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 주(8월 3일~9일)에 올라온 글 중 지금 돈이 되는 것만 골랐습니다.

고른 다섯 편에 공통점이 있어요. 금액을 정한 게 소득도 재산도 아니라 날짜와 순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날짜는 지금도 돌고 있죠. 이번 주에 하실 일은 하나예요. 달력을 여세요.

금융 가이드

전세대출 한도 — 알아보고 계약하는 게 아니라, 계약금부터 걸어야 나옵니다

한도를 알아보고 계약하는 순서가 안 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 요건에 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가 들어 있어서, 계약금을 걸어야 심사가 시작돼요.

그렇다고 계약금부터 거시라는 말이 아닙니다. 계약 전에는 예상 보증금액 조회로 대략을 재 보고, 계약서에 특약을 넣는 것까지가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산재 신청 — 보험료는 회사가 내는데 청구서는 내가 씁니다

회사가 서류를 냈다는 말과 내 치료비가 나온다는 말은 다릅니다. 청구서는 본인이 쓰고, 안 쓰면 0원이에요.

시효는 치료비·휴업급여 3년, 장해급여 5년(치료가 끝난 날부터)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날짜별로 따로 돌아서, 오늘 신청하면 오늘로부터 거슬러 3년까지만 살아 있어요.

연말정산 달라진 점 — 8세 이상 자녀가 있으면 2월에 덜 돌아옵니다

올해 3월부터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매달 떼는 세금이 줄었습니다. 좋아할 일이 아니라 내년 2월에 그만큼 덜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혼인 세액공제는 2026년 12월 31일 혼인신고분이 마지막입니다. 해당되시면 날짜부터 확인해 두세요.

해외주식 양도세 — 손실로 세금을 줄이는 건 올해 안에서만 됩니다

남은 손실을 내년 이익에서 빼주는 제도는 없습니다. 그리고 안 판 종목의 평가손실은 계산에 안 들어가요.

12월 31일도 마감이 아닙니다. 결제가 끝나야 그해 거래로 잡히거든요.

상속세 배우자 공제 — 재산이 같은데 9개월 안에 나눴느냐로 1억이 갈립니다

재산도 가족 구성도 똑같은 두 집의 세금이 1억 원 넘게 갈렸습니다. 갈린 건 정해진 기한 안에 나눴느냐 하나였어요.

부동산은 명의까지 옮겨야 나눈 것으로 봅니다. 기한은 두 개고요.

그 밖에 최근 올라온 글

오늘 딱 하나만 하신다면, 위 다섯 편 중 내 달력에 걸리는 한 편만 열어 보세요. 여러분 이야기가 아니면 그냥 넘기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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