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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과세종합저축 — 올해부터 65세 자격은 기초연금 수급자에게만 열려, 작년에 든 통장을 깨면 다시 못 들 수 있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 — 올해부터 65세 자격은 기초연금 수급자에게만 열려, 작년에 든 통장을 깨면 다시 못 들 수 있습니다

    65세가 넘으면 원금 5천만 원까지 이자에 세금이 안 붙는 통장, 비과세종합저축입니다.

    그런데 2026년 1월 1일부터 조건이 하나 붙었어요. 여러분이나 부모님이 65세가 넘었더라도, 장애인·유공자 같은 다른 자격이 없다면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이어야 새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①1호).

    작년까지 들어 둔 통장은 예전 규칙대로 갑니다. 문제는 그 통장을 깨고 다시 들 때예요.

    동전을 세는 어르신의 손
    Photo: – landsmann – / Pexels

    바쁘면 이것만 · 2026.10 기준

    • 무엇 — 원금 1인당 5천만 원까지, 이자·배당에 소득세·지방소득세·농어촌특별세가 0원(조특법 제88조의2① · 농특세법 제4조4호)
    • 누가(2026년 가입분부터) —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등록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가족, 국가유공 상이자, 기초생활 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 부상자
    • 언제까지 —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분(2025년 말에서 3년 늘었어요)
    • 작년까지 든 계좌 — 기초연금과 관계없이 종전 규칙대로 비과세(법률 제21223호 부칙 제41조)
    • 해지하고 새로 들면 — 새 규칙이 적용됩니다. 기초연금을 안 받으면(장애인 등 다른 자격이 없다면) 다시 못 들어요
    • 안 되는 사람 — 가입하는 해의 직전 3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던 사람(조특법 제129조의2)

    비과세종합저축은 세금을 얼마나 줄여 주나요?

    원금 5천만 원에 연 3%면 1년에 23만 1천 원입니다. 보통 예금 이자에는 15.4%가 떼이거든요(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비과세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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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금 5천만 원, 1년에 아끼는 세금
    항목 값 설명
    1년 이자 150만 원 연 3% 가정
    일반 예금 세금 23만 1천 원 15.4%
    비과세종합저축 세금 0원 소득세·지방세·농특세

    쉽게 말하면 같은 은행, 같은 금리라도 이 통장에 넣으면 이자 150만 원을 통째로 받는다는 뜻입니다. 일반 예금이면 126만 9천 원이에요.

    세후 이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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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이자 150만 원, 손에 쥐는 돈
    항목 설명 값
    일반 예금 15.4% 원천징수 126.9만 원
    비과세종합저축 세금 0원 150만 원

    한 달로 치면 약 1만 9천 원이에요. 크지 않아 보여도, 금리가 오르거나 원금을 몇 년씩 굴리면 해마다 다시 붙는 차이입니다.

    예금 하나만이 아니라 적금·펀드(투자신탁)·보험·공제도 이 이름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조특법 시행령 제82조의2①). 여러 금융회사에 나눠 들어도 되지만, 한도는 모든 곳의 원금을 합쳐서 5천만 원이에요(같은 조 ②).

    그렇다면 65세 생일만 지나면 열 수 있을까요? 작년까지는 나이 자격으로 가입할 때 기초연금 여부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2026년부터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조건은 무엇이 바뀌었나요?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연금을 받아야 합니다. 법 조문 한 줄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1. 65세 이상인 거주자 → 1. 65세 이상인 거주자로서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조특법 제88조의2①1호 · 법률 제21223호 · 2026.1.1 시행)

    가입 대상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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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세 이상 어르신, 가입 조건이 달라졌습니다
    구분 2025년까지 가입 2026년부터 가입
    나이 65세 이상 65세 이상
    기초연금 상관없음 수급자여야 함
    가입 기한 2025.12.31 2028.12.31
    이미 든 계좌 종전 규칙 유지 —

    나이를 67세로 올린 게 아닙니다. 나이는 그대로 65세이고, 기초연금 수급이라는 문이 하나 더 생긴 거예요.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이 받습니다. 그 선정기준액은 받는 사람이 65세 이상의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정해요(기초연금법 제3조①②). 바꿔 말하면 65세 이상 10명 중 3명쯤은 처음부터 이 문 밖에 서도록 설계된 셈입니다.

    서류를 함께 보는 노부부
    Photo: Kampus Production / Pexels

    기획재정부는 개정 이유로 취약계층 지원과 과세형평을 들었습니다(2025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모아 둔 돈이 넉넉한 어르신보다, 형편이 빠듯한 어르신에게 혜택을 몰아주겠다는 뜻이죠.

    부모님이 기초연금을 받으시는지 모르겠다면, 기초연금이 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부터 보세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정리에 집을 가진 분의 경우까지 적어 두었습니다.

    그럼 작년에 미리 들어 둔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작년에 든 비과세종합저축은 계속 비과세인가요?

    네, 종전 규칙을 따릅니다. 법 부칙에 따로 적혀 있어요.

    이 법 시행 전에 가입한 비과세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관하여는 제88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법률 제21223호 부칙 제41조)

    풀어 쓰면, 2025년 12월 31일까지 65세 이상으로 가입한 저축에서 생기는 이자는 기초연금을 받든 안 받든 종전처럼 비과세라는 뜻입니다.

    다만 이 보호는 「그때 가입한 저축」에 붙어 있습니다. 같은 계좌라도 만기 연장·재예치·한도 증액까지 종전 조건이 유지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KB국민은행은 2025년까지 가입분이 만기까지 혜택을 받되 만기 연장과 가입 한도 증액은 안 된다고 안내합니다(2026.1.8 기준 안내문).

    「조금이라도 금리를 더 주는 곳으로 옮기면 이득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금리가 더 높은 은행을 찾았다고 기존 통장을 해지하고 새 은행에서 비과세종합저축을 열면, 그건 2026년에 새로 가입하는 것이에요.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분이라면(장애인 등 다른 자격이 없다면) 새 통장은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해지 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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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통장, 깨기 전에 보세요
    선택 비과세 여부
    기존 통장 그대로 유지 만기까지 종전 규칙
    해지하고 다른 곳에 새로 가입 현재 자격으로 신규 가입 불가
    만기 지나고 그대로 둠 만기 뒤 이자는 과세

    여기에 놓치기 쉬운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만기가 지난 뒤 붙는 이자는 비과세가 아니에요.

    비과세종합저축의 계약기간의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법 제88조의2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조특법 시행령 제82조의2⑤)

    만기 연장이나 증액이 되는지는 금융회사 안내를 따라야 하고, 위 KB 안내처럼 막힐 수 있습니다. 만기 안내 문자를 받으면 해지 버튼을 누르기 전에 창구에 먼저 물어보는 편이 안전해요.

    만기 앞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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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통장, 만기 앞에서 할 일
    단계 내용 설명
    1단계 만기일 확인 통장·문자
    2단계 연장·증액 문의 막힐 수 있음
    3단계 새 가입 자격 2026년 조건
    4단계 만기 뒤 이자 과세 시작

    그렇다면 기초연금을 받는 분이면 누구나 새로 열 수 있을까요?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으면 가입할 수 없나요?

    가입·연장하는 해의 직전 3년 중 한 번이라도 대상이었으면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은 제88조의2가 아니라 저축 혜택을 묶어 제한하는 조문에 있어요.

    계좌의 가입일 …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자 … 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조특법 제129조의2①)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을 뺀 이자·배당을 합쳐 한 해 2천만 원을 넘긴 사람, 이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에요(소득세법 제14조③6호). 2026년에 가입·연장한다면 2023~2025년을 봅니다.

    금융소득 이력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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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이 막히는 금융소득 이력
    항목 값 설명
    한 해 이자·배당 2천만 원 초과 비과세·분리과세 제외
    보는 기간 직전 3년 가입·연장일 기준
    한 번이라도 1회 비과세 적용 안 됨

    쉽게 말하면 이미 금융소득이 많은 사람에게는 이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규칙입니다.

    가입 전 확인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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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전 네 가지
    단계 내용 설명
    1단계 대상 확인 기초연금 수급 등
    2단계 3년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 이력
    3단계 한도 합산 모든 곳 5천만 원
    4단계 비과세 신청 가입할 때

    순서도 중요합니다. 비과세는 가입할 때 본인이 신청해야 붙어요(시행령 제82조의2①2호). 이미 가진 일반 예금을 나중에 비과세로 바꾸는 근거는 조문에 없습니다.

    고지서를 함께 확인하는 노부부
    Photo: Kampus Production / Pexels

    가입·연장 당시 직전 3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이력 때문에 비과세가 안 되는 사람이었던 사실이 나중에 확인되면, 금융회사의 통보를 받고 비과세받은 세금 상당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조특법 시행령 제123조의2①④).

    이 통장이 처음부터 이렇게 깐깐했던 건 아닙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어떻게 좁아져 왔나요?

    나이가 오르고, 금융소득 조건이 붙고, 이번엔 기초연금 조건이 붙었습니다. 혜택이 갈수록 「꼭 필요한 사람」 쪽으로 좁혀지는 흐름이에요.

    제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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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과세종합저축, 문이 좁아진 순서
    시점 사건 설명
    2015~2018 노인 기준 단계 상향 61세에서 64세로 한 살씩
    2019년 노인 기준 65세 지금과 같은 나이
    2020년 금융소득 이력 제외 직전 3년 중 1회
    2026년 기초연금 수급 조건 65세 이상 노인
    2028년 말 가입 기한 이때까지 가입분

    2014년 개정 때 예전 「생계형저축」이 이 이름으로 바뀌며 노인 기준이 60세에서 65세로 해마다 한 살씩 올라갔어요(법률 제12853호 부칙 제59조). 2020년부터는 금융소득이 많았던 사람이 빠졌고요. 그리고 2026년, 기초연금이라는 소득 기준이 붙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통장으로 치면, 지금 열려 있는 통장 하나가 앞으로 다시 못 얻을 자리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문 밖에 선 분들은 이자 세금을 그대로 다 내야 할까요?

    저금통을 든 손
    Photo: Towfiqu barbhuiya / Pexels

    기초연금을 받지 않으면 이자 세금을 줄일 방법은 없나요?

    상호금융 예탁금이 있습니다.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같은 조합에 맡기는 예탁금이에요.

    1인 3천만 원까지,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예탁금 이자에는 소득세를 매기지 않아요. 다만 조합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되는 곳은 농협·수협·산림조합이고, 신협·새마을금고 회원이나 준조합원은 소득 요건을 맞춰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직전 해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그 밖에는 종합과세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총급여 7천만 원 넘는 근로소득이 없어야 함)예요. 소득 요건으로 가입하려면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소득확인증명서를 조합에 내야 해요(조특법 시행령 제83조의3②). 제출 방법은 가입하는 금융회사 안내를 따르세요. 직전 3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다면 이 통장도 비과세가 안 됩니다(조특법 제89조의3② · 제88조의5②1호 · 제129조의2).

    지방소득세도 없어요. 다만 농어촌특별세 1.4%는 붙습니다(농어민 등은 면제).

    두 통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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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 세금을 줄이는 두 통장
    항목 비과세종합저축 상호금융 예탁금
    한도 5천만 원 3천만 원
    누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등 농협·수협·산림조합 조합원 또는 소득 요건 충족자
    붙는 세금 0원 농특세 1.4%
    가입 기한 2028.12.31 2028.12.31

    물론 두 통장 모두 금리 자체가 높다는 뜻은 아닙니다. 세금이 0원이어도 금리가 낮으면 손에 쥐는 이자는 적을 수 있거든요. 금리를 고를 때 놓치기 쉬운 함정은 예적금 금리비교에, 세금을 떼고도 물가를 이기는지는 예금 실질금리에 정리해 두었어요.

    계산기로 확인하는 손
    Photo: Kampus Production / Pexels

    원금과 금리를 넣어 몇 년 뒤 세전 이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복리 계산기로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장기로 굴리면 이자를 받을 때마다 세금이 떼이는지에 따라 차이가 달라지니, 같은 조건에서 일반과세와 비과세의 최종 수령액을 나란히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에 65세가 됐는데 기초연금 신청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에요. 지금 가입해도 되나요? A. 법 글자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가입하는 경우입니다. 수급이 확정되기 전에 가입하면 대상인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결정 통지를 받은 뒤 금융회사에 확인하고 가입하는 편이 안전해요. 가입 때 어떤 서류로 확인하는지는 금융회사 안내를 따르세요.

    Q. 장애인으로 등록돼 있으면 나이와 상관없이 되나요? A. 네. 등록 장애인은 제88조의2①2호의 별도 대상이라 나이·기초연금 조건이 없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가족 등도 각각 별도 호에 있어요. 다만 직전 3년 금융소득종합과세 이력 제한(제129조의2)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Q. 한도 5천만 원은 이자까지 포함인가요? A. 아닙니다. 한도는 계약금액(원금) 합계로 재고, 원금에 붙어 들어간 이자는 한도 계산에 넣지 않아요(시행령 제82조의2②). 다만 해지하지 않은 세금우대종합저축이 있으면 그 계약금액만큼 한도가 줄어듭니다(법 제88조의2①).

    Q. 2025년에 든 통장이 있는데, 이번에 추가로 더 넣을 수 있나요? A. 법 조문이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KB국민은행은 2025년까지 가입분의 가입 한도 증액은 안 되고 감액은 된다고 안내해요(2026.1.8 기준). 처음 약정한 범위 안에서 넣는 것인지, 한도를 늘리는 것인지 구분해 가입한 금융회사에 먼저 확인하세요.

    Q. 중간에 해지하면 그동안 비과세 받은 세금을 돌려내야 하나요? A. 비과세종합저축 조문에는 중도해지 때 추징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추징 규정이 있는 것은 가입 당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던 것이 나중에 확인된 경우예요(시행령 제123조의2). 다만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면 2026년 새 조건이 적용된다는 점은 위에서 본 대로입니다.

    오늘 딱 하나만 한다면

    부모님이나 여러분 명의로 2025년 이전에 든 비과세종합저축이 있는지, 그리고 그 만기가 언제인지 확인해 보세요.

    그 통장은 지금 규칙으로는 다시 만들기 어려운 자리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는 그런 통장이 몇 개나 있나요?


    이 글은 정보·교육·참고용이며 투자자문이 아닙니다. 2026.10 기준 법령으로 정리했고, 세법과 금융회사 운영 기준은 바뀔 수 있습니다. 가입 가능 여부와 상품 조건은 가입하려는 금융회사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 법원경매 입찰보증금 — 낙찰받고 잔금을 끝내 못 내면, 낸 10%는 돌려받지 못하고 채권자에게 나눠 줄 돈이 됩니다

    법원경매 입찰보증금 — 낙찰받고 잔금을 끝내 못 내면, 낸 10%는 돌려받지 못하고 채권자에게 나눠 줄 돈이 됩니다

    법원 경매에서 낙찰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입찰할 때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을 보증금으로 내고, 낙찰받은 뒤 정해진 날까지 잔금을 다 내야 집이 내 것이 되거든요(민사집행법 제135조).

    그런데 그 잔금을 못 내면 어떻게 될까요. 낸 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하고, 그 돈은 집주인의 빚을 받으려던 채권자들에게 나눠 줄 돈에 들어갑니다(제138조④ · 제147조①5호).

    법원 경매를 상징하는 판사의 의사봉
    Photo: SHOX ART / Pexels

    바쁘면 이것만 · 2026.10 기준

    • 보증금은 얼마 — 기일입찰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입니다.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 달리 정할 수 있어요(민사집행규칙 제63조)
    • 무엇으로 내나 — 현금, 은행 자기앞수표, 은행·보험회사 보증서 셋 중 하나(규칙 제64조)
    • 잔금은 언제까지 —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안에 법원이 정해 통지한 날(규칙 제78조)
    • 못 내면 — 차순위 신고인에게 매각이 허가되거나 재매각이 열리고, 어느 쪽이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법 제137조②·제138조④). 재매각이면 다시 입찰할 수도 없어요
    • 마지막 기회 — 재매각기일 3일 전까지 대금과 연 12% 지연이자, 절차비용을 내면 재매각이 취소돼요(법 제138조③ · 규칙 제75조)
    • 재매각 사건이면 — 법원 결정으로 보증금이 20%로 정해진 사례가 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법원경매 입찰보증금은 얼마를 내나요?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입니다. 감정가나 내가 써낼 금액이 아니라, 법원이 그 회차에 정한 최저매각가격이 기준이에요.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로 한다. (민사집행규칙 제63조①)

    경매로 나오기도 하는 고층 아파트
    Photo: Alex M / Pexels

    쉽게 말하면 최저가가 3억 원인 아파트에 입찰하려면, 내가 3억 5,000만 원을 써내든 4억 원을 써내든 보증금은 3,000만 원이라는 뜻입니다.

    보증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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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보증금의 기준은 최저가
    항목 값 설명
    최저매각가격 3억 원 그 회차 기준
    보증 비율 10분의 1 법정 매각조건
    보증금 3,000만 원 입찰가와 무관

    내는 방법은 세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규칙 제64조). 현금,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지급제시기간이 5일 이상 남은 것), 그리고 은행이나 보험회사와 맺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증명하는 보증서예요(규칙 제64조3호·제54조①3호). 법원은 이 방법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기일입찰이면 최고가·차순위 매수신고인을 뺀 입찰자는 입찰이 끝나면 보증금을 그 자리에서 바로 돌려받아요(경매절차 처리지침 제40조①). 차순위 신고인은 1등이 대금을 다 낼 때까지 보증금이 묶입니다(법 제142조⑥). 문제는 낙찰받은 사람입니다.

    낙찰받은 뒤 잔금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안의 날입니다. 법원이 그 날짜를 정해 매수인에게 알려 줘요(법 제142조① · 규칙 제78조). 경매사건기록이 상소법원에 가 있으면 기록을 돌려받은 날부터 셉니다(같은 조 단서). 자금 계획은 법원이 통지한 지급기한으로 잡으세요.

    현금으로 낸 보증금은 매각대금에 그대로 들어갑니다(제142조③). 그러니까 보증금을 현금으로 냈다면 잔금은 낙찰가에서 보증금을 뺀 나머지예요. 보증서로 냈다면 법원이 그 보증을 현금으로 바꿔 채우는 절차가 따로 있으니(제142조④) 법원 안내를 따르세요.

    잔금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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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에서 내 집이 되기까지
    단계 내용 설명
    1단계 입찰 보증금 10%
    2단계 매각허가결정 확정되면
    3단계 대금지급기한 확정 후 1개월 안
    4단계 잔금 완납 소유권 취득

    최저가 3억 원 아파트를 3억 3,000만 원에 낙찰받았다고 해 볼게요. 보증금 3,000만 원이 이미 들어가 있으니 남은 잔금은 3억 원입니다.

    이 3억 원을 한 달 남짓 안에 마련해야 하는 셈이에요. 여러분 통장으로 치면, 입찰하는 날 이미 잔금 마련 계획이 서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최저가 3억 아파트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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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억 3,000만 원 낙찰, 잔금은 3억 원
    항목 설명 값
    낙찰가 매각대금 3.3억 원
    보증금 입찰 때 냄 0.3억 원
    잔금 기한 안에 낼 돈 3억 원

    그럼 대출을 받아서 내면 되지 않을까요? 물론 많은 낙찰자가 그렇게 합니다. 다만 대출 한도는 소득과 규제에 따라 내 예상보다 적게 나올 수 있어요. 같은 소득이라도 지역에 따라 한도가 달라지는 이야기는 스트레스 DSR 한도 정리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대출 서류에 서명하는 손
    Photo: RDNE Stock project / Pexels

    입찰 전에 대출 계산기로 내가 갚을 수 있는 월 상환액부터 넣어 보세요. 낙찰 뒤에 알아보면 기한이 너무 짧습니다.

    잔금을 못 내면 입찰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돌려받지 못합니다. 법이 아주 짧게 적어 두었어요.

    재매각절차에서는 전의 매수인은 매수신청을 할 수 없으며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민사집행법 제138조④)

    순서는 이렇습니다. 매수인이 기한까지 잔금을 못 내고 차순위매수신고인(1등보다 낮게 써냈지만 「1등이 못 내면 나에게 팔아 달라」고 신고해 둔 사람)도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재매각을 명해요(제138조①).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매각을 허가할지를 결정하는데, 허가가 나도 결과는 같습니다. 원래 매수인은 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할 수 없어요(제137조②).

    미납 뒤 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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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금을 못 냈을 때 두 갈래
    경우 무엇이 열리나 내 보증금
    차순위에게 매각허가결정이 난 경우 차순위 매수인이 대금 납부 돌려받지 못함
    차순위 신고인 없음 법원 직권 재매각 돌려받지 못함
    재매각기일 3일 전까지 완납 재매각 취소 내 매각대금으로 들어감

    그럼 그 돈은 어디로 갈까요. 법원이 채권자들에게 나눠 줄 배당할 금액에 들어갑니다(제147조①5호 · 규칙 제79조). 채권자에게 먼저 나눠 주는 돈이에요.

    바꿔 말하면 내가 잃은 3,000만 원이 집주인의 빚을 갚는 데 쓰인다는 이야기예요. 내 돈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남의 빚 장부로 옮겨 가는 셈입니다.

    대법원도 이 구조를 한 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매수신청의 보증은 진지한 매수의사가 없는 사람의 매수신청을 배제하여 매각의 적정성을 보장하는 한편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몰취하게 된다. (대법원 2023. 3. 10.자 2022마6559 결정)

    보증금이 가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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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낸 잔금, 보증금은 이렇게 옮겨 갑니다
    단계 내용 설명
    1단계 대금지급기한 경과 잔금 미납
    2단계 재매각 또는 차순위 법원 결정
    3단계 반환 청구 불가 전 매수인
    4단계 배당할 금액 채권자 몫

    그렇다면 그 물건이 다시 경매에 나올 때, 다른 사람이 내는 보증금도 똑같이 10분의 1일까요?

    재매각이면 입찰보증금이 20%로 오르나요?

    법원이 그렇게 결정한 사건이면 그렇습니다. 법에 「재매각이면 20%」라고 정해진 숫자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규칙은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증금액을 제1항과 달리 정할 수 있다」고만 적어 두었습니다(규칙 제63조②). 실제 법원 서류에는 이런 문구가 찍혀 나와요.

    재매각임. 매수신청보증금 최저매각가격의 2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매각물건명세서, 2025.1.23 작성)

    언론 보도로는 재매각 보증금이 「20~30%(법원마다 상이)」라고 전해집니다(파이낸셜뉴스 2025.1.8). 법원마다 다르니 그 사건의 공고와 매각물건명세서가 답이에요.

    재매각 보증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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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매각 보증금을 20%로 정했다면 두 배
    항목 설명 값
    보통 매각 10분의 1 3000만 원
    재매각 20% 결정 10분의 2 6000만 원

    재매각은 최저가도 낮아지지 않습니다. 종전에 정한 최저매각가격과 매각조건을 그대로 써요(법 제138조②). 유찰이 나면 최저가를 「상당히 낮추는」 것(제119조)과 다른 점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알아 둘 판례가 있어요. 법원이 보증금을 10분의 1과 다르게 정하려면 따로 「결정」을 해야 하고, 결정 없이 10분의 2로 공고하고 매각했다면 매각불허가 사유가 된다고 대법원이 봤습니다(2022마6559). 숫자만 바꿔 적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그럼 이미 잔금 기한을 넘긴 사람에겐 정말 길이 없을까요?

    이미 잔금을 못 냈다면 되살릴 방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재매각기일 3일 전까지예요.

    매수인이 재매각기일의 3일 이전까지 대금, 그 지급기한이 지난 뒤부터 지급일까지의 대금에 대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와 절차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재매각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138조③)

    그 이율은 연 12%입니다(규칙 제75조). 잔금 3억 원을 기한보다 30일 늦게 냈다면, 지연이자만 약 296만 원이에요(3억 원 × 12% × 30/365 · 절차비용 별도 · 정확한 금액은 해당 법원 경매계에 확인).

    296만 원.

    보증금 3,000만 원을 지키는 값으로는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약 9만 9,000원씩 늘어나는 돈이에요.

    지연이자 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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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금 3억 원, 늦어질수록 붙는 이자
    항목 값 설명
    하루 약 9.9만 원 지연이자
    30일 약 296만 원 지연이자
    마감 3일 전 재매각기일 기준

    단, 차순위 매수인도 자기 지급기한까지 대금을 내지 않아 재매각이 열린 경우라면 조금 복잡해집니다. 이때는 재매각기일 3일 전까지 대금·지연이자·절차비용을 먼저 낸 쪽이 권리를 가져가요(제138조③ 뒷문장). 원래 매수인과 차순위 매수인이 잔금을 놓고 경주를 하는 셈입니다.

    애초에 잔금이 모자라게 되는 이유는 뭘까요? 「입찰가만큼만 준비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낙찰가 말고 더 나가는 돈이 있을 수 있거든요.

    낙찰가 말고 더 내야 할 돈도 있나요?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놓치면 잔금이 모자라게 됩니다. 법원 매각물건명세서에도 이렇게 인쇄돼 나옵니다.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 …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매각물건명세서 인쇄 문구)

    풀어 쓰면, 매각물건명세서에 적힌 최선순위 설정일자(경매로 지워지는 권리 가운데 가장 앞선 날짜)보다 먼저 전입·입주한 세입자의 보증금을 낙찰자가 대신 돌려줘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 · 민사집행법 제91조④).

    낙찰가 외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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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가 외에 매수인이 떠안을 수 있는 것
    항목 근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못 받은 보증금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
    인수되는 전세권·등기된 임차권 민사집행법 제91조④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 민사집행법 제91조⑤
    소유권 이전 등기 비용 민사집행법 제144조③

    저당권은 매각으로 사라지지만(제91조②), 세입자 보증금은 사라지지 않을 수 있다는 차이가 핵심입니다. 등기부등본에 안 나오는 선순위가 왜 무서운지는 등기부등본이 깨끗한데 보증금을 잃는 이유에 정리해 두었어요.

    열쇠를 쥔 손
    Photo: Jakub Zerdzicki / Pexels

    이 돈을 입찰 전에 계산에 넣지 않으면, 낙찰가는 맞게 썼는데 필요한 돈이 갑자기 불어나는 일이 생깁니다. 그때 잔금을 포기하면 앞에서 본 그 순서가 그대로 시작돼요.

    그럼 값을 아주 높게 써내면 어떻게 될까요? 2003년의 한 경매가 좋은 예입니다.

    감정가 2배에 낙찰된 별채는 무엇을 보여 주나요?

    높이 써낼수록 잔금이 커진다는 점입니다.

    2003년 11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 별채가 경매에 나왔고 처남 이창석 씨가 감정가의 2.1배인 16억 4,800만 원에 낙찰받았다고 보도됐어요(서울신문 2003.11.19). 검찰은 벤츠·별채·가재도구 등을 경매처분해 19억 원을 추가로 받아냈다고 전해집니다(이투데이 2013.6.4 · 벤츠 경매 연도는 보도마다 다름).

    별채 경매 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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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채 경매, 보도로 본 2003년
    시점 사건 설명
    2003.10 가재도구 경매 진돗개·TV 등
    2003.11 별채 경매 감정가 2.1배 낙찰
    2003 경매로 추가 환수 19억 원

    당시 보도로는 이 동네 주택이 보통 감정가의 70~80% 선에서 낙찰됐다고 하니(서울신문 2003.11.19), 두 배는 드문 값이었습니다. 경매에서 감정가는 감정인이 평가한 출발점일 뿐이고, 값은 경쟁이 정하거든요.

    그런데 높게 쓸수록 잔금도 커집니다. 써낸 금액이 커지면 보증금은 그대로인데 내야 할 나머지만 늘어나요. 앞의 예로 치면 최저가 3억 원짜리를 4억 원에 써낸 순간, 잔금은 3억 원에서 3억 7,000만 원이 됩니다.

    써낸 값과 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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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이 쓸수록 보증금은 그대로, 잔금만 늘어납니다
    항목 설명 값
    3억 3,000만 원 낙찰 잔금 3억 원
    3억 5,000만 원 낙찰 잔금 3.2억 원
    4억 원 낙찰 잔금 3.7억 원

    입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보증금 비율, 인수 권리, 잔금 자금 세 가지입니다. 하나라도 비면 보증금이 위험해져요.

    입찰 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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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전에 이 순서로 확인하세요
    단계 내용 설명
    1단계 보증금 비율 공고·명세서
    2단계 재매각 여부 그 사건 보증금 재확인
    3단계 인수 권리 선순위 임차인
    4단계 잔금 자금 대출 가능액 확정

    첫째, 매각기일 공고에는 보증금액과 제공 방법이 적혀 나옵니다(규칙 제56조 3호). 「재매각」이라는 글자가 보이면 보증 비율부터 다시 보세요.

    둘째, 매각물건명세서의 임차인 칸을 읽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으면 낙찰가 외 돈이 붙을 수 있어요.

    셋째, 잔금을 어디서 마련할지 입찰 전에 확정합니다. 기한은 확정 뒤 1개월 안이라 낙찰받고 나서 알아보기엔 짧거든요.

    계산기로 자금을 따져 보는 손
    Photo: https://kaboompics.com/ / Pexels

    자주 묻는 질문

    Q. 낙찰받지 못하면 보증금은 언제 돌려받나요? 입찰이 끝나면 최고가·차순위 신고인을 뺀 입찰자에게 즉시 돌려줍니다(경매절차 처리지침 제40조①).

    Q. 차순위로 신고했는데 1등이 잔금을 냈다면요? 1등이 대금을 다 내면 차순위 신고인은 책임을 벗고 바로 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어요(법 제142조⑥). 차순위 신고는 써낸 금액이 1등 금액에서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어야 할 수 있습니다(제114조②).

    Q. 잔금을 못 낸 사람이 재매각에 다시 입찰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전의 매수인은 재매각절차에서 매수신청을 할 수 없어요(제138조④).

    Q. 보증금을 수표로 내도 되나요?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로 지급제시기간이 5일 이상 남은 것이면 됩니다. 다만 법원이 제공 방법을 제한할 수 있으니 공고를 보세요(규칙 제64조).

    오늘 하나만 한다면

    관심 있는 경매 물건이 있다면, 입찰가를 정하기 전에 「잔금 = 입찰가 − 보증금」(현금 보증 기준)부터 적어 보세요. 그 숫자를 한 달 안에 마련할 수 있나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물건의 잔금은 얼마인가요? 대출 계산기에 그 금액을 넣어 매달 갚을 돈을 먼저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경매는 싸게 사는 길이 될 수 있지만, 규칙은 분명합니다. 써낸 값을 끝까지 낸 사람이 집을 가져가고, 못 낸 사람의 보증금은 채권자 몫이 돼요.


    ※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민사집행법(2026.2.1 시행)·민사집행규칙(2025.7.12 시행)·대법원 결정과 보도를 바탕으로 한 정보·교육·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이나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재매각 보증 비율·유찰 저감률은 법원과 사건마다 다르고, 법령은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입찰과 판단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니 해당 법원 공고·매각물건명세서와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 직원이 4명이면, 야근을 해도 1.5배 수당이 법에서 빠집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 직원이 4명이면, 야근을 해도 1.5배 수당이 법에서 빠집니다

    같은 야근 10시간입니다. 같은 최저시급이고요.

    그런데 직원 5명인 가게라면 법이 정한 최소 수당은 15만 4,800원, 4명인 가게라면 10만 3,200원입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곳의 직원 수 하나가 한 주에 5만 1,600원을 가르는 거거든요.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전부 적용되고, 4명 이하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일부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작은 카페 카운터의 두 직원
    Photo: 🇻🇳🇻🇳Nguyễn Tiến Thịnh 🇻🇳🇻🇳 / Pexels

    바쁘면 이것만 · 2026.10 기준

    • 빠지는 것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50%(제56조), 연차 유급휴가(제60조), 주 40시간·연장 12시간 한도(제50조·제53조), 공휴일 유급휴일(제55조②),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제23조①·제28조), 휴업수당(제46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76조의2)
    • 그대로인 것 — 최저임금(최저임금법 제3조), 주 1회 유급 주휴일(제55조①), 퇴직금(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근로조건 서면 명시(제17조), 30일 해고예고(제26조), 퇴직 뒤 14일 안 금품 청산(제36조), 출산전후휴가(제74조), 임금 시효 3년(제49조)
    • 5명은 이렇게 셉니다 — 사장은 빼고, 알바·단시간·기간제는 넣고, 파견근로자는 뺍니다. 한 달 동안 쓴 연인원을 가게 문을 연 날수로 나눕니다(시행령 제7조의2)
    • 평균이 4명대여도 — 5명이 안 된 날이 절반 미만이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시행령 제7조의2②)
    • 바뀔까 — 2026년 10월 현재 조문은 그대로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단계적 확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는 단계예요(2026.8.4 업무보고)

    5인 미만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이 아예 안 되나요?

    아닙니다. 일부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②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적고 있어요. 그 「일부」의 목록이 시행령 제7조 [별표 1]입니다.

    쉽게 말하면, 법전 전체가 아니라 목록에 적힌 조문만 4명 이하 사업장에 들어온다는 뜻이거든요. 목록에 없는 조문은 아무리 중요해 보여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과 빠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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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4명 이하, 되는 것과 빠지는 것
    항목 5명 이상 4명 이하
    최저임금 적용 적용
    주휴일 · 제55조① 적용 적용
    퇴직금 적용 적용
    해고예고 30일 적용 적용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적용 빠짐
    연차 유급휴가 적용 빠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빠짐
    주 52시간 한도 적용 빠짐

    오해하지 마세요. 4명 이하라고 해서 최저임금보다 적게 줘도 되는 건 아닙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거든요. 주휴수당도 제55조①이 목록에 있어서 그대로 나옵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할 때의 주휴수당 조건은 주휴수당 조건과 계산법에 따로 정리해 뒀어요.

    그렇다면 빠지는 조문들은 내 통장에서 얼마짜리일까요.

    야근·휴일 근무 수당은 얼마나 차이 나나요?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으로 계산하면, 연장근로 10시간의 차이는 5만 1,600원입니다(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

    5명 이상 사업장은 연장근로에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줘야 합니다(제56조①). 4명 이하에는 이 조문이 별표 1에 없어요. 그래서 법이 요구하는 최소한은 일한 시간 × 시급까지입니다.

    연장근로 10시간의 법정 최소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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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 10시간, 법이 정한 최소 수당
    항목 설명 값
    5명 이상 1.5배 154800원
    4명 이하 1배 103200원

    여러분 통장으로 치면 이런 셈입니다. 하루 2시간씩 주 5일 더 일하면 한 주에 10시간이고, 4주면 20만 6,400원이 「법이 보장하는 몫」에서 빠져요.

    4주 연장근로 40시간의 법정 최소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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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주 연장 40시간이면 20만 6,400원 차이
    항목 설명 값
    5명 이상 1.5배 619200원
    4명 이하 1배 412800원

    밤 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의 야간근로 가산, 휴일근로 가산(8시간 이내 50%·넘는 부분 100%)도 같은 제56조라 함께 빠집니다.

    늦은 밤 주방에서 일하는 요리사
    Photo: Th2city Santana / Pexels

    연차도 같은 구조입니다. 5명 이상 사업장은 1년에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하지만(제60조①), 4명 이하는 이 조문이 없어요.

    연차 유급휴가 일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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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80% 이상 출근했을 때 연차 일수
    항목 값 설명
    5명 이상 15일 유급휴가
    4명 이하 0일 법정 의무 없음

    15일을 하루 8시간, 최저시급으로 바꿔 보면 123만 8,400원어치 시간이에요. 달력의 빨간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휴일을 유급으로 쉬게 하라는 제55조②가 목록에 없어서, 4명 이하 사업장은 공휴일 유급휴일이 법정 의무가 아닙니다.

    물론 사장님이 1.5배를 주거나 연차를 주는 건 얼마든지 됩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렇게 적었다면 그 약속대로 받는 거고요. 법이 「강제하지 않는다」는 것뿐이죠.

    그런데 돈보다 더 큰 차이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만두게 될 때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해고되면 어떻게 되나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막는 제23조①과 구제신청 제28조가 별표 1에 없거든요.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는 제27조도 빠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왜 해고하는지」를 사장이 증명해야 하는 싸움이 4명 이하에서는 법정 절차로 열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닙니다. 세 가지는 남아 있어요.

    해고될 때 4명 이하 사업장에 남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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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될 때 4명 이하에 남는 것
    조문 4명 이하
    부당해고 구제신청 · 제28조 빠짐
    해고 서면통지 · 제27조 빠짐
    해고예고 30일 · 제26조 남음
    요양·산전후 휴업 중과 그 뒤 30일 해고 금지 · 제23조② 남음
    퇴직금 · 계속근로 1년·소정 주 15시간 이상 남음
    • 해고예고 30일 — 계속 3개월 이상 일했다면 원칙적으로 30일 전에 알리거나, 못 알렸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줘야 합니다.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같은 법정 예외는 있어요(제26조). 자세한 계산은 해고예고수당 글에 있어요
    • 해고 시기 제한 — 업무상 부상·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뒤 30일, 산전·산후 휴업 기간과 그 뒤 30일은 원칙적으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일시보상을 했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는 예외예요(제23조②)
    • 퇴직금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받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4명 이하 사업장은 2010년 12월 1일부터 적용됐고, 2013년 1월 1일 이후 일한 기간은 5명 이상과 같은 금액이에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제8조)

    퇴직금 금액이 궁금하면 퇴직금 계산기에 입사일과 월급만 넣어 보세요. 2013년 이후 일한 기간이라면 4명 이하라도 계산식은 같습니다.

    이 모든 차이가 「5명」이라는 숫자 하나에 걸려 있다면, 그 5명은 누가 어떻게 셀까요.

    ‘5명’은 어떻게 세나요? 사장님도 들어가나요?

    사장은 세지 않습니다. 세는 건 「근로자」예요.

    그리고 생각보다 넓게 셉니다. 시행령 제7조의2④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일하는 모든 근로자를 넣고, 파견근로자만 뺍니다. 주말 알바도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사장과 함께 사는 가족도 근로자로 일하고 있다면, 가족 아닌 근로자가 1명이라도 함께 있을 때 셉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작은 가게의 직원 네 명
    Photo: Elizabeth Zernetska / Pexels

    세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세는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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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 근로자 수는 이 순서로 셉니다
    단계 내용 설명
    1단계 연인원 합계 한 달간 사용한 근로자
    2단계 가동 일수로 나눔 문 연 날수
    3단계 평균과 관계없이 날짜별 인원 확인
    4단계 미달 일수 확인 절반 미만이면 5인 이상

    평균이 4명대여도 5인 이상 사업장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20일 문을 여는 가게가 있다고 해 볼게요. 직원 4명은 매일 일하고, 알바 1명은 20일 중 12일만 근무하기로 한 사람입니다. 연인원은 4×20 + 12 = 92명, 20일로 나누면 4.6명이에요. 평균만 보면 5명 미만이죠.

    그런데 날짜별로 다시 보면, 5명이 안 된 날은 알바가 쉰 8일뿐입니다. 시행령 제7조의2②1호는 이렇게 5명에 못 미친 날이 2분의 1 미만이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본다고 정해 두었거든요. 거꾸로 평균이 5명 이상이어도 5명 미만인 날이 절반 이상이면 5인 이상으로 보지 않습니다(같은 항 2호). 결근·휴직·교대 휴무가 섞이면 세는 법이 달라질 수 있으니, 출근부 숫자만으로 단정하지는 마세요.

    예시 가게의 한 달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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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 4.6명인데, 5명 이상인 날이 60%
    항목 설명 값
    5명 이상인 날 알바가 나온 날 12
    5명 미만인 날 알바가 쉰 날 8

    사장님 쪽에서 보면 알바 한 명의 근무일이 가게 전체에 적용되는 법을 바꿀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등장하는 게 이른바 사업장 쪼개기입니다.

    고용노동부가 2026년 3월 19일 발표한 감독 사례가 정확히 그 모양이었어요. 한 사업주가 사업자등록을 달리해 지점 2곳을 각각 5인 미만으로 운영했는데, 노동부는 두 지점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1,200만 원 체불(21명) 등을 적발했죠.

    사업장 쪼개기 감독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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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갠 두 지점, 하나의 사업장으로 봤습니다
    항목 값 설명
    지점 2곳 사업자등록 분리
    체불 대상 21명 근로자
    체불액 1,200만 원 가산수당

    대법원도 하나의 사업장인지는 업무의 종류·장소, 채용·해고 같은 인사를 누가 통일적으로 하는지, 재무·회계가 얽혀 있는지를 종합해서 본다고 했습니다(2024.10.25. 선고 2023두57876). 법인이 다르면 원칙적으로 다른 사업장이지만, 실제로 한 몸처럼 운영되면 하나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간판을 둘로 나눈다고 숫자가 저절로 나뉘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럼 애초에 왜 「4명 이하」라는 선이 생겼을까요.

    왜 4명 이하는 빠져 있을까요?

    이 선은 처음부터 5명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16명이었어요.

    1953년 근로기준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쓰면서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곳은 빼도록 했습니다. 이듬해 시행령이 그 자리에 「상시 15인이하」를 넣었죠. 그러니까 16명 이상 사업장만 법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의 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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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범위는 16명에서 5명으로 내려왔습니다
    시점 사건 설명
    1954.4 15명 이하 적용 제외 시행령 제정
    1975.4 4명 이하 적용 제외 5~15명은 일부 조문만
    1989.3 5명 이상 전부 적용 법률에 직접 명시
    1999.1 4명 이하도 일부 적용 시행령 별표 1
    2026.8 단계적 확대 사회적 대화 추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1970년, 평화시장의 재단사 전태일이 「근로기준법을 지켜라」를 외치던 때가 바로 이 16명 기준 시절이었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 우리역사넷의 전태일 항목은 당시 평화시장에서 적용 기준 이상을 고용한 업체도 인원을 그 이하로 신고했고, 그런 업체 역시 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적고 있어요.

    그 뒤 1975년 시행령이 적용 제외를 4명 이하로 좁혔고, 1989년에는 「상시 5인 이상」이 법률에 직접 들어갔습니다. 4명 이하에 일부 조문이라도 적용된 건 1999년 1월부터예요.

    테이크아웃 가게에서 일하는 남자
    Photo: Zeynep Sude Emek / Pexels

    지금은 어떨까요. 통계청(현 국가데이터처)의 2024년 전국사업체조사(잠정)에서 종사자 1~4명 사업체는 554만 7,339곳, 전체 사업체의 87.3%였습니다.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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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체 열 곳 중 아홉은 종사자 1~4명
    항목 설명 값
    1~4명 554만 7,339곳 87.3%
    5명 이상 80만 6,334곳 12.7%

    이 숫자에는 사장과 무급 가족도 들어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근로자 4명 이하」와 세는 기준이 다르다는 점은 함께 봐야 해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임금노동자는 2025년 8월 기준 약 390만 명입니다(경향신문 2026.10.14 · 원표는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선을 넓히는 일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8월 4일 하반기 업무보고 자료에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단계적 확대를 위한 사회적대화도 추진」한다고 밝혔어요. 시행된 조문은 아직 없고, 언제부터 어디까지 넓힐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법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동안, 지금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그럼 지금 무엇부터 챙겨야 하나요?

    기록입니다. 4명 이하 사업장에서도 살아 있는 권리는 대부분 「증명할 수 있을 때」 돈이 되거든요.

    지금 챙길 네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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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명 이하 사업장에서 지금 챙길 것
    단계 내용 설명
    1단계 근로계약서 임금·시간·휴일 서면
    2단계 근무시간 기록 출퇴근 사진·메모
    3단계 직원 수 세기 알바 포함·사장 제외
    4단계 3년 안 청구 임금 시효

    1. 근로계약서 — 임금, 일하는 시간, 휴일을 서면으로 받아야 합니다. 4명 이하에도 적용되는 제17조예요 2. 근무시간 기록 — 1.5배가 아니어도, 일한 시간만큼은 최저시급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몇 시간 일했는지가 곧 금액이에요. 내 시급이 최저임금을 넘는지는 시급 계산기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3. 직원 수 세기 — 위에서 본 방식대로 알바까지 넣어 세어 보세요. 평균이 4명대라도 5인 이상일 수 있습니다 4. 3년 안에 청구 —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제49조). 이 조문은 4명 이하에도 적용돼요. 못 받은 돈은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는데, 진정을 넣었다고 이 3년이 저절로 멈춘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니 기한이 가까우면 노무사나 법률 상담으로 먼저 확인하세요. 사업주가 끝내 못 주는 경우는 대지급금 글을 함께 보세요

    서류를 들고 확인하는 손
    Photo: RDNE Stock project / Pexels

    자주 묻는 질문

    Q. 4명 이하 사업장도 최저임금은 받아야 하나요? 네. 최저임금법은 동거하는 친족만 쓰는 곳 등을 빼고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2026년은 시급 10,320원이에요. 세금과 4대보험을 뺀 실수령은 최저임금 실수령 글에 정리돼 있습니다.

    Q. 주휴수당도 빠지나요? 아니요.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라는 제55조①은 별표 1에 있어서 그대로 적용됩니다. 빠지는 건 공휴일 유급휴일을 정한 제55조②예요. 주휴수당 계산기로 금액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Q. 사장님 가족이 같이 일하면 직원 수에 들어가나요? 사장과 함께 사는 친족이 근로자로 일하고, 그 가게에 친족 아닌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함께 셉니다(시행령 제7조의2④2호). 동거하는 친족만 쓰는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자체가 적용되지 않아요(제11조①).

    Q.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전부를 적용한다는 말이 있던데요? 2026년 10월 현재 시행된 것은 없습니다. 정부는 단계적 확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는 단계이고, 적용 시기와 범위는 확정되지 않았어요. 바뀌면 제11조나 시행령 별표 1이 먼저 바뀝니다.

    법은 그대로인데, 숫자는 내가 셀 수 있습니다

    4명 이하 사업장에서 빠지는 건 가산수당, 연차, 부당해고 구제처럼 「더 얹어 주는 것」과 「다투는 절차」이고, 최저임금, 주휴, 퇴직금, 해고예고, 임금 시효 3년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리고 그 경계선인 5명은 사장님이 정하는 숫자가 아니라, 시행령이 정한 방식으로 세는 숫자입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곳은 지난 한 달 동안 알바까지 넣으면 몇 명이었나요? 달력에 하루하루 몇 명이 일하기로 돼 있었는지만 적어 봐도, 내게 적용되는 법이 어디까지인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 이 글은 정보·교육·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 여부는 고용노동부나 노무사와 확인하세요. 2026.10 기준이며 법령·고시는 바뀔 수 있습니다.

  • 자영업자 실업급여 — 폐업을 마음먹고 나서 가입하면, 보험료를 낸 기간 1년을 채우기 전엔 받을 수 없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 폐업을 마음먹고 나서 가입하면, 보험료를 낸 기간 1년을 채우기 전엔 받을 수 없습니다

    가게 문을 닫아도 실업급여는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하나 앞에 붙어요. 폐업하기 전 24개월 안에 고용보험료를 실제로 낸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69조의3).

    그런데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회사처럼 저절로 들어지는 보험이 아니라, 사장님이 직접 신청해야 들어가는 보험이거든요. 여러분이 폐업을 마음먹은 뒤에 가입하면, 그 1년을 채우기 전엔 받을 수 없습니다.

    셔터를 내린 가게
    Photo: Dmax Tran / Pexels

    바쁘면 이것만 · 2026.10 기준

    • 누가 들 수 있나 — 근로자가 없거나 50명 미만인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 승인을 받아 가입합니다. 예전의 「개업 후 5년 이내」 제한은 2019년 7월에 없어졌어요(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 · 시행령 제56조의18). 다만 65세 이후에 사업을 시작했다면 실업급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10조③)
    • 얼마나 내야 받나 — 폐업 전 24개월 중 보험료를 낸 기간이 1년 이상(고용보험법 제69조의3)
    • 어떤 폐업이어야 하나 — 직전 6개월 연속 적자,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이 작년보다 20% 이상 감소, 자연재해·질병·30일 이상 가족 간병 등. 매출 감소 같은 정해진 사유 없이, 업종을 바꾸거나 다시 창업하려고 접은 경우는 안 됩니다(제69조의7 · 시행규칙 제115조의3)
    • 보험료 — 기준보수 7등급 중 하나를 골라 그 2.25%. 1등급이면 월 4만 950원이에요. 소상공인이면 정부가 50~80%를 최대 5년 돌려줍니다(중기부 공고 제2025-660호)
    • 얼마나 받나 — 고른 기준보수로 계산한 하루 금액(기초일액)의 60%를,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 받습니다(제69조의5 · 별표 2)
    • 막히는 경우 — 보험료를 6개월 연속 안 내면 보험관계가 소멸하고, 정해진 횟수 이상 밀리면 실업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⑩ · 시행규칙 제115조의4)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고용보험에 미리 들어 있어야 합니다. 법이 사장님을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에 넣어 주는 길을 열어 두었어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를 이 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①)

    쉽게 말하면 혼자 하는 가게든 직원이 몇 명 있는 가게든, 신청하면 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나중에 직원이 50명 이상으로 늘어도 원하면 그대로 유지돼요(같은 조 ②).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시행령 제56조의18).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로 장사를 하고 있을 것, 신청 전 2년 안에 자영업자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없을 것, 그리고 부동산 임대업 같은 제외 업종이 아닐 것.

    가입 요건 두 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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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요건
    항목 값 설명
    근로자 수 50명 미만 · 0명 포함
    신청 전 수급 이력 2년 없을 것

    개업한 지 몇 년이 됐는지는 묻지 않습니다. 다만 65세 이후에 사업을 시작했다면 실업급여는 적용되지 않아요(고용보험법 제10조③).

    개업한 지 오래돼도 괜찮습니다. 가입 기간 제한은 몇 번 바뀌다가 사라졌거든요.

    가입 기간 제한의 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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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업 후 몇 년」 제한은 2019년에 사라졌습니다
    시점 사건 설명
    2017.12 개업 후 1년 이내 그때까지의 판
    2018.1 개업 후 5년 이내 1년 → 5년
    2019.7 기간 제한 없음 사업자등록·실제 영업이면 가입

    그런데 「들 수 있다」와 「받을 수 있다」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받으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폐업 전에 보험료를 얼마나 내야 받나요?

    폐업일 전 24개월 안에 1년 이상입니다. 조문은 이렇습니다.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일 것 (고용보험법 제69조의3제1호)

    여기서 세는 것은 가입한 기간이 아니라 실제로 보험료를 낸 기간이에요(제50조③ 단서). 가입만 해 두고 안 냈다면 그 달은 빠집니다.

    바꿔 말하면, 처음 가입하고 합산할 과거 자영업자 납부 이력이 없다면 최소 1년은 보험료를 내며 가게를 이어 가야 첫 자격이 생기는 셈입니다. 장사가 기울기 시작한 뒤에야 가입을 떠올리면 그 1년이 가장 버티기 힘든 시간이 되죠.

    받기까지의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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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이 순서로 열립니다
    단계 내용 설명
    1단계 가입 신청 근로복지공단
    2단계 보험료 납부 24개월 중 1년+
    3단계 폐업 사유 정해진 사유만
    4단계 실업 인정 재취업 노력
    5단계 지급 폐업 뒤 1년 안

    납부기간과 정당한 폐업 사유 외에도,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고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제69조의3제2·4호).

    그럼 보험료를 1년 넘게 냈다면, 어떤 폐업이든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이유로 폐업해야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법이 정한 폐업 사유여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115조의3이 사유를 정해 두었고, 사유마다 입증 조건이 달라요. 대표적인 매출 기준은 이렇습니다.

    • 폐업한 달 직전 6개월 동안 연속으로 매월 적자
    • 폐업한 달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 월평균이나 작년 전체 월평균보다 20% 이상 감소
    •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과 그 앞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이 계속 감소 추세

    숫자가 아닌 사유도 있습니다. 예상하기 어려운 태풍·홍수 같은 자연재해, 의사 소견으로 영업을 못 하게 된 질병·부상, 부모나 함께 사는 친족을 30일 이상 직접 간호해야 하고 그동안 다른 사람에게 사업을 맡길 수 없는 경우, 임신·출산·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육아 등이에요.

    인정되는 폐업과 안 되는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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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가 나오는 폐업, 안 나오는 폐업
    구분 예시
    인정 6개월 연속 적자
    인정 3개월 월평균 매출 전년 대비 20% 감소
    인정 자연재해·질병·간병 등 정당한 사유
    안 됨 매출 감소 없이 업종 전환·재창업 목적
    안 됨 법령 위반 영업정지·허가취소

    물론 「요즘 다 힘든데 그 정도는 누구나 되지 않나」 싶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매출 사유라면 고용센터는 말이 아니라 매출·손익 기록으로 봅니다. 쉽게 말하면 카드 매출 내역이나 부가세 신고 자료처럼, 줄어든 숫자를 보여 줄 장부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죠.

    반대로 매출 감소 같은 사유 없이 다른 업종으로 옮기거나 다시 창업하려고 접었다면 수급자격이 없습니다(제69조의7제3호). 시행규칙에서 정한 매출 감소 등의 사유로 폐업했다면, 전직·재창업 목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서류를 정리하는 카페 주인
    Photo: Kampus Production / Pexels

    적자 요건이 너무 빡빡하다는 지적도 있어요.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6개월 연속 적자」를 「6개월 중 4개월 이상 적자」로 바꾸는 시행규칙 개정을 2027년 1월 시행 목표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세계일보 2026.10.12 · 개정 원문은 직접 확인 못 함). 지금은 아직 6개월 연속이 기준입니다.

    조건이 이렇게 까다로운데, 보험료는 얼마나 들까요?

    보험료는 얼마이고, 정부가 얼마나 돌려주나요?

    기준보수 7등급 중 하나를 골라, 그 금액의 2.25%를 매달 냅니다. 실업급여분 2.0%에 고용안정분 0.25%를 더한 요율이에요(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56조의19). 등급은 내가 고르고, 바꾸려면 직전 해 12월 20일까지 신청합니다(제49조의2④⑤).

    등급별 기준보수와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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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보수 등급별 월 보험료
    등급 기준보수 · 월 월 보험료 지원율
    1등급 182만 원 4만 950원 80%
    3등급 234만 원 5만 2,650원 60%
    5등급 286만 원 6만 4,350원 50%
    7등급 338만 원 7만 6,050원 50%

    등급이 높을수록 보험료가 많고, 나중에 받는 돈의 기준도 커집니다. 총 7개 등급이며, 한 등급 올라갈 때마다 월 기준보수가 26만 원씩 높아집니다.

    정부 지원이 이 계산을 바꿉니다.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든 소상공인에게 낸 보험료의 1~2등급 80%, 3~4등급 60%, 5~7등급 50%를 최대 5년(60개월) 돌려줘요.

    1등급 보험료와 지원 뒤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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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급 월 보험료, 지원을 받으면
    항목 설명 값
    원래 보험료 월 납부액 40950원
    지원 뒤 실부담 80% 환급 후 8190원

    여러분 지갑으로 치면, 지원 대상으로 선정돼 1등급 보험료의 80%를 환급받으면 한 달 실부담은 8,190원인 셈입니다. 1년이면 9만 8,280원이에요. 환급 전에는 월 4만 950원을 먼저 냅니다.

    다만 세 가지는 알고 들어가세요. 지원은 신청한 달부터라 그 전에 낸 보험료는 돌려주지 않습니다. 먼저 내고 약 2개월 뒤에 돌려받는 방식이고요.

    보험료 지원이 돌아오는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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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 지원은 먼저 내고 나중에 돌아옵니다
    단계 내용 설명
    1단계 지원 신청 신청한 달부터
    2단계 1월분 납부 2월 10일까지
    3단계 납부 확인 약 2개월
    4단계 환급 3월 23일경

    공고가 든 예시로 보면, 1월분 보험료를 2월 10일까지 내면 3월 23일쯤 계좌로 돌아오는 식이에요. 그리고 공고상 「예산 소진 시까지」라, 지금 접수가 열려 있는지는 소상공인24나 통합콜센터(1533-0100)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영수증 출력기와 영수증
    Photo: Hook Tell / Pexels

    지원 대상인 「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 5명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이고 업종별 매출 상한 안인 사업주입니다. 그럼 이렇게 내고 나면 폐업 때 얼마나 받을까요?

    폐업하면 얼마나, 며칠 받나요?

    고른 기준보수로 계산한 하루 금액(기초일액)의 60%를, 120~210일 받습니다. 기초일액은 폐업 전 최대 3년 동안 고른 기준보수를 모두 더해 그 기간 일수로 나눈 값이에요(고용보험법 제69조의4①·제69조의5).

    예를 들어 1인 분식집 사장님이 과거기간 합산 없이 1등급(월 182만 원) 보험료 12개월분을 냈고 산정기간을 365일로 가정해 볼게요(예시). 계산식대로면 기초일액은 약 5만 9,836원, 그 60%인 하루 약 3만 5,901원입니다. 같은 가정에서 7등급(월 338만 원)이면 하루 약 6만 6,674원이에요.

    근로자 실업급여의 하루 하한액과 헷갈리지 마세요. 자영업자의 일반 지급분은 제69조의4①·제69조의5로 계산하며, 피보험기간 합산으로 추가된 일수분에만 제69조의4②의 별도 규정(최저기초일액·상한)이 적용됩니다. 실제 하루 금액은 고용센터 산정이 기준입니다.

    며칠을 받는지는 나이와 상관없이 가입기간만 봅니다.

    가입기간별 받는 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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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기간이 길수록 받는 날이 늘어납니다
    항목 설명 값
    1~3년 미만 가입기간 120일
    3~5년 미만 가입기간 150일
    5~10년 미만 가입기간 180일
    10년 이상 가입기간 210일

    실업 신고 뒤 7일은 대기기간이고, 폐업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받아야 합니다(제48조·제49조 준용). 근로자와 달리 연장급여와 조기재취업 수당은 없어요(제69조의2).

    그런데 보험료를 내다 몇 번 밀렸다면, 이 돈이 통째로 막힐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밀리면 어떻게 되나요?

    두 단계로 막힙니다. 첫째, 6개월 연속으로 안 내면 마지막으로 납부한 보험료에 해당하는 피보험기간의 다음 날 보험관계가 소멸해요(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⑩).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둘째, 가입은 유지됐더라도 가입기간 중 체납 횟수가 기준 이상이면 실업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시행규칙 제115조의4 · 별표 2의4).

    체납으로 막히는 횟수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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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큼 밀리면 실업급여가 막힙니다
    항목 값 설명
    가입 1~2년 1회 이상 체납
    가입 2~3년 2회 이상 체납
    가입 3년+ 3회 이상 체납

    다행히 돌아올 길이 있어요. 보험관계가 소멸하지 않고 다른 수급 요건도 충족한다면, 최초 실업인정일까지 체납 보험료와 연체금을 완납해 체납에 따른 지급 제한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115조의4 단서). 그러니까 밀린 게 있다면 폐업 신고 전에 먼저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하죠.

    닫힌 가게 앞을 지나는 사람
    Photo: Onur / Pexels

    이 모든 조건이 왜 중요한지는, 가게 문을 여러 번 닫아 본 사람의 이야기에서 감이 옵니다.

    가게 문을 11번 닫은 투수

    2001년 월드시리즈 우승 반지를 낀 김병현 선수는 선수 시절이던 2004년 미국에서 스시집을 운영한 것을 시작으로, 한국에 돌아와서도 식당을 여럿 열었습니다. 본인이 방송에서 밝힌 바로는 스테이크집은 광우병 사태, 라멘집은 일본 불매 운동 분위기 속에 문을 닫았어요(조선비즈 2026.2.9).

    야구장 안 햄버거 가게는 코로나 무관중 경기가 이어지며 폐업했고, 「관리비만 2천만 원이었던 가게를 2년 손해 본 후 폐업했다」고 했습니다(매일경제 2026.2.11). 그렇게 문 닫은 점포만 11개라고 해요.

    서류가 놓인 작업 책상
    Photo: Kampus Production / Pexels

    그의 고용보험 가입·납부 이력과 법정 폐업 요건 충족 여부는 확인되지 않아, 수급 가능 여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가 밝힌 폐업 이유들은 광우병·불매 운동·무관중처럼 가게 밖에서 온 충격이었죠.

    이런 일은 언제 올지 모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이 결국 「미리 들어 두는 보험」인 까닭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들어 둔 사장님은 많지 않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가입자는 해마다 늘었지만 아직 7만 명이 안 돼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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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늘었지만 7만 명 아래
    시점 가입자
    2023 4.76만 명
    2024 5.37만 명
    2025 6.2만 명
    2026.8 6.95만 명

    2026년 8월 기준 6만 9,508명이고, 같은 달 자영업자 약 578만 명과 견주면 이렇습니다.

    자영업자와 고용보험 가입자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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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 약 578만 명 중 가입은 7만 명이 안 됩니다
    항목 설명 값
    자영업자 전체 경제활동인구조사 578만 명
    고용보험 가입 2026년 8월 6.95만 명

    쉽게 말하면 전체 자영업자 규모와 단순 비교했을 때 사장님 100명 중 1명꼴만 이 보험에 들어 있는 셈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직원으로 일하다 창업했는데, 회사 다닌 기간도 쳐 주나요? A. 근로자 자격을 잃은 날부터 3년 안에 자영업자로 다시 가입했다면, 본인이 원할 때 앞선 피보험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회사를 그만두며 이미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그 기간은 빠져요(고용보험법 제50조④제2호). 다만 이 합산은 받는 날수를 늘리는 데 쓰이고, 「폐업 전 24개월 중 1년」 요건은 자영업자로 보험료를 낸 기간만 셉니다(고용24 안내). 근로자 쪽 합산 규칙은 실업급여 180일 합산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Q. 실업급여를 받다가 다시 가게를 열면요? A. 사업자등록은 원칙적으로 취업 인정 기준에 해당하지만,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 등 예외가 있습니다. 취업에 해당하면 그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92조제8호 · 법 제47조). 신고하지 않으면 지급이 제한될 수 있어요(제61조②). 재가입하려면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자영업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시행령 제56조의18제2호).

    Q. 노란우산공제에 들어 있으면 실업급여는 못 받나요? A.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별개 제도이고, 폐업도 공제금 지급 사유입니다. 고용보험법의 수급 제한 사유에 노란우산 공제금 수령은 적혀 있지 않아요. 다만 둘 다 받을 수 있다고 적은 공식 안내는 찾지 못했으니, 고용센터와 중소기업중앙회에 함께 확인하세요.

    Q. 가입은 어디서 하나요? A.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 가입과 보험료 지원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가입했다면 보험료 지원은 소상공인24(sbiz24.kr)에서 따로 신청해요(중기부 공고).

    그래서, 아직 장사가 될 때 무엇부터 할까요?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가게를 접은 뒤가 아니라 장사가 될 때 들어 둔 사람에게 열립니다. 폐업 전 24개월 중 1년 이상 낸 보험료, 줄어든 매출을 보여 줄 장부, 밀리지 않은 납부 기록. 여기에 폐업 뒤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실업 상태까지 갖춰져야 하거든요.

    여러분 가게는 지금 고용보험에 들어 있나요? 오늘 딱 하나만 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가입 가능 여부와 내 등급의 월 보험료를 물어보고, 소상공인이라면 보험료 지원을 같은 날 신청해 두세요.

    직원으로 일하는 가족이 있다면, 근로자 실업급여가 하루 얼마인지 실업급여 계산기로 먼저 감을 잡아 볼 수 있어요. 근로자 실업급여의 상한·하한은 실업급여 조건과 금액 글에 정리했습니다. 자영업자 금액은 위 계산식과 고용센터 산정이 기준입니다.

    ※ 이 글은 정보·교육·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고용보험법(2026.9.18 시행)·같은 법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26.10.8 시행)·같은 법 시행령,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97호,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660호, 고용24 안내를 근거로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했고, 제도와 수치는 바뀔 수 있습니다. 가입자 통계·개정 추진은 보도 전언입니다. 개별 사안은 근로복지공단·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 화폐가치 계산 — 2016년에 맡긴 보증금 1억, 2025년에 그대로 돌려받으면 그때만큼 사는 데 2,170만 원이 더 필요합니다

    화폐가치 계산 — 2016년에 맡긴 보증금 1억, 2025년에 그대로 돌려받으면 그때만큼 사는 데 2,170만 원이 더 필요합니다

    원금이 그대로 돌아와도 예전만큼은 못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2016년에 전세보증금 1억 원을 맡기고 2025년에 1억 원을 그대로 돌려받았다고 해 볼게요. 그런데 소비자물가로 재면, 2016년 1억으로 사던 만큼 사려면 2025년엔 1억 2,170만 원이 필요합니다.

    2,170만 원이 더 필요한 셈이죠. 통장 숫자는 같은데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양이 줄어든 겁니다. 이 차이를 재는 방법이 「화폐가치 계산」이에요.

    집 열쇠를 건네받는 손
    Photo: Kindel Media / Pexels

    바쁘면 이것만 · 2026.10 기준

    • 계산법 — 비교할 해의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준 해의 지수로 나눈 배수에 금액을 곱합니다. 국가데이터처 누리집의 「화폐가치 계산」이 이 방식이에요
    • 2016년 → 2025년 배수는 1.217 — 연간 지수 95.783에서 116.61로 올랐습니다. 그때 1억은 2025년 돈으로 1억 2,170만 원입니다
    • 1965년부터만 됩니다 — 전국 소비자물가지수가 1965년부터 있어서예요. 1965년 10원은 2025년 기준 446원입니다
    • 평균일 뿐입니다 — 1975년부터 2025년까지 물가 전체는 12.31배 올랐지만 라면 품목은 9.56배 올랐습니다. 내 장바구니와는 다를 수 있어요
    • 12월 18일에 숫자가 바뀝니다 — 지수 기준이 2020=100에서 2025=100으로 개편돼, 2025년 1월~2026년 11월 지수와 상승률이 바뀔 수 있습니다

    화폐가치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소비자물가지수 두 개를 나눈 배수에 금액을 곱하면 됩니다. 국가데이터처는 「화폐가치 변동을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소비자물가지수로 「간접적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해요.

    소비자물가지수는 가구가 생활하려고 사는 상품과 서비스 값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변했는지 잰 숫자입니다. 지금은 2020년을 100으로 놓고 셉니다.

    화폐가치 계산 세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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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폐가치 계산은 세 단계
    단계 내용 설명
    1단계 두 해 지수 기준 해·비교 해
    2단계 나누기 비교 ÷ 기준
    3단계 곱하기 금액 × 배수

    2016년과 2025년으로 해 보면 이렇습니다. 2016년 연간 지수는 95.783, 2025년은 116.61입니다. 116.61을 95.783으로 나누면 1.217입니다.

    쉽게 말하면 2016년에 1만 원이던 장바구니가 2025년엔 평균 1만 2,170원이 됐다는 뜻입니다. 바꿔 말하면 같은 1만 원으로 살 수 있는 양은 그만큼 줄었습니다.

    연도별 소비자물가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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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물가지수, 60년 동안 약 45배
    시점 소비자물가지수
    1965 2.611
    1975 9.473
    1985 29.555
    1995 51.995
    2005 74.413
    2016 95.783
    2025 116.61

    계산기는 국가데이터처 소비자물가지수 누리집의 「화폐가치 계산」 메뉴에 있습니다. 기준 시점과 비교 시점을 고르면 지수의 비율을 소수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해 셋째 자리까지 표시하고, 그 배수에 금액을 곱한 뒤 원 미만을 버립니다. 직접 계산하려면 국가데이터처 화폐가치 계산을 이용하세요. 통계청이 2025년 10월 1일부터 국가데이터처로 이름이 바뀌어 누리집 주소도 옮겨 갔습니다.

    이 계산법으로 가장 먼저 해 보고 싶은 질문이 있죠. 옛날 그 물건은 지금 돈으로 얼마일까요?

    1963년 라면 10원, 지금 돈으로 얼마일까요?

    정부 계산기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1963년 9월 처음 나온 삼양라면이 한 봉지 10원이었다고 전해지는데, 「화폐가치 계산」은 1965년부터만 고를 수 있습니다.

    공식 전국 소비자물가지수가 1965년부터 시작하거든요. 소비자물가조사가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지금의 국가데이터처로 넘어온 해도 1965년입니다. 1963년을 넣으면 계산이 되지 않아요.

    라면 사리
    Photo: Polina Tankilevitch / Pexels

    가장 가까운 1965년으로 바꾸면 답이 나옵니다. 1965년 지수 2.611, 2025년 116.61이니 배수는 44.661이에요. 1965년 10원은 2025년 기준 446원, 2026년 9월 기준으로는 461원입니다.

    1965년 10원의 화폐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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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5년 10원은 지금
    항목 값 설명
    2025년 기준 446원 배수 44.661
    2026년 9월 기준 461원 배수 46.124

    그래도 1963년이 궁금하다면 한국은행 통계에서 1963년 값이 있는 다른 물가지표를 빌려 쓸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지표를 쓰느냐에 따라 답이 크게 갈린다는 점입니다.

    1963년 10원을 2025년 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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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3년 10원, 어떤 자로 재느냐에 따라
    항목 설명 값
    GDP 디플레이터 나라 경제 전체 830원
    민간소비 디플레이터 가계·민간 소비 1043원
    최종소비 디플레이터 정부 소비 포함 1224원

    같은 한국은행 통계인데도 가장 낮은 값과 높은 값이 약 400원 차이 납니다. GDP 디플레이터는 한국은행 설명으로 「나라 경제의 전반적인 물가수준」이에요. 소비자가 사는 장바구니만 재는 소비자물가와는 재는 대상이 처음부터 다르거든요.

    그러니 「1963년 10원은 지금 ○○원」이라는 문장을 보면 어떤 자로 쟀는지부터 물어야 합니다. 정부 계산기 기준으로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1965년부터입니다.

    그럼 같은 소비자물가지수로 재면 라면 값은 평균만큼 올랐을까요?

    라면 값도 평균만큼 올랐을까요?

    50년으로 보면 덜 올랐고, 최근 9년으로 보면 더 올랐습니다. 소비자물가지수에는 품목별 지수도 있는데, 라면 품목 지수는 1975년부터 나옵니다.

    라면과 물가 전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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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면은 평균과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기간 물가 전체 라면 품목
    1975→2025 12.31배 9.56배
    2016→2025 1.217배 1.305배
    2023→2024 2.3% 상승 3.4% 하락

    1975년 라면 지수는 12.941, 2025년은 123.77입니다. 같은 기간 물가 전체는 9.473에서 116.61로 올랐습니다. 라면은 1983년부터 4년 동안 지수가 그대로였고, 1987년부터 1990년까지는 오히려 내려간 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부터 2025년까지는 라면이 1.305배로 평균 1.217배보다 더 올랐습니다. 기간을 어디서 자르느냐에 따라 결론이 뒤집히는 셈이죠.

    라면 지수 해마다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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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면 지수, 해마다 이렇게 오르내렸습니다
    항목 설명 값
    2021 103.14 3.1%
    2022 113.25 9.8%
    2023 122.00 7.7%
    2024 117.84 -3.4%
    2025 123.77 5.0%

    최근 다섯 해만 봐도 10% 가까이 오른 해와 내려간 해가 섞여 있습니다.

    이게 화폐가치 계산의 가장 큰 함정입니다. 계산기가 주는 숫자는 지금 기준 458개 품목으로 잰 평균입니다. 국가데이터처도 체감물가는 「개별가구별로 구입하는 특정품목의 가격변동에 영향」을 받는다고 적었습니다.

    평균은 평균이라고 쳐도, 내 돈에 대 보면 어떤 그림이 나올까요?

    내 보증금과 월급에 대 보면 어떤가요?

    이자가 붙지 않는 돈은 물가만큼 조용히 줄어듭니다. 전세보증금이 대표적입니다. 계약이 끝나면 맡긴 금액 그대로 돌려받으니까요.

    34살 직장인 민수 씨가 2016년에 보증금 1억 원을 맡기고 2025년에 돌려받았다고 해 볼게요. 소비자물가 기준으로 그때 1억과 같은 만큼 사려면 1억 2,170만 원이 필요합니다.

    1억의 화폐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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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1억, 2025년엔 얼마가 필요할까
    항목 값 설명
    2025년 필요 금액 1억 2,170만 같은 만큼 사려면
    추가 필요액 2,170만 그대로 받을 때

    여러분 통장으로 치면, 구매력만 놓고 볼 때 1억을 9년 동안 이자 없이 묵혀 둔 것과 같습니다. 그 사이 물가가 오른 만큼 같은 1억으로 살 수 있는 양이 줄어든 셈이죠. 이 비교는 반환받는 보증금의 구매력만 계산한 것입니다. 거주하며 얻은 효익과 월세를 내지 않은 효과, 대출이자 등은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전세 계약 전체의 손익을 뜻하지 않습니다.

    해마다 보면 작아 보입니다. 2025년의 전년 대비 물가상승률은 2.1%예요. 이자 없이 둔 1억이라면, 1년 전만큼 사는 데 약 210만 원이 더 필요해진 셈입니다. 2016~2025년 누적은 두 해의 지수로 따로 계산해야 하고, 그 배수 1.217을 적용한 값이 앞의 2,170만 원입니다.

    이 흐름은 한 사람의 통장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물가가 오르면 같은 돈의 구매력이 줄고, 그래서 예금 금리도 물가와 견줘 봐야 하고, 세금을 떼고 나면 물가보다 낮은 이자가 될 수도 있어요. 지난 1년 예금 금리를 물가와 대 본 숫자는 예금 실질금리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긴 영수증을 든 손
    Photo: https://kaboompics.com/ / Pexels

    반대로 화폐가치 계산이 좋은 소식을 보여 줄 때도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그래요.

    201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6,030원, 2026년은 10,320원입니다. 숫자로는 1.71배입니다. 2016년 6,030원을 2026년 9월 물가로 바꾸면 약 7,579원이니, 물가 상승을 감안해도 약 36% 올랐습니다.

    최저임금과 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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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10년, 물가를 감안해도 올랐습니다
    항목 설명 값
    2016년 6,030원 2026년 9월 물가로 환산 7579원
    2026년 최저임금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10320원

    한국은행도 실질임금을 「명목임금을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눈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물가보다 덜 오르면 실제 구매력은 줄고, 더 오르면 늘어납니다. 여러분 월급도 같은 방식으로 재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숫자를 계산해 적어 둘 때 날짜를 꼭 함께 남겨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올해 12월에 지수가 바뀌거든요.

    12월 18일이 지나면 계산 결과가 달라지나요?

    지수 숫자가 바뀝니다. 그리고 최근 구간의 상승률도 바뀔 수 있어요. 국가데이터처는 2020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를 2025년 기준으로 개편해 2026년 12월 18일에 공표한다고 밝혔습니다(개편 계획 보도자료).

    소비자물가지수 개편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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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물가지수, 기준이 바뀝니다
    시점 사건 설명
    2020=100 지금 쓰는 기준 458개 품목
    2026.07 개편 계획 발표 대표품목안 455개
    2026.12.18 2025=100 공표 지수 숫자 변경
    2026.12.31 새 기준 첫 동향 12월·연간

    지수는 100으로 놓는 해가 바뀌면 숫자 자체가 달라집니다. 국가데이터처는 「물가지수의 숫자 그 자체는 의미가 없으며, 지수기준연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적었어요.

    여기에 더해 「2025년 1월~2026년 11월의 소비자물가지수 및 물가상승률 수치는 2025년 기준으로 변경될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이 글의 116.61이나 120.43 같은 숫자도 12월 18일 뒤엔 다른 숫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화폐가치 계산 결과를 계약서 메모나 가계부에 적을 땐 「2020=100 기준, 언제 조회」를 함께 적어 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다시 계산했을 때 숫자가 달라도 헷갈리지 않아요.

    계산기와 서류를 보는 손
    Photo: Mikhail Nilov / Pexels

    화폐가치 계산 결과를 그대로 믿어도 되나요?

    참고용으로만 쓰는 게 맞습니다. 국가데이터처 스스로 이 계산 결과는 「참고일 뿐」이고, 결과에 대해 「어떤 법률적인 사항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밝혀 두었어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먼저 소비자물가지수는 가격의 변동을 재지 가격의 절대 수준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평균이라 내 생활과 다를 수 있어요. 국가데이터처도 체감물가와 공식물가의 차이는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고 적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계비와도 다릅니다. 소득세나 의료보험료는 소비자물가지수에 들어가지 않지만 생계비에는 큰 영향을 미쳐요. 체감에 더 가까운 숫자가 필요하면, 자주 사는 144개 품목으로 만든 생활물가지수를 함께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공식 물가와 체감 물가가 왜 다르게 느껴지는지는 체감 물가 글에 정리해 두었어요.

    오래된 동전이 담긴 쟁반
    Photo: Yaşar Başkurt / Pexels

    물론 그렇다고 화폐가치 계산이 쓸모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옛날 1억이 지금 얼마냐」를 감으로 말하는 것보다, 같은 자로 잰 숫자 하나가 훨씬 정확하거든요. 어떤 자로 쟀는지만 함께 말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960년 100환은 지금 돈으로 얼마인가요? A. 화폐 단위부터 바꿔야 합니다. 1962년 6월 10환이 1원으로 바뀌어, 국가데이터처는 1960년 100환을 현재 화폐 10원에 해당한다고 설명해요. 다만 1965년 이전은 계산기가 지원하지 않습니다.

    Q. 이번 달 기준으로도 계산할 수 있나요? A. 월 단위로도 고를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쓴 시점의 최신 값은 2026년 9월 지수 120.43이에요. 10월 지수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Q. 집값도 이 방식으로 비교하면 되나요? A. 이 계산은 소비자물가 기준입니다. 집이라는 특정 자산의 값이 얼마나 변했는지는 따로 봐야 하고, 소비자물가 배수를 그대로 집값 변화로 읽으면 안 됩니다.

    Q. 계산기마다 2025년 지수가 다르던데요? A. 국가데이터처 계산기와 보도자료, 한국은행 통계의 2025년 연간 지수는 모두 116.61입니다. 다른 숫자가 보이면 출처와 기준 연도부터 확인하세요.

    오늘 딱 하나만 한다면

    이자 없이 묶여 있는 돈 하나를 골라 보세요. 전세보증금이든, 오래 놔둔 현금이든 상관없습니다. 연간 지수로 비교하려면 그 돈을 맡긴 해와 2025년을, 최신 월간 자료로 비교하려면 2026년 9월을 비교 시점으로 넣어 보세요. 사용한 두 시점과 기준 연도를 함께 적어 두면 됩니다.

    추가로 필요한 금액이 보이면, 다음 계약이나 저축 계획을 세울 때 그 숫자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물가보다 높은 이자가 시간이 지나면 얼마나 벌어지는지는 복리 계산기에 금리와 기간을 넣어 직접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처음 받은 월급이나 처음 맡긴 보증금, 지금 돈으로 바꾸면 얼마일까요?


    이 글은 2026년 10월 21일 기준 국가데이터처 소비자물가지수 누리집·보도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경제용어사전,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고시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교육·참고용 자료이며 투자자문이 아닙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2026년 12월 18일 2025=100 기준으로 개편될 예정이라 이 글의 지수 숫자와 계산 결과가 바뀔 수 있습니다. 화폐가치 계산 결과는 참고값이며,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개인투자용 국채 — 10년물을 1년 일찍 빼면, 1,000만 원의 세전 이자가 만기 597만 원 대신 406만 원입니다

    개인투자용 국채 — 10년물을 1년 일찍 빼면, 1,000만 원의 세전 이자가 만기 597만 원 대신 406만 원입니다

    10년 묶으면 세전 이자가 원금의 59.7%입니다.

    2026년 10월에 나온 개인투자용 국채 10년물 이야기예요. 1,000만 원을 넣으면 만기에 세전 이자 약 597만 원이 붙습니다.

    그런데 9년을 채우고 빼면 이자는 약 406만 원입니다. 1년 일찍 꺼냈을 뿐인데 191만 원이 차이 나요. 여러분이 넣을 돈이 「10년 동안 정말 안 쓸 돈」인지부터 따져야 하는 이유죠.

    돼지 저금통에 동전을 넣는 손
    Photo: Dany Kurniawan / Pexels

    바쁘면 이것만 · 2026.10 기준

    • 10월 발행분 금리 — 10년물은 표면금리 4.510%에 가산금리 0.28%를 더해 연 4.79%를 1년 복리로 셈합니다. 만기 세전 수익률은 약 59.7%예요(재정경제부 2026.9.30 보도자료)
    • 「연평균 6.0%」의 정체 — 총수익률 59.7%를 10년으로 나눈 값입니다. 해마다 6%씩 붙는 금리가 아니에요
    • 중간에 빼면 — 발행 1년 뒤부터 중도환매를 신청할 수 있지만, 원금과 표면금리 단리 이자만 받습니다. 가산금리·복리·분리과세가 모두 빠져요(개인투자용국채규정 제20조·제23조)
    • 언제든 빼지도 못합니다 — 매달 정해진 환매 한도 안에서만 되고, 남에게 팔거나 담보로 잡힐 수도 없습니다(국채법 제9조③)
    • 세금 — 전용계좌로 산 만기 5년 이상 종목을 만기까지 들고 있으면 총 2억 원 매입분까지 이자에 14% 분리과세가 붙습니다. 3년물은 대상이 아니에요(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3 · 시행령 제93조의9)

    개인투자용 국채는 얼마를 주나요?

    10월 발행분 기준 10년물은 만기에 세전 약 59.7%, 20년물은 약 162.8%입니다. 개인만 살 수 있게 나라가 발행하는 저축성 국채이고, 최소 10만 원부터 10만 원 단위로 삽니다.

    금리는 두 조각으로 붙습니다. 직전 달 같은 만기 국고채의 최고 낙찰금리를 그대로 쓰는 표면금리, 그리고 정부가 매달 정해 얹어 주는 가산금리예요(개인투자용국채규정 제5조).

    2026년 10월 발행분 종목별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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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발행분 종목별 금리
    종목 표면금리 가산금리 만기 수익률
    3년 복리채 3.875% 없음 12.1%
    5년물 4.275% 0.05% 23.6%
    10년물 4.510% 0.28% 59.7%
    20년물 4.520% 0.43% 162.8%

    쉽게 말하면 표면금리는 기본 이자, 가산금리는 오래 묶어 두는 대가로 얹어 주는 덤인 셈입니다. 이 글에서 비교하는 5·10·20년물은 이 둘을 합친 금리로 이자에 이자가 붙는 복리로 셈하고, 이자를 만기에 한꺼번에 줍니다. 3년물에는 매년 표면이자를 받는 이표채도 있어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숫자 하나를 잘못 읽습니다. 보도자료에 함께 적힌 「연평균 수익률」이에요.

    「연평균 수익률 6.0%」는 연 6% 금리인가요?

    아닙니다. 실제로 적용되는 금리는 연 4.79%입니다. 보도자료는 10년물을 「약 59.7%(연평균 수익률 6.0%)」로 적었는데, 이 6.0%는 10년 치 총수익률을 10으로 나눈 단순 평균이거든요.

    10년물 금리 세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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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물, 같은 상품 세 가지 숫자
    항목 설명 값
    표면금리 중도환매 때 받는 금리 4.51%
    적용 금리 표면+가산 · 1년 복리 4.79%
    연평균 수익률 총수익률÷10년 6.0%

    복리는 뒤로 갈수록 이자가 크게 붙습니다. 그래서 총수익을 햇수로 나누면 실제 금리보다 높아 보이죠.

    바꿔 말하면, 「연 6%」라는 숫자는 10년을 끝까지 채웠을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중간에 멈추면 그 평균은 성립하지 않아요.

    그럼 중간에 멈추면 정확히 얼마를 받을까요?

    중간에 빼면 얼마가 사라지나요?

    원금은 그대로 돌려받지만, 이자는 표면금리 단리분만 남습니다. 규정은 복리채를 중도환매하면 「표면금리를 단리로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정했고(제23조③), 정부 보도자료도 「가산금리를 더한 복리 이자,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 등은 받을 수 없다」고 적었어요.

    41세 직장인 지은 씨가 10월 발행분 10년물에 1,000만 원을 넣었다고 해 봅시다. 발행 후 정확히 5년·9년을 채우고 뺀다고 단순 계산하면, 받는 세전 이자가 이렇게 갈립니다.

    언제 빼느냐에 따른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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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만 원, 언제 빼느냐에 따라
    항목 설명 값
    5년 뒤 환매 단리 5년 226만 원
    9년 뒤 환매 단리 9년 406만 원
    만기 보유 복리 10년 597만 원

    9년을 채우고 빼면 406만 원, 1년을 더 버티면 597만 원입니다. 두 금액의 차이가 191만 원이에요. 원금 1,000만 원은 어느 쪽이든 돌려받습니다.

    왜 이렇게 크게 벌어질까요. 191만 원 가운데 마지막 1년의 표면금리 단리 이자는 약 45만 원뿐입니다. 나머지 약 146만 원은 만기까지 들고 있을 때만 적용되는 가산금리와 복리가 만든 추가분이거든요. 중도환매하면 1년 먼저 돈을 받는 대신, 이 추가분이 빠집니다.

    만기 이자 597만 원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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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기 세전 이자 597만 원의 구성
    항목 설명 값
    표면금리 단리 10년분 451만 원 75.6
    가산금리·복리 몫 146만 원 24.4

    여러분 통장으로 치면, 만기 이자의 약 4분의 1이 완주해야 붙는 추가분인 셈이죠. 따로 주는 돈은 아니고 단리로만 셈했을 때와 비교한 계산상 차이지만, 중간에 내리면 이 몫은 받지 못합니다.

    20년물은 더 극적입니다. 1,000만 원 기준 만기 세전 이자는 약 1,628만 원인데, 19년을 채우고 빼면 표면금리 4.52% 단리로 약 859만 원입니다.

    20년물 만기와 19년 뒤 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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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물 1,000만 원, 1년 차이
    항목 값 설명
    만기 보유 1,628만 원 복리 20년
    19년 뒤 환매 859만 원 단리 19년

    19년을 채우고 빼면 세전 이자가 20년 만기 예상 이자보다 약 47% 적은 셈이죠.

    오래된 모래시계와 쌓인 동전
    Photo: Towfiqu barbhuiya / Pexels

    그렇다면 급할 때 「일단 빼고 손해를 감수하면」 되는 걸까요? 그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급할 때 언제든 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발행 후 1년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고, 매달 한도 안에서만 됩니다. 규정 제20조는 중도환매를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신청할 수 있게 했어요.

    중도환매가 되는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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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환매는 이 순서로만 됩니다
    단계 내용 설명
    1단계 1년 경과 발행일 기준
    2단계 신청 기간 매달 정해진 주간
    3단계 월 한도 넘치면 배정
    4단계 환매일 지급 원금+단리 이자

    10월에는 중도환매 한도가 1조 3,813억 원이었습니다. 신청이 한도를 넘으면 기준금액 300만 원까지 먼저 나누고 나머지는 비율대로 배정해요(제21조). 신청한 금액이 그달에 다 안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팔아서 현금으로 바꾸는 길도 없습니다. 국채법 제9조③은 개인투자용 국채를 상속·유증·강제집행 말고는 남에게 넘기거나 담보로 잡힐 수 없게 막아 두었거든요.

    예외는 있습니다. 퇴직연금 계좌로 산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거나 법에 따라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때처럼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년이 안 됐어도 신청할 수 있고 월 한도도 받지 않아요(제20조①·제21조⑤).

    정리하면 개인투자용 국채는 비상금 자리에 둘 돈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세금 쪽은 어떻게 다를까요?

    세금은 언제, 얼마나 깎아 주나요?

    전용계좌로 산 만기 5년 이상 종목을 만기까지 들고 있을 때만, 총 2억 원 매입분 이자에 14% 분리과세가 붙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3은 거주자가 전용계좌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산 개인투자용 국채에 이 특례를 줬어요. 정부 설명으로는 지방소득세를 더해 15.4%입니다.

    분리과세는 이 이자를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떼어 세금을 매긴다는 뜻입니다. 이자·배당이 1년에 2천만 원을 넘어 종합과세를 걱정하는 분에게 특히 의미가 있죠. 만기에 한꺼번에 받는 이 국채 이자까지 합친 그해 이자·배당이 2천만 원 이하라면, 일반 예금과 같은 15.4%라 세금 차이는 없습니다. 금융소득 2천만 원 기준은 배당금 세금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계좌·종목별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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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사서 언제 빼느냐에 따라 세금이 다릅니다
    경우 분리과세 비고
    5년 이상·만기 보유 14% 지방세 더해 15.4%
    3년물 없음 가산금리도 없음
    전용계좌 중도환매 특례 없음 혜택 빠짐
    퇴직연금 계좌 연금 세제 국채 환매와 계좌 인출 구분

    3년물은 분리과세가 없습니다. 시행령이 대상을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이 5년 이상인 종목으로 정했기 때문이에요. 정부도 3년물 도입을 알리며 분리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지은 씨가 10년물을 만기까지 채우면 세전 597만 원에서 15.4%인 약 92만 원이 빠져, 손에 남는 이자는 약 505만 원입니다. 전용계좌에서 중도환매하면 분리과세가 빠지니, 그해 다른 이자·배당과 합쳐 2천만 원을 넘는지 따져 봐야 할 수 있어요.

    퇴직연금 계좌로 사면 계산이 또 달라집니다. 이 경우 14% 분리과세가 아니라 기존 퇴직연금 세제가 그대로 적용돼요. 연금 세액공제 구조는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발행되는 국채는 표면금리와 가산금리가 발행월마다 달라집니다. 이미 산 국채의 금리가 매달 바뀐다는 뜻은 아니에요. 특히 가산금리가 올해 크게 움직였습니다.

    가산금리는 왜 자꾸 줄어드나요?

    정부는 표면금리가 크게 오른 것 등 시장 여건 변화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10년물 가산금리는 올해 1월 1.0%, 4·5월 1.05%까지 갔다가 6월부터 다시 낮아졌어요. 10월엔 0.28%입니다.

    10년물 가산금리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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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물 가산금리, 1월의 3분의 1 아래로
    시점 10년물 가산금리
    1월 1.0%
    4월 1.05%
    6월 0.5%
    7월 0.6%
    8월 0.5%
    9월 0.35%
    10월 0.28%

    6월 보도자료는 그 이유를 「국고채 낙찰금리(표면금리)의 급격한 상승」 등 시장 여건 변화라고 적었습니다. 10년물 낙찰금리가 2025년 12월 3.410%에서 2026년 5월 4.295%로 올랐거든요.

    그래서 만기 수익률은 오히려 올랐습니다. 1월 발행분 10년물이 54%, 10월 발행분이 59.7%예요. 덤은 줄었지만 기본 이자가 더 크게 오른 셈입니다.

    이 흐름이 지은 씨에게 의미하는 건 하나입니다. 같은 10년물이라도 어느 달에 샀느냐에 따라 조건이 다릅니다. 가산금리는 매달 바뀌니, 사기 전에 그달 보도자료의 숫자를 확인해야 해요. 그리고 올해는 금리만이 아니라 상품의 틀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계산기와 서류를 보는 손
    Photo: Mikhail Nilov / Pexels

    올해 무엇이 바뀌었나요?

    3년물이 생겼고, 퇴직연금 계좌로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2024년 6월 처음 나온 뒤 해마다 조건이 바뀌어 왔어요.

    개인투자용 국채가 바뀐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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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투자용 국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시점 사건 설명
    2024.06 첫 발행 10·20년물 · 연 1억 원
    2025.03 5년물 추가 연 한도 2억 원
    2026.04 3년물 첫 발행 분리과세 없음
    2026.09 퇴직연금 계좌 DC·IRP · 10·20년물
    2027.12 분리과세 매입 기한 연장 여부 미정

    전용계좌는 지금도 미래에셋증권 한 곳에서만 엽니다. 퇴직연금 계좌는 은행·증권사 8곳이고, DB형 퇴직연금으로는 살 수 없어요.

    그럼 3년물로 짧게 가면 묶이는 부담이 없지 않을까요? 묶이는 기간은 짧아지지만, 3년물은 가산금리도 분리과세도 없습니다. 10월 3년 복리채의 만기 수익률은 약 12.1%예요.

    물론 개인투자용 국채가 나쁜 상품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라가 발행하고, 만기까지 금리가 미리 정해지고, 복리와 분리과세까지 붙는 상품은 흔치 않거든요. 다만 복리채의 가산금리·복리와 전용계좌의 분리과세는 「끝까지」라는 조건에 걸려 있습니다.

    1907년, 나라 빚을 갚으려던 사람들

    1907년, 나라가 일본에서 들여온 빚은 1,300만 원이었습니다. 나라 1년 예산과 맞먹는 규모였어요.

    그해 2월 대한매일신보에 담배를 끊어 그 빚을 갚자는 글이 실렸고, 인력거꾼과 걸인, 여승까지 돈을 냈습니다. 국채보상운동입니다.

    오래된 손글씨 문서 더미
    Photo: Pixabay / Pexels

    일본 헌병대가 센 숫자로 약 18만 8천 원이 모였습니다. 이것이 전부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목표의 1.5%에도 못 미쳤습니다. 그 돈의 행방은 지금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운동의 기록은 201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이 됐어요.

    그때 사람들은 돌려받지 않을 돈을 냈습니다. 지금의 개인투자용 국채는 반대로, 개인이 나라에 돈을 빌려주고 약속한 이자를 받는 계약이에요. 다만 그 약속을 다 받으려면 정해진 날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천천히 떨어지는 모래시계
    Photo: Towfiqu barbhuiya / Pexels

    자주 묻는 질문

    Q. 11월에 사면 금리는 얼마인가요? A. 아직 모릅니다. 표면금리는 직전 달 국고채 낙찰금리를, 가산금리는 정부가 매달 정합니다. 이 글의 숫자는 2026년 10월 발행분 기준입니다.

    Q. 1년에 얼마까지 살 수 있나요? A. 전용계좌는 1인당 연 2억 원까지입니다. 퇴직연금 계좌는 매입 한도가 없어요. 「총 2억 원」은 분리과세가 붙는 매입금액 한도라 매입 한도와 다릅니다.

    Q. 상속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전용계좌의 국채를 상속·유증으로 받은 개인이 만기까지 보유하면 만기 이자 계산이 적용되며, 세제상 보유기간도 이어집니다(규정 제18조④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9②). 다만 퇴직연금 계좌에 보유하던 국채를 상속·유증으로 받은 경우에는 판매기관에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중도환매를 신청해야 합니다(규정 제25조②).

    Q. 은행 예금처럼 아무 때나 해지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발행 1년 뒤부터 매달 정해진 신청 기간에, 월 한도 안에서만 중도환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계좌의 퇴직금 지급처럼 부득이한 사유는 예외예요.

    오늘 딱 하나만 한다면

    개인투자용 국채를 생각 중이라면, 넣으려는 금액을 놓고 「이 돈을 만기까지 정말 안 쓸 수 있나」부터 적어 보세요. 10년물이면 2036년, 20년물이면 2046년까지입니다.

    만기 전에 필요할 수 있는 금액과 시점을 먼저 구분하세요. 짧은 만기의 국채도 중도환매 제한이 있으니, 바로 써야 할 비상금의 자리를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복리가 기간에 따라 얼마나 벌어지는지는 복리 계산기에 금리와 기간을 넣어 직접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넣으려는 돈, 10년 동안 한 번도 꺼내지 않을 자신이 있으신가요?


    이 글은 2026년 10월 21일 기준 재정경제부·기획재정부 보도자료, 국채법, 개인투자용국채규정(재정경제부 고시 제2026-61호), 조세특례제한법을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교육·참고용 자료이며 투자자문이 아닙니다. 금리·한도·세제는 매달 또는 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가입 전 판매기관과 그달 보도자료로 꼭 확인하세요. 투자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생계급여 근로소득 — 월 50만 원을 벌어도 급여는 35만 원만 줄어드는데, 숨기면 받은 급여를 돌려내야 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근로소득 — 월 50만 원을 벌어도 급여는 35만 원만 줄어드는데, 숨기면 받은 급여를 돌려내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계급여를 받다 아르바이트를 하면 급여가 끊길까요?

    그게 걱정돼 번 돈을 말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숨긴 소득이 더 비싸게 돌아올 수 있어요. 신고하지 않아 더 받은 급여는 나중에 돌려내야 할 수 있고, 거짓으로 받았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작 신고하면 생각보다 덜 깎입니다. 1인 가구 일반 수급자가 월 50만 원을 벌어도, 생계급여는 35만 원만 줄어들어요.

    작은 카페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Photo: Tim Douglas / Pexels

    바쁘면 이것만 · 2026.10 기준

    • 올해 최대 금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입니다. 1인 가구 월 820,556원, 4인 가구 월 2,078,316원이에요(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 계산법 — 생계급여액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은 소득을 평가한 값에 재산을 소득으로 바꾼 값을 더한 것입니다(고시 · 법 제2조제9호)
    • 번 돈은 다 세지 않습니다 — 일반 수급자는 근로·사업소득의 30%를 빼고 셈합니다. 34세 이하·대학생은 60만 원을 먼저 빼고 나머지의 30%를 더 빼요. 65세 이상·등록장애인 등은 20만 원을 먼저 빼고 나머지의 30%를 더 뺍니다(「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 신고는 의무 — 일을 시작하거나 소득·재산이 바뀌면 지체 없이 주민센터에 신고하세요(법 제37조 · 사회보장급여법 제20조)
    • 안 하면 — 신고하지 않아 더 지급된 급여는 반환·징수 대상이 될 수 있고(법 제47조 · 사업안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으면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대상입니다(법 제46조②·제49조)

    생계급여는 얼마이고, 어떻게 정해지나요?

    올해 1인 가구는 월 최대 820,556원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정한 기준 중위소득의 32%가 생계급여 선정기준이고, 이 금액이 곧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에요.

    2026년 생계급여 세 숫자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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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생계급여 세 숫자
    항목 값 설명
    선정기준 32% 기준 중위소득 대비
    1인 가구 82만 원 월 820,556원
    4인 가구 208만 원 월 2,078,316원

    계산은 빼기 한 번입니다. 고시와 사업안내는 생계급여액을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으로 정해 두었어요.

    쉽게 말하면 나라가 정한 바닥선이 있고, 우리 집 소득이 그 선에 못 미치는 만큼을 채워 주는 셈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생기면 급여가 줄어드는 구조죠.

    생계급여가 정해지는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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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급여는 빼기 한 번으로 정해집니다
    단계 내용 설명
    1단계 실제 소득 근로·사업 등
    2단계 공제 일한 돈 일부 빼기
    3단계 소득인정액 재산 환산 더하기
    4단계 선정기준에서 빼기 남는 만큼 지급

    그럼 일해서 번 돈은 전부 소득으로 잡힐까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계산을 틀립니다.

    일해서 번 돈은 얼마나 빼고 셈하나요?

    일반 수급자는 번 돈의 30%를 빼고 셈합니다. 법은 소득평가액을 낼 때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을 빼라고 정했고(법 제6조의3①), 시행령은 30%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비율을 정하게 했어요. 그 비율이 사업안내의 30%입니다.

    나이와 처지에 따라 먼저 빼 주는 금액이 더 있습니다.

    나이별 근로소득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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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돈에서 얼마를 빼고 셈하나
    누구 먼저 빼는 돈 나머지에서
    일반 수급자 없음 30% 공제
    34세 이하·대학생 60만 원 30% 추가 공제
    65세 이상·등록장애인 등 20만 원 30% 추가 공제

    여기서 「34세 이하」는 3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까지, 「65세 이상」은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적용돼요. 대학생 공제는 누적 6년까지입니다.

    청년 쪽은 올해 크게 바뀌었습니다. 2025년까지는 29세 이하에게 40만 원을 먼저 빼 줬는데, 2026년 1월 사업안내 개정으로 34세 이하, 60만 원으로 넓어졌어요.

    생계급여 규칙이 바뀐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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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급여 규칙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시점 사건 설명
    2021.10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고소득·고재산만 예외
    2025.01 예외기준·노인 공제 완화 연소득 1.3억·노인 65세 이상
    2026.01 청년 공제 확대 34세 이하 · 60만 원

    등록장애인이 장애인·정신질환자 직업재활사업에 참여해 받은 소득은 20만 원을 먼저 빼고 나머지의 50%를 더 뺍니다. 아래 계산 예시는 이런 특례가 없는 경우예요.

    다만 이 공제는 일해서 번 돈에만 붙습니다. 이자 같은 재산소득, 남에게서 받는 이전소득, 보장기관이 확인해 정한 소득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그럼 실제로 월 50만 원, 100만 원을 벌면 급여는 얼마가 남을까요?

    월 50만 원·100만 원을 벌면 급여는 얼마인가요?

    1인 가구 일반 수급자라면 50만 원을 벌 때 약 47만 원, 100만 원을 벌 때 약 12만 원입니다. 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고,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 공제도 없다고 가정한 계산이에요.

    50만 원을 벌면 30%인 15만 원을 빼고 35만 원만 소득으로 잡힙니다. 820,556원에서 35만 원을 빼면 470,556원이죠.

    나이가 다르면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같은 100만 원을 벌어도 이렇게 갈려요.

    월 100만 원 벌 때 나이별 생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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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100만 원을 벌어도 급여는 다릅니다
    항목 설명 값
    일반 수급자 공제 30만 원 12만 원
    65세 이상 공제 44만 원 26만 원
    34세 이하 공제 72만 원 54만 원

    65세 이상은 연금처럼 일하지 않고 받는 소득이 따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이전소득은 공제 없이 그대로 소득인정액에 들어가니, 실제 급여는 이 예시보다 더 적을 수 있어요.

    34세 이하는 100만 원에서 60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40만 원의 30%인 12만 원을 더 뺍니다. 소득으로 잡히는 건 28만 원이라 급여가 약 54만 원 남아요. 보건복지부도 2026년 개정을 알리며 같은 예를 들었습니다.

    34세 이하가 월 50만 원을 벌면 어떨까요? 공제 60만 원이 번 돈보다 커서 소득으로 잡히는 돈이 0원입니다. 급여가 줄지 않는 셈이죠.

    카운터에서 커피를 내리는 손
    Photo: Ketut Subiyanto / Pexels

    그럼 일반 수급자는 일할수록 손해일까요? 오해하지 마세요. 번 돈과 급여를 합친 계산상 금액은 일할수록 늘어납니다.

    일반 수급자가 손에 쥐는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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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면 번 돈과 급여의 합은 늘어납니다
    시점 근로소득과 급여 합계
    근로 0원 82만 원
    50만 원 97만 원
    100만 원 112만 원
    117만 원 117만 원

    여러분 통장으로 치면, 일반 수급자가 일해서 100만 원을 더 벌 때 생계급여는 70만 원 줄고 둘을 합친 돈은 30만 원 늘어나는 셈입니다. 번 돈의 30%만큼이 「일한 몫」으로 남는 구조예요.

    이 계산대로면 일반 수급자 1인 가구는 근로소득이 약 117만 원을 넘을 때부터 생계급여가 0원이 됩니다. 이 글은 생계급여만 계산했습니다. 의료·주거·교육급여는 선정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인정액에는 번 돈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집이나 차 같은 재산은 어떻게 셈할까요?

    재산이 있으면 어떻게 셈하나요?

    재산도 소득으로 바꿔 더합니다.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빼고, 남은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해요(법 제6조의3②).

    기본재산액은 사는 곳마다 다르고, 환산율은 재산 종류마다 다릅니다. 보건복지부 안내 기준 주거용재산은 월 1.04%, 그 밖의 일반재산은 월 4.17%, 금융재산은 월 6.26%,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월 100%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동차 가액이 그대로 한 달 소득으로 잡힐 수 있다는 뜻입니다. 차가 있다면 주민센터에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먼저 물어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부모님이나 자녀가 돈을 잘 벌면요? 생계급여는 2021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 지침상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3억 원을 넘거나 일반재산이 12억 원을 넘으면 원칙적으로 생계급여 대상에서 빠집니다. 그래도 실제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사정이 확인되면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받을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 먼저 물어보세요.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더 받은 급여를 돌려내야 할 수 있고, 거짓이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 제37조는 수급자에게 소득·재산이 현저하게 바뀌면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라고 정했어요. 사회보장급여법 제20조는 「현저하게」라는 말 없이 소득·재산 상태가 변동되면 신고하라고 적었습니다.

    숨긴다고 오래 가지 않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의 소득·재산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해야 하고(법 제23조①), 공적 자료로 확인되는 소득 변동은 정보시스템으로 주기적으로 통보돼요.

    서류에 서명하는 손
    Photo: Tima Miroshnichenko / Pexels

    사업안내는 두 경우를 나눠 안내합니다.

    신고하지 않았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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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하지 않으면 무엇이 오나
    경우 돈 처벌
    성실히 신고하지 않음 더 받은 급여 징수 상습이면 부정수급 판단 가능
    고의로 숨김·거짓 신고 급여 전부·일부 징수 처벌 대상 될 수 있음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으면 보장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법 제46조②). 이 징수에 응하지 않으면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걷습니다(법 제46조③). 부정이 아니어도 더 지급된 몫은 반환을 명하게 돼 있어요(법 제47조).

    처벌은 법 제49조가 정합니다.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부정수급 의무 고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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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수급 의무 고발 기준
    항목 값 설명
    부정수급 기간 6개월 이상
    부정수급 금액 1천만 원 이상 · 2026.01 상향

    물론 「현저하게 변동」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법에 숫자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변동이 작다고 스스로 판단해 신고를 미루지 마세요. 신고해도 위의 공제를 적용한 뒤의 소득만 반영되니까요.

    푸드스탬프 줄에 섰던 이민자

    2014년 2월, 페이스북은 메신저 앱 왓츠앱을 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발표된 값은 현금과 주식 160억 달러에, 창업자와 직원에게 4년에 걸쳐 주는 주식 30억 달러를 더한 190억 달러였어요.

    창업자 얀 쿰은 그 계약서에 사무실이 아닌 곳에서 서명했습니다. 미국 마운틴뷰의 옛 복지 사무소 건물이었죠. 포브스에 따르면 그가 이민 온 뒤 식료품 지원인 푸드스탬프를 받으려고 줄을 섰던 곳입니다.

    장바구니에 담긴 채소
    Photo: Kampus Production / Pexels

    그는 16살에 어머니와 미국으로 건너왔고, 정부 지원으로 작은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공적 지원이 한 가족의 바닥을 받쳐 준 셈이죠.

    우리 생계급여도 같은 자리를 지킵니다. 그리고 그 바닥 위에서 다시 일을 시작해도 급여가 한꺼번에 끊기지 않도록, 번 돈의 일부를 빼고 셈하는 장치가 근로소득 공제예요.

    자주 묻는 질문

    Q. 내년에는 금액이 바뀌나요? A. 2027년 기준 중위소득 고시(제2026-157호)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월 875,533원, 4인 가구는 월 2,217,563원이에요. 이 글의 계산은 지금 시행 중인 2026년 기준입니다.

    Q. 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A.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가 창구입니다. 생계급여 신청도 같은 곳에서 합니다. 궁금한 점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에 물어볼 수 있습니다.

    Q. 34세 이하 공제와 대학생 공제를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공제 항목이 여럿 해당하면 가장 유리한 하나만 적용합니다. 34세 이하와 대학생은 공제 내용이 같습니다.

    Q. 실수로 늦게 신고했어도 처벌받나요? A. 법 제49조의 처벌 대상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입니다. 다만 늦은 신고로 더 받은 급여는 반환이나 징수 대상이 될 수 있고, 사업안내는 상습적인 신고 누락을 부정수급으로 볼 수 있다고 적었어요. 늦었더라도 바로 신고하세요.

    그래서, 일을 시작했다면 오늘 무엇부터 할까요?

    일을 시작했다는 이유만으로 생계급여가 끊기지는 않습니다. 번 돈의 30%, 34세 이하라면 60만 원과 나머지의 30%를 빼고 셈하니까요. 다만 소득이 커지면 급여가 0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빠짐없이 신고하고 공제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싼 길입니다.

    일을 시작했다면 이 순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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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을 시작했다면 이 순서로
    단계 내용 설명
    1단계 일 시작 아르바이트·일용직
    2단계 주민센터 신고 지체 없이
    3단계 공제 확인 나이·처지별
    4단계 급여 다시 계산 소득인정액 반영

    여러분 가구는 지금 몇 살 기준의 공제를 받고 있나요? 오늘 딱 하나만 한다면, 이번 달 번 돈을 주민센터에 신고하고 내 공제 구간을 확인해 보세요.

    시급으로 일한다면 한 달 근로소득이 얼마인지 시급 계산기로 먼저 잡아 두면 계산이 쉬워집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한다면 주휴수당 글로 한 달 받을 돈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재산을 소득으로 바꿔 셈하는 방식이 궁금하다면 비슷한 구조를 쓰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글이 도움이 됩니다.

    ※ 이 글은 정보·교육·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025.10.1 시행)·같은 법 시행령(2026.1.2 시행)·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제2026-157호,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안내 페이지와 보도자료(2025.7.31), 포브스(2014.2.19)·페이스북 보도자료(2014.2.19)를 근거로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했고, 제도와 수치는 바뀔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는 다른 소득·재산이 없는 1인 가구를 가정한 것이며, 실제 급여는 주민센터 조사 결과가 기준입니다.

  • 건강보험료 체납 — 6번 밀리면, 병원에서 건강보험이 대신 내준 진료비가 나중에 내 고지서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체납 — 6번 밀리면, 병원에서 건강보험이 대신 내준 진료비가 나중에 내 고지서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를 6번 밀리면, 건강보험이 멈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병원에 가도 문이 닫히는 건 아니에요. 창구에서 접수하고 진료도 받습니다. 그런데 그때 건강보험이 병원에 대신 내준 진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나중에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 소득 2천만 원이나 재산 1억 원을 넘는 분이라면 더 무겁습니다. 공단 안내에 따르면 급여제한 중엔 병원 창구에서부터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낼 수 있어요.

    병원 접수 창구
    Photo: Pavel Danilyuk / Pexels

    바쁘면 이것만 · 2026.10 기준

    • 몇 번부터 — 세대 보험료 등을 6회 이상 체납하면, 공단은 다 낼 때까지 보험급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③ · 시행령 제26조)
    • 그 사이 병원에 가면 — 기한 안에 해결하지 못하면 건강보험이 내준 몫(공단부담금)을 환수합니다. 공단 안내 페이지 기준 연 소득 2천만 원 또는 재산 1억 원 초과면 진료비 전액을 먼저 본인이 낼 수 있어요. 피부양자인 가족도 함께 제한될 수 있습니다(제53조③)
    • 다시 인정받는 기한 — 급여제한 기간에 진료받은 사실을 공단이 통지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난 날이 속한 달의 납부기한 안에 완납하거나, 분할납부 승인 뒤 1회 이상 내면 그 기간 진료도 보험급여로 인정됩니다(제53조⑥)
    • 한 번에 못 내면 — 3회 이상 밀렸다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고 24회 이내로 나눕니다. 승인 뒤 1회 이상 내면 보험급여를 다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 분할금에는 하한이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5회 이상 안 내면 승인이 취소됩니다(제82조 · 제53조⑤ · 시행규칙 제55조)
    • 빠지는 세대 — 지역가입자 세대 보험료라면 세대 소득 336만 원 미만, 재산 과세표준 450만 원 미만,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의 소득 없음을 모두 갖추면 급여제한 대상이 아닙니다(시행령 제26조③)
    • 직장인 — 월급에서 떼는 보험료를 회사가 밀린 경우엔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때만 적용됩니다(제53조④)

    건강보험료를 몇 번 밀리면 혜택이 멈추나요?

    6회 이상입니다. 공단 안내 문장은 이렇습니다.

    건강보험료를 6회 이상 납부 하지 않은 경우에는 체납보험료를 전액 납부할 때까지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체납에 따른 급여제한」)

    법 문장은 조금 더 조심스럽습니다. 제53조③은 공단이 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적었어요. 「반드시 끊는다」가 아니라 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횟수를 세는 법도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낸 체납분은 횟수에서 빼고, 밀린 기간은 따지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몇 달 동안 밀렸나」가 아니라 「아직 안 낸 달이 몇 개 남았나」를 세는 셈입니다.

    체납에서 급여제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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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가 밀리면 급여는 이렇게 막힙니다
    단계 내용 설명
    1단계 납부기한 다음 달 10일
    2단계 연체금 하루하루 붙음
    3단계 6회 이상 급여제한 가능
    4단계 병원 이용 기한 넘기면 환수

    납부기한은 그 달 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내는 것이고(제78조), 하루라도 넘기면 연체금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럼 6회가 되기 전까지는 괜찮은 걸까요?

    6회 전이라도 연체금은 얼마나 붙나요?

    하루 단위로 붙고, 상한이 있습니다. 제80조에 따르면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매일 체납액의 1,500분의 1이 붙고 처음엔 2%까지입니다. 30일이 지나면 매일 6,000분의 1이 더 붙어, 합쳐서 5%에서 멈춰요.

    여러분 고지서로 치면 이렇습니다. 보험료 100만 원이 밀렸다고 해 볼게요(예시 숫자).

    100만 원 체납 시 연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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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 100만 원에 붙는 연체금
    시점 연체금 누계
    기한 당일 0만 원
    30일 2만 원
    60일 2.5만 원
    90일 3만 원
    120일 3.5만 원
    150일 4만 원
    180일 4.5만 원
    210일 5만 원

    한 달이면 2만 원, 그 뒤로는 두 달에 1만 원꼴로 늘어 일곱 달쯤 지나면 5만 원에서 멈추는 셈입니다. 「몇 만 원이면 나중에 한꺼번에 내지」 싶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비용은 연체금이 아닙니다. 6회 이상 밀려 급여제한이 걸린 뒤 병원에 갈 때 나옵니다.

    급여제한 중에 병원에 가면 무엇을 내야 하나요?

    건강보험이 대신 내준 진료비(공단부담금)를 나중에 돌려내야 할 수 있습니다. 공단 안내 문장입니다.

    체납보험료를 전액 납부 하지 않은 상태로 병ㆍ의원이나 약국 등을 이용할 경우에는 건강보험으로 진료 받은 진료비(공단부담)를 환수하게 되며

    병원비는 보통 두 덩어리입니다. 창구에서 내가 내는 본인부담금, 그리고 건강보험이 병원에 따로 내주는 공단부담금이에요.

    예를 들어 진료비가 10만 원이고 창구에서 3만 원을 냈다면, 나머지 7만 원을 건강보험이 내준 겁니다(예시 숫자).

    진료비 두 덩어리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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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비 10만 원은 두 덩어리입니다
    항목 설명 값
    본인부담금 창구에서 냄 3만 원
    공단부담금 급여제한 때 환수 대상 7만 원

    급여제한 기간에 받은 진료를 기한 안에 해결하지 못하면 그 7만 원이 나중에 내 몫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약국 창구에서 약을 받는 사람
    Photo: Jose Ismael Espinola / Pexels

    연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순서가 바뀝니다. 공단은 이를 사전급여제한이라고 부르고, 안내 페이지에 기준을 「연 소득 2천만 원 또는 재산 1억 원 초과자」로 적어 두었어요. 내가 해당하는지는 공단에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일반 급여제한과 사전급여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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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제한 중 병원에 가면 언제 내나
    구분 창구에서 나중에
    일반 급여제한 본인부담금만 기한 넘기면 공단부담금 환수
    사전급여제한 진료비 전액 선부담 기한 안 완납 시 공단부담금 환급

    바꿔 말하면 일반 급여제한은 「나중에 청구서가 오는」 구조이고, 사전급여제한은 「창구에서 먼저 다 내고 나중에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사전급여제한이라도 기한 안에 체납액을 다 내면 공단부담금은 환급 절차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공단은 안내해요.

    그럼 이미 병원에 다녀왔다면,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그 진료가 보험으로 인정될까요?

    이미 진료를 받았다면, 언제까지 내야 인정되나요?

    공단이 「급여제한 기간에 진료받은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난 날이 속한 달의 납부기한까지입니다. 그 안에 둘 중 하나를 하면 그 진료도 보험급여로 인정됩니다(제53조⑥). 급여제한 자체를 알리는 안내문과는 다른 통지이니 구분하세요.

    다시 인정받는 두 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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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지를 받았다면 기한 안에 하나만
    단계 내용 설명
    1단계 진료 사실 통지 급여 받은 사실
    2단계 기한 확인 2개월 뒤 그달 납부기한
    3단계 완납 체납액 전부
    4단계 또는 분할납부 승인 뒤 1회 납부
    5단계 급여 인정 그 기간 진료 포함

    예를 들어 통지가 3월 5일에 왔다면, 2개월이 지난 날은 5월 5일이고 그날이 속한 달의 납부기한까지가 기한인 셈입니다(예시 날짜). 정확한 날짜는 통지문에 적힌 내용을 따르세요.

    완납만 길은 아닙니다. 한 번에 낼 돈이 없어도 기한을 지킬 방법이 있어요.

    고지서를 들여다보는 사람
    Photo: Nicola Barts / Pexels

    한 번에 못 내면 어떻게 하나요?

    분할납부를 신청하세요.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했다면 공단에 나눠 내겠다고 신청할 수 있고(제82조①),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4회 이내로 승인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55조④).

    분할납부 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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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납부의 세 숫자
    항목 값 설명
    신청 가능 3회 체납 횟수
    나눠 내기 24회 이내
    급여 재개 가능 1회 승인 뒤 납부

    승인을 받고 한 번이라도 내면 그때부터 보험급여를 다시 할 수 있어요(제53조⑤). 승인받고 1회 이상 낸 사람은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정보를 넘기는 대상에서도 빠집니다(시행령 제47조①).

    다만 매달 내는 분할금에는 하한이 있습니다. 원칙은 그달 고지된 보험료와 연체금 이상이고, 최저보험료가 고지되는 세대 등은 그 50% 이상이에요(시행규칙 제55조④).

    물론 나눠 낸다고 끝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승인을 받은 뒤 정당한 사유 없이 5회 이상(승인받은 분할 횟수가 5회보다 적으면 그 횟수) 안 내면 승인이 취소되고(제82조③), 급여도 다시 막힐 수 있습니다.

    또 취소된 적이 있으면 다음 분할납부를 거절할 수도 있어요(시행규칙 제55조③). 그러니까 실제 분할금이 얼마인지 공단 승인 내용을 보고, 끝까지 낼 수 있는지부터 따져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그런데 형편이 아주 어려운 세대라면, 애초에 급여제한이 걸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소득이 적어도 급여제한에 걸리나요?

    지역가입자 세대 보험료라면, 세 가지를 모두 갖춘 세대는 빠집니다. 시행령 제26조③의 조건이에요. 가입자가 미성년자·65세 이상·등록장애인이면 소득·재산 금액 기준 대신 공단이 정하는 금액을 봅니다.

    급여제한에서 빠지는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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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제한에서 빠지는 세대
    조건 기준
    세대 소득 336만 원 미만
    재산 과세표준 450만 원 미만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사업의 소득 없음

    조문에는 이 소득 기준의 기간 단위가 따로 적혀 있지 않아요. 내 세대가 해당하는지는 공단 지사나 고객센터에 묻는 편이 정확합니다.

    직장인은 어떨까요? 월급에서 떼는 보험료는 회사가 낼 의무를 집니다. 그래서 회사가 그 보험료를 밀린 경우엔 직장가입자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때만 급여제한을 적용해요(제53조④).

    다만 월급 말고 다른 소득이 많아 따로 고지되는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는 본인이 직접 내는 보험료라 제53조③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보험료 종류별 급여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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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보험료가 밀려야 급여가 막히나
    보험료 급여제한
    지역가입자 세대 보험료 6회 이상이면 가능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6회 이상이면 가능
    회사가 밀린 보수월액보험료 본인 귀책사유 있을 때만

    쉽게 말하면 직장인이 신경 쓸 쪽은 월급 밖 소득에 붙는 보험료입니다. 그 고지서는 회사가 아니라 내가 챙겨야 하니까요.

    청진기와 진료 도구
    Photo: Tima Miroshnichenko / Pexels

    계속 안 내면 그다음은 무엇인가요?

    서류와 계산기
    Photo: Jason Deines / Pexels

    독촉, 그리고 압류입니다. 공단은 10일 이상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독촉장을 보내고, 그래도 안 내면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어요(제81조).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난 보험료·연체금·체납처분비의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고,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안 낸 경우엔 이름과 체납액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제83조). 공개 대상 통지를 받은 뒤 그 당시 체납액의 30% 이상을 통지일부터 6개월 안에 내면 공개에서 빠져요(시행령 제48조).

    인적사항 공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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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이 공개될 수 있는 세 숫자
    항목 값 설명
    체납 경과 1년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지난 체납 합계 1천만 원 이상
    공개 제외 30% 통지일부터 6개월 안

    돌려받을 돈에서도 빠집니다. 본인부담상한제로 돌려받을 병원비가 있어도 밀린 보험료만큼을 먼저 떼고 줄 수 있어요(제44조③). 이 부분은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체납 공제 글에 자세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보험료를 「꾸준히 낸다」는 것이 왜 이렇게 무거울까요? 이웃끼리 보험을 처음 꾸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감이 옵니다.

    1968년, 월 60원으로 시작한 이웃 보험

    1968년 5월 13일, 부산의 교회 23곳 대표 28명이 모여 조합원 723명으로 청십자의료보험조합을 열었습니다. 의사 장기려가 함께한 조합이에요.

    보험료는 1인당 월 60원, 가입비는 한 번 100원이었습니다. 구호는 「건강할 때 이웃 돕고, 병났을 때 도움받자」였어요.

    청십자의료보험조합의 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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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십자의 21년과 전 국민 의료보험
    시점 사건 설명
    1968 조합 창립 723명 · 월 60원
    1977 직장 의료보험 강제 적용 500인 이상 사업장부터
    1983 회원 10만 명 9월 말 기준
    1989.2 회원 24만 명 2월 28일 기준
    1989.7 전 국민 의료보험 조합은 자동해산

    그러니까 청십자는 「모두가 조금씩 꾸준히 내서 아픈 사람을 돕는 약속」이었던 셈입니다. 내가 건강한 달에 낸 보험료가 그달 아픈 이웃의 병원비가 되고, 내가 아플 땐 이웃의 보험료가 내 병원비가 되죠. 그 조합은 1989년 7월 전 국민 의료보험이 시작되면서 법에 따라 자동해산했습니다.

    지금의 건강보험도 보험료를 모아 병원비를 나누는 구조라는 점은 같습니다. 체납 때 급여제한의 요건과 돌아올 길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와 제82조가 정하고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진료받은 사실」 통지는 급여제한 안내문과 다른가요? A. 다릅니다. 기한의 기준은 공단이 「급여제한 기간에 보험급여를 받은 사실」을 알린 통지입니다(제53조⑥). 그 통지일부터 2개월이 지난 날이 속한 달의 납부기한 안에 완납하거나 분할납부 승인 뒤 1회 이상 내면 그 진료가 보험급여로 인정됩니다. 내 진료일이 급여제한 기간에 들어가는지는 공단에 확인하세요.

    Q. 6회를 세는데, 이미 일부를 냈으면 줄어드나요? A. 납부 처리된 달의 체납보험료는 총체납횟수에서 빠집니다(제53조③). 체납 기간은 따지지 않아요. 일부만 낸 돈이 어느 달 보험료로 처리됐는지는 공단에 확인하세요.

    Q. 분할납부는 어디서 신청하나요? A.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합니다. 공단은 3회 이상 체납한 사람에게 체납처분 전에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고 알리고 절차를 안내해야 합니다(제82조②). 가까운 지사나 고객센터에 먼저 물어보세요.

    Q. 회사가 보험료를 안 냈는데 저도 급여가 막히나요? A. 월급에서 떼는 보수월액보험료는 회사가 낼 의무를 집니다. 회사가 밀린 경우엔 직장가입자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때만 급여제한을 적용해요(제53조④).

    그래서, 고지서가 밀렸다면 오늘 무엇부터 할까요?

    건강보험료가 6번 밀리면 혜택이 멈출 수 있고, 그 사이 병원비 중 건강보험이 내준 몫이 나중에 내 고지서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지를 받은 뒤 기한 안에 완납하거나, 분할납부를 승인받고 1회 이상 내면 그 길은 다시 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대의 건강보험료는 지금 몇 달째 밀려 있나요? 오늘 딱 하나만 한다면, 공단 고객센터나 지사에 체납 횟수와 분할납부 가능 금액을 물어보세요.

    직장인이라면 월급에서 떼는 건강보험료가 원래 얼마인지 4대보험 계산기로 먼저 감을 잡아 둘 수 있어요. 실제 체납액과 분할금은 공단 고지 내역이 기준입니다.

    가족 중 소득이 생겨 피부양자에서 빠질까 걱정된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글도 함께 보세요. 지역가입자로 바뀌면 보험료를 직접 내야 하니까요.

    ※ 이 글은 정보·교육·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법(2026.10.8 시행)·같은 법 시행령(2026.10.1 시행)·시행규칙(2026.9.28 시행)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체납에 따른 급여제한」 안내,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3.12.26), 류호준 「부산청십자의료보험조합의 설립과 운영의 의의」(장신논단, 2021)를 근거로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했고, 제도와 수치는 바뀔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세요.

  • 청약 부정당첨 — 부모님 주소만 옮겨 올린 가점 최대 10점이, 당첨 취소와 10년까지의 청약 제한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청약 부정당첨 — 부모님 주소만 옮겨 올린 가점 최대 10점이, 당첨 취소와 10년까지의 청약 제한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부모님 두 분, 청약 가점으로 최대 10점입니다.

    여러분이 아파트 청약을 준비 중이라면 이 숫자가 얼마나 큰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주소만 우리 집으로 옮겨 두자」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실제로 함께 살지 않으면서 주소만 옮겼다면, 그 10점은 국토교통부가 해마다 찾아내는 위장전입입니다.

    2025년 상반기 국토부가 수사를 의뢰한 부정청약 의심 사례 252건 중 245건이 위장전입이었어요. 걸리면 당첨된 계약이 취소되고, 적발된 날부터 최대 10년 청약 자격이 막힙니다.

    용인의 고층 아파트 단지
    Photo: byunghyun lee / Pexels

    바쁘면 이것만 · 2026.10 기준

    • 가점 — 청약 가점은 84점 만점이고, 그중 부양가족이 35점입니다. 1명 늘 때마다 5점이에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 부모님 조건 — 신청자가 세대주이고, 부모님이 최근 3년 이상 계속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어야 부양가족으로 셉니다. 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집이 있으면 두 분 다 빠져요
    • 🔴 걸리면 — 계약 취소(주택법 제65조②) · 적발일부터 최대 10년 입주자자격 제한(규칙 제56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익의 3배가 3천만 원을 넘으면 그 3배까지)
    • 실제로 — 2021년~2025년 6월 수사 의뢰 1,669건 중 검찰 송치 665건, 그중 계약취소 완료 273건 · 전매로 취소가 어려운 55건은 전매차익의 3배까지 벌금 대상
    • 분양권 매수자 — 부정당첨인 줄 모르고 산 사람은 소명하면 계약이 취소되지 않습니다(주택법 제65조⑥)

    청약 부정당첨, 어떤 경우를 말하나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를 공급받는 것 전부입니다. 법 문장은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택법 제65조①)

    여기서 「공급받게 하여서는」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당첨된 본인만이 아니라 그렇게 되도록 도운 사람도 같은 조항에 걸린다는 뜻이거든요. 같은 조항은 청약통장 같은 증서나 주택조합원 지위를 사고팔거나 알선하는 것도 막습니다. 전매제한 기간 안에 분양권을 사고파는 것은 제64조가 따로 막습니다.

    국토부가 실제로 잡아낸 유형을 보면 한쪽으로 크게 쏠려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 부정청약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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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상반기 부정청약 의심 252건의 유형
    항목 설명 값
    위장전입 가장 많음 245건
    위장이혼 가구 분리 5건
    자격매매 통장·지위 1건
    불법전매 분양권 1건

    쉽게 말하면 이번 점검에서 수사 의뢰한 의심 사례 100건 중 97건이 주소 문제였던 셈입니다. 청약은 「어디에 사는가」와 「누구와 사는가」로 순위와 점수가 갈리는데, 둘 다 주민등록으로 확인하니까요.

    그럼 가장 흔한 그 주소 옮기기는 왜 점수가 되는 걸까요?

    부모님 주소를 옮기면 왜 가점이 오르나요?

    부양가족 점수가 가점 84점 중 가장 큰 덩어리이기 때문입니다.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이에요.

    청약 가점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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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 가점 84점의 구성
    항목 값 설명
    무주택기간 32점 15년 이상
    부양가족 35점 6명 이상
    통장 가입기간 17점 15년 이상

    무주택기간과 통장 가입기간은 주로 시간이 쌓여야 오릅니다. 반면 부양가족은 1명에 5점씩 오르는 칸입니다. 그래서 「주소만 옮기면」이라는 유혹이 생깁니다.

    다만 법은 부모님을 아무렇게나 부양가족으로 쳐 주지 않습니다. 조건이 세 겹입니다.

    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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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조건 내용
    신청자 세대주일 것
    기간 최근 3년 이상 계속 같은 주민등록표
    주택 부모님·그 배우자 모두 무주택

    바꿔 말하면 법이 원하는 건 3년 이상 실제로 한 세대로 살아온 가족입니다. 주소만 옮겨 3년을 채운 경우는 이 조건을 「서류로만」 맞춘 것이고, 국토부는 이를 위장전입으로 보고 수사를 의뢰해요.

    이삿짐 상자 사이에 앉은 부부
    Photo: cottonbro studio / Pexels

    물론 부모님을 모시고 실제로 함께 사는 가족이 점수를 받는 건 당연한 권리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 글은 함께 사는 가족이 아니라 주소만 옮긴 경우에 대한 이야기예요.

    국토부도 이 칸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2026년 5월에는 「비현실적 대가족 만점통장」 당첨자를 43개 단지, 2.5만 세대에 걸쳐 전수조사한다고 발표했어요(6월 말 발표 예정이라 했지만, 그 결과 발표는 이 글을 쓰는 시점까지 찾지 못했습니다). 30세 이상 자녀의 동거 요건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개정도 4분기 시행 예정으로 추진 중입니다. 아직은 시행 전이에요.

    그럼 걸리면 정확히 무엇을 잃을까요?

    위장전입이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 취소, 청약 자격 제한, 형사처벌이 문제됩니다. 각 조치의 근거와 절차는 서로 다릅니다.

    첫째, 계약 취소입니다. 주택법 제65조②는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은 사람에 대해 신청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맺은 공급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적었어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로 적혀 있습니다.

    둘째, 최대 10년 청약 제한입니다. 규칙 제56조는 입주자자격 제한을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까지」로 정했어요. 지금 조문에는 지역이나 유형에 따른 구분이 없어요.

    적발되면 잃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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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장전입이 적발되면 붙는 숫자
    항목 값 설명
    청약 자격 제한 10년 적발일부터 최대
    징역 3년 이하
    벌금 3천만 원 이하 · 이익 3배 예외

    셋째, 형사처벌입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 그 위반으로 얻은 이익의 3배가 3천만 원을 넘으면 이익의 3배까지 벌금을 매길 수 있어요(주택법 제101조).

    부정청약이 적발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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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청약 적발 뒤 따를 수 있는 조치
    단계 내용 설명
    1단계 현장 점검 국토부 적발
    2단계 수사 의뢰 경찰
    3단계 계약 취소 하여야 한다
    4단계 자격 제한 적발일부터 10년까지
    5단계 형사처벌 징역 3년 이하·벌금

    여러분 상황으로 치면 이렇습니다. 10점을 얻으려다 당첨된 집을 잃고, 그 뒤 10년 동안 다른 청약 기회까지 닫힐 수 있다는 뜻이에요. 무주택기간과 통장 가입기간으로 쌓은 점수도 그 사이엔 쓸 데가 없어지는 셈입니다.

    돈은 어떻게 될까요? 국토부는 보도자료·설명자료에서 부정청약에 「형사처벌, 계약취소 및 계약금 몰수, 청약제한」 조치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 조문(주택법 제65조③·시행령 제74조②)은 당첨자가 낸 입주금 등을 계산해 사업주체가 지급하고 집을 가져오는 구조로 적혀 있어요. 입주금과 융자금 상환 원금에 그 합계의 생산자물가상승률만큼을 더하고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입니다. 이 계산이 모든 취소 때 자동으로 돌려받는 금액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로 손에 돌아오는 금액은 계약 조건과 사정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손
    Photo: RDNE Stock project / Pexels

    그런데 적발된 사례가 정말 다 취소까지 갈까요?

    적발되면 실제로 계약이 다 취소되나요?

    아닙니다. 수사·재판·소송 단계에서 갈래가 나뉩니다. 국토부가 2026년 10월 낸 설명자료를 보면 숫자가 이렇습니다.

    부정청약 수사 의뢰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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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청약 수사 의뢰 1,669건은 어떻게 됐나
    단계 건수
    검찰 송치 665건
    불송치 734건
    수사 중 270건
    송치 중 계약취소 완료 273건
    송치 중 재판·소송 중 294건
    송치 중 전매로 취소 곤란 55건
    송치 중 검찰 무혐의 43건

    5년 가까이 1,669건을 수사 의뢰했고, 그중 계약취소가 끝난 건 273건입니다. 재판이나 소송이 진행 중인 것도 294건입니다.

    이걸 「걸려도 괜찮다」로 읽으면 안 됩니다. 55건은 설명자료에서 제3자 전매로 계약 취소가 곤란한 사례로 분류됐어요. 전매했다는 사실 자체가 취소를 면하는 요건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도 국토부는 형사처벌 때 「부당이익금(전매차익)의 3배까지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점검도 세지고 있습니다. 반기마다 적발된 건수를 보면 들쭉날쭉하지만 100~400건 안팎이 이어집니다.

    반기별 부정청약 적발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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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기별 부정청약 의심 사례 적발 건수
    시점 적발 건수
    23년 하반기 154건
    24년 상반기 127건
    24년 하반기 390건
    25년 상반기 252건

    국토부는 2026년부터 현장점검 인력을 8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단지별 점검 기간도 1일에서 3~5일로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 10월에는 청약통장 불법거래와 전매 브로커 등 39명이 검거됐다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통장을 3,000만~5,000만 원에 사들였다고 합니다.

    그럼 반대편에 선 사람, 그러니까 이런 분양권을 모르고 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분양권을 샀는데 앞 사람이 부정당첨이었다면?

    모르고 샀다는 걸 소명하면 계약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2021년 3월 신설된 주택법 제65조⑥이에요.

    아파트 단지 모형
    Photo: Engin Akyurt / Pexels

    다만 「몰랐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시행령 제74조의2가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해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교란 행위와 관련이 없다는 확인을 받아야 하고, 소명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서류를 내야 합니다.

    선의 매수인 소명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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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권 매수인의 소명 기한
    항목 값 설명
    서류 제출 1개월bars=1개월 소명 요구일부터
    결과 통보 2개월 서류 받은 날부터

    그러니까 분양권을 살 때 받은 거래계약서, 부동산거래 신고필증, 대금을 보낸 기록이 곧 내 계약을 지키는 증거가 되는 셈입니다.

    사업주체는 계약을 취소하려면 그 사실을 국토부와 지위를 가진 사람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제65조⑦). 이런 통지를 받았다면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이 실제로 우리 집에 사시는데, 주소를 옮긴 지 2년이면요? A.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려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상 계속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함께 살더라도 3년이 안 됐다면 그 공고에선 부양가족으로 셀 수 없어요. 신청자가 세대주인지, 부모님 두 분이 모두 무주택인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Q. 위장전입으로 걸리면 청약은 정확히 몇 년 막히나요? A.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는 「적발한 날부터 10년까지」로 정했습니다. 주택법 제65조⑤도 「10년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고 적었어요. 기준일이 당첨일이 아니라 적발한 날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Q. 이미 판 분양권이면 처벌을 피하나요? A. 아닙니다. 계약 취소가 어려워도 형사처벌은 남고, 국토부는 이 경우 전매차익의 3배까지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택법 제101조도 이익의 3배가 3천만 원을 넘으면 그 3배까지 벌금을 매길 수 있게 했어요.

    Q. 해외에 오래 나가 있었는데 거주기간은 어떻게 세나요? A. 거주기간 우선공급에서 국외에 계속 90일을 넘게 있었거나 1년에 183일을 넘게 있었다면 그 기간은 국내 거주로 보지 않습니다(규칙 제4조⑦).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는 해당 지역 2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해요(제4조⑤). 신청자만 생업 때문에 국외에 있는 경우는 예외가 있으니(제4조⑧) 해당되면 모집공고와 청약홈에서 확인하세요.

    그래서, 청약 넣기 전에 무엇을 확인할까요?

    청약 가점 10점은 크게 느껴지지만, 주소만 옮긴 10점은 당첨 취소와 최대 10년 청약 제한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1970년대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연줄을 타고 집이 갔다는 사실이 기사로 알려지며 큰 사건이 됐죠. 지금은 국토부가 반기마다 단지를 돌며 주민등록을 맞춰 봅니다.

    서울의 아파트 외벽
    Photo: Jueon Kim 김주언 / Pexels

    여러분의 청약 가점표에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넣었다면, 실제로 함께 살며 최근 3년 이상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나요? 오늘 딱 하나만 한다면, 청약홈에서 가점을 다시 계산해 보세요. 한 칸이라도 애매하면 그 점수를 빼고 넣을 수 있는 단지를 고르는 편이 안전합니다.

    통장 납입액을 어떻게 맞출지 고민 중이라면 청약통장 25만 원 인정액 이야기도 함께 보세요. 당첨 뒤 중도금·잔금 대출을 갚아 나갈 돈은 대출 이자 계산기로 미리 뽑아 두면 자금 계획이 또렷해집니다. 분양 면적이 몇 평인지는 평수 계산기로 바로 바꿔 볼 수 있어요.

    ※ 이 글은 정보·교육·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주택법(2026.9.8 시행)·같은 법 시행령·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26.6.15 시행)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5.12.1·2026.5.11)·설명자료(2026.10.5)·국무조정실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 발표(2026.10.14)를 근거로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했고, 제도와 수치는 바뀔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청약홈·관할 지자체나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 차액가맹금 — 커피 가맹점이 재료값에 얹어 본사로 보낸 돈은 한 해 평균 2,600만 원, 계약 전 14일이 그 숫자를 볼 시간입니다

    차액가맹금 — 커피 가맹점이 재료값에 얹어 본사로 보낸 돈은 한 해 평균 2,600만 원, 계약 전 14일이 그 숫자를 볼 시간입니다

    커피 가맹점이 한 해 본사에 낸 차액가맹금, 평균 2,600만 원입니다.

    여러분이 가맹점 창업을 알아보고 있다면 꼭 봐야 할 숫자예요(2024년 · 공정거래위원회 · 평균 매출 2억 원 이상 가맹점 기준). 그런데 이 돈은 수수료 고지서에 따로 찍히지 않아요. 본사가 「이걸 쓰라」고 정한 재료값 안에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숫자를 미리 볼 수 있는 자리는 계약 전에 받는 정보공개서입니다. 법은 그 서류를 받은 날부터 14일이 지나야 계약하도록 막아 뒀어요. 그 14일이 바로 이 숫자를 확인할 시간입니다.

    카페 카운터에 선 가게 주인 부부
    Photo: Anthony Dalesandro / Pexels

    바쁘면 이것만 · 2026.10 기준

    • 얼마나 — 2024년 커피 가맹점 평균 차액가맹금 2,600만 원, 매출의 7.3%. 치킨은 4,100만 원·9.5%였습니다(공정위 · 평균 매출 2억 원 이상 가맹점만 집계)
    • 어디에 — 정보공개서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칸에 가맹점당 평균 금액과 매출 대비 비율이 적힙니다(가맹사업법 시행령 별표1)
    • 🔴 14일 — 정보공개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계약 내용 문서를 받은 날부터 14일이 각각 지나야 가맹금을 내고 계약할 수 있어요(그 서류에 대해 변호사·가맹거래사 자문을 받으면 7일)
    • 🔴 돌려받기 — 법(제10조)이 본사의 반환 의무를 정한 경우는 네 가지이고, 대부분 4개월 안에 서면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금액은 사정에 따라 정해져요(계약서의 반환조건이나 분쟁조정·소송은 별개)
    • 계약서 — 본사가 거래를 강제하는 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은 2024년 7월부터 계약서에 적어야 합니다

    차액가맹금이 뭔가요?

    본사가 사라고 정한 재료를 공급받을 때,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겨 본사에 내는 몫입니다. 법 문장은 이래요.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 또는 권장하여 공급받는 품목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가맹사업법 시행령 별표1)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원두 한 봉지의 적정 도매가격이 1만 원인데 본사를 거쳐 1만 2천 원에 받는다면, 그 2천 원이 차액가맹금인 셈이죠(설명을 위한 가정 숫자).

    커피 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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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해하지 마세요. 차액가맹금이라는 방식 자체가 곧바로 불법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법이 이름을 붙여 정의하고 정보공개서에 적게 한 대가예요. 다만 개별 브랜드가 받는 몫이 적법한지는 계약상 합의와 관련 법령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그리고 가입비나 교육비처럼 따로 청구되지 않고 물건값에 섞여 나가니, 얼마가 빠지는지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커피 업종 차액가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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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가맹점이 재료값 속에 낸 돈
    항목 값 설명
    한 해 평균 2,600만 원 가맹점당
    매출 대비 7.3% 평균 비율
    12로 나누면 약 217만 원 단순 환산값

    여러분 장사로 치면, 평균으로 따져 커피 1만 원어치를 팔 때마다 약 730원이 재료값에 섞여 본사로 가는 셈입니다. 그럼 업종마다 얼마나 다를까요?

    업종마다 차액가맹금은 얼마나 다른가요?

    공정위가 집계한 주요 외식 업종 가운데 치킨이 가장 높았습니다. 2024년 가맹점 한 곳 평균 4,100만 원이에요.

    업종별 평균 차액가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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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별 가맹점 평균 차액가맹금
    항목 설명 값
    치킨 9.5% 4100만 원
    제과제빵 가맹점당 3000만 원
    커피 7.3% 2600만 원
    피자 가맹점당 2400만 원
    한식 가맹점당 2000만 원

    금액만 보면 커피는 중간쯤입니다. 그런데 매출 대비 비율로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외식 업종 전체 평균은 4.4%인데 커피는 7.3%, 치킨은 9.5%예요.

    매출 대비 차액가맹금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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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 대비 차액가맹금 비율
    업종 2023년 2024년
    치킨 8.6% 9.5%
    커피 6.8% 7.3%
    외식 업종 전체 4.2% 4.4%

    바꿔 말하면 같은 매출을 올려도 업종에 따라 본사로 가는 몫의 비율이 두 배 넘게 벌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값은 줄어들다가 다시 늘었어요.

    외식 업종 평균 차액가맹금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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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식 가맹점 차액가맹금, 줄었다가 다시 증가
    시점 외식 업종 가맹점 평균
    2022년 2800만 원
    2023년 2300만 원
    2024년 2600만 원

    공정위도 이 흐름을 두고 「업종별 가맹점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이 오히려 증가하여 제도개선 효과가 다소 정체되었다」고 적었습니다(2026년 4월 보도자료).

    여기서 두 가지 조건을 꼭 기억하세요. 첫째, 이 숫자는 평균 매출 2억 원 이상인 가맹점만 모은 값입니다. 둘째, 업종 평균이라 내가 고른 브랜드와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럼 내가 고른 브랜드의 숫자는 어디서 볼까요?

    정보공개서 어디를 보면 되나요?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가운데 「영업 중의 부담」 칸입니다. 시행령 별표1이 여기에 두 가지를 적게 해요.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과,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 비율입니다.

    서류를 살펴보는 남성
    Photo: ANTONI SHKRABA production / Pexels

    정보공개서는 본사가 브랜드 현황과 가맹점이 낼 돈을 적어 공정위나 시·도에 등록하는 서류예요. 공정위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서 브랜드 이름으로 등록 목록을 검색할 수 있고, 무엇보다 본사가 계약 전에 반드시 줘야 하는 서류입니다(가맹사업법 제7조).

    받으면 차액가맹금 칸 하나만 보지 말고, 정보공개서와 함께 받는 문서까지 아래 네 곳을 펴 보세요.

    계약 전 서류에서 볼 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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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전 서류에서 펴 볼 네 곳
    볼 곳 적혀 있는 것
    개업 전 부담 가입비·교육비·인테리어
    영업 중 부담 평균 차액가맹금·비율
    강제·권장 품목 품목별 차액가맹금 여부
    인근 가맹점 현황 상호·주소·전화번호

    강제·권장 품목 칸에는 품목별로 차액가맹금을 받는지와 주요 품목의 직전 연도 공급가격 상·하한이 적힙니다.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는 정보공개서와 함께 받는 별도 문서로, 내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가맹점 10곳(그 시·도에 10곳이 안 되면 전부)의 상호·소재지·전화번호가 적혀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재료값을 내고 있는 사장님들의 연락처를 받는 셈입니다. 서류 숫자와 현장 이야기를 맞춰 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럼 칸이 비어 있으면 「차액가맹금이 없다」는 뜻일까요?

    차액가맹금 칸이 비어 있으면 0원인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행령 별표1은 칸마다 다른 예외를 열어 뒀어요.

    평균 금액·비율 칸에서는 본사가 직접 제조·생산해 공급하는 품목의 정보를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강제·권장 품목 칸에서는 편의점 같은 소매업이거나 차액가맹금을 받지 않는 경우 품목별 정보를 생략할 수 있어요.

    빈칸이 생길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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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액가맹금 칸이 비어 있을 수 있는 경우
    칸 생략할 수 있는 경우
    평균 금액·비율 본사 직접 제조·생산 품목
    강제·권장 품목별 소매업 또는 미수취

    바꿔 말하면 빈칸에는 「안 받는다」와 「안 적어도 되는 품목이다」가 섞여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빈칸을 보면 어느 쪽인지 본사에 묻고, 답은 서면으로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해요.

    배송 상자가 실린 화물칸
    Photo: Kampus Production / Pexels

    수익 이야기도 같습니다. 본사가 예상 매출이나 수익을 알려 줄 때는 서면으로 해야 하고, 그 근거 자료를 사무소에 두고 요구하면 보여 줘야 해요(가맹사업법 제9조③④).

    중소기업이 아닌 본사이거나,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같은 브랜드 가맹점이 100개 이상인 본사는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줘야 합니다. 개업 뒤 1년 매출을 최저액과 최고액으로 적는데, 이 방식에서는 최고액이 최저액의 1.7배를 넘을 수 없어요(같은 법 제9조⑤ · 시행령 제9조③). 가까운 가맹점들의 매출로 범위를 갈음하는 방식도 있으니, 어떤 방식으로 냈는지 근거를 함께 확인하세요.

    이 서류들을 다 받았다면, 계약은 언제부터 할 수 있을까요? 법이 정한 답은 14일입니다.

    정보공개서를 받고 왜 14일을 기다려야 하나요?

    법이 「검토할 시간」을 강제로 만들어 둔 겁니다. 본사는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준 날부터 14일이 지나기 전에는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을 맺을 수 없어요(가맹사업법 제7조③).

    계약서에 서명하는 손
    Photo: Kindel Media / Pexels

    여기에 시계가 하나 더 있습니다. 계약 내용이 적힌 문서를 준 날부터도 14일이 지나야 해요(같은 법 제11조①). 두 시계는 각각 그 서류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같은 날 받았다면 함께 흐르죠. 서류마다 변호사나 가맹거래사 자문을 받으면 그 문서의 기간이 7일로 줄어듭니다.

    계약 전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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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장 찍기 전 확인 순서
    단계 내용 설명
    1단계 받은 날 기록 두 서류 각각
    2단계 숫자 확인 차액가맹금 칸
    3단계 인근 가맹점 직접 통화
    4단계 예상매출액 해당 본사만
    5단계 계약·가맹금 예치 확인

    「좋은 자리가 금방 나간다」는 말에 서두르기 쉽습니다. 그런데 법정 기간 전에 받은 가맹금은 법이 반환 요구를 열어 둔 자리입니다. 그럼 돈은 언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가맹금은 언제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맹사업법 제10조가 본사의 반환 의무를 정한 경우는 네 가지입니다. 이때 서면으로 반환을 요구하면 본사는 그날부터 1개월 안에 돌려줘야 해요(제10조①). 계약서에 적힌 반환조건이나 분쟁조정·소송은 이와 별개로 확인할 길입니다.

    가맹금 반환 네 가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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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사의 가맹금 반환 의무가 생기는 경우
    경우 요구 기한
    정보공개서 미제공·법정 기간 전 수령·계약 계약 전 또는 계약일부터 4개월
    허위·과장·기만 정보 계약 체결 전
    허위·과장·누락이 계약에 중대한 영향 계약일부터 4개월
    정당한 사유 없는 본사의 일방적 사업 중단 중단일부터 4개월

    그럼 법정 기간 전에 계약금을 냈으면 무조건 전액을 돌려받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환할 금액은 계약 경위, 낸 돈의 성격, 계약기간, 양쪽 책임 정도 등을 따져 정하게 돼 있어요(제10조②).

    그리고 계약 내용 문서의 14일(제11조)을 어긴 것은 제10조의 네 가지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14일」이 둘이라 헷갈리기 쉬운 자리입니다.

    가맹금 관련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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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금 관련 기한 넷
    항목 값 설명
    정보공개서 14일 자문 시 7일
    반환 요구 4개월 대부분 계약일부터
    본사 반환 1개월 서면 요구일부터
    가맹금 예치 2개월 개점하면 그 전이라도

    가맹금이 바로 본사 통장으로 가지 않게 하는 장치도 있어요. 가맹금 예치제도입니다. 가입비·교육비·계약금이나 보증금을 금전으로 낼 때, 본사는 이 돈을 은행·우체국·보험회사·신탁업자 같은 예치기관에 맡기게 해야 합니다(제6조의5).

    예치된 돈은 영업을 시작하거나 계약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본사가 받아 갈 수 있어요. 그 전에 가맹금 반환 소송, 알선·조정·중재 신청, 제10조 위반을 이유로 한 공정위 신고 가운데 하나를 하고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알리면 지급이 멈춥니다. 다만 본사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에 가입했다면 예치 대신 그 보험으로 갈음해요.

    치킨을 튀기는 주방
    Photo: Angelo Greñas / Pexels

    돈을 지키는 장치를 봤으니, 계약서에 무엇이 적혀야 하는지도 볼까요?

    계약서에는 강제 품목이 어떻게 적혀야 하나요?

    본사가 거래를 강제하는 품목의 「종류」와 「공급 가격 산정방식」을 적어야 합니다.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된 가맹사업법 제11조②12호예요. 그 전에 맺은 계약에도 적용됐습니다.

    그리고 2024년 12월 5일부터는, 그 품목의 가격·수량·품질이나 거래처 같은 거래조건을 가맹점에 불리하게 바꿀 때 가맹점사업자와 협의를 거쳐야 강제가 허용돼요(시행령 별표2).

    앞으로 바뀌는 것도 둘 있습니다. 아직은 시행 전이에요.

    가맹 규칙이 바뀐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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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계약·정보공개 규칙이 바뀌는 시점
    시점 사건 설명
    2024.7 계약서에 기재 품목 종류·가격 산정방식
    2024.12 불리한 변경 가맹점과 협의
    2026.12 점주단체 협의 등록 단체 요청 시 의무
    2028.1 정보공개서 추가 필수품목 구입대금 추정액

    지금도 본사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협의 요청에 성실하게 응해야 합니다. 2026년 12월 31일부터는 등록된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면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협의에 응해야 해요. 2028년 1월부터는 정보공개서에 필수품목 구입대금 추정액과 평균 영업위약금 같은 칸이 더 붙어요.

    정리하면 지금 계약하는 분은 2028년 칸이 붙기 전의 정보공개서를 보게 됩니다. 그만큼 차액가맹금 칸과 인근 가맹점 통화의 무게가 커지는 셈입니다.

    공정위 통계로 2024년 외식 업종 가맹점 폐점률은 15.8%였습니다. 한 해 동안 계약이 끝나거나 해지된 가맹점 수를 연말 가맹점 수로 나눈 값이에요. 100곳 중 16곳꼴이에요. 그래서 들어가기 전 14일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차액가맹금을 받는 브랜드는 피해야 하나요? A.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차액가맹금은 법이 정의하고 공개하게 한 대가이고, 품질을 맞추려고 재료를 정하는 이유도 있어요. 다만 금액과 비율, 강제 품목의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비교해 내 예상 매출에서 얼마가 빠지는지 계산해 보는 게 순서입니다.

    Q. 14일을 기다리지 않고 계약하자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A. 법은 정보공개서 등을 준 날부터 14일이 지나기 전에 본사가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을 맺지 못하게 합니다(제7조③). 정보공개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정보공개서를 받지 못했거나 법정 기간(원칙 14일, 자문 시 7일) 전에 가맹금을 냈거나 계약했다면, 계약 전 또는 계약일부터 4개월 안에 서면으로 반환을 요구할 수 있어요.

    Q. 정보공개서는 어디서 미리 볼 수 있나요? A. 공정위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서 브랜드 이름으로 등록 목록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내 점포 예정지 기준의 인근 가맹점 현황은 본사가 정보공개서와 함께 주는 문서로 받아요.

    Q. 계약하면 10년은 보장되나요? A. 10년은 가맹점이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범위로, 최초 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계약기간 기준입니다(제13조②). 계약기간 만료 180일 전부터 90일 전 사이에 갱신을 요구하면 본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해요. 10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끝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도장 찍기 전 14일에 무엇을 할까요?

    차액가맹금은 재료값 속에 섞여 보이지 않게 나가는 돈입니다. 커피 업종 평균으로 한 해 2,600만 원이에요. 12로 나누면 약 217만 원이지만, 매달 같은 금액이 나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숫자는 계약 전 정보공개서에 적혀 있고, 법은 그걸 읽을 14일을 줬습니다.

    원두 공급 상자
    Photo: Ayrat / Pexels

    여러분이나 가족이 보고 있는 브랜드는 정보공개서의 차액가맹금 칸에 얼마가 적혀 있나요? 그 금액을 예상 매출과 나란히 놓고, 재료비에 이미 들어 있는 몫이라 따로 한 번 더 더하지 않도록 계산해 보세요.

    창업 자금을 빌릴 계획이라면 대출 이자 계산기로 매달 갚을 돈을 먼저 뽑아 두면, 가게 운영비 계산이 한결 또렷해집니다. 직원을 둘 계획이라면 주휴수당 계산기도 함께 쓰세요.

    ※ 이 글은 정보·교육·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이나 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령과 공정거래위원회 「2025년 가맹사업 현황 통계」(2026.4)를 근거로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했고, 제도와 수치는 바뀔 수 있습니다. 업종별 차액가맹금은 평균 매출 2억 원 이상 가맹점만 모은 업종 평균이라 개별 브랜드와 다를 수 있습니다. 개별 계약은 변호사·가맹거래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