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금융 가이드

세금·실수령액·투자·절세 등 실생활 금융 가이드

  • 유족연금 노령연금 중복 — 「30% 더 얹어 준다」만 믿고 고르면, 매달 덜 받는 집이 생깁니다

    유족연금 노령연금 중복 — 「30% 더 얹어 준다」만 믿고 고르면, 매달 덜 받는 집이 생깁니다

    「유족연금이 나오면 내 연금에 더해서 받겠지.」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둘 중 하나만 줍니다. 그런데 진짜 함정은 그다음이에요. 「내 연금을 고르고 유족연금 30%를 얹어 받는 게 이득」이라는 말만 믿고 고르면, 예시 계산에서 매달 22만 원을 덜 받는 집이 나옵니다.

    반대로 그 30%를 골라야 매달 45만 원이 더 많은 집도 있죠. 여러분 집이 어느 쪽인지는 숫자 두 개로 갈립니다.

    손을 맞잡은 노부부
    Photo: RDNE Stock project / Pexels

    바쁘면 이것만 · 2026.10 기준

    •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이 함께 생기면 하나만 지급되고 다른 하나는 멈춥니다(국민연금법 제56조①)
    • 내 노령연금을 고르면 유족연금액의 30%가 얹어집니다. 내 연금의 30%가 아니에요(제56조②1호)
    • 유족연금을 고르면 유족연금은 전액, 대신 내 노령연금이 멈춥니다
    • 갈림선 — 내 노령연금이 유족연금의 70%보다 크면 내 연금 쪽, 작으면 유족연금 쪽이 큽니다(계산값)
    • 예외 하나 — 이혼한 배우자 몫인 분할연금은 내 노령연금과 합산해서 나옵니다(제65조④)
    • 고르는 자리는 급여 지급 청구서의 한 칸입니다(시행규칙 제25조). 적기 전에 두 안을 내 금액으로 계산해 보세요

    노령연금 받는데 유족연금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못 받습니다. 정확히는 둘 다 「받을 권리」는 생기지만, 돈은 하나만 나옵니다.

    국민연금법 제56조①은 한 사람에게 연금 받을 권리가 두 개 이상 생기면 「선택에 따라 그중 하나만 지급하고 다른 급여의 지급은 정지된다」고 적고 있거든요. 남편 몫 연금과 내 연금을 한 통장에 나란히 받는 그림은 법에 없습니다.

    중복 조정의 뼈대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표로 보기
    두 연금이 겹치면 하나만
    항목 값 설명
    지급되는 연금 1개 나머지는 정지
    얹어 주는 몫 30% 유족연금액 기준
    유족연금 선택 시 100% 내 연금은 정지

    쉽게 말하면 두 장의 수표 중 한 장만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데, 내 수표를 고르면 상대 수표 금액의 30%를 덤으로 붙여 주는 구조예요.

    그럼 「덤이 붙으니 내 연금 쪽이 무조건 낫겠네」 싶으시죠. 그 30%가 어디에 붙느냐부터 봐야 합니다.

    30%는 내 연금의 30%인가요?

    아닙니다. 유족연금액의 30%입니다.

    조문 그대로 옮기면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유족연금일 때 … 유족연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택한 급여에 더해 줍니다(제56조②1호). 그래서 계산식은 이렇게 됩니다.

    30%가 붙는 자리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표로 보기
    유족연금액의 30%를 내 노령연금에 더합니다
    선택 받는 돈
    A안 · 내 노령연금 선택 내 노령연금 전액 유족연금액의 30%
    B안 · 유족연금 선택 유족연금 전액
    멈추는 쪽 선택하지 않은 연금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게 「내 연금에 30%를 더 얹어 준다」는 표현이에요. 그렇게 읽으면 내 연금이 클수록 덤도 커질 것 같잖아요. 실제로는 덤의 크기는 유족연금이 정합니다.

    그러니 결국 비교할 건 A안의 합계와 B안의 유족연금 하나입니다. 숫자를 넣어 보면 집마다 답이 뒤집혀요.

    내 연금을 고를까, 유족연금을 고를까 — 얼마가 갈리나요?

    아래 두 집은 설명을 위한 예시 숫자입니다. 평균이나 최대가 아니에요.

    첫째 집 — 내 노령연금 20만 원, 유족연금 60만 원.

    • A안: 20만 + 60만의 30%인 18만 = 38만 원
    • B안: 유족연금 전액 = 60만 원
    내 연금이 작은 집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표로 보기
    내 연금이 작으면 B안이 22만 원 많다
    항목 설명 값
    A안 · 내 연금 선택 38만 원
    B안 · 유족연금 선택 60만 원

    이 집이 「30% 얹어 받는 게 이득」이라는 말을 믿고 A안을 적으면, 매달 22만 원을 덜 받습니다. 1년이면 264만 원이죠.

    둘째 집 — 내 노령연금 80만 원, 유족연금 50만 원.

    • A안: 80만 + 50만의 30%인 15만 = 95만 원
    • B안: 유족연금 전액 = 50만 원
    내 연금이 큰 집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표로 보기
    내 연금이 크면 A안이 45만 원 많다
    항목 설명 값
    A안 · 내 연금 선택 95만 원
    B안 · 유족연금 선택 50만 원

    이번엔 반대입니다. 「유족연금이 남편 몫이니 더 크겠지」 하고 B안을 적으면 매달 45만 원이 빠져요.

    책상에서 서류를 살펴보는 노년 여성
    Photo: Ron Lach / Pexels

    두 집의 답이 정반대로 나왔죠. 그럼 내 집은 어느 쪽인지, 매번 이렇게 계산해야 할까요?

    어느 쪽이 큰지 한 줄로 가르는 기준이 있나요?

    있습니다. 식을 정리하면 한 줄로 줄어들거든요.

    A안이 B안보다 크려면 「내 노령연금 + 유족연금 × 0.3」이 「유족연금」보다 커야 합니다. 양쪽에서 유족연금의 30%를 빼면 이렇게 됩니다.

    내 노령연금 > 유족연금 × 0.7

    바꿔 말하면, 내 노령연금이 유족연금의 70%를 넘으면 A안, 못 미치면 B안이 계산상 큽니다. 딱 70%면 두 안이 같아요.

    갈림선 70%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표로 보기
    유족연금 50만 원일 때 A안 − B안
    항목 설명 값
    내 연금 10만 원 A안 25만 원 -25만 원
    내 연금 20만 원 A안 35만 원 -15만 원
    내 연금 35만 원 A안 50만 원 0만 원
    내 연금 50만 원 A안 65만 원 15만 원
    내 연금 80만 원 A안 95만 원 45만 원

    여러분 통장으로 치면 이렇습니다. 유족연금이 50만 원으로 나온다면 내 노령연금 35만 원이 갈림선이에요. 그보다 많이 받고 있으면 내 연금을 지키는 쪽, 적으면 유족연금으로 갈아타는 쪽입니다.

    물론 이건 이 두 금액만 놓고 본 산수입니다. 다른 급여나 사정이 얽히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청구서에 적기 전에 공단에서 두 금액을 확정받는 게 순서예요.

    그런데 이 계산에는 빈칸이 하나 있죠. 유족연금이 얼마로 나올지를 알아야 갈림선을 그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은 얼마로 정해지나요?

    사망한 사람의 가입기간이 정합니다. 국민연금법 제74조는 유족연금을 기본연금액의 일정 비율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정해 두었어요.

    가입기간별 유족연금 비율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표로 보기
    가입기간이 비율을 정합니다
    사망자 가입기간 유족연금
    10년 미만 기본연금액의 40%
    10년 이상 20년 미만 기본연금액의 50%
    20년 이상 기본연금액의 60%

    여기에 단서가 하나 붙습니다. 노령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했다면, 유족연금은 그 사람이 받던 노령연금액을 넘을 수 없어요. 남편이 월 100만 원을 받았다면 유족연금이 100만 원보다 커지는 일은 없다는 뜻이죠.

    다시 말해 유족연금은 떠난 배우자가 받던 연금액이 아니라 기본연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지고, 받던 노령연금액을 넘지 못합니다(제74조). 그래서 받던 연금의 몇 %가 될지는 집마다 다릅니다. 짐작하지 말고 공단에서 금액을 확인하세요.

    함께 지출을 계산하는 노부부
    Photo: Kampus Production / Pexels

    그래서 「남편 몫이니 당연히 유족연금이 크겠지」 같은 짐작으로 고르면 안 됩니다. 맞벌이 여부보다 확정된 두 금액의 비율을 비교해야 하거든요.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가입만 했으면 유족연금이 나오나요?

    아닙니다. 사망한 사람이 아래 다섯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해야 유족연금이 생깁니다(제72조①).

    유족연금이 생기는 조건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표로 보기
    다섯 가지 중 하나만 해당하면 됩니다
    사망한 사람 조건
    노령연금 수급권자
    가입기간 10년 이상
    납부기간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
    최근 5년 3년 이상 납부 · 체납 3년 미만
    장애연금 2급 이상 수급권자

    이 가운데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유족연금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4번은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이면 빠지고, 3번·4번으로만 해당하는 사람이 가입 대상에서 빠진 기간이나 국외이주·국적상실 기간 중 사망하면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제72조②).

    유족연금이 생기지 않으면 비교할 일은 없습니다. 다만 사망에 따른 반환일시금 같은 별도 급여가 있을 수 있으니 공단에 확인하세요(제77조①2호).

    그런데 사별이 아니라 이혼으로 생긴 연금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때는 고르지 않고 합치거든요.

    이혼한 배우자 몫인 분할연금도 하나만 고르나요?

    여기가 예외입니다.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나눠 받는 분할연금은, 내 노령연금이 생기면 두 금액을 합산해서 지급합니다. 제65조④가 「제56조에도 불구하고」라고 못 박아 두었거든요.

    합산과 선택의 차이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표로 보기
    합산은 분할연금뿐
    겹치는 연금 지급 방식
    내 노령연금 유족연금 하나만 선택
    내 노령연금 분할연금 합산 지급

    그러니 「합산된다」는 말을 들었다면, 그게 분할연금 이야기인지 먼저 확인하셔야 해요. 사별로 생긴 유족연금에는 이 합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유족연금을 고른 뒤에는 그 금액이 평생 그대로 나올까요?

    유족연금을 고르면 끝까지 그대로 나오나요?

    조건이 둘 있습니다.

    첫째, 재혼하면 유족연금 받을 권리가 사라집니다(제75조①2호). 유족연금을 고른 경우는 그 연금이, 내 연금을 고른 경우는 얹어 받던 30%가 끊깁니다.

    둘째, 배우자 유족연금에는 나이 규칙이 있습니다.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생긴 때부터 3년이 지나면, 출생연도에 따라 56~60세(1969년 이후 출생은 60세)가 될 때까지 지급을 멈춥니다(제76조① · 부칙 제8조). 다만 장애상태이거나, 25세 미만 또는 장애상태인 자녀의 생계를 유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소득이 있는 일을 하지 않으면 멈추지 않아요. 젊어서 배우자를 잃은 분께 해당하는 규칙이라, 노령연금을 받는 나이와 겹치는지는 공단에서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전화하며 메모하는 노년 여성
    Photo: RDNE Stock project / Pexels

    자주 묻는 질문

    Q. 고르는 건 언제, 어디서 하나요? A. 급여 지급 청구서에 선택할 급여를 적어 국민연금공단에 내는 방식입니다(시행규칙 제25조). 적기 전에 A안과 B안 금액을 공단에서 확인해 두세요.

    Q. 30%는 내 노령연금의 30%인가요? A. 아닙니다. 선택하지 않은 유족연금액의 30%입니다(제56조②1호).

    Q. 유족연금이 무조건 내 연금보다 크지 않나요? A. 아닙니다. 유족연금은 사망자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6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이고, 사망자가 받던 노령연금액을 넘지 못합니다(제74조).

    Q. 일하면서 연금을 받으면 깎이기도 하나요? A. 소득이 일정 선을 넘으면 노령연금이 깎이거나 멈출 수 있습니다. 그 선은 일하면서 국민연금 감액 글에 정리해 두었어요.

    Q.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도 줄어드나요? A.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으로 따로 판정합니다. 집이나 예금이 소득으로 잡히는 방식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은 어느 쪽인가요?

    같은 사별이어도 청구서 한 칸에 무엇을 적느냐로 매달 받는 돈이 달라집니다. 국민연금 지급액만 비교하면, 그 답은 「30%가 붙는 쪽」이 아니라 내 연금이 유족연금의 70%를 넘느냐가 정합니다.

    내 경우 확인 순서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표로 보기
    청구서 적기 전 확인 순서
    단계 내용 설명
    1단계 분할연금인가 노령연금과는 합산
    2단계 두 금액 공단에 확인
    3단계 70% 비교 내 연금 vs 유족
    4단계 청구서 선택 급여 기재

    여러분이나 부모님은 지금 국민연금을 각자 받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두 분의 연금액을 한 번 나란히 적어 두세요. 아직 연금 받기 전이라면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계산기로 내 몫부터 뽑아 보시면, 70% 선이 어디쯤인지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정보·교육·참고용이며 개별 수급 판정이 아닙니다. 국민연금법·시행규칙 원문을 근거로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했고, 본문 금액은 설명을 위한 예시입니다. 법령과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내 연금의 정확한 선택 결과는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에서 확인하세요.

  • 처벌불원서 퇴직금 — 사장 처벌만 접는 서명인데, 같은 종이의 한 줄이 퇴직금까지 접을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서 퇴직금 — 사장 처벌만 접는 서명인데, 같은 종이의 한 줄이 퇴직금까지 접을 수 있습니다

    「1,000만 원 먼저 줄 테니, 여기 서명만 해 주세요.」

    퇴직금을 못 받은 분이 사장에게 흔히 듣는 말입니다. 종이 제목은 처벌불원서, 사장을 처벌하지 말아 달라는 서류예요.

    그런데 그 종이 아래쪽에 「임금·퇴직금 관련 일체를 모두 정리하였으므로 더 이상 요구하지 않는다」는 한 줄이 함께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퇴직 뒤 돈을 받으면서 이런 각서를 써 준 사람에게 나머지 퇴직금을 줄 의무가 없다고 본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거든요.

    서류에 서명하는 손
    Photo: Kindel Media / Pexels

    바쁘면 이것만 · 2026.10 기준

    • 처벌불원 = 사장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입니다. 퇴직금 체불은 피해자가 이 뜻을 수사기관·법원에 밝히면 검사가 기소할 수 없어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 단서 ·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 체불한 경우는 제외)
    • 수사기관·법원에 한 번 밝히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다시 처벌을 구할 수 없어요(형사소송법 제232조②③)
    • 처벌불원 자체는 퇴직금 채권을 없애는 서류가 아닙니다. 형사 절차와 돈 문제는 법 구조상 따로 갑니다
    • 🔴 그런데 같은 종이에 「모두 정리」·「더 요구하지 않는다」가 붙으면 퇴직금 포기로 읽힐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문구의 각서를 퇴직 뒤 퇴직금 포기로 봤습니다(대법원 2018다21821)
    • 9월 18일 이후 생긴 퇴직금 체불부터 형량이 올랐습니다 — 3년 이하 징역·3천만 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5천만 원 이하. 처벌불원이면 기소 못 하는 단서는 그대로예요
    •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 안 쓰면 시효로 사라집니다(제10조)

    처벌불원서에 서명하면 퇴직금도 포기하는 건가요?

    원칙은 아닙니다. 둘은 서로 다른 의사표시예요. 처벌불원은 「사장을 처벌해 달라고 하지 않겠다」는 형사 절차의 이야기이고, 퇴직금은 내가 받을 돈, 즉 민사 채권의 이야기입니다.

    민법이 정한 채권이 사라지는 길은 갚기(변제)·상계·면제·소멸시효 같은 것들입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 목록에 없어요. 쉽게 말하면 경찰에 낸 신고를 거두는 것과 빌려준 돈을 탕감해 주는 것은 다른 일인 셈입니다.

    서명 한 장의 세 숫자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표로 보기
    서명 한 장에 걸린 숫자 셋
    항목 값 설명
    징역 상한 5년 9.18 이후 체불
    벌금 상한 5천만 원 9.18 이후 체불
    퇴직금 시효 3년 안 쓰면 사라짐

    문제는 사장이 내미는 종이가 대개 한 장이라는 점입니다. 처벌불원 문장과 「채권을 포기한다」는 문장이 같은 종이에 나란히 있으면, 서명은 하나여도 법률행위는 둘이 돼요.

    한 종이, 두 문장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표로 보기
    한 장의 종이, 접는 것이 다른 두 문장
    문장 접는 것 되돌리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사장 처벌 요구 불가
    모두 정리 · 더 요구 안 함 남은 퇴직금 청구 다툼 필요

    그 둘째 줄이 실제로 법정에서 어떻게 읽혔을까요?

    대법원은 어떤 각서를 퇴직금 포기로 봤나요?

    퇴직하고 몇 달 뒤, 밀린 돈을 받으면서 「모두 정리하였으므로 더 요구하지 않겠다」고 쓴 각서입니다. 대법원 2018다21821·25502 판결(2018.7.12 선고)의 사안이에요.

    근로자는 퇴직한 뒤 약 10개월에 걸쳐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회사에 이런 각서를 써 줬어요.

    본인은 귀사에 밀린 급료(퇴직금 포함)를 모두 정리하였으므로 더 이상의 추가 금액을 요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대법원 2018다21821·25502 판결 요지 [3]에 인용된 각서)

    나중에 퇴직금을 청구했지만, 대법원은 이 각서를 퇴직금청구권을 사후에 포기한 것으로 보고 회사에 지급 의무가 없다고 본 원심이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퇴직 전과 퇴직 뒤, 포기의 효력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표로 보기
    같은 「포기」, 언제 하느냐로 갈립니다
    언제 효력 판례
    퇴직 전 · 미리 포기 무효 · 강행법규 위반 97다49732
    퇴직 뒤 · 나중에 포기 허용될 수 있음 2018다21821

    여기서 갈림길은 퇴직 전이냐 뒤냐입니다. 퇴직 전에 퇴직금을 미리 포기하는 약정은 강행법규 위반이라 무효예요(97다49732). 그런데 이미 퇴직해 근로관계가 끝난 뒤에 생긴 퇴직금을 나중에 포기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봤습니다(2018다21821 요지 [1]).

    바꿔 말하면, 사장이 서명을 받으러 오는 시점은 대개 퇴직 뒤라는 거죠. 법이 「미리 포기는 무효」로 지켜 주던 울타리 밖입니다.

    청구서를 들고 고민하는 남자
    Photo: Nicola Barts / Pexels

    물론 「그럼 각서 한 줄이면 무조건 끝이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어요. 같은 판결 요지 [2]는 문언이 분명하지 않으면 작성 경위·목적·진정한 의사를 종합해 해석한다고 했고, 이 사안은 돈을 실제로 받아 가며 수개월 뒤에 쓴 각서였습니다. 다만 그 판단을 법정에서 다투는 것 자체가 시간과 비용이에요.

    그럼 처벌불원 쪽은 나중에 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요?

    한 번 밝힌 처벌불원, 나중에 되돌릴 수 있나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한 번 밝히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②는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다고 정하고, 같은 조 ③이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원하는 뜻을 철회한 경우에도 이를 그대로 적용해요.

    풀어 쓰면, 「사장을 처벌하지 말아 달라」고 한 번 밝히면 사장이 약속한 돈을 안 줘도 다시 「처벌해 주세요」로 돌아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밝힌다」는 사장에게 종이를 써 주는 것과 같은 말이 아니에요. 대법원은 이 의사표시가 기소 전에는 사건을 맡은 수사기관에, 기소 후에는 재판하는 법원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봤습니다(대법원 2011도17264). 그래서 사장은 받은 처벌불원서를 노동청이나 법원에 내는 거죠.

    시한도 생각보다 깁니다. 이 뜻은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밝힐 수 있어요(제232조①③).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어도 1심 선고 전에 법원에 전달되면 효력을 냅니다. 그래서 사장 쪽에서는 재판 직전까지 서명을 받으려 할 수 있죠.

    퇴직부터 1심까지, 서명이 놓이는 자리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표로 보기
    처벌불원은 1심 선고 전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시점 사건 설명
    퇴직 지급 사유 발생 원칙적으로 14일 안에 지급
    14일 경과 퇴직금 미지급 노동청 진정·고소 가능
    수사·기소 사장이 서명 요청 처벌불원서가 오가는 자리
    1심 선고 전 처벌불원 시한 수사기관·법원에 전달돼야 효력
    퇴직 후 3년 퇴직금 시효 안 쓰면 청구권 소멸

    그렇다면 9월 18일에 형량이 올랐다는데, 이 구조는 뭐가 달라졌을까요?

    9월 18일부터 퇴직금 체불, 무엇이 바뀌었나요?

    형량만 올랐고, 처벌불원이면 기소하지 못하는 단서는 그대로입니다. 2026년 3월 공포된 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법률 제21475호)의 벌칙 조항이 9월 18일부터 시행됐어요.

    9월 18일 전과 후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표로 보기
    형량은 오르고, 처벌불원의 문은 그대로
    퇴직금 체불 9.17까지 생긴 체불 9.18부터 생긴 체불
    징역 상한 3년 5년
    벌금 상한 3천만 원 5천만 원
    처벌불원이면 기소 못 함 있음 그대로 있음
    조문 위치 제44조 제43조

    「이번에 처벌불원 조항이 새로 생겼다」고 읽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문장은 개정 전 제44조에 글자 그대로 있었고, 이번에 제43조로 자리만 옮겼어요.

    여러분 처지로 치면 이런 겁니다. 사장 쪽에서 보면 지킬 것이 커졌어요. 벽은 높아졌는데 문은 그대로니, 그 문을 여는 열쇠인 여러분 서명의 값이 함께 올라간 셈이죠.

    징역 상한, 얼마나 올랐나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표로 보기
    징역 상한, 둘 다 2년씩 오릅니다
    항목 설명 값
    퇴직금 체불 9.18 이후 체불 2년
    임금 체불 10.8 이후 체불 2년

    예외도 하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퇴직금을 안 주면, 처벌불원을 밝혀도 기소를 막지 못해요(제43조 단서 괄호).

    참고로 임금 체불을 다루는 근로기준법도 10월 8일부터 개정 조문이 시행돼 임금 체불 형량이 5년 이하 징역·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오릅니다. 합의 단서는 제109조②에서 제107조②로 자리를 옮겨요. 형량 인상은 행위 당시 법을 따르니(형법 제1조①), 각 시행일 이후에 생긴 체불부터 오른 형량이 적용된다고 보는 게 안전합니다.

    머리를 감싸고 고민하는 남자
    Photo: Sóc Năng Động / Pexels

    그럼 실제로 종이를 받았을 때 어디부터 봐야 할까요?

    사장이 서명을 요구할 때, 무엇부터 봐야 하나요?

    제목이 아니라 본문의 「포기」 문장부터 찾으세요. 가상 인물인 48살 정호 씨로 따라가 볼게요.

    정호 씨는 작은 회사에서 7년을 일하고 퇴직했습니다. 받을 퇴직금이 약 2,300만 원인데(가상 금액), 사장이 「지금 1,000만 원을 줄 테니 처벌불원서에 서명해 달라」고 합니다.

    정호 씨의 퇴직금, 서명 뒤에 남는 것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표로 보기
    1,000만 원을 받고 「모두 정리」에 서명하면
    항목 설명 값
    받을 퇴직금 가상 금액 2300만 원
    지금 받는 돈 서명 대가 1000만 원
    남은 돈 다툼이 생길 수 있는 몫 1300만 원

    이 종이가 처벌불원 문장만 담고 있다면, 정호 씨가 포기하는 것은 사장을 처벌해 달라고 할 권리입니다. 남은 1,300만 원을 받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남아요.

    그런데 종이에 「본건 임금 및 퇴직금에 관하여 모두 정리하였으므로 향후 추가로 청구하지 않는다」 같은 문장이 함께 있다면, 그 1,300만 원이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이 포기로 본 각서와 같은 꼴이거든요.

    서명 전에 보는 순서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표로 보기
    서명 전, 이 순서로 읽으세요
    단계 내용 설명
    1단계 문장 나누기 처벌 vs 돈
    2단계 포기 문구 찾기 각서까지 전부
    3단계 받은 돈 확인 입금 먼저
    4단계 서명·제출 제출 뒤 번복 불가

    찾아볼 낱말은 「모두 정리」·「일체」·「더 이상 요구하지 않는다」·「추가 청구하지 않는다」·「민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문장이 있으면 처벌불원 문장만 남기고 포기 문구는 빼 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따로 내미는 합의서·각서가 있다면 거기에도 같은 문구가 있는지 함께 봐야 합니다. 종이를 나눈다고 포기 문구의 효력이 사라지지는 않거든요.

    밑줄 그을 낱말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표로 보기
    이 낱말이 보이면 밑줄부터
    낱말 읽히는 뜻
    모두 정리 돈 문제까지 끝냄
    일체 관련된 것 전부
    추가 청구하지 않는다 남은 돈 포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사장 처벌만 접음

    돈을 아직 못 받았다면 순서도 중요합니다. 처벌불원은 되돌릴 수 없는데 돈은 「나중에 주겠다」는 약속뿐이라면, 열쇠를 먼저 넘기는 셈이니까요. 「돈을 주는 조건으로 쓴 것이니 괜찮겠지」라고 가정하지 말고, 구체적인 문구와 제출 경위는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짐을 정리하는 직장인
    Photo: cottonbro studio / Pexels

    사장이 끝내 돈을 못 주는 처지라면, 서명과 별개로 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사장이 정말 돈이 없다면요?

    국가가 먼저 주는 대지급금을 확인하세요. 사업주가 체불한 임금·퇴직금 일부를 국가가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받아 내는 제도입니다. 조건과 기한은 대지급금 글에 정리했어요. 포기 문구에 서명한 뒤라면 이 길이 어떻게 되는지도 서명 전에 먼저 확인해 두세요.

    그리고 시계 하나를 기억해 두세요.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사라집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서명을 미루며 버티는 사이 시계는 계속 돌아요.

    자주 묻는 질문

    Q. 처벌불원서에 서명하면 노동청 진정도 끝나나요? A. 그 뜻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전달되면 형사 처벌 쪽은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 단서 · 명단공개 체불사업주 예외 있음). 다만 처벌불원은 돈 받을 권리를 없애는 의사표시가 아니라서, 같은 종이에 포기 문구가 없다면 남은 퇴직금은 민사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에요. 구체적인 처리는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확인하세요.

    Q. 퇴직 전에 회사가 「퇴직금은 안 받기로 한다」고 쓰라고 했어요. A. 퇴직 전에 퇴직금을 미리 포기하는 약정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97다49732). 퇴직 뒤의 포기와는 다르게 봐요.

    Q. 9월 18일 전에 퇴직했으면 오른 형량이 적용되나요? A. 형벌은 행위 당시의 법을 따릅니다(형법 제1조①). 퇴직금 미지급이라는 위반이 언제 생겼는지가 기준이라, 퇴사일 하나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개별 사건은 수사기관 판단을 따릅니다.

    Q. 내 퇴직금이 얼마인지부터 모르겠어요. A. 서명 전에 받을 돈의 크기를 먼저 아는 게 순서입니다. 퇴직금 계산기로 예상액을 가늠하고, 합의 전에는 급여명세서·수당·상여금 같은 실제 자료로 다시 확인하세요. 세금은 퇴직금 세금 글에 정리했어요.

    그래서, 그 종이에는 몇 줄이 적혀 있나요?

    처벌불원서 한 장이 접는 것은 원래 사장을 처벌해 달라고 할 권리 하나입니다. 퇴직금까지 접힐 수 있는 것은 그 종이나 함께 쓰는 합의서에 포기의 한 줄이 들어 있을 때예요.

    여러분 앞에 놓인 종이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말고 몇 줄이 더 적혀 있나요? 서명하기 전에 「정리」·「일체」·「추가 청구」라는 낱말에 밑줄부터 그어 보세요. 그리고 받을 퇴직금이 대략 얼마인지 퇴직금 계산기로 먼저 가늠해 두면, 「1,000만 원이면 많이 주는 거다」라는 말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정보·교육·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법률 제21475호, 벌칙 조항 2026년 9월 18일 시행)·근로기준법·형사소송법·형법 조문과 대법원 2018다21821·25502, 97다49732 판결 요지를 근거로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했고, 법령은 바뀔 수 있습니다. 정호 씨와 금액은 설명을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서명 전 구체적인 판단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나 법률구조공단 등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 실업급여 180일 합산 — 마지막 회사 179일이라 포기하면, 앞 직장에서 쌓은 날을 놓칩니다

    실업급여 180일 합산 — 마지막 회사 179일이라 포기하면, 앞 직장에서 쌓은 날을 놓칩니다

    「마지막 회사에서 179일. 실업급여는 0원입니다.」

    마지막 회사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 들어오기 전에 다른 회사에서 일한 적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법은 한 회사가 아니라, 마지막 근무일부터 거꾸로 18개월 안에 다닌 회사들의 날짜를 합쳐서 180일을 봅니다. 여러분이 「모자라서 안 된다」고 접은 그 계산에서, 앞 직장 날짜가 빠져 있었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상자를 들고 회사를 나서는 직장인
    Photo: Anna Shvets / Pexels

    바쁘면 이것만 · 2026.10 기준

    • 180일은 합산입니다 — 기준기간(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①1호)
    • 18개월은 마지막 근무일부터 달력으로 거꾸로 셉니다. 그 창 안에 들어온 날만 더해져요
    • 그만둔 이유는 마지막 회사만 봅니다(제43조③). 앞 직장을 스스로 그만뒀어도 그 날짜는 합산에 들어갑니다
    • 🔴 빠지는 날 셋 — 18개월 창 밖의 날짜 · 예전에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그 급여와 관련된 자격 상실일 이전의 날 전부(제41조②) · 무급 휴무일처럼 보수가 안 나간 날(제41조①)
    • 서류가 하나 더 필요합니다 — 마지막 회사 이직확인서와 함께 앞 직장 이직확인서도 냅니다. 근로자가 요청하면 회사는 발급해야 해요(제42조③)
    • 이 글은 마지막에 일용근로자가 아닌 일반 근로자로 그만둔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일용근로자는 제40조①5·6호 요건이 더 붙습니다)
    • 180일을 채워도 그것만으로 돈이 나오진 않습니다. 일할 의사·능력과 재취업 노력 같은 다른 요건도 함께 봐요(제40조①)

    실업급여 180일은 한 회사에서 채워야 하나요?

    아닙니다. 법 문장에 「합산하여」가 들어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①1호는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을 요구해요.

    피보험 단위기간은 쉽게 말하면 「고용보험에 든 채로 월급 계산에 들어간 날」의 합입니다(제41조①). 기준기간은 그 날을 주워 담는 창이고, 크기가 이직일 이전 18개월이에요(제40조②).

    180일 합산의 세 숫자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표로 보기
    180일 합산, 숫자 세 개
    항목 값 설명
    채울 날 180일 보수가 나간 날의 합
    세는 창 18개월 마지막 근무일부터 역산
    사유 보는 곳 1곳 마지막 회사만

    그러니까 창 안에만 들어오면 회사가 몇 곳이든 날짜를 더합니다. 고용노동부도 상담 답변에서 「사업장 변동이 있을 경우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에서 근무하신 이력을 합산하여」 18개월 동안 180일을 충족하는지 본다고 안내했어요.

    물론 「그래 봐야 며칠 차이 아니냐」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회사가 6개월 계약직이었다면, 그 며칠이 0원과 수급을 가릅니다.

    6개월 계약직이면 왜 179일 근처에서 멈추나요?

    180일이 「출근한 날」이 아니라 「보수가 나간 날」이라서, 6개월을 꽉 채워도 모자라기 쉽습니다. 주 5일 사업장은 보통 일요일이 유급 휴일이고 토요일이 무급 휴무일이라, 한 주에 6일씩만 쌓여요(고용노동부 상담 답변).

    한 주에 쌓이는 날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표로 보기
    한 주 7일 중 6일만 쌓입니다
    항목 설명 값
    근무일 월~금 5
    유급 휴일 일요일 1
    무급 휴무일 토요일 1

    고용노동부는 실제로 「주 5일 근무 6개월 계약직」 질문에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시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미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고 답했습니다. 6개월 계약직의 흔한 결말이 바로 이 「아깝게 모자람」이에요.

    가상 인물인 32살 민지 씨로 계산해 볼게요.

    • A회사 — 2024년 10월부터 1년 다니다 이직 준비로 스스로 그만둠. 실업급여는 신청 안 함
    • B회사 — 2026년 4월 1일부터 6개월 계약직, 2026년 9월 30일 계약 만료(회사의 재계약 제안 없음)

    B회사만 보면 26주 남짓에 한 주 6일, 약 156일입니다. 180일에 못 미치죠. 민지 씨가 「계약 만료인데도 0원이구나」 하고 접는 자리가 여기예요.

    그럼 A회사 날짜는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 더해질까요?

    민지 씨의 180일 계산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표로 보기
    B회사만 세면 모자라고, 합치면 넘습니다
    항목 설명 값
    B회사만 6개월 계약직 156일
    A회사 중 창 안 2025.4.1~9.30 156일
    둘을 합산 기준 180일 312일

    18개월은 어디서부터 거꾸로 세나요?

    마지막 근무일(최종 이직일)에서 달력으로 거꾸로 셉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의 예시가 이랬어요. 최종 이직일이 2021년 12월 31일이면, 기준기간은 2020년 7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민지 씨를 대 보면, 마지막 근무일이 2026년 9월 30일이니 창은 2025년 4월 1일부터 열립니다.

    민지 씨의 18개월 창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표로 보기
    창은 마지막 근무일부터 거꾸로 열립니다
    시점 사건 설명
    2024.10 A회사 입사 이 무렵 날짜는 창 밖이라 안 셉니다
    2025.4.1 18개월 창이 열리는 날 여기부터 A회사 날짜가 들어옵니다
    2025.9.30 A회사 자진 퇴사 그만둔 이유는 보지 않습니다
    2026.4.1 B회사 입사 6개월 계약직
    2026.9.30 B회사 계약 만료 마지막 근무일 · 여기서 거꾸로 셉니다

    A회사에서 1년을 다녔지만 앞쪽 반년은 창 밖으로 밀려나 한 날도 들어오지 않아요. 바꿔 말하면, 앞 직장을 그만두고 쉬는 기간이 길수록 창 안에 남는 날이 줄어듭니다.

    서류를 넘겨 보는 직장인
    Photo: ANTONI SHKRABA production / Pexels

    그럼 A회사를 스스로 그만둔 건 문제가 안 될까요?

    앞 직장을 스스로 그만뒀어도 합산되나요?

    됩니다. 그만둔 이유는 마지막 회사만 보기 때문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3조③은 두 가지 요건을 갖추면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을 정한다고 적어 두었어요.

    1. 피보험자로서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에 고용되기 전에 피보험자로서 이직한 사실이 있을 것

    2. 마지막 이직 이전의 이직과 관련하여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고용보험법 제43조③)

    풀어 쓰면, 앞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들어 있다가 그만둔 적이 있고, 그때 실업급여를 안 받았다면 마지막 회사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도 앞 직장 서류를 「기간 합산용 이직확인서(퇴사사유 상관없음)」라고 불렀어요.

    민지 씨로 치면 이렇습니다. A회사 자진 퇴사는 날짜만 보태 주고, 사유 판단은 B회사의 계약기간 만료로 합니다. 계약기간이 끝나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는 시행규칙 별표 2 제12호가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에 들어가요.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본인이 거절했다면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니, 관할 고용센터에 먼저 확인하세요.

    두 회사에서 보는 것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표로 보기
    두 회사, 보는 것이 다릅니다
    무엇을 보나 A회사 · 앞 B회사 · 마지막
    창 안의 날짜 더함 더함
    그만둔 이유 보지 않음 판단 기준
    민지 씨 사유 자진 퇴사 계약기간 만료

    오해하지 마세요. 「앞 직장을 스스로 그만둬도 괜찮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지막 회사를 그만둔 이유가 제한 사유라면 날짜를 아무리 합쳐도 수급자격이 안 나옵니다(제40조①3호).

    그리고 창 안에 있다고 모든 날이 합산되는 것도 아닙니다.

    합산에서 빠지는 날은 무엇인가요?

    창 밖의 날짜, 앞에서 이미 실업급여를 받은 기간, 그리고 보수가 안 나간 날입니다. 셋 다 조문에 근거가 있어요.

    합산에 들어가는 날, 빠지는 날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표로 보기
    합산에 들어가는 날, 빠지는 날
    날짜 판정 근거
    앞 직장 날짜 · 자진 퇴사여도 들어감 제43조③
    유급 주휴일·유급 공휴일 들어감 제41조① · 상담 답변
    18개월 창 밖의 날짜 빠짐 제40조②
    예전 실업급여와 관련된 상실일 이전의 날 빠짐 제41조②
    무급 휴무일·임금에서 공제된 결근일 빠짐 제41조① · 상담 답변

    두 번째가 특히 헷갈립니다.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으면, 그 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합산하지 않습니다(제41조②). 다시 말해 180일을 넘겨 남은 날이 있었더라도 그 날짜 이전은 전부 빠집니다.

    반대로 창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병·부상 등 법정 사유로 30일 이상 계속하여 보수를 못 받았거나, 아주 짧게 일하는 근로자였다면 창이 18개월보다 길어져요.

    기준기간의 크기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표로 보기
    날을 담는 창, 크기가 다른 경우
    경우 기준기간
    보통의 근로자 이직일 이전 18개월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계속 보수를 못 받음 18개월 그 일수 · 최대 3년
    주 15시간 미만·주 2일 이하로 일함 · 24개월 중 90일 이상 이직일 이전 24개월

    창의 크기까지 확인했다면, 남은 건 앞 직장 날짜를 서류로 인정받는 일이에요.

    앞 직장 날짜는 어떻게 인정받나요?

    앞 직장에도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서, 마지막 회사 것과 함께 냅니다. 이직확인서는 피보험 단위기간과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이 적힌 서류예요. 근로자가 전에 다닌 회사의 사업주에게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사업주는 발급해 줘야 합니다(제42조③).

    앞 직장 날짜를 인정받는 순서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표로 보기
    앞 직장 날짜, 인정받는 순서
    단계 내용 설명
    1단계 마지막 회사 이직확인서 요청
    2단계 앞 회사 합산용 이직확인서 요청
    3단계 실업 신고 구직·수급자격 신청
    4단계 고용센터 판정 18개월 안 180일

    필요하면 고용센터가 직접 앞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수도 있어요(제43조④). 그래도 내 날짜가 걸린 서류라 스스로 챙기는 편이 확실하겠죠.

    서류를 작성하는 구직자
    Photo: Sora Shimazaki / Pexels

    한 가지 더 챙길 시계가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만 지급돼요(제48조①). 서류를 모으느라 시간을 흘려보내면, 받을 날이 남아 있어도 그 시계가 먼저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럼 합칠 앞 직장 자체가 없다면 어떨까요?

    이미 그만뒀고 앞 직장도 없다면 끝인가요?

    지금 당장은 0원이지만, 그 날짜가 바로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다음에 다니는 회사를 그만둘 때, 그 마지막 근무일부터 18개월 안에 들어오는 날은 다시 합산 대상이 돼요. 단 그사이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어야 하고, 18개월 창 밖으로 밀려난 날은 빠집니다.

    여러분 달력으로 치면, 지금 그만둔 회사의 날짜는 하루하루가 일한 날부터 18개월이 지나면 하나씩 사라지는 적립금인 셈입니다. 다음 회사를 빨리 그만둘수록 더 많이 남고, 늦을수록 오래된 날부터 버려져요.

    달력에 날짜를 적어 가며 계산하는 손
    Photo: RDNE Stock project / Pexels

    자주 묻는 질문

    Q. 앞 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마지막 직장은 자진 퇴사로 나왔어요. 앞 직장 기준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제43조③은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마지막 직장의 퇴사 사유가 제한 사유라면 앞 직장 사유로 대신하긴 어려워요. 마지막 퇴사가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별표 2)에 해당하는지가 먼저입니다.

    Q. 18개월 창 밖의 날짜는 아예 의미가 없나요? A. 기본 기준기간 밖의 날은 180일 요건에 안 들어갑니다. 질병·부상 등으로 기준기간이 늘어나는 예외(제40조②)에 해당하면 늘어난 창으로 다시 봅니다. 또 며칠치를 받는지(소정급여일수)를 정할 때 쓰는 「가입기간 합산」은 제50조④가 따로 정하는 다른 규칙이에요. 그 내용은 실업급여 조건과 금액 글에 정리했습니다.

    Q. 180일을 넘기면 바로 받나요? A. 아닙니다. 180일은 요건 중 하나예요.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재취업 노력, 마지막 퇴사 사유까지 함께 봅니다(제40조①).

    Q. 지금 다니는 중인데 며칠 쌓였는지 미리 볼 수 있나요? A. 고용노동부는 정확한 피보험 단위기간은 퇴사 뒤 이직확인서로 확인할 수 있다고 답했어요. 온라인에서 보이는 가입 이력은 가입 기간이라 실제 보수 지급 일수와 다를 수 있다고 함께 안내했습니다.

    그래서, 내 180일에서 빠진 날은 없나요?

    민지 씨의 약 156일은 B회사만 주 6일로 어림잡은 숫자입니다. 세는 범위가 한 회사로 좁았을 뿐이에요. 마지막 근무일부터 18개월, 그 창 안에 다른 회사 이름이 하나라도 있다면 계산은 다시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지난 18개월 달력에는 회사 이름이 몇 개 적혀 있나요? 마지막 회사 하나만 세고 접으셨다면, 그 앞 회사 이름과 다닌 날짜부터 적어 보세요. 합산이 되는 경우라면 하루에 얼마를 받게 되는지는 실업급여 계산기로 바로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정보·교육·참고용이며 개별 수급 판정이 아닙니다. 고용보험법(2026년 9월 18일 시행 조문)과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답변(합산·기준기간 역산)을 근거로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했고, 법령과 운영 지침은 바뀔 수 있습니다. 민지 씨는 설명을 위한 가상 인물이며 날짜 계산은 주 6일 산입을 가정한 어림값입니다. 내 수급자격은 관할 고용센터(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에서 확인하세요.

  • 일하면서 국민연금 감액 — 519만 원까지 괜찮다더니, 조기연금은 원래 나이 전까지 319만 원에서 멈춥니다

    일하면서 국민연금 감액 — 519만 원까지 괜찮다더니, 조기연금은 원래 나이 전까지 319만 원에서 멈춥니다

    「이제 519만 원까지는 일해도 연금이 안 깎인다.」

    올해 6월 17일부터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연금을 미리 당겨 받는 조기노령연금이라면, 원래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기 전까지는 기준이 319만 원 그대로예요.

    그리고 넘으면 깎이는 게 아닙니다. 연금이 통째로 멈춥니다. 여러분이나 부모님이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예요.

    노트북으로 일하는 중년 남성
    Photo: Tima Miroshnichenko / Pexels

    바쁘면 이것만 · 2026.10 기준

    • 노령연금 — 감액이 시작되는 선이 월 319만 3,511원 → 519만 3,511원으로 올라갔습니다(2026년 6월 17일 시행 · 2025년 소득부터 적용)
    • 🔴 조기노령연금 — 법 조문이 따로라 이번에 안 바뀌었습니다. 원래 연금 나이 전이라면 319만 3,511원을 넘을 때 지급 정지예요
    • 🔴 그 정지는 「60세 전까지」가 아니라 출생연도별 61~65세 전까지 붙습니다(부칙이 나이를 늦춥니다)
    • 519만 원은 월급 519만 원이 아닙니다.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이라, 근로소득만 있으면 세전 월급 기준으로 약 632만 원(계산값)
    • 1원 차이 절벽 — 519만 3,510원이면 0원, 519만 3,511원이면 15만 원 감액(연금액 절반 상한 전 계산)
    • 감액은 출생연도별 연금 받을 나이(61~65세)부터 5년만 붙습니다. 「60~65세」가 아니에요
    • 일해서·사업해서 번 돈만 셉니다. 이자·배당·연금·양도 소득은 안 셉니다

    일하면서 국민연금 받으면 얼마부터 깎이나요?

    2026년 기준, 노령연금은 소득월액이 519만 3,511원 이상일 때부터 깎입니다. 이전에는 319만 3,511원만 넘어도 깎였어요.

    숫자 두 개가 어디서 나왔는지 보면 기억하기 쉽습니다. 319만 3,511원은 A값이에요. 쉽게 말하면 국민연금 내는 사람 전체가 버는 돈의 최근 3년 평균입니다(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2호). 519만 3,511원은 거기에 200만 원을 더한 값이고요.

    감액 시작선 전후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표로 보기
    노령연금 감액이 시작되는 선
    항목 값 설명
    개정 전 319만 원 A값 3,193,511원 초과부터
    개정 후 519만 원 A값 + 200만 원부터
    올라간 폭 200만 원 1·2구간 삭제

    정부가 깎는 비율을 낮춘 게 아닙니다. 다섯 칸짜리 계단에서 아래 두 칸을 통째로 지웠어요. 위 세 칸의 계산식은 글자 하나 안 바뀌었습니다.

    노령연금 감액 구간표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표로 보기
    감액 계단 다섯 칸 중 두 칸 삭제
    초과소득월액 감액액 지금
    100만 원 미만 초과소득월액의 5% 삭제
    100만~200만 원 미만 5만 원 100만 원 넘는 부분의 10% 삭제
    200만~300만 원 미만 15만 원 200만 원 넘는 부분의 15% 유지
    300만~400만 원 미만 30만 원 300만 원 넘는 부분의 20% 유지
    400만 원 이상 50만 원 400만 원 넘는 부분의 25% 유지

    그래서 「이제 일해도 안 깎인다」는 틀린 말입니다. 정확히는 깎이던 사람의 3분의 2가 빠졌다예요. 보건복지부는 2025년 소득 기준으로 감액 대상 15만 명 중 10만 명이 이번에 빠진다고 설명했습니다(2026.6.16. 보도자료).

    여기서 「나는 해당 없다」고 넘기면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왜 기준이 다른가요?

    이번 감액 완화로 고친 조문은 제63조의2 하나뿐이고, 조기노령연금은 제66조가 따로 다루기 때문입니다. 제66조는 이번에 손대지 않았어요.

    조기노령연금은 정해진 나이보다 최대 5년 일찍 당겨 받는 연금입니다. 대신 평생 덜 받죠. 이 연금을 받다가 소득이 있는 일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60세 미만인 자가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조기노령연금은 지급을 정지한다. (국민연금법 제66조①)

    여기서 「소득이 있는 업무」의 기준이 A값 초과, 곧 2026년 319만 3,511원입니다(시행령 제45조). 200만 원을 얹어 주는 이번 개정이 여기엔 없어요.

    노령연금과 조기노령연금 비교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표로 보기
    같은 소득, 다른 조문
    구분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적용 나이 연금 나이부터 5년 연금 나이 전
    적용 조문 제63조의2 제66조
    문턱 519만 3,511원부터 319만 3,511원 초과
    넘으면 일부 감액 지급 정지
    상한 연금액의 절반까지 정지 기간 전액

    물론 「조기연금 받으면서 월 319만 원 넘게 버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 싶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 뒤 재취업이나 자영업으로 이 선을 넘는 분이 있고, 넘었을 때 결과가 감액이 아니라 정지라는 게 문제예요. 정지는 사유가 생긴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제54조③). 여러분 통장으로 치면 월 15만 원이 빠지는 쪽과 연금 전부가 안 들어오는 쪽의 차이인 셈입니다.

    조기연금 지급 정지는 몇 살까지 붙나요?

    조문에는 「60세 미만」이라고 적혀 있지만, 실제로는 출생연도에 따라 61~65세 전까지입니다. 2007년 전부개정법 부칙 제8조가 제66조의 나이에 출생연도별로 1~5세를 더하거든요.

    출생연도 조기연금 정지가 붙는 나이 노령연금 감액이 붙는 나이
    1953~1956년생 61세 전까지 61세 이상 66세 미만
    1957~1960년생 62세 전까지 62세 이상 67세 미만
    1961~1964년생 63세 전까지 63세 이상 68세 미만
    1965~1968년생 64세 전까지 64세 이상 69세 미만
    1969년 이후 65세 전까지 65세 이상 70세 미만

    쉽게 말하면 조기연금 정지는 「원래 연금을 받기 시작할 나이」 전까지 붙습니다. 1964년생이 60세에 조기연금을 당겨 받았다면, 63세가 되기 전까지는 319만 원 기준이에요.

    🔴 「60세만 넘으면 이번 완화 대상」이라는 설명은 이 부칙을 빼고 조문만 읽은 것입니다. 위 표의 나이가 된 뒤부터는 조기연금을 받는 분도 노령연금과 같은 519만 원 기준(제63조의2)이 적용돼요. 제63조의2가 「제61조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하고, 조기노령연금도 제61조②에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연금 이름과 출생연도를 함께 봐야 합니다.

    출생연도별 나이 늘어남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표로 보기
    조기연금 정지가 끝나는 나이
    단계 내용 설명
    1단계 1953~56년생 61세 전까지
    2단계 1957~60년생 62세 전까지
    3단계 1961~64년생 63세 전까지
    4단계 1965~68년생 64세 전까지
    5단계 1969년 이후 65세 전까지

    정지가 풀리는 경우는 둘입니다. 월평균 소득이 A값 이하로 내려가 법에서 말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게 되거나, 위 표의 나이가 되거나요(제66조②). 다시 받을 때 금액은 정지 전후 가입기간과 이미 받은 기간을 반영해 새로 계산합니다(제66조③).

    그렇다면 노령연금 쪽의 519만 원은 어떤 돈으로 재는 걸까요.

    519만 원은 월급 519만 원인가요?

    아닙니다. 법이 재는 건 통장에 찍히는 월급이 아니라 「근로소득금액」입니다. 세전 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이에요(시행령 제45조 · 소득세법 제20조②). 비과세 수당도 빠집니다.

    바꿔 말하면, 연봉이 꽤 높아야 이 선에 닿습니다. 12개월 일하고 근로소득만 있으며 비과세 수당이 없다고 가정해 소득세법 근로소득공제표로 거꾸로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문턱을 월급으로 바꾸면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표로 보기
    문턱을 세전 월급으로 바꾸면
    항목 설명 값
    조기연금 정지선 319만 원 422만 원
    노령연금 감액선 519만 원 632만 원

    연봉으로 치면 조기연금 정지선은 약 5,060만 원, 노령연금 감액선은 약 7,587만 원인 셈입니다. 노령연금이라면, 「월급 500만 원인데 나도 깎이나」 걱정하셨어도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엔 아직 아래예요.

    반대로 조기연금 쪽은 세전 월급 422만 원 남짓에서 선이 그어집니다. 재취업한 관리직·기술직이면 닿을 수 있는 높이죠.

    계산기와 서류를 정리하는 손
    Photo: Mikhail Nilov / Pexels

    소득은 1년치를 일한 개월 수로 나눈 월평균으로 봅니다(시행령 제45조①). 석 달 바짝 벌고 쉬었다면 그 석 달로 나눠요. 그래서 연간 합계가 낮아 보여도 걸릴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을 처음 받기 시작한 해에는 수급권이 생긴 달의 다음 달부터 번 돈과 일한 개월 수로만 계산합니다(시행령 제45조②). 그리고 공단은 일단 받은 자료로 먼저 깎거나 멈춘 뒤, 소득이 확정되면 나중에 정산해요(시행령 제45조③④).

    519만 원에서 1원 넘으면 얼마가 빠지나요?

    계산식으로는 15만 원이 한 번에 빠집니다. 아래 두 칸을 지우면서 세 번째 칸이 「15만 원부터」 시작하게 됐거든요. 다만 실제 감액은 부양가족연금을 뺀 연금액의 절반을 넘지 못합니다.

    소득월액별 감액액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표로 보기
    1원 차이로 15만 원
    항목 설명 값
    519만 3,510원 0만 원
    519만 3,511원 15만 원
    600만 원 27만 원
    700만 원 46만 원

    계단을 생각하면 됩니다. 원래는 5%, 10%, 15%로 한 칸씩 완만하게 올라갔어요. 이제는 평지를 쭉 걷다가 한 발 내딛는 순간 바로 세 번째 칸입니다.

    여기에 하나가 더 붙습니다. 감액 대상이 되면 부양가족연금도 같이 못 받아요. 배우자나 자녀가 있으면 연금에 얹어 주는 몫인데, 복지부는 이번 개정으로 감액에서 빠진 분은 이 몫도 받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서류를 함께 보는 노부부
    Photo: Vitaly Gariev / Pexels

    오해하지 마세요. 「소득을 519만 원 아래로 맞추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소득은 마음대로 조절되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연금액의 절반까지만 깎는 상한이 있어서, 부양가족연금을 뺀 연금이 30만 원이면 감액은 최대 15만 원입니다(제63조의2 본문). 부양가족연금을 못 받는 몫은 이와 별도예요.

    그럼 이 감액은 언제까지 따라올까요?

    감액은 언제까지 붙나요?

    출생연도별로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61~65세)가 된 뒤 5년입니다(보건복지부 설명 「수급 개시 후 5년간」). 그 뒤로는 아무리 벌어도 노령연금이 안 깎여요.

    조문에는 「60세 이상 65세 미만」이라고 적혀 있지만, 이것도 출생연도별로 늦춰집니다. 위 표의 오른쪽 칸이에요. 1969년 이후 출생이면 65세 이상 70세 미만이 감액 기간입니다. 연금을 일찍 당겨 받았다고 이 기간이 앞당겨지지는 않아요.

    거꾸로 알고 있으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아직 5년 안인데 끝난 줄 알고 일을 늘리면, 그달부터 감액이 다시 계산되죠.

    그 5년 동안 「소득」으로 세는 돈은 어디까지일까요?

    책상에서 노트북으로 일하는 노년 남성
    Photo: Kampus Production / Pexels

    어떤 소득이 잡히나요?

    일해서 번 돈(근로소득)과 사업해서 번 돈(사업소득)만 셉니다. 시행령 제45조가 이 둘만 적어 뒀어요.

    • ✅ 잡힘 — 월급(근로소득금액) · 자영업 소득(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금액)
    • ✅ 잡힐 수 있음 — 상가·주택 임대소득. 세법상 부동산업은 사업소득이라서요(소득세법 제19조①)
    • ❌ 안 잡힘 — 은행 이자 · 주식 배당 · 다른 연금 · 집을 팔아 남긴 양도차익
    잡히는 소득과 안 잡히는 소득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표로 보기
    소득으로 세는 돈, 안 세는 돈
    소득 판정
    근로소득금액 포함
    사업소득금액 포함
    상가·주택 임대소득 포함될 수 있음
    이자·배당 제외
    연금·양도소득 제외

    정리하면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만 센다는 셈입니다. 그래서 출근을 안 해도 세를 놓고 있다면 확인이 필요해요.

    작년에 깎인 돈은 돌려받나요?

    옛 1·2구간에서 깎였던 분이라면 자동으로 돌려받습니다(개정법 부칙 제2조 · 2025년 1월 이후 소득부터 적용). 2025년 소득월액이 308만 9,062원 초과 508만 9,062원 미만이라 깎였던 경우예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3~5구간 감액은 계산식이 그대로라 이번 개정으로 돌려받는 몫이 아니고, 조기연금 지급정지도 이번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2025년분 환급 규모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표로 보기
    2025년 소득분 자동 환급
    항목 값 설명
    대상 10만 명 1·2구간이던 분
    총 규모 445억 원 정부 추산
    1인 평균 45만 원 안팎 445억÷10만 명 계산값

    보도자료의 「1인당 약 60만 원」은 12개월 내내 깎였던 분 기준이에요. 시기는 소득 종류로 갈립니다. 근로소득자는 2026년 7월 말~10월, 사업소득자는 2027년 1~4월이에요(보도자료 Q&A). 자영업자라면 아직 안 들어온 게 정상입니다.

    전화하며 메모하는 노년 남성
    Photo: Gustavo Fring / Pexels

    자주 묻는 질문

    Q. 조기연금을 받는데 60세가 넘었으면 519만 원 기준인가요? A. 출생연도별 수급개시연령(61~65세) 전이라면 아닙니다. 제66조의 「60세」가 부칙으로 늦춰져서, 그 나이 전까지는 319만 3,511원을 넘으면 지급 정지예요. 그 나이가 된 뒤에는 519만 3,511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Q. 519만 원은 해마다 같나요? A. 아닙니다. A값에 200만 원을 더한 값이라 A값이 바뀌면 같이 바뀝니다. 2025년 A값 기준으로는 508만 9,062원이었어요.

    Q. 감액되면 부양가족연금도 줄어드나요? A. 감액액 계산에선 부양가족연금을 빼고 셉니다. 대신 복지부 설명대로라면 감액 대상인 동안엔 부양가족연금을 받지 못해요.

    Q. 국민연금 보험료도 바뀌었다던데요? A. 네, 2026년부터 9.5%로 올랐습니다. 내 월급에서 얼마가 더 빠지는지는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글에 정리했어요.

    그래서, 우리 집은 어느 쪽인가요?

    같은 일을 해도 연금 종류와 나이로 319만 원과 519만 원이 갈립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금액만이 아니라 「일부 깎임」과 「통째로 멈춤」의 차이예요.

    내 경우 확인하는 순서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표로 보기
    내 경우 확인 순서
    단계 내용 설명
    1단계 연금 종류 노령인가 조기인가
    2단계 나이 확인 출생연도 표
    3단계 소득 종류 근로·사업만
    4단계 월평균 공제 뒤 금액

    여러분이나 부모님이 받는 연금은 노령연금인가요, 조기노령연금인가요? 연금 통지서의 연금 이름과 출생연도, 이 두 가지만 확인해 두면 이 글의 어느 칸이 내 얘기인지 바로 보입니다. 깎이는 15만 원이 내 연금에서 얼마만큼인지 가늠하려면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계산기로 먼저 내 연금액을 뽑아 보세요.

    ※ 이 글은 정보·교육·참고용이며 개별 수급 판정이 아닙니다. 국민연금법·시행령·보건복지부 고시와 보도자료를 근거로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했고, A값과 기준 금액은 해마다 바뀝니다. 내 연금의 정확한 감액·정지 여부는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에서 확인하세요.

  • 평균 월급 375만 원, 중위 288만 원 — 내 통장을 그대로 대면 두 번 잘못 읽습니다

    평균 월급 375만 원, 중위 288만 원 — 내 통장을 그대로 대면 두 번 잘못 읽습니다

    「평균 월급 375만 원.」

    이 숫자를 보고 통장을 열어 본 분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같은 통계에서 일자리를 월급 순으로 줄 세웠을 때 한가운데는 288만 원이에요.

    여러분 통장 금액을 375만 원에 그대로 대면 두 번 잘못 읽기 쉽습니다. 한 번은 평균을 「보통 월급」으로 읽을 때, 또 한 번은 「세전」을 놓칠 때요.

    서울 지하철 승강장의 출근길 사람들
    Photo: Theodore Nguyen / Pexels

    바쁘면 이것만 · 2026.10 기준

    • 평균 375만 원 · 중위 288만 원 — 국가데이터처 「2024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2026.2.23. 발표)의 값입니다. 이 글을 쓰는 지금 나와 있는 가장 최근 판이에요
    • 🔴 두 숫자 모두 세전입니다. 통장에 찍히는 실수령액이 아니에요
    • 🔴 2024년 12월 일자리를 대상으로 집계한 월 단위 값입니다. 연봉 통계가 아니라서 12를 곱한 숫자는 이 통계가 발표한 값이 아닙니다
    • 🔴 사람이 아니라 일자리 단위입니다. 두 곳에서 일하면 일자리 두 개로 따로 잡혀요
    • 평균을 기준으로 보면 위쪽 칸은 소수입니다. 원표 소득 구간을 더하면 350만 원 미만 일자리가 61.6%예요
    • 비교는 「나와 같은 무리의 중위값」으로 — 성별·나이·회사 규모·근속기간별 중위값이 원표에 따로 있습니다

    평균 월급과 중위 월급, 뭐가 다른가요?

    평균은 모두의 월급을 더해 나눈 값이고, 중위는 줄 세웠을 때 한가운데 값입니다. 보도자료의 정의 그대로예요 — 「소득 합을 전체 수로 나눈 값」과 「소득을 크기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값」.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교실 학생 아홉 명이 용돈을 받는데, 여덟 명은 1만 원씩이고 한 명만 100만 원이라고 해 보죠.

    평균은 12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줄을 세워 다섯 번째 학생을 보면 1만 원이에요.

    평균은 큰 값 하나에도 크게 움직이고, 중위는 순서만 봅니다. 그래서 「보통이 얼마냐」를 물을 때는 중위가 더 가까운 답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평균과 중위 2024년 12월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표로 보기
    같은 통계, 두 개의 숫자
    항목 값 설명
    평균소득 375만 원 모두 더해 나눈 값
    중위소득 288만 원 줄 세운 한가운데
    두 값의 차이 87만 원 375 빼기 288 계산값

    두 값의 차이는 계산하면 87만 원입니다. 여러분 월급이 300만 원이라면, 평균에 대면 「75만 원 모자란 사람」이고 중위에 대면 「가운데보다 12만 원 위」예요.

    같은 300만 원인데 기분이 정반대가 되죠. 그럼 실제 일자리는 어느 월급 칸에 많을까요?

    평균보다 적게 받는 일자리가 왜 이렇게 많나요?

    원표의 소득 구간을 보면 일자리가 아래쪽 칸에 몰려 있고, 위쪽 칸은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가장 많은 칸은 150~250만 원 미만(20.9%), 그다음이 250~350만 원 미만(20.1%)이에요.

    2024년 12월 소득 구간별 일자리 비율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표로 보기
    월급 구간별 일자리 비율
    월급 구간 일자리 비율
    85만 원 미만 12.2%
    85만~150만 원 미만 8.4%
    150만~250만 원 미만 20.9%
    250만~350만 원 미만 20.1%
    350만~450만 원 미만 11.7%
    450만~550만 원 미만 7.8%
    550만~650만 원 미만 5.3%
    650만~800만 원 미만 5.6%
    800만~1,000만 원 미만 3.7%
    1,000만 원 이상 4.3%

    350만 원 미만 네 칸을 더하면 61.6%입니다. 평균 375만 원은 그 위 칸인 350~450만 원 구간에 들어 있어요.

    바꿔 말하면, 일자리 열 개 중 여섯 개 남짓은 평균이 들어 있는 칸보다 아래 칸에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쪽 끝도 볼까요. 800만 원 이상 두 칸을 더하면 8.0%입니다. 다만 이 구간표만으로 87만 원 차이가 어느 칸에서 얼마씩 생겼는지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

    🟡 「무엇이 평균을 끌어올렸다」는 해설은 보도자료에 없습니다. 원표가 보여 주는 건 구간별 비율까지입니다.

    중위소득 기준으로 나눈 일자리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표로 보기
    한가운데 288만 원 기준으로 나누면
    항목 설명 값
    절반 미만 중위의 50% 미만 19.9%
    절반~1.5배 중위의 50% 이상 150% 미만 51.8%
    1.5배 이상 중위의 150% 이상 28.4%

    원표에는 이런 표도 있습니다. 중위값의 절반에 못 미치는 일자리가 19.9%, 1.5배 이상인 일자리가 28.4%입니다.

    그럼 이 차이는 해마다 줄고 있을까요, 벌어지고 있을까요?

    평균과 중위의 차이는 줄고 있나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두 값은 함께 올랐고, 차이는 78만 원에서 87만 원으로 조금 넓어졌습니다. 차이는 원표 두 줄을 빼서 계산한 값이에요.

    평균소득과 중위소득 5년 추이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표로 보기
    평균과 중위, 5년 추이
    시점 평균소득 중위소득
    2020년 320만 원 242만 원
    2021년 333만 원 250만 원
    2022년 353만 원 267만 원
    2023년 363만 원 278만 원
    2024년 375만 원 288만 원

    2024년만 보면 증가율은 중위(3.6%)가 평균(3.3%)보다 조금 높았습니다. 금액으로는 평균이 12만 원, 중위가 10만 원 늘었습니다.

    물론 이 흐름만으로 「격차가 커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2023년엔 오히려 차이가 85만 원으로 한 해 전보다 1만 원 줄었거든요.

    여기까지가 평균을 「보통 월급」으로 읽을 때 생기는 첫 번째 어긋남입니다. 두 번째는 숫자의 단위에서 생겨요.

    내 통장 금액을 그대로 대면 왜 틀리나요?

    이 통계는 세전·월 단위·일자리 단위라서, 통장에 찍힌 실수령액과는 잣대가 다릅니다. 보도자료는 「집계치는 세전 기준, 월 단위 소득」이라고 적고 있어요. 출장비·유류비 같은 실비 성격의 비과세소득은 빠집니다.

    통장에는 4대보험과 소득세를 떼고 남은 돈이 들어오죠. 그러니 공제 후 실수령액을 공제 전 통계와 그대로 비교하면, 내 월급 수준을 실제보다 낮게 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통장 금액을 세전 통계에 대는 건, 내 몸무게는 옷을 벗고 재 놓고 남의 몸무게는 옷 입은 채 잰 값과 비교하는 것과 같아요. 내 쪽이 늘 가벼워 보이죠.

    서울 도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
    Photo: Huy Phan / Pexels

    조심할 단위는 둘 더 있습니다.

    첫째, 연봉이 아닙니다. 기준시점이 2024년 12월 1일~31일인 일자리를 대상으로 집계한 월 단위 소득이에요. 여기에 12를 곱한 숫자는 이 통계가 발표한 값이 아닙니다.

    둘째, 사람이 아니라 일자리입니다. 보도자료는 「개인이 복수 기업체에 근무한 경우 각 일자리별로 포착됨」이라고 적고 있어요. 12월에 하루 이상 일한 근로자의 일자리가 대상이고, 세법상 사업소득자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빠집니다.

    그래서 「한가운데 사람」이 아니라 「한가운데 일자리」가 정확한 말입니다. 그럼 내 월급은 무엇과 대 봐야 할까요?

    나와 비슷한 사람은 얼마를 받나요?

    원표에는 성별·나이·회사 규모·근속기간별 중위값이 따로 있으니, 전체 평균 대신 나와 같은 무리의 중위값에 대 보는 게 맞습니다. 무리마다 숫자가 꽤 다르거든요.

    무리별 평균과 중위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표로 보기
    무리별 평균 vs 중위
    구분 평균 중위
    전체 375 288
    남자 442 344
    여자 289 240
    대기업 613 511
    중소기업 307 255
    비영리기업 357 291

    예를 들어 같은 288만 원이라도, 중소기업 일자리의 중위(255만 원)에 대면 가운데보다 위이고 대기업 중위(511만 원)에 대면 한참 아래예요.

    여기서 「대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영리기업을 매출액 기준으로 나눈 것입니다. 직원 수로 나눈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 기준을 넘으면 중견기업도 모두 「대기업」에 들어갑니다.

    나이도 큽니다. 원표는 5세 단위로 중위값을 줍니다.

    나이대별 중위소득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표로 보기
    20대 후반~40대 초반 한가운데 월급
    항목 설명 값
    25~29세 284만 원
    30~34세 333만 원
    35~39세 372만 원
    40~44세 389만 원

    2024년 기준으로 나이대를 나란히 놓으면 40~44세(389만 원)의 중위값이 가장 높고, 더 높은 나이대는 이보다 낮습니다. 50~54세는 324만 원, 55~59세는 287만 원이에요. 한 사람의 월급이 나이에 따라 이렇게 변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30~34세 전체 일자리의 중위값은 333만 원입니다.

    근속기간도 차이가 큽니다. 1년 미만 일자리의 중위는 190만 원, 20년 이상은 758만 원입니다.

    근속기간별 중위소득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표로 보기
    근속기간별 평균 vs 중위
    근속기간 평균 중위
    1년 미만 214 190
    1년~2년 미만 316 268
    2년~3년 미만 352 292
    3년~5년 미만 369 307
    5년~10년 미만 430 358
    10년~20년 미만 608 526
    20년 이상 848 758

    근속 1년 미만 전체 일자리의 중위값은 190만 원입니다. 나이·근속은 서로 다른 조건으로 나눈 참고값이라, 어느 하나를 내 월급의 정답 기준으로 삼지는 마세요. 근속기간은 입사 시점부터 기준시점까지 일한 기간이에요.

    책상에서 서류와 계산기를 보는 직장인
    Photo: Felicity Tai / Pexels

    오해하지 마세요. 같은 무리의 중위값보다 낮다고 「내가 덜 받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업종·직무·근무시간은 이 표에서 한꺼번에 갈라 볼 수 없거든요. 다만 전체 평균 375만 원 한 줄보다는 훨씬 가까운 잣대입니다.

    내 월급이 어느 칸인지 어떻게 찾나요?

    순서는 네 단계입니다 — 세전으로 맞추고, 무리를 고르고, 중위와 대 보고, 구간을 찾습니다.

    내 월급을 통계에 대 보는 순서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표로 보기
    내 월급을 대 보는 순서
    단계 내용 설명
    1단계 세전으로 명세서 공제 전
    2단계 무리 고르기 나이·성별·규모
    3단계 중위와 비교 가운데 값 보기
    4단계 구간 찾기 10개 칸 중 어디

    1. 세전으로 맞춥니다. 통장 금액이 아니라 급여명세서의 공제 전 금액을 봅니다. 출장비·유류비 같은 실비는 이 통계에서 빠지니 그 금액도 빼고 봐요. 2. 무리를 고릅니다. 나이대·성별·회사 규모 중 나에게 맞는 줄을 찾습니다. 3. 「보통」이 궁금하면 중위에 댑니다. 그 줄의 중위값이 「가운데 일자리」입니다. 전체 평균과의 차이가 궁금하면 평균을 보면 되고요. 4. 구간을 찾습니다. 위 구간표 10개 칸 중 내 월급이 들어가는 칸을 봅니다.

    세전과 세후가 얼마나 벌어지는지는 연봉 실수령액 글에 4대보험·소득세별로 풀어 두었습니다.

    계산기로 급여 서류를 확인하는 손
    Photo: Kindel Media / Pexels

    자주 묻는 질문

    Q. 평균 월급 375만 원이면 연봉 4,500만 원인가요? A. 이 통계로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375만 원은 2024년 12월 일자리를 대상으로 집계한 세전 월 단위 값이에요. 연봉 통계가 아니라서 12를 곱한 숫자는 이 통계가 발표한 값이 아닙니다.

    Q. 여기서 말하는 중위소득이 복지 기준 「기준 중위소득」과 같은 건가요? A. 다릅니다. 이 글의 중위소득은 임금 일자리의 세전 월 단위 소득 한가운데 값이고, 복지 제도의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 단위로 따로 정해지는 기준입니다. 둘을 섞으면 안 돼요.

    Q. 2025년 숫자는 없나요? A. 이 글을 쓰는 2026년 10월 현재 나와 있는 최신 판은 2026년 2월 23일에 발표된 2024년 12월 기준 결과입니다. 새 판이 나오면 숫자가 바뀝니다.

    Q. 월 85만 원 미만 일자리가 12.2%나 되는 건 왜인가요? A. 보도자료는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확인되는 건 이 통계가 12월에 하루 이상 일한 근로자의 일자리를 대상으로 한다는 정의까지예요. 나이대별로 보면 19세 이하에서 61.2%, 70세 이상에서 48.6%가 이 칸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 월급은 뒤처진 걸까요?

    375만 원은 틀린 숫자가 아닙니다. 다만 모두를 더해 나눈 세전 월 단위 값이에요.

    줄을 세우면 한가운데는 288만 원이고, 350만 원 미만 칸에 일자리의 61.6%가 있습니다. 거기에 평균을 「보통 월급」으로 읽고 통장 금액까지 그대로 대면, 두 번 어긋나요.

    같은 숫자라도 무엇에 대느냐에 따라 「모자란 사람」이 되기도 하고 「가운데보다 위」가 되기도 합니다. 그 차이를 아는 것만으로 뉴스 한 줄에 마음이 덜 흔들리죠.

    여러분 나이대의 중위값은 얼마였나요? 위 표에서 내 줄 하나만 찾아 두면, 다음에 「평균 월급」 기사를 볼 때 비교할 숫자가 바로 보입니다. 거꾸로 세전 연봉이 매달 통장에 얼마로 찍히는지는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30초면 확인할 수 있어요.


    이 글은 정보·교육·참고용이며 투자·재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인의 소득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며, 숫자는 통계 정의(세전·월 단위·일자리 단위·2024년 12월)에 따른 값입니다. 2026.10 기준이며 새 통계가 발표되면 바뀔 수 있습니다.

    >

    출처: 국가데이터처 「2024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 보도자료 및 통계표(2026.2.23.) · 일자리행정통계. 87만 원·61.6%·8.0%는 원표 값을 더하거나 뺀 계산값입니다.

  • 산재 처리하면 회사 보험료 오른다? — 병원비만 받고 끝내기 전에 따져 볼 것

    산재 처리하면 회사 보험료 오른다? — 병원비만 받고 끝내기 전에 따져 볼 것

    「산재 처리하면 회사 보험료 올라가.」

    이 한마디에 참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건설업·벌목업을 제외한 사업에서 산정된 상시근로자수가 30명 미만이면, 개별실적요율에 따른 직접 가감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말을 믿고 공상으로 넘기기 전에 따져 볼 것은 회사 보험료가 아니라 여러분이 받을 보상이거든요.

    다친 손목에 붕대를 감는 모습
    Photo: cottonbro studio / Pexels

    바쁘면 이것만 · 2026.09 기준

    • 「내 산재 때문에 회사 보험료가 오르는 계산」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 「개별실적요율」. 매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이전 3년 실적을 산정해 다음 보험연도의 그 회사 요율에 반영하는 제도예요 〔보험료징수법 제15조제2항〕
    • 🔴 이 계산은 아무 회사에나 붙지 않습니다. 건설업·벌목업이 아닌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30명 이상이어야 대상이고, 매년 6월 30일 현재 보험관계가 성립한 지 3년이 지나야 합니다 〔같은 법 제15조제2항 · 시행령 제15조제1항〕
    • 대상 회사여도 움직이는 폭은 최대 ±20.0%입니다. 업종 요율에 곱하는 비율이에요. 법이 허용한 한도는 50%지만 실제 적용표는 그보다 좁아요 〔시행령 별표1〕
    • 통상적인 경로·방법에 따른 출퇴근 재해는 이 계산에서 빠집니다.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는 이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그렇다고 「절대 안 오른다」는 아닙니다. 업종 전체의 요율은 해마다 업종 통계로 다시 정해져요 — 이건 내 신고 한 건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같은 법 제14조제3항〕
    • 🔴 공상은 보상액이 정해진 별도 법정 제도가 아닙니다 — 회사가 제안한 치료비·휴업 중 보상·장해 보상을 산재보험 급여와 비교해야 합니다. 산재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입니다
    • 회사가 산재를 숨기면 회사가 처벌받습니다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

    산재 처리하면 정말 회사 보험료가 오르나요?

    회사 크기에 따라 답이 갈립니다. 1년 평균 30명 미만(건설·벌목업 제외)이면 내 산재가 회사 요율을 직접 가감하는 장치가 없습니다. 건설·벌목업을 제외한 사업은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과 보험관계 경과기간 등 적용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산재보험료율은 업종마다 정해진 요율에 그 회사만의 실적 가감을 반영하고, 해당하는 출퇴근재해 요율을 더해 정해집니다. 「회사 보험료가 오른다」는 말은 보통 실적 가감 이야기거든요.

    자동차보험에 빗대면, 사고 낸 사람만 보험료가 오르는 할증이 실적 가감이고, 그해 모든 운전자에게 똑같이 붙는 기본 보험료 조정이 업종 요율이에요.

    회사 크기별로 갈리는 산재 할증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표로 보기
    내 산재가 회사 요율에 들어가나
    회사 종류 대상 기준 내 산재 반영
    일반 업종 30명 미만 1년 평균 인원 반영 안 됨
    일반 업종 30명 이상 1년 평균 인원 반영·최대 ±20.0%
    일괄적용 건설업 2년 전 법정 총공사금액 60억 60억 이상만 반영
    벌목업 대상 목록 밖 반영 안 됨
    보험관계 3년 미경과 6월 30일 기준 반영 안 됨

    여기서 30명은 어느 하루의 인원이 아닙니다. 전년도 7월 1일부터 그해 6월 30일까지, 매달 말일 인원을 더해 일한 개월 수로 나눈 평균이에요. 바쁜 철에 잠깐 31명이 됐다고 대상이 되는 게 아닙니다.

    개별실적요율의 조건과 폭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표로 보기
    개별실적요율의 조건과 폭
    항목 값 설명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1년 평균 인원
    보험관계 3년 경과 6월 30일 현재
    최대 가감 ±20.0% 업종 요율에 곱하는 비율

    직원 12명인 식품공장 3년 차 김 대리를 떠올려 볼게요. 포장 기계에 손목을 다쳐 한 달을 쉬어야 합니다. 팀장이 「산재 올리면 회사 보험료 오르니까 병원비는 회사가 내줄게」라고 합니다.

    김 대리 회사에는 그 「보험료 오르는 계산」이 없습니다. 12명짜리 회사니까요.

    그럼 30명 이상 회사라면 얼마나 오를까요.

    30명 이상 회사라면 얼마나 오르나요?

    매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이전 3년 동안 받은 산재급여가 낸 보험료에 비해 얼마나 되느냐를 산정해 다음 보험연도 요율에 반영하고, 폭은 최대 ±20.0%입니다. 한 건이 아니라 3년치 비율로 봐요.

    그 비율을 「보험수지율」이라고 부릅니다. 바꿔 말하면 3년 동안 낸 보험료 100원당 급여로 몇 원이 나갔나예요.

    보험수지율에 따라 움직이는 폭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표로 보기
    3년 성적표로 움직이는 폭
    항목 값 설명
    최대 인하 -20.0% 수지율 5% 이하
    증감 없음 0% 75% 초과 85% 이하
    최대 인상 +20.0% 수지율 160% 초과

    표는 19줄입니다. 보험수지율이 75%를 넘고 85% 이하인 구간은 증감이 0이에요. 그보다 많이 나가면 계단식으로 올라가고, 적게 나가면 내려갑니다. 끝은 양쪽 모두 20.0%에서 멈춰요.

    법 조문에는 「100분의 50의 범위」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50%까지 뛴다」는 말이 돌기도 하는데요. 그건 법이 시행령에 허락한 한도이고, 실제로 적용하는 별표1의 끝값은 20.0%입니다.

    그리고 빠지는 사고가 있습니다. 통상적인 경로·방법에 따른 출퇴근 재해는 이 3년 성적표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는 이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제공한 통근버스 같은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가 그 예로 조문에 적혀 있어요.

    교통수단에 따라 갈리는 출퇴근 사고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표로 보기
    출퇴근 사고는 어느 쪽인가
    출퇴근 구분 조문 회사 성적표
    통상 출퇴근 제3호 나목 빠짐
    사업주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 제3호 가목 포함

    그럼 30명 미만 회사는 보험료가 아예 안 움직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30명 미만 회사 보험료는 절대 안 오르나요?

    업종 전체 요율은 해마다 바뀝니다. 다만 그건 내 신고 한 건이 아니라 업종 통계로 정해집니다.

    물론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어요. 「결국 산재가 많아지면 보험료가 오르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업종 요율인 사업종류별 요율은 그 업종 전체의 과거 3년 급여와 보수 총액을 기초로 해마다 다시 매겨지거든요 〔보험료징수법 제14조제3항〕.

    실제 숫자를 보면 이렇습니다. 2026년 고시의 사업종류별 요율 평균은 1.41%이고, 여기에 출퇴근재해 요율 0.06%가 따로 붙어요. 이 평균 1.41%는 2024년부터 3년째 같습니다 〔고용노동부 발표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1호〕.

    업종 요율 평균 3년 추이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표로 보기
    업종 요율 평균은 3년째 제자리
    시점 사업종류별 요율 평균
    2024년 1.41%
    2025년 1.41%
    2026년 1.41%

    「요즘 산재보험료가 계속 오른다」는 말도, 적어도 이 평균으로는 맞지 않는 셈이에요.

    다만 이 계산에는 회사 크기 요건이 없습니다. 1명짜리 회사든 300명짜리 회사든 같은 업종이면 같은 방식으로 정해져요. 업종 전체 요율의 산정은 개별실적요율과 별개입니다.

    보험료를 움직이는 두 개의 층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표로 보기
    회사 요율은 이렇게 정해진다
    단계 내용 설명
    1단계 업종 요율 업종 전체 통계
    2단계 개별실적 반영 우리 회사 3년 실적
    3단계 출퇴근 요율 추가 해당하는 경우
    4단계 최종 요율 세 단계를 거친 값

    정리하면 「보험료가 절대 안 오른다」도 틀리고, 「내 산재 때문에 오른다」도 30명 미만(건설·벌목업 제외) 회사에서는 틀립니다. 맞는 말은 「내 신고로 개별실적 가감이 붙지는 않는다」까지예요.

    서류를 주고받는 사무실 책상
    Photo: RDNE Stock project / Pexels

    그러면 반대편 저울에는 무엇을 올려야 할까요. 공상 제안을 받았을 때 비교해야 할 것들입니다.

    공상으로 넘기면 무엇을 비교해야 하나요?

    공상은 보상액이 정해진 별도 법정 제도가 아닙니다. 회사가 제안한 치료비·휴업 중 보상·장해 보상을 산재보험 급여와 비교해야 합니다. 산재로 가면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법 기준으로 급여를 줍니다.

    「공상 처리」는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회사가 산재보험 대신 자기 돈으로 보상하는 방식을 흔히 그렇게 부르죠.

    근로기준법에도 회사가 직접 치료비를 부담하고, 쉬는 동안 평균임금의 60%를 휴업보상으로 주는 재해보상 규정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8조·제79조〕.

    다만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회사는 같은 사유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됩니다 〔산재보험법 제80조제1항〕. 그래서 공상에서 받는 금액은 법이 정해 주는 숫자가 아니라, 회사와 무엇을 합의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공상과 산재, 누가 얼마를 주나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표로 보기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vs 산재 기준 비교
    항목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산재·공단이 지급
    치료비 회사 부담 요양급여
    쉬는 동안 평균임금 60% 평균임금 70%
    후유 장해 일시 보상 연금 또는 일시금
    요양 3일 이내 치유 회사 부담 요양급여 없음
    취업 못 한 기간 3일 이내 회사 보상 휴업급여 없음

    숫자로 옮겨 볼게요. 아래는 계산을 보여 드리려고 잡은 예시입니다.

    김 대리의 평균임금이 하루 10만 원이라고 해 볼게요. 산재 휴업급여는 70%인 하루 7만 원, 근로기준법 휴업보상 기준인 60%는 하루 6만 원이에요.

    30일이면 210만 원과 180만 원.

    두 기준만 놓고 봐도 한 달에 30만 원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병원비만 받고 쉬는 날을 무급으로 넘기는 합의라면, 산재 휴업급여 210만 원과 견줄 금액이 0원이 되는 셈이죠.

    한 달 쉬면 벌어지는 금액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표로 보기
    평균임금 하루 10만 원 예시
    항목 값 설명
    산재 휴업급여 7만 원 평균임금의 70%
    근로기준법 휴업보상 6만 원 평균임금의 60%
    30일 차이 30만 원 예시 계산

    한 가지는 짚어 둬야 공평합니다. 요양급여는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법 제40조제3항·제52조 단서〕. 그 몫은 원래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가 직접 보상하는 자리입니다. 이때는 공상이 이상한 선택이 아니에요. 쉬는 기간이 길어지고 후유증 가능성이 커질수록 저울이 산재 쪽으로 기웁니다.

    병원 복도를 목발로 걷는 환자
    Photo: Stéf -b. / Pexels

    반대로 회사 쪽 저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회사가 산재를 덮었을 때의 위험입니다.

    회사가 산재를 숨기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가 처벌받습니다. 산재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은폐하도록 시키거나 공모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제1항·제170조〕.

    보고 의무도 따로 있습니다.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하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대상입니다. 회사는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안에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내야 해요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제1항〕.

    사망 등 중대재해는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합니다 〔같은 법 제54조제2항〕. 산업재해조사표의 1개월 이내 제출 의무도 별도로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제1항〕.

    산업재해조사표를 안 내면 과태료이고, 법이 정한 상한은 1천500만원입니다. 해당 미보고 과태료의 개별 부과기준은 1차 700만원입니다. 다만 사업장 외 교통사고 등 사업주의 법 위반이 직접 원인이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는 이 부과기준에서 제외됩니다. 거짓으로 보고하면 처음부터 1,500만원이고요 〔같은 법 제175조 · 시행령 별표35〕.

    산재가 나면 회사가 해야 하는 일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표로 보기
    산재가 나면 회사의 시계
    시점 사건 설명
    발생일 산재 발생 3일 이상 휴업 부상·질병
    중대재해 인지 지체 없이 보고 사망 등 중대재해
    1개월 안 조사표 제출 관할 고용노동관서
    조사표 안 내면 과태료 1차 700만원 · 부과 제외 조건 있음
    거짓 보고 과태료 1,500만원

    바꿔 말하면, 30명 미만(건설·벌목업 제외) 회사라면 산재를 덮어도 개별실적요율로 줄어드는 보험료가 없는데, 떠안는 위험은 따로 있다는 거죠.

    회사가 신청을 막거나 신청했다고 불이익을 주는 것도 법이 따로 막아 두었습니다. 그 부분은 산재 신청 방법과 기한을 정리한 글에 벌칙과 함께 적어 두었어요.

    계산기와 영수증이 놓인 책상
    Photo: https://kaboompics.com/ / Pexels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우리 회사가 30명 이상인지는 어떻게 알까요.

    우리 회사가 30명 이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업종이 무엇인지, 1년 평균 몇 명인지, 보험관계가 3년이 지났는지 — 이 세 가지를 순서대로 보면 됩니다.

    우리 회사가 대상인지 보는 순서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표로 보기
    개별실적요율 대상인지 보는 순서
    단계 내용 설명
    1단계 업종 확인 건설·벌목업인가
    2단계 평균 인원 매달 말일 인원 평균
    3단계 3년 경과 6월 30일 현재 보험관계
    4단계 30명 미만 개별실적 가감 없음

    건설업은 일괄적용 사업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당 보험연도 2년 전의 법정 산정 총공사금액이 60억원 이상인지 봅니다. 공단 승인을 받은 하수급인의 시행 공사금액은 제외합니다. 규모가 전혀 다른 잣대라 「30명」을 그대로 대면 틀려요.

    회사 인사·총무에 상시근로자수 산정자료와 적용 요율을 확인하고, 공단(1588-0075)에는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회의 테이블에 모인 작은 회사 직원들
    Photo: Thirdman / Pexels

    자주 묻는 질문

    Q. 30명 이상 회사면 제 산재 한 건으로 20%가 오르나요? A. 아닙니다. 20%는 최대치이고, 한 건이 아니라 6월 30일 기준 이전 3년 동안 낸 보험료 대비 나간 급여의 비율로 정해집니다. 보험수지율이 75% 초과 85% 이하면 증감은 0이에요.

    Q. 출퇴근길에 다쳐도 회사 보험료에 들어가나요? A. 통상적인 경로·방법에 따른 출퇴근 재해는 회사 성적표에서 빠집니다.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는 이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요. 산재로 인정되는지는 이와 별개로 요건을 따집니다.

    Q. 회사가 「병원비는 내줄 테니 공상으로 하자」고 하면요? A. 공상은 보상액이 정해진 별도 법정 제도가 아닙니다. 회사가 제안한 치료비·휴업 중 보상·장해 보상을 산재보험 급여와 비교해 보세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면 휴업급여가 원래 없지만, 오래 쉬어야 한다면 휴업급여(평균임금 70%)와 장해급여가 걸려 있습니다. 판단이 어려우면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먼저 물어보는 게 안전합니다.

    Q. 산재를 신청하면 회사가 알게 되나요? A. 네. 공단이 사업주에게 의견을 묻는 절차가 있어 몰래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신청 절차와 시효는 산재 신청 글을 참고하세요.

    그래서, 참을 이유가 있었나요?

    「회사 보험료 오른다」는 말이 완전히 거짓은 아닙니다. 30명 이상 등 요건을 채운 회사에서는 3년 실적으로 최대 20.0%까지 움직여요.

    그런데 그 말이 닿지 않는 회사가 있습니다. 건설·벌목업이 아니고 1년 평균 30명 미만인 회사라면, 여러분의 산재 한 건으로 개별실적 가감이 붙지 않거든요.

    그 자리에서 따져 볼 것은 회사 보험료가 아니라, 회사가 제안한 보상과 산재 급여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회사는 1년 평균 몇 명인가요? 한 번만 확인해 두면, 다음에 같은 말을 들었을 때 무엇을 저울에 올려야 하는지 바로 보입니다. 휴업급여의 기준인 「평균임금」은 퇴직금을 셀 때 쓰는 그 평균임금과 같은 개념이에요. 최근 3개월 월급으로 내 퇴직금이 얼마인지는 퇴직금 계산기에서 30초면 나옵니다.


    이 글은 정보·교육·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산재 인정 여부와 급여액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실제 판단은 근로복지공단이나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2026.09 기준이며 법령·고시는 바뀔 수 있습니다.

    >

    출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5조·제18조·별표1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40조·제52조·제57조·제80조 · 「근로기준법」 제78조~제80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57조·제170조·제1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시행령 별표35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1호

  • 대지급금 — 사장이 안 망해도 나옵니다. 그런데 신청 기한은 이미 돌고 있습니다

    대지급금 — 사장이 안 망해도 나옵니다. 그런데 신청 기한은 이미 돌고 있습니다

    밀린 월급은 사장이 망해야 받는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도산을 증명하지 않아도 열리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2025년에 이 돈을 받은 115,374명 중 91.5%가 그 길로 받았고요.

    그런데 이 돈에는 시계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그 시계는 이미 돌고 있거든요.

    빈 지갑을 들여다보는 손
    Photo: Towfiqu barbhuiya / Pexels

    바쁘면 이것만 · 2026.09 기준

    • 「대지급금」은 밀린 임금을 나라가 사업주 대신 먼저 주는 제도입니다. 근거는 임금채권보장법이고, 실제로 돈을 내주는 곳은 근로복지공단이에요
    • 🔴 사장이 도산해야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노동청에서 「체불 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받거나 법원에서 판결·지급명령·조정 등을 받으면 열리는 간이대지급금 길이 따로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제5호〕
    • 간이대지급금 상한은 나이·근속과 무관한 정액입니다. 임금·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휴업수당을 합쳐 700만 원, 퇴직급여등 700만 원, 둘을 합쳐도 1,000만 원이 끝입니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81호〕
    • 기간도 잘립니다. 간이대지급금으로 나오는 임금은 최종 3개월분, 퇴직급여등은 최종 3년간의 것까지예요 〔같은 법 제7조제2항제2호〕
    • 🔵 도산대지급금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가 최종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늘었습니다. 다만 그날 이후 회생개시·파산 결정이나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법률 제21376호 부칙 제2조〕
    • 🔴 기한의 시작점이 사유마다 다릅니다. 퇴직한 근로자는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진정, 2년 안에 소송. 확인서를 받았다면 최초 발급일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9조제1항〕
    • 회사를 다니는 중에도 길이 있습니다. 다만 선이 넷 붙어요 — 그 기간 통상임금 평균이 최저임금 시급의 110% 미만,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제외, 한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 소급 3개월분 〔같은 법 제7조의2·시행령 제7조제3항〕

    사장이 망하지 않았는데, 나라가 왜 대신 주나요?

    대신 주는 게 아니라 「먼저」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은 사업주들이 내는 부담금으로 기금을 쌓아 둡니다. 체불이 생기면 근로복지공단이 그 기금에서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하고요. 그다음 국가가 그 돈을 사업주에게서 되받아 냅니다.

    그래서 이 제도에는 문이 두 개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과 도산대지급금의 차이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표로 보기
    대지급금은 문이 두 개다
    무엇이 다른가 간이대지급금 도산대지급금
    도산을 증명해야 하나 아니다 그렇다
    무엇이 필요한가 판결등 또는 확인서 회생·파산 결정 또는 도산등사실인정
    나이를 보나 안 본다 퇴직 당시 나이로 본다
    임금·수당은 몇 달치 최종 3개월분 최종 6개월분
    최대 얼마 1,000만 원 나이 구간별

    도산대지급금은 사업주가 법적으로 도산해야 열립니다.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 파산선고 결정,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 — 셋 중 하나가 있어야 해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제3호〕.

    간이대지급금은 다릅니다. 사장이 도산했는지를 따지지 않거든요.

    밀린 돈이 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확인받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확인받는 길은 둘이에요. 하나는 법원에서 받는 「판결등」입니다. 확정된 종국판결만이 아니라 확정된 지급명령,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 민사조정으로 성립된 조정,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이 모두 여기 들어갑니다 〔같은 법 제7조제1항제4호〕. 다른 하나는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받는 「체불 임금등·사업주확인서」고요 〔같은 법 제7조제1항제5호·제12조〕.

    이게 예외적인 경우일 것 같지만, 숫자는 반대로 말합니다.

    2025년 대지급금 유형별 비중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표로 보기
    열에 아홉은 간이대지급금이었다
    항목 설명 값
    간이대지급금 105,548명 91.5%
    도산대지급금 9,826명 8.5%

    2025년에 대지급금을 받은 115,374명 가운데 105,548명이 간이대지급금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연도별 대지급금 지급현황〕.

    쉽게 말하면, 도산 증명 없이 열리는 문이 실제로는 훨씬 많이 쓰인다는 뜻입니다. 망하기를 기다릴 이유가 없어요.

    물론 아무 회사나 되는 건 아닙니다. 사업주 쪽에도 조건이 붙거든요. 퇴직한 근로자 기준으로는, 여러분이 퇴직한 날까지 6개월 이상 그 사업을 해 왔어야 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3항〕. 재직 중인 분은 기준일이 달라서, 맨 나중에 체불이 생긴 날까지 6개월 이상이고요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4항〕.

    다만 건설업에는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6개월을 못 채웠더라도, 그 위의 직상 수급인이 6개월 이상 사업을 했다면 열립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5항〕.

    그리고 이 제도는 최근에 세 번 손질됐습니다.

    대지급금 제도 최근 개정 흐름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표로 보기
    제도는 최근 세 번 손질됐다
    시점 사건 설명
    2021.10.14 재직자 특례 신설 다니는 중에도 길이 열렸다
    2026.05.12 변제금 징수 신설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2026.08.20 도산분 6개월 확대 최종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이 가운데 2026년 8월 20일의 확대는 도산대지급금에만 해당합니다. 간이대지급금 쪽은 최종 3개월분 그대로고요.

    그럼 이 문이 열린 사람은 내 몫으로 얼마를 받을까요?

    내 몫은 얼마까지 나오나요?

    간이대지급금은 나이도 근속도 보지 않습니다. 정액이거든요.

    간이대지급금 상한액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표로 보기
    간이대지급금 상한은 정액이다
    항목 값 설명
    밀린 월급·수당 700만 원 셋을 합쳐
    못 받은 퇴직금 700만 원 퇴직자만
    둘을 합쳐도 1,000만 원 총 상한

    밀린 임금,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휴업수당. 이 셋을 합쳐서 700만 원입니다. 못 받은 퇴직급여등이 따로 700만 원이고요.

    그런데 둘을 더해도 1,000만 원이 끝입니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81호〕.

    700 더하기 700은 1,400이 아닙니다.

    퇴직급여 몫은 퇴직한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재직 중인 분에게는 이 칸이 아예 없고요. 내 퇴직금이 원래 얼마였는지는 퇴직금 계산기로 30초면 나옵니다.

    잘리는 건 금액만이 아닙니다. 기간도 잘립니다.

    간이대지급금으로 나오는 임금은 최종 3개월분, 퇴직급여등은 최종 3년간의 것까지예요 〔같은 법 제7조제2항제2호〕. 1년 내내 밀렸어도 임금 몫의 기준은 마지막 석 달치라는 뜻입니다.

    그럼 1,000만 원이 넘게 밀린 사람은 나머지를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대지급금은 상한까지만 나오는 것이고, 남은 임금채권은 여러분 것으로 따로 남습니다.

    🔴 다만 그 권리에도 시계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는 임금채권이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퇴직금을 받을 권리도 3년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그리고 나중에 도산대지급금 요건까지 갖춰지면, 법은 이미 받은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7조제3항제3호·제4호〕. 한쪽을 받았다고 다른 쪽 문이 닫히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오해가 자주 생기는 자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인터넷에 도는 「나이별 대지급금 표」를 보고 내 금액을 세는 분들이 있는데, 그 표는 간이대지급금 것이 아니에요. 도산대지급금 것입니다.

    도산대지급금 나이 구간별 상한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표로 보기
    나이별 표는 도산대지급금 것이다
    퇴직 당시 나이 밀린 월급 한 달분 퇴직급여 1년분 휴업수당 한 달분
    30세 미만 220만 원 220만 원 154만 원
    30대 310만 원 310만 원 217만 원
    40대 350만 원 350만 원 245만 원
    50대 330만 원 330만 원 231만 원
    60세 이상 230만 원 230만 원 161만 원

    🔴 여기서 두 가지를 같이 보셔야 합니다.

    하나, 이 표의 나이는 퇴직 당시 나이입니다 〔같은 법 제7조제2항 단서〕. 지금 나이가 아니에요. 도산 길은 퇴직하고 1~2년 뒤에 돈이 나오는 일이 정상적으로 생기는데, 구간이 10년 단위라 그 사이에 구간을 넘어갑니다.

    둘, 이 표의 숫자는 총액이 아닙니다.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는 한 달분 기준이고, 퇴직급여등은 1년분 기준이거든요.

    바꿔 말하면 「40대니까 350만 원 받는구나」가 아니라, 「퇴직 당시 40대였다면 밀린 월급 한 달치를 최대 350만 원까지 쳐 준다」는 뜻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는 나이와 무관하게 한 달분 310만 원이고요.

    여기까지는 회사를 그만둔 경우입니다. 아직 다니고 있는 분은요?

    회사를 아직 다니고 있는데, 저도 되나요?

    됩니다. 다만 문이 좁습니다.

    2021년 10월 14일부터 재직 중인 근로자도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같은 법 제7조의2〕. 그전까지는 회사를 그만둬야만 나왔어요.

    재직 근로자 간이대지급금 요건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표로 보기
    재직자에게는 선이 넷 붙는다
    무엇을 보나 기준
    임금 수준 그 기간 통상임금 평균이 시급 11,352원 미만
    고용 형태 근로계약기간 1개월 미만 일용은 제외
    횟수 한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
    지급 범위 맨 나중 체불일부터 소급 3개월분

    첫째, 임금 기준은 「그 기간 동안의 통상임금 평균」입니다. 고시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통상임금의 평균 금액이 최저임금 시급의 110% 미만」이라고 적고 있어요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84호〕. 2026년 최저임금이 시간급 10,320원이니 시간당 11,352원 미만이 기준선입니다.

    🔴 월급이 아니라 시급으로, 총 지급액이 아니라 통상임금으로, 그것도 한 시점이 아니라 그 기간의 평균으로 봅니다. 시급이 얼마인지부터 헷갈린다면 시급 계산기가 도움이 되지만, 자격 판정 자체는 노동청·근로복지공단에서 받으셔야 해요.

    둘째,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빠집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1호〕.

    셋째, 한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만 됩니다 〔같은 법 제7조의2제4항〕. 같은 회사에서 두 번은 안 돼요.

    넷째, 나오는 것은 소급 3개월분입니다. 그 석 달은 오늘부터 세는 게 아니에요. 소송이나 진정을 낸 날을 기준으로, 맨 나중에 임금 체불이 생긴 날부터 거슬러 석 달입니다 〔같은 법 제7조의2제2항제1호〕.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 「다니는 회사에 진정을 넣으라고?」. 그 망설임이 이 제도에서 가장 흔한 벽이에요. 다만 법이 재직자 칸을 따로 만들어 둔 것은 사실이고, 그 칸에는 위 네 개의 선이 함께 붙어 있습니다.

    근무 중 급여 명세를 확인하는 모습
    Photo: Mikhail Nilov / Pexels

    네 선을 다 지났다면 남은 건 날짜입니다. 그럼 언제까지 신청해야 할까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시작점이 사유마다 다릅니다. 여기서 길이 갈립니다.

    이 글에 나오는 세 시계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표로 보기
    시계는 셋이다
    항목 값 설명
    진정 기한 1년 퇴직 다음 날부터
    청구 기한 6개월 확인서 발급일부터
    임금채권 시효 3년 근로기준법 제49조

    퇴직한 근로자가 확인서 길로 간다면, 첫 번째 시계는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돕니다.

    대지급금 신청 기한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표로 보기
    확인서 길은 시계가 두 번 돈다
    시점 사건 설명
    퇴직 다음 날 첫 번째 시계 여기서부터 셉니다
    1년 안에 노동청에 진정 이 문이 먼저 닫힙니다
    확인서 최초 발급일 두 번째 시계 받은 날이 아니라 발급일
    6개월 안에 공단에 청구 여기서 끝납니다

    그 시계는 1년입니다. 그 안에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해야 해요. 판결 길로 갈 생각이면 2년 안에 소송을 내야 하고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두 번째 시계는 확인서의 최초 발급일부터 돕니다. 그날부터 6개월 안에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해야 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확인서를 받아 두고 「이제 됐다」며 서랍에 넣어 두면, 반년 뒤에 그 청구 기한이 지나갑니다.

    달력에서 날짜를 짚는 모습
    Photo: Towfiqu barbhuiya / Pexels

    재직 중인 분은 기산점이 또 다릅니다. 퇴직일이 아니라 맨 나중에 임금 체불이 생긴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판결 길은 2년이에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3호〕.

    🔴 도산 길에는 시계가 하나 더 있습니다.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자체를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해야 하거든요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 인정을 받은 뒤의 청구 기한 2년만 보고 기다리면, 그 앞의 1년을 놓칩니다.

    도산 길의 시계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표로 보기
    도산 길은 시계가 앞뒤로 있다
    단계 내용 설명
    1단계 퇴직 다음 날 여기서 시작
    2단계 1년 안에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3단계 결정·인정 그날부터 다시
    4단계 2년 안에 공단에 청구

    뒤쪽 2년만 보고 앞쪽 1년을 놓치면, 그 뒤의 2년은 아예 시작되지 않습니다.

    네 갈래 길의 청구 기한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표로 보기
    청구 기한은 어느 길로 왔느냐가 정한다
    어느 길 먼저 받아야 하는 것 언제부터 세나 청구 기한
    확인서 길 체불 임금등·사업주확인서 최초 발급일 6개월
    판결 길 판결·지급명령·조정 등 판결등이 있은 날 1년
    도산 길 파산선고 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 그 결정·인정이 있은 날 2년
    재직자 길 판결등 또는 확인서 각각의 날 1년 또는 6개월

    도산 길에는 퇴직 시점 요건도 붙습니다. 그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사람이어야 해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여기서 말하는 신청일은 대지급금을 청구한 날이 아닙니다. 회생절차개시나 파산선고를 신청한 날,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한 날입니다.

    여러 날짜가 표시된 달력
    Photo: Towfiqu barbhuiya / Pexels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밀린 월급을 영영 못 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업주에게 직접 청구할 임금채권은 그것대로 따로 있어요. 다만 그쪽에도 3년이라는 시계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 닫히는 것은 나라가 먼저 내주는 이 창구고요.

    그 창구는 어떤 순서로 지나가게 될까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노동청에서 시작해서 근로복지공단의 지급 여부 통지로 끝납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 절차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표로 보기
    확인서 길은 다섯 걸음이다
    단계 내용 설명
    1단계 진정 접수 노동청에 신고
    2단계 사실 확인 근로감독관 조사
    3단계 확인서 발급 체불액 확정
    4단계 공단에 청구 근로복지공단
    5단계 요건 심사 지급 여부 통지

    돈을 주는 곳과 사실을 확인해 주는 곳이 다르다는 점이 헷갈리기 쉬운 대목입니다. 체불이 있었다는 사실은 고용노동부 노동청이 확인해 주고, 그 확인서를 들고 가면 돈은 근로복지공단이 내줍니다.

    🔴 그래서 확인서는 지급 결정이 아닙니다. 확인서를 받은 것만으로는 아직 아무 돈도 나오지 않아요. 청구는 여러분이 따로 해야 하고, 그 뒤에 지급 요건 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를 통지받습니다 〔같은 법 제7조제7항〕.

    진정서를 작성하는 모습
    Photo: Kampus Production / Pexels

    청구까지 마치고 돈이 들어왔다고 해서, 사장 쪽 이야기가 끝난 건 아닙니다.

    나라가 대신 주면, 사장 빚은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받아 내는 사람만 바뀝니다.

    국가가 대지급금을 주면 그만큼 여러분의 임금채권을 국가가 넘겨받습니다 〔같은 법 제8조〕. 그리고 2026년 5월 12일부터는 사업주에게 「변제금」을 내라고 기한을 정해 통지하고, 내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8조의2〕.

    고용노동부는 이 절차 도입으로 회수 기간이 약 290일 이상에서 158일로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6-05-12 보도자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이 받은 돈은 「나라가 그냥 준 돈」이 아니라 사업주가 낼 돈을 기금이 먼저 꿔 준 것에 가깝다는 겁니다.

    그러니 대지급금을 받았다고 사장에게 미안해할 일이 아니에요. 법이 그렇게 설계돼 있고, 상한을 넘는 나머지 임금채권은 여전히 여러분 것입니다.

    임금체불액 추이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표로 보기
    체불액은 2022년의 1.5배다
    시점 연간 체불액
    2021 13,505억 원
    2022 13,472억 원
    2023 17,845억 원
    2024 20,448억 원
    2025 20,679억 원

    2025년 체불액 2조 679억 원을 피해 노동자 26만 2천 명으로 나누면, 통계상 1인당 단순 평균으로는 약 789만 원입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이 연도별 수치는 2026년 1월부터 통계 확정 기준이 바뀌기 전 기준으로 산출된 값이라, 월별 통계와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저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됩니다. 이 제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이면 적용되거든요.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빠집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단서〕.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가구 내 고용활동, 「공무원 재해보상법」·「군인 재해보상법」·「선원법」·「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 적용되는 사업,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인 개인의 농업·임업·어업·수렵업(벌목업은 제외)도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1년도 못 채우고 그만뒀는데 퇴직금 몫도 나오나요?

    퇴직급여 자체가 발생해야 그 몫이 생깁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급여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 이 경우 퇴직금 몫은 없고, 밀린 임금 몫만 대상이 됩니다.

    회사가 사실상 문을 닫았는데 도산 결정은 안 났어요.

    그럴 때 쓰는 것이 고용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 법원 절차 없이도 사실상 도산 상태임을 인정받는 길이에요. 🔴 단 그 신청 자체를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해야 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 물론 확인서를 받아 간이대지급금으로 가는 길도 따로 열려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대지급금은 임금채권보장법,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으로 서로 다른 제도라 조건도 따로 봅니다. 실업급여 쪽 조건과 금액은 실업급여 조건과 금액 글에 정리해 뒀어요.

    정리 — 이 제도에서 가장 비싼 것은 날짜입니다

    밀린 월급을 나라가 먼저 준다는 사실보다, 그 문이 언제 닫히는지가 실제로는 더 비쌉니다.

    금액 상한은 못 바꿉니다. 하지만 날짜는 여러분이 셀 수 있어요.

    회사를 그만두셨다면 퇴직한 날의 다음 날이 여러분의 달력에서 언제인가요? 아직 다니고 계시다면 맨 나중에 월급이 밀린 날은요? 거기서 1년이 어디쯤인지만 한 번 짚어 보셔도, 이 글에서 건질 건 다 건지신 겁니다.

    본인 사안이 어느 길에 해당하는지는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 1588-0075,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창구에서 서류를 놓고 이야기하는 모습
    Photo: Thirdman / Pexels

    이 글은 정보·교육·참고용입니다. 투자자문이 아니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도 아닙니다. 2026.09 기준 법령·고시를 근거로 정리했고, 제도와 금액은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가능 여부와 금액은 근로복지공단·고용노동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 알아서 굴려준다더니, 왜 내 돈은 정기예금에 앉아 있을까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 알아서 굴려준다더니, 왜 내 돈은 정기예금에 앉아 있을까

    「알아서 굴려 준다」고들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로 굴러가는 55조 8,743억 원 가운데 46조 1,028억 원, 열에 여덟이 정기예금과 같은 상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품은 회사가 정한 것도, 은행이 정한 것도 아닙니다. 법이 여러분더러 직접 지정하라고 정해 둔 것이거든요.

    퇴직연금 안내 서류를 살펴보는 모습
    Photo: Bia Limova / Pexels

    바쁘면 이것만 · 2026.09 기준

    • 디폴트옵션은 「알아서 투자해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사업자가 안내하는 디폴트옵션 상품 중 하나를 내가 미리 지정해 두는 제도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1조의3제2항). 안정형·안정투자형·중립투자형·적극투자형은 그 상품들의 위험 수준을 구분하는 이름이고요
    • 🔴 2026년 6월 말 공시를 더해 보면 이 제도 적립금의 82.5%가 안정형입니다. 안정형은 은행 정기예금과 원리금보장보험만으로 구성돼 있어요
    • 🔴 2025년 유형별 1년 수익률은 안정형 2.63% · 안정투자형 7.47% · 중립투자형 10.81% · 적극투자형 14.93% 였습니다. 같은 해 물가는 2.1% 올랐고요
    • 확정급여형(DB)만 가입한 분은 해당이 없습니다. 디폴트옵션은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 IRP 에만 적용됩니다
    • 🔵 한 번 고르면 끝이 아닙니다. 법은 「언제든지 스스로 선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같은 법 제21조의3제5항)

    디폴트옵션, 정말 ‘알아서’ 굴려주나요?

    아닙니다. 먼저 내가 골라야 합니다.

    법이 정한 이름은 「사전지정운용제도」입니다. 사전에 지정한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굴린다는 뜻이에요. 이름 안에 이미 답이 들어 있는 셈입니다.

    법 문장은 이렇습니다.

    가입자는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 중 하나를 본인이 적용받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1조의3제2항 (2026.9.18. 시행판)

    「선정할 수 있다」가 아니라 「선정하여야 한다」입니다. 쉽게 말하면, 고르는 일은 처음부터 내 몫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고르는 것은 승인받은 디폴트옵션 상품입니다 — 유형 이름만 확인하고 끝낼 일이 아니라 그 상품이 무엇으로 짜였는지까지 봐야 한다는 뜻이고요.

    그럼 언제 자동으로 넘어가느냐. 관문이 두 개입니다.

    figure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표로 보기
    디폴트옵션이 움직이는 순서
    단계 내용 설명
    1단계 정보 받기 사업자가 안내
    2단계 내가 선정 안내받은 상품 중
    3단계 통지 도착 지시 없을 때
    4단계 2주 경과 지정한 상품으로

    가입했을 때, 또는 스스로 고른 운용방법의 만기일부터 4주가 지났을 때 — 그때까지 운용 지시가 없으면 금융기관이 먼저 통지를 보냅니다. 그 통지를 받고 2주 안에 직접 고르지 않으면, 그때 비로소 미리 지정해 둔 유형으로 굴러가요.

    figure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표로 보기
    법이 정해 둔 기한 셋
    항목 값 설명
    만기 뒤 이만큼 4주 지시 없으면 통지
    통지 받고 2주 이 안에 고르면 그대로
    적립금과 수익률 연 1회 알려야 한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했더니 알아서 안전하게 넣어 줬다」가 아닙니다. 내가 예전에 지정해 둔 그 상품으로 굴러가는 것입니다.

    🔵 지정과 실제 운용은 또 다릅니다. 2026년 6월 말 공시에서 디폴트옵션을 지정한 사람은 788만 명인데, 그 지정이 실제로 작동 중인 사람은 384만 명입니다. 지정해 뒀다고 계좌의 모든 돈이 그 상품으로 굴러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골라 둔 돈은 지금 어디에 모여 있을까요.

    그 돈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열에 여덟이 안정형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분기마다 디폴트옵션 상품별 비교공시를 냅니다. 가장 최근 것이 2026년 6월 30일 기준이고, 42개 금융기관 329개 상품이 들어 있어요. 그 파일의 적립금 칸을 위험등급별로 더해 봤습니다.

    figure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표로 보기
    디폴트옵션 적립금은 어디에 있나
    항목 설명 값
    안정형 정기예금·원리금보장보험 82.5%
    안정투자형 8.2%
    중립투자형 5.7%
    적극투자형 3.6%

    46조 1,028억 원이 안정형에, 나머지 9조 7,715억 원이 셋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 82.5%라는 숫자는 고용노동부가 한 줄로 발표한 값이 아닙니다. 공시 파일 어디에도 그 글자는 없어요. 329개 상품의 적립금을 등급별로 직접 더해야 나오는 값이라, 그 점을 먼저 밝혀 둡니다.

    사람 수로 보면 조금 다릅니다. 같은 공시의 확정기여형·IRP 지정 가입자 수를 더하면 788만 7,507명이고 그중 600만 1,795명, 76.1%가 안정형입니다.

    돈으로 세면 82.5%, 사람으로 세면 76.1% — 두 숫자를 한 칸에 섞으면 안 됩니다.

    figure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표로 보기
    사람 수로 세면 이렇습니다
    항목 설명 값
    안정형 76.1%
    안정투자형 9.3%
    중립투자형 7.6%
    적극투자형 7.0%

    돈으로 셀 때보다 6.4%p 낮습니다. 안정형을 고른 사람 한 명이 굴리는 돈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고요.

    figure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표로 보기
    숫자 셋만 기억하면 됩니다
    항목 값 설명
    안정형 비중 82.5% 돈 기준
    안정형 수익률 2.63% 2025년 1년
    같은 해 물가 2.1% 소비자물가

    쏠려 있다는 건 알겠는데, 쏠린 그 안정형이 나쁜 선택이냐 하면 그건 또 다른 질문입니다.

    안정형이면 안전한 거 아닌가요?

    원금이 보장되는 건 맞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스스로 이렇게 적어 뒀어요.

    안정형 상품은 원리금이 보장되긴 하나 사실상 정기예금이라는 점을 주지

    — 고용노동부 보도참고자료 「디폴트옵션을 제대로 활용하면 당신의 노후가 풍요로워집니다」 (2026.2.27.)

    동전을 저금통에 넣는 모습
    Photo: Joslyn Pickens / Pexels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figure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표로 보기
    2025년 유형별 1년 수익률
    유형 1년 수익률 디폴트옵션 적립금 비중
    안정형 2.63% 85.4%
    안정투자형 7.47% 7.3%
    중립투자형 10.81% 4.7%
    적극투자형 14.93% 2.6%
    전체 평균 3.69% 100%

    표의 85.4%는 2025년 말 값입니다 — 2026년 6월 말에는 82.5%로, 쏠림이 조금 줄었지만 방향은 그대로예요.

    같은 해 소비자물가는 2.1% 올랐습니다. 안정형 2.63%에서 물가를 빼면 0.53%p가 남아요.

    고용노동부도 그 보도참고자료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소폭 상회(+0.5%p)하는 수준」이라고 썼습니다.

    여러분 통장으로 치면 이런 겁니다. 퇴직연금 계좌에 1,000만 원이 안정형으로 들어 있었다면, 작년 한 해 붙은 돈이 약 26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사이 물가가 2.1% 올랐으니 실제로 늘어난 값어치는 5만 원 남짓이에요. 한 달로 치면 4,000원대예요. 이건 1,000만 원을 1년 내내 그 수익률로 굴렸다고 가정한 값이고, 실제 내 계좌는 고른 상품과 수수료에 따라 이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지난해 한 해의 숫자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뜻은 아니에요.

    반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 중립투자형이 작년에 10.81%였다고 올해도 그렇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원리금보장을 포기한다는 건 손실 가능성을 받아들인다는 뜻이고, 그 맞교환은 숫자 하나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figure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표로 보기
    원리금보장과 실적배당의 맞교환
    구분 안정형 투자형 셋
    원금 보장 보장 안 됨
    구성 정기예금·원리금보장보험 펀드 등 편입
    손실 가능성 상품 자체는 없음 있음
    물가에 지는 위험 있음 경우에 따라

    그럼 그 은행이 망하면요? 이건 따로 볼 문제입니다. 확정기여형과 개인형 IRP 의 적립금 중 예금처럼 보호되는 상품으로 운용된 부분은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합니다. 그것도 내 일반 예금과는 별도 한도로요.

    figure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표로 보기
    퇴직연금 원리금보장 상품의 예금자보호
    구분 보호되나 한도
    확정급여형 DB 비보호 해당 없음
    확정기여형 DC 보호 별도 1억 원
    개인형 IRP 보호 DC와 합산 1억 원
    내 일반 예금 보호 따로 1억 원

    예금보험공사 안내를 그대로 옮기면 「동일한 금융회사 내에서도 일반 예금 또는 해약환급금(보험계약)과 별도로 각각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여기엔 기준이 둘 붙습니다 — 하나는 「예금 등 보호상품으로 운용되는 경우에 한하여」이고, 다른 하나는 같은 금융회사 안에서 가입자별로 센다는 것입니다. 같은 계좌 안이라도 펀드로 굴러가는 부분은 이 보호를 받지 않아요.

    여기까지가 전부 확정기여형과 IRP 이야기입니다. 그럼 내 퇴직연금은 그쪽이 맞을까요.

    나도 해당되나요?

    확정기여형(DC)이거나 개인형 IRP 라면 해당됩니다. 확정급여형(DB)만 있다면 아닙니다.

    🔵 여기서 「만」이 중요합니다. 회사가 확정급여형이어도 내가 따로 개인형 IRP 를 갖고 있다면 그 IRP 는 대상이거든요. 회사 제도와 내 계좌를 나눠서 확인해야 합니다.

    법이 그렇게 갈라 놨습니다. 디폴트옵션 조항은 확정기여형에 대해 쓰여 있고, 개인형 IRP 는 제24조제4항이 그 조항을 그대로 끌어다 씁니다. 확정급여형은 그 목록에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확정급여형은 애초에 회사가 운용 책임을 지는 제도라서 그렇습니다. 내가 받을 퇴직급여 액수가 근속연수와 평균임금으로 정해져 있으니, 운용 결과가 내가 받을 금액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도산하는 경우는 별개고요. 반대로 확정기여형과 IRP 는 운용 결과가 곧 내 퇴직급여입니다.

    figure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표로 보기
    제도별로 갈리는 세 가지
    구분 확정급여형 DB 확정기여형 DC · 기업형 IRP 포함 개인형 IRP
    운용 책임 회사 나 나
    디폴트옵션 해당 없음 해당 해당
    적립금 228.9조 원 141.6조 원 130.9조 원
    원리금보장 비중 91.9% 67.0% 55.7%
    2025년 수익률 3.53% 8.47% 9.44%

    규모로 보면 어떨까요. 국가데이터처 통계에서 2024년 말 기준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는 735만 4,203명이고, 그중 확정급여형이 42.6%, 확정기여형이 54.6% 였습니다.

    여기에 개인형 IRP 가입 인원 359만 2천 명이 따로 집계돼 있습니다. 이 인원은 앞의 가입 근로자와 겹칠 수 있어 단순히 더할 수는 없고요.

    절반이 넘는 사람이 「내가 굴리는 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은 왜 한 칸에 몰려 있을까요.

    퇴직연금 서류와 계산기를 놓고 확인하는 모습
    Photo: Alexander Suhorucov / Pexels

    왜 다들 안정형에 몰려 있을까요?

    이유가 다섯 단계로 이어집니다. 🟡 먼저 밝혀 둘 것 — 이 공시만으로 사람들이 안정형을 고른 이유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 아래는 제도 구조에서 읽히는 설명이지 조사로 확인된 원인이 아니에요.

    첫째, 운용 책임이 회사에서 개인으로 넘어왔습니다. 확정급여형만 있던 시절엔 고민할 일이 없었어요. 회사가 굴리고 내 금액은 정해져 있었으니까요.

    둘째, 넘어온 그 책임을 감당할 시간과 정보가 개인에겐 없습니다. 퇴직연금 안내문은 1년에 몇 번 오고, 대부분 열어 보지 않은 채 쌓입니다.

    사무실 책상에서 서류를 확인하는 직장인
    Photo: Tima Miroshnichenko / Pexels

    셋째, 그래서 익숙한 쪽을 고릅니다. 「원리금보장」이라는 말은 누구나 압니다. 반면 「중립투자형」이 뭘 담고 있는지는 안내문을 끝까지 읽어야 알 수 있어요.

    넷째, 통지는 오지만 「바꾸라」는 신호는 아닙니다. 법은 퇴직연금사업자가 매년 1회 이상 적립금액과 운용수익률을 가입자에게 알리도록 정해 두고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8조 · 확정기여형은 제19조제2항이 준용). 디폴트옵션으로 넘어갈 때 오는 통지는 그와 별개로 「지시가 없을 때」 가는 것이고요. 둘 다 내가 지금 넷 중 어디에 있는지는 스스로 열어 봐야 보입니다.

    그 결과가 이 편차입니다. 같은 제도인데 금융기관마다 안정형 비중이 이렇게 갈려요. 다만 아래 넷은 디폴트옵션 적립금 규모가 서로 1만 배까지 차이 납니다 — 비율만 보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figure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표로 보기
    같은 제도, 기관마다 이렇게 다릅니다
    항목 설명 값
    근로복지공단 2조 6,987억 99.4%
    광주은행 6,329억 96.4%
    삼성증권 7,958억 27.2%
    키움증권 2억 6,378만 0.1%

    다섯째, 이 선택의 결과는 내 노후에 쓸 돈으로 돌아옵니다. 다만 부족분을 국민연금이 채워 주지는 않습니다 — 국민연금 급여액은 내 가입 이력과 소득으로 정해지지 퇴직연금 수익률과 이어지지 않거든요. 노후 소득이 모자란 사람이 늘면 그 간극은 기초연금처럼 세금으로 주는 제도 쪽으로 넘어가기 쉽고, 그 재원은 또 일하는 사람들이 냅니다. 이 공시만으로 안정형 쏠림이 공적 재정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까지 판단할 수는 없지만, 내 계좌 이야기가 내 계좌에서 끝나지는 않는다는 정도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쏠림을 두고 2026년에 바뀐 것은 있을까요.

    2026년에 달라진 건 없나요?

    제도 자체는 그대로입니다. 다만 정부가 상품을 평가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이름이 바뀐 이야기부터. 2025년에 「초저위험·저위험·중위험·고위험」이던 유형 이름이 「안정형·안정투자형·중립투자형·적극투자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위험’을 강조하던 상품명이 합리적 투자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어」 바꿨다고 밝혔어요. 바꿔 말하면 바뀐 것은 이름입니다. 다만 이름이 그대로라고 개별 상품 구성까지 그대로인 것은 아니에요 — 법은 사업자가 승인을 받아 운용방법을 바꿀 수 있게 정하고 있으니(제21조의3제6항), 현재 구성은 상품설명서와 변경 통지로 확인해야 합니다.

    figure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표로 보기
    디폴트옵션이 걸어온 길
    시점 사건 설명
    2022.1 법에 들어옴 근퇴법 제21조의3 신설
    2022.10 첫 상품 승인 고용노동부 승인 시작
    2023.7 제도 시행 고용노동부 표기 기준
    2025 유형 이름 변경 위험 대신 투자로
    2026.3 첫 상품 평가 승인 3년 지난 상품 대상

    그리고 2026년 3월, 고용노동부는 디폴트옵션 상품 평가를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승인된 지 3년이 지난 상품이 대상이고, 전문 평가기관에 맡길 예정이라고 해요. 보도자료 표현으로는 「문제가 지속되는 상품에 대하여 불이익을 부여하는 방향 또한 고려할 계획」입니다.

    figure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표로 보기
    디폴트옵션은 2년 반 만에 네 배가 넘었습니다
    시점 전체 적립금
    2023말 12.6조 원
    2024말 40.1조 원
    2025말 53.3조 원
    2026.6말 55.9조 원

    🟡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히 갈라 두겠습니다. 「올 하반기에 디폴트옵션을 손질한다」, 「원리금보장 상품 이동 시점을 앞당긴다」는 보도가 2026년 6월과 9월에 있었습니다. 다만 2026년 9월 18일 현재 공포되어 시행을 기다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시행령 개정은 한 건도 없습니다(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일 법령 조회). 부처 담당자의 발언과 논의가 보도된 것이지, 제도가 바뀐 것이 아니에요. 바뀐 뒤에 다시 다루겠습니다.

    제도가 그대로라면, 지금 확인할 것은 내가 지정한 상품과 실제 운용 현황입니다.

    서류를 확인하는 모습
    Photo: SHVETS production / Pexels

    그럼 지금 뭘 확인하면 되나요?

    바꾸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어디에 있는지부터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고용노동부가 같은 보도참고자료에 적어 둔 세 가지가 그대로 순서가 됩니다.

    figure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표로 보기
    오늘 확인할 세 가지
    단계 내용 설명
    1단계 구성상품 확인 무엇이 담겼나
    2단계 장기 활용 단기 변경 신중
    3단계 연 1회 점검 환경 바뀌면 검토

    첫째, 내 계좌에 디폴트옵션이 지정돼 있는지, 어떤 상품인지를 확인합니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는 「내연금조회」가 있어 내가 어느 회사에 어떤 퇴직연금을 갖고 있는지와 적립금은 볼 수 있습니다(같은 곳에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와 디폴트옵션 비교공시도 있고요). 🟡 다만 디폴트옵션을 무엇으로 지정해 뒀는지까지 보여 준다고 안내하는 정부 문서는 찾지 못했습니다 — 그 한 줄은 가입한 퇴직연금사업자에 직접 확인하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둘째, 그 유형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봅니다. 고용노동부 안내 문장은 「퇴직연금 사업자 홈페이지 등에서 가입자 본인의 투자 성향과 목적에 맞는 상품으로 구성된 디폴트옵션인지 확인한 후 선택」입니다.

    셋째, 연 1회 정도 수익률과 운용 현황을 확인합니다. 같은 안내가 「단기 시장 변동에 따라 변경하기보다는 장기적 활용 필요」라고 덧붙이고 있어요. 어제 수익률을 보고 오늘 바꾸는 것을 권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수익률 차이가 오래 쌓이면 얼마나 벌어지는지 궁금하다면, 우리 복리 계산기에 금액과 기간을 넣어 보면 30초면 나옵니다. 🔴 단 지난해 수익률을 앞으로 계속 그럴 값으로 넣으면 결과를 오해하게 됩니다 — 그건 가정이지 예측이 아니에요.

    연금저축·IRP 의 세금 쪽이 궁금하다면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글에, 상품 종류에 따라 떼는 돈이 달라지는 이야기는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펀드 글에 정리해 뒀습니다.

    가계 서류를 함께 확인하는 모습
    Photo: Mikhail Nilov / Pexels

    자주 묻는 질문

    Q. 한 번도 안 골랐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고용노동부는 2022년 안내자료에서 「확정기여형 가입 이후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정하지 않은 가입자에게는 사전지정운용제도 관련 내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즉 한 번도 고르지 않았다면 이 제도가 시작조차 안 된 상태일 수 있어요. 다만 그 상태가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 운용지시도 디폴트옵션도 없으면 적립금이 대기성 자금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이 문장은 2022년 자료이고, 2026년에 같은 내용을 다시 확인해 준 공식 문서는 찾지 못했습니다. 본인 계좌 상태는 가입한 사업자에 직접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Q. 한 번 고르면 못 바꾸나요? A. 바꿀 수 있습니다. 법은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가입자는 언제든지 제21조제1항에 따라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제21조의3제5항). 다만 앞으로 적용할 지정을 바꾸는 것과 지금 보유한 상품을 중도에 정리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뒤쪽은 상품마다 조건이 달라 가입한 사업자에 확인해야 해요.

    Q. 확정급여형(DB)인데 수익률이 낮으면 제 손해인가요? A. 확정급여형은 받을 금액이 근속연수와 평균임금으로 정해지는 제도라 운용 결과가 그 금액을 바꾸지 않습니다. 운용 책임은 회사에 있고, 디폴트옵션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Q. 안정형에 든 돈은 은행이 망해도 보호되나요? A. 확정기여형과 개인형 IRP 의 적립금 중 예금 등 보호대상 상품으로 운용되는 금액은 보호됩니다. 한도는 1억 원이고, 같은 금융회사의 일반 예금과는 별도로 계산됩니다. 다만 같은 금융회사 안에서 확정기여형과 개인형 IRP 는 서로 합산해서 1억 원입니다. 확정급여형 적립금은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예금보험공사 안내).

    Q. 통지는 언제 오나요? A. 법은 두 경우를 정해 뒀습니다. 확정기여형에 가입했을 때, 그리고 스스로 고른 운용방법의 기간 만료일부터 4주가 지났을 때입니다. 그 통지를 받은 뒤 2주 안에 직접 고르지 않으면 지정해 둔 유형으로 운용됩니다(제21조의3제3항·제4항).

    오늘 딱 하나만 한다면

    내 퇴직연금이 확정기여형이나 IRP 인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맞다면 그다음은 세 가지입니다 — 지정한 상품이 무엇인지 · 지금 실제로 보유한 상품과 금액 · 디폴트옵션이 적용되고 있는지. 정기예금에 든 돈이라도 내가 직접 고른 것인지 디폴트옵션으로 넘어간 것인지는 갈라서 봐야 하거든요.

    언젠가 안내문에 체크 한 번 하고 잊은 그 칸이, 지금 어떤 상품을 가리키고 있는지 — 여러분 계좌는 넷 중 어디인가요?


    이 글은 정보·교육·참고용이며 투자자문이 아닙니다. 특정 유형이나 상품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나이·인출 시점·위험 감내 수준에 따라 판단은 달라지며,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2026.09 기준이며 제도·수치는 바뀔 수 있습니다.

    근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6.9.18. 시행) 제2조제15호·제21조의3·제21조의4·제2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3조의3 / 고용노동부 「26년 2분기 사전지정운용방법 주요 현황 공시」(2026.7.31. 게시, 2026.6.30. 기준) / 고용노동부 보도참고자료(2026.2.27.)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6.3.26.) /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 「2025년 우리나라 퇴직연금 투자 백서」(2026.5.20.) / 국가데이터처 「2024년 퇴직연금통계 결과」(2025.12.15.)·「2025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2025.12.31.)

  •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2026 — 계좌 자동이체로 내면 바우처가 안 깎입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2026 — 계좌 자동이체로 내면 바우처가 안 깎입니다

    전기요금 지원 25만 원을 받았는데, 통장에서는 요금이 그대로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고장이 아닙니다. 올해 지원금은 등록한 카드로 결제할 때만 깎이거든요.

    여러분 가게 전기요금이 계좌 자동이체로 나가고 있다면 그 요금에서는 바우처가 한 푼도 안 깎입니다. 그리고 쓰지 못한 잔액은 2026년 12월 31일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국고로 돌아갑니다.

    가게 계산대에서 일하는 사장님
    Photo: 🇻🇳🇻🇳Nguyễn Tiến Thịnh 🇻🇳🇻🇳 / Pexels

    바쁘면 이것만 · 2026.09 기준

    •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2026년 전기요금 지원은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안에 들어 있어요
    • 대상은 2025년 연 매출 0원 초과 1억 400만 원 미만이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개업일·업종 요건 별도), 금액은 1개사당 25만 원입니다
    • 🔴 계좌 자동이체로 낸 요금은 차감되지 않습니다. 공식 안내가 「카드로 변경하셔야 됩니다」라고 적고 있어요
    • 🔴 사용기한은 12월 31일, 남은 돈은 원칙적으로 국고로 회수됩니다
    • 🔴 할부 결제는 안 되고, 재산세·자동차세 같은 지방세도 못 냅니다
    • 전기요금 말고도 가스·수도요금, 4대 보험료, 차량 연료비에 쓸 수 있습니다
    • 9월 14일 현재 공식 사이트 첫 화면에 「현재 신청 가능합니다」 문구가 떠 있습니다. 접수 마감은 12월 18일 18시(잠정)이고, 예산이 먼저 떨어지면 더 일찍 닫힙니다

    올해 전기요금 지원은 어디로 갔나요?

    경영안정 바우처로 합쳐졌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고에는 전기요금만 따로 주는 사업이 올해 없어요.

    이 지원은 3년 동안 이름과 모양이 매년 바뀌었습니다. 기업마당에 올라온 공고를 순서대로 놓으면 이렇습니다.

    3년 동안 바뀐 지원 이름과 조건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표로 보기
    이름이 해마다 바뀌었습니다
    시점 사건 설명
    2024 전기요금 특별지원 연 매출 3,000만 원 이하·최대 20만 원
    2025 부담경감 크레딧 연 매출 3억 원 이하·50만 원
    2026 경영안정 바우처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25만 원

    그래서 「전기요금 지원」으로 검색해서 작년 안내를 보면 헷갈립니다. 작년 크레딧은 연 매출 3억 원 이하에 50만 원이었거든요.

    바꿔 말하면, 작년에 50만 원을 받은 사장님이라도 2025년 매출이 1억 400만 원 이상이면 올해 매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대상 안에 들어도 금액은 절반이에요.

    작년과 올해 조건 비교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표로 보기
    작년에 받았어도 올해는 다시 봐야 합니다
    구분 2025 크레딧 2026 바우처
    매출 기준 3억 원 이하 1억 400만 원 미만
    금액 50만 원 25만 원
    신청 기간 7월 14일~11월 28일 2월 9일~12월 18일 잠정

    매출은 국세청에 신고한 2025년 매출로 봅니다. 2025년에 개업했다면 공고 예시처럼 개업 이후 월평균에 12를 곱해 따집니다. 10월 20일에 문을 열어 2,500만 원을 벌었다면 2,500만 원을 3개월로 나눠 12를 곱한 1억 원이라 매출 요건을 충족합니다. 실제 지원 여부는 개업일·영업 상태·업종 요건도 함께 봅니다. 날짜로 나누면 1억 2,674만 원이 나와 대상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공고가 「잘못된 계산」이라고 적어 둔 방식이에요.

    그렇다면 대상에 들어 25만 원을 받았다면, 이제 걱정할 건 없는 걸까요.

    자동이체로 내면 왜 안 깎이나요?

    바우처가 「카드 결제」에만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공식 자주 묻는 질문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 “자동이체로 계좌에서 지출되는 경우는 차감이 되지 않으며, 바우처로 차감을 원할 시 사용처에 자동이체 방식을 카드로 변경하셔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25만 원은 여러분 통장에 현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선택한 카드사의 카드에 포인트처럼 붙어 있어요. 그 카드로 전기요금을 결제하는 순간에만 먼저 빠져나갑니다.

    바우처가 차감되는 순서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표로 보기
    카드로 결제해야 깎입니다
    단계 내용 설명
    1단계 요금 청구 전기·가스·수도
    2단계 등록 카드 결제 일시불로
    3단계 바우처 먼저 차감 25만 원까지
    4단계 초과분 내 카드 결제

    카드로 낸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공식 사이트 공지(2026년 2월 6일)가 막아 둔 결제 방식이 따로 있거든요.

    결제 방식별 차감 여부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표로 보기
    어떻게 내느냐로 갈립니다
    결제 방식 바우처 차감
    등록한 카드로 일시불 차감된다
    계좌 자동이체 차감 안 됨
    할부 결제 안 됨
    카드포인트와 섞어 결제 안 됨
    재산세·자동차세 같은 지방세 안 됨
    법인카드 등록·사용 불가

    카드는 사업주 본인 개인 명의만 등록되고, 한 번 등록하면 카드사를 바꿀 수 없습니다. 가게 공과금을 법인카드로 내 오셨다면 결제 수단을 따로 챙기셔야 합니다.

    카드로 결제하는 모습
    Photo: Andrea Piacquadio / Pexels

    그러면 제때 못 바꾸면 무엇을 잃을까요.

    25만 원을 다 못 쓰면 어떻게 되나요?

    12월 31일이 지나면 남은 돈은 원칙적으로 국고로 회수됩니다.

    공식 안내 원문은 “2026년 12월 31일(목)까지 바우처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기한 이후 잔액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국고로 회수됩니다” 입니다.

    남은 기간과 금액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표로 보기
    연말이 기한입니다
    항목 값 설명
    받는 금액 25만 원 1개사당 한도
    사용 기한 12월 31일 이월 없음
    연말까지 남은 날 108일 9월 15일~12월 31일

    여러분 가게로 치면 이렇습니다. 매달 8만 원씩 세 차례 결제한다는 가정이면 합계는 24만 원으로, 25만 원과 거의 맞먹는 셈입니다. 실제 차감액은 바우처 잔액과 결제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대로 연말까지 전기요금을 계좌 자동이체로 두면 그 요금에서는 바우처가 한 푼도 차감되지 않습니다.

    물론 전기요금에만 써야 하는 건 아닙니다. 가스·수도요금, 4대 보험료, 경영 목적으로 운행하는 차량의 연료비도 같은 25만 원에서 빠져요. 그런데 실제로 사장님들이 이 돈을 어디에 썼는지를 보면 이름과 쓰임이 꽤 어긋나 있습니다.

    사장님들은 이 돈을 어디에 썼나요?

    절반 넘게 기름값이었습니다. 전기요금은 다섯 곳 중 두 번째예요.

    파이낸셜뉴스에 실린 뉴스1 보도(2026년 5월 14일)가 중소벤처기업부 집계를 인용해 전한 사용처 비중입니다. 저희가 원자료를 직접 확인하지는 못해 보도 수치로만 옮깁니다.

    바우처 사용처 비중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표로 보기
    기름값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항목 설명 값
    차량 연료비 2387억 원 52.6
    전기요금 869억 원 19.1
    4대 보험료 489억 원 10.8
    가스요금 411억 원 9.1
    수도요금 381억 원 8.4

    이 집계는 차량 연료비에 사용된 금액이 가장 컸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계좌 자동이체 때문에 전기요금 사용 비중이 낮았는지는 이 자료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주유소에서 차에 기름을 넣는 모습
    Photo: Engin Akyurt / Pexels

    오해하지 마세요. 기름값에 쓰는 게 잘못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경영 목적 차량의 연료비는 공식 사용처예요. 다만 전기요금 지원을 기대하고 받았는데 전기요금이 자동이체라면, 그 25만 원은 여러분이 생각한 자리에서 안 쓰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직 받지도 않았다면 이야기가 또 달라집니다. 지금 신청해도 되는 걸까요.

    지금 신청해도 받을 수 있나요?

    9월 14일 현재 공식 사이트 첫 화면에 「현재 신청 가능합니다」 문구가 떠 있습니다. 다만 공고상 접수 마감은 12월 18일(금) 18시(잠정)이고, 그 전에 예산이 먼저 떨어지면 더 일찍 마감됩니다.

    기업마당 공고의 신청 기간은 「예산 소진시까지」로 적혀 있습니다. 공고 원문은 접수 마감을 12월 18일(금) 18시(잠정)로 적고 있습니다. 공식 공지판에는 9월 14일까지 접수 마감 공지가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산은 이미 거의 다 나갔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예산 대비 지급액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표로 보기
    5월 말에 93.5%가 나갔습니다
    항목 설명 값
    올해 예산 편성액 5790억 원
    누적 지급액 5월 말 기준 5415억 원

    6월 2일 보도는 5월 말 누적 지급액을 약 5,415억 원으로 전했습니다. 예산 5,790억 원과의 단순 차액은 375억 원이지만, 이를 추가 지원 가능한 인원이나 9월 현재 잔여 예산으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아직 신청하지 않은 사장님이라면 「연말까지 여유가 있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사용기한 12월 31일과 접수 마감 12월 18일은 다른 날이에요.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 첫 화면이나 전용 콜센터 1533-0600(평일 9시~18시)에서 접수 상태를 먼저 확인하세요.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온라인으로 본인이 직접 합니다. 회원가입 없이 본인인증만 거치면 됩니다.

    가게 계산대 컴퓨터를 보는 직원
    Photo: Ketut Subiyanto / Pexels

    신청 사이트는 소상공인24 또는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kr입니다. 매출은 국세청 과세정보로 확인하므로 원칙적으로 서류를 따로 내지 않아요. 다만 매출이 확인되지 않으면 국세청에 매출액 수정신고를 먼저 한 뒤 신청하라고 공식 안내가 적고 있어요. 내 경우에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는 콜센터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신청할 때 카드사 한 곳을 고릅니다. 국민·BC·농협·롯데·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 9곳이에요. 대상으로 선정되면 그 카드사에 25만 원이 자동으로 등록되고, 선불카드를 고른 경우엔 카드사에 따로 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부터 카드 등록까지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표로 보기
    신청은 본인인증부터
    단계 내용 설명
    1단계 본인인증 회원가입 없음
    2단계 카드사 선택 9곳 중 1곳
    3단계 대상 선정 매출·업종 검증
    4단계 카드에 등록 25만 원 자동

    여기서 한 번 더 확인하실 게 있어요. 그 카드사의 내 명의 카드를 이미 갖고 있나요? 카드사는 등록 후에 바꿀 수 없어서, 공과금을 내는 카드와 같은 곳을 고르는 게 가장 덜 헷갈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다른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어도 되나요? 정책자금·지원금·손실보상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고 공식 안내가 적고 있습니다. 다만 공과금·4대 보험료·차량 연료비 등을 지원하는 다른 사업을 함께 받으면 그 사업 쪽에서 환수될 수 있다고 해요. 이미 받고 있는 공과금 지원이 있다면 그 사업에 먼저 확인하세요.

    Q. 남은 잔액은 어디서 보나요? 공식 사이트의 「신청결과 및 잔액조회」 메뉴에서 사용내역과 잔액을 볼 수 있습니다.

    Q. 사업체가 여러 개면 25만 원씩 받나요? 아닙니다. 한 사람이 여러 사업체 대표라도 1곳만 신청할 수 있고, 공동대표는 주대표 1명만 신청합니다.

    Q. 택시·화물차 연료비에도 쓸 수 있나요? 영업 목적 차량 연료비는 사용처지만, 공식 안내는 택시·화물차 사업자가 가진 유가보조금 카드로는 바우처를 쓸 수 없다고 적고 있습니다.

    Q. 직원 고용에 따른 사업주 부담 보험료도 되나요? 공식 안내는 사업주 부담액과 사업주 본인 4대 보험료 모두 사용 가능하다고 적고 있어요. 월 부담액이 얼마인지는 4대보험 계산기로 먼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정리 — 이번 달 고지서의 결제 방식부터 보세요

    올해 전기요금 지원에서 갈리는 건 신청 여부만이 아니라 결제 방식입니다.

    25만 원을 받았다는 알림은 카드사에서 옵니다. 그런데 전기요금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한, 그 알림과 요금은 서로 만나지 않아요.

    오늘 딱 하나만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가게의 이번 달 전기요금, 카드로 나갔나요, 통장에서 나갔나요?

    연말까지 남은 결제 횟수는 가게마다 다릅니다. 이번 달 납부 여부와 카드 납부 변경 적용일, 실제 바우처 잔액을 함께 확인하세요.


    이 글은 정보·교육·참고용이며 신청이나 특정 결제 방식을 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2026년 9월 14일 기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37호,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공식 사이트의 자주 묻는 질문·공지, 기업마당 공고 요약을 근거로 정리했고, 예산 소진율과 사용처 비중은 파이낸셜뉴스에 실린 뉴스1 보도(중소벤처기업부 인용)를 옮긴 것입니다. 접수는 예산 소진 시 마감되고 제도와 사용 조건은 바뀔 수 있으며, 개별 사안의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니 신청·결제 전에 전용 콜센터 1533-0600 또는 카드사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저축 — 회사 돈은 하루 차이로 0원이 됩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저축 — 회사 돈은 하루 차이로 0원이 됩니다

    회사가 내 적금에 20%를 얹어 줍니다. 월 50만 원을 넣으면 회사가 10만 원.

    그런데 그 돈은 여러분 통장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따로 들고 있다가 만기에 줍니다.

    그래서 계약 성립일로부터 36개월에서 하루라도 모자랄 때 내가 먼저 깨면 그 돈은 전액 회사로 돌아갑니다. 월 50만 원·5년형이면 그 하루에 216만 원이 갈립니다.

    중소기업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는 직장인들
    Photo: Kindel Media / Pexels

    바쁘면 이것만 · 2026.09 기준

    • 주머니가 둘입니다. 내 납입금은 은행이, 회사 지원금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관리합니다
    • 🔴 내가 먼저 깨는 경우, 계약 성립일로부터 36개월 미만이면 회사 지원금은 전액 기업 환수입니다
    • 🔴 달이 아니라 날짜로 셉니다. 성립일이 11월 15일이면 3년 뒤 11월 15일을 지나야 선을 넘어요
    • 🔴 36개월을 넘겨도 전액이 아닙니다 — 유지한 달 수 나누기 가입 개월 수만큼만 내 몫이에요
    • 🔴 은행 적금만 깨도 회사 돈 계약이 함께 끝납니다
    • 퇴사일은 「고용보험 상실일 전일」로 셉니다. 해지 신청을 미룬다고 날짜가 밀리지 않습니다
    • 🔵 회사가 3개월 연속 미납하거나 휴업·폐업·부도·해산하면 36개월이 안 됐어도 전액 재직자 몫입니다
    • 중도에 깨도 내 원금은 남습니다. 다만 우대금리는 만기 해지 때만 붙습니다
    • 회사가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자 혼자서는 가입할 수 없는 구조예요
    • 월 10만~50만 원·3년형 또는 5년형·기업은 그 금액의 20%를 냅니다

    회사가 넣어 준 돈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내 적금 통장이 아니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있습니다.

    이 상품은 이름 하나에 계약이 둘 붙어 있습니다. 하나는 은행에 드는 적금이고, 다른 하나는 중진공과 회사가 맺는 공제 계약입니다. 중진공 안내문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 “기업 공제부금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개인 납입금액은 은행에서 관리”.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은행 앱을 열어 잔액을 봐도, 거기엔 내가 넣은 돈만 찍혀 있어요. 회사가 넣은 20%는 다른 곳에 쌓이고 있습니다.

    두 주머니의 관리 주체가 다릅니다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표로 보기
    한 상품인데 주머니가 둘입니다
    구분 내 적금 회사 지원금
    관리하는 곳 은행 네 곳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붙는 이자 최고 연 4.5~4.6% 연 3.02% 연복리
    내가 36개월 전에 깨면 원금은 남는다 전액 회사로
    만기까지 가면 전액 내 것 전액 내 것

    이 구조가 왜 중요할까요. 두 주머니가 한 줄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공제약관 제19조는 “재직자가 우대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공제계약이 해지됩니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돈이 급해 은행 적금만 깨도 회사 지원금 계약이 함께 끝난다는 뜻이에요. 36개월이 안 됐다면 그 순간 회사 돈은 전액 회사로 돌아갑니다.

    3년을 못 채우면 얼마를 잃나요?

    회사가 그때까지 넣은 돈 전액입니다. 일부가 아니라 전부예요.

    중진공 해지 안내표는 재직자 쪽 사유를 「퇴사, 개인변심」으로 적어 두고 유지 기간으로 두 칸을 가릅니다. 36개월 미만이면 「전액 기업 환수」, 36개월 이상이면 「계약 유지기간에 따라 월별안분」이에요.

    회사를 계속 다니면서 그냥 마음이 바뀌어 해지해도 같은 칸입니다.

    월 50만 원·5년형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회사는 매달 10만 원을 넣습니다. 35개월째에 그만두면 회사가 쌓아 둔 350만 원은 한 푼도 안 옵니다. 한 달 더 다녀 36개월을 채우면 그때는 216만 원이 제 몫이 됩니다.

    0원과 216만 원.

    그 사이에 있는 건 하루입니다. 36개월이 되는 날 하루 전에 깨면 0원이고, 그날을 넘기면 216만 원이거든요.

    한 달이 가르는 금액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표로 보기
    한 달이 가르는 금액
    항목 값 설명
    35개월에 그만둠 0원 전액 회사로
    36개월에 그만둠 216만 원 60%가 내 것
    같이 사라지는 것 연 2.0% 하나은행 최대 우대

    216만 원이 얼마나 되는 돈일까요. 실수령 250만 원을 받는 분이라면 한 달 중 열아홉 날쯤 일해서 버는 돈입니다. 세금을 반영하지 않은 예시액이라 실수령 월급과 그대로 견줄 수는 없지만, 체감은 그 정도예요.

    그리고 잃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은행 상품 설명에는 “우대금리는 만기해지 시에만 적용되며, 중도해지하는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중도에 깨면 은행 이자도 낮은 중도해지 이율로 다시 계산됩니다.

    깎이는 건 은행 쪽만이 아닙니다. 회사 돈에 붙는 이자도 다시 계산돼요.

    회사 돈에 붙는 이자도 깎입니다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표로 보기
    회사 돈에 붙는 이자도 깎입니다
    항목 설명 값
    만기까지 가면 공시 지급이율 3.02%
    36개월 이상에 해지 중도해지이율 0.80%
    36개월 미만에 해지 중도해지이율 0.30%

    그러면 36개월만 채우면 되는 걸까요.

    달력에 날짜를 표시하는 손
    Photo: Towfiqu barbhuiya / Pexels

    3년만 채우면 회사 돈을 전액 받나요?

    아니요. 다닌 달 수만큼만 받습니다.

    여기가 제일 많이 오해하는 자리예요. 36개월은 「전액을 받는 선」이 아니라 「0원을 면하는 선」입니다. 그 위로는 비율로 갈립니다.

    중진공이 공개한 계산식은 이렇습니다. 재직자 몫은 회사 납입 누계와 이자를 합한 금액에, 유지한 개월 수를 나누기 가입 개월 수 한 값을 곱한 금액입니다. 나머지는 회사가 가져갑니다.

    중진공 안내문의 계산 예시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표로 보기
    210만 원이 두 몫으로 갈립니다
    항목 설명 값
    재직자 40개월 나누기 60개월 140만원
    기업 남은 잔액 70만원

    여러분 통장으로 치면 이렇습니다. 5년형에서 3년을 딱 채우고 나가면 회사 돈의 60%만 옵니다. 4년이면 80%, 만기를 채워야 100%입니다.

    유지한 개월 수에 따라 받는 비율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표로 보기
    3년은 0원을 면하는 선입니다
    시점 내가 받는 비율
    30개월 0%
    35개월 0%
    36개월 60%
    42개월 70%
    48개월 80%
    54개월 90%
    60개월 100%

    물론 이게 부당한 규칙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회사가 20%를 얹어 주는 이유가 오래 다녀 달라는 것이니까요. 다만 그 조건이 상품 안내가 아니라 해지 안내표 쪽에 적혀 있다는 게 문제예요.

    회사가 어려워지면 제 돈도 같이 날아가나요?

    반대입니다. 그때는 3년이 안 됐어도 전액 재직자 몫입니다.

    비어 있는 사무실 자리
    Photo: cottonbro studio / Pexels

    중진공 해지 안내표에는 「일반」 말고 「특별중도해지」 칸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칸에는 36개월 미만·이상 구분이 아예 없어요. 수급권자가 재직자로만 적혀 있습니다.

    특별중도해지에 들어가는 사유는 이렇습니다. 회사가 공제부금을 3개월분 이상 연속 미납했을 때, 회사가 휴업·폐업·부도·해산했을 때, 재직자가 사망했을 때예요. 사망은 상속인이 받습니다.

    🔴 회사가 먼저 해지를 신청하는 쪽에도 두 칸이 있는데, 여기엔 단서가 붙습니다. 안내표 원문이 「기업의 사정으로 공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퇴사 제외」예요.

    그러니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그만두는 경우가 이 칸에 들어가는지는 안내표에 구분이 없습니다. 단정하지 마시고 중진공에 확인하셔야 해요.

    그만두는 이유에 따라 회사 돈의 주인이 갈립니다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표로 보기
    왜 그만두느냐로 갈립니다
    해지 사유 36개월 미만 36개월 이상
    내가 그만두거나 마음이 바뀜 전액 회사로 유지 개월 수만큼
    회사가 3개월 연속 미납 전액 내 것 전액 내 것
    회사 휴업·폐업·부도·해산 전액 내 것 전액 내 것
    회사 사정으로 해지·퇴사 제외 전액 내 것 전액 내 것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 상품이 붙잡아 두려는 건 내가 먼저 깨는 경우예요. 회사가 무너져서 못 다니게 된 경우까지 벌주는 구조는 아닙니다.

    이직하면 계좌를 새 회사로 옮길 수 있나요?

    퇴사 자체가 중도해지 사유로 적혀 있습니다.

    중진공 해지 안내표는 재직자가 신청하는 일반 중도해지 사유를 「퇴사, 개인변심」으로 적어 두고, 퇴사의 사유발생일을 「퇴사일, 고용보험 상실일 전일」로 못 박았습니다. 증빙은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입니다.

    이 날짜 규정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유지 기간을 세는 기준이 해지 신청일이 아니라 퇴사일이라는 뜻이거든요. 3년에서 며칠 모자란 상태로 퇴사하고 신청만 나중에 한다고 3년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퇴사할 때 처리되는 순서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표로 보기
    퇴사하면 날짜부터 굳습니다
    단계 내용 설명
    1단계 퇴사일 상실일 전일
    2단계 해지 성립 본인이나 회사
    3단계 기간 계산 성립월부터
    4단계 환급금 지급 사유발생일 기준

    새 회사로 계좌를 그대로 이어 가는 승계 절차는 안내에도 공제약관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약관은 만기 지급을 「해당 중소기업에서 장기 재직하여 만기가 도래한 경우」로 적고 있어요.

    이직한 뒤 새 직장에서 다시 가입할 때 기존 기간이 인정되는지는 확인된 바가 없으니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객센터는 1588-6259입니다.

    짐을 들고 사무실을 나서는 직장인
    Photo: Vitaly Gariev / Pexels

    오해하지 마세요. 이 상품에 정부 돈이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얹어 주는 돈은 회사 돈이고, 정부가 하는 일은 세제 지원이에요.

    다만 「3년 선을 두고 남의 돈이 갈린다」는 모양은 청년도약계좌와 닮았습니다. 그쪽은 정부 기여금이고 해지 규칙도 따로예요.

    그리고 우리 상품의 그 선 뒤는 3년형이냐 5년형이냐로 또 갈립니다.

    3년형과 5년형, 무엇이 다른가요?

    3년형은 절벽을 넘는 순간이 곧 만기입니다.

    5년형은 36개월을 채우면 60%부터 시작해 비율이 올라갑니다. 3년형은 36개월이 만기입니다. 바꿔 말하면 3년형에서는 비율로 나눠 받는 구간이 사실상 없습니다. 만기 직전에 그만두면 0원이고, 채우면 전액이에요.

    3년형과 5년형 비교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표로 보기
    만기까지의 거리가 다릅니다
    월 50만 원 기준 3년형 5년형
    내가 넣는 돈 1,800만 원 3,000만 원
    회사가 넣는 돈 360만 원 600만 원
    만기 예상 수령액 2,301만 원 3,990만 원
    납입금 대비 127% 133%
    내가 36개월 전에 깸 회사 돈 0원 회사 돈 0원

    표의 수령액은 세전입니다. 은행 이자에는 이자소득세가 붙고, 회사가 넣어 준 돈에는 소득세가 붙되 절반을 깎아 줍니다. 중진공 안내에 “만기시 기업지원금에 대한 소득세 50%(청년근로자 90%) 감면 혜택” 이라고 적혀 있어요. 감면이 있다는 건 원래 세금이 붙는 소득이라는 뜻이죠.

    만기에 받는 3,990만 원, 그중 회사가 넣은 돈은 얼마인가요?

    만기 예상액의 15% 정도입니다.

    월 50만 원·5년형 기준으로 중진공이 제시한 예상 수령액은 3,990만 원이에요. 그중 3,000만 원은 제가 넣은 원금이고, 회사가 넣은 원금은 600만 원입니다. 나머지 390만 원이 양쪽에 붙은 이자입니다.

    만기 수령액의 구성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표로 보기
    만기 예상액의 15%는 회사가 넣은 원금
    항목 설명 값
    내가 넣은 원금 3,000만 원 75.2%
    회사 지원금 600만 원 15.0%
    이자 합계 은행과 중진공 9.8%

    오해하지 마세요. 15%가 작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같은 돈을 일반 적금에 넣었으면 없었을 600만 원이고, 이자만 놓고 봐도 우대금리가 붙는 상품이에요. 금리만 따로 견주고 싶다면 예적금 금리비교 쪽이 도움이 됩니다.

    말하고 싶은 건 비중과 조건이 어긋나 있다는 점이에요. 만기액의 15%짜리 혜택 하나가 5년이라는 근속 조건을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을 시작하는 사람도 제가 아닙니다.

    가입은 어떻게 하나요

    회사가 먼저 신청해야 시작됩니다. 근로자 혼자서는 가입할 수 없어요.

    중진공이 안내하는 순서는 넷입니다. 2025년 9월부터는 중진공으로 신청이 일원화됐어요.

    가입은 회사가 먼저 신청합니다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표로 보기
    시작 버튼은 회사가 누릅니다
    단계 내용 설명
    1단계 회사가 정한다 대상자와 금액
    2단계 협약을 맺는다 기업과 중진공
    3단계 은행에 통보 중진공이
    4단계 계좌 개설 은행이

    취급 은행은 기업은행·하나은행·농협은행·국민은행 네 곳입니다. 가입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재직자이고, 중견기업과 대기업 재직자는 제외예요. 이건 가입 시점 이야기라, 가입한 뒤 회사가 중견기업으로 커져도 가입기간 중에는 기존 약관이 유지됩니다. 나이나 근속 연수 제한은 안내문에 없습니다.

    가입 서류에 서명하는 모습
    Photo: Mikhail Nilov / Pexels

    자주 묻는 질문

    Q. 중간에 납입액을 올리거나 줄일 수 있나요? 하나은행 상품 설명에는 “매월 적립 납입금은 최초 가입한 금액으로만 가능”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은행마다 다를 수 있으니 가입 전에 해당 은행에 확인하세요.

    Q. 우리 회사는 왜 가입이 안 된다고 하나요? 휴업·폐업 중인 기업,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은 제한됩니다. 다만 약관에 예외가 붙어 있어요 —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 중인 기업은 가동 중인 기업으로 보아 가입할 수 있고,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납부 중인 기업도 가입 대상에 포함됩니다. 부정수급·부당행위로 제한되는 경우도 따로 있습니다. 업종으로도 걸립니다 —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은 제외입니다.

    Q. 3년을 채우기 전에 회사가 문을 닫으면요? 특별중도해지에 해당해 회사 지원금도 재직자가 받습니다. 36개월 미만·이상 구분이 없는 칸이에요. 다만 절차가 있습니다 — 중진공이 사유 확인을 통보하면 1개월 안에 회신해야 하고, 회신이 없으면 일반 규칙으로 처리됩니다.

    Q. 금리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중진공 안내는 재직자 납입금 우대금리를 2026년 7월 기준 최대 연 4.6%로, 하나은행 고시는 2026년 8월 21일 기준 최고 연 4.5%로 적고 있습니다. 은행과 시점에 따라 다르니 가입할 은행의 고시를 직접 보셔야 해요.

    Q. 내 원금까지 잃을 수도 있나요? 아닙니다. 은행에 든 적금이라 중도에 깨도 내 원금은 남습니다. 낮은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돼 이자가 줄어들 뿐이에요. 다만 계좌에 압류·가압류·질권설정이 걸리면 원금과 이자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고 은행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정리 — 계약서에 적힌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이 상품에서 갈리는 건 금리가 아니라 날짜입니다.

    회사가 20%를 얹어 준다는 문장은 상품 안내에 크게 적혀 있습니다. 그 돈이 다른 주머니에 있다는 사실과 36개월 선은 해지 안내표와 약관 쪽에 적혀 있어요.

    지금 이 상품에 가입해 계신 분이라면, 오늘 딱 하나만 확인해 보세요. 내 공제계약 성립일이 몇 월 며칠인지입니다.

    규정이 「계약성립일로부터 36개월 미만·이상」으로 가르기 때문에 달이 아니라 날짜로 세야 하거든요. 성립일이 11월 15일이라면 3년 뒤 11월 15일을 지나야 선을 넘습니다. 그 달 초에 깨면 아직 36개월 미만이에요.

    3년형인지 5년형인지도 함께 보시고요.

    적금 부분이 얼마나 불어나는지만 따로 굴려 보고 싶다면 복리 계산기를 쓰실 수 있습니다. 회사 지원금과 세금까지 합친 이 상품 전체 금액은 중진공 만기예상금액 조회로 확인하셔야 해요.


    이 글은 정보·교육·참고용이며 투자자문이나 가입 권유가 아닙니다. 이 제도의 근거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6과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10이고, 세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입니다. 2026년 9월 기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상품 안내·가입 및 해지 안내·운영지침·공제약관과 취급 은행 상품 설명을 근거로 정리했으며, 제도와 금리·약관은 바뀔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니 가입·해지 전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588-6259 또는 거래 은행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