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 주(8월 10일~16일)에 올라온 글 중 돈이 되는 것만 골랐습니다.

다섯 편이 전부 「기준은 하나인데 내 것만 다르게 세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재산을 소득으로 바꿔 세고, 소득 여섯 가지를 다 더해 세고, 담보는 봐주면서 연봉으로 다시 자릅니다.

시계가 붙은 건 ISA 한 편이에요. 입법예고가 8월 20일에 끝납니다.

금융 가이드

본인부담상한제 — 같은 500만 원을 써도 돌려받는 돈이 갈립니다

지금 오는 안내문이 2025년 진료분입니다. 영수증의 「급여 본인부담금」 칸에 찍힌 숫자가 내 상한액을 넘는지가 돌려받을 돈을 가르고, 안내문이 안 왔어도 권리는 3년까지 살아 있어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 금융소득이 2천만 원에 한참 못 미쳐도 빠집니다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올려 두셨다면 한 분씩 따로, 여섯 가지 소득을 다 더한 금액을 재 보세요. 금융소득만 보면 안전해 보여도 합치면 달라지고, 갈리는 달은 11월입니다.

ISA 계약기간 5년 — 장기투자 하라면서 뚜껑을 씌우는 정부안입니다

이미 갖고 계시다면 5년 뚜껑보다 「납입한도 이월 폐지」가 먼저 닿습니다 — 이 조항만 기존 가입분까지 일괄 적용한다고 정부 문답자료가 적었거든요. 아직 법은 아니고, 입법예고가 8월 20일까지입니다.

기초연금 — 집을 판 적도 없는데 「소득이 늘었다」며 깎이는 이유

부모님이 65세를 넘기셨다면 공시가격과 부채를 넣고 소득인정액을 한 번 재 보세요. 이미 탈락 통보를 받으셨어도 부채가 빠졌는지 확인해 볼 만하고, 기준선은 해마다 오릅니다.

경제 인사이트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 — 70%까지 봐준다는 그 예외가 늘려주는 돈, 연봉 5,000만 원이 6억짜리 집을 살 땐 0원입니다

계약금을 걸기 전에 내 담보 인정 비율이 40%인지 60%인지 70%인지부터 확인하세요. 담보는 봐주는데 소득 쪽 자물쇠는 그대로라, 같은 6억짜리 집인데 연봉에 따라 그 예외가 0원이 되기도 합니다.

그 밖에 이번 주에 올라온 글

오늘 딱 하나만 하신다면, 여러분 달력에 걸리는 한 편만 열어 보세요. 다섯 편 다 읽으실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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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정보·교육·참고용이며,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기준이 바뀌면 알려드릴까요?

세율·요율·한도는 해마다 바뀝니다. 주 1회, 그 주에 알아둘 것만 모아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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