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잘못이 인정된 홍콩 ELS 대표 사례도, 배상은 손실의 30~65%였습니다. 2024년 분쟁조정에서 공개된 은행별 대표 사례 다섯 건의 결정비율이에요. 그런데 정작 기준표에서 은행 책임으로 매기는 기본배상비율의 출발점은 손실의 20~40%였습니다. 여기에 사정에 따라 더하고 빼는 구조였어요.

여러분이나 부모님이 예금 만기 날 창구에서 다른 상품을 권유받는다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상의 사례로 보면 이렇습니다. 예순여덟 살 순자 씨는 정기예금 만기 날 은행에 갔다가, 창구에서 「예금보다 이자가 조금 더 나오는 상품」을 권유받습니다. 이 글은 그 순간 이후에 순자 씨가 적용 여부를 확인해 볼 권리와, 그 권리마다 걸린 기한을 다룹니다.

금융 서류를 놓고 상담하는 노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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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면 이것만 · 2026.10 기준

홍콩 ELS 손실은 얼마였고, 얼마나 돌려받았나요?

원금 10.4조 원 중 4.6조 원이 손실로 확정됐고, 5개 주요 판매은행의 평균 배상비율은 2024년 말 31.4%였습니다. 금융위원회가 2025년 2월 발표한 자료에 나오는 숫자예요.

홍콩 ELS 손실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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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판 홍콩 ELS, 손실과 배상
항목 값 설명
손실 확정 계좌 17만 건 은행권 기준
확정 손실액 4.6조 원 원금 10.4조 원 중
평균 배상비율 31.4% 2024년 말

손실 확정 계좌는 17만 건입니다. 배상이 진행된 계좌 가운데 93.8%가 배상안에 동의했고요.

쉽게 말하면, 원금 100원어치 가운데 44원쯤이 사라졌고, 배상은 그 사라진 몫의 일부를 메우는 방식이었습니다.

원금 10.4조 원 중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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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10.4조 원은 이렇게 나뉘었습니다
항목 설명 값
확정 손실 손실 확정 계좌 기준 4.6
남은 원금 단순 계산 5.8

여러분 통장으로 치면, 가상의 예로 원금 5,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잃었는데 배상비율이 30%로 정해지면 돌려받는 돈은 600만 원입니다. 나머지 1,400만 원은 본인 손실로 남아요.

가상 예시 손실 2,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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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예시, 2,000만 원을 잃고 30%를 받으면
항목 설명 값
손실액 가정 2000만 원
배상액 손실의 30% 600만 원
남는 손실 본인 부담 1400만 원

「은행이 잘못했으면 다 물어 줘야 하는 것 아닌가」 싶으실 거예요. 기준표의 답은 달랐습니다. 그럼 30%, 60% 같은 숫자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ELS 배상비율은 어떻게 정해졌나요?

은행 잘못으로 기본 비율을 매기고, 투자자마다 더하고 빼는 산식이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2024년 3월 발표한 분쟁조정 기준이 그 틀이에요.

배상비율 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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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비율은 다섯 칸을 더하고 뺍니다
단계 내용 설명
1단계 기본배상비율 20~40%
2단계 판매사 가중 3~10%
3단계 투자자 가산 최대 45%p
4단계 투자자 차감 최대 −45%p
5단계 기타 조정 ±10%p

기본배상비율과 판매사 가중을 합친 판매사 요인은 23~50%예요. 적합성 원칙·설명의무 같은 판매 원칙을 어겼는지, 판매 정책과 소비자보호 체계가 부실했는지로 정합니다.

여기에 투자자 사정이 붙습니다. 예·적금에 넣으려던 돈이었으면 10%포인트, 만 65세 이상이면 5%포인트, 만 80세 이상이면 10%포인트가 더해졌어요.

반대로 ELS 투자 경험이나 금융상품 이해도 같은 투자자 사정에 따라 깎일 수도 있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같은 상품을 같은 은행에서 샀어도 사람마다 배상비율이 다르게 나오는 구조였던 셈입니다.

금융감독원장은 이 기준을 발표하며 억울하게 손실을 본 투자자가 충분히 보상받도록 하면서도,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산식을 실제 사례에 대 보면 숫자가 얼마나 벌어질까요?

서류에 서명하는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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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사례 다섯 건은 실제로 몇 퍼센트였나요?

30%에서 65%까지 갈렸습니다. 2024년 5월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5개 은행의 대표 사례에 매긴 배상비율이에요.

대표 사례 배상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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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사례 다섯 건, 30%에서 65%까지
구분 구분 배상비율
하나은행 대표 사례 30%
신한은행 대표 사례 55%
SC제일은행 대표 사례 55%
국민은행 대표 사례 60%
농협은행 대표 사례 65%

사례 원문을 보면 창구 장면이 그대로 나옵니다. 한 사례는 「암 보험 진단금을 정기예금에 예치하러 온 고객에게 ELT를 권유」한 경우였어요.

다른 사례에서는 70대 고령자의 투자성향을 분석하며 「직원이 알려주는대로 답변하도록 유도」하고, 통장 겉면에 확정금리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적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 숫자는 은행별 대표 사례 한 건씩이지, 그 은행 고객 전체의 평균이 아닙니다. 평균은 앞에서 본 31.4%예요.

그렇다면 앞으로 비슷한 일을 겪으면, 소비자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은행 창구에서 권유받아 잃었다면 어떤 길이 있나요?

적용 여부를 확인할 제도는 네 가지인데, 손실을 다투는 길은 분쟁조정과 손해배상 청구 두 가지입니다. 나머지 둘은 계약을 되돌리거나 끝내는 권리예요. 모든 계약에 네 제도가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계약 종류·체결 시점·법령상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네 가지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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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제도는 넷, 손실을 다투는 길은 둘
구분 기한 무엇을 하나
청약철회 대상 계약만 원칙 7일 숙려기간 빼고 셈
위법계약해지 안 날부터 1년 그때부터 계약 종료
분쟁조정 원칙적 시효중단 금감원 조정안
불법행위 손해배상 안 날부터 3년 손해를 물어 달라

먼저 청약철회는 원칙적으로 계약서류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쓰는 권리입니다. 다만 투자성 상품에서는 시행령이 정한 일부, 예를 들어 고난도 투자일임계약이나 고난도 금전신탁계약 등에만 열려 있어요. 그 7일 안에 운용에 동의하면 철회 대상에서 빠집니다.

참고로 ELS 자체(증권)는 청약철회 대상이 아닙니다. 은행에서 특정금전신탁으로 가입하는 ELT가 고난도 금전신탁계약에 해당하면 대상이 되고, 이때 7일은 숙려기간을 빼고 셉니다.

위법계약해지는 판매 규칙을 어긴 계약을 끝내는 권리입니다.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그리고 계약일부터 5년 안에 위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서면 등으로 요구해야 해요. 금융회사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수락 여부를 알리고, 거절하면 그 사유도 알려야 합니다.

대상은 계속 거래가 이어지고 해지하면 재산상 불이익이 생기는 상품입니다(양도성 예금증서·표지어음 등은 제외). 이 글의 자료만으로 개별 ELS·ELT 계약에 해지권이 적용된다고 확정할 수는 없으니, 내 계약이 여기에 드는지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위법계약해지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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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계약해지, 세 숫자만 기억하세요
항목 값 설명
요구 기한 1년 위반을 안 날부터
바깥 한도 5년 계약일부터
금융회사 답변 10일 요구받은 날부터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이 오해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를 하면 잃은 돈도 돌려받나요?

아닙니다. 해지는 해지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고, 이미 난 투자손실은 원칙적으로 돌려받는 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보호법 문답에서 직접 설명한 내용이에요.

금융위원회는 해지 효과가 「장래를 향해 발생」한다고 적었습니다. 계약 후 해지 시점까지 생긴 비용은 원칙적으로 돌려줄 금전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며, 그 예로 펀드 수수료·보수와 함께 투자손실을 들었어요.

그럼 해지는 왜 쓰나 싶으실 거예요. 해지하면 금융회사가 수수료나 위약금 같은 해지 비용을 요구할 수 없거든요. 이미 잃은 돈이 아니라 앞으로 붙을 불이익을 끊는 권리인 셈입니다.

금융위원회도 이 권리가 위법한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짚었습니다. 손실을 다투려면 다른 길로 가야 한다는 뜻이죠.

집에서 고지서를 살펴보는 노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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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른 길, 분쟁조정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금감원 분쟁조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신청 후 30일 안에 합의가 안 되면 조정위원회로 넘어가고, 위원회는 60일 안에 조정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양쪽이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겨요.

분쟁조정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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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은 이 순서로 갑니다
단계 내용 설명
1단계 신청 금융감독원장
2단계 합의 권고 30일 안
3단계 위원회 회부 합의 안 되면
4단계 조정안 작성 60일 안
5단계 수락 20일 안 결정

조정안을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수락하지 않으면 수락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신청은 금융감독원장에게 합니다.

분쟁조정 신청은 원칙적으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법이 정한 사유로 합의권고를 하지 않거나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어요. 그때는 1개월 안에 소송 등 재판상 청구를 해야 처음 신청한 날로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 중단된 시효는 양쪽이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채 절차가 끝나면 새로 진행합니다.

가액 2,000만 원 이내 사건을 일반 소비자가 신청하면, 금융회사는 조정안이 나오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 반대로 위원회에 회부되기 전에 소송이 먼저 제기되면 금감원이 회부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순서를 미리 정해 두는 게 좋아요.

손해배상 쪽에서는 입증 부담이 하나 달라집니다. 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가 났다면, 금융회사가 「고의도 과실도 없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배상 책임을 져요(금융소비자보호법 제44조 제2항).

그렇다면 이 권리들의 기한은 각각 언제부터 셀까요?

기한은 언제부터 세나요?

기한마다 출발점이 다릅니다. 서류를 받은 날, 위반을 안 날, 손해를 안 날이 각각 다른 시계를 돌려요.

권리별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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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마다 시계가 따로 돕니다
시점 사건 설명
투자권유 받아 청약한 뒤 숙려기간 2영업일 이상 고령·부적합·고난도 등 대상
서류 받은 날부터 원칙 7일 청약철회 대상 계약만 · 숙려기간 제외
위반 안 날부터 1년 위법계약해지 계약일부터 5년 안
손해·가해자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 손해배상 불법행위 날부터 10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사라집니다(민법 제766조).

바꿔 말하면, 위법계약해지(안 날부터 1년)를 놓쳤어도 손해배상의 시계는 아직 돌고 있을 수 있어요. 반대로 1년 기한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가입일, 계약서류를 받은 날, 위반 사실을 안 날,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을 각각 기록해 두세요. 날짜 계산기는 확인한 기산일로 참고 계산을 할 때만 쓰고, 실제 청구기한은 청구 근거와 시효중단 여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달력에 꽂힌 빨간 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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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만큼 중요한 건, 가입하는 자리에서 무엇이 기록으로 남느냐입니다. 65세 이상이거나 고난도 상품이면 그 자리가 달라져요.

65세 이상이거나 고난도 상품이면 판매 때 무엇이 달라지나요?

적용 대상 상품을 팔 때는 판매 과정을 녹취해야 하고, 투자권유를 받아 청약했다면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줘야 합니다. 65세 이상이거나 상품이 부적합·부적정하다고 판정된 개인 일반투자자가 대상이에요. ELS 가운데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20%를 넘는 등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면 나이와 관계없이 개인 일반투자자에게 같은 절차가 붙습니다. 고시로 정한 제외 상품이 있고, 은행 금전신탁계약에는 별도 규정이 적용돼요.

고령·부적합 투자자 보호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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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부적합·고난도면 판매 절차가 늘어납니다
구분 무엇을 확인 포인트
녹취 판매 과정 요청하면 파일 제공
숙려기간 2영업일 이상 기간 안내 의무
숙려 중 고지 위험·최대 손실 원금손실 가능성
숙려 뒤 재확인 서명·녹취 등 확정 의사 확인 후 집행

숙려기간이 지나면 금융회사는 서명이나 녹취 같은 방법으로 청약 의사가 확정적인지 다시 확인한 뒤에야 집행할 수 있습니다. 확정 의사를 표시하라고 권유하거나 강요하는 것도 금지돼 있어요.

요청하면 녹취 파일을 줘야 한다는 점은 꼭 기억해 두세요. 녹취는 설명 과정을 확인하는 자료라, 계약서류와 투자성향 확인 자료도 함께 보관해 두는 게 좋거든요.

2025년 10월 감독규정이 개정돼 2026년 1월부터는 더 촘촘해졌습니다. 대면으로 투자성 상품을 권유한 뒤 요청도 없는데 비대면 가입을 권하거나, 직원이 소비자 대신 비대면으로 가입해 주는 행위가 부당권유로 금지됐어요.

휴대폰으로 은행 업무를 보는 노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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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은행이 받는 제재는 피해자와 어떤 관계일까요?

은행 과징금이 확정되면 피해자에게 돌아가나요?

과징금은 은행에 대한 제재 절차이고, 개인 배상과는 별개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5월 당시 그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어요.

기준 발표부터 지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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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 기준 발표와 제재 논의 경과
시점 사건 설명
2024년 3월 분쟁조정 기준 발표 기본배상 20~40%
2024년 5월 대표 사례 결정 배상비율 30~65%
2025년 2월 판매 대책 발표 평균 배상 31.4%·2024년 말
2026년 1월 감독규정 시행 비대면 대리 가입 금지
2026년 5월 과징금 확정된 바 없음 금융위원회 설명
2026년 9월 정례회의 안건 미상정 보도

금융위원회는 2026년 5월 「구체적인 과징금 규모는 향후 금융위원회의 정례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므로 확정된 바 없음」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9월 23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안건에도 오르지 않았고, 이 글을 쓰는 시점까지 최종 의결 소식은 찾지 못했어요.

정리하면, 배상 기준이 발표된 지 2년이 넘도록 제재 논의가 이어져 왔지만, 이 글의 자료만으로 현재 종결 여부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손실을 다 돌려받을 수도 있나요? 홍콩 ELS 분쟁조정에서 공개된 대표 사례 다섯 건의 결정비율은 30~65%였습니다. 이 다섯 건만으로 전액 배상의 가능 여부나 개별 계약의 배상 상한을 판단할 수는 없어요.

배상비율은 판매사 잘못과 투자자 사정을 더하고 빼서 정해지기 때문에, 결과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Q.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소송은 못 하나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이 진행 중이면 법원이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 절차를 멈출 수 있어요.

위원회 회부 전에 소송을 먼저 내면 금감원이 회부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순서를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Q. ELS와 ELT는 뭐가 다른가요? ELS는 증권이고, ELT는 은행에서 특정금전신탁 계약으로 가입하는 형태입니다. 대표 사례 원문에도 「ELT를 권유」한 사례가 나와요.

신탁 쪽 녹취·숙려 의무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로 적혀 있습니다.

Q. 지금 정기예금 만기인데 창구에서 다른 상품을 권유받으면요? 상품명과 원금손실 가능성, 최대 손실 규모를 먼저 물어보세요. 녹취·숙려기간 적용 대상인지도 확인하고요.

예금을 그대로 굴릴지 고민이라면 정기예금 갈아타기 글과 예금자보호 한도 글도 함께 보세요.

여러분 가족 중에도 만기 예금이 있나요?

순자 씨가 창구에서 들은 말은 「예금보다 이자가 조금 더 나온다」였습니다. 홍콩 ELS 때는 은행권 계좌 17만 개에서 4.6조 원의 손실이 확정됐고, 은행 잘못이 인정된 대표 사례도 배상은 30~65%였어요.

확인할 권리는 있습니다. 다만 해지는 이미 난 손실을 원칙적으로 돌려주지 않고, 손실을 다투는 길에는 각자 시계가 붙어 있죠.

부모님이나 가족 중에 곧 만기가 돌아오는 예금이 있으신가요?

오늘 딱 하나만 한다면, 그분께 「창구에서 다른 상품을 권하면 상품명과 원금손실 가능성을 확인하고, 녹취·숙려기간 적용 대상인지 물어보라」고 전해 주세요.

주요 출처: 홍콩 ELS 분쟁조정 기준 · 금융위원회 판매 대책·배상 현황 · 위법계약해지의 효과와 반환 범위


이 글은 2026년 10월 13일 기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감독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5.2.26·2026.5.21)와 금융소비자보호법 문답,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4.3.11·2024.5.14),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한 정보·교육·참고용 자료이며, 투자자문이나 법률 자문이 아니고 특정 상품의 매수·매도를 권하지 않습니다. 배상비율과 권리 적용 여부는 개별 계약·사안에 따라 달라지며,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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