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10월 12일~10월 18일)에 올라온 글 중, 지금 알아두면 돈이 되는 것만 골랐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다섯 편은 금액보다 서류 한 줄이 돈을 가릅니다.
주소 한 줄, 신고 한 장, 전화 한 통이에요. 올해가 두 달 남짓 남았으니, 연말정산 전에 미리 맞춰 둘 수 있는 것부터 보세요.
금융 가이드
개인채무자보호법 채무조정 — 3천만 원 미만 대출을 연체했다면 금융회사에 직접 요청할 수 있는데, 요청은 연체채권 수의 5.92%였습니다
대출을 연체 중인데 원금이 3천만 원 미만이라면, 은행이나 카드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어요.
서면이나 전화로 요청하면 10영업일 안에 답을 받고, 절차가 끝날 때까지 독촉이 멈춥니다. 2024년 10월 17일 이후 생긴 연체부터라는 조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금 투자 세금 — 금값이 똑같이 올라도, 금 통장은 차익에서 15.4%를 떼고 KRX 금현물 계좌는 떼지 않습니다
금에 투자하고 있다면 어떤 계좌에 담았는지부터 보세요.
같은 차익 200만 원이어도 금 통장은 30만 8,000원이 빠지고, KRX 금시장은 차익 소득세가 없어요. 대신 KRX 금을 실물로 찾으면 부가세 10%가 붙는다는 점도 함께 따져 보세요.
자녀 명의 통장 증여세 — 미성년 자녀는 10년에 2천만 원까지 세금 0원이어도, 신고 없이 넣은 돈은 나중에 증여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아이 이름 통장에 꾸준히 넣고 있다면, 10년 합계가 2천만 원을 넘는지 계산해 보세요.
세금이 0원인 범위여도 국세청은 신고해 두기를 권합니다. 신고를 안 해 두면 「그때 이미 준 돈」이라는 사실을 나중에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월세 세액공제 — 1년 월세의 최대 17%를 돌려준다는데, 주민등록 주소가 계약서와 다르면 한 푼도 못 받습니다
월세를 내는데 주민등록을 본가에 두셨다면, 다른 조건을 다 갖춰도 공제는 0원이에요.
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를 맞추는 게 첫 번째입니다. 지난 연말정산에서 빠뜨렸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되찾을 수 있어요.
기부금 세액공제 — 같은 20만 원인데 공제액은 일반 기부 3만 원·고향사랑기부 약 13만 원, 낼 세금이 없으면 그해엔 0원입니다
올해 안에 기부할 계획이라면, 어디에 내느냐로 돌려받는 돈이 네 배 넘게 갈립니다.
20만 원 기준으로 일반 기부는 3만 원, 고향사랑기부는 약 13만 원이에요. 다만 낼 세금이 없으면 고향사랑기부는 다음 해로 넘어가지도 않으니, 내 결정세액부터 확인하세요.
그 밖에 이번 주에 올라온 글
- 청년미래이음대출 — 신용점수가 낮으면 열리는 대출인데, 연체 기록이 올라가 있으면 점수와 상관없이 닫힙니다
- 중도금 선납 할인 — 미리 낸 중도금은, 원래 납부일보다 분양보증 사고가 먼저 나면 원칙적으로 보호 밖입니다
- 예금 실질금리 — 평균 금리 3.14%도 세금 15.4%를 떼면, 지난 1년 물가 3.1%보다 낮습니다
- ETF 실부담비용 — 총보수가 같은 S P500 ETF 둘, 표기된 실부담비율은 3배 차이입니다
- ELS 불완전판매 배상 — 은행 잘못이 인정돼도, 홍콩 ELS 기준표의 출발점은 손실의 20~40%였습니다
- 자필 유언장 효력 — 내용을 전부 손으로 써도, 주소 한 줄이 빠지면 법원은 무효로 봅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다 불러왔다」가 다 들어갔다는 뜻은 아닙니다 — 개발기 25 「완료」 뒤에 빠져 있던 그림 다섯 장
- 연령별 순자산 중앙값 — 40대 평균 4억 8천만 원에 우리 집을 대면, 한가운데 가구보다 많아도 뒤처진 것처럼 보입니다
- 상속 순위 — 자녀 없는 부부라면, 배우자가 남긴 집의 절반 넘게가 배우자 부모님 몫이 될 수 있습니다
- 배당금 세금 — 받은 배당을 그대로 다시 사도 15.4%는 매번 먼저 빠지고, 연 4%로 30년 가정하면 그 차이가 원금의 절반을 넘습니다
- 국민연금 연기연금 — 1년을 미루든 5년을 미루든, 늦춘 돈을 되찾는 데는 똑같이 약 14년이 걸립니다
- 1인당 국민소득 — 4인 가족이면 연 2억 1천만 원이라는데, 가계 몫으로 다시 재면 그 55%입니다
여러분 서류 중에, 주소나 명의가 실제와 다른 건 없나요?
이 편지는 주 1회만 갑니다. 언제든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정보·교육·참고용이며,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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