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집, 같은 부부, 같은 공시가격.

여러분 집이 부부 공동명의 한 채이고 두 분이 각자 종부세를 낸다면, 그 집에 사느냐 안 사느냐에 따라 공제가 합계 18억 원, 아니면 12억 원으로 갈리는 법안이 국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정부가 2026년 9월 3일 국회에 낸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의안번호 2221046)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1인당 기본공제를 거주하면 9억 원, 거주하지 않으면 6억 원으로 나눕니다. 지금은 사는지와 상관없이 1인당 9억 원이거든요.

고층 아파트 단지와 맑은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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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면 이것만 · 2026.10 기준

부부 공동명의 종부세 정부안 핵심 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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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집인데 사느냐로 갈린다
항목 값 설명
사는 부부 9억 1인당 공제
안 사는 부부 6억 1인당 공제
공정시장가액비율 70% 하한
첫 기준일 2027.6.1 통과 시

정부안에서 공제가 어떻게 바뀌나요?

종부세가 「몇 채냐」에 더해 「거기 실제로 사느냐」로 공제 금액을 가릅니다. 부부 공동명의 한 채라면 두 사람 공제가 사는지에 따라 9억 원 또는 6억 원이 돼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까지 공제 금액은 누구 명의냐, 몇 채냐로 정해졌어요. 정부안은 거기에 그 집에 실제로 사느냐를 하나 더 봅니다. 주민등록 주소만으로 인정되는지 같은 구체적인 판정 방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부부가 공동명의로 집을 가진 경우는 두 길이 있습니다. 각자 따로 내거나, 9월 16일~30일에 신청해 한 사람이 가진 1세대 1주택처럼 계산받는 공동명의 특례를 쓰거나요(현행법 제10조의2). 정부안에서 두 길 모두 숫자가 바뀝니다.

현행과 정부안 공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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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한 채, 공제는 이렇게
구분 현행 정부안 거주 정부안 비거주
각자 납부 2인 합계 18억 18억 12억
특례 신청 12억 14억 12억

표에서 숫자가 내려가는 칸은 하나뿐입니다. 각자 납부하는데 그 집에 살지 않는 부부예요. 특례를 신청하면 살 때 14억 원으로 오히려 2억 원 늘고, 살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12억 원입니다.

다만 특례는 기본공제만 비교하면 안 됩니다. 정부안은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거주기간 공제(5년 이상 20%·10년 이상 40%·15년 이상 50%)로 바꾸고, 2027년에는 거주기간 공제와 보유기간별 10·20·25% 공제 중 큰 쪽을 적용합니다(안 제9조제8항·제9항). 고령자 공제 등을 합한 세액공제에는 2027년 800만 원, 이후 600만 원의 금액 한도도 생겨요(안 제9조제5항). 살지 않는 부부라면 기본공제는 같아도 세액공제가 줄 수 있다는 뜻이죠.

정부안 거주기간 세액공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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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는 산 기간으로
항목 설명 값
5년 이상 10년 미만 거주 20%
10년 이상 15년 미만 거주 40%
15년 이상 거주 50%

이 표의 「거주」 역시 그 집에 실제로 산 기간을 합산해 셉니다. 보유만 오래 한 집은 2028년부터 이 칸을 채우기 어려워지는 셈이에요.

지금보다 늘고 주는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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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보다 줄어드는 칸은 하나
항목 설명 값
각자 납부 거주 9억+9억 0억
각자 납부 비거주 6억+6억 -6억
특례 거주 14억 2억
특례 비거주 12억 0억

여러분 통장으로 치면, 같은 집을 두고 공제 6억 원어치가 사는 곳 하나로 사라지는 셈이에요.

그럼 영상에서 「4억 원」이라고 들은 분들은 무엇이 다른 걸까요?

8월에 들은 「4억 원」과 왜 다른가요?

8월 3일 발표안과 9월 3일 국회 제출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처음 안은 「1주택이 아닌 사람」과 같은 계산식으로 묶어서 공동명의 부부도 거주하지 않으면 1인당 4억 원이었어요.

정부는 9월 1일 국무회의 보도자료에서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을 반영하여」 비거주 1주택 공제를 12억 원으로 현행 유지하고 세부담 상한도 150%로 현행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수정안에서 공동명의 부부의 비거주 공제도 각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바뀌었고, 9월 3일 국회에 낸 법안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를 따로 한 호(제8조제1항제2호)로 떼어 거주 9억 원·비거주 6억 원을 정했죠.

발표부터 첫 기준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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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발표안에서 국회 제출안까지
시점 사건 설명
8월 3일 세제개편안 발표 비거주 각 4억
9월 1일 국무회의 수정 공동명의 비거주 6억
9월 3일 국회 제출 의안 2221046
9월 28일 소위원회 회부 계류 중
2027년 6월 1일 첫 과세기준일 통과 시

바꿔 말하면 8월에 퍼진 계산 상당수는 이제 법안에 없는 숫자로 한 것입니다. 「안 사는 부부 8억 원」이 아니라 「12억 원」이고, 「상한 200%」도 빠졌어요.

물론 아직 끝난 이야기는 아닙니다. 9월 2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의에서 수석전문위원은 이 안에 대해 「비거주 1세대 1주택자 등의 세 부담이 증가하고 주택 수에 따른 중과세율 폐지로 투기수요 억제라는 기존 정책기조가 약화될 우려 등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국회 심사에서 숫자가 또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럼 지금 법안 숫자대로라면, 실제 집 한 채에선 얼마나 갈릴까요?

서류를 넘겨 보는 두 사람의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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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20억 원 집이면 얼마나 갈리나요?

세금을 매기는 바탕(과세표준)이 사는 부부는 1.4억 원, 안 사는 부부는 5.6억 원이 됩니다. 지금은 둘 다 1.2억 원이에요.

가상의 부부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결혼 12년 차 박 씨 부부(가상 인물)는 공시가격 20억 원 아파트를 반반 공동명의로 갖고 있어요. 1인당 10억 원어치입니다. 아이 학교 때문에 이 집을 전세 주고 다른 동네 전셋집에 살고 있죠.

계산식은 「(내 지분 공시가격 − 공제) × 공정시장가액비율」입니다. 정부안은 이 비율의 바닥을 70%로 올리니 70%로 넣어 볼게요.

박 씨 부부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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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20억 집, 과세표준은 네 배 넘게
항목 설명 값
현행 공제 후 1억 ×60% ×2명 1.2억 원
정부안 거주 공제 후 1억 ×70% ×2명 1.4억 원
정부안 비거주 공제 후 4억 ×70% ×2명 5.6억 원

1.2억 원 → 5.6억 원.

박 씨 부부가 그 집에 살고 있었다면 0.2억 원만 늘었을 바탕이 4.4억 원 늘어나는 셈입니다. 이 구간 세율(3억 원 이하 0.5%)을 그대로 곱하면 산출세액은 부부 합계 60만 원 → 280만 원이 돼요. 다만 이건 계산식에 넣은 첫 단계 숫자이고, 실제 고지액은 재산세 중복분 공제·농어촌특별세·세부담 상한 등을 거쳐 달라집니다.

지금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집에 사니까 상관없겠네.」 정말 그 집에 사는 부부는 안심해도 될까요?

그 집에 살면 걱정할 게 없나요?

공제는 그대로지만 공제 뒤에 곱하는 숫자 두 개가 오릅니다. 정부안은 사는지와 관계없이 이 둘을 바꿔요.

사는 부부에게도 바뀌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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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는 그대로, 곱하는 숫자는 오른다
구분 현행 정부안
거주 1인당 공제 9억 9억
공정시장가액비율 60% 하한 70%
과표 6억~12억 세율 1.0% 1.3%
세부담 상한 150% 150%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에서 몇 %만 세금 바탕으로 삼을지 정하는 할인율 같은 숫자예요. 지금은 시행령이 60%로 정해 두었는데, 정부안은 법에서 그 바닥을 70%로 올립니다. 할인이 줄어드는 셈이죠.

세율은 과세표준이 6억 원을 넘는 부분부터 달라집니다(2주택 이하 기준). 그래서 공시가격이 아주 높은 집일수록 체감이 커지고, 박 씨 부부처럼 과세표준이 3억 원 이하에 머무는 경우엔 이 세율 변화가 직접 닿지 않아요.

불 켜진 아파트 단지 야경
Photo: 민규 장 / Pexels

반가운 쪽도 있습니다. 8월 안에 있던 세부담 상한 200%는 국회 제출안에서 빠졌습니다. 보유세(재산세+종부세)를 법령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 총세액상당액의 150%까지로 묶는 장치가 그대로 남았다는 뜻이에요. 지난해 실제 낸 금액의 1.5배가 모든 경우의 상한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분이 9억 원 근처인 부부에게는 다른 자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지분 9억 원을 살짝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종부세를 내는 사람인지 가르는 문턱과 공제 금액이 달라서, 문턱을 넘는 순간 과세표준이 한꺼번에 생깁니다. 비거주 공동명의 부부에게 생기는 자리예요. 단독명의라도 살지 않는 1세대 1주택자는 문턱 14억 원·공제 12억 원이라 비슷한 계단이 있습니다(공시가격 14.1억 원이면 과세표준 1.47억 원).

정부안에서 공동명의 부부 한 사람이 종부세 대상이 되는 문턱은 지분 공시가격 9억 원 초과입니다(안 제7조제1항제3호). 그런데 살지 않으면 공제는 6억 원이죠.

문턱 앞뒤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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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1천만 원 차이에 과세표준 2억
항목 설명 값
지분 9.0억 문턱 이하 0억 원
지분 9.1억 공제 후 3.1억 ×70% 2.17억 원

지분 9.0억 원이면 0원, 9.1억 원이면 과세표준 2.17억 원.

풀어 쓰면 부부 합산 공시가격 18억 원 집과 18.2억 원 집이, 살지 않는다는 조건 하나로 이렇게 갈립니다. 지금 법은 공제 9억 원을 빼고 남는 만큼만 매겨서 이런 계단이 없어요. 공시가격은 해마다 바뀌니 올해 18억 원 언저리인 집이라면 내년 숫자를 지켜볼 이유가 생기는 셈이죠.

그렇다면 직장이나 아이 학교 때문에 잠시 떠나 있는 집도 「안 사는 집」이 될까요?

이삿짐 상자가 놓인 방
Photo: cottonbro studio / Pexels

직장이나 학교 때문에 잠시 떠나 있으면요?

정부안은 사정이 있어 떠난 사람을 「거주하는 것으로 보는」 조항을 새로 넣었습니다(안 제8조제2항). 다만 조건과 횟수 제한이 있어요.

법안 문장을 쉬운 말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그 집을 가진 기간 중 1년 이상 계속 산 적이 있는 사람이 취학·질병 요양·근무상 형편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못 살게 됐다면, 거주하는 것으로 보고 공제를 계산합니다. 이와 별도로 대통령령이 정할 다른 사유도 있는데, 그 경로의 세부 요건은 시행령을 봐야 해요. 이렇게 「산 것으로 봐서」 과세하는 횟수는 총 3회를 넘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규정은 저절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용받으려면 그해 9월 16일~30일에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합니다(안 제8조제6항).

거주 판정에서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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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 있어도 산 것으로 보려면
단계 내용 설명
1단계 1년 이상 거주 보유 중 계속
2단계 부득이한 사유 취학·요양·근무
3단계 9월 신청 16일~30일
4단계 3회 한도 산 것으로 보는 횟수

박 씨 부부처럼 아이 학교 때문에 옮긴 경우가 「취학」에 들어가는지는 법안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법안은 「거주 여부 판정, 공제금액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안 제8조제7항)고만 적었고, 그 시행령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거든요. 주소만 옮기면 되는지, 부부 중 한 사람만 살면 어떻게 되는지도 같은 자리에서 정해집니다.

기준이 아직 비어 있다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계산기와 세금 서류를 보는 두 사람
Photo: Mikhail Nilov / Pexels

그럼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요?

지금 당장 바꿀 것은 없고, 확인할 것이 셋입니다. 올해 12월에 나오는 2026년분 종부세는 지금 법대로 계산되거든요(개정안 부칙: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지금 확인할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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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꿀 것은 없고 확인할 것은 셋
단계 내용 설명
1단계 공시가격 지분 9억 초과?
2단계 실제 거주 거주 이력
3단계 국회 심사 숫자·거주 기준

1. 우리 집 공시가격 — 부부 지분으로 나눴을 때 1인당 9억 원을 넘는지 봅니다. 넘지 않으면 정부안에서도 각자 종부세 대상이 아니에요. 2. 두 사람이 그 집에 실제로 사는지 — 정부안의 「거주」 판정이 핵심이 됩니다. 판정 방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3. 국회 심사 결과 — 숫자가 아직 바뀔 수 있습니다. 통과 이후 「거주」 기준을 담은 시행령의 내용과 발표 시점도 확인해야 해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명의를 바꾸라거나 특례를 신청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명의를 바꾸면 취득세·등기 비용, 나중에 팔 때의 양도세 계산이 따라오고, 각자 납부와 특례 중 무엇이 나은지는 공시가격·나이·거주기간에 따라 갈려요. 공동명의 집을 팔 때 양도세가 얼마인지는 양도세 계산기로, 같은 집에 붙는 재산세는 2026 재산세 계산법과 1주택 감면에서 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올해 12월 종부세도 바뀐 기준으로 나오나요? 아닙니다. 개정안 부칙은 2027년 1월 1일 시행,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정했습니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이라 2026년분은 현행법입니다.

Q. 공동명의 특례 신청 기간도 바뀌나요? 개정안 개정 목록에 신청 기간(9월 16일~30일)을 정한 제10조의2제2항은 없습니다. 특례 대상의 요건 문구만 새 제8조제1항제2호를 가리키도록 바뀌어요. 다만 정부안은 「산 것으로 보는」 규정(안 제8조제2항)과 거주기간 세액공제(안 제9조제12항)에도 같은 9월 기간의 신청을 새로 정했습니다. 공동명의 특례 신청과 각각 따로 확인해야 해요.

Q. 1세대 1주택 단독명의도 살지 않으면 공제가 줄어드나요? 국회 제출안에서는 거주 14억 원, 비거주 12억 원입니다. 비거주는 지금과 같은 12억 원이에요. 8월 발표안에 있던 「비거주 9억 원」은 9월에 빠졌습니다.

Q. 이 법안은 언제 확정되나요? 2026년 10월 8일 현재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위원회에 회부된 계류 의안입니다. 정기국회 심사 결과에 따라 숫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 — 명의에서 거주로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부부 공동명의 한 채의 종부세는 누구 이름이냐보다 어디 사느냐가 먼저 가르게 됩니다. 그 집에 사는 부부는 공제가 지켜지고, 살지 않는 부부는 1인당 3억 원씩 줄어들어요.

반대로 보면 8월보다 덜 깎인 안이기도 합니다. 4억 원이던 숫자가 6억 원이 됐고, 상한 200%는 빠졌으니까요.

여러분 집은 공동명의인가요? 그렇다면 두 분은 지금 그 집에 살고 계신가요? 오늘 하나만 한다면, 우리 집 공시가격을 지분으로 나눠 9억 원을 넘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출처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의안번호 2221046 · 2026.9.3 제출) 제안이유·주요내용·안 제7조·제8조·제9조·제10조의2·부칙(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현행 종합부동산세법(법률 제21224호) 제7조·제8조·제10조의2 및 시행령 제2조의4(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재정경제부 보도자료(2026.9.1, 세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문답자료」(2026.8.3) ·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의록(2026.9.28) · 2026.10 기준이며 국회 심사 결과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정보·교육·참고용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세액은 국세청(126)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고,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기준이 바뀌면 알려드릴까요?

세율·요율·한도는 해마다 바뀝니다. 주 1회, 그 주에 알아둘 것만 모아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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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정보·교육·참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