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에 올라온 글 중 돈이 되는 것만 골랐습니다.

그런데 다섯 편 중 세 편에는 날짜가 붙어 있습니다.

10월 8일은 이미 지났고, 11월 13일과 11월 30일이 남았어요. 나머지 두 편은 넣어 둔 돈이 어디까지 지켜지는지를 다룹니다.

금융 가이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체납 공제 — 돌려받을 병원비에서 밀린 건보료를 먼저 뗄 수 있게 됩니다, 10월 8일부터는 동의 없이도

건강보험료가 밀려 있다면, 돌려받을 병원비에서 그만큼이 먼저 빠질 수 있어요.

다 빼앗기는 건 아니고 떼고 남은 돈은 들어옵니다. 밀린 보험료가 있다면 체납액부터 확인하고, 분할납부가 되는지 알아보세요.

KT 위약금 환급 신청 — 면제 대상이어도 11월 30일 22시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낸 위약금은 못 돌려받습니다

2025년 9월 1일부터 2026년 1월 13일 사이에 KT 휴대폰을 해지하며 위약금을 냈다면 이 글이 맞습니다.

대상이어도 신청해야 돌려받아요. 마감은 11월 30일 22시입니다.

전세사기 최소보장금 — 11월 13일부터 보증금 3분의 1까지 채워 주지만, 받으면 LH 매입 주택 같은 공공임대 지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됐다면, 11월 13일부터 고르는 자리가 생깁니다.

최소지원금을 받으면 LH 매입 주택 같은 공공임대 지원은 받을 수 없거든요. 신청하기 전에 두 길을 나란히 놓고 따져 보세요.

예금자보호 한도 1억 — 대출 없이 원금 1억을 꽉 채우면, 붙은 이자는 보호 밖입니다

한 금융회사에 원금을 1억 원 가까이 넣어 두셨다면 열어 보세요.

1억에는 이자까지 들어가서, 원금이 한도를 다 채우면 붙은 이자는 예금보험금으로 보호받지 못해요. 금융회사마다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이 1억을 넘는지 세어 보세요.

중도금 선납 할인 — 미리 낸 중도금은, 원래 납부일보다 분양보증 사고가 먼저 나면 원칙적으로 보호 밖입니다

분양받은 집 중도금을 미리 내고 할인받을 생각이라면, 돈을 넣기 전에 이 글부터 보세요.

원래 납부일보다 보증사고가 먼저 나면 미리 낸 중도금은 원칙적으로 보호 밖이에요. 계약서의 할인율 칸과 납부 계좌가 누구 명의인지부터 확인하세요.

그 밖에 이번 주에 올라온 글


여러분 통장과 고지서 중에, 마감 날짜가 붙은 건 몇 개인가요?

이 편지는 주 1회만 갑니다. 언제든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정보·교육·참고용이며,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기준이 바뀌면 알려드릴까요?

세율·요율·한도는 해마다 바뀝니다. 주 1회, 그 주에 알아둘 것만 모아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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