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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소득세 신고 — 5월에 낸 세금의 절반이 11월에 또 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 5월에 낸 세금의 절반이 11월에 또 옵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를 낸 분이라면, 그 세금의 절반이 11월에 또 옵니다.

    새로 생긴 세금은 아니에요. 올해 상반기에 번 돈에 대한 세금을 11월에 먼저 내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 벌이가 반토막이 나도 여러분이 받을 고지서는 작년 기준으로 나옵니다.

    줄이는 방법이 법에 있긴 합니다. 다만 그 창구가 11월 한 달만 열려요.

    영수증과 계산기로 사업 비용을 정리하는 모습
    Photo: https://kaboompics.com/ / Pexels

    바쁘면 이것만 (2026년 8월 기준)

    • 중간예납 =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 —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제7항
    • 🔴 기준액은 「작년에 낸 소득세」가 아닙니다 — 작년 11월 중간예납세액 + 올해 5월에 직접 낸 세액(자진납부세액) + 추가납부세액 − 환급세액
    • 🔴 원천징수로 이미 떼인 세금은 여기 안 들어갑니다 — 3.3%를 떼고 받는 프리랜서라면 결정세액의 절반보다 훨씬 적고, 아예 고지가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 고지서 발급: 11월 1일~15일 · 납부기한 11월 30일(2026년은 월요일이라 밀리지 않습니다)
    • 50만 원 미만이면 안 옵니다 — 중간예납기준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고지 자체가 없어요
    • 지방소득세는 안 붙습니다 — 지방세법에는 중간예납 규정이 아예 없습니다
    • 줄이는 창구: 11월 1일~30일 추계액 신고 — 고지 금액이 내가 신고한 추계액으로 바뀝니다(안 내도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 1,000만 원 초과면 분납 — 기한 지난 뒤 2개월 이내
    • 안 내면: 3% + 1개월이 지날 때마다 0.67% · 고지세액 150만 원 미만이면 3%만
    • 근로소득만 있는 분은 대상이 아닙니다
    • 11월에 하나 더: 5월에 신고한 소득이 11월분 건강보험료부터 반영돼 다음 해 10월분까지 갑니다
    5월 신고가 11월에 두 갈래로 돌아오는 일정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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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에 낸 신고서가 11월에 두 번 돌아옵니다
    시점 사건 설명
    5월 1~31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2025년 소득을 신고했습니다
    11월 1~15일 중간예납 고지서 발송 작년 세액의 절반
    11월 30일 중간예납 납부기한 2026년은 월요일
    11월분부터 건강보험료에 새 소득 반영 다음 해 10월분까지

    두 갈래가 어디서 갈라지는지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5월에 다 냈는데 11월에 왜 또 옵니까?

    올해 상반기에 번 돈에 대한 세금을 11월에 먼저 걷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그 취지를 신고에 드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월급 받는 분들은 이미 매달 세금을 떼이고 있죠. 원천징수라고 하는 거예요. 회사가 월급에서 소득세를 미리 떼어 나라에 보내고, 2월 연말정산에서 맞춰 봅니다.

    그런데 사업소득자는 다릅니다. 1년에 한 번, 5월에 몰아서 냅니다. 그래서 한 해 치를 한 번에 계산하는 부담이 5월에 통째로 몰리죠.

    그래서 소득세법 제65조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정해 두고, 그 기간의 세금을 11월 30일까지 걷습니다. 쉽게 말하면 1년을 반으로 갈라 앞쪽 절반을 11월에 먼저 정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상반기 실적을 일일이 계산하는 대신 작년 실적을 잣대로 삼아 금액을 정합니다.

    월급 받는 사람과 사업소득자가 세금을 내는 방식 비교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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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세금인데 내는 횟수가 다릅니다
    세금 흐름 월급 받는 사람 사업소득자
    미리 걷는 장치 매달 원천징수 11월 중간예납
    금액을 정하는 쪽 회사가 계산 세무서가 고지
    최종 정산 2월 연말정산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오해하지 마세요. 세금이 두 배가 되는 게 아닙니다. 11월에 낸 돈은 내년 5월 확정신고에서 이미 낸 세금으로 전액 차감됩니다. 총액은 같고 내는 시점만 앞당겨지는 구조예요.

    다만 시점이 앞당겨진다는 건 그만큼 내 통장에서 돈이 먼저 나간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래서 얼마가 나올지를 미리 아는 게 중요합니다.

    얼마가 나오나요? 작년에 낸 돈의 절반이 아닙니다

    작년에 낸 총액의 절반이 아니라, 국세의 절반입니다. 여기서 대부분이 금액을 잘못 예상합니다.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3년째 하고 있는 마흔한 살 정민 씨를 예로 들어 볼게요. 정민 씨는 물건을 팔아 대금을 그대로 받기 때문에 원천징수로 미리 떼이는 세금이 없습니다. 이 전제를 먼저 적어 둘게요. 뒤에서 다시 짚겠지만 여기가 갈리면 금액이 통째로 달라지거든요.

    정민 씨는 작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624만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62만 4,000원이 따라붙어서, 작년 5월에 통장에서 나간 돈은 686만 4,000원이었어요.

    그래서 정민 씨는 11월 고지서를 343만 2,000원쯤으로 예상합니다. 686만 4,000원의 절반이니까요.

    실제 고지서는 312만 원입니다. 작년에 낸 686만 4,000원의 절반이 아니라 약 45%예요.

    작년 5월에 낸 돈과 올해 11월 고지 금액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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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에 낸 686만 원의 절반이 아니라 약 45%입니다
    항목 설명
    작년 5월에 낸 돈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686.4만원
    올해 11월 고지액 소득세의 절반만 312만원

    이유는 단순합니다. 지방세법에는 중간예납이라는 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때 한 번에 냅니다. 그래서 5월에 내는 돈은 소득세의 1.1배지만, 11월 고지서는 딱 1.0배예요.

    여러분 통장으로 치면 이런 겁니다. 5월에는 세금 옆에 지방세가 따라붙고, 11월에는 세금만 옵니다.

    그런데 정민 씨 이야기를 그대로 대입하면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3.3%를 떼고 받는 분은 계산이 다릅니다

    중간예납의 잣대는 「작년에 확정된 소득세」가 아니라 「중간예납기준액」입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는데 안에 든 게 다릅니다.

    소득세법 제65조 제7항이 정한 기준액은 이렇습니다. 작년 11월에 낸 중간예납세액 + 올해 5월 확정신고 때 직접 낸 세액(자진납부세액) + 추가납부세액에서 환급세액을 뺀 금액이에요.

    핵심은 「직접 낸 세액」입니다. 원천징수로 이미 떼인 세금은 여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프리랜서가 집에서 서류와 노트북으로 소득을 정리하는 모습
    Photo: SHVETS production / Pexels

    프리랜서처럼 대금에서 3.3%를 먼저 떼이고 받는 분들은, 5월에 정산할 때 그 떼인 돈이 이미 낸 세금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5월에 「직접」 내는 돈이 얼마 안 되죠. 기준액도 그만큼 작아지고요.

    숫자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원천징수를 당한 프리랜서의 중간예납 계산 흐름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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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세액 272만 원인데 11월 고지는 0원입니다
    단계 내용 설명
    1단계 결정세액 272만 올해 5월 확정
    2단계 원천징수 180만 3.3%로 이미 냄
    3단계 직접 낸 돈 92만 이것이 기준액
    4단계 11월 고지 0원 50만 원 미만

    같은 5월 세금 272만 원인데, 기준이 되는 몫은 그중 약 34%뿐입니다.

    바꿔 말하면 결정세액이 같아도 원천징수를 많이 당한 분일수록 11월 고지액이 적고, 아예 안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볼 숫자도 「결정세액」이 아니라 「납부할 세액」 쪽이에요.

    그러니 이 고지서, 모두에게 오는 건 아닙니다.

    나한테도 고지서가 오나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분은 대상이 아닙니다.

    법이 정한 제외 대상이 꽤 넓습니다.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는 분은 중간예납을 하지 않아요. 연말정산으로 이미 세금이 정리되는 월급 생활자는 그래서 이 고지서를 받을 일이 없습니다.

    올해 1월 1일 현재 사업자가 아니었다가 올해 사업을 시작한 분도 제외됩니다. 조문이 그 두 가지를 함께 요구해요. 그래서 원래 하던 사업이 있는 분이 올해 가게를 하나 더 냈다면 그건 「새로 시작」이 아니라서 고지가 옵니다.

    중간예납 고지서가 오는 경우와 오지 않는 경우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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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고지서가 오는 사람과 안 오는 사람
    구분 옵니다 안 옵니다
    소득 종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사업 시작 시점 1월 1일에 이미 사업자 1월 1일 현재 사업자가 아니었고 올해 개업
    중간예납기준액 10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
    직종 특례 일반 사업자 자영예술가·직업선수·보험모집인·연말정산한 방문판매원 등

    여기서 실제로 가장 많이 걸리는 게 50만 원 기준입니다. 소득세법 제86조는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어요. 중간예납은 기준액의 절반이니까, 거꾸로 계산하면 중간예납기준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11월에 고지서가 오지 않습니다.

    방향을 헷갈리지 마세요. 이 역산은 「안 온다」 쪽으로만 안전합니다. 기준액은 결정세액보다 작거나 같으니까요. 반대로 「결정세액이 100만 원을 넘으니까 반드시 온다」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이 금액은 2022년에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랐고 지금까지 그대로입니다.

    문제는 이 계산이 작년 소득만 본다는 점이에요. 올해 벌이가 어떤지는 고지서가 알지 못합니다.

    11월에 도착하는 우편 고지서
    Photo: Tima Miroshnichenko / Pexels

    올해 벌이가 줄었는데 그대로 내야 하나요?

    요건을 채우면 11월에 신고해서 고지를 없앨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라고 합니다.

    조건은 소득세법 제65조 제3항에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실적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추계액이 작년 기준액의 30%에 미달하면, 11월 1일부터 30일 사이에 신고할 수 있어요. 신고하면 세무서가 이미 결정한 고지는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안 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지서에 적힌 금액 대신 내가 신고한 추계액을 11월 30일까지 내는 겁니다. 금액이 바뀌는 것이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낼 것도 없습니다. 단 이때도 신고서는 내야 고지가 취소됩니다. 안 냈다고 가만히 두면 원래 고지서가 그대로 살아 있어서 체납이 돼요.

    그럼 반토막이 났으면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준이 30%라서 꽤 크게 줄어야 문턱을 넘습니다.

    추계액 신고의 세 가지 숫자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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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지서를 바꾸는 세 개의 숫자
    항목 설명
    이 선 아래여야 30% 기준액 대비
    신고 기간 11월 1~30일 한 달만
    이 아래면 면제 50만 원 신고서는 필요

    계산 구조를 풀어 쓰면 이렇습니다. 추계액은 상반기 소득을 1년치로 늘려 잡은 세액의 절반입니다. 그 값이 기준액의 30%에 못 미쳐야 하니까, 대략 올해 예상 세액이 기준액의 60% 선 아래로 내려와야 문이 열리는 셈이에요. 정확한 판정은 조문의 산식으로 하니 이건 어림잡는 용도로만 보세요.

    다행히 세금은 누진 구조입니다. 소득이 절반으로 줄면 세금은 절반보다 훨씬 크게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매출이 크게 꺾인 해라면 생각보다 요건을 채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반기 장부를 노트북과 함께 정리하는 모습
    Photo: Kampus Production / Pexels

    🔴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앞에서 「기준액이 없으면 고지가 안 온다」고 했는데, 고지가 안 오는 것과 할 일이 없는 것은 다릅니다.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올해 상반기에 사업소득이 있으면, 이건 선택이 아니라 11월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예요. 올해 새로 시작해서 제외된 분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으니 본인이 복식부기 대상인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11월에 오는 두 번째 청구서는 뭔가요?

    건강보험료입니다. 5월에 신고한 그 소득이 11월분 보험료부터 반영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이 반영 시기를 정해 두고 있어요. 11월분과 12월분 보험료는 전년도 소득 자료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2026년 5월에 신고한 2025년 소득이 2026년 11월분부터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자료가 다음 해 10월분까지 이어집니다. 세금은 한 번 내고 끝이지만, 보험료는 열두 달 간다는 뜻이죠.

    5월 신고서가 12개월치 보험료로 바뀌는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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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에 적은 숫자가 열두 달치 보험료가 됩니다
    단계 내용 설명
    1단계 5월 신고 2025년 소득
    2단계 공단에 반영 국세청 자료로
    3단계 11월분부터 보험료 재산정
    4단계 다음 해 10월분 12개월 유지

    두 갈래로 갈립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에 7.19%를 곱해 소득 몫 보험료를 냅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사업소득이 따로 있는 분은,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는 부분에만 별도로 붙고요.

    이 2,000만 원이 생각보다 크게 작동합니다. 회사에 다니면서 부업 사업소득이 연 3,000만 원인 분이라면, 3,000만 원 전부가 아니라 넘어선 1,000만 원에만 보험료가 붙거든요.

    부업 소득 3,000만 원 중 보험료가 붙는 부분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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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업 소득 3,000만 원 중 1,000만 원에만 붙습니다
    항목 설명
    보험료가 붙는 부분 2,000만 원 초과분 1000
    안 붙는 부분 기준선 아래 2000

    물론 소득이 늘면 보험료가 오르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다만 그 인상이 소득이 발생한 해가 아니라 신고 다음 해 11월에 찾아온다는 게 놓치기 쉬운 지점이에요. 작년에 유난히 잘된 해가 있었다면 올해 11월에 그 청구서가 옵니다.

    소득이 그 뒤로 줄었다면 공단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건 깎아 주는 제도가 아니라 나중에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실제 소득이 줄지 않았으면 차액을 다시 내야 해요.

    두 장을 나란히 놓으면 성격이 이렇게 다릅니다.

    11월에 오는 두 청구서의 성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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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11월인데 성격이 다릅니다
    11월에 오는 것 중간예납 건강보험료
    근거 소득세법 제65조 건보법 시행령 제41조
    금액 기준 작년 소득세의 절반 지역은 소득의 7.19%
    지속 기간 한 번으로 끝 다음 해 10월분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것 11월에 추계액 신고 공단에 조정 신청

    11월에 이렇게 두 장이 겹치면 「그냥 안 내면 어떻게 되지」 싶은 마음이 듭니다. 저도 그 생각을 먼저 했고요. 그런데 계산해 보면 그쪽이 더 비쌉니다.

    가을 책상에서 다음 달 일정을 확인하는 모습
    Photo: Vlada Karpovich / Pexels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미납액의 3%가 바로 붙고, 그다음부터는 1개월이 지날 때마다 0.67%가 더 붙습니다.

    「1개월이 지날 때마다」가 중요합니다. 기한을 넘겨도 1개월이 차기 전에 내면 월 가산세는 0이거든요. 놓쳤다는 걸 12월에 알아차렸다면 그달 안에 내는 것과 해를 넘기는 것이 다릅니다.

    여기서 알아 두면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고지세액이 150만 원 미만이면 월 0.67%가 붙지 않고 3%만 부담합니다. 중간예납은 50만 원부터 고지되니까, 50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 구간에 계신 분들이 여기 해당해요.

    금액이 크면 분납도 됩니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기한이 지난 뒤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어요. 다만 나눌 수 있는 몫이 구간마다 다릅니다. 2,000만 원 이하면 1,000만 원을 넘는 금액까지고, 2,000만 원을 넘으면 그 세액의 50%까지입니다.

    연체와 분납의 기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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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으면 붙는 돈과 나눠 낼 수 있는 선
    항목 설명
    즉시 붙는다 3% 미납액 기준
    1개월마다 0.67% 150만 원 이상만
    분납 기준 1,000만 원 2천만 초과는 50%까지

    정리하자면 11월에 고를 수 있는 길이 셋입니다.

    11월에 고를 수 있는 세 가지 길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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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에 여러분이 고를 수 있는 세 갈래
    선택지 그냥 납부 추계액 신고 분납
    조건 누구나 기준액의 30% 미만 세액 1,000만 원 초과
    해야 할 일 고지서대로 납부 11월 1~30일 신고서 제출 납부 때 신청
    기한 11월 30일 11월 30일 기한 후 2개월 이내
    결과 고지액 그대로 내가 신고한 금액 나눠서 냄

    그럼 그냥 안 내고 5월에 몰아서 내면 되지 않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계산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정민 씨가 312만 원을 5개월 늦게 내면 3%인 9만 3,600원에 월 가산세가 얹히죠. 미루는 대가가 생각보다 큽니다.

    그러니 11월에 놀라지 않으려면 지금 해 둘 게 있습니다.

    8월인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요?

    홈택스에서 올해 5월 신고 내역의 「납부할 세액」부터 확인하시면 됩니다. 「결정세액」이 아니라 그 아래 칸이에요.

    거기에 작년 11월에 낸 중간예납세액이 있었다면 그것도 더합니다. 그 합이 중간예납기준액이고, 절반이 11월 고지액입니다. 종합소득세 계산기로 과세표준별 세액 구조를 함께 보면 내년 5월까지의 그림이 잡힙니다.

    그다음은 상반기 장부입니다. 1월부터 6월까지의 실적이 추계액 신고의 재료거든요. 지금 정리해 두면 11월에 신고할지 그냥 낼지를 여유 있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11월까지 해 둘 네 가지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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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에 해 두면 11월이 편해집니다
    단계 내용 설명
    1단계 작년 세액 확인 홈택스에서
    2단계 절반을 계산 11월 예상 고지액
    3단계 상반기 장부 정리 추계 판단 재료
    4단계 11월에 결정 납부 또는 신고

    세금 자체를 줄이는 길도 같이 봐 두시면 좋습니다. 연금저축·IRP 세액공제처럼 산출세액에서 직접 빠지는 항목은 내년 5월 확정신고에 반영되고, 그 결과가 같은 해 11월 중간예납의 기준액도 낮춥니다.

    소득이 적은 사업자라면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대상인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고 자동으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5월에 따로 신청해야 하고, 놓쳤다면 6개월 안에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해요.

    다음 달 일정과 서류를 미리 확인하는 모습
    Photo: SHVETS production / Pexels

    자주 묻는 질문

    Q. 11월에 낸 돈은 돌려받나요? 돌려받는 게 아니라 차감됩니다. 내년 5월 확정신고에서 최종 세액을 계산한 뒤, 11월에 낸 312만 원을 이미 낸 세금으로 빼고 나머지만 냅니다. 만약 최종 세액이 11월에 낸 돈보다 적으면 그 차액은 환급됩니다.

    Q. 작년에 세금을 냈는데 올해 폐업했습니다. 그래도 오나요? 소득세법에는 직접 대응하는 조문이 없지만, 국세청 내부 규정인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76조가 6월 30일 이전에 폐업한 경우 중간예납 대상자에서 삭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휴업이냐 폐업이냐,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 처리가 갈리니 고지서가 왔다면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126)로 확인하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Q. 중간예납 고지서에 지방소득세가 왜 없나요? 지방세법에 중간예납 제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때 한 번에 신고·납부합니다. 그래서 11월에는 국세만 나옵니다.

    Q. 추계액 신고를 하면 세무서가 그대로 받아 주나요? 신고 자체는 11월 1일~30일에 할 수 있고, 신고하면 기존 고지는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다만 요건과 계산이 맞아야 하고, 나중에 실제 소득이 확인되면 정산 대상이 됩니다. 장부가 정리돼 있지 않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Q. 2026년 11월 30일이 휴일이면 기한이 밀리나요? 2026년 11월 30일은 월요일이라 밀리지 않습니다. 참고로 2025년에는 11월 30일이 일요일이어서 국세청이 12월 1일로 안내했었어요. 다만 국세청의 2026년 공식 일정 안내는 통상 10~11월에 갱신되니, 그때 한 번 더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오늘 딱 하나만 한다면

    여러분이 올해 5월에 직접 낸 세액은 얼마였나요? 홈택스 신고 내역에서 그 숫자 하나만 열어 보시면 됩니다.

    작년 11월 중간예납세액까지 더해서 100만 원이 안 되면 11월엔 고지서가 오지 않습니다. 넘는다면 절반을 적어 두세요. 대략 그 금액이 11월 30일에 통장에서 나갑니다.

    미리 아는 것과 고지서를 받고 아는 것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석 달 차이예요.


    본 글은 정보·교육·참고용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2026년 8월 기준이며 세법·요율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소득 종류·필요경비·공제 항목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지므로,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 최저임금 실수령 — 고시는 215만 원, 통장은 192만 원입니다

    최저임금 실수령 — 고시는 215만 원, 통장은 192만 원입니다

    최저시급 10,320원, 주 40시간이면 통장엔 약 192만 원입니다.

    고시에 적힌 월 환산액은 2,156,880원인데, 그중 236,300원이 먼저 빠지거든요.

    그런데 내년 시급은 10,70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정작 여러분 통장은 그만큼 안 늘어나요. 같은 해에 국민연금 요율도 함께 오르거든요.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4대보험료와 세금이 먼저 나간 결과예요. 무엇이 얼마씩 빠지는지, 왜 시급 인상분이 통장에 그대로 오지 않는지 하나씩 짚어 드릴게요.

    편의점과 카페에서 시급을 받고 일하는 사람
    Photo: Andrea Piacquadio / Pexels

    바쁘면 이것만 (2026년 8월 기준)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 고용노동부 고시
    • 고시 월 환산액: 2,156,880원 — 주 40시간을 월 209시간으로 볼 때
    • 통장에 들어오는 돈: 약 1,920,580원 — 공제대상가족 본인 1명 기준
    • 먼저 빠지는 돈: 4대보험 209,530원 + 소득세·지방소득세 26,770원 = 236,300원(10.96%)
    • 주휴수당 포함 세전 시급: 12,384원 → 공제 후에는 약 11,027원
    • 주 15시간이 경계: 주 14시간과 주 15시간의 세전 월급 차이는 약 18만 원
    • 2027년 최저시급: 10,700원 확정 — 2026년 8월 5일 고시·월 환산액 2,236,300원
    • 내년에 통장이 늘어나는 폭: 세전은 79,420원 느는데 실수령은 약 63,250원 — 건강보험료율·세액표 미정이라 추정
    • 산재보험은 급여에서 안 빠집니다 — 회사가 전액 부담
    시급이 통장에 닿기까지 거치는 다섯 단계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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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급 10,320원이 통장에서 192만 원이 되기까지
    단계 내용 설명
    1단계 시급 10,320원 계약서 숫자
    2단계 세전 215만 원 209시간 환산
    3단계 4대보험 -21만 세 가지 공제
    4단계 세금 -2.7만 소득·지방세
    5단계 통장 192만 실제 입금

    숫자가 어디서 갈라지는지 한 칸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시급은 10,320원인데 왜 192만 원만 들어오나요?

    세전 월급에서 4대보험료와 세금이 먼저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 합이 236,300원이거든요.

    여러분 통장으로 치면 이런 겁니다. 근로계약서에 적힌 월급은 2,156,880원이지만, 그 돈이 통장으로 오는 길에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국세청 세 곳을 들릅니다. 각자 정해진 몫을 떼고 남은 것이 입금됩니다.

    편의점에서 주 40시간을 일하는 스물세 살 지훈 씨를 예로 들어 볼게요. 지훈 씨 급여명세서에는 이렇게 찍힙니다.

    월급에서 빠지는 네 가지 보험료의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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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 209,530원 중 절반이 국민연금입니다
    항목 설명
    국민연금 4.75% 102410
    건강보험 3.595% 77530
    고용보험 0.9% 19410
    장기요양 건보료의 13.14% 10180

    여기에 소득세 24,340원과 지방소득세 2,430원이 더 붙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예요. 그래서 세금까지 합치면 236,300원이 됩니다.

    산재보험이 명세서에 안 보이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액 내거든요. 그래서 4대보험이라고 부르지만 급여에서 실제로 빠지는 보험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세 가지고,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가 건강보험료에 얹혀 함께 나갑니다.

    주휴수당까지 더하면 시간당 얼마를 받는 건가요?

    세전으로는 12,384원, 공제 후로는 약 11,027원입니다.

    주 40시간을 일하면 주휴수당 8시간분이 얹혀서 40시간 일하고 48시간분을 받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몸을 쓴 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이 10,320원보다 높아지죠. 여기까지가 세전 이야기고요.

    같은 시간으로 실수령액을 나누면 11,027원이 됩니다. 세 숫자를 나란히 놓으면 이렇습니다.

    같은 사람의 시급을 세 가지 방식으로 잰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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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사람의 시급인데 숫자가 셋입니다
    항목 설명
    계약서 시급 근로계약서에 적히는 값 10,320원
    주휴 포함 시급 주휴수당까지 더한 세전 12,384원
    실수령 시급 공제까지 빼고 남은 값 11,027원

    바꿔 말하면 주휴수당이 시급을 2,064원 올려 주고, 공제가 그중 1,357원을 도로 가져가는 구조인 셈입니다. 그래도 계약서 시급보다 707원 높습니다. 주휴수당이 그만큼 크거든요.

    내 근무시간으로 직접 넣어 보고 싶으시면 시급 계산기에 시급과 하루 근무시간·주 근무일만 넣으면 주휴 포함 월급까지 나옵니다.

    주 15시간, 한 시간 차이로 무엇이 갈리나요?

    주휴수당이 통째로 갈립니다. 그래서 한 시간 차이가 월 18만 원 가까이 벌어집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합니다. 14시간이면 개근해도 0원이에요.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이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일과 연차휴가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해 두었거든요.

    그러니 주 14시간에서 15시간으로 한 시간을 늘리면, 늘어난 임금은 시급 한 시간분인 10,320원이 아니라 그 네 배가 됩니다.

    월 환산은 고시가 주 40시간을 209시간으로 보는 기준을 그대로 비례 적용했습니다. 유급시간 1시간당 월 4.354시간이에요.

    주 14시간과 주 15시간의 월급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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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시간 더 일했는데 4시간분이 더 붙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주 14시간 주 15시간
    주휴수당 없음 3시간분
    1주 임금 144,480원 185,760원
    월 환산 세전 629,090원 808,830원
    월 환산 실수령 567,980원 730,300원

    실수령으로 봐도 격차는 그대로 남습니다. 567,980원과 730,300원, 16만 원대 차이예요. 주 14시간 쪽 실수령은 3개월 이상 계속 일해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경우로 계산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주 소정근로시간을 적는 자리
    Photo: Kindel Media / Pexels

    물론 사업장이 근무시간을 정하는 데는 여러 사정이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알바 자리를 비교할 때는 시급 몇백 원보다 주 15시간을 넘느냐가 훨씬 크게 작용한다는 점은 알아 두실 만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적히는 ‘주 소정근로시간’ 칸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주 20시간만 일하면 얼마가 들어오나요?

    약 97만 원입니다. 세전 1,078,440원에서 106,120원이 빠진 금액입니다.

    공제율은 근무시간이 짧아질수록 조금씩 낮아집니다. 소득세가 누진 구조라 월급이 낮으면 세금 몫이 확 줄기 때문입니다. 주 15시간이면 소득세는 아예 0원입니다. 간이세액표에서 세금이 붙기 시작하는 구간이 월 106만 원부터거든요.

    근무시간별 세전 월급과 실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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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시간별로 얼마가 들어오는지 한눈에
    주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 주 20시간 주 40시간
    월 유급시간 78.4시간 104.5시간 209시간
    세전 월급 808,830원 1,078,440원 2,156,880원
    공제 합계 78,530원 106,120원 236,300원
    공제율 9.71% 9.84% 10.96%
    실수령 730,300원 972,320원 1,920,580원

    여기서 지훈 씨 이야기로 잠깐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훈 씨가 주 40시간에서 주 20시간으로 근무를 줄이면 세전은 정확히 절반이 되지만, 실수령은 절반보다 조금 더 남습니다. 공제율이 낮아지니까요.

    주 20시간 안팎으로 일하는 파트타임 근무
    Photo: Tim Douglas / Pexels

    다만 근무시간이 줄면 나중에 실업급여를 계산할 때 쓰는 기준액도 함께 줄어듭니다. 지금 손에 쥐는 돈만으로 비교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4대보험을 안 떼는 자리가 더 이득 아닌가요?

    당장 손에 쥐는 돈만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빠져나간 돈의 성격이 서로 달라요.

    세금은 나라 살림으로 들어가지만, 4대보험료는 여러분 이름으로 적립되거나 여러분이 쓸 권리로 남습니다. 그리고 회사도 같은 금액을 함께 냅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은 근로자와 회사가 정확히 절반씩 나누거든요. 고용보험은 회사가 더 내고, 산재보험은 아예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공제액과 회사 부담분을 합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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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 209,530원 뒤에 회사 몫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항목 설명
    내 급여에서 빠지는 보험료 209,530원 매달
    국민연금 근로자 몫 4.75% 회사도 같은 요율
    고용보험 근로자 몫 0.9% 회사는 더 많이 부담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급여명세서에서 사라진 102,410원은 없어진 게 아니라 지훈 씨의 국민연금 가입 기록에 올라갑니다. 회사가 낸 102,410원도 함께요.

    다만 이건 통장처럼 잔액이 쌓이는 계좌가 아닙니다. 나중에 받을 연금은 가입 기간과 그동안의 기준소득월액으로 계산되거든요.

    고용보험 19,410원은 지훈 씨가 일을 그만두게 됐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여기서 연쇄가 한 바퀴 돕니다. 내 월급에서 빠진 돈이 → 기금으로 모이고 → 그 기금이 실직·질병·노후를 겪는 사람에게 나가고 → 언젠가 그 사람이 내가 됩니다. 4대보험을 떼지 않는 자리는 그 순환에서 빠지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4대보험이 무조건 유리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입 여부는 근무시간과 계약 형태로 법이 정하는 것이지 고르는 게 아니거든요.

    기준도 보험마다 다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이 갈림길이고, 고용보험은 여기에 더해 1주 15시간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빠집니다.

    내년에 시급이 오르면 통장도 그만큼 늘어나나요?

    그보다 적게 늘어납니다. 세전으로 79,420원이 느는데 통장에는 약 63,250원이 더 들어옵니다.

    2027년 최저시급은 10,700원입니다. 2026년 8월 5일 고용노동부 고시로 확정됐고, 고시에 함께 적힌 월 환산액은 2,236,300원입니다. 2026년보다 시급으로 380원, 월급으로 79,420원이 오릅니다.

    2027년에 이미 확정된 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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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년에 이미 확정된 숫자입니다
    항목 설명
    2027년 최저시급 10,700원 2026년보다 380원
    고시 월 환산액 2,236,300원 209시간 기준
    국민연금 근로자 요율 5.00% 2026년은 4.75%

    그런데 같은 해에 국민연금 근로자 요율이 4.75%에서 5.00%로 오릅니다. 이건 예상이 아니라 국민연금법 부칙에 연도별 숫자로 이미 박혀 있는 값입니다. 2026년 4.75%, 2027년 5.00%, 그 뒤로도 매년 조금씩 올라 2033년에 6.5%가 됩니다.

    시급 인상분이 통장에 도착하기까지 줄어드는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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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전은 79,420원 느는데 통장은 63,250원만 늡니다
    항목 설명
    세전 월급 10,700원 곱하기 209시간 79,420원
    실수령 통장에 실제 입금 63,250원
    공제로 더 나감 국민연금 요율 인상 포함 -16,170원

    쉽게 말하면 오른 시급의 약 80%만 통장에 도착한다는 뜻입니다. 나머지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과 세금으로 갈라져 나가고요.

    물론 이 금액을 확정치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2027년 건강보험료율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거든요.

    위 계산은 국민연금 요율만 법에 정해진 5.00%를 넣고 나머지는 2026년 값이 그대로라고 가정한 추정입니다. 확정된 건 시급 10,700원과 국민연금 요율 두 가지예요.

    내 월급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뺀 세전 금액을 유급시간으로 나눠서 봅니다.

    여기서 실수를 많이 하세요. 통장에 찍힌 192만 원을 209로 나누면 9,189원이 나오는데, 이 숫자를 10,320원과 비교하면 “나 최저임금도 못 받네”라는 잘못된 결론이 나옵니다. 최저임금은 세금·보험료를 떼기 전 금액으로 판단하거든요.

    반대 방향의 실수가 더 위험합니다.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그 가산임금은 최저임금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제1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1호가 그렇게 정해 두었어요. 이걸 빼지 않으면 미달인데도 넘는 것처럼 보입니다.

    최저임금에 넣는 임금과 넣지 않는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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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월급인데 최저임금에 세는 칸은 따로 있습니다
    명세서 항목 최저임금에 넣음 넣지 않음
    기본급 포함
    주휴수당 포함
    연장근로 임금 제외
    야간근로 가산 제외
    휴일근로 가산 제외

    표의 오른쪽 칸을 먼저 걷어내고 나눠야 정확한 시급이 나옵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어지는 야간 근무
    Photo: Zeynep Sude Emek / Pexels

    지훈 씨가 편의점 심야 시간대에만 일한다고 해 볼게요. 야간 가산수당이 붙어 세전이 부풀어 있으니, 그 수당을 그대로 둔 채 209로 나누면 실제 시급이 10,320원에 못 미쳐도 넘는 숫자가 나옵니다. 명세서에서 야간·연장·휴일 항목부터 걷어내고 나눠야 합니다.

    또 하나. 2,156,880원은 주 40시간 근로자에게만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주 20시간 일하는 사람이 자기 월급 108만 원을 215만 원과 비교하면 안 돼요. 주 20시간의 최저임금 월액은 약 108만 원이니까요.

    내 월급이 최저임금에 맞는지 확인하는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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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위반인지 확인하는 네 단계
    단계 내용 설명
    1단계 세전 금액 확인 공제 전 총액
    2단계 수당 빼기 야간·연장·휴일
    3단계 내 유급시간 소정근로+주휴
    4단계 10,320원과 비교 미달이면 상담

    유급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더한 값입니다. 주 40시간이면 월 209시간, 주 20시간이면 월 104.5시간입니다.

    급여명세서를 계산기로 확인하는 모습
    Photo: Anna Tarazevich / Pexels

    계산해 보고 미달인 것 같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챙겨 두시면 상담이 빨라져요.

    자주 묻는 질문

    Q. 4대보험을 안 떼고 3.3%만 떼는 곳이 있던데요? 3.3%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소득자에게 적용하는 원천징수입니다. 실제로는 근로자처럼 일하는데 3.3%로 처리하면 주휴수당·퇴직금·실업급여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계약 형태가 실제 근무 형태와 맞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Q. 주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도 못 받나요? 계속 15시간 미만이라면 못 받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퇴직급여 대상에서 빼 두었거든요. 주휴수당·연차에 이어 퇴직금까지, 주 15시간이라는 선 하나에 세 가지가 걸려 있는 셈입니다. 다만 연차는 5인 미만 사업장이면 애초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월급이 오르면 실수령도 그만큼 오르나요? 그보다 조금 덜 오릅니다. 4대보험료는 월급에 정해진 비율로 붙고, 소득세는 구간이 올라가면 더 붙거든요. 2026년 최저임금 기준에서 공제율은 10.96%였습니다.

    Q. 알바도 4대보험에 가입하나요? 보험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은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가입 대상이에요.

    고용보험은 1개월 60시간 미만이거나 1주 15시간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빠지지만,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대상이 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적용되고 회사가 전액 냅니다.

    Q. 왜 계산기마다 월급이 조금씩 다른가요? 한 달을 세는 방법이 달라서입니다. 1년 365일을 7일과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은 4.345주가 되고, 유급 48시간을 곱하면 208.57시간이 나와요.

    고용노동부 고시는 이걸 반올림해 209시간으로 봅니다. 그래서 고시는 2,156,880원인데 4.345주로 직접 계산한 계산기는 2,152,339원이 되어 4,541원이 벌어집니다.

    Q. 부양가족이 있으면 소득세가 줄어드나요? 줄어듭니다. 위 계산은 공제대상가족 본인 1명 기준입니다. 배우자나 자녀가 있으면 간이세액표의 다른 칸을 쓰게 되고, 최종 금액은 연말정산에서 다시 정산됩니다.

    오늘 딱 하나만 한다면

    급여명세서를 꺼내서 야간·연장·휴일 수당을 뺀 세전 금액을 내 유급시간으로 나눠 보세요. 그 값이 10,320원 위에 있으면 최저임금은 지켜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시고요. 여러분의 근로계약서에는 몇 시간이라고 적혀 있나요?


    근거 — 최저임금: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2026년 적용)·제2026-60호(2027년 적용) / 국민연금 요율: 국민연금법 부칙 제4조 / 건강보험·장기요양: 각 법 시행령 / 고용보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주휴·연차: 근로기준법 제18조·제55조와 시행령 / 최저임금 산입범위: 최저임금법 제6조와 시행규칙 제2조.

    정보·교육·참고용이며 투자자문이 아닙니다. 2026년 8월 기준이며, 최저임금·4대보험 요율·간이세액표는 법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공제액은 비과세 수당·부양가족 수·사업장 규모·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지며, 개별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대출 이자 계산 — 월 39만 원 아끼려다 이자를 7,930만 원 더 냅니다

    대출 이자 계산 — 월 39만 원 아끼려다 이자를 7,930만 원 더 냅니다

    여러분이 3억 원을 빌린다고 해 봅시다. 연 4.0%, 원리금균등 상환입니다.

    만기를 20년으로 하면 매달 182만 원, 30년으로 늘리면 143만 원입니다. 매달 39만 원이 가벼워지죠.

    그런데 다 갚았을 때 이자로 나간 돈은 7,930만 원이 더 늘어나 있습니다.

    금리·기간·상환방식 중에서 무엇을 바꿔야 이자가 실제로 줄어드는지, 같은 조건으로 하나씩 비교해 보겠습니다.

    대출 서류에 서명하는 순간
    Photo: Andrea Piacquadio / Pexels

    바쁘면 이것만

    • 총이자를 가장 크게 움직이는 건 금리가 아니라 기간입니다. 3억·연 4.0% 기준으로 금리를 0.1%포인트 깎으면 621만 원, 만기를 1년 줄이면 825만 원이 줄어듭니다. 기간 쪽이 1.33배 큽니다.
    • 20년 만기 총이자는 1억 3,631만 원, 30년 만기는 2억 1,561만 원입니다. 10년을 늘리는 값이 7,930만 원인 셈이죠.
    •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은 2025년 6월 28일부터 만기가 30년 이내로 제한됐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밝힌 이유는 “DSR 규제 우회 방지”였습니다.
    • 원금균등은 원리금균등보다 총이자가 3,511만 원 적습니다. 대신 첫 달에 40만 원을 더 냅니다.
    • 목돈으로 중간에 갚을 때도 방식이 갈립니다. 같은 3,000만 원인데 기간 단축형은 3,209만 원, 월납 감액형은 1,363만 원이 줄어듭니다.
    • 아래 숫자는 전부 3억 원·연 4.0% 고정금리를 가정하고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 실제 금리·수수료·조건은 상품마다 다릅니다.
    만기 20년과 30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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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기 10년 차이가 만드는 금액
    3억 원 · 연 4.0퍼센트 · 원리금균등 20년 만기 30년 만기
    매달 내는 돈 182만 원 143만 원
    총이자 1억 3,631만 원 2억 1,561만 원
    총상환액 4억 3,631만 원 5억 1,561만 원
    갚는 돈 중 이자 31.2% 41.8%

    숫자만 보면 이상하죠. 매달 덜 내는데 총액은 왜 늘어날까요.

    왜 매달 덜 내면 이자가 늘어날까요?

    이자는 아직 안 갚은 원금에만 붙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자는 원금이 아니라 원금이 남아 있는 시간에 붙는 겁니다. 기간을 늘리면 원금이 천천히 줄고, 그만큼 이자가 더 오래 붙는 거예요.

    첫 달을 보면 바로 보입니다. 3억 원에 연 4.0%면 한 달 이자는 100만 원입니다. 20년이든 30년이든 똑같습니다.

    다른 건 원금 쪽입니다. 20년 만기는 182만 원 중 82만 원이 원금으로 들어가는데, 30년 만기는 143만 원 중 43만 원만 들어갑니다.

    남은 원금이 줄어드는 속도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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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3억인데 줄어드는 속도가 다릅니다
    시점 30년 만기 20년 만기
    0년 3.00억 3.00억
    5년 2.71억 2.46억
    10년 2.36억 1.80억
    15년 1.94억 0.99억
    20년 1.41억 0.00억
    25년 0.78억 0.00억
    30년 0.00억 0.00억

    15년을 부었다고 해 봅시다. 20년으로 빌린 사람은 원금이 9,900만 원 남았고, 30년으로 빌린 사람은 1억 9,4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10년 더 빌렸을 뿐인데 15년째 남은 빚이 두 배쯤 되는 거죠.

    그래서 30년 만기는 마지막에 이렇게 끝납니다. 3억 원을 빌리고 5억 1,561만 원을 갚는데, 그중 2억 1,561만 원이 이자입니다.

    30년 만기 총상환액의 구성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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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억 원을 갚는데 이자가 2억 원입니다
    항목 설명
    이자 2억 1,561만 원 41.8
    원금 3억 원 58.2

    물론 30년 만기가 나쁜 선택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당장 매달 낼 수 있는 돈이 정해져 있으면 그게 유일한 선택지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선택의 가격이 7,930만 원이라는 건 알고 고르는 편이 낫겠죠.

    7,930만 원이 얼마인지 감이 잘 안 오실 텐데요. 여러분 통장으로 치면 연봉 4,000만 원인 분이 세금 떼기 전으로 2년 가까이 버는 돈입니다.

    그럼 이 7,930만 원을 줄이려면 어디를 건드려야 할까요. 금리일까요, 기간일까요.

    금리 0.1%포인트와 기간 1년, 어느 쪽이 더 클까요?

    기간 쪽이 큽니다. 그것도 1.33배로요.

    3억·30년·연 4.0%를 기준으로 두고 한 번에 하나씩만 바꿔 봤습니다. 금리를 3.9%로 낮추면 총이자가 621만 원 줄고, 만기를 29년으로 줄이면 825만 원이 줄어듭니다.

    금리 인하와 기간 단축의 효과 비교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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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씩만 바꿔 보면 이만큼 갈립니다
    항목 설명
    금리 0.1퍼센트p 인하 기간은 30년 그대로 621만원
    만기 1년 단축 금리는 4.0퍼센트 그대로 825만원

    은행 세 곳을 돌면서 우대금리 항목을 채우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0.1%포인트를 깎아 얻는 것보다, 만기를 1년 줄이는 쪽이 더 크다는 겁니다.

    시간이 이자를 만든다
    Photo: Towfiqu barbhuiya / Pexels

    그럼 금리 협상은 소용없느냐고요? 그건 아닙니다. 0.5%포인트를 깎으면 3,064만 원이 줄어드는데, 이건 만기를 5년 줄인 효과(4,056만 원)의 4분의 3쯤 되는 금액이에요. 둘 다 큽니다.

    다만 이 순서가 늘 같은 건 아닙니다. 같은 3억·30년이라도 연 3% 언저리에서는 두 효과가 거의 같아지고, 그보다 낮으면 금리 쪽이 더 커져요. 지금처럼 4%대이기 때문에 기간이 앞서는 겁니다.

    핵심은 사람들이 금리에만 매달리고 기간은 은행이 정해 주는 대로 받아들인다는 데 있습니다. 정작 더 크게 움직이는 쪽을 그냥 넘기는 겁니다.

    만기를 5년씩 바꿔 가며 총이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눈에 보시죠.

    만기별로 아끼는 이자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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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년과 견주면 얼마가 남나
    항목 설명
    20년 만기 월 182만 원 7930만원
    25년 만기 월 158만 원 4056만원
    35년 만기 월 133만 원 -4229만원
    40년 만기 월 125만 원 -8622만원

    5년을 옮기면 4,000만 원 안팎, 10년을 옮기면 8,000만 원 안팎이 움직이죠. 30년을 유지한 채 금리를 0.1%포인트 깎는 게 621만 원이었으니, 5년 쪽이 금리 여섯 계단보다 큽니다.

    그러면 만기를 짧게 잡으면 그만인데, 현실에서는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럼 만기를 짧게 잡으면 되지 않나요?

    여기서 걸리는 게 한도입니다. 만기를 줄이면 매달 갚을 돈이 늘어나고, 매달 갚을 돈이 늘면 은행이 인정해 주는 대출 한도가 줄어들거든요.

    한도는 담보 가치·소득·신용도를 함께 따져 정해지는데, 그중 만기가 직접 건드리는 건 내 연소득 대비 1년치 원리금 상환액입니다. 만기가 길수록 1년치 원리금이 작아지니 한도가 커지죠. 창구에서 “매달 얼마까지 내실 수 있으세요?”를 먼저 묻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만기를 늘릴 때 벌어지는 일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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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기를 늘리면 이 순서로 커집니다
    단계 내용 설명
    1단계 만기 연장 1년치 원리금 감소
    2단계 한도 증가 심사 통과
    3단계 원금 정체 천천히 상환
    4단계 총이자 증가 7,930만 원

    바꿔 말하면 만기는 이자를 정하는 손잡이이면서 한도를 정하는 손잡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기는 취향이 아니라 한도와의 맞교환이에요.

    그런데 이 맞교환을 정부가 먼저 알아봤습니다. 2025년 6월 28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은 만기가 30년 이내로 제한됐거든요. 금융위원회가 밝힌 이유는 “DSR 규제 우회 방지”였습니다.

    만기를 늘려 한도를 키우는 통로를 아예 막은 겁니다. 40년·50년짜리 주담대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비수도권이거나 보금자리론 같은 정책상품 쪽인데, 정책상품 쪽은 나이 요건이 따로 붙습니다.

    내 소득으로 실제 한도가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스트레스 DSR — 같은 소득인데 서울이면 한도가 7,912만 원 적게 나옵니다에 지역별 기준까지 정리해 뒀습니다. 전세자금대출 쪽이 궁금하시면 전세대출 한도가 계약금부터 걸어야 나오는 이유를 함께 보시면 됩니다.

    내 집을 사기 위한 계산
    Photo: Jakub Zerdzicki / Pexels

    원리금균등과 원금균등,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총이자만 보면 원금균등이 3,511만 원 적습니다. 대신 첫 달에 40만 원을 더 내야 합니다.

    두 방식의 차이는 간단합니다. 원리금균등은 매달 내는 총액을 고정해 두고 그 안에서 이자와 원금 비중만 바꿉니다. 원금균등은 원금을 기간으로 나눠 매달 똑같이 갚고, 이자는 남은 원금에 붙는 만큼만 냅니다.

    원리금균등과 원금균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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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3억인데 내는 순서가 다릅니다
    3억 원 · 연 4.0퍼센트 · 30년 원리금균등 원금균등
    첫 달 상환액 143만 원 183만 원
    마지막 달 상환액 143만 원 84만 원
    총이자 2억 1,561만 원 1억 8,050만 원
    매달 부담 끝까지 일정 갈수록 가벼움

    원금균등은 원금이 매달 확실하게 줄어드니 이자 붙을 자리가 빨리 사라집니다. 그래서 총이자가 적습니다.

    그런데 첫 달 183만 원을 감당할 수 있느냐가 문제죠. 소득 대비 초반 부담이 크면 한도 심사에서도 불리해집니다. 결국 총이자와 초반 현금흐름의 맞교환입니다.

    첫 달 상환액을 감당할 수 있는지 따져 보는 자리
    Photo: Mikhail Nilov / Pexels

    상환 방식은 보통 계약할 때 한 번 고르면 끝입니다. 그런데 계약 뒤에도 총이자가 크게 갈리는 순간이 한 번 더 옵니다. 중간에 목돈이 생겼을 때죠.

    중간에 목돈이 생기면 어떻게 갚아야 하나요?

    같은 돈을 넣어도 기간 단축형이 월납 감액형보다 2.35배 크게 줄어듭니다.

    10년째에 3,000만 원을 갚는다고 해 봅시다. 이때 은행은 보통 두 가지를 물어봅니다. 매달 내는 돈을 줄일지, 아니면 매달 내는 돈은 그대로 두고 끝나는 시점을 당길지.

    중도상환 방식에 따른 절감액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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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3,000만 원인데 결과가 다릅니다
    항목 설명
    월납 감액형 월 18만 원 절약 1363만원
    기간 단축형 3년 7개월 단축 3209만원

    차이가 1,846만 원입니다. 월급 300만 원인 분의 여섯 달치가 넘는 돈이죠.

    이유는 앞에서 본 것과 같습니다. 매달 내는 돈을 줄이면 원금이 다시 천천히 줄어들고, 원금이 오래 남으면 이자가 오래 붙습니다.

    다만 중도상환에는 수수료가 붙을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등에만 수수료를 물릴 수 있게 정해 두고 있어요. 일반적인 대출은 3년이 지나면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동차 리스·할부금융처럼 법에서 따로 허용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수수료율도 2025년 1월 13일 이후 새로 맺는 계약부터 실비용만 반영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시행 당시 5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평균이 고정금리는 1.4%에서 0.65%로, 변동금리는 1.2%에서 0.65%로 내려갔어요. 지금 내 대출의 요율은 약정서와 각 협회 공시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계산기로 직접 확인하기
    Photo: Bia Limova / Pexels

    내 대출은 얼마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금액·금리·기간 세 가지만 넣으면 바로 나옵니다. 대출 이자 계산기에서 원리금균등·원금균등·만기일시 세 방식을 한 번에 비교할 수 있어요.

    넣기 전에 이 글에서 나온 숫자 세 개만 기억해 두시면 결과를 읽기가 쉬워집니다.

    대출 이자 핵심 숫자 세 개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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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할 숫자는 셋입니다
    항목 설명
    만기 10년의 값 7,930만 원 20년 대신 30년
    기간 대 금리 1.33배 1년과 0.1퍼센트p
    중도상환 방식 2.35배 기간 단축이 크다

    넣어 보실 때 이렇게 해 보시면 좋습니다. 먼저 지금 조건을 그대로 넣고 총이자를 확인합니다. 그다음 만기만 5년 줄여 보고, 마지막으로 금리만 0.3%포인트 낮춰 봅니다.

    세 번의 결과를 나란히 놓으면 내 대출에서 어느 쪽이 더 크게 움직이는지 30초면 보입니다. 금리가 높을수록, 만기가 짧을수록 기간 쪽의 힘이 커지거든요.

    금리는 본인 조건을 넣으셔야 정확합니다. 참고로 2026년 6월 신규취급 기준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평균은 연 4.27%였습니다(한국은행). 변동형은 앞으로 바뀌니 오늘 기준의 눈금으로만 쓰세요.

    예금 쪽 이자가 궁금하시면 예적금 금리비교 — 금리 1위를 골랐는데 이자가 더 적은 이유도 같은 방식으로 정리해 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변동금리인데 이 계산이 의미가 있나요? 앞으로의 금리를 알 수 없으니 정확한 총이자는 아무도 계산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같은 금리를 가정하고 기간만 바꿔 비교하는 것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금리가 오르든 내리든 “기간이 길수록 이자가 많다”는 방향은 바뀌지 않거든요.

    Q. 거치기간을 두면 어떻게 되나요? 거치기간은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기간입니다. 그동안 원금이 하나도 줄지 않으니 총이자가 커져요. 더 조심할 건 거치가 끝나는 순간입니다. 남은 기간에 원금을 몰아 갚아야 해서 매달 내는 돈이 크게 뜁니다.

    Q. 중도상환수수료 때문에 미리 갚는 게 손해일 수도 있나요? 갚는 금액과 남은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남은 기간이 길수록 아끼는 이자가 커지니 수수료를 물더라도 이득인 경우가 많지만, 만기가 얼마 안 남았다면 계산해 보고 결정하셔야 해요.

    Q. 원금균등이 항상 유리한가요? 총이자만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다만 초반 상환액이 커서 현금흐름이 빠듯해지고, 한도 심사에서도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총이자와 매달 부담 중 무엇이 더 급한지에 따라 갈립니다.

    Q. 이 글의 숫자를 제 대출에 그대로 써도 되나요? 안 됩니다. 3억 원·연 4.0% 고정을 가정한 예시라서, 금액과 금리가 다르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위 계산기에 본인 조건을 넣어 확인해 주세요.

    정리하며

    대출 상담에서 우리가 가장 오래 붙잡고 있는 건 금리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금리가 4% 안팎일 때 총이자를 더 크게 움직이는 건 매달 내는 돈을 몇 번 내느냐예요.

    만기 10년의 가격이 7,930만 원이라는 걸 알고 나면, “월 상환액을 낮춰 드릴게요”라는 말이 조금 다르게 들리실 겁니다.

    여러분의 대출 약정서에는 만기가 몇 년으로 적혀 있나요? 오늘 딱 하나만 확인한다면, 그 만기를 1년 줄였을 때 매달 얼마가 늘어나는지를 계산기에 넣어 보세요.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면 새로 빌릴 때는 그만큼 확실한 절약입니다.

    다만 이미 받은 대출의 만기를 줄이려면 대환이나 재약정이 필요하고, 그때 금리가 다시 매겨지며 3년 이내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붙습니다. 지금 금리가 낮게 묶여 있다면 만기를 줄이는 대신 기간 단축형 중도상환으로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어요.


    이 글은 정보·교육·참고용이며 투자자문이나 특정 금융상품 권유가 아닙니다. 본문의 상환액·총이자 계산은 3억 원·연 4.0% 고정금리·원리금균등을 가정해 직접 산출한 예시이며, 실제 금리·수수료·상환조건은 금융회사와 상품에 따라 다릅니다. 2026.08 기준이며 제도와 요율은 바뀔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13월의 월급 — 많이 돌려받았다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13월의 월급 — 많이 돌려받았다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2월에 연말정산 환급받고 「13월의 월급」이라며 좋아하신 적 있으시죠?

    그거, 공돈이 아니라 원래 여러분 돈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이야기가 갈립니다. 환급에는 두 종류가 있거든요. 하나는 아쉬운 쪽이고, 하나는 잘한 쪽이에요.

    바쁘면 이것만

    • 환급은 공돈이 아닙니다 — 매달 미리 떼어 둔 세금 중 더 낸 만큼을 돌려받는 거예요
    • 🔴 그런데 환급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 ① 그냥 많이 떼인 것 — 1년간 이자 없이 맡겨 둔 셈이라 조금 아쉬운 쪽 – ② 세금을 실제로 줄여서 받은 것 — 연금저축·IRP 같은 세액공제로 받은 환급은 잘한 쪽

    • 「환급이 크면 손해」가 아닙니다 — 내 환급이 어느 쪽인지를 봐야 해요
    •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는 연 600만원(퇴직연금 합산 900만원) · 공제율은 15% 또는 12%
    • 매달 덜 떼게 조정할 수도 있어요 — 다만 2월에 더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 이 글은 정보·교육·참고용이며 특정 상품의 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환급은 어디서 나오나요

    먼저 구조부터 보시죠.

    회사는 매달 월급에서 세금을 떼서 나라에 냅니다. 그런데 그 금액은 정확한 계산이 아니라 「대략 이 정도」로 미리 떼는 것이에요. 정해진 표에 따라 뗍니다.

    그리고 연말에 진짜 세금을 확정해요. 그해에 쓴 돈, 부양가족, 각종 공제를 다 반영해서요.

    환급이 나오는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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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떼고 나중에 맞춥니다
    단계 내용 설명
    1단계 매달 정해진 표에 따라 대략 떼어 간다
    2단계 연말 그해 진짜 세금을 확정한다
    3단계 2월 미리 낸 게 더 많으면 차액을 돌려준다
    4단계 그래서 돌려받는 돈은 원래 내 돈이다

    한 해를 통째로 놓고 보면 이렇게 돌아갑니다.

    1년 동안 벌어지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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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해에 걸쳐 두 번 계산합니다
    시점 사건 설명
    1월부터 12월 매달 대략 떼어 간다 정해진 표 기준
    12월 31일 그해 계산이 확정된다 공제 항목이 여기서 정해진다
    다음 해 1월 회사에 서류를 낸다 공제 자료를 모은다
    2월 차액을 정산한다 돌려받거나 더 낸다

    미리 낸 게 확정된 세금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2월에 돌려주는 거예요. 반대로 적게 냈으면 더 내야 하고요.

    그러니까 환급은 공돈이 아니라 정산이에요. 여기까지는 많이들 아시죠.

    그런데 여기서 한 겹 더 들어가면, 같은 환급이라도 두 종류로 갈립니다.

    그런데 환급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 글의 핵심이에요.

    지금 이런 생각 드시죠. 「그럼 환급 많이 받는 게 손해라는 거야?」 그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같은 환급이라도 이유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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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급이 어디서 왔느냐가 다릅니다
    같은 100만원을 돌려받았다고 가정 그냥 많이 떼인 경우 세금을 줄여서 받은 경우
    원인 매달 필요보다 많이 뗐다 연금저축·IRP 등 세액공제
    내가 낸 세금 총액 그대로다 줄었다
    성격 1년간 이자 없이 맡긴 셈 실제로 아낀 돈
    평가 조금 아쉽다 잘한 것

    같은 100만원을 돌려받아도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그냥 많이 떼인 쪽부터 보시죠.

    ① 그냥 많이 떼인 환급

    여기서 이러실 겁니다. 「나는 그냥 회사가 알아서 해준 건데?」 맞아요. 첫 번째가 바로 그 경우예요. 매달 필요보다 많이 뗀 겁니다.

    이건 내가 낸 세금 총액이 줄어든 게 아닙니다. 그냥 순서가 바뀐 거예요. 매달 조금씩 더 내고, 2월에 한꺼번에 돌려받은 거죠.

    여러분 통장으로 치면 친구한테 1년간 이자 없이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그대로 돌려받은 것과 비슷해요. 손해는 아닌데, 그 돈을 1년 동안 내가 쓸 수 있었다는 점에서는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환급 많이 받았다」가 자랑할 일만은 아니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매달 떼어 간 항목을 훑어보는 모습
    Photo: RDNE Stock project / Pexels

    ② 세금을 실제로 줄여서 받은 환급

    두 번째는 완전히 다릅니다.

    연금저축이나 IRP에 넣으면 낸 돈의 일부를 세금에서 그대로 깎아 줍니다. 이걸 세액공제라고 해요. 이건 순서를 바꾼 게 아니라 내야 할 세금 자체가 줄어든 거예요.

    세액공제 한도와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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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에서 직접 깎아 줍니다
    항목 설명
    연금저축 단독 한도 600만원 한 해 기준
    퇴직연금 합산 한도 900만원 연금저축은 600만원까지
    공제율 15%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공제율 12% 그 초과

    이렇게 늘어난 환급은 아쉬운 게 아니라 아낀 겁니다.

    ★ 다만 여기 조건이 붙어요. 연금저축과 IRP에 넣은 돈은 노후까지 묶입니다. 중간에 빼면 세금 혜택을 받은 만큼 다시 정산해야 하는 구조라, 여윳돈으로 하셔야 합니다. 이 글은 특정 상품에 가입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환급의 성격이 다르다」는 구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경우, 매달 덜 떼게 할 수는 없을까요?

    내 환급이 어느 쪽인지 따져 보는 모습
    Photo: https://kaboompics.com/ / Pexels

    그럼 매달 덜 떼게 할 수 있나요

    첫 번째 경우, 그러니까 그냥 많이 떼이는 게 아쉬우시다면 방법이 있긴 합니다.

    원천징수 비율을 조정할 수 있어요. 회사에 신청하면 매달 떼는 금액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매달 손에 쥐는 현금이 늘어나죠.

    그런데 여기 반대편이 있습니다.

    덜 떼면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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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이 늘면 뒤가 줄어듭니다
    원천징수 비율 조정 시 매달 2월
    덜 떼는 쪽으로 조정 손에 쥐는 현금이 는다 환급이 줄거나 더 내야 할 수 있다
    그대로 두면 매달 조금씩 더 낸다 2월에 돌려받는다
    내는 세금 총액 똑같다 똑같다

    방향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덜 떼면 어느 쪽이 늘고 줄어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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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액은 그대로, 시점만 옮깁니다
    항목 설명
    매달 손에 쥐는 돈 늘어난다 1
    2월에 돌려받는 돈 줄어든다 -1
    한 해에 내는 세금 달라지지 않는다 0

    총액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받는 시점을 앞으로 당기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2월에 오히려 더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사람마다 달라요. 매달 현금이 빠듯하면 앞으로 당기는 게 도움이 되고, 2월에 목돈으로 받는 게 편하면 그대로 두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내 환급은 어느 쪽인가요

    정리하면 확인할 게 하나예요.

    작년에 연금저축이나 IRP에 넣은 돈이 있나요? 있다면 그만큼은 세금을 실제로 줄여서 받은 환급입니다. 없는데 환급이 크다면, 그건 매달 많이 떼인 것일 가능성이 높아요.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 결과지)에서 세액공제 항목을 보시면 나옵니다. 회사에서 받으시거나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영수증의 공제 항목을 확인하는 모습
    Photo: Bia Limova / Pexels

    자주 묻는 질문

    Q. 환급을 많이 받으면 정말 손해인가요? A. 손해는 아닙니다. 낸 만큼 돌려받는 거니까요. 다만 그 돈을 1년 동안 내가 쓸 수 있었다는 점에서 기회비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세액공제로 줄인 환급이라면 그런 아쉬움도 없습니다.

    Q. 연금저축에 넣으면 무조건 환급이 늘어나나요? A. 낸 세금이 있어야 돌려받을 게 있습니다. 이미 낼 세금이 거의 없는 분은 공제를 받아도 돌려받을 금액이 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넣은 돈은 노후까지 묶이니 여유 자금인지 먼저 보셔야 합니다.

    Q. 원천징수 비율 조정은 아무나 할 수 있나요? A. 회사를 통해 신청하는 것이라 회사의 급여 처리 방식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Q. 2월에 더 내라고 나오면 잘못한 건가요? A. 아닙니다. 매달 덜 뗐다는 뜻이에요. 1년 동안 그만큼 현금을 더 쥐고 있었던 거니까 총액으로 보면 손해가 아닙니다.

    Q. 연말정산 제도가 올해 달라진 게 있나요? A. 있습니다. 자녀 관련 항목을 비롯해 바뀐 부분이 있어서 연말정산 달라진 점에 따로 정리해 뒀습니다.

    정리하면

    연말정산 환급은 공돈이 아니라 정산입니다. 매달 미리 낸 세금 중 더 낸 만큼을 돌려받는 거예요.

    그런데 환급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냥 많이 떼여서 돌려받은 것은 1년간 이자 없이 맡긴 셈이라 조금 아쉽고, 연금저축이나 IRP로 세금을 직접 줄여서 받은 것은 실제로 아낀 돈이라 잘한 겁니다.

    그러니까 「환급이 크면 손해」라는 말은 절반만 맞아요. 금액이 아니라 어디서 왔느냐를 봐야 합니다.

    ★ 오늘 확인하실 건 하나예요. 여러분이 지난 2월에 받은 환급, 어느 쪽이었나요? 원천징수영수증의 세액공제 항목을 한 번 열어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 참고용 안내.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소득세법 조문과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교육용 자료입니다.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을 권유하지 않으며, 연금저축·IRP는 중도 인출 시 불이익이 있어 자금 사정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원천징수 비율 조정의 가능 여부와 절차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국세청 또는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TF 세금 — 똑같이 본전인데 한쪽만 154만원이 나옵니다

    ETF 세금 — 똑같이 본전인데 한쪽만 154만원이 나옵니다

    같은 해에 한쪽에서 1,000만원을 벌고 다른 쪽에서 1,000만원을 잃었어요. 통장은 딱 본전이죠.

    그런데 세금이 154만원 나옵니다.

    번 게 없는데 왜 낼까요. 답은 그 ETF가 어느 시장에 올라가 있느냐에 있어요.

    바쁘면 이것만

    • 같은 지수를 담아도 상장된 시장에 따라 세금 이름이 갈립니다 — 미국 시장이면 양도소득, 우리 시장이면 배당소득
    • 세율만 보면 오히려 반대로 보여요 — 배당 쪽이 15.4%, 양도 쪽이 22%
    • 🔴 갈리는 건 세율이 아니라 「손실을 합쳐 주느냐」입니다
    • 양도소득은 한 해 동안 번 것과 잃은 것을 합쳐 계산하고, 거기서 250만원을 빼줍니다
    • 🔴 배당소득은 안 합쳐 줘요 — 번 쪽에만 세금이 붙습니다
    • 이자와 배당을 합쳐 연 2천만원을 넘으면 계산이 또 달라집니다
    • ⚠️ 이 글은 정보·교육·참고용이며 특정 상품의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세율만 보면 오히려 반대로 보입니다

    지금 이러실 겁니다. 「세율이 낮은 쪽을 고르면 되는 거 아냐?」 먼저 숫자부터 보시죠.

    우리 시장에 상장된 해외 ETF는 15.4%, 미국 시장에 상장된 ETF는 22%예요.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한 숫자입니다.

    세율만 놓고 보면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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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율은 오히려 우리 시장이 낮습니다
    항목 설명
    우리 시장 상장 해외 ETF 15.4% 배당소득으로 봅니다
    미국 시장 상장 ETF 22% 양도소득으로 봅니다
    양도소득에서 빼주는 금액 250만원 배당소득에는 없습니다

    여러분도 숫자만 보면 우리 시장 쪽이 유리해 보이시죠. 그런데 결과가 반대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유는 세율이 아니라 계산하는 방법에 있어요. 그리고 그 방법은 세법이 이 둘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데서 갈립니다.

    서로 다른 두 시장의 화면
    Photo: AlphaTradeZone / Pexels

    이름이 다르면 계산법이 다릅니다

    같은 S&P500을 담은 ETF라도 어디에 상장돼 있느냐에 따라 세법이 부르는 이름이 달라지거든요.

    • 미국 시장에 상장된 ETF양도소득
    • 우리 시장에 상장된 해외 ETF배당소득

    조문으로 보면 이렇게 갈립니다. 소득세법은 양도소득 대상에 「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을 넣어 뒀어요(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 그리고 시행령이 그 범위를 정하면서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은 빼놓았습니다(제157조의3).

    그래서 우리 시장에 상장된 해외 ETF는 양도소득 쪽으로 안 가고 배당소득으로 남는 거예요.

    같은 지수인데 이름이 갈립니다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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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된 시장이 이름을 정합니다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 · 시행령 제157조의3·제26조의2 제5항 미국 시장 상장 ETF 우리 시장 상장 해외 ETF
    세법이 부르는 이름 양도소득 배당소득
    세율 22퍼센트 15.4퍼센트
    손실과 합쳐 주나 합쳐 준다 🔴 안 합쳐 준다
    빼주는 금액 연 250만원 없다

    여기서 세 번째 줄이 이 글의 전부예요. 손실을 합쳐 주느냐, 그게 다입니다.

    주머니가 다르면 안 합쳐 줍니다

    쉽게 말하면 주머니가 두 개 있는 겁니다. 양도소득 주머니가 하나, 배당소득 주머니가 따로 하나.

    양도소득 주머니 안에서는 한 해 동안 번 것과 잃은 것을 다 합쳐서 계산해요. 그리고 그 합계에서 250만원을 빼줍니다.

    그런데 주머니가 다르면 서로 합쳐 주지 않아요. 한쪽에서 아무리 잃어도 다른 쪽에서 번 것을 깎아 주지 않습니다.

    한 해 안에서 합쳐지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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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쳐지는 건 같은 주머니 안입니다
    단계 내용 설명
    1단계 양도소득 주머니 한 해 동안 번 것과 잃은 것을 합친다
    2단계 그 합계에서 250만원 한 해에 한 번 빼준다
    3단계 배당소득 주머니 따로 계산한다 · 손실과 안 합친다
    4단계 두 주머니 사이 서로 넘나들지 않는다

    지금 이런 생각 드시죠. 「그게 실제로 얼마나 차이 나는데?」 숫자로 보여 드릴게요.

    그래서 본전인데 154만원이 나옵니다

    앞에서 든 예를 다시 보시죠.

    우리 시장에 상장된 해외 ETF에서 1,000만원을 벌었고, 미국 시장에 상장된 ETF에서 1,000만원을 잃었습니다. 통장은 본전이에요.

    통장은 본전인데 세금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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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것과 잃은 것이 안 만납니다
    항목 설명
    우리 시장 상장 해외 ETF 배당소득 주머니 1000만원
    미국 시장 상장 ETF 양도소득 주머니 -1000만원
    합쳐지는 금액 서로 넘나들지 않는다 0만원

    미국 쪽 손실 1,000만원은 양도소득 주머니에 있고, 우리 시장 쪽 이익 1,000만원은 배당소득 주머니에 있어요. 두 주머니는 안 만납니다.

    그래서 번 1,000만원에만 15.4%가 붙어요. 154만원이죠.

    붙는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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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전인데 154만원
    항목 설명
    번 금액 우리 시장 상장 해외 ETF 1000만원
    세금 15.4퍼센트 154만원
    깎아 준 금액 미국 쪽 손실 반영분 0만원

    ★ 여기 붙는 조건을 같이 봐 주세요. 이건 다른 이자나 배당 소득이 없다고 가정한 예시예요. 실제로는 본인의 다른 소득까지 봐야 정확한 세금이 나옵니다.

    그럼 세율이 낮은 쪽이 늘 유리한 게 아니라는 뜻이 되죠. 갈리는 건 손실을 어디까지 합쳐 주느냐니까요.

    두 화면을 나란히 놓고 짚어 보는 모습
    Photo: AlphaTradeZone / Pexels

    그럼 미국 상장이 무조건 나은가요

    그건 아니에요. 반대 방향으로 걸리는 게 있거든요.

    배당소득에는 연 2천만원이라는 선이 있습니다. 이자와 배당을 다 합쳐 이 선을 넘으면, 계산을 두 가지로 해 보고 세금이 많은 쪽으로 냅니다.

    그러니까 한쪽이 늘 유리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얼마를 굴리는지, 다른 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 방향이 달라지거든요.

    그럼 2천만원 아래면 아무 일도 없는 걸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연 2천만원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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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천만원을 기준으로 갈립니다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액 기준 2천만원 이하 2천만원 초과
    계산 방법 받을 때 뗀 것으로 끝난다 두 가지로 계산해 비교한다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는다 합쳐서도 계산해 본다
    결과 앞의 154만원이 최종 더 많은 쪽으로 낸다

    2천만원 아래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가 오해가 많은 지점이죠.

    2천만원을 넘겨야 세금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넘지 않아도 세금은 이미 나갔어요.

    받을 때 미리 떼는 것(원천징수)으로 끝나거든요. 앞의 예에서 154만원을 뗐다면, 합계가 2천만원 아래일 때는 그걸로 끝입니다. 따로 신고할 것도, 더 낼 것도 없어요.

    즉 2천만원은 「세금이 시작되는 선」이 아니라 「계산 방법이 바뀌는 선」이에요.

    여기까지 오면 결국 한 가지로 좁혀집니다. 내 ETF가 어디에 상장돼 있느냐.

    내 ETF는 어디에 상장돼 있나요

    그래서 오늘 확인할 건 하나고요.

    내가 가진 ETF가 어느 시장에 올라가 있는지. 증권사 앱에서 종목을 열면 「국내」인지 「해외」인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종목 코드가 숫자 6자리면 우리 시장, 알파벳이면 해외 시장인 경우가 많아요.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기 쉽습니다. 같은 S&P500을 담아도 우리 시장에 상장된 것미국 시장에 상장된 것이 따로 있거든요.

    내 것이 어느 쪽인지 확인해 보는 자리
    Photo: Tima Miroshnichenko / Pexels

    자주 묻는 질문

    Q. 우리 시장에 상장된 ETF는 다 배당소득인가요? A. 아닙니다. 국내 주식지수를 따라가는 ETF는 매매차익에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 말한 건 우리 시장에 상장된 「해외」 ETF예요. 같은 시장에 있어도 무엇을 담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Q. ISA나 연금계좌에서 사면 어떻게 되나요? A. 그 계좌들은 세금 계산 방식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 계좌를 기준으로 한 설명이에요.

    Q. 세금은 언제 내나요? A. 배당소득은 받을 때 미리 떼는 방식이고, 양도소득은 다음 해 5월에 본인이 신고합니다. 내는 시점도 다릅니다.

    Q. 그럼 어느 쪽을 사야 하나요? A. 이 글은 그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세금은 여러 요소 중 하나일 뿐이고, 총보수·거래 비용·환율·본인의 다른 소득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건 「같은 지수라도 계산법이 다르다」는 구조뿐이에요.

    Q. 손실이 났는데 신고하면 돌려받나요? A. 양도소득 쪽은 한 해 안에서 이익과 손실을 합쳐 계산합니다. 다만 합친 결과가 마이너스라고 세금을 돌려주는 건 아니고, 그해 이익을 줄여 주는 구조예요. 그리고 남은 손실을 다음 해로 넘길 수는 없습니다.

    정리하면

    같은 지수를 담은 ETF라도 상장된 시장에 따라 세법이 부르는 이름이 갈립니다. 미국 시장이면 양도소득, 우리 시장이면 배당소득이에요.

    세율만 보면 배당 쪽이 낮지만(15.4% vs 22%), 양도소득은 한 해 손익을 합쳐 주고 250만원을 빼주는 반면 배당소득은 안 합쳐 줍니다.

    그래서 통장이 본전이어도 한쪽에만 세금이 나오는 일이 생겨요. 갈리는 건 세율이 아니라 손실을 어디까지 합쳐 주느냐입니다.

    ★ 오늘 하실 건 딱 하나예요. 여러분 계좌에 든 ETF는 어느 시장에 올라가 있나요? 그것만 확인해도 내 세금이 어느 방식으로 계산되는지가 정해집니다.


    ⚠️ 참고용 안내.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소득세법·시행령 조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교육용 자료입니다. 본문의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 예시이며, 실제 세금은 본인의 다른 소득·보유 상품·계좌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정 상품의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세금 계산과 신고는 국세청 또는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세대출 한도 — 알아보고 계약하는 게 아니라, 계약금부터 걸어야 나옵니다

    전세대출 한도 — 알아보고 계약하는 게 아니라, 계약금부터 걸어야 나옵니다

    전세 구하실 때 순서를 이렇게 생각하시죠. 대출 얼마 나오는지 알아보고, 그다음에 계약한다.

    그 순서가 안 됩니다.

    보증을 신청하려면 이미 보증금의 5%를 낸 상태여야 하거든요. 돈이 먼저 나가고 심사가 나중이에요.

    바쁘면 이것만

    • 보증 신청 요건에 「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가 들어 있어요 — 제출서류에도 계약금 영수증이 있습니다
    • 그래서 순서가 뒤집힙니다 — 계약금을 걸어야 심사가 시작돼요
    • 전세 3억이면 5%가 1,500만원 — 그 돈이 심사 끝날 때까지 묶입니다
    • 🔴 한도는 「보증금의 80%」가 아니에요 — 세 가지를 계산해 가장 적은 금액이 한도입니다
    • 🔴 소득이 낮으면 소득이 한도를 정합니다 — 보증금 크기와 무관하게요
    • 계약 전에 예상 금액을 조회할 수 있어요 — 다만 「정확한 한도」가 아니라 대략입니다
    • 계약서에 특약을 넣어 계약금을 돌려받은 판결이 있습니다 — 단 그 특약은 도장 찍기 전에만 넣을 수 있어요
    • ⚠️ 이 글은 정보·교육·참고용이며, 실제 승인 여부와 한도는 보증기관과 은행이 개별 심사로 판단합니다

    보증을 받으려면 이미 5%를 냈어야 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전세자금보증 요건을 그대로 옮겨 볼게요.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일 것

    그리고 제출서류 목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계약금 등 지급 영수증

    계약서와 영수증을 내야 심사가 시작된다는 뜻이죠. 계약을 안 한 상태에서는 신청 자체가 안 되는 구조예요.

    신청 요건에 이미 지급이 들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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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낸 다음에 심사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 기준 흔히 생각하는 순서 실제 순서
    1단계 한도를 알아본다 계약하고 계약금을 낸다
    2단계 계약한다 보증을 신청한다
    3단계 대출을 받는다 심사 결과가 나온다
    내 돈이 나가는 시점 심사가 끝난 뒤 🔴 심사가 시작되기 전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돈이 먼저 나가고 결과가 나중에 나오는 거죠.

    그럼 얼마가 그렇게 묶이는 걸까요.

    전세 계약을 앞두고 조건을 확인하는 자리
    Photo: Atlantic Ambience / Pexels

    그래서 얼마가 묶이나요

    지금 이러실 겁니다. 「5%면 얼마 안 되는 거 아냐?」 전세 3억으로 가정해 볼게요. 5%면 1,500만원이에요.

    이 돈을 걸고 나서야 심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 돈은 내 손을 떠나 있어요.

    3억이면 5퍼센트가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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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나가는 돈이 이만큼입니다
    항목 설명
    보증 신청 요건 5% 임차보증금 기준
    3억일 때의 5퍼센트 1,500만원 가정한 예시
    심사 전에 확정된 한도 0원 알 수 없다

    ★ 여기 한정어를 같이 봐 주세요. 5%는 제도가 요구하는 최소선이에요. 실제 계약에서 계약금을 얼마로 정하는지는 당사자끼리 정하는 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건은 우리가 확인한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 기준이에요. 상품에 따라 요건이 다를 수 있으니 「모든 전세대출이 그렇다」고 읽으시면 안 됩니다.

    그럼 그렇게 걸고 나서 받는 한도는 어떻게 정해질까요.

    한도는 「보증금의 80%」가 아닙니다

    이게 가장 많이 어긋나는 지점이에요.

    「보증금의 80%까지 나온다」는 말을 들으셨을 겁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절반만 맞아요.

    한도는 세 가지를 각각 계산해서 그중 가장 적은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한도를 정하는 세 가지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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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을 계산해 가장 적은 것이 한도
    단계 내용 설명
    1단계 보증과목별 4억원에서 기존 보증잔액을 뺀 금액
    2단계 소요자금별 임차보증금의 80퍼센트에서 기존 보증잔액을 뺀 금액
    3단계 상환능력별 연간인정소득에서 연간부채상환 예상액을 뺀 금액

    지금 이런 생각 드시죠. 「그래서 뭐가 문제인데?」

    세 번째가 문제예요. 소득이 낮으면 소득이 한도를 정합니다. 보증금이 얼마든 상관없이요. 「3억의 80%면 2억 4천이겠네」로 계산하고 계약했는데, 막상 소득 기준에서 훨씬 적게 나오는 일이 여기서 생깁니다.

    ★ 그리고 80%라는 숫자가 두 군데 나오는데 서로 완전히 다른 겁니다. 위에서 말한 80%는 「보증금 대비 얼마까지 빌려주나」예요. 뉴스에 나오는 「전세대출 보증비율 80%」는 「은행이 떼일 위험을 보증기관이 얼마나 책임지나」로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숫자가 같아서 섞이기 쉬우니 나눠서 보셔야 해요.

    여기까지 읽으시면 답답하시죠. 「그럼 미리 알 방법은 없나?」 있습니다.

    조건을 하나씩 따져 보는 모습
    Photo: RDNE Stock project / Pexels

    그럼 미리 알 방법이 없나요

    있습니다. 계약 전에 예상 금액을 조회할 수 있어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예상 보증금액 조회가 있습니다. 임차보증금, 대출희망금액, 소득금액과 부채금액, 수도권 여부 같은 걸 넣으면 대략이 나와요.

    계약 전에 넣어 볼 수 있는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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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전에 넣어 볼 수 있습니다
    단계 내용 설명
    1단계 임차보증금과 희망금액 얼마짜리 집에 얼마를 빌릴지
    2단계 소득금액과 부채금액 세 번째 계산에 들어가는 값
    3단계 수도권 여부와 보증구분 지역과 상품에 따라 달라진다
    4단계 결과는 예상 금액 실제와 다를 수 있다

    ★ 다만 공사가 직접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조회결과는 해당 보증의 요건을 갖춘 무주택자를 전제로 최소한의 정보로만 산출되므로 실제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확히 알아내는 도구」가 아니라 「대략을 미리 재 보는 도구」예요. 그래도 아무것도 모르고 계약금을 거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미리 재 봤는데도 심사에서 안 나올 수 있잖아요. 그때 계약금은 어떻게 될까요.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여기서 조심해야 합니다. 계약금은 법적으로 해약금 성격을 갖거든요.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민법 제565조 제1항

    즉 그냥 없던 일로 하자고 하면 낸 쪽이 포기하는 게 기본 구조예요.

    그런데 특약이 있으면 달라진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2022나60248, 2023년 1월 19일 선고)에서 계약서에 이런 특약이 있었어요.

    임차인이 안심전세대출 미발생 시 계약은 해제하고 계약금은 전액 반환한다

    이 특약을 근거로 임차인이 계약금 1,875만원과 지연손해금을 돌려받았습니다.

    특약이 있었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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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에 써 있었느냐가 갈랐습니다
    민법 제565조 제1항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나60248 계약금의 성격 특약이 있었던 사례
    기본 구조 낸 쪽이 포기하는 것
    그 사건의 특약 대출 미발생 시 전액 반환
    결과 1,875만원과 지연손해금 반환

    ★ 여기서 반대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특약이 없으면 무조건 못 돌려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판결은 특약이 있는 사안을 다뤘고, 특약이 없을 때 어떻게 되는지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이 글이 말할 수 있는 건 「특약이 있어 돌려받은 판결이 있다」까지예요.

    그런데 그 특약, 언제까지 넣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앞입니다.

    되돌릴 수 없는 지점은 서명입니다

    특약은 계약서를 쓰는 순간에만 넣을 수 있어요. 도장을 찍고 나면 그때부터는 상대방이 동의해 줘야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돌릴 수 없는 지점이 「대출 심사 결과가 나오는 날」이 아니라 「계약서에 서명하는 날」이에요. 많은 분들이 심사일을 고비로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선택지가 닫히는 건 그보다 훨씬 앞입니다.

    서명 직전이 마지막 지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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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지가 닫히는 건 서명하는 날입니다
    시점 사건 설명
    계약 전 예상 금액을 조회해 본다 아직 다 열려 있다
    계약서 작성 특약을 넣을 수 있는 마지막 순간 여기가 분기점
    계약금 지급 보증 신청 요건을 채운다 돈이 먼저 나간다
    보증 신청과 심사 결과를 기다린다 이때는 이미 늦다

    여기까지가 고칠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 뒤로는 상대방 동의가 필요합니다.

    도장을 찍기 직전의 자리
    Photo: Alena Darmel / Pexels

    그럼 계약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요건을 한 번에 모아 봤어요.

    보증을 받으려면 갖춰야 하는 것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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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은 하나가 아닙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 기준 요건
    계약금 임차보증금의 5퍼센트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
    임차보증금 상한 7억원 이하
    주택보유수 본인과 배우자 합산 1주택 이내
    선순위채권 선순위채권과 보증금 합계가 주택가격의 90퍼센트 이하
    신청 시기 잔금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

    숫자만 봐도 확인할 게 다섯 가지죠. 계약 전에 하나씩 짚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금은 보통 얼마나 내나요? A. 당사자끼리 정하는 것이라 정해진 값이 없습니다. 이 글에서 말한 5%는 「보통 이만큼 낸다」가 아니라 보증 신청 요건에 적힌 최소선이에요.

    Q. 전세대출에도 DSR이 적용되나요? A. 적용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설명에 따르면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이용할 때 적용되고, 그때도 원금은 반영하지 않고 이자상환분만 반영합니다. 무주택 세입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Q. 보증금이 얼마까지 되나요? A.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 기준으로 임차보증금이 7억원 이하(서울·경기·인천 이외 지역은 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Q.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 신규 임대차계약이면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Q. 집에 근저당이 많으면 안 되나요? A. 선순위채권과 임차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90%를 넘으면 안 된다는 요건이 있습니다. 계약 전에 등기부를 확인하셔야 하는 이유예요.

    정리하면

    전세대출은 알아보고 계약하는 게 아니라, 계약금을 걸어야 심사가 시작되는 구조입니다. 보증 신청 요건에 「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가 들어 있고 제출서류에 계약금 영수증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한도는 「보증금의 80%」가 아니라 세 가지 계산 중 가장 적은 금액입니다. 소득이 낮으면 소득이 한도를 정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둘입니다. 계약 전에 예상 금액을 조회해 대략을 재 보는 것, 그리고 계약서에 특약을 넣는 것. 특약은 도장을 찍기 전에만 넣을 수 있고요.

    ★ 오늘 확인하실 건 하나예요.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집,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인가요 후인가요? 아직 전이라면 선택지가 둘 다 살아 있습니다.


    ⚠️ 참고용 안내.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한국주택금융공사 상품 안내, 금융위원회 공개자료, 민법 조문과 공개된 판결을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교육용 자료입니다. 본문의 요건과 한도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을 기준으로 하며 다른 보증기관·상품은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승인 여부와 한도는 보증기관과 취급 은행이 개별 심사로 판단하고, 계약금 반환 여부는 계약 내용과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취급 금융기관이나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산재 신청 — 보험료는 회사가 내는데 청구서는 내가 씁니다

    산재 신청 — 보험료는 회사가 내는데 청구서는 내가 씁니다

    일하다 다쳤을 때, 회사가 알아서 해주는 줄 아셨죠?

    그 청구, 회사 의무가 아니에요. 보험료는 회사가 내는데 청구서는 여러분이 씁니다.

    그리고 안 쓰면요. 0원입니다.

    바쁘면 이것만

    • 산재 청구는 본인이 합니다 — 회사가 대신 해주는 곳도 있지만 법으로 정해진 의무가 아닙니다
    • 회사가 내는 서류는 따로 있어요 — 「산업재해조사표」는 고용노동부에 내는 보고서이지 내 치료비를 달라는 서류가 아닙니다
    • 치료비는 공단이 병원에 직접 냅니다 · 쉬는 동안은 평균임금의 70%(휴업급여)
    • 회사 도장은 2018년부터 필요 없습니다 — 신청서에 의사 소견서를 붙여 공단에 내면 됩니다
    • 불이익을 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5인 미만 사업장도 같습니다
    • 🔴 시효는 치료비·휴업급여 3년, 장해급여 5년(치료가 끝난 날부터)
    • 🔴 날짜별로 따로 돕니다 — 오늘 신청하면 오늘로부터 거슬러 3년까지만 살아 있습니다
    • ⚠️ 이 글은 정보·교육·참고용이며, 인정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이 개별 심사로 판단합니다

    회사가 내는 서류는 따로 있습니다

    「회사에서 처리 중이래요」라는 말, 들어 보셨을 거예요. 그게 거짓말이 아닐 수도 있어요. 회사가 진짜로 내는 서류가 따로 있거든요.

    산업재해조사표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회사 숙제죠. 직원이 3일 이상 쉬어야 하는 사고가 나면 회사가 고용노동부에 내는 보고서예요.

    그런데 이건 내 치료비를 달라는 서류가 아니에요.

    두 서류는 목적이 다릅니다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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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은 비슷한데 가는 곳이 다릅니다
    직원으로 일하는 경우 기준 산업재해조사표 산재 보험급여 신청서
    누가 내나 회사 본인
    어디로 가나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무엇을 위한 것 사고를 보고하는 것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받기 위한 것
    안 내면 회사에 과태료 🔴 내 급여가 0원

    여기서 갈립니다. 회사가 보고서를 냈어도 내 청구서는 그대로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청구는 누가 하느냐. 이게 이 글의 출발점이죠.

    진료 기록을 남기는 모습
    Photo: Tima Miroshnichenko / Pexels

    그럼 내 청구는 누가 하나요

    본인이 합니다. 회사가 아니라요.

    실무에서 대신 해주는 회사도 있어요. 총무팀이 서류를 챙겨 주는 곳도 있죠. 다만 그건 회사가 베푸는 것이지 법으로 정해진 의무가 아니에요. 안 해줘도 위법이 아니고요.

    지금 이러실 겁니다. 「그럼 보험료는 왜 회사가 내?」

    쉽게 말하면 회사 단체보험과 같은 구조예요. 회사가 단체보험을 들어줘도 보험금 청구서는 내가 쓰잖아요. 산재도 똑같습니다. 보험료를 내는 쪽과 청구하는 쪽이 다른 거죠.

    그런데 이 청구서,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얼마짜리 청구서인가요

    예를 들어 볼게요. 지게차에 발등을 찍혀 두 달을 쉬어야 한다고 해봅시다.

    이 두 달, 월급은 어디서 나올까요.

    다친 곳을 치료받는 모습
    Photo: cottonbro studio / Pexels

    받는 건 하나가 아니에요. 두 가지가 따로 나옵니다.

    산재로 받는 두 가지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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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비와 생활비가 따로 나옵니다
    단계 내용 설명
    1단계 요양급여 치료비 · 공단이 병원에 직접 낸다
    2단계 휴업급여 쉬는 동안 · 평균임금의 70퍼센트
    3단계 세금 휴업급여에는 붙지 않는다

    치료비는 공단이 병원에 직접 내줍니다. 내가 먼저 내고 돌려받는 구조가 아니고요.

    그리고 쉬는 동안은 평균임금의 70%가 나와요. 이걸 휴업급여라고 하죠.

    월급 300만원이면 얼마가 나오나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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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달이면 420만원입니다
    항목 설명
    한 달 월급 다치기 전 300만원
    한 달 휴업급여 평균임금의 70퍼센트 210만원
    두 달 합계 쉬는 동안 받는 몫 420만원

    월급 300만원이면 한 달에 약 210만원, 두 달이면 약 420만원이에요. 여기에 세금도 안 붙고요.

    ★ 여기 붙는 한정어를 같이 읽어 주세요. 평균임금은 「월급」이 아니라 「다치기 전 3개월 임금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상여금이나 수당이 어떻게 잡히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그리고 위 금액은 61세 미만 기준이에요. 나이에 따라 계산이 달라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안 내면요. 0원이에요. 청구서가 안 들어가면 심사 자체가 시작되지 않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신청하나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회사 도장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시죠.

    2018년부터 회사 도장은 필요 없어요.

    신청 절차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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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도장 없이 됩니다
    단계 내용 설명
    1단계 신청서를 쓴다 근로복지공단 양식
    2단계 의사 소견서를 붙인다 병원에서 발급
    3단계 공단에 낸다 방문 · 우편 · 온라인
    4단계 공단이 심사한다 업무와의 관련성을 따진다

    신청서에 의사 소견서를 붙여 공단에 내면 돼요. 회사가 반대해도 접수는 됩니다.

    다만 업무 때문에 생긴 것으로 인정돼야 급여가 나와요. 그 판단은 공단이 개별로 합니다. 서류를 냈다고 자동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요.

    ★ 그리고 공단은 회사에 의견을 묻습니다. 몰래 진행되는 구조가 아니에요. 이걸 모르고 신청했다가 회사에서 먼저 연락이 와 당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야기가 필요해요 — 회사가 알면 나는 어떻게 되나.

    소견서를 건네받는 모습
    Photo: SHVETS production / Pexels

    회사가 알면 불이익을 받지 않나요

    솔직히 여기서 걸리시는 거죠. 다음 재계약, 인사평가.

    그래서 법이 막아 놨습니다.

    산재를 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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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이 막아 놓은 것
    항목 설명
    징역 2년 이하 불이익을 준 경우
    벌금 2천만원 이하 징역과 택일
    해고 금지 기간 30일 치료로 쉬는 기간과 그 뒤

    치료로 쉬는 기간과 그 뒤 30일은 원칙적으로 해고할 수 없어요. 그리고 산재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고요.

    5인 미만 사업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회사는 작아서 안 될 텐데」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걱정이 풀리셨으면 이제 남은 건 하나입니다.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느냐.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까지 읽으시면 이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 예전에 다친 것도 되나?」 됩니다. 다만 조건이 붙어요.

    시효가 두 개로 나뉩니다.

    시효는 급여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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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과 5년이 따로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장해급여 기산점은 대법원 2020두31774 시효 언제부터 세나
    치료비와 휴업급여 3년 치료받은 날마다 따로
    장해급여 5년 치료가 끝난 날부터

    치료비와 휴업급여는 3년, 장해가 남아 받는 장해급여는 5년이에요. 그리고 5년은 치료가 끝난 날부터 셉니다.

    그런데 이 3년이라는 게, 생각하시는 방식으로 돌지 않습니다. 하루 미루면 하루치가 잘려 나가거든요.

    하루 미루면 하루치가 잘려 나갑니다

    3년이라는 말을 「다친 날부터 3년」으로 읽으시면 어긋나요.

    한 번에 도는 게 아니라 치료받은 날마다 따로 돌아요.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이 오늘 신청하면 오늘로부터 거슬러 3년, 딱 거기까지가 살아 있습니다. 그 앞은 이미 지나갔어요.

    오늘 신청하느냐 나중에 하느냐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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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슬러 3년까지만 살아 있습니다
    시점 사건 설명
    3년보다 앞 이미 지나간 구간 청구할 수 없다
    오늘로부터 거슬러 3년 여기까지가 살아 있다 지금 신청하면 이 구간
    오늘 신청하는 날 기준점이 여기다
    내일 신청하면 기준점이 하루 밀린다 앞쪽 하루가 잘려 나간다

    하루 미루면 하루치가 잘려 나갑니다. 이게 「나중에 하지 뭐」가 가장 비싼 이유예요.

    ★ 다만 여기서 하나 더. 3일 안에 낫는 가벼운 부상이라고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모래가 계속 흐르고 있는 모래시계
    Photo: Towfiqu barbhuiya / Pexels

    3일 안에 낫는 부상은요?

    여기서 신청을 포기하시면 안 되거든요.

    3일 이내에 치료가 끝나는 가벼운 부상은 산재보험의 요양급여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아무 데서도 못 받는 건 아닙니다.

    그 경우엔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비를 부담하거든요(근로기준법 제78조). 산재보험에서 안 나올 뿐이지 내 돈으로 내야 하는 게 아니에요.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가 이미 산업재해조사표를 냈다는데, 저는 안 해도 되나요? A. 아닙니다. 그 서류는 고용노동부에 사고를 보고하는 것이고,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받으려면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두 서류는 가는 곳도 목적도 다릅니다.

    Q. 회사가 「공상으로 처리하자」고 하는데요? A. 회사가 치료비를 직접 부담하는 방식을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그렇게 하면 휴업급여나 장해급여처럼 산재보험에서 나오는 다른 급여를 못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부상 정도와 쉬는 기간에 따라 달라지니, 공단(1588-0075)이나 전문가와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Q. 보험료를 회사가 내는데 왜 제가 청구하나요? A. 보험료를 내는 쪽과 급여를 청구하는 쪽이 다른 구조입니다. 회사 단체보험에서 보험금 청구서를 본인이 쓰는 것과 같아요. ★참고로 모든 산재보험료를 회사가 전액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 배달기사 같은 노무제공자는 본인과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는 형태입니다.

    Q. 신청하면 회사가 알게 되나요? A. 네. 공단이 사업주에게 의견을 묻는 절차가 있어요. 몰래 진행되지 않습니다. 대신 그 때문에 불이익을 주는 것을 법이 벌칙으로 막고 있죠.

    Q. 출퇴근길에 다친 것도 되나요? A. 출퇴근재해도 산재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인 경로였는지 등 개별 요건을 따지므로, 구체적인 상황은 공단에 확인하세요.

    정리하면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내지만, 청구서는 본인이 씁니다. 회사가 내는 산업재해조사표는 고용노동부에 사고를 보고하는 서류이지 내 급여를 신청하는 게 아니에요.

    받는 건 두 가지입니다 — 치료비(공단이 병원에 직접)와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월급 300만원이면 두 달에 약 420만원이고 세금도 안 붙습니다.

    회사 도장은 2018년부터 필요 없고, 불이익을 주면 법이 벌칙으로 막습니다. 5인 미만도 같아요.

    그리고 시효는 치료비·휴업급여 3년인데, 다친 날부터 한 번에 도는 게 아니라 치료받은 날마다 따로 돕니다. 오늘 신청하면 오늘로부터 거슬러 3년까지입니다.

    ★ 오늘 확인하실 건 두 가지예요. 다친 날이 3년 안쪽인지, 그리고 병원 기록이 남아 있는지. 여러분은 지금 어느 쪽에 계신가요? 그 두 가지만 보시면 신청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나옵니다.


    ⚠️ 참고용 안내.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근로기준법 조문과 근로복지공단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교육용 자료입니다. 산재 인정 여부와 급여액은 근로복지공단이 개별 심사로 판단하며, 평균임금 산정·연령·업무 관련성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본문의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지급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 또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주식 양도세 — 손실로 세금을 줄이는 건 올해 안에서만 됩니다

    해외주식 양도세 — 손실로 세금을 줄이는 건 올해 안에서만 됩니다

    「손실이 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말, 들어 보셨죠?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효과는 올해 안에서만 생깁니다.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 더. 많은 분들이 여기서 헷갈리시는데, 그냥 들고만 있는 손실은 세금 계산에 안 들어갑니다.

    바쁘면 이것만

    • 해외주식은 금액이 작아도 과세 대상입니다 — 국세 20% + 지방소득세를 더해 22%
    • 기본공제 250만원은 해외주식 전용이 아닙니다 — 세금 내는 국내주식까지 합쳐서 하나
    • 한 해 안에서는 이익과 손실을 합쳐 계산합니다(손익통산)
    • 🔴 합쳐지는 건 「실제로 판」 것뿐입니다 — 안 판 종목의 평가손실은 안 들어갑니다
    • 🔴 남은 손실을 내년 이익에서 빼주는 제도는 없습니다(이월공제 없음)
    • 🔴 12월 31일이 마감이 아닙니다 — 결제가 끝나야 그해 거래로 잡혀요
    • 신고는 다음 해 5월에 본인이 합니다 · 무신고 가산세는 낼 세금의 20%
    • ⚠️ 이 글은 정보·교육·참고용이며 특정 종목의 매도·매수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은 금액이 작아도 세금을 냅니다

    지금 이러실 겁니다. 「주식은 팔아도 세금 없는 거 아니야?」 국내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사고파는 일반 투자자는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신 분이 많죠.

    여러분, 해외주식은 다릅니다. 팔아서 이익이 나면 금액이 작아도 과세 대상이에요.

    얼마가 세금으로 나가나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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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익에서 22퍼센트가 나갑니다
    단계 내용 설명
    1단계 판 이익 실제로 팔아서 확정된 것만
    2단계 기본공제 250만원 한 해에 한 번 · 국내주식과 합산
    3단계 국세 20퍼센트 남은 금액에 붙는다
    4단계 지방소득세까지 22퍼센트 최종적으로 나가는 몫

    그럼 이익이 나면 첫 원부터 다 내느냐. 그건 아니고 250만원까지는 빼줍니다.

    250만원은 해외주식 전용이 아닙니다

    한 해에 250만원까지는 빼주거든요. 이걸 양도소득 기본공제라고 해요.

    여기서 많이들 착각하십니다. 이 250만원이 해외주식용으로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세금을 내는 국내주식까지 합쳐서 하나입니다.

    공제 뒤에 남는 금액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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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만원을 뺀 나머지에 붙습니다
    항목 설명
    한 해 이익 팔아서 확정된 것 500만원
    기본공제 한 해 250만원 250만원
    세금이 붙는 금액 나머지에 22퍼센트 250만원

    숫자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익이 500만원이면 250만원을 뺀 250만원에 세금이 붙는 거예요.

    250만원은 몇 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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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만원은 하나입니다
    소득세법 제103조 제1항 제2호 · 국세청 2026년 5월 4일 보도참고자료 흔한 오해 실제
    해외주식 250만원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합쳐서 하나
    과세되는 국내주식 250만원 따로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같은 250만원을 나눠 쓴다

    ★ 여기서 말하는 「국내주식」은 양도세 과세 대상인 국내주식이에요. 일반 투자자가 장내에서 사고파는 상장주식은 애초에 비과세라 이 계산에 들어가지 않아요. 국세청도 「과세대상이 아닌 국내주식은 국외주식과의 손익통산 불가」라고 밝히고 있고요.

    그럼 이익과 손실은 어떻게 합쳐지는지 보겠습니다.

    여러 계좌의 거래내역을 나란히 확인하는 모습
    Photo: Yan Krukau / Pexels

    한 해 안에서는 번 것과 잃은 것을 합칩니다

    이게 이 글의 출발점이에요.

    한 해 동안 A 종목에서 500만원을 벌고 B 종목에서 300만원을 잃었다면, 세금은 500만원이 아니라 20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걸 손익통산이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번 것에서 잃은 것을 빼준다는 뜻이죠. 상반기와 하반기도 서로 합쳐집니다.

    한 해 안의 이익과 손실은 서로 상계됩니다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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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것과 잃은 것이 서로 상계됩니다
    항목 설명
    A 종목 팔아서 이익 500만원
    B 종목 팔아서 손실 -300만원
    합친 결과 세금 계산의 출발점 200만원

    그래서 「손실이 세금을 줄여준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 벽이 두 개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계산이 통째로 어긋나요.

    첫 번째 벽 — 합쳐지는 건 「판」 것뿐입니다

    지금 이런 생각 드시죠. 「그럼 마이너스 난 종목 들고 있으면 되겠네.」

    그게 아닙니다.

    손익통산에 들어가는 건 실제로 팔아서 확정된 손익뿐이거든요. 계좌에서 파랗게 물들어 있는 종목, 그러니까 아직 안 판 종목의 평가손실은 세금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들고 있는 손실과 판 손실은 다릅니다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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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 것만 세금 계산에 들어갑니다
    소득세법 제102조 아직 안 판 종목 판 종목
    세법에서 부르는 이름 평가손실 양도차손
    올해 이익과 상계 안 된다 된다
    해를 넘기면 사라지지 않는다 올해 이익과 상계할 기회는 끝난다

    ★ 여기 오른쪽 아래 칸을 꼭 보세요. 사라지는 건 손실 자체가 아닙니다. 안 판 종목의 손실은 해를 넘겨도 그대로 있고, 내년에 팔면 내년 이익과 합쳐져요. 사라지는 건 「올해 이익과 상계할 기회」입니다.

    이 둘을 섞으면 「손실이 사라진다」는 잘못된 말이 돼요. 정확히는 기회가 닫히는 거고요.

    벽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손실이 남았을 때 내년으로 넘길 수 있느냐죠.

    두 번째 벽 — 내년으로 넘길 수 없습니다

    손실이 이익보다 커서 남았다면요? 그 남은 손실을 내년 이익에서 빼주면 좋겠죠.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국세청 자료가 이렇게 씁니다.

    당해연도 상반기와 하반기의 양도손익은 통산가능하나,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되지 않습니다.

    — 국세청 2026년 5월 4일 보도참고자료

    한 해 안에서만 합쳐집니다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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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산은 그해 안에서 끝납니다
    시점 사건 설명
    1월부터 12월 이익과 손실을 합친다 상반기·하반기 서로 통산
    그해 마지막 거래일 여기까지가 그해 거래 결제 기준
    해가 바뀌면 남은 손실은 넘어가지 않는다 이월공제 제도 없음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본인이 한다

    그래서 「올해 이익을 줄일 기회는 올해 안에만 있다」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읽으시면 이런 생각 드시죠. 「그럼 지금 팔아야 하나?」

    그럼 팔아야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 글은 세금 때문에 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첫째, 올해 이익이 아예 없으면 손실을 확정해도 돌려받을 세금이 없습니다. 줄일 이익이 있어야 줄이는 거니까요.

    둘째, 매도에는 세금 말고도 딸려오는 비용이 있습니다. 다시 사려면 그때 값으로 사야 하고, 그 사이 원달러 환율이 움직였을 수 있고, 매매 수수료도 붙습니다. 세금 몇 푼 줄이려다 그쪽에서 더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글이 말하는 건 여기까지예요 — 「연간 손익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 번은 확인해 보시라」. 팔지 말지는 그다음 문제고, 그건 각자의 판단이고요.

    다만 확인하실 때 날짜를 하나 조심하셔야 합니다. 12월 31일이 생각하시는 그 마감이 아니거든요.

    집에서 연간 손익을 확인해 보는 모습
    Photo: AlphaTradeZone / Pexels

    🔴 12월 31일이 마감이 아닙니다

    이건 놓치기 쉬운 부분이라 따로 떼어 놓을게요.

    「연말까지 정리하면 되겠지」 하고 12월 31일에 매도 주문을 넣으면 그해 거래로 안 잡힐 수 있습니다.

    결제가 끝나야 그해 거래로 인정되기 때문이에요. 해외 시장은 결제까지 며칠이 걸리고, 나라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증권사가 공지하는 「그해 마지막 거래일」을 봐야 해요. 보통 12월 중순에서 하순 사이에 공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통장으로 치면 이체 마감 시간과 비슷합니다. 창구 마감 직전에 신청해도 처리가 다음 날로 넘어가면 그날 거래가 아닌 거죠.

    연말에 확인할 순서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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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엔 순서가 있습니다
    단계 내용 설명
    1단계 증권사 공지를 본다 그해 마지막 거래일이 언제인지
    2단계 연간 실현 손익을 확인한다 앱의 「실현 손익」 화면
    3단계 그다음에 판단한다 팔지 말지는 그 뒤의 문제

    순서가 중요합니다. 날짜를 모르고 숫자부터 보면, 정작 팔 수 있는 날이 지나 있을 수 있거든요.

    마감일을 고정해 둔 달력
    Photo: Towfiqu barbhuiya / Pexels

    신고는 다음 해 5월, 본인이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세는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한 번으로 끝나요. 중간에 따로 예정신고를 할 의무는 없고요.

    ★ 날짜를 「5월 31일」로 외워 두시면 해마다 어긋납니다. 말일이 휴일이면 다음 날로 밀리거든요. 「다음 해 5월」로 기억하시고 그해 공지를 확인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증권사가 계산 자료를 주기는 합니다. 다만 대신 신고까지 해주는지는 회사마다 다르고, 법으로 정해진 의무가 아니라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예요. 최종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안 하면 어떻게 되나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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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를 빠뜨리면 붙는 것
    항목 설명
    무신고 가산세 20% 낼 세금 기준
    납부지연 가산세 0.022% 미납액에 하루씩
    국세청 안내 대상 18만 2천명 2025년 거래분 기준

    국세청은 2025년 거래분을 기준으로 18만 2천 명에게 확정신고 안내를 보냈습니다. 그 전 해가 11만 6천 명이었으니 한 해 만에 크게 늘었어요. 해외주식을 하는 사람이 그만큼 늘었다는 뜻이고, 안내를 받는다는 건 국세청이 이미 자료를 갖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나도 이 대상일까요?

    증권사가 여러 곳이면 어떻게 되나요

    영상에서는 시간이 없어 못 다룬 부분이에요.

    계좌를 여러 증권사에 나눠 두신 경우, 세금은 사람 기준으로 합쳐서 계산합니다. 증권사별로 따로 250만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 나라 주식을 함께 하셨어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과세 대상인지 자체는 거주 요건에 따라 갈립니다. 다만 이건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라,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국세청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여러 계좌를 한 번에 정리해 보는 자리
    Photo: Pixabay / Pexels

    자주 묻는 질문

    Q. 손실만 있고 이익이 없으면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A.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 대상인지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이라, 국세청 안내를 받으셨다면 그 안내에 따르시고 애매하면 세무 전문가나 국세청 상담(126)으로 확인하세요.

    Q. 배당으로 받은 것도 여기 합쳐지나요? A. 아닙니다. 배당은 배당소득이라 양도소득과 계산 체계가 다릅니다. 이 글은 팔아서 생긴 이익(양도소득)만 다룹니다.

    Q. 국내주식에서 난 손실과 합칠 수 있나요? A. 과세 대상인 국내주식이라면 합쳐집니다. 다만 일반 투자자가 장내에서 사고파는 국내 상장주식은 애초에 양도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 합산되지 않습니다.

    Q. 환율은 언제 것으로 계산하나요? A. 이 부분은 법 조문이 아니라 국세청 예규로 정해지는 영역이라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실제 계산 시 증권사 자료나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Q. 증권사가 대신 신고해 준다던데요? A.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이지 법으로 정해진 의무가 아닙니다. 제공 여부와 범위가 회사마다 다르고, 신고에 대한 최종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정리하면

    해외주식은 금액이 작아도 과세 대상이고, 이익에서 250만원을 뺀 나머지에 22%가 붙습니다. 그 250만원은 과세되는 국내주식과 합쳐서 하나예요.

    한 해 안에서는 이익과 손실이 합쳐지지만, 합쳐지는 건 실제로 판 것뿐이고 남은 손실은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손실이 세금을 줄여준다」는 말은 맞되, 그 기회는 그해 안에서만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은 12월 31일이 아니라 증권사가 공지하는 그해 마지막 거래일에 닫혀요.

    ★ 오늘 하실 건 파는 게 아니라 확인입니다. 여러분 계좌의 올해 실현 손익은 지금 얼마인가요? 증권사 앱에서 「연간 손익」이나 「실현 손익」을 한 번 열어 보시면 나옵니다. 숫자를 본 다음에 판단해도 늦지 않아요.


    ⚠️ 참고용 안내.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소득세법·국세기본법 조문과 국세청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교육용 자료입니다. 특정 종목의 매도·매수를 권유하지 않으며, 세금은 매매 판단의 여러 요소 중 하나일 뿐입니다. 거주자 요건·환율 적용·필요경비 등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는 국세청 또는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속세 배우자 공제 — 재산이 같은데 9개월 안에 나눴느냐로 1억이 갈립니다

    상속세 배우자 공제 — 재산이 같은데 9개월 안에 나눴느냐로 1억이 갈립니다

    재산은 똑같이 이십억. 가족 구성도 같습니다. 배우자 한 분에 자녀 둘.

    그런데 두 집이 낸 세금이 1억 원 넘게 갈렸어요.

    여러분, 뭐가 달랐을까요. 재산을 더 숨긴 것도, 좋은 세무사를 쓴 것도 아닙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 나눴느냐, 그거 하나였어요. 우리 집이 어느 쪽일지 같이 보시죠.

    바쁘면 이것만

    • 상속세는 재산 전부에 붙지 않습니다 — 계산 전에 먼저 빼주는 게 있고, 그걸 공제라고 합니다
    • 기본 5억은 아무것도 안 해도 빠집니다. 조문에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고 적혀 있어요
    • 배우자 몫 5억도 조건 없이 빠집니다 — 나누지 않아도, 실제로 받은 게 없어도
    • 🔴 그 위로 늘리려면 「기한 안에 나눠야」 합니다. 부동산은 명의까지 옮겨야 나눈 것으로 봅니다
    • 기한은 두 개 — 신고까지 6개월, 나누는 건 거기서 다시 9개월
    • 재산 20억·자녀 둘 기준으로 나눈 쪽과 안 나눈 쪽의 세액 차이는 1억 500만원(빼주는 돈만 놓고 본 값)
    • 🔴 그렇다고 「많이 나누세요」가 답이 아닙니다 — 두 번째 상속까지 보면 뒤집히는 구간이 있어요
    • ⚠️ 이 글은 정보·교육·참고용입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실제 신고는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상속세는 재산 전부에 붙지 않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짚고 가야 이야기가 돼요.

    이십억을 물려받으면 이십억 전체에 세금이 붙는다고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장바구니에서 계산하기 전에 먼저 빼주는 게 있습니다. 그걸 공제라고 해요. 연말정산에서 쓰는 그 말과 같습니다. 그 뺀 나머지에만 세금이 붙는 거고요.

    그럼 뭘 얼마나 빼주느냐. 여기서부터 두 집이 갈리는데요, 먼저 아무것도 안 해도 빠지는 5억부터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빼주는 5억

    첫 번째 공제는 기본 5억이에요.

    이건 정말 아무것도 안 해도 나옵니다. 조문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게 돼 있어요.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제67조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제1항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이라고 명시돼 있죠. 신고를 안 해도 이 5억은 온다는 뜻입니다.

    ★ 다만 여기서 「그럼 신고를 안 해도 되나」로 건너뛰지는 마세요. 그건 다른 조문이 정하는 문제고, 이 글에서 단정할 수 있는 범위 밖입니다. 여기서 확인된 건 공제 5억이 신고 여부와 무관하다는 것까지예요.

    세금이 붙기 전에 빠지는 돈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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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 전에 먼저 빠지는 돈
    단계 내용 설명
    1단계 기본 공제 5억 아무것도 안 해도 빠진다 · 신고 여부 무관
    2단계 배우자 몫 5억 자녀가 있는 집이면 조건 없이
    3단계 여기까지 합계 10억 두 집이 똑같았던 지점

    배우자 몫 5억도 조건 없이 붙습니다

    두 번째 공제는 배우자 몫이죠. 어머니나 아버지, 그러니까 남은 배우자의 몫이에요.

    이것도 조건이 없어요. 조문이 이렇게 씁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5억원을 공제한다.

    — 제19조 제4항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에 눈이 가시죠. 배우자 앞으로 한 푼도 안 넘겼어도 5억은 빼준다는 뜻입니다.

    서류를 놓고 함께 살펴보는 모습
    Photo: RDNE Stock project / Pexels

    그러니까 여기까지 더하면 10억이에요. 그리고 이 지점까지는 우리가 비교하는 두 집이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배우자 몫은 5억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두 집이 갈린 자리가 바로 여기예요.

    갈린 자리 — 배우자 몫은 5억에서 안 멈춥니다

    배우자 앞으로 실제로 얼마를 나눴느냐에 따라 이 공제가 커지거든요.

    지금 이런 생각 드시죠. 「그럼 나누기만 하면 되는 거 아냐?」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조건이 두 개 붙습니다.

    첫째, 정해진 기한 안에 나눠야 해요.

    배우자 상속공제는 …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이하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에 적용한다.

    — 제19조 제2항

    둘째, 부동산은 명의까지 옮겨야 하고요. 같은 조문이 괄호로 못을 박아 놨어요.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

    기한 안에 끝나 있어야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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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나 있어야 인정됩니다
    단계 내용 설명
    1단계 누가 얼마를 받을지 정한다 상속인끼리 합의
    2단계 부동산은 명의를 옮긴다 등기까지 마쳐야 한다
    3단계 아홉 달 안에 끝낸다 기한이 지나면 5억에서 멈춘다

    말로 「이 집은 어머니 앞으로」 하고 정한 것으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명의가 넘어가 있어야 나눈 것으로 봅니다. 이게 기한 안에 못 끝나는 집이 생기는 이유고요.

    그래서 실제로 얼마나 갈리는지 숫자로 보겠습니다.

    기한은 하나가 아니라 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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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계가 두 번 돕니다
    시점 사건 설명
    상속 시작 그달의 말일부터 셉니다 여기서 첫 시계가 돕니다
    여섯 달 상속세 신고기한 제67조 제1항
    그다음 날 두 번째 시계 시작 여기서부터 다시 셉니다
    아홉 달 나누고 명의까지 옮길 기한 제19조 제2항

    기한이 두 개로 나뉘어 있다는 걸 모르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여섯 달이 끝이 아니라, 거기서 다시 아홉 달이에요. 여러분 통장으로 치면 이체 예약을 걸어 둔 것과 비슷합니다. 창구가 닫히기 전에 실제로 돈이 넘어가 있어야 하는 거죠.

    마감일을 표시해 둔 달력
    Photo: Towfiqu barbhuiya / Pexels

    그래서 얼마나 갈리나요

    재산 이십억, 배우자 한 분에 자녀 둘. 이 조건으로 두 경우를 나란히 놓아 볼게요.

    나눴느냐가 만든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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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이십억인데 1억 500만원
    재산 20억 · 배우자와 자녀 2명 · 빼주는 돈만 놓고 본 값 기한 안에 나눈 집 나누지 않은 집
    배우자 몫 공제 8억 5,000만원 5억원
    공제 합계 13억 5,000만원 10억원
    세금 매기는 금액 6억 5,000만원 10억원
    산출된 세액 1억 3,500만원 2억 4,000만원

    차이가 1억 500만원입니다. 재산을 더 물려받아서 생긴 차이가 아니에요. 같은 이십억입니다.

    두 집이 낸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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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재산인데 세액은 이만큼
    항목 설명
    기한 안에 나눈 집 배우자 몫 공제가 8억 5천까지 13500만원
    나누지 않은 집 배우자 몫이 5억에서 멈춤 24000만원

    ★ 여기 붙는 한정어를 꼭 같이 읽어 주세요. 이건 빼주는 돈만 놓고 계산한 산출세액입니다. 실제로 내는 돈은 여기서 또 달라집니다 — 미리 증여한 재산이 있는지, 빚이 있는지, 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따라 움직여요. 「우리 집도 딱 이만큼」으로 읽으시면 안 돼요.

    여기까지 보시면 「그럼 많이 나누면 되겠네」 싶으시죠? 그게 함정입니다.

    그럼 많이 나누면 되는 걸까요?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에요.

    지금까지 읽으시면 「배우자 앞으로 최대한 많이 넘기면 되겠네」로 들리실 거예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는 상속이 대개 두 번 있기 때문이거든요. 첫 번째에는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받지만, 두 번째에는 자녀만 남습니다. 그때는 배우자 몫 공제가 아예 없어요. 기본 5억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에 배우자 앞으로 많이 넘길수록, 두 번째에 세금이 붙는 재산이 커집니다.

    두 번을 합쳐서 보면 방향이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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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까지 보면 달라집니다
    재산 20억 · 자녀 2명 · 두 번째 상속이 10년을 넘긴 경우 · 단순 계산 어느 쪽이 유리한가
    배우자에게 원래 재산이 없으면 나누는 쪽이 유리
    배우자 재산이 2억쯤이면 양쪽이 같아지는 지점
    2억을 넘으면 나누지 않는 쪽이 유리해진다
    더 많을수록 그 차이가 더 벌어진다

    그래서 이 글은 「나누세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말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예요 — 얼마를 나눌지가 세금을 가르고, 그걸 정할 시간이 정해져 있다.

    얼마가 정답인지는 집마다 다릅니다. 배우자에게 원래 있던 재산이 얼마인지, 두 번째 상속이 언제일지, 재산이 부동산인지 금융자산인지에 따라 전부 달라져요. 이건 세무 전문가와 계산해 보셔야 하는 영역입니다.

    ★ 위 표에도 조건이 붙어 있어요. 두 번째 상속이 첫 번째로부터 10년 안에 일어나면 세금을 깎아 주는 조항이 따로 있어서(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갈리는 지점이 더 위로 올라갑니다.

    게다가 나누고 싶어도 못 나누는 선이 있습니다. 배우자 몫에는 상한이 걸려 있거든요.

    전문가와 서류를 함께 검토하는 모습
    Photo: Ron Lach / Pexels

    배우자 몫에도 상한이 있습니다

    무한정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배우자 공제에는 두 개의 천장이 있고, 그중 낮은 쪽이 적용되죠.

    배우자 몫을 막는 두 개의 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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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장이 둘이고 낮은 쪽이 이깁니다
    항목 설명
    법정상속분 7분의 3 자녀 2명일 때 배우자 몫
    금액 상한 30억원 이 위로는 늘지 않는다

    민법은 배우자에게 자녀 몫의 1.5배를 줍니다. 자녀가 둘이면 배우자 1.5 대 자녀 1 대 자녀 1이라, 배우자 몫이 7분의 3이에요. 재산 이십억이면 약 8억 5,714만원이 됩니다. 앞의 표에서 8억 5,000만원을 쓴 게 그래서고요.

    그러니까 배우자 앞으로 십오억을 넘겨도, 공제는 그 법정 몫까지만 늘어나요.

    법이 정한 몫을 따져 보는 자리
    Photo: https://kaboompics.com/ / Pexels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요. 신고만 해도 붙는 게 있습니다.

    신고만 해도 3%가 줄어듭니다

    이건 덜 알려진 조항인데 챙길 만해요.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에서 …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 제69조 제1항

    세금이 붙는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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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은 금액에 구간별로 붙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세금
    1억원 이하 10퍼센트
    1억 초과 5억 이하 1천만원 더하기 초과분의 20퍼센트
    5억 초과 10억 이하 9천만원 더하기 초과분의 30퍼센트
    10억 초과 30억 이하 2억 4천만원 더하기 초과분의 40퍼센트
    30억 초과 10억 4천만원 더하기 초과분의 50퍼센트

    신고만 해도 산출된 세액의 3%를 빼주거든요. 앞의 예에서 세액이 1억 3,500만원이었다면 사백만원쯤 되는 돈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만 있고 자녀가 없으면 10억이 빠지나요? A. 아닙니다. 조문에 따로 규정이 있어요.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기본 5억(일괄공제)을 쓸 수 없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으로만 공제합니다(제21조 제2항). 이 글의 설명은 자녀가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Q. 기한을 놓치면 배우자 공제를 아예 못 받나요? A. 그건 아닙니다. 기한 안에 나누지 못해도 5억은 그대로 빠집니다(제19조 제4항). 못 받는 건 「5억을 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기한이 연장될 수 있는데, 그 사유를 기한 안에 신고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제19조 제3항).

    Q. 나누기만 하고 세무서에 알리지 않으면요? A. 조문은 분할 사실을 기한까지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제를 적용하는 요건 자체는 「분할한 경우」로 쓰여 있고, 신고를 빠뜨렸을 때의 효과는 조문에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이라 이 글에서는 「나누고 명의까지 옮긴다」까지만 말씀드립니다. 실제 신고는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Q. 내년에 공제 한도가 오른다던데요? A. 일괄공제를 10억으로 올리는 안이 논의된 적은 있지만, 이 글을 쓰는 2026년 8월 기준으로 법으로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이 글의 내용은 현행법(시행 2025년 10월 1일) 기준입니다.

    Q. 상속세 신고기한 6개월은 언제부터 세나요? A. 상속이 시작된 날이 아니라 그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제67조 제1항).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는 9개월이고요.

    정리하면

    상속세는 재산 전부에 붙지 않습니다. 먼저 빼주는 공제가 있고, 기본 5억 + 배우자 몫 5억 = 10억까지는 아무 조건 없이 나옵니다.

    갈리는 건 그 위입니다. 배우자 몫을 5억 위로 늘리려면 정해진 기한 안에 실제로 나누고, 부동산이면 명의까지 옮겨야 합니다. 기한은 신고까지 6개월, 나누는 건 거기서 다시 9개월이에요.

    그리고 「많이 나누는 것」이 답은 아닙니다. 두 번째 상속까지 놓고 보면 방향이 뒤집히는 구간이 있어요.

    ★ 오늘 확인하실 건 금액이 아니라 날짜입니다. 여러분 집은 그 기한 안에 있나요? 달력을 한 번 열어 보시는 것만으로도 선택지가 남아 있는지 아닌지가 갈려요.


    ⚠️ 참고용 안내.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 2025년 10월 1일) 조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교육용 자료입니다. 본문의 계산은 공제만 놓고 본 단순 계산이며 사전증여 재산의 합산·채무 공제·재산 평가 방법에 따라 실제 세액은 달라집니다. 특정한 재산 분할 방식을 권유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의 판단과 신고는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펀드 — 같은 이름인데 돈 떼는 자리가 다릅니다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펀드 — 같은 이름인데 돈 떼는 자리가 다릅니다

    매달 삼십만 원씩 삼 년을 부었습니다. 천팔십만 원이죠.

    그런데 통장에 찍힌 숫자가 그보다 적습니다.

    시장이 안 좋았나 싶으시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진짜 이유는 따로 있고, 그건 여러분이 어떤 계약에 가입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바쁘면 이것만

    • 「연금저축」은 상품 이름이 아닙니다 — 세금 혜택을 받는 계좌에 붙는 이름표예요. 그 밑에 깔린 계약은 법이 신탁·펀드·보험 셋으로 갈라 놓았습니다
    • 보험과 펀드는 비용을 떼는 자리가 다릅니다 — 보험은 낸 돈에서 먼저, 펀드는 쌓인 돈에서 조금씩
    • 보험은 앞이 무겁습니다 — 금융감독원은 “최초 10년 동안 7~10%를 수수료로 차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원금 밑으로 내려갈 수 있어요
    • 그렇다고 보험이 나쁜 게 아닙니다 — 종신 수령·예금자보호 1억·원금보장은 보험 쪽에만 있습니다
    • 세액공제: 연금저축 단독 600만원, 퇴직연금 합산 900만원 · 공제율 15%(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또는 12%
    • 중간에 빼도 무조건 16.5%가 아닙니다 — 세액공제 안 받은 돈은 비과세로 가장 먼저 나옵니다
    • 연 1,500만원을 넘겨도 「폭탄」이 아닙니다 — 종합과세와 15% 분리과세 중 내가 고릅니다
    • ⚠️ 이 글은 정보·교육·참고용입니다. 어느 쪽을 사라거나 갈아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삼 년을 부었는데 왜 넣은 돈보다 적을까요?

    먼저 이게 특이한 경우가 아니라는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함께 낸 연금저축 백서를 보면, 연금저축보험의 경과기간별 연평균 수익률이 3년 시점에 △0.7% 입니다. 마이너스예요. 그게 10년쯤 지나야 +0.8%로 겨우 돌아섭니다.

    보험 쪽 연평균 수익률이 돌아서는 데 걸린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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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째는 마이너스였습니다
    시점 연평균 수익률
    3년 시점 -0.7%
    10년 시점 0.8%

    그러니까 삼 년째에 통장을 열어 보고 놀라는 건, 여러분만 겪는 일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건 시장이 나빠서 생긴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원인이 완전히 달라요. 그 원인을 알려면 「연금저축」이 뭔지부터 다시 봐야 합니다.

    예상과 다른 숫자를 확인하고 잠시 멈춘 모습
    Photo: Anna Shvets / Pexels

    「연금저축」은 상품 이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통장이나 앱에도 「연금저축」이라고 적혀 있죠? 많은 분들이 이걸 하나의 상품 이름으로 아세요. 아닙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연금저축은 세금 돌려받는 계좌에 붙이는 이름표예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를 보면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깔리는 계약을 세 가지로 갈라 놓았습니다.

    법이 갈라 놓은 세 가지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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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이름표 아래 계약이 셋입니다
    단계 내용 설명
    1단계 연금저축신탁 신탁업자와 맺는 신탁계약 · 2018년부터 신규 판매 중단
    2단계 연금저축펀드 투자중개업자와 맺는 집합투자증권 중개계약
    3단계 연금저축보험 보험계약을 취급하는 기관과 맺는 보험계약

    여러분 통장으로 치면 이런 겁니다. 「급여통장」이라고 부르지만 그게 은행마다 상품도 다르고 조건도 다르잖아요. 이름표는 같은데 안에 든 계약이 다른 거죠.

    그래서 지금 새로 들 수 있는 건 딱 둘이에요. 보험이냐, 펀드냐.

    이 둘이 돈 떼는 자리가 아예 다릅니다. 여기가 이 글의 심장이에요.

    돈 떼는 자리가 아예 다릅니다

    지금 이런 생각 드시죠. 「그래서 뭐가 다른데?」

    보험으로 드셨어요? 그럼 이건 아셔야 돼요.

    매달 삼십만 원을 내면요, 보험회사가 먼저 떼 갑니다. 남는 걸로 쌓이는 거고요. 약관 원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계약자적립액」이란 순보험료(기본보험료에서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뺀 금액)를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

    월급에서 사대보험 떼고 들어오는 거랑 같아요. 세전 삼백만 원이어도 통장에 찍히는 건 그보다 적잖아요. 그 구조가 보험료에도 있는 겁니다.

    펀드는요, 아예 반대예요.

    낼 때 안 뗍니다. 쌓인 데서 뗍니다. 매일 조금씩.

    담은 펀드나 ETF의 총보수가 기준가에 이미 반영돼서, 잔고에 「뗐다」는 표시가 안 보이는 방식이에요. 여기서 갈립니다. 안 떼는 게 아니라, 떼는 자리가 다른 거예요.

    비용을 어디서 언제 떼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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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는 자리가 다릅니다
    약관 원문 및 금융감독원 자료 기준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무엇에서 떼나 낸 돈에서 쌓인 돈에서
    언제 떼나 매월 낼 때마다 매일
    시간에 따라 앞이 무겁다 비율이 일정
    해지할 때 7년 이내 해지공제 별도 없음
    원금 밑으로 가는 원인 비용을 먼저 뗀 것 시장 손실

    ★ 하나만 짚고 갈게요. 「펀드는 수수료가 없다」는 말은 틀립니다. 계좌를 관리하는 수수료가 없는 것이지, 담은 상품의 총보수는 있어요. 우리가 확인한 값만 해도 연 0.0068%부터 0.91%까지 벌어져 있었습니다.

    그럼 보험 쪽은 얼마나 떼는 걸까요. 이건 감독당국이 숫자로 밝혀 놨습니다.

    조건을 나란히 놓고 따져 보는 모습
    Photo: Ron Lach / Pexels

    보험은 앞이 무겁습니다

    여기서 이러실 겁니다. 「그래 봤자 얼마나 되겠어.」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감독당국이 직접 밝힌 게 있거든요.

    연금저축보험은 … 최초 10년 동안 7~10%를 수수료로 차감한 뒤 나머지 금액으로 운용하므로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손실을 입을 수 있다.

    — 금융감독원 「2024년 연금저축 운용현황」(2025년 7월 31일)

    낸 돈에서 떼는 비율이에요. 물론 상품마다 다릅니다. 우리가 약관을 직접 열어 본 세 건만 해도 첫 구간 기준으로 7.49% · 6.57% · 2.7%로 갈렸어요. 심지어 계약체결비용이 0%인 상품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방향은 같아요. 앞이 무겁고 뒤로 갈수록 가벼워져요.

    시간이 지나면서 떼는 비율이 내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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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구간이 가장 무겁습니다
    항목 설명
    7년 이내 가입 초반 구간 6.57%
    7년에서 10년 중간 구간 4.37%
    10년 초과 후반 구간 3.0%

    숫자를 한번 옮겨 볼게요. 매달 삼십만 원을 삼 년 넣으면 천팔십만 원입니다. 여기서 7%가 먼저 빠진다면 일흔여섯 만 원쯤이 운용에 들어가기도 전에 나가는 셈이에요. 매달 삼십만 원씩 두 달 반을 부은 돈이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멍을 메워야 하는데, 보험의 최저보증이율은 우리가 본 상품 기준으로 5년 이하 1.25%, 10년을 넘으면 0.5%까지 내려갑니다. 연 1%대 이율로 7%짜리 구멍을 메우려면 몇 년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까지 읽으시면 「그럼 보험은 하지 말라는 거네」로 들리실 텐데,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쪽 이야기가 남아 있어요.

    그럼 보험은 나쁜 걸까요?

    아니요. 그건 또 아니거든요.

    보험 쪽에만 있는 게 네 가지나 됩니다. 전부 법령이나 감독당국 원문에 있는 것들이에요.

    보험 쪽에만 있는 것 네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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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보험에만 있습니다
    소득세법·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및 금융위원회 자료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종신 수령 된다 안 된다
    그때 세율 3.3퍼센트 5.5퍼센트
    예금자보호 1억원 대상 아님
    원금 보장 최저보증이율로 보장 보장 없음

    오래 사는 것이 위험이 되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아흔까지 사시면 좋은 일인데, 돈이 여든다섯에 떨어지면 그때부터가 문제잖아요. 그 위험을 넘길 수 있는 건 종신 수령이 되는 보험 쪽뿐입니다.

    오래 받을 계획을 함께 따져 보는 모습
    Photo: Kampus Production / Pexels

    ★ 다만 여기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세율 3.3%는 종신으로 받을 때 나오는 값이에요. 보험이라도 정해진 기간만 받는 형태로 하면 펀드와 같은 세율입니다.

    그리고 예금자보호 한도는 2025년 9월 1일부터 1억원입니다. 아직 「5천만원까지」라고 적힌 안내문이 많은데, 그건 옛날 숫자예요. 시중 약관 PDF조차 5천만원으로 인쇄된 게 남아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스스로도 이렇게 정리해 두었어요.

    특정 상품이 유리하다기보다는 연금저축 상품별 특성이 다르고 상황에 따라 페널티 혹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등 유의점이 존재합니다.

    어느 쪽이 낫다, 그게 아니에요. 성격이 다른 겁니다.

    여기까지 읽으시면 이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내 건 어느 쪽인데?」 그건 통장에 적힌 이름 한 줄로 끝납니다. 그 전에 세금 이야기를 해야 해요. 애초에 이 통장을 든 이유가 그거였으니까요.

    양쪽이 균형을 이룬 저울
    Photo: cottonbro studio / Pexels

    세금은 얼마나 돌려받나요?

    돌려받는 돈부터 보겠습니다.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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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받는 한도와 비율
    항목 설명
    연금저축 단독 600만원 한 해 한도
    퇴직연금 합산 900만원 한 해 한도
    공제율 15%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공제율 12% 그 초과

    여기서 자주 어긋나는 게 둘 있어요.

    첫째, 소득 기준선은 4,500만원입니다. 4,000만원이 아니에요. 2022년 말 개정으로 올라갔는데 인터넷에는 아직 옛 숫자가 많이 돌아다닙니다. 근로소득만 있으시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가 기준이고요.

    둘째, 흔히 보는 16.5%·13.2%는 지방소득세를 더한 값입니다. 법 조문에 적힌 건 15%와 12%예요. 어느 쪽을 보시든 무엇을 포함한 숫자인지를 같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연 납입한도는 연금계좌를 다 합쳐 1,800만원입니다. 세액공제는 그중 600만원(또는 합산 900만원)까지만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건 어떨까요. 그렇게 돌려받은 세금, 중간에 돈을 빼면 어떻게 될까요?

    공제 서류를 작성하는 모습
    Photo: Tima Miroshnichenko / Pexels

    중간에 빼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가 영상에서는 못 다룬 부분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잘못 알려진 곳이기도 해요.

    「연금저축 중도해지하면 16.5% 떼인다」는 말, 들어 보셨죠? 무조건 그런 게 아닙니다.

    기타소득세 15%(지방세 포함 16.5%)가 붙는 대상은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이에요. 세액공제를 안 받은 돈은 비과세로 가장 먼저 나옵니다. 법이 정해 둔 인출 순서가 이래요.

    돈이 나가는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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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나가는 돈이 정해져 있어요
    단계 내용 설명
    1단계 과세제외금액 세액공제를 안 받은 납입액 · 비과세
    2단계 이연퇴직소득 퇴직금에서 넘어온 몫
    3단계 과세대상소득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 · 여기부터 과세

    그리고 부득이한 사유로 빼는 경우엔 세율 자체가 달라집니다. 기타소득세가 아니라 연금세율 3.3~5.5%가 적용돼요.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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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우엔 세율이 내려갑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 개정 2025년 12월 30일 인정되는 사유
    천재지변 해당
    가입자 사망 또는 해외이주 해당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해당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 해당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 개시 해당
    본인 의료비 해당

    실제로는 어떨까요. 2024년 중도해지 24.4만 건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된 건 4.4%뿐이었습니다. 나머지 95.6%는 그냥 해지예요.

    스무 명에 한 명만 이 길을 탔다는 뜻이죠. 여러분이라면 이 일곱 가지 중에 해당되는 게 있으세요? 있는데 모르고 그냥 해지하면 세율이 세 배로 뜁니다.

    중도해지 사유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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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에 아홉 이상이 그냥 해지입니다
    항목 설명
    임의해지 사유 인정 못 받음 95.6
    부득이한 사유 세율이 내려간 경우 4.4

    연 1,500만원 선은 「폭탄」이 아닙니다

    이것도 짚고 가야겠네요. 워낙 잘못 퍼져 있어서요.

    「연금으로 연 1,500만원 넘게 받으면 기타소득세 16.5% 폭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틀린 말입니다.

    조문에는 두 가지가 따로 있는데 그게 뭉개진 거예요.

    두 가지가 섞여서 잘못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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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두 가지가 섞였습니다
    소득세법 제64조의4 등 무슨 일이 생기나
    연금수령한도를 넘겨서 받으면 연금 아닌 인출로 보고 기타소득세
    연 1,500만원을 넘기면 종합과세 또는 15퍼센트 분리과세 중 선택

    숫자가 우연히 둘 다 16.5%라서 더 헷갈립니다. 하지만 실질이 완전히 달라요. 앞엣것은 벌점이고, 뒤엣것은 선택권입니다.

    그리고 종합과세를 고르면 연금소득공제(최대 900만원)가 붙어요. 무조건 분리과세가 유리한 것도 아니라는 뜻이죠. 어느 쪽이 나은지는 그해 다른 소득이 얼마나 있느냐에 달려 있고요.

    여러분은 그때 어느 쪽을 고르실 것 같으세요? 지금 정하실 일은 아니고요, 「무조건 폭탄」이 아니라는 것만 알아 두시면 됩니다.

    숫자로 보는 지금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실제로 어디에 돈을 넣고 있는지 보실까요.

    적립금은 보험이 많고 계약 수는 펀드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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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은 보험에, 계약은 펀드에
    2025년 말 기준 · 금융위·금감원 연금저축 백서 2026년 6월 18일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적립금 114.1조원 61.3조원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 57.6퍼센트 30.9퍼센트
    계약 건수 393.1만건 586.3만건

    여기서 흥미로운 게 하나 있죠. 증가율의 부호가 반대예요.

    전년 대비 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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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쪽은 줄고 한쪽은 늘었습니다
    항목 설명
    보험 적립금 전년 대비 -1.2%
    보험 계약건수 전년 대비 -4.4%
    펀드 적립금 전년 대비 50.7%
    펀드 계약건수 전년 대비 28.6%

    ★ 다만 이 그림을 그대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2025년이 증시가 좋았던 해예요. 같은 자료에서 2022년 펀드 수익률은 △24.4%였습니다. 지금 보이는 「펀드 압승」 구도는 그해의 시장이 만든 그림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계좌는 이 그림의 어느 쪽에 있을까요? 그거 확인하는 법, 이제 말씀드릴게요.

    자주 묻는 질문

    Q. 지금 보험으로 들고 있는데 펀드로 갈아타는 게 나을까요? A. 이 글은 어느 쪽을 고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판단하실 때 알고 계셔야 할 사실은 있어요. 계좌를 옮길 때 넘어가는 금액은 납입원금이 아니라 해약환급금입니다. 이미 나간 비용은 돌아오지 않아요. 특히 해지공제가 0%가 되는 시점(상품에 따라 7년)을 눈앞에 두고 계시다면 그 손실이 확정됩니다. 그리고 금융위원회는 계좌이체가 완료된 후에는 취소가 불가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Q. 「7년만 버티면 손해 안 본다」는 말은 맞나요? A. 정확하지 않습니다. 7년은 해지공제가 0이 되는 시점일 뿐이고, 비용 자체는 그 뒤로도 계속 나갑니다. 우리가 본 상품은 10년을 넘겨도 3.0%였어요. 금융위 실측으로 연평균 수익률이 플러스로 도는 건 10년 시점(+0.8%)입니다.

    Q. 연금저축신탁은 왜 안 보이나요? A. 2018년부터 신규 판매가 중단됐습니다. 기존 가입자는 유지되고 있고 적립금도 13.8조원이 남아 있지만, 지금 새로 들 수 있는 건 보험과 펀드 둘입니다.

    Q. 연금으로 받으려면 조건이 있나요? A. 세 가지를 모두 채워야 합니다. ①55세 이후 개시를 신청하고 ②가입일부터 5년이 지나고(퇴직금이 넘어온 경우는 면제) ③연금수령한도 안에서 받아야 해요.

    Q. 세액공제는 IRP랑 같이 받을 수 있나요? A. 합산 900만원까지입니다. 연금저축은 그중 600만원까지만 인정되고요. IRP 하나만 있으시면 900만원 전액이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연금저축」은 상품 이름이 아니라 세금 혜택을 받는 계좌의 이름표입니다. 그 밑에 보험이 깔려 있느냐 펀드가 깔려 있느냐에 따라, 비용을 낼 때 떼느냐 쌓인 데서 떼느냐가 갈립니다.

    보험은 앞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원금 밑으로 내려갈 수 있어요. 대신 종신 수령·예금자보호 1억·원금보장은 보험 쪽에만 있습니다.

    ★ 오늘 하실 건 딱 하나예요. 내 연금저축이 어느 쪽인지 확인하는 것. 통장이나 앱에 「연금저축보험」이라고 적혀 있는지 「연금저축펀드」라고 적혀 있는지 보시면 됩니다. 그것만 알아도 왜 그 숫자가 찍혀 있는지가 설명돼요.

    여러분 통장엔 뭐라고 적혀 있나요? 보험인가요, 펀드인가요?


    ⚠️ 참고용 안내.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법령과 감독당국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교육용 자료입니다. 사업비·수수료·해지공제는 상품과 계약 시점에 따라 다르며, 본문의 실측값은 우리가 직접 확인한 개별 상품의 값이지 업계 평균이 아닙니다. 특정 상품의 가입·해지·이전을 권유하지 않으며, 실제 판단과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개별 계약의 조건은 약관과 가입하신 금융회사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