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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팀목 전세대출 — 한도표의 1.5억은 내가 받을 금액이 아닙니다

    버팀목 전세대출을 알아보면 표가 하나 나옵니다. 청년전용 1.5억 원.

    그런데 그 숫자를 보고 집을 고르시면 안 됩니다. 한도표에 적힌 금액은 내가 받을 금액이 아니거든요.

    실제로 나오는 돈은 세 가지 계산 중 가장 작은 값이고, 그중 하나는 여러분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굳습니다.

    부동산에서 전세 조건을 상담받는 모습
    Photo: Ivan S / Pexels

    바쁘면 이것만 (2026.09 기준)

    • 한도표의 숫자는 「천장」입니다. 받는 금액이 아니라 넘을 수 없는 선이에요
    • 🔴 실제 대출금 = 호당대출한도 · 소요자금 대출비율 · 담보별 대출한도 중 가장 작은 값입니다
    • 소요자금 대출비율은 보증금의 70%(일반가구) 또는 80%(청년·신혼·신생아특례)입니다
    • 🔴 2025년 6월 27일이 갈림길입니다. 그날까지 계약한 건은 청년 2억, 그 뒤는 1.5억이에요
    • 버팀목은 하나가 아닙니다 — 이 글이 다루는 넷(일반·청년전용·신혼부부전용·신생아 특례) 말고도 전세피해 임차인용·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용이 따로 있습니다
    •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고, 기금대출·은행 전세대출·주담대를 이미 쓰고 있으면 안 됩니다
    • 신청 기한은 3개월입니다 — 잔금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셉니다
    • 🔴 뉴스에서 본 「1주택자 전세대출 2억 원 일원화」는 이 제도가 아닙니다(아래에서 따로 짚습니다)

    「한도 1.5억」이라고 적혀 있는데, 왜 그 금액이 안 나오나요?

    그 표가 셋 중 하나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주택도시기금 상품 안내문은 네 상품 모두 똑같은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그 아래에 세 가지가 나란히 적혀 있어요.

    실제 대출금이 정해지는 네 칸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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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도는 가장 작은 자가 정합니다
    단계 내용 설명
    1단계 호당대출한도 상품별 정액
    2단계 소요자금 비율 보증금의 70~80%
    3단계 담보별 한도 보증기관 규정
    4단계 가장 작은 값 실제 나오는 돈

    쉽게 말하면 자가 세 개입니다. 안내문에 크게 적힌 「1.5억」은 그중 첫 번째 자 하나예요. 나머지 둘이 더 짧으면 짧은 쪽이 이깁니다.

    그럼 두 번째 자부터 보겠습니다. 이게 대부분의 사람에게 실제로 걸리는 자거든요.

    그럼 제 경우엔 얼마가 나오나요?

    보증금에 70%나 80%를 곱한 금액이 두 번째 자입니다. 이 자가 첫 번째 자보다 짧은 경우가 아주 흔해요.

    서울에서 보증금 1억 8,000만 원짜리 집을 보고 있는 29살 지수 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단독세대주, 무주택, 연소득 3,800만 원. 청년전용 버팀목 대상입니다.

    • 첫 번째 자(호당대출한도): 1억 5,000만 원
    • 두 번째 자(소요자금 대출비율 80%): 1억 8,000만 원 × 80% = 1억 4,400만 원
    지수 씨에게 실제로 남는 숫자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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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도표 숫자와 실제 산정액이 다릅니다
    항목 값 설명
    한도표 숫자 1억 5,000만 청년전용 호당한도
    두 번째 자 1억 4,400만 보증금의 80%
    내가 채울 돈 3,600만 보증금 1.8억 기준

    내 통장으로 치면 이런 겁니다. 지수 씨는 3,600만 원을 스스로 만들어야 이 집에 들어갑니다. 「1.5억까지 나온다」를 믿고 3,000만 원만 준비했다면 600만 원이 비는 거죠.

    ★ 여기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자를 정하는 건 보증금이고, 보증금은 계약서를 쓸 때 굳습니다. 계약 후에 「생각보다 적게 나왔는데 조정이 되나요」라고 물어봐야 바꿀 수 있는 게 없어요.

    서류와 계산기로 자금 계획을 세우는 모습
    Photo: Mikhail Nilov / Pexels

    세 번째 자는 왜 사람마다 다른가요?

    담보를 어떻게 잡느냐가 세 번째 자를 정하기 때문입니다.

    안내문에는 세 갈래가 적혀 있어요.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그리고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입니다. 앞의 둘은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이라고만 적혀 있고, 그 기관의 구체적인 한도 계산식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은행에 물어보셔야 하는 대목이에요.

    여기서 하나만 먼저 짚겠습니다. 세 번째 방식(반환채권양도)은 아무 집에나 쓸 수 없습니다. 안내문은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 가능」이라고 못을 박고, LH·SH·경기도시공사·부산도시공사·전북개발공사·공공임대리츠·국민행복주택리츠·청년희망리츠를 협약기관으로 적어 두었어요. 집주인이 개인이라면 이 방식은 처음부터 선택지에 없습니다.

    그러니 아래 계산식은 LH·SH 같은 공공기관 소유 주택에 들어가는 경우의 이야기로 읽어 주세요.

    담보 방식마다 세 번째 자가 다릅니다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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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자는 담보 방식이 정합니다
    담보 방식 한도를 정하는 것 쓸 수 있는 집
    HF 보증 보증 규정에 따름 개인 임대인도 가능
    HUG 보증 보증 규정에 따름 개인 임대인도 가능
    반환채권양도 안내문의 계산식 협약기관 소유만

    세 번째 방식은 계산식이 안내문에 그대로 있습니다.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여기서 연간인정소득이 낯선 말인데, 풀어 쓰면 「소득을 몇 배로 쳐 줄 것인가」입니다. 연소득 1,500만 원 이하는 4,500만 원으로 봐 주고, 1,5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는 연소득의 3.5배, 2,000만 원을 넘으면 연소득의 4배로 계산합니다.

    소득을 몇 배로 쳐 주는가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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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인정소득은 소득에 배수를 곱한 값입니다
    연소득 연간인정소득
    1,500만 이하 4,500만 원 인정
    1,500~2,000만 연소득의 3.5배
    2,000만 초과 연소득의 4배

    ★ 같은 표 아래에 한 줄이 더 붙어 있어요.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이직한 지 얼마 안 되셨다면 이 줄부터 은행에 확인하세요.

    지수 씨가 LH·SH 같은 협약기관 소유 주택에 들어간다면 3,800만 × 4 = 1억 5,200만 원이 세 번째 자입니다. 이 경우 가장 짧은 건 두 번째 자(1억 4,400만 원)예요. 개인 임대인 주택이라면 세 번째 자는 HF·HUG 보증 규정이 정하고, 그 값은 은행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연소득이 3,000만 원이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연소득이 세 번째 자를 밀어 내립니다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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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소득 800만 원 차이가 2,400만 원을 가릅니다
    항목 설명 값
    연소득 3,000만 원 세 번째 자가 이김 1.2억원
    연소득 3,800만 원 두 번째 자가 이김 1.44억원

    같은 집, 같은 보증금인데 2,400만 원이 갈립니다. 소득이 800만 원 낮았을 뿐인데요.

    그럼 소득을 올리면 되지 않느냐고요? 그게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 원을 넘으면 이번엔 자격 자체에서 빠집니다(다자녀·2자녀 6,000만 원, 신혼가구 7,500만 원까지 예외). 반환채권양도 방식에서는 소득이 낮으면 한도가 깎이고, 소득이 높으면 대상에서 빠지는 구간이 함께 존재하는 거죠.

    「언제 계약했느냐」가 왜 한도를 가르나요?

    2025년 6월 27일 이전에 계약한 건에는 예전 한도가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에서 버팀목 한도를 찾아보면 숫자가 서로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곳은 청년 2억이라 하고 어떤 곳은 1.5억이라고 하죠. 둘 다 맞습니다. 시점이 다를 뿐이에요.

    계약 날짜가 한도를 가릅니다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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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상품인데 계약 날짜로 갈립니다
    상품 2025.6.27 이전 계약 지금 계약하면
    청년전용 2억 1.5억
    신혼부부전용 수도권 3억 수도권 2.5억
    신생아 특례 3억 2.4억
    일반 버팀목 안내문에 없음 수도권 1.2억

    여기서 일반 버팀목 한 칸은 비워 뒀습니다. 청년·신혼부부·신생아 특례 안내문에는 경과조치 문구가 날짜와 함께 적혀 있는데, 일반 버팀목 안내문에서는 그 문구를 찾지 못했습니다. 안 바뀐 것인지 페이지에 안 적힌 것인지 확인하지 못했으니 「일반도 똑같다」고 쓰지 않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어요. 「그럼 이미 계약한 사람 이야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지금 갱신을 앞두고 계신 분은 기존 계약이 언제 것인지에 따라 적용 한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은행에 확인하실 대목이고, 지금 계약을 앞두신 분은 새 기준으로만 계산하셔야 합니다. 옛 숫자를 보고 자금 계획을 세우면 그 차이만큼 그대로 구멍이 나거든요.

    그런데 새 기준을 보려면 내가 넷 중 어느 버팀목인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함께 확인하는 모습
    Photo: Anastasia Shuraeva / Pexels

    나는 넷 중 어느 버팀목인가요?

    버팀목이라는 이름의 상품은 여럿이고, 한도도 보증금 상한도 다 다릅니다. 이 글은 그중 가장 많이 찾는 넷을 다룹니다.

    네 갈래 버팀목의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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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은 같은데 다른 상품입니다
    상품 호당대출한도 보증금 상한 소요자금 비율
    일반 버팀목 수도권 1.2억 수도권 3억 70%
    청년전용 1.5억 3억 이하 80%
    신혼부부전용 수도권 2.5억 수도권 4억 80%
    신생아 특례 2.4억 수도권 5억 80%

    그리고 이 넷이 전부가 아닙니다. 주택도시기금 「주택전세자금대출」 목록에는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한도 2.4억 원), 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갱신만료 임차인 지원 버팀목전세자금도 함께 올라 있어요.

    전세사기 피해를 보셨다면 청년전용(1.5억)이 아니라 전세피해 임차인용(2.4억)이 맞는 창구일 수 있습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그냥 청년전용으로 계산하고 마는 분이 많은 대목이에요.

    헷갈리기 쉬운 곳이 하나 있습니다. 일반 버팀목 안내문 안에도 신혼가구·2자녀 이상 가구를 위한 별도 한도(수도권 2.5억, 그 외 1.6억)가 있어요. 신혼부부전용 상품의 한도와 숫자가 같습니다. 그러니 「신혼인데 어느 쪽으로 가야 하나」는 은행 창구에서 확인하실 문제입니다.

    그리고 넷 다 공통으로 걸리는 게 있어요. 세대원 전원 무주택, 순자산 3.45억 원 이하(2026년도 기준), 그리고 기금대출·은행 전세자금대출·주택담보대출을 이미 쓰고 있으면 대출 불가입니다. 세 번째 조건에 걸려 넘어지는 분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넷 다 똑같이 걸리는 세 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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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도를 재기 전 먼저 걸리는 셋
    항목 값 설명
    순자산 상한 3.45억 2026년도 기준
    부부합산 소득 5,000만 신혼 7.5천·신생아 1.3억
    신청 기한 3개월 빠른 날부터

    여기까지 통과하셨다면, 그다음에 붙는 게 금리예요. 이것도 하나가 아닙니다.

    금리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소득 구간과 보증금 구간이 만나는 칸에서 정해집니다(청년전용은 보증금 칸이 하나뿐이라 소득만으로 갈립니다). 하나의 고정 금리가 아니에요.

    상품별 금리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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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는 하나가 아니라 표입니다
    상품 금리 범위 구간을 가르는 것
    일반 버팀목 연 2.5~3.5% 소득과 보증금
    청년전용 연 2.2~3.3% 소득
    신혼부부전용 연 1.9~3.3% 소득과 보증금
    신생아 특례 연 1.3~4.3% 소득과 보증금

    구간별 정확한 숫자는 이 글에 적지 않겠습니다. 화면에서 값을 옮기는 과정에서 행과 열이 어긋날 여지가 있어 범위까지만 씁니다. 정확한 내 칸은 주택도시기금 포털이나 수탁은행에서 확인하세요.

    우대금리도 있는데, 표현을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안내문에는 연소득 4,000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장애인·다문화·노인부양·고령자가구 연 0.2%p, 다자녀가구 연 0.7%p 같은 항목이 적혀 있습니다. 🔴 그리고 그 옆에 「중복 적용 불가」라고 붙어 있어요.

    이 목록 안에서는 여러 개에 해당해도 하나만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다만 안내문에는 「추가우대금리」라는 별도 칸이 있고 그쪽은 중복이 됩니다(부동산 전자계약 0.1%p 등). 신생아 특례는 우대금리 자체가 중복 적용이라고 적혀 있고요.

    우대금리는 칸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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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대금리는 칸에 따라 다릅니다
    단계 내용 설명
    1단계 우대금리 중복 적용 불가
    2단계 추가우대금리 중복 적용 가능
    3단계 신생아 특례 우대금리도 중복

    ★ 신생아 특례를 보고 계시다면 한 줄만 더 봐 주세요. 안내문에 특례금리는 기본 4년이고, 그 뒤에는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른 금리 규정으로 전환된다고 적혀 있습니다(추가 출산 시 자녀 1명당 4년씩, 최장 12년). 「낮은 금리가 계속 간다」로 읽으면 안 되는 대목이에요.

    그럼 이 계산은 언제까지 끝내야 할까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잔금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한도가 굳는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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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지가 닫히는 건 계약서를 쓰는 날입니다
    시점 사건 설명
    집을 보는 중 한도를 미리 잰다 아직 다 열려 있다
    계약서 작성 보증금과 지역이 굳는다 두 번째 자가 정해진다
    잔금일 또는 전입일 둘 중 빠른 날 여기서부터 3개월
    3개월 뒤 신청 자체가 닫힌다 이 계약으로는 신청 불가

    계약갱신이라면 계약갱신일부터 3개월 이내(월세에서 전세로 바꾼 경우는 전환일부터)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기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도 그 기관의 기한 안에 신청을 마쳐야 한다고 안내문이 따로 적어 두고 있어요. 안내문 스스로 「자세한 요건과 기한은 신청 수탁은행에 문의」라고 쓰고 있습니다.

    달력에 신청 기한을 표시해 두는 모습
    Photo: Towfiqu barbhuiya / Pexels

    여기까지가 버팀목입니다. 그런데 뉴스에는 전혀 다른 숫자가 하나 더 돌고 있죠.

    신청 서류를 주고받는 모습
    Photo: Andrea Piacquadio / Pexels

    뉴스에서 본 「전세대출 2억 원」은 이 제도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버팀목 이야기가 아닙니다.

    뉴스로 대출 소식을 확인하는 모습
    Photo: Kübra Arslaner / Pexels

    2025년 9월 12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대책에는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내 전세대출 한도를 2억 원으로 일원화」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건 은행이 자기 재원으로 빌려주는 전세대출, 그중에서도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조치예요. 해당 발표 자료에는 버팀목·디딤돌 이야기가 한 줄도 없습니다.

    버팀목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이 무주택 세대에게 빌려주는 정책대출입니다. 부처도 재원도 대상도 다릅니다. 검색하면 두 이야기가 섞여 나오니 날짜와 기관을 꼭 같이 보세요.

    같은 이유로, 저희가 앞서 쓴 전세대출 한도 글의 숫자도 여기에 그대로 대입하시면 안 됩니다. 그 글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을 다루고, 이 글은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다뤄요. 「셋 중 작은 값」이라는 구조는 닮았지만 항목 이름도 숫자도 다른 상품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건, 버팀목 한도를 깎은 6·27 도 같은 가계부채 대책의 일부라는 점이에요. 큰 줄기는 같지만 이번 9월 조치는 은행 재원·1주택자 이야기라 버팀목에 그대로 대입하면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만 34세를 넘기면 청년전용은 어떻게 되나요? A. 안내문에는 나이 상한만 적혀 있고 그 뒤에 무엇으로 넘어가는지를 설명하는 문구를 찾지 못했습니다. 추측으로 채우지 않겠습니다. 다만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조건부로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특례는 안내문에 적혀 있습니다.

    Q. 계약금을 걸었는데 대출이 모자라면 돌려받나요? A. 그건 버팀목만의 규정이 아니라 일반 계약법 문제입니다. 민법 제565조가 계약금에 해약금 성격을 주고(전세 같은 임대차에는 제567조로 준용됩니다), 당사자 한쪽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그냥 없던 일로 하면 낸 쪽이 포기하는 게 기본 구조예요. 다만 계약서에 특약을 넣어 돌려받은 판결도 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2나60248). 특약이 없으면 무조건 못 돌려받는다는 뜻은 아니고,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특약은 도장을 찍기 전에만 넣을 수 있고요.

    Q. 갱신할 때도 한도가 그대로인가요? A. 갱신계약은 증액된 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또는 80%) 이내로 산정합니다. 신규계약과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Q. 부모님 집에 살면서 신청해도 되나요? A.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세대원」은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을 말해요(형제·자매는 세대원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세대를 분리해 본인이 세대주가 되면, 부모님이 집을 갖고 계셔도 그 집은 내 무주택 판정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반대로 부모님과 한 세대로 묶여 있는 채로 신청하면 부모님 주택이 그대로 걸립니다. 청년전용은 「만 19~34세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로 되어 있어 아직 세대주가 아닌 분도 대상이 되는데, 예비 세대주를 어디까지 보는지는 수탁은행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Q. 다른 대출이 있으면 무조건 안 되나요? A. 안내문 기준으로 기금대출·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이주비 포함)·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이 안 됩니다. 게다가 기금대출 여부는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와 자녀까지 포함해서 봅니다.

    계약 전에 딱 하나만 잰다면

    계약서를 쓰기 전에 볼 네 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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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로 보기
    계약 전에 네 칸만 채워 보세요
    단계 내용 설명
    1단계 지금 소득 확인 연 5천 이하인가
    2단계 순자산 확인 3.45억 이하인가
    3단계 다른 대출 기금·주담대 있나
    4단계 지금 보증금 70~80%가 얼마

    계약서를 쓰기 전에 딱 하나만 하신다면, 지금 보고 계신 집의 보증금에 0.8(일반가구는 0.7)을 곱해 보세요. 그 숫자가 한도표의 숫자보다 작으면, 적어도 그만큼은 이미 깎였다는 뜻입니다. 나머지 차액은 대출이 아니라 내 돈으로 채워야 하는 금액이고요.

    다만 이건 두 번째 자까지입니다 — 세 번째 자(담보별 대출한도)가 이보다 더 짧을 수 있어서, 최종 금액은 은행에서 세 자를 다 재 봐야 확정됩니다. 그래서 계약금을 걸기 전에 은행에 먼저 물어보시는 게 안전해요.

    여기까지 재신 김에 대출 계산기로 그 금액의 월 상환액도 한 번 넣어 보세요. 한도만 보고 정하면 매달 나갈 돈이 안 보이거든요.

    ★ 그래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신 그 집, 보증금의 80퍼센트가 얼마인지 알고 계신가요? 그 숫자를 모르는 채로 도장을 찍으면 모자란 금액은 잔금 무렵에야 알게 됩니다.


    이 글은 정보·교육·참고용이며 투자자문이 아닙니다. 2026년 9월 기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상품 안내를 정리한 것이고, 한도·요건·금리·순자산 기준은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글의 내용은 「버팀목전세자금」 계열 정책대출에 관한 것으로, 은행 재원 전세대출이나 다른 보증기관 상품과는 조건이 다릅니다. 실제 승인 여부와 한도는 수탁은행과 보증기관이 개별 심사로 판단하며, 담보 방식에 따라 본문의 계산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주택도시기금 포털이나 취급 은행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리랜서 세금 — 3.3% 돌려받다가 어느 해부터 토해냅니다

    프리랜서 세금 — 3.3% 돌려받다가 어느 해부터 토해냅니다

    3.3%, 세금이 끝난 게 아닙니다.

    미리 떼어 맡겨 둔 돈이에요. 그래서 5월에 정산하고, 어떤 해엔 돌려받고 어떤 해엔 더 냅니다.

    그런데 그 갈림길을 정하는 건 여러분의 올해 수입이 아닙니다. 작년 수입이거든요.

    집에서 노트북으로 일하는 프리랜서
    Photo: Annushka Ahuja / Pexels

    바쁘면 이것만 (2026.08 기준)

    • 3.3% =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입니다. 소득세법 제129조가 사업소득 원천징수를 「100분의 3」으로 정해 두었고, 지방소득세는 그 소득세의 10%예요
    •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 🔴 돌려받을지 더 낼지를 가르는 건 「경비를 증빙 없이 얼마나 인정받느냐」입니다. 단순경비율이면 크게 인정받고, 기준경비율이면 확 줄어듭니다
    • 🔴🔴 인적용역 프리랜서의 단순경비율 문턱은 직전 연도 수입 3,600만 원 미만입니다. 흔히 보이는 2,400만 원은 인적용역이 아닌 업종의 숫자예요 — 국세청 「기장의무와 추계신고시 적용할 경비율 판단기준」 표의 각주가 「인적용역 사업자는 경비율 기준은 나군 적용」이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 🔴 먼저 「내가 인적용역인가」부터입니다 — 조문은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하는 일로 한정합니다. 작업실을 빌리거나 직원을 두면 인적용역이 아니고, 그때는 업종코드가 바뀌면서 선도 다시 잡힙니다
    • 단순경비율은 두 개입니다 — 940으로 시작하는 인적용역은 수입 4,000만 원까지 기본율, 그 위는 초과율(1인미디어는 64.1% / 49.7%)
    • 장부 의무는 또 다른 선입니다 — 직전 연도 수입 7,500만 원 미만이면 간편장부, 그 이상이면 복식부기. 같은 사람에게 두 개의 선이 서로 다른 자리에 걸려 있어요
    • 예시 — 1인미디어 창작자가 3,000만 원을 벌었을 때, 작년 수입이 3,500만 원이었으면 41만 3,800원 환급, 3,700만 원이었으면 150만 500원 추가 납부. 차이 191만 4,300원
    • 🔴 그런데 이 셋보다 먼저 오는 선이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 없이 3.3%만 떼이는 분이라면 사업소득금액 연 500만 원. 넘으면 배우자 직장보험의 피부양자에서 빠집니다
    • ⚠️ 아래 계산은 예시이고 소득세만 따진 값입니다 — 업종코드 940306, 2025년 귀속 경비율, 본인 기본공제 150만 원만 적용, 다른 소득 없음, 증빙 있는 주요경비 0원, 국민연금·건강보험료 공제 미반영으로 계산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따로 정산되므로 실제 통장 기준 금액은 이 예시와 다릅니다
    • 📌 근거 — 소득세법 제55조·제70조·제81조의5·제129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제208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 국세청고시 제2026-14호·제2024-31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 국민연금법 제88조

    3.3%를 뗐으면 세금은 끝난 건가요?

    아직 아닙니다. 미리 맡겨 둔 돈이에요.

    일을 맡긴 쪽이 대금을 주면서 3.3%를 떼어 나라에 대신 넣어 둡니다. 이걸 원천징수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세금의 예약금입니다. 진짜 세금은 1년치 소득이 다 모인 다음 해 5월에 계산하고, 그때 예약금과 비교해서 모자라면 더 내고 남으면 돌려받습니다.

    3.3%가 세금이 되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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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는 세금이 아니라 예약금입니다
    단계 내용 설명
    1단계 대금 받을 때 3.3% 미리 뗌
    2단계 1년간 쌓임 국세청에 기록
    3단계 다음 해 5월 소득세 계산
    4단계 모자라면 더 남으면 환급

    3.3%를 쪼개 보면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입니다.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이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율을 「100분의 3」이라고 정해 두었고, 지방세법 제103조의13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지방소득세로 함께 떼라고 합니다.

    대금 지급 계약서에 서명하는 모습
    Photo: https://kaboompics.com/ / Pexels

    여기서 하나 알아 두실 게 있어요. 이 둘은 5월에도 따로 갑니다.

    소득세는 홈택스에서, 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신고해요. 홈택스에서 신고를 마치면 위택스로 자동 연계돼 이어서 할 수 있지만, 신고 자체는 두 번입니다. 소득세만 기한 안에 내고 지방소득세를 잊으면 그쪽에 무신고가산세가 붙습니다.

    그럼 5월에 돌아올지 나갈지는 무엇이 정할까요.

    5월에 돌려받을지 더 낼지는 무엇이 정하나요?

    사업소득만 놓고 보면 경비 인정액이 가장 큰 변수입니다.

    세금은 번 돈에 붙는 게 아니라 번 돈에서 쓴 돈을 뺀 것에 붙습니다. 그래서 같은 3,000만 원을 벌어도 경비를 2,000만 원 인정받은 사람과 500만 원 인정받은 사람의 세금은 완전히 다르죠.

    수입이 세금이 되기까지 네 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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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은 수입이 아니라 남은 것에 붙습니다
    단계 내용 설명
    1단계 수입 빼기 경비 소득금액
    2단계 빼기 소득공제 과세표준
    3단계 곱하기 세율 산출세액
    4단계 빼기 낸 세금 환급 또는 납부

    문제는 프리랜서 대부분이 영수증을 모아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세청은 장부가 없는 사람을 위해 업종마다 「이 일은 보통 수입의 몇 %가 경비다」를 정해 놓고 그만큼 빼 줍니다. 이게 경비율이에요.

    경비율은 두 종류입니다. 단순경비율은 후하게 쳐 주고, 기준경비율은 훨씬 야박합니다. 어느 쪽을 쓰게 되는지는 여러분이 고르는 게 아니고요.

    과세표준까지 나왔다면 종합소득세 계산기에 그 숫자를 넣어 보시면 산출세액이 바로 나옵니다.

    어느 쪽을 쓰게 되는지는 선 하나가 정합니다. 그 선이 어디 있느냐가 문제죠.

    여러분에게 걸린 선은 2,400만 원이 아닙니다

    인적용역 프리랜서의 단순경비율 문턱은 직전 연도 수입 3,600만 원 미만입니다.

    「프리랜서는 2,400만 원」이라는 말을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알고 자료를 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 판단기준 표를 끝까지 읽으면 표 밑 각주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 사업자는 기장의무 판단시에는 ‘다’군 적용, 경비율 기준은 ‘나’군 적용

    「그럼 지금까지 내가 본 2,400만 원은 뭐였지?」 싶으실 거예요. 그건 인적용역이 아닌 업종의 선입니다.

    풀어 쓰면 이런 말입니다. 같은 프리랜서를 두고 국세청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자를 쓴다는 거예요. 장부를 써야 하는지 볼 때는 다군, 경비율을 볼 때는 나군.

    그래서 표 본문만 보고 「나는 다군이니까 2,400만 원」이라고 읽으면 선이 있는 자리를 1,200만 원이나 잘못 잡게 됩니다.

    인적용역 프리랜서에게 걸린 두 개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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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사람에게 자가 두 개 걸립니다
    무엇을 판단하나 경비율 기장의무
    국세청 업종군 나군 다군
    기준선 3,600만 원 미만 7,500만 원 미만
    넘으면 단순에서 기준경비율로 간편장부에서 복식부기로
    근거 143조 4항 2호 나목 208조 5항 2호 다목

    여기서 「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가 정한 일들입니다. 저술·작곡·배우·성우·가수, 연출과 촬영, 학술 용역, 번역과 교정, 고용 관계 없이 하는 강연, 방송 해설, 그리고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을 받는 용역까지요.

    🔴 다만 조문은 그 목록 앞에 조건을 하나 걸어 둡니다.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하는 일이어야 해요.

    여기서 물적 시설은 「사업에만 계속 쓰는 건물이나 기계장치」이고 빌린 것도 포함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9조가 그렇게 적어 두었어요.

    그래서 작업실을 따로 빌려 쓰거나 직원을 두면 인적용역이 아니게 되고, 업종코드부터 다시 잡아야 합니다. 그때 걸리는 선은 새 업종코드가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의 가·나·다 어느 목에 들어가느냐로 갈리고, 다목으로 가면 2,400만 원까지 내려갑니다.

    인적용역인지 아닌지가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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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을 보기 전에 내가 인적용역인가부터
    단계 내용 설명
    1단계 물적 시설 없음 빌린 것도 포함
    2단계 근로자 고용 없음 주된 업무 외주도
    3단계 독립된 자격 성과로 대가
    4단계 업종코드 940 홈택스에서 확인

    조문에 여러분 직업 이름이 콕 집혀 있지는 않을 수 있어요. 「1인미디어」도 「모델」도 조문에는 없는 낱말이거든요. 업종코드는 첫 확인 항목입니다. 실제 하는 일과 지급명세서의 소득구분도 함께 대조하세요.

    집에서 혼자 일하는 프리랜서
    Photo: Tima Miroshnichenko / Pexels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직전 연도가 3,600만 원 미만이어도, 올해 수입이 7,500만 원 이상이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어요.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이 그렇게 걸어 두었습니다.

    경비율 수치는 업종마다 다릅니다. 국세청이 해마다 고시로 새로 정하는데, 2026년 5월 신고에 쓰인 건 「2025년 귀속 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26-14호)였어요.

    하나 더 있습니다. 940으로 시작하는 인적용역은 단순경비율이 한 개가 아니라 두 개입니다. 같은 고시 제4조가 수입 4,000만 원까지는 기본율, 그 위는 초과율을 쓰라고 정해 두었어요. 1인미디어(940306)는 기본율 64.1%, 초과율 49.7%입니다.

    업종에 따라 달라지는 경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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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프리랜서여도 업종마다 다릅니다
    구분 작가 940100 1인미디어 940306
    단순경비율 58.7% 64.1%
    기준경비율 7.2% 12.1%
    단순일 때 경비 1,761만 원 1,923만 원
    기준일 때 경비 216만 원 363만 원

    그럼 이 선을 넘으면 실제로 얼마가 달라질까요.

    작년 수입 200만 원 차이가 올해 얼마를 만드나요?

    소득세만 따져도 191만 4,300원입니다.

    수연 씨로 놓고 보겠습니다. 3년차 1인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업종코드 940306, 사업자등록은 없고 대금은 늘 3.3%를 떼고 받습니다.

    올해 수입은 3,000만 원. 3.3%인 99만 원이 이미 나갔는데, 그중 소득세가 90만 원이고 지방소득세가 9만 원입니다.

    아래 계산은 소득세 90만 원만 놓고 따집니다. 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따로 정산되거든요.

    여기서 두 갈래로 갈라 볼게요. 다른 건 다 같고 작년 수입만 다릅니다.

    아래는 2025년 귀속 경비율(국세청고시 제2026-14호)로 계산한 예시입니다. 2026년 귀속 경비율은 2027년 3월에 새로 고시돼요.

    작년 수입만 다른 두 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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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수입은 똑같이 3,000만 원입니다
    항목 설명 값
    작년 3,500만 원 단순경비율 64.1% 41.4만원
    작년 3,700만 원 기준경비율 12.1% -150.1만원

    숫자를 따라가 보면 이렇습니다.

    작년 수입이 3,500만 원이었다면 단순경비율입니다. 국세청고시 제2026-14호가 940306의 단순경비율을 64.1%로 정해 두었어요. 3,000만 원의 64.1%인 1,923만 원이 경비로 빠지고 소득금액은 1,077만 원이 됩니다. 본인 기본공제 150만 원을 빼면 과세표준 927만 원, 세율 6%를 곱하면 55만 6,200원. 여기서 표준세액공제 7만 원을 빼면 결정세액 48만 6,200원입니다.

    수입 3,000만 원에서 경비로 빠지는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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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경비율은 영수증 없이 이만큼을 빼 줍니다
    항목 설명 값
    경비로 인정 영수증 없이 64.1
    소득으로 남음 여기에 세금 35.9

    이미 소득세 90만 원을 냈으니 41만 3,800원이 돌아옵니다.

    작년 수입이 3,700만 원이었다면 기준경비율입니다. 같은 고시가 940306의 기준경비율을 12.1%로 정해 두었어요.

    경비로 빠지는 돈이 얼마나 줄어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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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을 넘으면 경비부터 무너집니다
    항목 설명 값
    단순경비율 64.1% 적용 1923만원
    기준경비율 12.1% 적용 363만원

    경비로 빠지는 건 363만 원뿐입니다. 소득금액이 2,637만 원으로 뛰고, 과세표준 2,487만 원에 6%와 15% 구간이 걸려 산출세액 247만 500원. 결정세액은 240만 500원입니다.

    150만 500원을 더 내야 합니다.

    두 갈래를 한 줄씩 따라간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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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수입인데 끝이 갈립니다
    계산 단계 작년 3,500만 원 작년 3,700만 원
    적용 경비율 단순 64.1% 기준 12.1%
    인정 경비 1,923만 원 363만 원
    소득금액 1,077만 원 2,637만 원
    과세표준 927만 원 2,487만 원
    결정세액 48만 6,200원 240만 500원
    낸 소득세 90만 원 41만 3,800원 환급 150만 500원 납부

    이 가정에서는 작년 수입 200만 원 차이가 경비율을 갈라 소득세 정산이 191만 4,300원 벌어집니다. 200만 원을 벌어서 191만 원을 내는 게 아니라, 그 200만 원 때문에 올해 계산법 자체가 바뀐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세율이 오른 게 아니라 경비를 세는 자가 바뀐 겁니다. 실제 차이는 경비 증빙·공제·다른 소득과 지방소득세를 함께 넣어야 나옵니다.

    영수증과 계산기로 경비를 정리하는 모습
    Photo: Mikhail Nilov / Pexels

    물론 이 예시는 증빙 있는 주요경비가 0원일 때입니다. 기준경비율로 넘어가도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같은 주요경비는 증빙이 있으면 따로 빼 주거든요.

    🔴 다만 그 「주요경비」에 무엇이 들어가는지가 생각보다 좁습니다. 뒤에서 다시 보겠지만, 장비를 산 돈은 여기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답은 하나로 모입니다. 장부요.

    그럼 장부를 쓰면 달라지나요?

    실제 경비가 경비율보다 크다면 장부가 이깁니다.

    경비율은 어디까지나 장부가 없을 때 쓰는 추정치입니다. 장부를 쓰면 추정이 아니라 실제로 쓴 돈을 그대로 빼요.

    수연 씨가 장비·편집 프로그램·외주비로 1년에 1,500만 원을 썼고 그 증빙을 갖고 있다면, 기준경비율이 인정해 주는 363만 원보다 네 배 넘게 빼는 셈이죠.

    장부를 안 쓸 때와 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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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부는 추정을 사실로 바꿉니다
    구분 장부 없음 간편장부 복식부기
    경비 인정 경비율로 추정 실제 쓴 돈 실제 쓴 돈
    누가 쓰나 추계로 신고 직전 7,500만 미만 직전 7,500만 이상
    무기장가산세 붙을 수 있음 없음 없음
    드는 품 없음 영수증 정리 세무 도움

    다만 장부가 늘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나가는 돈이 거의 없는 일이라면, 수입 4,000만 원까지 본인 업종코드의 기본율을 그냥 경비로 쳐 주는 단순경비율이 더 클 수도 있거든요.

    🔴 그렇다고 단순경비율 대상인 해라고 자동으로 장부가 필요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해에 장비를 크게 샀다면 실제 경비가 그 기본율을 넘을 수 있고, 무엇보다 장부로 소득금액을 낮추면 뒤에 나올 피부양자 500만 원 선을 지킬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숫자를 다 계산해 보고 고르시는 게 맞습니다.

    집에서 서류와 노트북으로 경비를 정리하는 모습
    Photo: Mikhail Nilov / Pexels

    문제는 기준경비율로 넘어간 뒤입니다. 그때부터는 12.1%와 실제 경비를 견줘야 하고, 대개 실제 경비가 큽니다.

    장부를 안 쓰면 가산세가 붙을 수도 있어요. 소득세법 제81조의5의 무기장가산세인데, 「미기장 소득의 20%」가 아닙니다. 산출세액에 미기장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뒤 거기에 20%를 매기는 식이에요.

    그리고 소규모사업자는 이 가산세에서 빠집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이거나, 그해에 새로 시작했거나,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면 해당돼요. 수연 씨는 여기 들어갑니다.

    여기까지가 세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수연 씨에게 가장 먼저 닿는 선은 세금 쪽이 아니었어요.

    세금보다 먼저 오는 선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없이 3.3%만 떼이는 분이라면 연 5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본 선은 3,600만 원과 7,500만 원이었죠. 그런데 배우자 직장보험에 피부양자로 올라가 계신 분에게는 그보다 훨씬 낮은 선이 먼저 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는 피부양자 소득요건을 이렇게 정합니다. 여섯 소득의 합계가 연 2,000만 원 이하일 것, 그리고 사업소득이 없을 것. 다만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소득 합계가 연 500만 원 이하면 없는 것으로 봐 줍니다.

    여기서 500만 원은 수입이 아니라 소득금액입니다. 경비를 뺀 뒤의 숫자예요.

    🔴 그리고 이 500만 원은 모두에게 주는 선이 아닙니다. 별표 1의2 나목이 따로 적어 둔 몇 가지 경우에만 주는 예외이고, 그 목록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사업자등록을 낸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이 조금만 있어도 나목에 걸립니다.

    수연 씨를 다시 불러 볼게요. 수입 3,000만 원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나온 소득금액이 1,077만 원이었습니다. 500만 원의 두 배가 넘죠.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5월 신고 한 번이 만드는 연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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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에 낸 숫자는 국세청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시점 사건 설명
    일하는 내내 3.3% 원천징수 대금에서 미리 뗌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금액이 확정됨
    그 뒤 자료가 공단으로 국세청에서 건보공단으로
    그다음 피부양자에서 빠짐 사업소득금액 500만 원 초과
    이어서 지역가입자 보험료 우리 집에 새로 생김

    세금은 41만 원을 돌려받았는데, 건강보험료는 새로 생깁니다. 그것도 매달이요.

    직장에 속하지 않으면 건강보험도 국민연금도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실제 가입·납부예외 여부는 개인 요건으로 갈리고요. 직장인은 국민연금 9.5%를 회사와 반씩 나눠 4.75%만 내지만,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는 그 9.5%를 전액 본인이 냅니다.

    그리고 이 요율은 올라가는 중입니다. 2025년에 개정돼 2026년 1월부터 시행된 국민연금법이 매년 0.5%포인트씩 올려 2033년에 13%로 맞추도록 정해 두었어요. 논의 중인 안이 아니라 이미 시행된 법입니다.

    지역가입자가 전액 부담하는 국민연금 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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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액 본인 부담이 13%까지 올라갑니다
    시점 지역가입자 요율
    2026 9.5%
    2028 10.5%
    2030 11.5%
    2033 13.0%

    그리고 별표 1의2 라목은 기혼자라면 부부가 모두 이 요건을 채워야 한다고 정합니다. 배우자만 통과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피부양자 요건은 조건이 더 촘촘합니다. 자세한 갈래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글에 정리해 두었고, 4대보험 요율이 각각 무엇에 곱해지는지는 4대보험 요율 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5월 신고 기한을 달력에 표시하는 모습
    Photo: Leeloo The First / Pexels

    여기까지 오면 여러분에게 걸린 선이 셋이라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셋은 서로 다른 기관이 서로 다른 잣대로 그어 놓았어요.

    🔴 그래서 셋을 숫자 크기로 줄 세우면 안 됩니다. 500만 원은 사업소득금액 기준이고 3,600만 원·7,500만 원은 수입금액 기준이므로, 숫자 크기만으로 어느 선이 먼저인지 정할 수 없습니다.

    프리랜서에게 걸린 세 개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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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은 하나가 아니라 셋입니다
    항목 값 설명
    피부양자 500만 원 소득금액 기준
    경비율 3,600만 원 수입금액 기준
    장부 의무 7,500만 원 수입금액 기준

    그리고 5월이 끝이 아닙니다. 사업소득자 상당수에게는 그 세금의 절반이 11월에 중간예납 고지서로 한 번 더 와요. 다만 3.3%를 떼이고 받는 분은 이미 낸 몫이 커서 금액이 훨씬 적고,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아예 징수하지 않습니다. 저술가·배우·가수·연출가처럼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4조가 아예 제외해 둔 직업도 있고요.

    그럼 아예 신고를 안 하면 이 연쇄가 시작되지 않는 걸까요.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돌려받을 사람이 더 손해입니다.

    가산세부터 보면, 신고를 안 하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라 무신고가산세 20%가 붙습니다. 내야 할 돈을 늦게 내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의 이자율인 하루 10만분의 22가 날짜만큼 쌓이고요.

    신고를 안 했을 때 붙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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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를 안 하면 붙는 것
    항목 값 설명
    무신고가산세 20% 낼 세금 기준
    납부지연 이자율 22 하루 10만분의
    수연 씨 기납부액 99만 원 소득세 90만 + 지방 9만

    그런데 더 아픈 건 따로 있어요. 환급은 신고해야만 나옵니다.

    책상에서 빈 지갑을 들여다보는 모습
    Photo: Towfiqu barbhuiya / Pexels

    수연 씨가 단순경비율 해에 신고를 그냥 넘겼다고 해 볼게요. 가산세는 안 붙습니다. 낼 세금이 없으니까요. 대신 이미 낸 소득세 90만 원 중 41만 3,800원을 그 시점에 돌려받지 못합니다.

    3.3%를 떼이는 분들 중에는 이런 해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나는 세금 낼 게 없으니 안 해도 되겠지」가 정확히 손해가 나는 자리예요.

    🔵 지난 해 것을 놓쳤어도 아직 길이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의 기한 후 신고로 신고할 수 있고, 국세환급금은 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5년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기한 후 신고」에서 확인해 보세요.

    돌려받는 해인지 토해내는 해인지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확인할 수 있고요.

    8월인 지금, 무엇을 해 두면 되나요?

    작년 수입금액이 3,600만 원 미만이었는지부터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한 줄이 내년 5월에 여러분이 단순경비율을 쓸지 기준경비율을 쓸지를 이미 정해 놨거든요. 홈택스 로그인 후 「My홈택스」의 지급명세서 조회에서 작년에 받은 사업소득 합계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해 두면 내년 5월이 편해지는 네 가지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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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에 해 두면 5월이 편해집니다
    단계 내용 설명
    1단계 작년 수입 확인 3,600만 미만인가
    2단계 업종코드 확인 인적용역 맞나
    3단계 올해 수입 세기 7,500만 미만인가
    4단계 장부 시작 넘겼다면

    작년 수입이 3,600만 원 이상이었다면, 내년 5월은 기준경비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요.

    기준경비율이 「따로 빼 주는」 주요경비는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국세청 고시(제2024-31호)는 장비·프로그램을 산 돈은 주요경비에서 제외하고, 편집 외주처럼 용역을 받고 낸 돈도 매입비용이 아니라고 못 박아 두었습니다. 남는 건 작업실 임차료와 직원 급여 정도예요.

    기준경비율이 빼 주는 것과 안 빼 주는 것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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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계에서 빼 주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지출 주요경비로 빼나
    장비 매입 안 뺌
    프로그램 구입 안 뺌
    편집 외주비 안 뺌
    작업실 임차료 뺀다
    직원 급여 뺀다

    그래서 프리랜서에게 영수증이 진짜 돈이 되는 길은 기준경비율이 아니라 「장부」입니다. 간편장부를 쓰면 장비·프로그램·외주비를 실제 경비로 넣을 수 있어요.

    올해 수입이 넘어가는 중이라면 시계가 하나 더 있습니다. 올해 수입은 내후년 5월 신고를 정합니다. 직전 연도를 보는 규칙이라 한 해씩 밀려서 오거든요.

    그리고 사업자등록 없이 3.3%만 떼이면서 배우자 직장보험에 얹혀 계시다면, 소득금액이 500만 원을 넘었는지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이 선은 경비를 뺀 소득금액으로 재기 때문에, 수입금액으로 재는 앞의 두 선과 크기만으로 견줄 수 없어요.

    노트북으로 홈택스 자료를 확인하는 모습
    Photo: Anna Tarazevich / Pexels

    자주 묻는 질문

    Q. 3.3%를 떼였으면 연말정산은 안 하나요? 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하는 절차입니다. 3.3%를 떼이는 사업소득자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정산해요. 회사에 다니면서 부업으로 3.3% 소득이 있다면 둘 다 해야 합니다.

    Q.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중에 고를 수 있나요? 아니요.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판단의 한 조건입니다.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3,600만 원인 경우인지, 해당 연도 수입이 7,500만 원 미만인지도 함께 봐야 해요. 다만 어느 쪽이든 장부를 쓰면 실제 경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를 수 있는 건 경비율이 아니라 「추정으로 갈지 장부로 갈지」입니다.

    Q. 작년에 처음 일을 시작했으면요? 신규사업자는 직전 연도가 없으니 그해 수입금액으로 봅니다. 인적용역이면 그해 수입이 7,500만 원 미만일 때 단순경비율을 쓸 수 있어요. 다만 의료업·수의업·약국, 그리고 변호사·세무사 같은 전문직은 수입과 무관하게 처음부터 복식부기 대상입니다.

    Q. 지방소득세 0.3%도 5월에 돌려받나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각각 정산됩니다. 홈택스에서 소득세를 신고하면 위택스로 연계돼 지방소득세를 이어서 신고할 수 있어요. 소득세만 하고 지방소득세를 빠뜨리면 그쪽에 가산세가 붙습니다.

    Q. 기준경비율로 계산했더니 세금이 말이 안 되게 큽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7조에 상한이 있습니다. 기준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의 2.8배를 넘으면, 간편장부대상자는 그 2.8배까지만 소득금액으로 볼 수 있어요. 다만 이 조항에는 202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라는 기한이 붙어 있습니다.

    오늘 딱 하나만 한다면

    오늘 딱 하나만 한다면, 홈택스에서 작년에 받은 사업소득 합계 한 줄을 확인해 적어 두세요.

    3,600만 원 미만은 단순경비율을 검토할 수 있는 한 조건일 뿐이고, 실제 환급 여부는 그해 수입·경비·공제·다른 소득을 다 넣어야 나옵니다. 그래도 어느 쪽 계산법으로 가는지는 그 한 줄이 정합니다. 여러분의 작년 숫자는 어느 쪽이었나요?

    과세표준까지 나왔다면 종합소득세 계산기에서 30초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이 글은 정보·교육·참고용이며 투자자문이나 세무대리가 아닙니다. 2026년 8월 기준이고 세법·요율·경비율 고시는 바뀔 수 있습니다. 경비율과 기장의무는 업종코드와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신고는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나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 청년도약계좌 — 3년 안에 그냥 깨면 정부가 넣은 돈은 0원입니다

    청년도약계좌 — 3년 안에 그냥 깨면 정부가 넣은 돈은 0원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작년 12월 접수를 끝으로 신규 가입이 닫혔습니다.

    그런데 이미 든 분이라면, 여러분 통장에선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3년 안에 그냥 깨면 정부가 넣어 준 돈은 0원이거든요.

    저금통에 동전을 넣는 청년
    Photo: Dany Kurniawan / Pexels

    바쁘면 이것만 (2026.08 기준)

    • 🔴 신규 가입은 끝났습니다 — 2025년 12월 접수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지금 새로 드는 창구는 없습니다
    • 🔴 갈림길은 「3년」입니다 — 3년을 채우고 해지하면 이자소득세 비과세 + 정부기여금 60%, 3년을 못 채우면 내가 넣은 돈만 돌아옵니다. 단 퇴직·폐업·혼인·출산 같은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면 3년 전이라도 기여금 100%와 비과세가 유지되는데, 이건 은행에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내야만 적용됩니다 — 그냥 해지 버튼을 누르면 일반해지가 됩니다
    • 정부기여금은 월 최대 3만 3,000원입니다 — 총급여 2,400만 원 이하 구간에서 월 70만 원을 다 넣었을 때예요. 2025년 1월 납입분부터 이렇게 늘었습니다
    • 3년이 어려우면 두 갈래가 있습니다 — ① 2년을 넘겼다면 원금의 40% 이내를 딱 한 번 빼는 부분인출 ② 특별중도해지(사유마다 추가 요건이 붙습니다 · 아래 본문 참조)
    • 소득이 올라도 계좌가 없어지진 않습니다 — 기여금만 잠시 멈춥니다. 비과세는 가입할 때 요건을 채웠으면 만기까지 갑니다
    • 새로 시작할 청년은 청년미래적금을 봐야 합니다 — 2026년 6월에 시작된 후속 상품이고, 다음 접수는 2026년 12월(잠정)입니다
    • ⚠️ 이 글은 참고용입니다 — 내 계좌의 정확한 날짜와 금액은 가입한 은행 앱과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확인하세요
    • 📌 근거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4-12-26 배포 · 2026-04-23 · 2026-06-15) · 금융위 청년도약계좌 QA(2023-03-08) · 서민금융진흥원 안내(2026-08-21 확인)

    청년도약계좌, 지금도 새로 들 수 있나요?

    아니요. 2025년 12월 접수가 마지막이었습니다.

    기획재정부 정책브리핑이 인용한 금융위원회 자료는 이 상품을 「청년도약계좌 가입종료(‘25.12월)」라고 적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면 흔적이 더 분명해요. 청년도약계좌 전용 사이트 주소를 지금 열면 다른 주소로 자동으로 넘어가고, 넘어간 페이지의 제목은 「청년미래적금 상품 안내」입니다(2026년 8월 21일 확인).

    청년도약계좌 제도 흐름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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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 창구는 이미 닫혔습니다
    시점 사건 설명
    2023년 상품 출시 5년 만기 적금
    2025년 1월 기여금 확대 월 최대 3.3만 원
    2025년 7월 부분인출 시행 2년 이상·원금 40%
    2025년 12월 신규 가입 종료 마지막 접수
    2026년 6월 후속 상품 시작 청년미래적금

    그래서 「청년도약계좌 조건」을 검색하는 분은 지금 두 갈래로 나뉩니다.

    이미 든 분이라면 이제 따져야 할 조건은 드는 조건이 아니라 깨는 조건입니다. 이 글의 뒷부분이 전부 그 이야기예요.

    아직 안 든 분이라면 이 상품은 이미 지나갔고요. 그럼 새로 시작하려면 무엇을 봐야 할까요.

    새로 시작하려면 뭘 봐야 하나요?

    청년미래적금입니다. 청년도약계좌가 끝난 자리에 2026년 6월부터 시작된 상품이에요.

    금융위원회 보도자료가 밝힌 뼈대는 이렇습니다.

    청년미래적금의 기본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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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미래적금 기본 요건
    단계 내용 설명
    1단계 나이 19~34세
    2단계 개인소득 총급여 7,500만 이하
    3단계 가구소득 중위 200% 이하
    4단계 납입·기간 월 50만·3년 만기

    소상공인이라면 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보도자료는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도 가입 대상으로 적고 있어요. 다만 매출 기준으로 심사를 받으려면 소상공인확인서를 미리 발급받아 두셔야 합니다. 발급에 평균 7일이 걸려서, 신청 기간이 열린 뒤에 준비하면 늦습니다.

    서류를 앞에 두고 신청서를 쓰는 사람
    Photo: RDNE Stock project / Pexels

    정부가 얹어 주는 비율은 소득과 일하는 형태에 따라 세 갈래로 갈립니다.

    • 일반형(6%) — 총급여 6,000만 원 이하 소득자, 또는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 우대형(12%) — ⓐ총급여 3,600만 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 또는 연매출 1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또는 ⓑ일반형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 기여금 0원 — 총급여가 6,000만 원을 넘고 7,500만 원 이하면 가입은 되지만 기여금은 없고 이자소득세 면제만 받습니다
    청년미래적금 기여금 세 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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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여금은 세 갈래로 갈립니다
    유형 총급여 가구 중위소득 기여금
    일반형 6,000만 이하 200% 이하 6%
    우대형 3,600만 이하 150% 이하 12%
    기여금 없음 6,000만 초과 200% 이하 0원

    납입 한도는 월 50만 원, 만기는 3년입니다. 청년도약계좌(월 70만 원·5년)와 다른 상품이에요. 우대형으로 든 중소기업 재직자는 가입 뒤에도 만기 한 달 전까지 총 29개월 이상 재직해야 하고(이직은 2회까지), 못 채우면 만기에 일반형으로 바뀝니다.

    🔴 다만 아무 때나 드는 상품이 아닙니다. 금융위원회는 「이후 연 2회(6월, 12월) 신규 가입자를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첫 회차는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신청을 받고,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계좌를 열었어요. 이미 지나간 일정이죠.

    2회차는 12월로 잠정 예고돼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날짜는 아직 공고되지 않았으니, 취급 은행 앱과 서민금융진흥원 공지를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미 청년도약계좌를 들고 있는 사람은요?

    이미 든 사람은 지금 뭘 확인해야 하나요?

    계좌를 연 날에 3년을 더해 보세요. 그 날짜가 첫 번째 기준입니다.

    신청한 날이 아니라 은행에서 계좌가 실제로 열린 날입니다. 법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라고 적고 있어요. 2023년 첫 회차는 6월에 신청을 받고 7월 10일~21일에 계좌를 열었으니, 그만큼 차이가 납니다.

    달력에 날짜를 표시하는 손
    Photo: Towfiqu barbhuiya / Pexels

    2023년에 문을 연 상품이라, 가장 먼저 든 분들은 이미 3년 선을 지났습니다. 2024년에 드셨다면 내년이 그 시점이고요.

    이게 소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금융위원회는 2024년 한 해에만 106만 명이 새로 들었고, 2024년 말까지 누적 157만 명이 가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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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4명 중 1명 이상이 들었습니다
    항목 설명 값
    가입했다 2024년 말 누적 157만 명 26%
    아직 아니다 추정 모수 기준 74%

    여러분이 그 157만 명 중 한 명이라면, 이 선을 기준으로 결과가 이렇게 갈립니다.

    해지 시점에 따라 갈리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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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깰 때는 3년이 가릅니다
    언제 깼나 정부기여금 이자소득세 내 납입금
    3년 전 · 사유 없음 0원 과세 전액 돌려받음
    3년 이상 유지 60% 지급 비과세 유지 전액 돌려받음
    특별중도해지 사유 100% 지급 비과세 유지 전액 돌려받음

    금융위원회 자료의 문장은 이렇습니다. 「3년 이상만 가입을 유지하면 부득이하게 중도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과 기여금을 일부(60%) 지원 받게 되어, 연 최대 7.64%의 일반적금상품 수익효과를 누릴 수 있다」(2024년 12월 배포).

    반대쪽 문장도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본인이 납입한 부분만 지급되고,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혜택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2023년 3월 배포).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3년을 못 채우고 깨면 그냥 이자 적은 적금을 하나 든 셈이 되는 거예요. 정부가 매달 얹어 주던 돈은 지급되지 않고, 안 내도 됐던 이자소득세도 내게 됩니다.

    물론 3년만 채우면 무조건 이득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3년을 채워도 기여금은 60%만 나오거든요. 나머지 40%는 만기까지 가거나 특별중도해지에 해당해야 나옵니다.

    그럼 3년이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요?

    3년을 못 채울 것 같으면 방법이 없나요?

    두 갈래가 있습니다. 부분인출과 특별중도해지예요.

    여기까지 읽으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깨라는 거야, 버티라는 거야.」 둘 다 아닙니다. 두 갈래를 알고 나서 정하시면 돼요.

    서류를 앞에 두고 고민하는 사람
    Photo: Mikhail Nilov / Pexels

    먼저 부분인출입니다. 계좌를 깨지 않고 일부만 빼는 제도로, 2025년 7월부터 돌아가고 있어요.

    부분인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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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좌를 깨지 않고 일부만 빼기
    단계 내용 설명
    1단계 유지 기간 2년 이상
    2단계 인출 한도 원금의 40%
    3단계 횟수 만기 전 1회
    4단계 남은 계좌 그대로 유지

    여기서 놓치기 쉬운 대목이 있습니다. 빼 간 돈에 붙는 이자와 세금, 기여금 계산은 「계좌를 중도 해지한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3년 전이냐 후냐로 결과가 갈립니다.

    3년 전에 빼면 인출한 금액에 붙던 기여금은 환수되고, 중도해지금리와 이자소득세가 적용됩니다. 2년 반쯤에 빼면 그 부분은 3년 미만 해지와 같은 대접을 받는 셈이죠.

    3년을 넘긴 뒤에 빼면 인출한 금액에 대한 기여금은 40%만 환수되고 나머지 60%는 해지 시점에 나오며, 기본금리와 비과세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부분인출 시점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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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인출도 3년에서 갈립니다
    언제 뺐나 정부기여금 적용 금리 이자소득세
    3년 전 환수 중도해지금리 과세
    3년 이상 60% 남음 기본금리 비과세

    다시 말해 3년 전이라면 부분인출은 급한 불을 끄는 장치일 뿐이고, 3년을 넘겼다면 계좌를 통째로 깨지 않고 목돈을 쓰는 쪽이 남은 계좌의 혜택을 지키는 길이 됩니다.

    두 번째는 특별중도해지입니다.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면 3년을 못 채웠어도 정부기여금이 나오고 비과세도 유지됩니다.

    사유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8에 적혀 있고, 지금은 아홉 가지입니다.

    먼저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이 둘에는 기한 제한이 없습니다.

    나머지 일곱은 「계약 해지일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 천재지변 / 가입자의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 정지·인가 취소 / 주택 취득 / 가입자의 혼인 또는 출산(배우자의 출산 포함).

    🔴 여기서 순서를 거꾸로 알기 쉽습니다. 「사유가 생긴 뒤 6개월 안에 신청하라」가 아니라, 「해지하는 날을 기준으로 앞선 6개월 안에 그 사유가 있었어야 한다」는 구조예요. 결혼식을 올리고 일곱 달이 지난 뒤에 해지하면 그때는 사유가 아닙니다.

    혼인·출산은 2024년 2월 29일 대통령령 제34263호로 새로 들어온 사유입니다. 그 전 목록만 보고 「나는 해당 없네」 하고 넘어가면 손해예요.

    주택 쪽에는 조건이 더 붙습니다. 조문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가입자가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사는 경우로 한정하고, 거기에 취득일 당시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의 국민주택규모 주택이어야 한다는 선을 하나 더 긋습니다. 첫 집이기만 하면 다 되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국민주택규모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를 말합니다. 다만 수도권을 뺀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까지 국민주택규모예요. 읍·면에서 90㎡ 집을 사신 분이 「나는 85㎡를 넘으니 안 되겠네」 하고 넘어가면 그게 손해입니다.

    퇴직과 폐업이 목록에 있다는 건, 이미 그런 일을 겪었다면 특별중도해지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볼 사유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동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 은행 영업점에 특별해지사유신고서와 증빙서류를 내야 처리됩니다.

    반대로 걱정하는 분도 많습니다. 그만두는 게 아니라 소득이 올라 버리면 계좌가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소득이 오르면 계좌가 없어지나요?

    아니요. 계좌는 그대로 있고, 정부기여금만 잠시 멈춥니다.

    이걸 헷갈려서 소득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미리 해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안 해도 될 해지예요.

    유지심사가 돌아가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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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이 올라도 계좌는 남습니다
    단계 내용 설명
    1단계 주기 1년마다
    2단계 보는 것 개인소득만
    3단계 6천만 초과 기여금 중단
    4단계 다시 이하 기여금 재개

    금융위원회 QA의 문장은 이렇습니다. 「유지심사 결과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6,000만원 초과시 다음 유지심사시까지 정부기여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그리고 다음 심사에서 다시 6,000만 원 이하로 확인되면 그때부터 재지급됩니다.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장인들
    Photo: Felicity Tai / Pexels

    가구소득은 유지심사에서 아예 보지 않습니다. 같은 자료가 이유까지 적어 뒀어요. 「가구원 변동 등(이혼·독립·사망 등) 가입자의 개인소득과 무관한 사유로 기여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가구소득은 유지심사에서 제외」한다고요.

    비과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과세 혜택은 가입 시 개인·가구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만기까지 유지됩니다」. 나이도 그렇습니다. 가입할 때 나이 요건에 맞았다면 중간에 35세가 되어도 계좌는 유지돼요.

    연봉에서 세금과 4대보험이 어떻게 빠지는지는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와 해설 글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다만 이 제도의 소득 구간 판정은 연봉이 아니라 비과세를 뺀 총급여 기준입니다.

    이렇게까지 지켜 낸 그 정부기여금, 실제로는 한 달에 얼마일까요.

    정부가 실제로 얹어 주는 돈은 얼마인가요?

    총급여 2,400만 원 이하 구간이라면 월 최대 3만 3,000원입니다.

    원래는 월 2만 4,000원이었어요. 2025년 1월 납입분부터 이렇게 늘었습니다.

    정부기여금 확대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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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기여금이 9,000원 늘었습니다
    항목 설명 값
    2024년까지 매칭한도 40만 원 2.4만 원
    2025년부터 매칭한도 70만 원 3.3만 원

    무엇이 바뀐 건지 풀어 볼게요. 예전에는 월 70만 원을 넣어도 40만 원까지만 기여금을 쳐 줬습니다. 나머지 30만 원은 그냥 내 적금이었어요.

    2025년부터는 그 30만 원 구간에도 3.0%를 매겨 줍니다. 30만 원 × 3.0% = 9,000원. 그래서 2만 4,000원이 3만 3,000원이 된 겁니다.

    여러분 통장으로 치면 한 달에 9,000원, 1년이면 10만 8,000원이 더 들어오는 셈이죠. 단 매달 70만 원을 빠짐없이 넣었을 때 얘기입니다. 한 달이라도 안 넣으면 그달 기여금은 나오지 않아요.

    다만 이 금액은 소득 구간마다 다릅니다. 같은 70만 원을 넣어도 받는 돈이 달라요.

    소득 구간별 정부기여금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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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70만 원을 넣어도 다릅니다
    총급여 매칭비율 월 기여금
    2,400만 이하 6.0% 3.0% 3.3만 원
    3,600만 이하 4.6% 3.0% 2.9만 원
    4,800만 이하 3.7% 3.0% 2.5만 원
    6,000만 이하 3.0% 2.1만 원
    7,500만 이하 없음 0원

    표를 세로로 훑어보세요. 소득이 낮을수록 정부가 더 많이 얹어 줍니다.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더 두껍게 붙도록 설계된 제도라서 그래요.

    청년도약계좌 핵심 숫자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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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숫자로 보는 청년도약계좌
    항목 값 설명
    월 납입 한도 70만 원 자유적립
    월 최대 기여금 3만 3천 원 최저 소득구간
    만기 5년 60개월
    3년 이상 · 일반해지 60% 기여금 지급

    위 카드의 기여금은 가장 낮은 소득 구간 기준입니다. 총급여가 6,000만 원을 넘고 7,500만 원 이하라면 기여금은 처음부터 0원이고 비과세만 적용됐어요.

    만기 금액이 궁금하시겠지만, 청년도약계좌는 단리 상품이라 복리 계산기에 넣으면 실제보다 많이 나옵니다. 은행이 공시한 예시를 보면 월 70만 원·60개월·연 6.0%일 때 이자가 640만 5,000원(세전)이고, 여기에 정부기여금과 그 이자가 더해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가입한 은행 앱의 만기예상조회에서 확인하세요. 금리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는 예적금 금리비교 글에 정리해 뒀는데, 거기서도 적금 대부분이 단리라는 점을 다룹니다.

    그런데 5년이 아득하게 느껴지신다면, 2년만 넣어도 남는 게 하나 있습니다.

    2년만 넣어도 남는 게 있나요?

    있습니다. 신용점수예요.

    신용점수 자동 부여 조건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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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만 넘겨도 남는 것
    항목 값 설명
    가입 유지 기간 2년 최소 조건
    누적 납입액 800만 원 최소 조건
    신용평가 점수 5~10점 자동 부여

    금융위원회 자료의 문장은 「2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고 800만원 이상 납입할 경우 개인신용평가점수가 5~10점 이상 자동적으로 부여된다」입니다.

    800만 원이면 월 34만 원 정도를 2년 동안 넣은 금액이에요. 조건을 채우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부여 대상이 된다는 안내입니다. 실제 반영 시점과 이후 유지 여부는 가입한 은행과 신용평가사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하고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나요? A. 지금은 안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청년미래적금 간 갈아타기는 ’26년 6월 최초 가입 기간에 한해 허용한다」고 밝혔고, 서민금융진흥원도 「갈아타기 절차는 ‘26.6월 최초 가입기간에만 가능」이라고 안내합니다. 그 계좌개설 기간은 2026년 8월 7일에 끝났습니다. 12월 2차 모집에서 갈아타기가 다시 열린다는 안내는 아직 없습니다. 🔴 그러니 청년미래적금에 들려고 청년도약계좌를 먼저 해지하지 마세요.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미래적금 신청 전 청년도약계좌 해지 시 연계가입이 불가」하다고 못박고 있습니다. 먼저 깨면 갈아타기가 아니라 일반중도해지가 되어, 3년을 못 채웠다면 정부기여금이 한 푼도 나오지 않습니다.

    Q. 청년도약계좌를 만기까지 채우면 청년미래적금에 들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를 만기(5년)까지 유지한 자는 청년미래적금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안내도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보유자 중복 가입 불가」 · 「全 취급기관 통틀어 1인 1계좌」라고 적고 있어요.

    Q. 해지 버튼을 누르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A. 순서는 셋입니다. ① 계좌를 연 날에 3년을 더해 오늘이 그 선을 넘었는지 본다 ② 아직 안 넘었다면 특별중도해지 아홉 가지 사유 중 내 상황이 있는지 본다 ③ 목돈만 필요한 거라면 부분인출로 되는지 본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일반중도해지 전 특별중도해지 안내사항 확인 필수」라고 안내하고, 특별중도해지는 영업점에 특별해지사유신고서와 증빙서류를 내야 처리됩니다. 앱에서 해지 버튼을 누르면 그냥 일반해지가 됩니다.

    Q. 나이는 언제 기준으로 보나요? A. 청년미래적금 안내 기준으로 「가입(계좌개설)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입니다. 신청일이 아니라 계좌를 여는 날이에요. 병역을 마쳤다면 병적증명서를 내면 최대 6년까지 나이에서 빼 줍니다.

    Q. 정부기여금이 안 들어온 달이 있는데 계좌에 문제가 생긴 건가요? A. 유지심사에서 개인소득이 6,000만 원을 넘은 것으로 확인되면 다음 심사 때까지 기여금이 멈춥니다. 계좌 자체는 그대로예요. 정확한 사유는 가입한 은행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Q. 만기를 채우면 얼마나 받나요? A. 은행마다 금리와 우대조건이 달라 하나로 말할 수 없습니다. 내 조건을 넣어 직접 계산해 보시는 게 정확해요. 목돈이 생긴 뒤 세금을 아끼는 다음 단계가 궁금하시다면 ISA 계좌의 단점부터 정리한 글을 먼저 읽어 보시길 권합니다.

    오늘 딱 하나만 한다면

    계좌를 깰지 고민하는 청년
    Photo: Dany Kurniawan / Pexels

    계좌를 연 날에 3년을 더해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신청한 날이 아닙니다. 정확한 날짜는 가입한 은행 앱의 계좌 개설일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선 앞에서 그냥 깨면 내가 넣은 돈만 돌아오고, 넘기고 깨면 정부기여금 60%와 비과세가 함께 따라옵니다.

    다만 그 날짜 하나로 다 정해지는 건 아닙니다.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부분인출로 될 일인지를 함께 보셔야 해요. 셋 다 확인하고 나서 정하면 됩니다.

    해지 전에 볼 세 가지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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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지 버튼을 누르기 전에 셋
    단계 내용 설명
    1단계 3년 선 계좌 연 날 +3년
    2단계 특별사유 아홉 가지 확인
    3단계 부분인출 목돈만 필요하면

    여러분의 계좌는 그 선까지 몇 달 남았나요? 남은 개월 수를 적어 두는 것만으로도, 급한 순간에 잘못 누를 일이 줄어듭니다.


    ⚠️ 이 글은 정보·교육·참고용이며 투자자문이 아닙니다. 2026년 8월 기준으로 정리했고 제도와 금리는 바뀔 수 있습니다. 내 계좌의 정확한 가입일·납입액·해지 조건은 가입한 은행과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4대보험 요율 2026 — 월급 300만 원이면 29만 원, 내년엔 여기서 또 늘어납니다

    4대보험 요율 2026 — 월급 300만 원이면 29만 원, 내년엔 여기서 또 늘어납니다

    월급 300만 원이면 29만 1,520원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요율 네 개를 월급에 곱해서 나온 값이 아니에요. 넷이 서로 다른 금액에 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율표만 놓고 계산하면 명세서와 몇천 원씩 어긋납니다.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장인
    Photo: Felicity Tai / Pexels

    바쁘면 이것만 (2026.08 기준)

    • 2026년 근로자 요율 — 국민연금 4.75% · 건강보험 3.595% ·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3.14% · 고용보험 0.9%
    • 🔴 넷은 각각 다른 금액에 곱합니다 —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건강보험은 보수월액, 장기요양은 월급이 아니라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만 보수 전액입니다
    • 산재보험은 근로자 부담이 0원입니다 — 회사가 전액 냅니다. 그래서 「4대」인데 명세서에는 세 줄만 뜹니다
    • 월급 300만 원이면 합계 29만 1,520원, 월급의 9.72%입니다
    • 🔴 올해 두 개가 올랐습니다 — 국민연금 9%→9.5%, 건강보험 7.09%→7.19%. 근로자는 그 절반씩 부담합니다
    • 🔴 국민연금은 상한이 있습니다 —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 원. 그 위로는 아무리 벌어도 보험료가 안 늘어납니다
    • ⚠️ 요율이 그대로여도 공제액은 바뀝니다 — 건강보험 정산과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조정이 매년 따로 돌아갑니다
    • ⚠️ 아래 금액은 예시입니다 — 비과세 수당이 없는 직장가입자 월급 300만 원, 즉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도 300만 원인 경우로 계산했습니다. 비과세 수당·정산·근무 형태에 따라 여러분 명세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 근거 — 국민연금법 부칙 제20903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 고용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91호

    2026년 4대보험 요율, 정확히 얼마인가요?

    근로자가 내는 몫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고용보험 0.9%, 그리고 장기요양보험료입니다.

    장기요양만 형태가 다릅니다. 월급에 곱하는 게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해요.

    2026년 4대보험 요율과 부담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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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율보다 중요한 건 무엇에 곱하나입니다
    보험 근로자 회사 곱하는 대상
    국민연금 4.75% 4.75% 기준소득월액
    건강보험 3.595% 3.595% 보수월액
    장기요양 13.14% 13.14% 건강보험료
    고용보험 0.9% 0.9% 이상 보수 전액
    산재보험 0원 전액 보수 전액

    산재보험 줄을 보세요. 근로자 칸이 0원입니다.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전액 냅니다. 그래서 4대보험이라고 부르지만 여러분이 실제로 돈을 내는 보험은 셋입니다.

    다만 장기요양보험료가 따로 계산돼 함께 빠지기 때문에, 명세서에는 대개 네 줄로 찍혀요.

    요율의 근거는 법에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가 「1만분의 719」라고 적어 놨고, 고용보험 실업급여분은 징수법 시행령 제12조가 「1천분의 18」이라 정해 두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7.19%와 1.8%를 노사가 반씩 나누는 겁니다.

    그럼 이 요율들로 실제 얼마가 빠질까요.

    월급 300만 원이면 얼마가 빠지나요?

    29만 1,520원입니다. 월급의 9.72%예요.

    항목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항목 계산 근로자 부담
    국민연금 300만 원 × 4.75% 142,500원
    건강보험 300만 원 × 3.595% 107,850원
    장기요양 107,850원 × 13.14% 약 14,170원
    고용보험 300만 원 × 0.9% 27,000원
    합계 291,520원

    장기요양만 「약」을 붙였습니다. 공단은 회사 몫까지 합친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한 뒤 10원 미만을 버리고, 그 금액을 절반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본인 부담분에 바로 13.14%를 곱한 값과는 몇 원이 어긋납니다.

    월급 300만 원에서 빠지는 4대보험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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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만 1,520원은 이렇게 나뉩니다
    항목 설명 값
    국민연금 142,500원 142500
    건강보험 107,850원 107850
    고용보험 27,000원 27000
    장기요양 14,170원 14170

    여러분 통장으로 치면 하루 9,700원쯤입니다. 매일 점심값 한 끼가 통장에 닿기 전에 먼저 나가는 셈이에요.

    물론 이 돈이 세금처럼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여러분 가입 기록으로 쌓여 나중에 받을 연금의 재료가 되고, 건강보험은 병원비를 대신 내주는 권리로 남습니다. 다만 이번 달 통장에서 빠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월급이 다르면 비율도 달라질까요. 아닙니다. 상한에 닿기 전까지는 월급이 두 배면 보험료도 거의 정확히 두 배입니다.

    월급별 4대보험 공제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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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이 두 배면 보험료도 두 배입니다
    항목 설명 값
    월급 200만 한 달 합계 194,345원
    월급 300만 한 달 합계 291,520원
    월급 400만 한 달 합계 388,695원

    그런데 위 표대로 곱해도 명세서와 안 맞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요율을 월급에 곱하면 안 맞을까요?

    요율이 곱해지는 「대상」이 항목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이 가장 복잡해요. 월급에 바로 4.75%를 곱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가 정해지는 네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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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은 네 단계를 거칩니다
    단계 내용 설명
    1단계 신고 소득월액 비과세 제외
    2단계 천원 미만 절사 기준소득월액
    3단계 상·하한 적용 659만·41만
    4단계 × 4.75% 근로자 몫

    먼저 비과세 수당을 뺍니다. 식대처럼 흔한 비과세 항목은 보수에서 빠지므로 보험료도 그만큼 줄어들어요.

    그래서 총액이 같은 연봉이라도 비과세 구성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 다만 비과세라고 전부 빠지는 건 아닙니다. 국외나 북한지역에서 일하고 받는 급여처럼 법이 따로 정한 항목은 비과세여도 보험료를 매기는 소득에 포함됩니다.

    그다음 천원 미만을 버립니다. 월급이 3,001,500원이면 기준소득월액은 300만 1천 원입니다.

    급여명세서 서류
    Photo: Monstera Production / Pexels

    건강보험은 절차가 다릅니다. 보수월액에 3.595%를 곱하되, 보험료 자체에 상한과 하한이 있어요. 본인부담 기준으로 상한 4,591,740원, 하한 10,080원입니다.

    고용보험만 단순합니다. 보수 전액에 0.9%이고, 근로자에게는 상한이 없습니다.

    넷 중 셋이 서로 다른 규칙을 쓰는 셈이죠. 그중에서도 장기요양은 아예 곱하는 대상이 월급이 아닙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왜 월급에 안 곱하나요?

    건강보험료 위에 얹혀 있기 때문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공단이 함께 걷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도 소득이 아니라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계산해요.

    월급 300만 원이면 건강보험료가 107,850원이고, 여기에 13.14%를 곱해 약 14,170원이 나옵니다.

    13.14%는 사실 법에 적힌 숫자가 아닙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가 정한 값은 소득 대비 0.9448%예요. 이걸 건강보험료율 7.19%로 나누면 13.14%가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법은 월급 기준으로 정해 놓고 계산은 건강보험료에 얹어서 하는 겁니다.

    요양보호사와 어르신의 손
    Photo: VIVO Ken / Pexels

    이 구조에는 눈에 잘 안 띄는 성질이 하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율이 오르면 장기요양보험료도 자동으로 같이 오릅니다.

    건강보험료가 커지면 그 13.14%도 커지니까요. 요율표에서는 한 줄만 바뀐 것처럼 보이는데, 명세서에서는 두 줄이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다만 올해 장기요양이 오른 건 그것만이 원인은 아닙니다. 건강보험료가 오른 몫에 더해, 장기요양 비율 자체가 12.95%에서 13.14%로 올랐거든요. 두 가지가 겹친 결과입니다.

    그럼 회사가 절반 내니까 괜찮은 거 아닌가요? 회사도 같은 금액을 냅니다. 다만 그건 회사 인건비에 얹히는 돈이고, 여러분 통장에서 빠지는 액수는 그대로입니다.

    그렇다면 월급이 높은 사람은 이 부담이 끝없이 커질까요.

    월급이 많으면 보험료도 계속 오르나요?

    국민연금은 어느 지점에서 멈춥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659만 원이거든요. 월급이 700만 원이든 1,500만 원이든, 국민연금 보험료는 659만 원에 4.75%를 곱한 금액에서 더 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상한이 만드는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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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이 달라도 국민연금은 같습니다
    항목 설명 값
    월급 659만 상한에 딱 닿음 313,025원
    월급 1,000만 상한에서 멈춤 313,025원

    313,025원.

    두 사람의 월급은 341만 원 차이인데 국민연금 보험료는 같습니다.

    이 상한은 매년 7월에 바뀝니다. 2026년 1~6월에는 637만 원이었고, 7월부터 659만 원이 됐어요. 그래서 상한에 걸린 분은 같은 해 안에서도 상반기와 하반기 보험료가 다릅니다.

    건강보험도 상한이 있지만 훨씬 높은 자리에 있고, 고용보험은 근로자에게 상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소득일수록 전체 공제에서 고용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져요.

    오해하지 마세요. 상한이 있다고 고소득자가 이득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낸 만큼 받는 구조가 섞여 있어서, 상한에서 멈춘다는 건 연금 계산에 잡히는 소득도 거기서 멈춘다는 뜻이거든요. 물론 가입 기간이 길어지면 연금액은 그만큼 늘어납니다. 멈추는 건 소득 쪽 눈금입니다.

    여기까지가 「지금」의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올해 이미 한 번 움직였어요.

    올해는 뭐가 얼마나 올랐나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두 개가 올랐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건강보험료율이 7.09%에서 7.19%로 인상됐어요. 근로자는 그 절반씩 부담하니 4.5%→4.75%, 3.545%→3.595%가 된 겁니다.

    2025년 대비 줄어든 실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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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월급인데 9,400원이 덜 들어옵니다
    항목 설명 값
    국민연금 4.50% → 4.75% -7,500원
    건강보험 3.545% → 3.595% -1,500원
    장기요양 건보료 12.95% → 13.14% -400원
    고용보험 0.9% 동결 0원

    한 달 9,400원.

    작아 보이지만 1년이면 11만 2,800원입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이만큼이 조용히 빠져나간 거예요.

    국민연금 인상분만 따로 깊게 본 글이 따로 있습니다. 왜 올렸는지, 그렇게 걷어도 왜 고갈을 못 막는지는 국민연금 13% 오른다고? 올해 9.5%에서 정리했어요.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요.

    내년에는 또 오르나요?

    국민연금은 예정돼 있습니다.

    2026년 9.5%가 끝이 아니에요. 2025년 4월에 공포된 개정 국민연금법이 2026년부터 2032년까지 연도별 요율을 한 해씩 못박아 두었습니다. 매년 0.5%p씩 올라 2033년에는 법 본문의 13%에 닿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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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3년 13%까지 매년 오릅니다
    시점 보험료율
    2025 9.0%
    2026 9.5%
    2027 10.0%
    2028 10.5%
    2029 11.0%
    2030 11.5%
    2031 12.0%
    2032 12.5%
    2033 13.0%

    2027년이면 근로자 부담이 5.00%가 됩니다. 월급 300만 원 기준으로 국민연금만 15만 원이에요.

    달력에 날짜를 표시하는 손
    Photo: Towfiqu barbhuiya / Pexels

    한 달에 7,500원, 1년이면 9만 원입니다. 올해 늘어난 폭이 내년에 한 번 더 오는 셈이죠.

    2027년에 달라지는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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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에 달라지는 세 숫자
    항목 값 설명
    2027년 근로자 요율 5.00% 올해는 4.75%
    한 달 국민연금 150,000원 올해는 142,500원
    한 달 더 빠지는 몫 7,500원 연 9만 원

    그럼 그만큼 연금을 더 받게 되나요? 같은 개정으로 소득대체율도 41.5%에서 43%로 올랐습니다. 다만 그 43%는 40년을 꼬박 채워 냈을 때 기준이고, 2026년 이후에 쌓는 가입기간에만 붙습니다. 2025년까지 낸 기간에는 옛 기준이 그대로 적용돼요.

    그런데 요율이 안 바뀌는 해에도 공제액이 흔들리는 달이 있습니다.

    요율은 그대로인데 공제액이 늘어난 달이 있어요

    보험료를 정하는 시계가 요율 말고도 두 개 더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내 보험료가 바뀌는 세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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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율 말고도 두 번 더 바뀝니다
    시점 사건 설명
    1월 새 요율 적용 올해는 두 개가 올랐다
    4월 건강보험 정산 3월에 신고한 작년 보수로
    7월 기준소득월액 조정 국민연금 상·하한도 함께 바뀐다

    두 시계가 각각 다른 달에 돌아갑니다. 하나는 건강보험 쪽, 다른 하나는 국민연금 쪽입니다.

    병원 복도의 빈 대기 의자
    Photo: wutthichai charoenburi / Pexels

    첫째, 건강보험 정산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일단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매깁니다. 그러다 회사가 실제 보수총액을 신고하면 그 차액을 정산합니다.

    그 신고 기한이 3월 10일이고, 정산분은 4월분 보험료에 합쳐져 나옵니다.

    건강보험 정산이 4월에 터지는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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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명세서가 유독 두꺼운 이유
    단계 내용 설명
    1단계 작년 한 해 전년도 보수로 부과
    2단계 3월 10일 회사가 실제 보수 신고
    3단계 4월분 차액을 합쳐 부과
    4단계 당월 초과 시 최대 12회 분할

    그래서 임금이 오른 해에는 정산분이 한꺼번에 붙어 4월 공제액이 확 커집니다. 요율은 한 푼도 안 바뀌었는데요.

    추가분이 그달 보험료보다 크면 최대 12회로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은 근로자가 아니라 회사가 합니다.

    둘째,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조정입니다. 매년 7월에 새 기준이 적용되고, 상·하한 금액도 이때 바뀝니다. 지금의 상한 659만 원과 하한 41만 원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적용되는 값입니다.

    명세서에서 갑자기 숫자가 튀었다면 대개 이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럼 이 보험료를 회사는 얼마나 함께 내고 있을까요.

    회사는 얼마를 내고 있나요?

    최소한 내가 낸 만큼, 실제로는 그보다 더 냅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은 근로자와 회사가 정확히 절반씩 나눕니다.

    고용보험은 다릅니다. 실업급여분 1.8%만 절반씩이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분은 회사가 전액 부담해요. 이 요율은 회사 규모로 갈리는데, 150명 미만이면 0.25%, 1,000명 이상이면 0.85%입니다.

    산재보험도 회사가 전액입니다. 2026년 평균 요율은 1.47%로 작년과 같고, 업종별로 크게 다릅니다.

    안전모가 놓인 작업대
    Photo: Tito Zzzz / Pexels

    산재보험이 명세서에 안 보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근로자 부담이 0이라 뺄 것이 없습니다. 사무직도 마찬가지로 가입돼 있고, 요율만 업종별로 다릅니다.

    회사가 함께 내는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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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쪽 숫자는 더 큽니다
    항목 값 설명
    나와 똑같이 291,520원 연금·건강·장기요양·실업급여
    고용안정·직능 7,500원 150명 미만 0.25%
    산재 평균 요율 1.47% 업종별로 크게 다름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회사가 절반 낸다면서, 왜 아픈 건 내 통장뿐이지?」

    회사 몫은 회사 장부에서 빠지고, 여러분이 매달 눈으로 보는 건 명세서의 그 한 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여러분 한 사람에게 쓰는 돈은 계약서의 월급보다 큽니다. 이 사실이 협상에서 중요한 순간이 옵니다. 「연봉을 20만 원 올려 달라」는 말이 회사 장부에서는 20만 원보다 크게 잡히거든요.

    여기서 연쇄가 한 바퀴 돕니다. 내 월급에서 빠진 돈이 기금으로 모이고, 그 기금이 실직·질병·노후를 겪는 사람에게 나가고, 언젠가 그 사람 자리에 내가 섭니다. 고용보험이 어떻게 돌아오는지는 실업급여 조건과 금액 2026에 자세히 적어 뒀어요.

    그런데 이 「회사가 절반」이라는 전제가 사라지면 요율은 어떻게 될까요.

    가입 형태가 다르면 요율도 다른가요?

    같은 보험이라도 누가 절반을 내주느냐가 달라집니다.

    지금까지의 숫자는 전부 직장가입자 기준입니다. 회사가 절반을 함께 내는 자리죠.

    가입 형태별 근로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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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절반을 내주느냐가 갈립니다
    보험 직장가입자 퇴직·60세 이후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4.75% 9.5% 9.5%
    건강보험 3.595% 7.19% 소득·재산으로 산정
    고용보험 0.9% 해당 없음 원칙적으로 제외

    퇴사하고 지역가입자가 되면 요율이 오르는 게 아닙니다. 절반을 내주던 쪽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다만 건강보험에는 퇴직자를 위한 장치가 하나 있습니다. 직장가입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이면 최대 36개월까지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도록 신청할 수 있어요. 이때 보험료는 최근 12개월 보수월액 평균을 기준으로 매기되 전액 본인이 냅니다.

    🔴 신청 기한이 짧습니다. 지역가입자 첫 고지서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 이내예요.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신청 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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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창은 2개월이면 닫힙니다
    시점 사건 설명
    퇴직 직장가입 자격 종료 지역가입자로 넘어간다
    첫 고지서 지역 보험료 부과 소득·재산으로 다시 계산
    납부기한 +2개월 신청 마감 이 날이 지나면 못 한다
    최대 36개월 직장 기준 유지 보험료는 전액 본인

    자주 묻는 질문

    Q. 아르바이트도 4대보험에 가입하나요? 🔴 기준이 보험마다 다릅니다. 하나로 묶어서 판단하면 안 돼요.

    • 국민연금·건강보험 —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이 갈림길입니다
    • 고용보험 — 여기에 더해 1주 15시간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빠집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적용됩니다
    • 산재보험 —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초단시간이라도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고용보험 대상이 되고, 일용근로자도 고용보험은 적용됩니다

    시급으로 일하는 분의 실수령액은 최저임금 실수령 글에 표로 정리해 뒀습니다.

    Q.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도 요율이 같나요? 다릅니다. 다른 직장에 다니지 않고 누군가의 피부양자도 아니라면 지역가입자로 분류돼, 급여가 아니라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매겨집니다. 국민연금은 본인이 전액(9.5%) 부담하고요. 고용보험은 하는 일에 따라 갈립니다. 보험설계사·택배기사·대리운전기사·방문판매원·화물차주처럼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정한 노무제공자 직종과 예술인은 고용보험이 당연 적용돼, 요율 1.6%를 본인과 사업주가 절반씩(각 0.8%) 냅니다. 그 밖의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Q. 60세가 넘었는데 국민연금이 계속 빠집니다. 임의계속가입일 가능성이 큽니다. 60세가 되면 사업장가입 대상에서는 빠지지만, 가입기간을 더 채우려고 65세까지 계속 납부할 수 있어요. 이때는 회사 부담분이 없어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냅니다.

    그리고 65세 이후에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0.9%)도 떼지 않습니다. 65세 전부터 다니던 회사에 그대로 다니는 경우는 계속 냅니다.

    Q. 4대보험을 안 떼고 3.3%만 떼는 곳은 뭔가요?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소득자로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당장 손에 쥐는 돈은 많아 보이지만 고용보험·국민연금 적립·퇴직금 같은 권리가 함께 빠집니다. 게다가 4대보험 가입 여부는 근무 실질로 법이 정하는 것이지 고르는 게 아닙니다.

    Q. 요율표대로 계산했는데 명세서와 몇 원이 다릅니다. 정상입니다. 각 보험료는 원 단위 절사·반올림 규칙이 조금씩 달라서 몇 원 차이가 납니다. 몇천 원 이상 벌어졌다면 비과세 수당이나 정산분을 확인해 보세요.

    오늘 딱 하나만 한다면

    이번 달 급여명세서를 열어 국민연금 줄만 보세요.

    그 숫자를 4.75%로 나눠 보면, 지금 내 보험료의 바탕이 된 기준소득월액이 나옵니다.

    그게 내가 아는 월급과 다르다고 해서 회사가 틀린 건 아닙니다.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7월에 작년 소득으로 다시 정해져 1년을 가거든요. 비과세 수당이 크면 그만큼 낮게 잡히기도 하고요. 국민연금은 그 숫자가 곧 나중에 받을 연금액의 재료라 한 번은 확인해 둘 값입니다.

    네 항목을 한 번에 맞춰 보고 싶으면 4대보험 계산기에 월급만 넣으면 30초면 나옵니다. 소득세까지 뺀 최종 금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명세서의 4대보험 합계는 월급의 몇 %인가요?


    이 글은 정보·교육·참고용이며 투자자문이 아닙니다. 2026.08 기준이며 요율·상한액은 법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공제액은 비과세 수당·정산·근무 형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1355)·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근로복지공단(1588-0075)에서 확인하세요.

  • 청약통장 25만 원 — 늘린 15만 원이 순위엔 0원인 사람이 있습니다

    청약통장 25만 원 — 늘린 15만 원이 순위엔 0원인 사람이 있습니다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노리는 집이 어디냐에 따라, 늘린 15만 원이 줄 세우는 자리에서는 한 점도 안 붙습니다.

    민영주택 아파트만 보고 계신다면 그렇습니다. 그쪽은 저축총액이라는 잣대를 아예 안 쓰거든요.

    아파트 단지
    Photo: SHOX ART / Pexels

    바쁘면 이것만 (2026.08 기준)

    • 월 25만 원은 「국민주택 저축총액」 전용 잣대입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5항 제1호가 「제27조에 따른 저축총액」이라고 조문 번호로 못박았고, 제27조가 국민주택입니다
    • 🔴 민영주택은 「경쟁」에서 금액을 안 봅니다 — 1순위가 되려면 예치기준금액은 채워야 하지만, 경쟁이 붙었을 때 쓰는 가점 항목은 무주택기간·부양가족수·가입 「기간」 셋뿐이고 금액 칸이 없습니다
    • 🔴 숫자 셋을 섞지 마세요 — 통장에 넣는 한도는 월 50만 원(다만 잔액이 1,500만 원 미만이면 그걸 넘겨 1,500만 원까지 한 번에 예치할 수 있어요), 순위에 인정되는 한도는 월 25만 원, 소득공제 한도는 연 300만 원입니다
    • 🔴 25만 원 인정은 2024년 11월 회차부터입니다. 소급되지 않아요 — 2026년 8월까지 인정된 건 최대 22회차·550만 원
    • 40㎡ 이하 공공분양은 「납입횟수」로 줄 세웁니다 — 10만 원을 넣든 25만 원을 넣든 1회는 1회예요
    • 소득공제 300만 원은 돌려받는 돈이 아닙니다 — 300만 원 × 40% = 최대 120만 원을 소득에서 빼주는 것이고, 절세액은 내 세율만큼입니다
    • ⚠️ 5년 안에 해지하거나 85㎡ 초과 주택에 당첨되면 6%가 추징됩니다

    월 25만 원, 어디에 쓰이는 숫자인가요?

    공공분양 당첨 순위를 정할 때만 쓰입니다.

    조문이 스스로 그렇게 적어 놨어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5항 제1호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7조에 따른 저축총액은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월납입금이 25만원을 초과한 경우: 해당 월납입금을 25만원으로 산정한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이 25만 원은 「청약통장 전체의 규칙」이 아니라 제27조라는 방 안에서만 통하는 규칙이에요.

    그 제27조가 국민주택의 일반공급입니다. LH·SH가 짓는 공공분양이죠.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은 순위를 정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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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통장인데 보는 기준이 다릅니다
    무엇을 보나 국민주택·공공분양 민영주택
    줄 세우는 기준 저축총액·납입횟수 가입기간·예치기준금액
    월 납입액을 늘리면 저축총액이 늘어남 가점엔 무관
    인정 상한 월 25만 원 없음
    근거 조문 제27조 제2항 제28조 제1항

    그럼 오른쪽, 우리가 흔히 아파트라고 부르는 민영주택은 왜 사정이 다를까요.

    민영주택은 왜 25만 원이 소용없나요?

    민영주택 조문에는 「저축총액」이라는 낱말이 한 번도 안 나오기 때문입니다.

    제28조가 정한 1순위 요건은 사는 곳이 규제지역이냐 아니냐로 갈립니다.

    규제지역이 아니면 두 가지예요. 가입하고 일정 기간이 지날 것, 그리고 별표 2의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했을 것.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이면 네 가지입니다. 가입 2년과 예치기준금액에 더해 세대주일 것,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 당첨자가 된 사람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2주택 이상 소유 세대가 아닐 것이 붙어요.

    한강변 고층 아파트
    Photo: Jueon Kim 김주언 / Pexels

    그리고 2026년 8월 현재 서울 25개 구 전역과 경기 12곳이 투기과열지구이자 청약과열지역입니다. 서울에 사시면 「수도권 1년」이 아니라 여기에 해당한다는 뜻이에요.

    민영주택 1순위 요건은 사는 곳으로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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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영주택 1순위는 사는 곳으로 갈립니다
    1순위 요건 규제지역이 아니면 투기과열·청약과열
    가입기간 수도권 1년·그 밖 6개월 2년
    예치기준금액 채워야 함 채워야 함
    세대주여야 하나 안 봄 그렇습니다
    5년 내 당첨 이력 안 봄 세대에 없어야 함
    2주택 이상 소유 안 봄 세대에 없어야 함

    그럼 경쟁이 붙으면 뭘로 가릴까요. 가점제입니다. 그 항목이 셋인데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그리고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입니다. 금액이 없습니다.

    별표 1이 아예 못박아 뒀어요 — 가입기간을 셀 때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고요.

    바꿔 말하면, 민영주택만 노리는 분에게 월 25만 원은 가점을 1점도 못 올리는 돈입니다. 다만 예치기준금액을 아직 못 채우셨다면, 그 15만 원이 잔액을 채우는 속도는 앞당깁니다.

    부동산 상담을 받는 부부
    Photo: Vitaly Gariev / Pexels

    여기까지 읽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럼 나는 지금까지 헛돈을 넣은 건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25만 원이 손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돈은 사라지지 않고 통장에 그대로 있고, 뒤에서 볼 소득공제와 예치금 채우기에는 그대로 값을 합니다.

    다만 「가점」이라는 칸에서는 0점이라는 뜻이에요. 그 칸을 올리려고 자동이체를 25만 원으로 바꿨다면, 무엇을 사는 돈인지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름이 비슷한 숫자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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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이 비슷한 세 숫자를 섞지 마세요
    항목 값 설명
    넣는 한도 50만 원 월 2만~50만
    인정 한도 25만 원 국민주택만
    소득공제 한도 300만 원 연 납입 기준

    금액을 안 본다면, 민영주택은 대체 무엇을 보고 줄을 세울까요.

    그럼 민영주택은 뭘 보나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통장 잔액이 예치기준금액에 도달했는지를 봅니다.

    매달 나눠 넣을 필요가 없어요. 공고일에 그 금액이 들어 있으면 됩니다.

    잔액이 1,500만 원 미만이면 월 50만 원을 넘겨 1,500만 원까지 한 번에 예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치기준금액은 공고 전에 몰아서 채워도 됩니다.

    민영주택 1순위가 되는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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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영주택 1순위는 이 네 칸을 통과해야 합니다
    단계 내용 설명
    1단계 통장 가입 가입일이 기준
    2단계 기간 경과 수도권 1년
    3단계 예치금 도달 공고일 잔액
    4단계 1순위 경쟁은 가점제로

    그럼 그 예치기준금액이 얼마냐, 이게 지역과 면적으로 갈립니다.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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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영주택은 공고일 현재 잔액이 이 금액이면 됩니다
    청약할 수 있는 전용면적 특별시·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광역시 제외
    85㎡ 이하 300만 원 250만 원 200만 원
    102㎡ 이하 600만 원 400만 원 300만 원
    135㎡ 이하 1,000만 원 700만 원 400만 원
    모든 면적 1,500만 원 1,000만 원 500만 원

    표를 읽을 때 세 군데를 조심하셔야 해요.

    첫째, 왼쪽 열은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의 전용면적」입니다. 600만 원을 넣으면 102㎡ 이하 전부에 청약할 수 있다는 뜻이지, 85㎡를 넘는 구간의 값이 아닙니다. 맨 아래 「모든 면적 1,500만 원」이 있는 이유가 이거예요.

    둘째, 「그 밖의 광역시」는 인천·대구·대전·광주·울산 다섯 곳뿐입니다. 세종시와 제주도는 특별시도 광역시도 아니라서 맨 오른쪽 칸입니다. 여기를 광역시로 오해하면 250만 원을 넣고 300만 원이 필요한 줄 알게 됩니다.

    셋째, 지역은 「분양 단지가 어디냐」가 아니라 「내 주민등록이 어디냐」입니다. 그래서 대구에 살다 서울로 이사했다면, 250만 원짜리 통장에 50만 원을 더 채워야 서울 기준 300만 원이 됩니다. 이사하고 그대로 청약했다가 부적격이 나는 자리예요.

    여기까지가 민영주택 쪽 계산입니다. 그럼 공공분양 쪽으로 돌아가서, 내 통장엔 지금 얼마가 인정돼 있을까요.

    내 통장엔 지금 얼마가 인정돼 있을까요?

    생각보다 적습니다. 25만 원 인정은 소급되지 않거든요.

    25만 원으로 올라간 날은 2024년 11월 1일입니다. 국토교통부령 제1391호 부칙이 이 조항만 따로 떼어 그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어요.

    그 전 회차는 그대로 10만 원까지만 인정됩니다.

    25만 원이 인정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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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만 원 인정은 2024년 11월 회차부터입니다
    시점 사건 설명
    2024년 10월까지 월 10만 원까지 인정 그 전 회차는 그대로
    2024년 11월 월 25만 원으로 상향 국토교통부령 제1391호
    2026년 8월 22회차째 최대 550만 원까지 인정

    2019년부터 부어 온 분이라도 25만 원이 인정된 기간은 최대 22회차·550만 원이에요.

    오늘 기준 인정된 최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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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기준 25만 원이 인정된 최대치입니다
    항목 값 설명
    25만 원 인정 회차 22회 2024년 11월부터
    그 기간 최대 인정액 550만 원 22회분
    그 이전 회차 상한 10만 원 소급 안 됨

    ★ 회차별로 상한이 갈린다는 이 설명 자체는 조문 문장이 아니라 청약홈과 은행의 실무 안내에 있는 내용입니다. 부칙은 「11월 1일 전에 선납한 금액에는 새 기준을 적용하고, 그 전에 연체한 금액을 11월 1일 이후에 내면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고 두 경우를 따로 정해 뒀는데, 어느 쪽이든 11월 1일 이전 회차가 25만 원으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넣을 회차는 25만 원으로 셉니다. 그 차이가 10년이면 얼마나 될까요.

    10만 원과 25만 원, 10년이면 얼마나 벌어지나요?

    1,800만 원입니다.

    10년을 넣었을 때 인정 저축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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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을 넣으면 인정 저축총액이 이만큼 갈립니다
    항목 설명 값
    월 25만 원 120회 납입 3,000만원
    월 10만 원 120회 납입 1,200만원

    시간으로 바꿔 보면 더 와닿습니다. 같은 1,500만 원을 모으는 데 걸리는 시간이 이렇게 갈려요.

    월 25만 원이면 60개월, 딱 5년.

    월 10만 원이면 150개월, 12년 6개월.

    7년 6개월입니다. 서른둘에 시작한 사람이 서른일곱에 줄을 서느냐, 마흔다섯 무렵에 서느냐의 차이죠.

    다만 당첨에 필요한 저축총액은 지역·단지마다 크게 다릅니다. 1,500만 원은 목표선이 아니라 두 금액의 속도를 견주려고 잡은 기준일 뿐이에요.

    다만 이 표는 앞으로의 이야기라는 걸 다시 짚습니다. 위에서 봤듯 2024년 10월 이전 회차는 10만 원까지만 인정되니까요. 「25만 원 넣으면 10년 뒤 3,000만 원」은 2024년 11월 이후 시작한 분에게 성립합니다.

    그리고 40㎡ 이하 공공분양은 이 계산이 통째로 무의미합니다. 제27조 제2항 제2호가 40㎡ 이하는 「납입횟수가 많은 자」로 줄 세우거든요. 10만 원을 넣든 25만 원을 넣든 1회는 1회입니다.

    서류를 놓고 따져 보는 부부
    Photo: Mikhail Nilov / Pexels

    소득공제 300만 원은 300만 원을 돌려받는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최대 120만 원을 소득에서 빼주는 것이고, 실제 절세액은 그보다 훨씬 작습니다.

    그럼 얼마냐고요? 순서를 그대로 따라가 보면 나옵니다.

    소득공제가 실제로 돌아오는 순서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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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만 원은 돌려받는 돈이 아닙니다
    단계 내용 설명
    1단계 연 300만 원 납입 한도
    2단계 40% 공제 최대 120만 원
    3단계 소득에서 차감 과세표준 감소
    4단계 절세액 내 세율만큼

    세율 15% 구간이라면 120만 원 × 15% = 18만 원쯤이에요. 나쁘지 않지만 「300만 원 환급」과는 자릿수가 다르죠.

    게다가 이 공제는 문 네 개를 다 통과한 사람만 받습니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통과해야 하는 문 네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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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문 네 개를 다 통과해야 받습니다
    단계 내용 설명
    1단계 총급여 7천 이하 일용직 제외
    2단계 무주택 세대주 배우자도 포함
    3단계 무주택확인서 2월 말까지
    4단계 5년 유지 해지 시 추징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여야 합니다(일용근로자는 제외) — 사업소득자·프리랜서는 0원이에요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여야 합니다 (배우자까지 넓힌 건 2025년 납입분부터)
    • 다음 해 2월 말까지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내야 합니다 — 안 내면 0원입니다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 공제와 합쳐 연 400만 원이 한도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소득공제를 받은 뒤 가입 5년 안에 해지하거나 85㎡를 넘는 주택에 당첨되면, 소득공제를 받은 납입액(연 300만 원 한도) 누계의 6%가 추징됩니다(제87조 제7항·지방소득세 별도). 「일단 넣고 보자」로 접근하면 안 되는 이유죠.

    관련해서 연말정산에서 올해 달라진 점도 함께 보시면 공제 항목끼리 어떻게 물리는지 잡히실 거예요.

    신청서를 작성하는 모습
    Photo: Kampus Production / Pexels

    그런데 이 소득공제, 원래는 작년 말로 끝날 예정이었어요.

    2026년 달력에 적어 둘 세 날짜

    가장 급한 건 9월 30일입니다.

    2026년 청약통장 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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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에 달력에 적어 둘 세 날짜
    시점 사건 설명
    1월 1일 소득공제 일몰 3년 연장 2028년 12월 31일 납입분까지
    6월 15일 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85㎡ 이하 건설량의 10% 범위
    9월 30일 청약예금·부금·저축 전환 마감 세 통장 모두 그날까지입니다

    1월 1일 — 2025년 말로 끝날 예정이던 소득공제가 2028년 12월 31일 납입분까지로 3년 늘었습니다. 청년우대형 이자소득 비과세의 가입 기한도 같이 갔고요.

    6월 15일 — 민영주택에도 신생아 특별공급이 생겼습니다. 85㎡ 이하 건설량의 10% 범위입니다.

    9월 30일 —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꾸는 기한입니다. 주택도시기금이 「2024년 10월 1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 한시 운영」이라고 못박아 둔 제도예요. 청약예금·부금은 민영주택만, 청약저축은 국민주택만 청약할 수 있는데 종합저축으로 바꾸면 양쪽이 다 열립니다. 다만 바꾼다고 실적이 그대로 넘어오는 건 아니에요 — 청약예금·부금에서 바꾸면 국민주택 쪽 가입기간과 납입 인정금액은 전환한 날부터 새로 셉니다. 2026년 7월 말 기준 청약예금 70만 1,707좌, 청약부금 11만 8,857좌, 청약저축 28만 9,469좌가 남아 있습니다.

    9월 달력에 표시해 둔 날짜
    Photo: SHVETS production / Pexels

    날짜는 이렇게 셋인데, 정작 매달 얼마를 넣을지는 아직 안 정해졌죠.

    그래서 저는 얼마를 넣어야 할까요?

    「어느 집을 볼 것이냐」가 정합니다. 금액이 먼저가 아니에요.

    어느 집을 보느냐에 따라 25만 원의 값이 갈립니다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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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집을 보느냐가 25만 원의 값을 정합니다
    내 상황 순위에서의 값 소득공제에서의 값
    공공분양을 노린다 그대로 순위가 됨 근로자면 대상
    40㎡ 이하만 본다 횟수로 세니 무관 근로자면 대상
    민영주택만 본다 가점엔 0점 근로자면 대상
    프리랜서·7천만 초과 위 세 줄과 같음 0원

    여기서 「근로자」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말합니다. 그 선을 넘으면 소득공제 쪽 값은 0원이니, 순위만 놓고 판단하시면 돼요.

    그럼 민영주택만 볼 거면 10만 원으로 줄여도 되지 않냐고 물으실 수 있어요. 저도 그 계산이 자연스럽다고 봅니다. 다만 두 가지는 남습니다. 예치기준금액은 어차피 채워야 하고, 소득공제 요건에 드는 근로자라면 25만 원까지가 공제 대상이거든요.

    물론 지금 어느 쪽에 청약할지 못 정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럴 땐 금액보다 가입일을 지키세요. 가점제에서 값을 하는 건 금액이 아니라 기간이고, 그 기간은 되돌릴 수가 없으니까요.

    자주 묻는 질문

    Q. 월 50만 원을 넣으면 25만 원씩 두 달로 인정되나요? 그냥 넣으면 아닙니다. 그 회차 인정액은 25만 원이고 넘긴 25만 원은 예치금으로 남아요. 다만 입금할 때 선납으로 지정하면 넘긴 금액을 다음 회차 몫으로 미리 낸 것으로 처리할 수 있고(최대 24회차분), 그 회차의 약정납입일이 지나면 25만 원으로 인정됩니다. 주택도시기금 상품안내가 “한번 입금된 금액과 회차는 정정이 불가”하다고 적어 둔 만큼 넣는 그 자리에서 분할입금 여부를 밝혀야 합니다. 예치금으로 남은 돈은 민영주택 예치기준금액을 채우는 데 그대로 쓰입니다.

    Q.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월 1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다던데요? 맞습니다. 이 통장은 월 2만 원 이상 100만 원 이하로 납입합니다. 다만 주택도시기금 가이드라인이 직접 적어 뒀어요 —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회차별 입금액이 25만원 이상일 경우 최대 25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넣는 한도와 인정 한도가 다른 건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Q. 미성년자 때 넣은 것도 다 인정되나요? 국민주택은 60회분까지, 민영주택 가점의 가입기간은 5년까지 인정됩니다. 단위가 다르니 「5년 인정」 한마디로 뭉뚱그리면 국민주택 쪽이 틀려요. 시행일은 2024년 7월 1일입니다(2024년 1월 1일은 횟수를 나눠 세는 계산 기준선이고, 규정이 효력을 갖는 날은 7월 1일이에요).

    Q. 청약에 당첨되면 대출은 얼마나 나오나요? 그건 통장이 아니라 소득·집값·규제지역이 정합니다. 같은 소득이라도 지역에 따라 한도가 크게 갈리는데, 스트레스 DSR이 한도를 어떻게 깎는지를 먼저 보시면 순서가 잡히실 거예요.

    정리하며

    청약통장은 하나인데, 그 통장을 읽는 기준이 둘입니다.

    공공분양은 얼마를 넣었나를 보고, 민영주택은 예치기준금액을 채운 뒤 언제부터 갖고 있었나를 봅니다. 25만 원이라는 숫자는 앞쪽 기준에서만 보이는 눈금이고요.

    그래서 자동이체 금액을 정하기 전에 물어야 할 건 「얼마가 유리한가」가 아니라 「나는 어느 줄에 설 것인가」입니다.

    여러분 통장의 자동이체는 지금 얼마로 걸려 있나요? 그 금액을 정할 때 공공분양과 민영주택 중 어느 쪽을 떠올리셨는지 한 번만 되짚어 보세요. 복리 계산기에 매달 넣는 금액과 기간을 넣어 보시면, 그 돈이 몇 년 뒤 얼마가 되는지는 30초면 나옵니다.


    이 글은 정보·교육·참고용이며 투자자문이 아닙니다. 2026년 8월 기준이며 법령·고시는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청약 전에는 청약홈 공고문과 가입 은행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시행 2026.6.15·국토교통부령 제1592호) 제9조·제10조·제27조·제28조·별표 1·별표 2
    • 국토교통부령 제1391호(2024.9.30) 부칙 제1조·제4조 / 국토교통부령 제1287호(2023.12.20) 부칙 제1조·제3조
    • 법제처 「조세특례제한법」(시행 2026.7.1) 제87조 제2항·제3항·제7항 / 법률 제21223호(2025.12.23) 부칙 제1조
    • 주택도시기금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이드라인」(2026.6.30 기준)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청약통장 가입현황 — 전체 현황」·「규제지역정보」(2026.7.31 기준·2026.8.17 조회)
    • 주택도시기금 「주택청약종합저축상품」 상품안내 · 「청약예금·청약부금 등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제도안내
  • 기초연금 — 집을 판 적도 없는데 「소득이 늘었다」며 깎이는 이유

    기초연금 — 집을 판 적도 없는데 「소득이 늘었다」며 깎이는 이유

    집을 판 것도 아니고,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늘어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득이 늘어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통보가 옵니다.

    부모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우편으로 온 안내문을 확인하는 모습
    Photo: SHVETS production / Pexels

    바쁘면 이것만 (2026년 기준)

    • 🔴 먼저 볼 것 — 공무원·사학·군인연금을 받는 분과 그 배우자는 소득인정액과 무관하게 대상이 아닙니다(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본인이 안 받아도 배우자가 받으면 함께 제외됩니다
    • 그 밖의 분은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 — 통장에 들어오는 돈만 보는 게 아닙니다
    • 🔴 소득인정액 = 실제 소득 +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 그래서 집을 팔지 않아도 소득이 잡힙니다
    • 2026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월 247만 원 ·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56호)
    • 2026년 기준연금액: 34만 9,700원 — 다만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각 20퍼센트가 깎입니다
    • 기준선은 해마다 다시 긋습니다 — 65세 이상 인구의 70퍼센트가 받도록 맞추기 때문입니다
    • 🔴 부채는 재산에서 빼 줍니다 — 탈락 통보를 받았다면 부채가 반영됐는지부터 확인하세요
    • 근로소득은 월 116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에서 다시 30퍼센트를 더 뺍니다
    • ⏳ 떨어졌어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준선이 오르거나 재산·소득이 바뀌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기초연금은 통장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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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이 재는 것
    단계 내용 설명
    1단계 실제 소득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사업·연금·이자 등
    2단계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 본인과 배우자의 집·땅·예금에서 공제를 빼고 계산
    3단계 둘을 더한 값이 소득인정액 이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제외

    왜 이런 계산을 하는지부터 보겠습니다.

    집은 팔기 전에는 0원인데, 계산에서는 월급처럼 봅니다

    기초연금은 「형편이 어려운 노인」에게 드리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형편을 통장 잔액만으로 재면, 재산이 많은데 소득이 적은 분과 정말로 어려운 분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매달 얼마씩 버는 셈」으로 바꿔서 소득에 더합니다. 이것을 재산의 소득환산이라고 합니다.

    재산이 월소득으로 바뀌는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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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이 월소득으로 바뀌는 순서
    단계 내용 설명
    1단계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뺀다 대도시 1억 3,500만 원 등 · 0보다 작으면 0
    2단계 금융재산은 2천만 원을 더 뺀다 남은 금액만 봅니다
    3단계 부채를 뺀다 대출·임대보증금 등
    4단계 남은 금액에 연 4퍼센트 그 값을 12로 나누면 월 소득환산액

    다만 재산 전부를 세지는 않습니다. 사는 지역에 따라 일정 금액을 먼저 빼 주고(대도시 1억 3,500만 원·중소도시 8,500만 원·농어촌 7,250만 원), 금융재산은 2천만 원을 더 빼고, 부채도 뺍니다. 그 뒤 남은 금액에 연 4퍼센트를 곱해 12로 나눈 값이 월 소득으로 잡힙니다.

    문제는 여기서 생깁니다. 집은 팔기 전에는 한 푼도 손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산에서는 매달 돈이 나오는 자산처럼 취급됩니다.

    같은 집인데 서류에서는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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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삶은 그대로인데 서류만 달라집니다
    1년 사이 실제로 바뀐 것 서류에서 바뀐 것
    통장에 들어오는 돈 그대로 그대로
    살고 있는 집 안 팔았습니다 공시가격이 올랐습니다
    소득인정액 – 올라갑니다
    기초연금 – 줄거나 끊길 수 있습니다

    즉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집값이 올라서 서류상 소득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집 모형과 서류를 함께 놓고 보는 모습
    Photo: Kampus Production / Pexels

    지역 구분은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같은 공시가격이어도 사는 곳에 따라 결과가 갈리는 이유입니다.

    지역에 따라 먼저 빼 주는 금액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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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에 따라 먼저 빼 주는 금액
    항목 설명 값
    대도시 특별시·광역시 등 13500만 원
    중소도시 시 지역 8500만 원
    농어촌 군 지역 7250만 원

    2026년 기준선은 얼마인가

    보건복지부 고시가 해마다 그해 기준을 정합니다. 2026년 기준은 이렇습니다.

    선정기준액은 「여기까지가 대상」이라는 선입니다. 내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여야 받습니다.

    기준연금액은 「최대 얼마를 받나」입니다. 2026년은 34만 9,700원인데,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각 20퍼센트가 깎입니다. 두 분이 다 받으시면 합쳐서 월 최대 약 56만 원입니다. 「최대」인 이유는, 국민연금을 받으시면 그만큼 조정되기 때문입니다.

    ★ 선정기준액은 「소득」이 아니라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통장에 월 247만 원이 들어와야 걸리는 게 아니라, 재산 환산분까지 더한 값이 247만 원을 넘으면 걸립니다.

    기준선은 왜 해마다 움직이나

    기초연금법은 65세 이상 인구의 70퍼센트 수준이 받도록 선정기준액을 정하라고 합니다(제3조 제2항). 그래서 해마다 그 비율에 맞춰 선을 다시 긋습니다.

    ★ 다만 이건 선을 긋는 목표이지 실제로 그만큼이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격이 되는데 신청하지 않아 못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구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깁니다. 집값이 전반적으로 오르면 모두의 소득인정액이 함께 올라가는데, 기준선도 따라 오르긴 하지만 그 속도가 사람마다 다릅니다. 원래 기준선에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던 분들이 새로 밀려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집이 있으면 못 받는다」가 아닙니다. 원래 경계에 있던 분들이 공시가격 상승으로 선을 넘는 것입니다. 다른 소득이 적을수록 집값 문턱은 높아지고, 국민연금 같은 소득이 있으면 문턱은 낮아집니다.

    그래서 무엇을 확인하면 되나

    첫째, 내 소득인정액이 대략 얼마인지 재 보세요. 공시가격·소득·부채를 넣으면 결과가 나옵니다. 저희가 만든 기초연금 계산기로 30초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판정은 복지로나 주민센터 기준입니다.

    둘째, 탈락 통보를 받았다면 부채부터 확인하세요. 재산에서 부채를 빼 주는데, 그 부채가 서류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통보서의 재산·부채 항목을 들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고, 빠진 것이 있으면 반영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셋째, 떨어졌어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준선은 해마다 오르고, 재산이나 소득이 바뀌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 다만 직역연금(공무원·사학·군인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다릅니다. 이분들은 소득인정액과 무관하게 대상에서 빠지므로, 부채를 확인하거나 다시 신청해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먼저 이 조건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헛걸음을 안 합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나옵니다. 자격이 되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0원입니다.

    탈락 통보를 받았을 때 확인할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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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보를 받았다면 이 순서로
    시점 사건 설명
    통보서 확인 재산·부채 항목을 본다 어떤 재산이 얼마로 잡혔는지
    부채 대조 빠진 부채가 있는지 확인 주택담보대출·임대보증금 등
    주민센터 방문 반영 요청 증빙을 들고 갑니다
    다음 해 다시 신청 기준선이 오르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정리하면

    •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으로 봅니다 — 실제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
    • 집을 팔지 않아도 공시가격이 오르면 서류상 소득이 늘어납니다
    •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 247만 원 · 부부 395만 2천 원, 기준연금액은 34만 9,700원
    •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각 20퍼센트가 깎입니다
    • 탈락했다면 부채가 반영됐는지 보고,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60초로 먼저 보기

    자주 묻는 것

    Q. 집이 한 채 있는데 그것만으로 떨어지나요? 그것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재산에서는 지역별로 일정 금액을 먼저 빼 주고(기본재산액 공제), 부채도 뺍니다. 그 뒤 남은 금액을 소득으로 환산해 실제 소득과 더합니다. 그 합계가 선정기준액을 넘어야 제외됩니다.

    Q.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이나요? 조정되는 것은 기준연금액이 아니라 「기초연금액」입니다. 기준연금액(2026년 34만 9,700원)은 고시로 정해진 값이고, 국민연금 수급자는 그 값에서 일정 금액을 뺀 뒤 부가연금액을 더해 실제 받을 금액을 정합니다(법 제5조 제5항).

    ★ 그래서 국민연금을 많이 받아도 0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부가연금액이 기준연금액의 2분의 1이라 그만큼은 남습니다. 「국민연금이 많으니 어차피 안 되겠지」라고 지레 포기하지 마세요. 구체적인 금액은 국민연금공단(1355)이나 복지로에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Q. 근로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불리한가요? 근로소득은 월 116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에서 다시 30퍼센트를 더 뺀 금액만 소득으로 봅니다(고시 제6조). 그러니 버는 금액이 그대로 소득인정액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Q. 자동차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 자동차는 다른 재산과 다르게 다뤄집니다.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인 차는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고 그 금액을 그대로 월 소득으로 봅니다(고시 제11조 제1항). 그러면 다른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기준을 넘게 됩니다.

    다만 차령 10년 이상이거나 생업용 등 면제되는 경우가 고시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해 재산에서 빠지는 차량은, 두 대 이상이면 한 대만 제외됩니다(고시 제5조). 차가 있으시다면 이 부분은 주민센터에서 직접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부모님이 65세를 넘기셨다면 오늘 딱 하나만 해 보세요. 공시가격과 부채를 넣고 소득인정액을 한 번 재 보는 것입니다. 경계에 계신지 아닌지만 알아도 대비가 달라집니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1차 자료

    • 보건복지부 고시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제2026-156호(2026년 7월 30일 시행) — 제2조·제3조·제5조·제6조
    • 기초연금법 제3조·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조·제4조
    • 기초연금 계산기(머니노트) — 공시가격·소득·부채로 소득인정액을 대략 계산

    ※ 이 글은 정보 제공을 위한 참고용입니다. 기초연금 수급 여부와 금액은 재산 종류·지역·가구 구성·다른 소득에 따라 달라지고, 최종 판정은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이루어집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ISA 계약기간 5년 — 장기투자 하라면서 뚜껑을 씌우는 정부안입니다

    ISA 계약기간 5년 — 장기투자 하라면서 뚜껑을 씌우는 정부안입니다

    ISA는 장기투자를 하라고 만든 계좌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낸 세제개편안에는 그 계좌를 5년까지만 유지하게 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먼저 분명히 해 둘 것이 있습니다. 이건 아직 법이 아닙니다. 정부가 낸 안이고, 국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 그리고 발표 나흘 뒤부터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8월 7일 대통령이 ISA 개편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왔고, 8월 9일 여당 정책위의장이 「기존 ISA는 건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으며,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은 「정부가 안을 내는 것은 변경의 여지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뒤 8월 12일부터는 정부가 5년 제한과 이월 폐지를 모두 되돌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보도가 이어졌고, 8월 17일 현재 정부는 납입한도 이월을 지금처럼 허용하고 계약기간도 사실상 무기한 연장이 가능하도록 수정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 다만 이 대목은 보도를 통해 전해진 것이고, 재정경제부의 공식 발표로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즉 아래에서 설명하는 내용은 이미 바뀌는 중입니다.

    계산기를 놓고 계약 조건을 하나씩 따져 보는 모습
    Photo: RDNE Stock project / Pexels

    바쁘면 이것만 (2026년 8월 17일 기준)

    • 🔴 2026년 8월 17일 현재, 정부는 아래 두 가지(5년 제한·이월 폐지)를 되돌리는 쪽으로 수정을 검토 중입니다. 아래 설명은 「8월 3일 정부안에 무엇이 담겼나」이지 확정된 내용이 아닙니다
    • 🔴 아직 법이 아닙니다 — 2026년 8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확정·발표한 정부안입니다.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를 통과해야 시행됩니다
    • 입법예고 기간은 2026년 8월 4일 ~ 8월 20일입니다(재정경제부공고 제2026-211호)
    • 계약기간: 지금은 최초 3년 이후 연장 제한이 없는데, 개정안은 처음 계약한 날부터 총 5년까지만 연장하도록 합니다
    • 🔴 연장에도 걸립니다 — 새로 가입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기존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 🔴 납입한도 이월이 없어집니다 — 그리고 이 조항은 이미 가입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고 정부 문답자료가 명시했습니다
    • 일반 ISA에 일몰이 생깁니다 — 2029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
    • 생산적금융 ISA가 신설됩니다 — 이자·배당 한도 없이 비과세 · 총 납입한도 2억 원 · 계약기간 최대 10년
    • ⏳ 시행 예정일은 2027년 1월 1일입니다(개정안 부칙)
    지금과 정부안이 어떻게 다른가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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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ISA — 무엇이 달라진다는 것인가
    일반 ISA 지금 정부안
    계약기간 3년 이상 · 최대 제한 없음 최초 3년
    연장 제한 없음 총 5년까지
    연간 납입한도 2천만 원 2천만 원
    못 채운 한도 다음 해로 이월 이월 없음
    총 납입한도 1억 원 1억 원
    가입 기한 제한 없음 2029년 12월 31일까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5년 뚜껑 — 「연장」에도 걸립니다

    개정안 조문은 이렇게 씁니다. 「최초 계약기간이 3년이고,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기산한 총 계약기간이 5년 이하일 것」.

    지금 조문은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이라고만 정합니다. 최소가 3년일 뿐 위쪽 뚜껑이 없습니다. 개정안대로면 처음 만든 날로부터 5년이 뚜껑이 됩니다.

    부칙은 「시행 이후 가입 또는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시행 전에 맺어 둔 계약은 어떻게 되는지 묻는 분들이 계신데, 🔴 지금은 이 5년 제한 자체가 되돌려지는 쪽으로 검토되고 있고, 연장은 그 자체로 자격을 다시 심사받는 절차입니다(아래 「자주 묻는 것」 참고). 서둘러 계약을 손볼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칙이 「이 법 시행 이후 가입 또는 기존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즉 새로 만드는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7년 이후에 연장하려는 기존 가입자도 이 규칙 안에 들어옵니다.

    기존 가입자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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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부터 · 누구에게 적용되나
    단계 내용 설명
    1단계 5년 계약기간 제한 시행 이후 가입하거나 연장하는 경우
    2단계 납입한도 이월 폐지 시행 전에 가입한 사람에게도 적용
    3단계 생산적금융 ISA 시행 이후 신규 가입분

    🔴 이월 폐지는 이미 가입한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 — 정부안 기준

    지금은 연간 납입한도 2천만 원을 다 못 채우면 그만큼이 다음 해로 넘어갑니다. 3년 동안 한 푼도 안 넣었다면 4년 차에 8천만 원을 한 번에 넣을 수 있는 구조예요.

    개정안은 이 이월을 없앱니다. 연 2천만 원을 그 해에 못 채우면 그대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여기가 중요합니다. 정부 문답자료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도이월 폐지) 장기·적립식 투자 장려 목적, 생산적금융ISA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연 납입한도 이월 폐지 ※ 기존 ISA 가입분까지 일괄 적용」

    계약기간 제한은 「연장하는 경우부터」인데, 이월 폐지는 이미 가입한 사람에게 바로 걸립니다. 두 조항의 적용 범위가 다릅니다.

    계약기간과 이월 폐지는 적용 범위가 다릅니다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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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개정안인데 걸리는 사람이 다릅니다
    적용 대상 5년 계약기간 납입한도 이월 폐지
    새로 가입하는 사람 걸림 걸림
    이미 가입한 사람 연장할 때부터 바로 걸림
    근거 부칙 제27조 제1항 부칙 제27조 제2항

    그러니까 이미 ISA를 갖고 계신 분이라면, 계약기간 걱정보다 이월 한도 쪽이 먼저 닿습니다.

    수익 자료를 들여다보는 모습
    Photo: Artem Podrez / Pexels

    그런데 일반 ISA는 「세금을 안 떼는 통장」이 아닙니다

    이 대목이 자주 잘못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 ISA의 이자·배당 비과세는 한도가 있습니다. 일반형은 200만 원, 서민형·농어민형은 400만 원까지입니다. 그 한도를 넘으면 9.9퍼센트(지방소득세 포함)를 뗍니다. 일반 계좌의 15.4퍼센트보다 낮을 뿐 안 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줄은 개정안에서도 그대로입니다.

    일반 ISA의 비과세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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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ISA — 비과세는 한도까지입니다
    이자·배당 한도 안 한도 초과분
    일반형 200만 원까지 0퍼센트 9.9퍼센트 · 지방세 포함 분리과세
    서민형·농어민형 400만 원까지 0퍼센트 9.9퍼센트 · 지방세 포함 분리과세
    일반 계좌라면 – 15.4퍼센트 원천징수
    개정안 좌 동 좌 동

    배당을 받으려고 ISA를 쓰시는 분이라면 이 한도가 남 얘기가 아닙니다. 한도를 넘기는 층이 곧 ISA를 가장 적극적으로 쓰는 층이기 때문입니다.

    자료를 펼쳐 놓고 비교해 보는 모습
    Photo: Yan Krukau / Pexels

    새로 생긴다는 생산적금융 ISA

    개정안은 일반 ISA에 뚜껑을 씌우는 대신, 새 계좌를 하나 만듭니다.

    두 계좌를 나란히 놓고 보면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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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ISA와 생산적금융 ISA
    정부안 기준 일반 ISA 생산적금융 ISA
    이자·배당 비과세 한도까지 200만 원 한도 없음
    한도 초과분 9.9퍼센트 · 지방세 포함 –
    연간 납입한도 2천만 원 2천만 원
    총 납입한도 1억 원 2억 원
    계약기간 총 5년 총 10년
    투자 대상 폭넓음 국내 상장주식 등

    가르는 축은 비과세가 한도까지냐, 전액이냐입니다. 정부가 낸 비교표가 정확히 그 지점에서 두 상품을 나눕니다.

    ★ 여기서 짚어 둘 것이 있습니다. 가입 조건은 두 계좌가 같습니다.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었던 사람은 가입할 수 없다」는 조건은 새 계좌만의 규칙이 아니라 지금 일반 ISA에도 이미 걸려 있는 규칙입니다. 그러니 그 조건에 해당한다면 둘 다 가입할 수 없습니다.

    3년 안에 원금을 넘겨 인출하면 해지로 보고 추징하는 것도 일반 ISA에 이미 있는 구조입니다.

    두 계좌가 실제로 다른 것은 비과세 범위·한도·기간·투자 대상입니다. 생산적금융 ISA는 투자 대상이 국내 상장주식·국내 주식형 펀드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청년에게는 납입금의 10퍼센트를 소득공제해 주는 항목도 있습니다. 다만 연 200만 원 한도이고, 총급여 7,500만 원 이하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청년」의 범위는 법률에 직접 쓰여 있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최종 범위는 시행령이 나와야 확정됩니다.

    공고문을 열어 내용을 확인하는 모습
    Photo: Kampus Production / Pexels

    「장기투자 유도」라는 말이 붙은 곳은 어디인가

    정부 설명을 읽다 보면 「장기투자 유도」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를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장기투자 유도」라는 표현 자체는 정부 문서를 통틀어 한 번 나오고, 비슷한 표현이 한 번 더 나옵니다. 둘 다 5년 뚜껑에 붙어 있지 않습니다.

    • 「국내자산 장기투자 유도를 위해 일반 ISA 대비 총 납입한도(1→2억 원) 및 투자기간(5→10년) 확대」 → 새 계좌 이야기
    • 「장기·적립식 투자 장려 목적, 생산적금융ISA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이월 폐지」 → 이월 폐지 이야기

    즉 정부가 「장기투자」를 말한 대상은 생산적금융 ISA의 10년과 적립식 유도이지, 일반 ISA의 5년 제한이 아닙니다. 5년 제한에 「장기투자를 위해서」라는 설명이 붙은 자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엇을 하면 되나

    남은 절차와 지금 열려 있는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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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정부안 단계입니다
    시점 사건 설명
    8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정부안 확정·발표
    8월 7일 전면 재검토 지시 대통령 지시가 보도됐습니다
    8월 11일 국무회의 「안을 내는 것은 변경의 여지가 있는 것」
    8월 12일 사실상 원점으로 5년 제한·이월 폐지를 되돌리는 쪽 보도
    8월 20일 입법예고 종료 의견을 낼 수 있는 마지막 날
    9월 초 국회 제출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첫째, 지금은 확정이 아닌 정도가 아니라 「되돌리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는 보도가 나온 상태입니다. 8월 7일 대통령의 전면 재검토 지시, 8월 9일 여당 정책위의장의 「기존 ISA는 건드릴 필요가 없다」 발언, 8월 11일 국무회의의 「변경의 여지가 있다」 발언에 이어, 8월 12일부터는 5년 제한과 이월 폐지를 모두 되돌리는 쪽이라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니 이 글만 보고 계좌를 해지하거나 서둘러 가입할 이유는 없습니다.

    둘째, 입법예고 기간에는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재정경제부공고 제2026-211호로 찾을 수 있고, 2026년 8월 20일까지입니다.

    셋째, 내 계좌가 어느 조항에 닿는지만 알아 두세요. 지금 무엇을 결정하라는 뜻이 아니라, 최종안이 나왔을 때 바로 판단할 수 있게 해 두자는 것입니다.

    내 계좌를 확인하는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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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확인만 해 두면 됩니다
    단계 내용 설명
    1단계 계좌 개설일 5년이라는 뚜껑은 여기서부터 세어집니다
    2단계 계약 만기일 시행 예정일 2027년 1월 1일보다 앞인가 뒤인가
    3단계 쌓여 있는 이월 한도 못 채운 한도가 얼마나 남아 있나

    이 셋만 적어 두면, 최종안이 나왔을 때 내 계좌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바로 맞춰 볼 수 있습니다.

    기억할 숫자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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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에서 기억할 숫자 셋
    항목 값 설명
    정부안의 총 계약기간 5년 지금은 제한이 없습니다
    일반 ISA 비과세 한도 200만 넘으면 9.9퍼센트 · 지방세 포함입니다
    입법예고 종료일 8월 20일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 일반 ISA의 총 계약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는 정부안이 나왔습니다
    • 연장에도 걸리고, 납입한도 이월 폐지는 이미 가입한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
    • 일반 ISA는 한도까지만 비과세입니다 — 넘으면 9.9퍼센트(지방소득세 포함)
    • 「장기투자 유도」가 붙은 대상은 새 계좌와 적립식이지 5년 제한이 아닙니다
    • 아직 법이 아닙니다. 입법예고는 8월 20일까지입니다

    60초로 먼저 보기

    자주 묻는 것

    Q. 지금 가입하면 5년 제한을 피할 수 있나요? 부칙은 「시행 이후 가입하거나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시행 전에 맺어 둔 계약은 상한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다만 ⓐ아직 정부안이라 최종 조문이 달라질 수 있고 ⓑ지금은 그 5년 제한 자체를 되돌리는 쪽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어느 쪽을 권하지 않습니다.

    🔴 그리고 연장은 공짜가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는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었던 사람에게는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같은 법 제91조의18 제2항은 비과세 한도(서민형 400만·일반형 200만)도 「가입일 또는 연장일을 기준으로」 다시 정한다고 적습니다. 즉 연장은 자격을 다시 심사받는 절차입니다. 최근 3년 중 한 해라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었다면 연장 순간 혜택 자체가 사라질 수 있고, 서민형이던 분도 소득이 올랐다면 연장하면서 한도가 200만 원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Q. 이미 쌓아 둔 이월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정부 문답자료는 이월 폐지를 「기존 ISA 가입분까지 일괄 적용」한다고 적었습니다. 다만 시행 전에 이미 발생한 한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시행령과 최종 조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그 부분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Q. 생산적금융 ISA로 갈아타는 게 나은가요? 🔴 아직 갈아탈 수 없습니다. 생산적금융 ISA는 신설 예정인 계좌이고, 개정안대로면 2027년 1월 1일 이후 신규 가입분부터입니다. 지금 결정할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로 두 계좌의 가입 조건은 같습니다(직전 3개 과세기간 중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었다면 둘 다 불가). 다른 것은 비과세 범위·한도·기간·투자 대상이고, 무엇이 유리한지는 보유 자산과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어느 쪽도 권하지 않습니다.

    Q. 통과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제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세법개정안은 국회 심사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일부만 통과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ISA를 갖고 계시다면 오늘 딱 하나만 확인해 보세요. 계좌를 처음 만든 날짜와 계약 만기일입니다. 5년이라는 뚜껑은 거기서부터 세어집니다.

    다만 이미 5년을 넘겨 유지 중인 계좌는, 개정안대로라면 만기까지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시행 이후에 연장하려 할 때 총 계약기간 5년 요건을 못 채워 연장이 막힙니다(부칙 제27조 제1항). 별도의 경과조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은 이 5년 제한 자체가 되돌려지는 쪽으로 검토되고 있으므로, 서둘러 해지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1차 자료

    •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보도자료·상세본·문답자료(2026년 8월 3일 발표)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재정경제부공고 제2026-211호(국민참여입법센터, 2026년 8월 4일~8월 20일)
    • 개정안 조문 및 부칙 제27조·제28조
    • 국회법 제85조의3(예산안등 및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본회의 자동 부의)

    ※ 이 글은 정보 제공을 위한 참고용입니다. 여기 담긴 개편 내용은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정부안이며 최종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계좌의 유불리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고, 정확한 내용은 가입 금융기관이나 국세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보험 피부양자 — 금융소득이 2천만 원에 한참 못 미쳐도 빠집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 금융소득이 2천만 원에 한참 못 미쳐도 빠집니다

    부모님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빠지는 기준으로 흔히 「금융소득 2천만 원」을 듭니다.

    그런데 그 말대로 계산하면 틀립니다. 이자와 배당이 2천만 원에 못 미쳐도 피부양자에서 빠지는 분이 있습니다.

    청구서와 서류를 펴 놓고 하나씩 따져 보는 모습
    Photo: Kampus Production / Pexels

    바쁘면 이것만 (2026년 기준)

    •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 가입자가 아니라서 납부 의무 자체가 없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77조)
    • 🔴 소득요건의 2천만 원은 「금융소득」이 아닙니다 —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여섯 가지를 모두 더한 금액입니다(시행규칙 별표 1의2)
    • 🔴 공적연금은 연금소득공제를 빼기 전 금액으로 들어갑니다 — 다만 유족연금·장애연금처럼 비과세인 연금은 아예 세지 않습니다
    • 사업소득은 따로 봅니다 — 원칙은 「없을 것」이고,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등은 연 500만 원 이하면 없는 것으로 봅니다
    • 🔴 기혼자는 부부가 각자 충족해야 합니다 — 합산이 아니라 각자입니다. 배우자 소득 때문에 내가 빠질 수 있어요
    • 재산요건은 집값이 아니라 재산세 과세표준입니다 — 과세표준 합 5억 4천만 원 이하, 또는 5.4억~9억이면서 연 소득 합계 1천만 원 이하
    • 빠지면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 2026년 보험료율 7.19% · 재산 점수당 211.5원
    • ⏳ 갈리는 달은 11월입니다 — 소득·재산 자료가 그때 새로 반영됩니다
    숫자는 같은데 세는 것이 다른 두 개의 2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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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2천만 원인데 세는 것이 다릅니다
    2천만 원 기준 금융소득 종합과세 판정 피부양자 소득요건
    이자·배당 센다 센다
    사업소득 기준 판정엔 안 센다 센다
    근로소득 기준 판정엔 안 센다 센다
    연금소득 기준 판정엔 안 센다 센다
    기타소득 기준 판정엔 안 센다 센다
    근거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시행규칙 별표 1의2

    이 표 하나가 이 글의 전부라고 해도 됩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두 개의 2천만 원은 이름이 같을 뿐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2천만 원을 넘었나」를 볼 때는 이자와 배당만 셉니다.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이 그렇게 정해 두었어요. (넘고 나면 다른 소득과 합쳐 세금을 매깁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그 문턱을 재는 방법입니다.)

    피부양자 소득요건의 2천만 원은 다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가 「시행령 제41조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합계액」이라고 쓰는데, 그 각 호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여섯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깁니다.

    공적연금이 있으면 금융소득이 2천만 원 미만이어도 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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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득은 1,100만 원인데 요건은 넘습니다
    항목 설명 값
    공적연금 들어갑니다 1600만 원
    이자·배당 여기만 보면 2천만 원 미만입니다 1100만 원
    합계 요건은 2,000만 원 2700만 원

    공적연금 1,600만 원에 이자·배당 1,100만 원이면 금융소득은 2천만 원에 못 미칩니다. 그런데 피부양자 요건으로는 2,700만 원이라 넘습니다.

    ★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공적연금은 연금소득공제를 빼기 전 금액으로 들어갑니다. 세금을 매길 때는 그 공제를 빼고 계산하니, 「내 연금은 세금 낼 때 얼마 안 잡히던데」라는 감각으로 계산하면 어긋납니다.

    🔴 다만 비과세인 연금은 아예 들어가지 않습니다. 시행령이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은 유족연금·장애연금·상이연금 등을 비과세로 둡니다. 그러니 어머니가 받는 것이 유족연금이라면 그 금액은 이 계산에 0원으로 들어갑니다.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은 여기서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연금인데 세는 방식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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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연금인데 세는 방식이 다릅니다
    공적연금 노령연금 유족연금·장애연금
    소득세 과세 비과세
    피부양자 소득요건 연금소득공제 전 금액으로 산입 산입하지 않음
    2천만 원 계산 더한다 0원
    근거 소득세법 제20조의3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그러니 「어머니 연금이 얼마인가」를 묻기 전에 그 연금이 무슨 연금인가를 먼저 봐야 합니다.

    두 분이 함께 서류를 살펴보는 모습
    Photo: Kampus Production / Pexels

    사업소득은 금액이 아니라 「있느냐 없느냐」로 봅니다

    소득요건에는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없어야 한다」는 말이 세게 들리는데, 예외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보훈보상 상이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연 500만 원 이하면 없는 것으로 봅니다.

    🔴 그런데 주택임대소득은 이 예외에서 빠집니다. 조문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괄호로 못 박아 두었어요. 사업자등록 없이 월세를 받고 계신다면 금액이 아무리 적어도 500만 원 예외를 쓸 수 없습니다.

    소득요건은 세 갈래를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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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요건은 세 갈래를 다 통과해야 합니다
    단계 내용 설명
    1단계 여섯 소득의 합계 연 2,000만 원 이하일 것 · 비과세 연금은 제외
    2단계 사업소득 원칙은 없을 것 · 주택임대소득이 있으면 예외를 못 씁니다
    3단계 기혼자라면 배우자도 같은 요건을 각자 충족할 것

    🔴 기혼자는 부부가 각자 충족해야 합니다

    이 조항이 가장 덜 알려져 있습니다.

    별표 1의2 라목은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가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합쳐서 2천만 원이 아니라, 각자 2천만 원 이하여야 해요.

    그러니까 내 소득은 아무 문제가 없어도, 배우자의 소득 때문에 내가 피부양자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 두 분 중 한 분만 소득이 늘어도 두 분 다 영향을 받는 구조입니다.

    재산요건은 집값이 아닙니다

    재산요건은 소득요건과 따로 봅니다. 소득이 아무리 적어도 재산이 기준을 넘으면 빠집니다.

    ★ 앞에서 본 「부부가 각자」 규칙은 소득요건에만 붙어 있습니다. 재산요건에는 부부 규정이 없어서 본인 재산만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주 어긋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기준이 집값이나 시세가 아니라 「재산세 과세표준」이라는 것입니다.

    과세표준은 공시가격보다 훨씬 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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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가격 12억 원이면 과세표준은 얼마일까요
    항목 설명 값
    재산세 과세표준 약 5억 4천만 원 45
    나머지 과세표준에 안 들어갑니다 55

    재산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서 나옵니다. 2026년 1세대 1주택은 공시가격 구간에 따라 43~45퍼센트가 적용됩니다. 그러니 공시가격 12억 원짜리 집 한 채라면 과세표준은 5억 4천만 원 언저리예요.

    🔴 다주택이면 비율이 다릅니다. 1세대 1주택 특례가 없으면 60퍼센트가 적용돼, 같은 12억 원이라도 과세표준이 7억 2천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재산요건은 모든 재산의 과세표준을 합쳐서 봅니다.

    피부양자 재산요건은 이 과세표준 합이 5억 4천만 원 이하입니다. 5.4억을 넘어도 9억 이하이면서 연 소득 합계가 1천만 원 이하면 인정됩니다.

    형제·자매는 기준이 더 좁습니다. 미혼(이혼·사별 포함)이면서 30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 등록장애인, 유공자·보훈 상이자인 경우에만 인정되고 과세표준 1억 8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고지서를 들고 내용을 확인하는 모습
    Photo: SHVETS production / Pexels

    빠지면 얼마를 내게 되나

    피부양자일 때는 0원입니다. 가입자가 아니니 낼 의무가 없어요. 그런데 빠지는 순간 지역가입자가 되어 소득과 재산으로 보험료가 매겨집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에 따른 월 재산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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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만 놓고 본 월 보험료
    재산세 과세표준 합 기본공제 뒤 월 재산 보험료
    2억 원 1억 원 92,848원
    3억 원 2억 원 123,939원
    5억 4천만 원 4억 4천만 원 166,027원
    9억 원 8억 원 220,171원

    재산세 과세표준 합에서 기본공제 1억 원을 뺀 뒤 등급표에 따라 점수를 매기고, 2026년에는 점수당 211.5원을 곱합니다.

    🔴 위 표는 재산만 본 것입니다. 실제 고지서에는 소득에 따른 보험료가 더해지고, 주택담보대출이 있으면 그만큼 차감되는 항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표의 숫자가 곧 내 고지액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산정·부과됩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에는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월 상한 4,591,740원 · 하한 20,160원입니다.

    ★ 참고로 자동차는 2024년 2월부터 보험료 계산에서 빠졌습니다. 「재산이랑 자동차까지 본다」는 설명은 지금은 맞지 않습니다.

    달력에 날짜를 표시해 두는 모습
    Photo: Towfiqu barbhuiya / Pexels

    갈리는 달은 11월입니다

    자격이 언제 바뀌는지도 알아 둘 만합니다.

    공단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확인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자격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 판단에 쓰는 자료가 언제 갱신되는지가 중요해요.

    소득·재산 자료가 반영되는 시점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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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가 바뀌는 때가 11월입니다
    시점 사건 설명
    1~10월 전전년도 소득 자료 연금소득은 전년도 자료를 씁니다
    6월 1일 재산세 과세 기준일 이 시점의 재산이 그해 11월부터 반영됩니다
    11월 소득·재산 자료 갱신 여기서 갈립니다
    다음 해 10월 그 자료가 유지되는 기간 한 해를 갑니다

    즉 올해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는 6월 1일 기준 재산 자료가 쓰입니다. 소득은 11월과 12월에는 전년도 자료로 바뀌고요.

    여기서 연금과 이자는 시점이 다릅니다. 이자가 늘었다면 그 자료는 전전년도 것이라 다음 해 11월에 나타나지만, 연금은 전년도 자료를 쓰므로 더 이르게 반영됩니다. 지난해에 연금을 새로 받기 시작했다면 올해 1월분부터 그 자료가 쓰입니다.

    기억할 숫자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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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에서 기억할 숫자 셋
    항목 값 설명
    합쳐서 보는 소득의 종류 6가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재산세 과세표준 기준 5.4억 집값이 아닙니다
    자료가 갈리는 달 11월 다음 해 10월까지 갑니다

    정리하면

    • 피부양자 소득요건의 2천만 원은 여섯 가지 소득을 모두 더한 금액입니다
    • 공적연금은 연금소득공제 전 금액으로 들어갑니다 — 다만 유족연금·장애연금은 비과세라 0원입니다
    • 기혼자는 부부가 각자 충족해야 합니다
    • 재산요건은 집값이 아니라 재산세 과세표준입니다
    • 갈리는 달은 11월입니다

    60초로 먼저 보기

    자주 묻는 것

    Q. 부모님이 아르바이트로 조금 버시는데 그것도 들어가나요? 근로소득도 여섯 가지에 들어갑니다. 다만 비과세 소득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금액이 애매하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Q. 피부양자에서 빠지면 바로 보험료가 나오나요? 공단이 요건 미충족을 확인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자격이 사라지고, 그때부터 지역가입자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자료 갱신 시점 때문에 11월에 몰려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소득이 줄면 다시 피부양자가 될 수 있나요? 요건을 다시 충족하면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 반영 시점이 있으니, 소득이 줄었다면 공단에 자료를 제출해 자격을 다시 확인받는 편이 빠릅니다.

    Q. 자동차가 있으면 보험료가 더 나오나요? 2024년 2월분 보험료부터 자동차는 보험료 부과 점수에서 빠졌습니다. 지금은 자동차 때문에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올려 두셨다면, 오늘 딱 하나만 확인해 보세요. 한 분씩 따로, 여섯 가지 소득을 모두 더한 금액입니다. 부부 합산이 아니라 각자 2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 금융소득만 보면 안전해 보여도 다 합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1차 자료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69조·제77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2025년 4월 23일 개정)
    •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42조 및 [별표 4]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 산정방법
    • 지방세법 제1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22호(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액 상한·하한)

    ※ 이 글은 정보 제공을 위한 참고용입니다. 피부양자 자격과 보험료는 소득·재산 구성과 가족관계에 따라 달라지고, 개별 사안의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부담상한제 — 같은 500만 원을 써도 돌려받는 돈이 갈립니다

    본인부담상한제 — 같은 500만 원을 써도 돌려받는 돈이 갈립니다

    병원비로 500만 원을 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상한액이 112만 원으로 똑같은 소득구간인데도, 한 사람은 100만 원 넘게 돌려받고 다른 한 사람은 한 푼도 못 받습니다.

    낸 돈은 같습니다. 그런데 가른 것은 병원도 병명도 아니고, 여러분이 무심코 넘긴 영수증 한 칸이었습니다.

    지갑에서 병원 영수증을 꺼내 펴 보는 손
    Photo: https://kaboompics.com/ / Pexels

    바쁘면 이것만 (2026년 8월 기준)

    • 본인부담상한제 = 1년 동안 낸 본인일부부담금이 내 상한액을 넘으면 넘은 금액을 공단이 부담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제2항
    • 🔴 합산하는 것은 「내가 낸 병원비 총액」이 아닙니다 — 영수증의 급여 본인부담금만 셉니다
    • 🔴 비급여는 빼는 게 아니라 애초에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 요양급여가 아니라서 본인일부부담금 자체가 아닙니다
    • 🔴 급여인데도 법이 따로 빼는 것들이 있습니다 — 2·3인실 입원료, 65세 이상 치과임플란트, 추나요법, 선별급여, 연간 외래 365회 초과분, 전액 본인부담 등(시행령 제19조 제3항의 일곱 개 호)
    • 상한액은 소득분위로 갈립니다 · 해마다 바뀝니다 — 2026년 8월에 오는 안내문은 2025년 진료분이고 그 해 상한액은 1분위 89만 원 ~ 10분위 826만 원입니다(2026년 진료분은 90만~843만 원)
    • 받는 법 둘: ①사전급여 — 한 병원에서 최고상한액을 넘기면 병원이 그만큼 덜 받습니다(내가 할 일 없음) ②사후환급 — 그 밖. 개인별 상한액을 넘은 나머지를 다음 해에 받습니다
    • 🔴 둘을 가르는 것은 병원 개수가 아닙니다 — 「여러 병원이면 신청」이 아니라 최고상한액을 넘겼느냐입니다
    • 8월 말~9월 초에 공단이 지난해 진료분 안내문을 보냅니다(예년 기준 · 올해 일정은 아직 발표 전입니다) · 지급은 당사자가 지정한 예금계좌로(시행령 제19조 제5항)
    • ⏳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이면 소멸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 제1항 제3호
    같은 500만 원인데 갈리는 두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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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낸 돈은 같은데 돌려받는 돈이 갈립니다
    병원비 500만 원 A 씨 B 씨
    낸 돈 합계 500만 원 500만 원
    급여 본인부담금 400만 원 100만 원
    비급여 100만 원 400만 원
    합산되는 금액 400만 원 100만 원
    내 상한액 112만 원 112만 원
    돌려받는 돈 288만 원 0원

    왜 이렇게 갈리는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상한제는 「내가 낸 돈」을 세지 않습니다

    법이 세는 것은 본인일부부담금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제1항이 「요양급여를 받는 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일부」를 그렇게 부릅니다.

    여기서 열쇠는 요양급여라는 말입니다. 건강보험이 인정하는 진료를 뜻해요. 영수증에서 급여라고 적힌 쪽입니다.

    그러면 비급여는요? 요양급여가 아닙니다. 그러니 본인일부부담금 자체가 아닙니다. 흔히 「비급여는 상한제에서 빼 준다」고 설명하는데, 정확히는 뺄 것도 없이 처음부터 다른 주머니입니다.

    장바구니로 치면 이렇습니다. 계산대에 물건을 다 올렸는데, 할인 쿠폰이 되는 물건만 따로 세는 거예요. 나머지는 아무리 비싸도 그 계산에 안 들어갑니다.

    영수증 500만 원에서 상한제가 실제로 세는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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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수증 500만 원 중 실제로 세어지는 몫
    항목 설명 값
    급여 본인부담금 여기서 법이 빼는 항목을 뺀 나머지가 합산됩니다 100
    비급여 들어갈 자리가 없음 400

    병원에서 받은 영수증을 펴 보면 급여와 비급여가 나뉘어 적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제1항과 그 별지 제6호서식이 그렇게 정해 두었어요. 서식 아래쪽에는 「전액 본인부담 … 은 본인부담상한액 산정시 제외합니다」라는 문구가 아예 인쇄돼 있습니다.

    병원 대기 공간에서 상담을 기다리는 모습
    Photo: Cedric Fauntleroy / Pexels

    급여인데도 빠지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가 영상 60초에 다 담지 못한 부분입니다.

    「급여면 다 세어지겠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시행령 제19조 제3항이 급여 중에서도 더하지 않는 것들을 일곱 개 호로 열거해 두었습니다. 치과임플란트와 추나요법은 부담률 구간에 따라 두 호로 나뉘어 있어, 실제 항목 수보다 호가 많습니다.

    급여인데도 상한제 계산에서 빠지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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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한제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 것
    단계 내용 설명
    1단계 2인실·3인실 입원료 병원급 이상 일반입원실과 정신과 입원실
    2단계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고시 질병이 주 상병일 때 · 임신부와 6세 미만 등은 예외
    3단계 65세 이상 치과임플란트와 추나요법 부담률에 따라 두 호로 나뉩니다
    4단계 선별급여 본인부담을 높게 매기는 진료
    5단계 연간 외래 365회 초과분과 전액 본인부담 영수증에 따로 적히는 칸입니다

    첫째, 2인실은 비급여가 아닙니다. 병원급 이상의 2·3인실 입원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입니다(의원급 입원실은 다릅니다). 그런데도 상한제 계산에서는 법이 따로 뺍니다. 「비급여라서 빠진다」가 아니라 「급여인데 뺀다」예요. 성격이 다릅니다.

    둘째, 1인실은 좀 더 복잡합니다. 보통은 비급여지만, 분만이나 아동 진료로 지정된 일부 기관에서는 기본입원료가 급여로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비급여 목록을 외우는 것보다, 내 영수증의 급여 본인부담금 칸에 얼마가 찍혔는지를 보는 편이 빠릅니다.

    계산기를 놓고 영수증 항목을 하나씩 따져 보는 손
    Photo: https://kaboompics.com/ / Pexels

    받는 방법은 둘인데, 가르는 기준이 흔히 잘못 알려져 있습니다

    「한 병원에서만 다녔으면 자동, 여러 병원이면 신청」이라는 설명을 자주 봅니다. 이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가르는 것은 병원 개수가 아니라 최고상한액을 넘겼느냐입니다.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을 가르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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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으로 되는 쪽과 내가 해야 하는 쪽
    받는 방법 사전급여 사후환급
    언제 한 요양기관에서 최고상한액 초과 개인별 상한액을 넘은 나머지
    누가 청구 병·의원이 공단에 본인
    내가 할 일 없음 계좌 등록 또는 신청서 제출
    시점 진료 그때 다음 해 8월 말~9월 초
    제외 요양병원은 대상 아님 –

    왜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병원은 환자의 소득분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 상한액이 89만 원인지 826만 원인지는 내가 낸 건강보험료로 정해지는데, 병원 창구에서 그걸 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병원이 알아서 덜 받는 사전급여는 누가 봐도 넘는 금액, 즉 가장 높은 상한액을 넘겼을 때만 작동합니다.

    🔴 여기서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가장 높은 상한액이라는 숫자가 두 가지 뜻으로 쓰입니다.

    • 10분위(가장 높은 소득구간)인 사람의 상한액
    • 사전급여가 작동하는 최고상한액

    같은 숫자지만 뜻이 다릅니다. 2025년 진료분이면 826만 원, 2026년 진료분이면 843만 원이 그 자리에 들어갑니다.

    연도별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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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해 진료분인지가 먼저입니다
    소득분위 2025년 진료분 2026년 진료분
    1분위 89만 원 90만 원
    2~3분위 110만 원 112만 원
    4~5분위 170만 원 173만 원
    6~7분위 320만 원 326만 원
    8분위 437만 원 446만 원
    9분위 525만 원 536만 원
    10분위 826만 원 843만 원

    표를 보면 두 해가 20만 원 안팎 차이 납니다. 남의 이야기 같지만, 자기 상한액을 한 해 밀려 계산하면 받을 수 있는데 없다고 단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겨요. 2025년에 상한액이 89만 원인 1분위인 사람이 한 병원에서 합산 대상 본인부담금 200만 원을 냈다면, 826만 원에 한참 못 미치니 사전급여는 없습니다. 미리 등록해 둔 계좌가 없다면, 가만히 있어서는 111만 원을 못 받습니다.

    같은 400만 원인데 소득분위로 갈리는 환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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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 본인부담금이 같아도 돌려받는 돈은 갈립니다
    항목 설명 값
    1분위 상한 89만 311만 원
    2~3분위 상한 110만 290만 원
    4~5분위 상한 170만 230만 원
    6~7분위 상한 320만 80만 원

    그래서 「급여가 많으면 무조건 돌려받는다」가 아닙니다. 내 상한액을 넘겨야 그 넘은 만큼이 나옵니다.

    집으로 온 우편물을 하나씩 확인하는 모습
    Photo: Nicola Barts / Pexels

    그래서 안내문이 오면 무엇을 하면 되나

    공단은 지난해 진료분을 집계해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보냅니다. 최근 4년을 보면 8월 하순에 시작한 해가 셋, 9월 초에 시작한 해가 하나였습니다. 올해 일정은 아직 발표 전입니다.

    법이 정한 흐름은 이렇습니다. 초과 금액이 생기면 공단은 당사자에게 그 금액을 통보하고 지급해야 합니다(제44조 제2항 후단). 그리고 지급은 당사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합니다(시행령 제19조 제5항).

    🔴 하나 덧붙이면, 2026년 10월 8일부터는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그 금액만큼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게 바뀝니다(제44조 제3항 신설). 체납이 있다면 환급금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지난해 진료분이 돌아오는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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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병원비가 올해 8월에 돌아옵니다
    시점 사건 설명
    지난해 1~12월 진료 이때 낸 급여 본인부담금이 합산 대상
    올해 상반기 공단 집계 보험료 자료로 소득분위를 확정합니다
    8월 말~9월 초 안내문 발송 대상자에게 순차 발송
    계좌 등록 뒤 지급 당사자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3년 권리 소멸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

    🔴 「신청서를 안 내면 무조건 못 받는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여기도 영상 60초에 담지 못한 부분입니다.

    공단에는 지급동의계좌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미리 계좌를 등록해 두면 다음부터는 초과금이 생길 때 별도 신청 없이 그 계좌로 자동 지급됩니다. 보건복지부 2025년 8월 27일 보도자료를 보면, 2024년 진료분 사후환급 대상자 213만 4,502명 가운데 108만 5,660명이 이 계좌를 신청해 두었습니다. 절반가량이죠.

    다만 내가 그 대상인지는 안내문을 열어 봐야 압니다. 등록해 둔 계좌가 없다면 신청은 여전히 내 몫입니다.

    확실한 것은 이것입니다. 안내문이 왔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 권리는 3년 뒤에 사라집니다.

    기억할 숫자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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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에서 기억할 숫자 셋
    항목 값 설명
    영수증에서 먼저 볼 칸 1개 급여 본인부담금
    안내문이 오는 때 8~9월 지난해 진료분
    권리가 사라지기까지 3년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

    정리하면

    • 상한제가 세는 것은 영수증의 급여 본인부담금 한 칸입니다
    • 비급여는 빼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다른 주머니이고, 급여인데도 빠지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을 가르는 것은 병원 개수가 아니라 최고상한액 초과 여부입니다
    • 안내문이 오면 열어 보고, 계좌를 확인하세요. 미리 등록해 두면 다음부터는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권리는 3년입니다

    올해 병원에 좀 다니셨다면, 오늘 딱 하나만 해 보세요. 서랍에 넣어 둔 영수증을 꺼내 「급여 본인부담금」 칸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거기 찍힌 숫자가 돌려받을 돈을 가릅니다.

    60초로 먼저 보기

    자주 묻는 것

    Q. 실손보험으로 받은 돈이 있으면 상한제 환급이 줄어드나요? 상한제는 영수증의 급여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실손보험 지급 여부와는 계산 구조가 다릅니다. 다만 같은 의료비를 두 곳에서 중복해 보전받는 문제는 보험사 약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니, 가입한 보험의 약관을 확인해 보세요.

    Q. 상한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내 소득분위는 진료연도의 건강보험료로 정해집니다. 그런데 그 해 보험료가 정산돼 확정된 뒤에야 내 상한액이 정해져요. 그래서 안내문이 다음 해에 오는 것입니다. 확정된 뒤에는 공단이 보내는 안내문과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The건강보험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안내문이 안 왔는데 저는 대상이 아닌가요? 주소가 바뀌었거나 발송이 늦어졌을 수 있습니다. 대상 여부는 안내문을 기다리지 않고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The건강보험 앱·고객센터(1577-1000)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리는 3년까지 살아 있으니, 지난해에 병원비가 많이 나왔다면 직접 한 번 확인해 보세요.

    Q.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상황이면요? 지급동의계좌는 본인 외에 위임받은 가족(배우자·부모·자녀·손·조부모)이나 상속대표로 선정된 가족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요건은 공단에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Q. 요양병원에 오래 입원했는데 기준이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요양병원에 120일을 넘겨 입원한 경우에는 같은 소득분위여도 상한액이 더 높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요양병원은 사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2·3인실을 썼는데 왜 계산에 안 들어가나요? 병원급 이상의 2·3인실 입원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입니다. 그런데 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1호가 상한제 합산에서 제외하도록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비급여라서가 아니라 법이 명시적으로 뺀 것입니다.


    지난해 병원에 좀 다니셨다면, 오늘 딱 하나만 해 보세요. 영수증의 「급여 본인부담금」 칸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거기 찍힌 숫자가 내 상한액을 넘는지가 돌려받을 돈을 가릅니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1차 자료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제91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및 별지 제6호서식(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5년 8월 27일) — 2024년 진료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연도별 상한액 표 포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안내」 및 본인부담상한제 제도안내

    ※ 이 글은 정보 제공을 위한 참고용입니다. 상한액과 환급 금액은 소득분위·진료내역·진료기관에 따라 달라지고, 개별 사안의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 5월에 낸 세금의 절반이 11월에 또 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 5월에 낸 세금의 절반이 11월에 또 옵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를 낸 분이라면, 그 세금의 절반이 11월에 또 옵니다.

    새로 생긴 세금은 아니에요. 올해 상반기에 번 돈에 대한 세금을 11월에 먼저 내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 벌이가 반토막이 나도 여러분이 받을 고지서는 작년 기준으로 나옵니다.

    줄이는 방법이 법에 있긴 합니다. 다만 그 창구가 11월 한 달만 열려요.

    영수증과 계산기로 사업 비용을 정리하는 모습
    Photo: https://kaboompics.com/ / Pexels

    바쁘면 이것만 (2026년 8월 기준)

    • 중간예납 =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 —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제7항
    • 🔴 기준액은 「작년에 낸 소득세」가 아닙니다 — 작년 11월 중간예납세액 + 올해 5월에 직접 낸 세액(자진납부세액) + 추가납부세액 − 환급세액
    • 🔴 원천징수로 이미 떼인 세금은 여기 안 들어갑니다 — 3.3%를 떼고 받는 프리랜서라면 결정세액의 절반보다 훨씬 적고, 아예 고지가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 고지서 발급: 11월 1일~15일 · 납부기한 11월 30일(2026년은 월요일이라 밀리지 않습니다)
    • 50만 원 미만이면 안 옵니다 — 중간예납기준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고지 자체가 없어요
    • 지방소득세는 안 붙습니다 — 지방세법에는 중간예납 규정이 아예 없습니다
    • 줄이는 창구: 11월 1일~30일 추계액 신고 — 고지 금액이 내가 신고한 추계액으로 바뀝니다(안 내도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 1,000만 원 초과면 분납 — 기한 지난 뒤 2개월 이내
    • 안 내면: 3% + 1개월이 지날 때마다 0.67% · 고지세액 150만 원 미만이면 3%만
    • 근로소득만 있는 분은 대상이 아닙니다
    • 11월에 하나 더: 5월에 신고한 소득이 11월분 건강보험료부터 반영돼 다음 해 10월분까지 갑니다
    5월 신고가 11월에 두 갈래로 돌아오는 일정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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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에 낸 신고서가 11월에 두 번 돌아옵니다
    시점 사건 설명
    5월 1~31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2025년 소득을 신고했습니다
    11월 1~15일 중간예납 고지서 발송 작년 세액의 절반
    11월 30일 중간예납 납부기한 2026년은 월요일
    11월분부터 건강보험료에 새 소득 반영 다음 해 10월분까지

    두 갈래가 어디서 갈라지는지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5월에 다 냈는데 11월에 왜 또 옵니까?

    올해 상반기에 번 돈에 대한 세금을 11월에 먼저 걷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그 취지를 신고에 드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월급 받는 분들은 이미 매달 세금을 떼이고 있죠. 원천징수라고 하는 거예요. 회사가 월급에서 소득세를 미리 떼어 나라에 보내고, 2월 연말정산에서 맞춰 봅니다.

    그런데 사업소득자는 다릅니다. 1년에 한 번, 5월에 몰아서 냅니다. 그래서 한 해 치를 한 번에 계산하는 부담이 5월에 통째로 몰리죠.

    그래서 소득세법 제65조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정해 두고, 그 기간의 세금을 11월 30일까지 걷습니다. 쉽게 말하면 1년을 반으로 갈라 앞쪽 절반을 11월에 먼저 정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상반기 실적을 일일이 계산하는 대신 작년 실적을 잣대로 삼아 금액을 정합니다.

    월급 받는 사람과 사업소득자가 세금을 내는 방식 비교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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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세금인데 내는 횟수가 다릅니다
    세금 흐름 월급 받는 사람 사업소득자
    미리 걷는 장치 매달 원천징수 11월 중간예납
    금액을 정하는 쪽 회사가 계산 세무서가 고지
    최종 정산 2월 연말정산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오해하지 마세요. 세금이 두 배가 되는 게 아닙니다. 11월에 낸 돈은 내년 5월 확정신고에서 이미 낸 세금으로 전액 차감됩니다. 총액은 같고 내는 시점만 앞당겨지는 구조예요.

    다만 시점이 앞당겨진다는 건 그만큼 내 통장에서 돈이 먼저 나간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래서 얼마가 나올지를 미리 아는 게 중요합니다.

    얼마가 나오나요? 작년에 낸 돈의 절반이 아닙니다

    작년에 낸 총액의 절반이 아니라, 국세의 절반입니다. 여기서 대부분이 금액을 잘못 예상합니다.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3년째 하고 있는 마흔한 살 정민 씨를 예로 들어 볼게요. 정민 씨는 물건을 팔아 대금을 그대로 받기 때문에 원천징수로 미리 떼이는 세금이 없습니다. 이 전제를 먼저 적어 둘게요. 뒤에서 다시 짚겠지만 여기가 갈리면 금액이 통째로 달라지거든요.

    정민 씨는 작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624만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62만 4,000원이 따라붙어서, 작년 5월에 통장에서 나간 돈은 686만 4,000원이었어요.

    그래서 정민 씨는 11월 고지서를 343만 2,000원쯤으로 예상합니다. 686만 4,000원의 절반이니까요.

    실제 고지서는 312만 원입니다. 작년에 낸 686만 4,000원의 절반이 아니라 약 45%예요.

    작년 5월에 낸 돈과 올해 11월 고지 금액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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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에 낸 686만 원의 절반이 아니라 약 45%입니다
    항목 설명 값
    작년 5월에 낸 돈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686.4만원
    올해 11월 고지액 소득세의 절반만 312만원

    이유는 단순합니다. 지방세법에는 중간예납이라는 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때 한 번에 냅니다. 그래서 5월에 내는 돈은 소득세의 1.1배지만, 11월 고지서는 딱 1.0배예요.

    여러분 통장으로 치면 이런 겁니다. 5월에는 세금 옆에 지방세가 따라붙고, 11월에는 세금만 옵니다.

    그런데 정민 씨 이야기를 그대로 대입하면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3.3%를 떼고 받는 분은 계산이 다릅니다

    중간예납의 잣대는 「작년에 확정된 소득세」가 아니라 「중간예납기준액」입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는데 안에 든 게 다릅니다.

    소득세법 제65조 제7항이 정한 기준액은 이렇습니다. 작년 11월에 낸 중간예납세액 + 올해 5월 확정신고 때 직접 낸 세액(자진납부세액) + 추가납부세액에서 환급세액을 뺀 금액이에요.

    핵심은 「직접 낸 세액」입니다. 원천징수로 이미 떼인 세금은 여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프리랜서가 집에서 서류와 노트북으로 소득을 정리하는 모습
    Photo: SHVETS production / Pexels

    프리랜서처럼 대금에서 3.3%를 먼저 떼이고 받는 분들은, 5월에 정산할 때 그 떼인 돈이 이미 낸 세금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5월에 「직접」 내는 돈이 얼마 안 되죠. 기준액도 그만큼 작아지고요.

    숫자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원천징수를 당한 프리랜서의 중간예납 계산 흐름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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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세액 272만 원인데 11월 고지는 0원입니다
    단계 내용 설명
    1단계 결정세액 272만 올해 5월 확정
    2단계 원천징수 180만 3.3%로 이미 냄
    3단계 직접 낸 돈 92만 이것이 기준액
    4단계 11월 고지 0원 50만 원 미만

    같은 5월 세금 272만 원인데, 기준이 되는 몫은 그중 약 34%뿐입니다.

    바꿔 말하면 결정세액이 같아도 원천징수를 많이 당한 분일수록 11월 고지액이 적고, 아예 안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볼 숫자도 「결정세액」이 아니라 「납부할 세액」 쪽이에요.

    그러니 이 고지서, 모두에게 오는 건 아닙니다.

    나한테도 고지서가 오나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분은 대상이 아닙니다.

    법이 정한 제외 대상이 꽤 넓습니다.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는 분은 중간예납을 하지 않아요. 연말정산으로 이미 세금이 정리되는 월급 생활자는 그래서 이 고지서를 받을 일이 없습니다.

    올해 1월 1일 현재 사업자가 아니었다가 올해 사업을 시작한 분도 제외됩니다. 조문이 그 두 가지를 함께 요구해요. 그래서 원래 하던 사업이 있는 분이 올해 가게를 하나 더 냈다면 그건 「새로 시작」이 아니라서 고지가 옵니다.

    중간예납 고지서가 오는 경우와 오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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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고지서가 오는 사람과 안 오는 사람
    구분 옵니다 안 옵니다
    소득 종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사업 시작 시점 1월 1일에 이미 사업자 1월 1일 현재 사업자가 아니었고 올해 개업
    중간예납기준액 10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
    직종 특례 일반 사업자 자영예술가·직업선수·보험모집인·연말정산한 방문판매원 등

    여기서 실제로 가장 많이 걸리는 게 50만 원 기준입니다. 소득세법 제86조는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어요. 중간예납은 기준액의 절반이니까, 거꾸로 계산하면 중간예납기준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11월에 고지서가 오지 않습니다.

    방향을 헷갈리지 마세요. 이 역산은 「안 온다」 쪽으로만 안전합니다. 기준액은 결정세액보다 작거나 같으니까요. 반대로 「결정세액이 100만 원을 넘으니까 반드시 온다」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이 금액은 2022년에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랐고 지금까지 그대로입니다.

    문제는 이 계산이 작년 소득만 본다는 점이에요. 올해 벌이가 어떤지는 고지서가 알지 못합니다.

    11월에 도착하는 우편 고지서
    Photo: Tima Miroshnichenko / Pexels

    올해 벌이가 줄었는데 그대로 내야 하나요?

    요건을 채우면 11월에 신고해서 고지를 없앨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라고 합니다.

    조건은 소득세법 제65조 제3항에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실적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추계액이 작년 기준액의 30%에 미달하면, 11월 1일부터 30일 사이에 신고할 수 있어요. 신고하면 세무서가 이미 결정한 고지는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안 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지서에 적힌 금액 대신 내가 신고한 추계액을 11월 30일까지 내는 겁니다. 금액이 바뀌는 것이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낼 것도 없습니다. 단 이때도 신고서는 내야 고지가 취소됩니다. 안 냈다고 가만히 두면 원래 고지서가 그대로 살아 있어서 체납이 돼요.

    그럼 반토막이 났으면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준이 30%라서 꽤 크게 줄어야 문턱을 넘습니다.

    추계액 신고의 세 가지 숫자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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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지서를 바꾸는 세 개의 숫자
    항목 값 설명
    이 선 아래여야 30% 기준액 대비
    신고 기간 11월 1~30일 한 달만
    이 아래면 면제 50만 원 신고서는 필요

    계산 구조를 풀어 쓰면 이렇습니다. 추계액은 상반기 소득을 1년치로 늘려 잡은 세액의 절반입니다. 그 값이 기준액의 30%에 못 미쳐야 하니까, 대략 올해 예상 세액이 기준액의 60% 선 아래로 내려와야 문이 열리는 셈이에요. 정확한 판정은 조문의 산식으로 하니 이건 어림잡는 용도로만 보세요.

    다행히 세금은 누진 구조입니다. 소득이 절반으로 줄면 세금은 절반보다 훨씬 크게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매출이 크게 꺾인 해라면 생각보다 요건을 채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반기 장부를 노트북과 함께 정리하는 모습
    Photo: Kampus Production / Pexels

    🔴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앞에서 「기준액이 없으면 고지가 안 온다」고 했는데, 고지가 안 오는 것과 할 일이 없는 것은 다릅니다.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올해 상반기에 사업소득이 있으면, 이건 선택이 아니라 11월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예요. 올해 새로 시작해서 제외된 분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으니 본인이 복식부기 대상인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11월에 오는 두 번째 청구서는 뭔가요?

    건강보험료입니다. 5월에 신고한 그 소득이 11월분 보험료부터 반영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이 반영 시기를 정해 두고 있어요. 11월분과 12월분 보험료는 전년도 소득 자료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2026년 5월에 신고한 2025년 소득이 2026년 11월분부터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자료가 다음 해 10월분까지 이어집니다. 세금은 한 번 내고 끝이지만, 보험료는 열두 달 간다는 뜻이죠.

    5월 신고서가 12개월치 보험료로 바뀌는 경로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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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에 적은 숫자가 열두 달치 보험료가 됩니다
    단계 내용 설명
    1단계 5월 신고 2025년 소득
    2단계 공단에 반영 국세청 자료로
    3단계 11월분부터 보험료 재산정
    4단계 다음 해 10월분 12개월 유지

    두 갈래로 갈립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에 7.19%를 곱해 소득 몫 보험료를 냅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사업소득이 따로 있는 분은,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는 부분에만 별도로 붙고요.

    이 2,000만 원이 생각보다 크게 작동합니다. 회사에 다니면서 부업 사업소득이 연 3,000만 원인 분이라면, 3,000만 원 전부가 아니라 넘어선 1,000만 원에만 보험료가 붙거든요.

    부업 소득 3,000만 원 중 보험료가 붙는 부분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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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업 소득 3,000만 원 중 1,000만 원에만 붙습니다
    항목 설명 값
    보험료가 붙는 부분 2,000만 원 초과분 1000
    안 붙는 부분 기준선 아래 2000

    물론 소득이 늘면 보험료가 오르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다만 그 인상이 소득이 발생한 해가 아니라 신고 다음 해 11월에 찾아온다는 게 놓치기 쉬운 지점이에요. 작년에 유난히 잘된 해가 있었다면 올해 11월에 그 청구서가 옵니다.

    소득이 그 뒤로 줄었다면 공단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건 깎아 주는 제도가 아니라 나중에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실제 소득이 줄지 않았으면 차액을 다시 내야 해요.

    두 장을 나란히 놓으면 성격이 이렇게 다릅니다.

    11월에 오는 두 청구서의 성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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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11월인데 성격이 다릅니다
    11월에 오는 것 중간예납 건강보험료
    근거 소득세법 제65조 건보법 시행령 제41조
    금액 기준 작년 소득세의 절반 지역은 소득의 7.19%
    지속 기간 한 번으로 끝 다음 해 10월분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것 11월에 추계액 신고 공단에 조정 신청

    11월에 이렇게 두 장이 겹치면 「그냥 안 내면 어떻게 되지」 싶은 마음이 듭니다. 저도 그 생각을 먼저 했고요. 그런데 계산해 보면 그쪽이 더 비쌉니다.

    가을 책상에서 다음 달 일정을 확인하는 모습
    Photo: Vlada Karpovich / Pexels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미납액의 3%가 바로 붙고, 그다음부터는 1개월이 지날 때마다 0.67%가 더 붙습니다.

    「1개월이 지날 때마다」가 중요합니다. 기한을 넘겨도 1개월이 차기 전에 내면 월 가산세는 0이거든요. 놓쳤다는 걸 12월에 알아차렸다면 그달 안에 내는 것과 해를 넘기는 것이 다릅니다.

    여기서 알아 두면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고지세액이 150만 원 미만이면 월 0.67%가 붙지 않고 3%만 부담합니다. 중간예납은 50만 원부터 고지되니까, 50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 구간에 계신 분들이 여기 해당해요.

    금액이 크면 분납도 됩니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기한이 지난 뒤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어요. 다만 나눌 수 있는 몫이 구간마다 다릅니다. 2,000만 원 이하면 1,000만 원을 넘는 금액까지고, 2,000만 원을 넘으면 그 세액의 50%까지입니다.

    연체와 분납의 기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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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으면 붙는 돈과 나눠 낼 수 있는 선
    항목 값 설명
    즉시 붙는다 3% 미납액 기준
    1개월마다 0.67% 150만 원 이상만
    분납 기준 1,000만 원 2천만 초과는 50%까지

    정리하자면 11월에 고를 수 있는 길이 셋입니다.

    11월에 고를 수 있는 세 가지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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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에 여러분이 고를 수 있는 세 갈래
    선택지 그냥 납부 추계액 신고 분납
    조건 누구나 기준액의 30% 미만 세액 1,000만 원 초과
    해야 할 일 고지서대로 납부 11월 1~30일 신고서 제출 납부 때 신청
    기한 11월 30일 11월 30일 기한 후 2개월 이내
    결과 고지액 그대로 내가 신고한 금액 나눠서 냄

    그럼 그냥 안 내고 5월에 몰아서 내면 되지 않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계산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정민 씨가 312만 원을 5개월 늦게 내면 3%인 9만 3,600원에 월 가산세가 얹히죠. 미루는 대가가 생각보다 큽니다.

    그러니 11월에 놀라지 않으려면 지금 해 둘 게 있습니다.

    8월인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요?

    홈택스에서 올해 5월 신고 내역의 「납부할 세액」부터 확인하시면 됩니다. 「결정세액」이 아니라 그 아래 칸이에요.

    거기에 작년 11월에 낸 중간예납세액이 있었다면 그것도 더합니다. 그 합이 중간예납기준액이고, 절반이 11월 고지액입니다. 종합소득세 계산기로 과세표준별 세액 구조를 함께 보면 내년 5월까지의 그림이 잡힙니다.

    그다음은 상반기 장부입니다. 1월부터 6월까지의 실적이 추계액 신고의 재료거든요. 지금 정리해 두면 11월에 신고할지 그냥 낼지를 여유 있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11월까지 해 둘 네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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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에 해 두면 11월이 편해집니다
    단계 내용 설명
    1단계 작년 세액 확인 홈택스에서
    2단계 절반을 계산 11월 예상 고지액
    3단계 상반기 장부 정리 추계 판단 재료
    4단계 11월에 결정 납부 또는 신고

    세금 자체를 줄이는 길도 같이 봐 두시면 좋습니다. 연금저축·IRP 세액공제처럼 산출세액에서 직접 빠지는 항목은 내년 5월 확정신고에 반영되고, 그 결과가 같은 해 11월 중간예납의 기준액도 낮춥니다.

    소득이 적은 사업자라면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대상인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고 자동으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5월에 따로 신청해야 하고, 놓쳤다면 6개월 안에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해요.

    다음 달 일정과 서류를 미리 확인하는 모습
    Photo: SHVETS production / Pexels

    자주 묻는 질문

    Q. 11월에 낸 돈은 돌려받나요? 돌려받는 게 아니라 차감됩니다. 내년 5월 확정신고에서 최종 세액을 계산한 뒤, 11월에 낸 312만 원을 이미 낸 세금으로 빼고 나머지만 냅니다. 만약 최종 세액이 11월에 낸 돈보다 적으면 그 차액은 환급됩니다.

    Q. 작년에 세금을 냈는데 올해 폐업했습니다. 그래도 오나요? 소득세법에는 직접 대응하는 조문이 없지만, 국세청 내부 규정인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76조가 6월 30일 이전에 폐업한 경우 중간예납 대상자에서 삭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휴업이냐 폐업이냐,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 처리가 갈리니 고지서가 왔다면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126)로 확인하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Q. 중간예납 고지서에 지방소득세가 왜 없나요? 지방세법에 중간예납 제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때 한 번에 신고·납부합니다. 그래서 11월에는 국세만 나옵니다.

    Q. 추계액 신고를 하면 세무서가 그대로 받아 주나요? 신고 자체는 11월 1일~30일에 할 수 있고, 신고하면 기존 고지는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다만 요건과 계산이 맞아야 하고, 나중에 실제 소득이 확인되면 정산 대상이 됩니다. 장부가 정리돼 있지 않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Q. 2026년 11월 30일이 휴일이면 기한이 밀리나요? 2026년 11월 30일은 월요일이라 밀리지 않습니다. 참고로 2025년에는 11월 30일이 일요일이어서 국세청이 12월 1일로 안내했었어요. 다만 국세청의 2026년 공식 일정 안내는 통상 10~11월에 갱신되니, 그때 한 번 더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오늘 딱 하나만 한다면

    여러분이 올해 5월에 직접 낸 세액은 얼마였나요? 홈택스 신고 내역에서 그 숫자 하나만 열어 보시면 됩니다.

    작년 11월 중간예납세액까지 더해서 100만 원이 안 되면 11월엔 고지서가 오지 않습니다. 넘는다면 절반을 적어 두세요. 대략 그 금액이 11월 30일에 통장에서 나갑니다.

    미리 아는 것과 고지서를 받고 아는 것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석 달 차이예요.


    본 글은 정보·교육·참고용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2026년 8월 기준이며 세법·요율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소득 종류·필요경비·공제 항목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지므로,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