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10월 12일~10월 18일)에 올라온 글 중, 지금 알아두면 돈이 되는 것만 골랐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다섯 편은 금액보다 서류 한 줄이 돈을 가릅니다.

주소 한 줄, 신고 한 장, 전화 한 통이에요. 올해가 두 달 남짓 남았으니, 연말정산 전에 미리 맞춰 둘 수 있는 것부터 보세요.

금융 가이드

개인채무자보호법 채무조정 — 3천만 원 미만 대출을 연체했다면 금융회사에 직접 요청할 수 있는데, 요청은 연체채권 수의 5.92%였습니다

대출을 연체 중인데 원금이 3천만 원 미만이라면, 은행이나 카드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어요.

서면이나 전화로 요청하면 10영업일 안에 답을 받고, 절차가 끝날 때까지 독촉이 멈춥니다. 2024년 10월 17일 이후 생긴 연체부터라는 조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금 투자 세금 — 금값이 똑같이 올라도, 금 통장은 차익에서 15.4%를 떼고 KRX 금현물 계좌는 떼지 않습니다

금에 투자하고 있다면 어떤 계좌에 담았는지부터 보세요.

같은 차익 200만 원이어도 금 통장은 30만 8,000원이 빠지고, KRX 금시장은 차익 소득세가 없어요. 대신 KRX 금을 실물로 찾으면 부가세 10%가 붙는다는 점도 함께 따져 보세요.

자녀 명의 통장 증여세 — 미성년 자녀는 10년에 2천만 원까지 세금 0원이어도, 신고 없이 넣은 돈은 나중에 증여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아이 이름 통장에 꾸준히 넣고 있다면, 10년 합계가 2천만 원을 넘는지 계산해 보세요.

세금이 0원인 범위여도 국세청은 신고해 두기를 권합니다. 신고를 안 해 두면 「그때 이미 준 돈」이라는 사실을 나중에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월세 세액공제 — 1년 월세의 최대 17%를 돌려준다는데, 주민등록 주소가 계약서와 다르면 한 푼도 못 받습니다

월세를 내는데 주민등록을 본가에 두셨다면, 다른 조건을 다 갖춰도 공제는 0원이에요.

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를 맞추는 게 첫 번째입니다. 지난 연말정산에서 빠뜨렸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되찾을 수 있어요.

기부금 세액공제 — 같은 20만 원인데 공제액은 일반 기부 3만 원·고향사랑기부 약 13만 원, 낼 세금이 없으면 그해엔 0원입니다

올해 안에 기부할 계획이라면, 어디에 내느냐로 돌려받는 돈이 네 배 넘게 갈립니다.

20만 원 기준으로 일반 기부는 3만 원, 고향사랑기부는 약 13만 원이에요. 다만 낼 세금이 없으면 고향사랑기부는 다음 해로 넘어가지도 않으니, 내 결정세액부터 확인하세요.

그 밖에 이번 주에 올라온 글


여러분 서류 중에, 주소나 명의가 실제와 다른 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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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이 바뀌면 알려드릴까요?

세율·요율·한도는 해마다 바뀝니다. 주 1회, 그 주에 알아둘 것만 모아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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