만 나오는 것이고, 남은 임금채권은 여러분 것으로 따로 남습니다.
🔴 다만 그 권리에도 시계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는 임금채권이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퇴직금을 받을 권리도 3년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그리고 나중에 도산대지급금 요건까지 갖춰지면, 법은 이미 받은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7조제3항제3호·제4호〕. 한쪽을 받았다고 다른 쪽 문이 닫히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오해가 자주 생기는 자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인터넷에 도는 「나이별 대지급금 표」를 보고 내 금액을 세는 분들이 있는데, 그 표는 간이대지급금 것이 아니에요. 도산대지급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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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 당시 나이 | 밀린 월급 한 달분 | 퇴직급여 1년분 | 휴업수당 한 달분 |
|---|---|---|---|
| 30세 미만 | 220만 원 | 220만 원 | 154만 원 |
| 30대 | 310만 원 | 310만 원 | 217만 원 |
| 40대 | 350만 원 | 350만 원 | 245만 원 |
| 50대 | 330만 원 | 330만 원 | 231만 원 |
| 60세 이상 | 230만 원 | 230만 원 | 161만 원 |
🔴 여기서 두 가지를 같이 보셔야 합니다.
하나, 이 표의 나이는 퇴직 당시 나이입니다 〔같은 법 제7조제2항 단서〕. 지금 나이가 아니에요. 도산 길은 퇴직하고 1~2년 뒤에 돈이 나오는 일이 정상적으로 생기는데, 구간이 10년 단위라 그 사이에 구간을 넘어갑니다.
둘, 이 표의 숫자는 총액이 아닙니다.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는 한 달분 기준이고, 퇴직급여등은 1년분 기준이거든요.
바꿔 말하면 「40대니까 350만 원 받는구나」가 아니라, 「퇴직 당시 40대였다면 밀린 월급 한 달치를 최대 350만 원까지 쳐 준다」는 뜻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는 나이와 무관하게 한 달분 310만 원이고요.
여기까지는 회사를 그만둔 경우입니다. 아직 다니고 있는 분은요?
회사를 아직 다니고 있는데, 저도 되나요?
됩니다. 다만 문이 좁습니다.
2021년 10월 14일부터 재직 중인 근로자도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같은 법 제7조의2〕. 그전까지는 회사를 그만둬야만 나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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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보나 | 기준 |
|---|---|
| 임금 수준 | 그 기간 통상임금 평균이 시급 11,352원 미만 |
| 고용 형태 | 근로계약기간 1개월 미만 일용은 제외 |
| 횟수 | 한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 |
| 지급 범위 | 맨 나중 체불일부터 소급 3개월분 |
첫째, 임금 기준은 「그 기간 동안의 통상임금 평균」입니다. 고시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통상임금의 평균 금액이 최저임금 시급의 110% 미만」이라고 적고 있어요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84호〕. 2026년 최저임금이 시간급 10,320원이니 시간당 11,352원 미만이 기준선입니다.
🔴 월급이 아니라 시급으로, 총 지급액이 아니라 통상임금으로, 그것도 한 시점이 아니라 그 기간의 평균으로 봅니다. 시급이 얼마인지부터 헷갈린다면 시급 계산기가 도움이 되지만, 자격 판정 자체는 노동청·근로복지공단에서 받으셔야 해요.
둘째,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빠집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1호〕.
셋째, 한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만 됩니다 〔같은 법 제7조의2제4항〕. 같은 회사에서 두 번은 안 돼요.
넷째, 나오는 것은 소급 3개월분입니다. 그 석 달은 오늘부터 세는 게 아니에요. 소송이나 진정을 낸 날을 기준으로, 맨 나중에 임금 체불이 생긴 날부터 거슬러 석 달입니다 〔같은 법 제7조의2제2항제1호〕.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 「다니는 회사에 진정을 넣으라고?」. 그 망설임이 이 제도에서 가장 흔한 벽이에요. 다만 법이 재직자 칸을 따로 만들어 둔 것은 사실이고, 그 칸에는 위 네 개의 선이 함께 붙어 있습니다.

네 선을 다 지났다면 남은 건 날짜입니다. 그럼 언제까지 신청해야 할까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시작점이 사유마다 다릅니다. 여기서 길이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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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값 | 설명 |
|---|---|---|
| 진정 기한 | 1년 | 퇴직 다음 날부터 |
| 청구 기한 | 6개월 | 확인서 발급일부터 |
| 임금채권 시효 | 3년 | 근로기준법 제49조 |
퇴직한 근로자가 확인서 길로 간다면, 첫 번째 시계는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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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점 | 사건 | 설명 |
|---|---|---|
| 퇴직 다음 날 | 첫 번째 시계 | 여기서부터 셉니다 |
| 1년 안에 | 노동청에 진정 | 이 문이 먼저 닫힙니다 |
| 확인서 최초 발급일 | 두 번째 시계 | 받은 날이 아니라 발급일 |
| 6개월 안에 | 공단에 청구 | 여기서 끝납니다 |
그 시계는 1년입니다. 그 안에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해야 해요. 판결 길로 갈 생각이면 2년 안에 소송을 내야 하고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두 번째 시계는 확인서의 최초 발급일부터 돕니다. 그날부터 6개월 안에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해야 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확인서를 받아 두고 「이제 됐다」며 서랍에 넣어 두면, 반년 뒤에 그 청구 기한이 지나갑니다.

재직 중인 분은 기산점이 또 다릅니다. 퇴직일이 아니라 맨 나중에 임금 체불이 생긴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판결 길은 2년이에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3호〕.
🔴 도산 길에는 시계가 하나 더 있습니다.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자체를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해야 하거든요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 인정을 받은 뒤의 청구 기한 2년만 보고 기다리면, 그 앞의 1년을 놓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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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 | 내용 | 설명 |
|---|---|---|
| 1단계 | 퇴직 다음 날 | 여기서 시작 |
| 2단계 | 1년 안에 |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
| 3단계 | 결정·인정 | 그날부터 다시 |
| 4단계 | 2년 안에 | 공단에 청구 |
뒤쪽 2년만 보고 앞쪽 1년을 놓치면, 그 뒤의 2년은 아예 시작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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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길 | 먼저 받아야 하는 것 | 언제부터 세나 | 청구 기한 |
|---|---|---|---|
| 확인서 길 | 체불 임금등·사업주확인서 | 최초 발급일 | 6개월 |
| 판결 길 | 판결·지급명령·조정 등 | 판결등이 있은 날 | 1년 |
| 도산 길 | 파산선고 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 | 그 결정·인정이 있은 날 | 2년 |
| 재직자 길 | 판결등 또는 확인서 | 각각의 날 | 1년 또는 6개월 |
도산 길에는 퇴직 시점 요건도 붙습니다. 그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사람이어야 해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여기서 말하는 신청일은 대지급금을 청구한 날이 아닙니다. 회생절차개시나 파산선고를 신청한 날,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한 날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밀린 월급을 영영 못 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업주에게 직접 청구할 임금채권은 그것대로 따로 있어요. 다만 그쪽에도 3년이라는 시계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 닫히는 것은 나라가 먼저 내주는 이 창구고요.
그 창구는 어떤 순서로 지나가게 될까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노동청에서 시작해서 근로복지공단의 지급 여부 통지로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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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 | 내용 | 설명 |
|---|---|---|
| 1단계 | 진정 접수 | 노동청에 신고 |
| 2단계 | 사실 확인 | 근로감독관 조사 |
| 3단계 | 확인서 발급 | 체불액 확정 |
| 4단계 | 공단에 청구 | 근로복지공단 |
| 5단계 | 요건 심사 | 지급 여부 통지 |
돈을 주는 곳과 사실을 확인해 주는 곳이 다르다는 점이 헷갈리기 쉬운 대목입니다. 체불이 있었다는 사실은 고용노동부 노동청이 확인해 주고, 그 확인서를 들고 가면 돈은 근로복지공단이 내줍니다.
🔴 그래서 확인서는 지급 결정이 아닙니다. 확인서를 받은 것만으로는 아직 아무 돈도 나오지 않아요. 청구는 여러분이 따로 해야 하고, 그 뒤에 지급 요건 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를 통지받습니다 〔같은 법 제7조제7항〕.

청구까지 마치고 돈이 들어왔다고 해서, 사장 쪽 이야기가 끝난 건 아닙니다.
나라가 대신 주면, 사장 빚은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받아 내는 사람만 바뀝니다.
국가가 대지급금을 주면 그만큼 여러분의 임금채권을 국가가 넘겨받습니다 〔같은 법 제8조〕. 그리고 2026년 5월 12일부터는 사업주에게 「변제금」을 내라고 기한을 정해 통지하고, 내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8조의2〕.
고용노동부는 이 절차 도입으로 회수 기간이 약 290일 이상에서 158일로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6-05-12 보도자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이 받은 돈은 「나라가 그냥 준 돈」이 아니라 사업주가 낼 돈을 기금이 먼저 꿔 준 것에 가깝다는 겁니다.
그러니 대지급금을 받았다고 사장에게 미안해할 일이 아니에요. 법이 그렇게 설계돼 있고, 상한을 넘는 나머지 임금채권은 여전히 여러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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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점 | 연간 체불액 |
|---|---|
| 2021 | 13,505억 원 |
| 2022 | 13,472억 원 |
| 2023 | 17,845억 원 |
| 2024 | 20,448억 원 |
| 2025 | 20,679억 원 |
2025년 체불액 2조 679억 원을 피해 노동자 26만 2천 명으로 나누면, 통계상 1인당 단순 평균으로는 약 789만 원입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이 연도별 수치는 2026년 1월부터 통계 확정 기준이 바뀌기 전 기준으로 산출된 값이라, 월별 통계와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저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됩니다. 이 제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이면 적용되거든요.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빠집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단서〕.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가구 내 고용활동, 「공무원 재해보상법」·「군인 재해보상법」·「선원법」·「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 적용되는 사업,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인 개인의 농업·임업·어업·수렵업(벌목업은 제외)도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1년도 못 채우고 그만뒀는데 퇴직금 몫도 나오나요?
퇴직급여 자체가 발생해야 그 몫이 생깁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급여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 이 경우 퇴직금 몫은 없고, 밀린 임금 몫만 대상이 됩니다.
회사가 사실상 문을 닫았는데 도산 결정은 안 났어요.
그럴 때 쓰는 것이 고용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 법원 절차 없이도 사실상 도산 상태임을 인정받는 길이에요. 🔴 단 그 신청 자체를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해야 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 물론 확인서를 받아 간이대지급금으로 가는 길도 따로 열려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대지급금은 임금채권보장법,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으로 서로 다른 제도라 조건도 따로 봅니다. 실업급여 쪽 조건과 금액은 실업급여 조건과 금액 글에 정리해 뒀어요.
정리 — 이 제도에서 가장 비싼 것은 날짜입니다
밀린 월급을 나라가 먼저 준다는 사실보다, 그 문이 언제 닫히는지가 실제로는 더 비쌉니다.
금액 상한은 못 바꿉니다. 하지만 날짜는 여러분이 셀 수 있어요.
회사를 그만두셨다면 퇴직한 날의 다음 날이 여러분의 달력에서 언제인가요? 아직 다니고 계시다면 맨 나중에 월급이 밀린 날은요? 거기서 1년이 어디쯤인지만 한 번 짚어 보셔도, 이 글에서 건질 건 다 건지신 겁니다.
본인 사안이 어느 길에 해당하는지는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 1588-0075,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정보·교육·참고용입니다. 투자자문이 아니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도 아닙니다. 2026.09 기준 법령·고시를 근거로 정리했고, 제도와 금액은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가능 여부와 금액은 근로복지공단·고용노동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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