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에 올라온 글 중 돈이 되는 것만 골랐습니다.
그런데 다섯 편 중 세 편에는 날짜가 붙어 있습니다.
10월 8일은 이미 지났고, 11월 13일과 11월 30일이 남았어요. 나머지 두 편은 넣어 둔 돈이 어디까지 지켜지는지를 다룹니다.
금융 가이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체납 공제 — 돌려받을 병원비에서 밀린 건보료를 먼저 뗄 수 있게 됩니다, 10월 8일부터는 동의 없이도
건강보험료가 밀려 있다면, 돌려받을 병원비에서 그만큼이 먼저 빠질 수 있어요.
다 빼앗기는 건 아니고 떼고 남은 돈은 들어옵니다. 밀린 보험료가 있다면 체납액부터 확인하고, 분할납부가 되는지 알아보세요.
KT 위약금 환급 신청 — 면제 대상이어도 11월 30일 22시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낸 위약금은 못 돌려받습니다
2025년 9월 1일부터 2026년 1월 13일 사이에 KT 휴대폰을 해지하며 위약금을 냈다면 이 글이 맞습니다.
대상이어도 신청해야 돌려받아요. 마감은 11월 30일 22시입니다.
전세사기 최소보장금 — 11월 13일부터 보증금 3분의 1까지 채워 주지만, 받으면 LH 매입 주택 같은 공공임대 지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됐다면, 11월 13일부터 고르는 자리가 생깁니다.
최소지원금을 받으면 LH 매입 주택 같은 공공임대 지원은 받을 수 없거든요. 신청하기 전에 두 길을 나란히 놓고 따져 보세요.
예금자보호 한도 1억 — 대출 없이 원금 1억을 꽉 채우면, 붙은 이자는 보호 밖입니다
한 금융회사에 원금을 1억 원 가까이 넣어 두셨다면 열어 보세요.
1억에는 이자까지 들어가서, 원금이 한도를 다 채우면 붙은 이자는 예금보험금으로 보호받지 못해요. 금융회사마다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이 1억을 넘는지 세어 보세요.
중도금 선납 할인 — 미리 낸 중도금은, 원래 납부일보다 분양보증 사고가 먼저 나면 원칙적으로 보호 밖입니다
분양받은 집 중도금을 미리 내고 할인받을 생각이라면, 돈을 넣기 전에 이 글부터 보세요.
원래 납부일보다 보증사고가 먼저 나면 미리 낸 중도금은 원칙적으로 보호 밖이에요. 계약서의 할인율 칸과 납부 계좌가 누구 명의인지부터 확인하세요.
그 밖에 이번 주에 올라온 글
- 상속포기 한정승인 기간 — 나만 포기하면 끝인 줄 알았던 부모님 빚, 그 몫은 남은 가족과 다음 순위로 넘어갑니다
- 정기예금 갈아타기 — 금리 올랐다고 1년짜리를 반년 만에 전부 깨면, 이율은 기본이율의 30%입니다
- 혼인 증여공제 — 1억 5천만 원까지 0원인 줄 알았는데, 3년 전 받은 3,000만 원 때문에 세금이 나옵니다
- 연대보증 책임 범위 — 3,000만 원 보증이면 3,000만 원까지인 줄 알았는데, 이자와 연체 손해까지 보증인 몫입니다
-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 돈이 없다는 이유로는 응급 진료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대신 낸 그 돈은 부모·자녀에게도 청구될 수 있습니다
- 상조 폐업 피해보상 — 다 낸 회비도 법이 지키는 몫은 절반, 공제조합 회원사면 3년 안에 신청해야 받습니다
- 이미 가진 것을 또 사고 있을지 모릅니다 — 개발기 24 여섯 번 막힌 설계, 답은 설명서 한 쪽에 있었습니다
- 부부 공동명의 종부세 — 각자 내는데 그 집에 안 살면 공제가 1인당 3억 줄어드는 정부안, 통과되면 내년 6월 1일이 첫 기준일입니다
- 노후 생활비 월 198만 원 — 혼자면 절반일 줄 알았는데 3분의 2, 그마저 큰 병원비는 빼고 센 돈입니다
- 보이스피싱 카드결제 — 부모님이 속아서 긁어도 「직접 결제」면 카드사 보상은 통상 어렵습니다
- 청년미래이음대출 — 신용점수가 낮으면 열리는 대출인데, 연체 기록이 올라가 있으면 점수와 상관없이 닫힙니다
여러분 통장과 고지서 중에, 마감 날짜가 붙은 건 몇 개인가요?
이 편지는 주 1회만 갑니다. 언제든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정보·교육·참고용이며,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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