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으로 다 쓴 유언장도 무효가 됩니다. 2014년 대법원은 주소 자리에 「암사동에서」라고만 적힌 유언장을 무효로 봤어요. 그런데 정작 법원은 그게 유언자의 진짜 뜻이어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서랍에 넣어 두신 유언장이 있다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상의 사례로 보겠습니다. 일흔두 살 영숙 씨는 10년 동안 자기를 돌본 막내에게 아파트를 주겠다고 손으로 유언장을 썼습니다. 이 글은 그 종이 한 장이 법원에서 살아남으려면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살아남아도 남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룹니다.

노트에 손으로 글을 쓰는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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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면 이것만 · 2026.10 기준

자필 유언장은 무엇을 써야 효력이 생기나요?

다섯 가지입니다.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손으로 쓰고 도장을 찍어야 해요. 민법 제1066조 제1항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자필 유언장 다섯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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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 유언장, 다섯 칸이 다 차야 합니다
단계 내용 설명
1단계 전문 손으로 전부
2단계 연월일 일까지
3단계 주소 구별되게
4단계 성명 손으로
5단계 날인 손도장 가능

여기서 「전문」은 유언 내용 전체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컴퓨터로 친 본문에 이름만 손으로 쓰는 식은 이 방식이 아니에요. 대법원은 복사기로 만든 사본도 자필증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내용을 고칠 때도 규칙이 붙습니다. 글자를 넣거나 지우거나 바꾸면 유언자가 그 부분을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하거든요(제1066조 제2항). 다만 증서만 봐도 명백한 오기를 고친 정도라면, 수정 방식이 어긋나도 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대법원은 봤습니다.

「이 정도는 누가 봐도 본인 글씨인데 괜찮지 않을까」 싶으실 거예요. 실제 판례들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빠져서 무효가 됐나요?

주소, 날인, 날짜가 빠진 유언장이 각각 무효가 됐습니다. 법제처에 실린 대법원 판결 원문에서 확인한 사례들이에요.

무효 판례 네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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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진 것 하나로 무효가 된 유언장
구분 무엇이 문제였나 법원 판단
2014.9.26 2012다71688 주소를 암사동에서로만 무효
2006.9.8 2006다25103 날인 없음 무효
2009.5.14 2009다9768 연·월만 쓰고 일 없음 무효
1998.6.12 97다38510 복사본 자필증서 아님

주소 사건에서 유언자는 작성연월일 옆에 「암사동에서」라고만 적었습니다. 대법원은 주소가 주민등록 주소일 필요는 없지만, 유언자의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다른 장소와 구별되는 정도로 표시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유언자의 특정에 지장이 없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날짜 사건은 더 짧습니다. 연월일은 유언능력이 있었는지, 여러 유언장 중 어느 것이 나중인지를 가르는 기준일이라, 「일」이 없으면 작성일을 특정할 수 없어 무효라는 판단이었어요.

반대로 살아남은 경우도 있습니다. 인장 대신 손도장(무인)을 찍어도 유효하고, 주소는 유언 전문을 담은 봉투에 써도, 그 봉투를 유언서의 일부로 볼 수 있으면 된다고 대법원은 봤어요.

살아남은 유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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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는 살아남았습니다
구분 법원 판단
도장 대신 손도장 유효
유언서 일부인 봉투에 주소 자서 유효
명백한 오기 정정 효력 영향 없음
검인 안 거침 효력 영향 없음

네 가지 모두 한 판결에서 나온 판단입니다. 형식은 엄격하게 보되, 그 형식을 채운 방법까지 하나로 묶어 두지는 않은 셈이죠.

만년필로 서류에 서명하는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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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쯤 되면 「뜻이 분명한데 형식 하나로 무효라니 너무하다」는 반문이 나옵니다. 법원은 왜 이렇게 엄격할까요?

진짜 본인 뜻이어도 무효가 되나요?

됩니다. 대법원은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어요(2009다9768).

이유도 판결에 적혀 있습니다.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분쟁과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유언장이 효력을 내는 순간에는 쓴 사람이 세상에 없거든요. 다시 물어볼 수 없으니, 법원은 진의를 명확히 하고 분쟁을 막으려고 형식을 엄격하게 요구하는 셈입니다.

헌법재판소도 같은 방향이었습니다. 2008년 제1066조 제1항 중 「주소」와 「날인」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어요.

손으로 붓글씨를 쓰는 노인의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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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꿔 말하면, 자필 유언장의 흠은 사망 뒤에도 발견될 수 있지만 유언자가 직접 고칠 기회는 살아 있을 때뿐입니다. 영숙 씨 유언장에 주소 한 줄이 빠졌다면, 그걸 바로잡을 수 있는 사람은 영숙 씨 자신이에요.

그럼 영숙 씨 유언장이 무효가 되면, 막내 몫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유언장이 무효가 되면 재산은 어떻게 나뉘나요?

유언이 없던 것처럼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나뉩니다. 상속인끼리 다르게 합의하거나 가정법원이 기여분을 따로 정하지 않는 한, 자녀 셋이면 같은 몫이에요.

영숙 씨 아파트 6억 원의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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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예시, 유언장 한 장이 가르는 막내 몫
항목 설명 값
유언 무효 법정상속분 3분의 1 2억 원
유언 유효+유류분 청구 원금 지급 후 남는 가치 4억 원
유언대로 청구 없을 때 6억 원

가정을 단순하게 두면 이렇습니다. 영숙 씨는 2026년 3월 17일 이후 세상을 떠났고, 배우자가 없고 자녀가 셋, 재산은 평가액 6억 원 아파트 하나, 빚과 생전 증여는 없고, 기여분과 이자는 따지지 않습니다.

유언장이 무효면 막내 몫은 법정상속분 3분의 1인 2억 원에서 출발해요. 10년 간병은 유언장이 아니라 기여분(민법 제1008조의2)으로 따로 주장할 길이 남지만, 형제들과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정하고 얼마나 인정될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유언장이 유효하면 아파트는 막내에게 갑니다. 다만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다른 두 형제에게는 유류분이라는 몫이 남거든요.

서류를 읽는 노년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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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대로 다 줘도 다른 자녀 몫이 남나요?

남습니다.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 같은 직계존속은 3분의 1이 유류분이에요(민법 제1112조). 유류분은 유언만으로는 지울 수 없는, 상속인에게 최소한으로 남는 몫입니다. 상속권 자체를 잃게 하는 제도는 뒤에서 따로 다룹니다.

유류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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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만으로는 못 지우는 몫, 유류분
항목 값 설명
자녀·손자녀 2분의 1 법정상속분 기준
배우자 2분의 1 법정상속분 기준
부모·조부모 3분의 1 법정상속분 기준

영숙 씨 사례에 대 보면, 첫째와 둘째의 법정상속분은 각 3분의 1이니 유류분은 각 6분의 1입니다. 아파트 6억 원 기준으로 한 사람당 원금 1억 원이에요. 개정 조문상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는 이자가 더해집니다.

아파트 6억 원의 유류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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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원금만 비교하면, 6억 원은 이렇게 나뉩니다
항목 설명 값
막내 유언으로 받은 몫에서 남는 것 4
첫째 유류분 1
둘째 유류분 1

유류분을 셀 때는 상속이 시작될 때 남은 재산에 일정한 증여를 더하고 빚을 빼서 계산합니다(제1113조).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 전 1년 안의 것만 더하지만, 양쪽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줄 걸 알고 한 증여는 1년 전 것도 더해요(제1114조). 다만 다른 자녀처럼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1년 전 것이든 아니든 모두 더한다고 대법원은 봤어요(대법원 1996.2.9. 선고 95다17885 판결).

여기까지는 오래된 규칙입니다. 그런데 2024년과 2026년, 이 규칙에 큰 변화가 두 번 있었어요.

2026년에 유류분은 무엇이 바뀌었나요?

세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형제자매 유류분이 사라졌고, 유류분은 돈으로 돌려받게 됐고, 부양·기여의 대가로 준 재산은 따로 보게 됐어요. 출발점은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 결정이었습니다.

2024~2026 유류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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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뒤 바뀐 세 가지
구분 바뀐 뒤 언제부터
형제자매 유류분 효력 상실 2024.4.25 위헌 결정
돌려받는 방식 재산 대신 돈으로 2026.3.17 이후 상속 개시분
부양·기여의 대가인 증여·유증 기여만큼 특별수익 아님 2024.4.25 이후 상속 개시분도 적용

헌법재판소는 형제자매에게까지 유류분을 주는 조항을 위헌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패륜적인 상속인에게도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 오래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상속인이 그 대가로 받은 재산을 내놓아야 하는 구조를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결정했어요.

국회는 두 번 고쳤습니다. 2024년 9월 개정으로 형제자매 유류분 조문을 지웠고, 2026년 3월 17일 개정으로 나머지를 손봤어요.

먼저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이 시작되면, 유류분이 부족한 사람은 그 재산의 가액 지급을 청구합니다(제1115조 제1항). 영숙 씨 사례로 치면, 막내가 아파트 지분을 나눠 주는 게 아니라 형제들에게 돈을 주는 방식이 되는 거예요.

다음은 기여의 대가입니다. 상당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준 증여·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게 됐어요(제1008조 단서). 법제처는 이 개정이 헌재 결정 취지를 유류분 조항에 반영한 것이라고 표기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 조항이 생겼다고 영숙 씨 막내의 아파트가 유류분 계산에서 통째로 빠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특별한 부양」이었는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가 얼마인지는 결국 다툼이 생기면 법원이 판단할 몫이에요.

그렇다면 이 제도가 없던 시절의 유언장은 어땠을까요?

1971년의 유언장에는 왜 유류분이 없었나요?

당시 민법에는 유류분 조문이 아예 없었습니다. 유류분은 1977년 12월 31일 민법 개정(법률 제3051호)으로 생겨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어요. 1971년 당시 현행 민법은 제1111조에서 끝났습니다.

편지를 들고 있는 노년 여성
Photo: cottonbro studio / Pexels

1971년 4월 공개된 유한양행 창업자 유일한의 유언장이 바로 그 시절의 것입니다. 그는 자기 주식 14만941주를 「한국사회 및 교육원조 신탁기금」에 기증했고, 외아들에게는 「대학까지 졸업시켰으니 앞으로는 자립해서 살아가거라」라는 문장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유류분 제도의 5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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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은 1979년에 생겼습니다
시점 사건 설명
1971년 4월 유일한 유언장 공개 당시 민법에 유류분 조문 없음
1979년 1월 1일 유류분 시행 1977년 개정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 결정 형제자매 위헌 등
2025년 1월 31일 형제자매 유류분 조문 삭제 2024년 개정 시행
2026년 1월 1일 상속권 상실 제도 시행 부모 등 직계존속 대상
2026년 3월 17일 상속권 상실 확대·가액반환 2026년 개정 시행

다시 말해, 지금 누군가 전 재산을 한 단체나 한 자녀에게 남기는 유언장을 쓰고 앞으로 상속이 시작된다면, 그 유언장이 유효해도 상속인이 된 자녀와 배우자에게는 유류분 청구라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이전에 시작된 상속은 당시 법과 부칙을 따로 확인해야 해요. 반세기 사이에 유언장이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진 셈이에요.

그럼 다툼이 걱정되는 집은 어떤 방식을 고르는 게 나을까요?

자필 말고 어떤 방식이 있나요?

민법이 정한 유언 방식은 다섯 가지입니다.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예요(제1065조). 이 중 형식 다툼을 줄이는 쪽으로 자주 비교되는 것이 공정증서 유언입니다.

유언 방식 다섯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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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방식 다섯 가지 비교
구분 증인 검인 의무·기한
자필증서 필요 없음 사망 뒤 지체 없이
녹음 증인 참여 사망 뒤 지체 없이
공정증서 2명 공증인 검인 대상 아님
비밀증서 2명 이상 사망 뒤 지체 없이
구수증서 2명 이상·다른 방식 불가할 때 급박한 사유 끝난 날부터 7일

공정증서 유언은 증인 2명이 참여한 자리에서 유언자가 공증인 앞에서 내용을 말하고, 공증인이 받아 적어 읽은 뒤 유언자와 증인이 확인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입니다(제1068조).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혈족은 증인이 될 수 없어요(제1072조).

영숙 씨라면 막내와 막내 배우자, 막내 자녀는 증인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변호사와 서류를 보며 상담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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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에는 한 가지 쓰임이 더 있습니다. 2026년 3월 개정된 상속권 상실 제도에서, 피상속인이 상속인의 상속권을 잃게 하려는 뜻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표시하도록 돼 있거든요(제1004조의2 제1항).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중대한 범죄행위·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가 대상이고, 이때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그 공정증서 유언이 없다면,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 중대 위반이나 피상속인에 대한 중대한 범죄·심히 부당한 대우를 사유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런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이고, 인용 여부는 가정법원이 판단해요.

상속권 상실 두 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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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권 상실, 유언이 있을 때와 없을 때
구분 공정증서 유언 있음 유언 없음
누가 청구 유언집행자 공동상속인
범죄·부당대우 대상 피상속인·배우자·직계혈족 피상속인
기한 – 원칙 안 날부터 6개월

다만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정법 시행(2026년 3월 17일) 전에 시작된 상속에는 부칙에 적용례와 「시행일부터 6개월」 특례가 따로 있어, 과거 상속에 이 일반 기한을 그대로 대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자필 유언장을 쓴 집은, 사망 뒤에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유언장이 발견되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자필 유언장을 보관하거나 발견한 사람은 유언자가 사망한 뒤 지체 없이 법원에 제출해 검인을 청구해야 합니다(제1091조 제1항). 공정증서와 구수증서 유언은 이 검인 대상이 아니에요. 구수증서는 제1070조에 따라 급박한 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안에 따로 검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자필 유언장 발견 뒤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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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 유언장, 사망 뒤 이 순서로
단계 내용 설명
1단계 발견·보관 함부로 뜯지 않기
2단계 법원 제출 지체 없이
3단계 검인 청구 형식 확인
4단계 개봉 상속인 참여

봉인된 유언장을 법원이 열 때는 상속인이나 그 대리인 같은 이해관계인이 참여해야 합니다(제1092조). 그러니 가족이 먼저 봉투를 뜯어 보는 것보다 법원 절차에 맡기는 편이 다툼을 줄이는 길이에요.

검인은 유언장이 유효하다는 도장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자필 유언장 사건에서 적법한 유언은 검인이나 개봉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유언자 사망으로 곧바로 효력이 생기고, 검인 여부가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봤어요. 반대로 말하면, 검인을 받았다고 다섯 요건이 빠진 유언장이 살아나지도 않는다는 뜻입니다.

유류분 청구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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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과 상속권 상실, 기한 셋
항목 값 설명
유류분 청구 1년 상속 개시와 증여·유증을 안 때부터
유류분 청구 10년 상속이 시작된 때부터
상속권 상실 청구 6개월 원칙 · 공동상속인이 안 날부터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상속이 시작된 것과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이 있었다는 것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시작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사라집니다(제1117조). 날짜 계산기로 기산일부터 남은 날을 세어 볼 수 있지만, 언제 「안 때」인지는 사안마다 다르니 참고용으로만 쓰세요.

상속 재산에 빚이 섞여 있다면 상속포기·한정승인 기간 글도, 배우자가 있는 집이라면 상속세 배우자 공제 글도 함께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도장 대신 지장을 찍어도 되나요? 대법원은 날인을 인장 대신 무인(손도장)으로 한 경우에도 유효하다고 봤습니다(97다38510).

다만 유언자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무인이 찍혀 있고 주소도 직접 쓰지 않은 유언장은 효력이 부정된 사례가 있어요(2006다12848).

Q. 컴퓨터로 쓰고 서명만 손으로 하면 안 되나요? 제1066조는 전문을 직접 쓰도록 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복사본도 자필증서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컴퓨터로 작성한 유언장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지만, 조문상 「전문 자서」 요건을 채우기 어렵습니다.

Q. 공정증서 유언은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조 표는 목적 가액이 1,500만 원을 넘으면 기본 4만4천 원에 초과액의 2천분의 3을 더하고, 이 증서작성 수수료의 상한을 300만 원으로 둡니다. 장수·출장 등에 따른 비용은 별도예요. 다만 이 규칙에 유언 공정증서를 따로 적은 조항은 없어 실제 금액은 공증사무소에 확인하는 편이 정확해요.

Q. 형제자매에게 다 남기지 않으면 형제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형제자매 유류분 조항은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그날부터 효력을 잃었고, 2025년 1월 31일 조문에서도 삭제됐습니다. 2024년 4월 25일 결정 이후 상속에서는 형제자매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집 서랍의 유언장에는 다섯 칸이 다 있나요?

영숙 씨가 막내에게 아파트를 남기려고 쓴 종이 한 장은, 주소 한 줄이나 날짜의 「일」 하나에 따라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그것이 진짜 뜻이었어도 마찬가지라고 했죠.

그리고 유언장이 살아남아도, 1979년부터 생긴 유류분이 다른 자녀 몫을 남겨 둡니다.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분부터는 그 몫을 돈으로 청구하고, 부양의 대가로 준 재산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분부터 기여만큼 따로 보게 됐어요.

부모님이나 여러분이 이미 써 둔 유언장이 있으신가요?

오늘 딱 하나만 한다면, 그 종이에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이 손글씨로 있고 도장이나 손도장이 찍혀 있는지, 다섯 칸만 확인해 보세요.

주요 출처: 민법(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12다71688 판결) · 대법원 2009다9768 판결)


이 글은 2026년 10월 14일 기준 민법(법률 제21454호, 2026.3.17 시행)과 민법 연혁(법률 제3051호·제20432호), 대법원 판결(2012다71688·2006다25103·2009다9768·97다38510·2006다12848), 헌법재판소 결정(2024.4.25 2020헌가4 등·2008.12.26 2007헌바128), 공증인 수수료 규칙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해 정리한 정보·교육·참고용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영숙 씨 사례와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예시이고, 실제 유언의 효력과 유류분은 개별 사정과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령은 바뀔 수 있으며,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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