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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면예금 찾는 법 — 연락이 안 왔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휴면예금 찾는 법 — 연락이 안 왔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안 쓰는 통장, 하나쯤 있으시죠. 첫 알바 월급 받으려고 만든 것, 군대 갈 때 만든 것.

    거기 돈이 남아 있어도 연락은 안 올 수 있습니다. 법이 금융회사에 통지를 강제하는 기준이 30만 원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읽으면 안 됩니다. “연락이 안 왔으니 없다”가 아니라 “연락이 안 와도 있을 수 있다”입니다.

    60초로 먼저 보기

    바쁘면 이것만

    • 휴면예금 = 소멸시효가 지난 예금입니다. 기간은 종류마다 달라요 — 예금·적금 5년 · 보험 3년 · 자기앞수표 5년 · 실기주 과실 10년
    • 통지 의무는 30만 원 이상: 금융회사가 넘기기로 정하면 1개월 전에 알려야 하는데, 그 대상이 30만 원 이상입니다 (서민금융법 제44조① · 시행령 제41조①)
    • 🔴 “30만 원 미만은 알리면 안 된다”가 아닙니다: 법이 정한 건 하한이에요. 안내가 갈 수도 있고, 안 왔다고 없는 것도 아닙니다
    • 연락처가 틀리면 홈페이지 공시로 대체됩니다 — 7일 이상, 해당 금융회사나 은행연합회 같은 곳에 (시행령 제41조② 단서)
    • 넘길지 말지는 금융회사가 정합니다: 법이 “출연할 수 있다“고만 정해서(제40조①), 아직 은행에 있을 수도 있어요. 두 군데를 다 봐야 합니다
    • 찾는 곳이 하나가 아닙니다: 어카운트인포(전 계좌 조회) · 휴면예금찾아줌(넘어간 것) · 내보험찾아줌(보험) · 예탁결제원(주식 배당금)
    • 잔고 100만 원 이하·1년 이상 거래 없음이면 어카운트인포에서 즉시 이전도 됩니다
    • 2025년 6월 말 기준 숨은 금융자산 18조 4,482억 원. 단 이건 카드포인트·장기미거래까지 포함한 값입니다

    휴면예금은 정확히 무엇인가요?

    이름은 “잠자는 예금”이지만, 법이 정한 기준은 소멸시효가 끝났느냐입니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는 휴면예금을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등”이라고 정의해요. 그런데 정작 이 법에는 “5년”이라는 숫자가 없습니다. 기간은 다른 법에서 옵니다.

    종류마다 잠드는 기간이 다릅니다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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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 5년, 보험 3년 — 같지 않습니다
    소멸시효 · 상법 제64조·제662조 소멸시효 어디서 넘어오나
    예금·적금 5년 은행 · 저축은행
    보험금·환급금 3년 생명보험 · 손해보험 · 우체국보험
    자기앞수표 발행대금 5년 은행
    실기주 과실 10년 한국예탁결제원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게 보험입니다. 상법 제662조가 보험금청구권을 3년으로 정하고 있어서, 예금보다 2년 빨리 시효가 끝나요. “5년쯤 됐으니 아직 괜찮겠지” 하고 계셨다면 보험은 이미 지났을 수 있습니다.

    집에서 서류를 정리하며 확인하는 모습
    Photo: https://kaboompics.com/ / Pexels

    왜 저한테는 연락이 안 왔을까요?

    이유가 여러 갈래입니다. 대표적인 셋만 보겠습니다.

    첫째, 금액입니다. 법 제44조①은 금융회사가 휴면예금을 넘기기로 결정하면 1개월 전에 원권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정하고, 그 대상 금액을 시행령에 맡겼습니다. 시행령 제41조①이 정한 금액이 30만 원이에요.

    🔴 그런데 이 조문을 거꾸로 읽으면 안 됩니다. 법이 정한 건 “30만 원 이상은 반드시 알려라”라는 하한이지, “30만 원 미만은 알리지 마라”가 아닙니다. 실제로 서민금융진흥원은 문자·카카오톡·네이버 전자고지로 출연 사실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둘째, 연락처입니다. 통지는 신고된 최종 연락처로 갑니다. 주소만이 아니라 전화·이메일도 포함이에요. 이사하거나 번호를 바꾼 뒤 은행에 알리지 않았다면 그 통지는 닿지 않습니다.

    셋째, 반송되면 공시로 대체됩니다.

    연락이 닿지 않으면 이렇게 처리됩니다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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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송되면 홈페이지 공시로 갈음합니다
    단계 내용 설명
    1단계 최종 연락처로 통지 우편·팩스·컴퓨터통신
    2단계 반송되거나 연락처 확인 불가 주소뿐 아니라 번호·이메일도
    3단계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공시 해당 금융회사 또는 은행연합회 등
    4단계 그것으로 절차는 끝 내가 못 봤어도 통지는 된 것

    “7일”이 아니라 “7일 이상”입니다. 그리고 공시하는 곳은 해당 금융회사나 전국은행연합회·생명보험협회 같은 기관이지 서민금융진흥원이 아니에요. 평소에 들어가 볼 일이 없는 곳입니다.

    끈으로 묶인 채 열어보지 않은 봉투들
    Photo: Sam J / Pexels

    그 돈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시효가 끝났다고 자동으로 어디론가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법 제40조①은 “금융회사등은 휴면예금등을 휴면계정에 출연할 수 있다고 적혀 있어요. “하여야 한다”가 아닙니다. 넘길지 말지가 금융회사 판단에 맡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실무에서는 시효가 끝난 것을 모아 한 번에 넘기는 경우가 많아, 시효 완성과 실제 이관 사이에 시차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한 시중은행은 2025년에 시효가 완성된 몫의 출연 예정일을 2026년 2월로 공지했습니다. 다만 시기와 주기는 금융회사마다 다릅니다.

    시효가 끝난 뒤 넘어가기까지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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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이에 틈이 있습니다
    시점 사건 설명
    만기 또는 마지막 거래 여기서부터 시계 시작 예금은 마지막 거래부터 5년 · 보험은 만기부터 3년
    소멸시효 완성 휴면예금이 된다 아직 금융회사에 있다
    넘기기로 정하면 1개월 전에 통지 30만 원 이상이 대상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출연 넘길지는 금융회사가 정한다 이때부터 찾는 곳이 바뀐다

    그래서 “내 돈이 은행에 있나, 진흥원에 있나”를 미리 알 수는 없습니다. 두 군데를 다 확인하는 게 확실해요.

    어디서 찾나요?

    여기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찾는 곳이 하나가 아닙니다.

    무엇을 찾느냐에 따라 가는 곳이 다릅니다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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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곳만 보면 빠지는 것이 있습니다
    조회처별 대상 무엇을 찾나 어디서
    내 이름의 모든 계좌 잔고·거래일 확인 어카운트인포 · 금융결제원
    넘어간 휴면예금 서민금융진흥원 보유분 휴면예금찾아줌
    미청구 보험금 중도·만기보험금은 안 나온다 내보험찾아줌
    미수령 주식·배당금 통합조회에 안 나온다 한국예탁결제원
    돌아가신 분의 계좌 상속인 조회 금융감독원 1332

    특히 아직 청구하지 않은 보험금(중도·만기보험금)과 실기주 과실은 계좌 통합조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이 둘을 따로 짚어 안내하고 있어요. 통합조회만 해 보고 “없네” 하고 끝내면 그쪽은 그대로 남습니다.

    잔고 100만 원 이하이고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라면 어카운트인포에서 바로 내 계좌로 옮기는 것도 됩니다. 예금·적금·투자자예탁금·신탁이 대상이고, 만 19세 이상 내국인이면 이용할 수 있어요.

    이 대목에서 금액이 여러 개 나와 헷갈리기 쉬운데, 서로 다른 제도의 기준입니다.

    세 금액은 서로 다른 제도의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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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숫자 셋이 각각 다른 문입니다
    항목 설명
    금융회사의 통지 의무 30만원 이상 넘기기로 정했을 때 알려야 하는 대상
    어카운트인포 즉시 이전 100만원 이하 1년 이상 거래 없는 계좌
    진흥원 온라인 지급 2천만원 이하 본인 명의일 때 웹·앱 신청

    부등호부터 다릅니다. 30만 원은 「이상」이고 나머지 둘은 「이하」예요. 묻는 쪽도 다릅니다 — 30만 원은 금융회사가 나에게 알릴 의무를 정하는 선이고, 100만 원과 2천만 원은 내가 얼마나 간편하게 받을 수 있는지를 정하는 선입니다.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확인하는 모습
    Photo: MART PRODUCTION / Pexels

    얼마나 잠들어 있나요?

    금융위원회가 2025년 9월에 낸 자료에 전체 규모가 나옵니다.

    숨은 금융자산 18조 4,482억 원의 구성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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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조 4,482억 원 중 휴면은 1조 4,047억
    항목 설명
    장기미거래 14조 1,376억 141376
    미사용 카드포인트 2조 9,060억 29060
    휴면 금융자산 1조 4,047억 14047

    🔴 여기서 이름을 정확히 봐야 합니다. 18조 4,482억 원은 “숨은 금융자산”이지 “휴면예금”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아직 시효가 지나지 않은 장기미거래 자산 14조 1,376억 원미사용 카드포인트 2조 9,060억 원이 함께 들어 있어요.

    시효가 지난 “휴면 금융자산”은 1조 4,047억 원이고, 이것도 금융회사가 들고 있는 몫입니다(서민금융진흥원에 이미 넘어간 것은 빠져 있습니다).

    ★ 뒤집어 보면 대부분은 아직 시효가 남아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확인하면 시효가 끝나기 전에 찾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만기가 지난 금융자산을 그대로 두면 적용 금리가 점점 낮아지다가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이자가 붙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찾을 수 있나요?

    현행법상 청구 기간 제한은 없습니다. 2016년 법 개정 때 “원권리자의 지급청구 기간의 제한을 없애 보호를 강화한다”는 이유로 없앴어요.

    그리고 법 제45조는 “관리위원회는 원권리자의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원권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넘어간 돈으로 서민 자활 사업도 하지만, 원래 주인이 청구하면 지급하는 것이 의무예요.

    다만 한 가지 한정이 있습니다. 2016년 개정법 부칙에 경과조치가 있어서, 2011년 9월 이전에 옛 휴면예금관리재단으로 넘어간 건은 예전 규정을 따릅니다. 아주 오래된 계좌라면 이 경우에 해당할 수 있으니, 안 된다고 미리 포기하지 말고 일단 조회해 보세요.

    🔴 이런 문자는 사칭입니다

    휴면예금 안내를 사칭한 문자가 돌아다닙니다. 금융위원회가 밝힌 구별법이 명확해요.

    진짜와 가짜를 가르는 세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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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셋 중 하나라도 있으면 사칭입니다
    단계 내용 설명
    1단계 신분증·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한다 기관은 요구하지 않는다
    2단계 환급 수수료를 보내라고 한다 기관은 요구하지 않는다
    3단계 문자에 인터넷 주소가 들어 있다 기관은 주소를 보내지 않는다

    서민금융진흥원이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안내를 보내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안내에 접속 주소를 넣지 않습니다. 문자에 붙어 있는 주소는 누르지 마세요.

    스마트폰으로 받은 문자를 확인하는 모습
    Photo: RDNE Stock project / Pexels

    대신 아래 주소를 직접 입력하거나 즐겨찾기에 넣어 두시면 됩니다. 비슷한 이름의 다른 사이트가 있으니 주소를 그대로 확인하고 들어가세요.

    • 휴면예금찾아줌 (서민금융진흥원) — `www.kinfa.or.kr` · 조회·지급 신청은 「휴면예금 지급신청」 메뉴
    • 어카운트인포 (금융결제원) — `www.payinfo.or.kr` · 모바일은 「어카운트인포」 앱
    • 파인 (금융감독원 통합 포털) — `fine.fss.or.kr`
    • 내보험찾아줌 — 생명보험 `cont.insure.or.kr` · 손해보험 `cont.knia.or.kr`
    • 한국예탁결제원 (미수령 주식·배당금) — `www.ksd.or.kr`
    • 전화 상담 — 서민금융 1397 · 금융감독원 1332

    자주 묻는 질문

    Q. 온라인으로 바로 받을 수 있나요? A. 서민금융진흥원 안내에 따르면 본인 명의로 2천만 원 이하면 웹사이트나 앱으로 지급 신청이 되고, 신청이 정상 접수되면 신청 당일 안에 입금 처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보다 크거나 상속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는 창구로 안내됩니다.

    Q. 이미 진흥원으로 넘어갔으면 은행은 소용없나요? A. 아닙니다. 넘어간 뒤에도 원래 거래하던 금융회사 영업점이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센터 방문은 1397로 예약이 필요해요.

    Q. 돌아가신 부모님 계좌는요? A.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상속인 조회를 할 수 있고, 지급 신청은 창구로 가셔야 합니다. 진흥원에 넘어가지 않은 전 금융권 계좌까지 한 번에 보려면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세요(국번 없이 1332).

    Q. 오래 두면 이자가 붙나요? A. 만기 이후에는 적용 금리가 점점 낮아지고,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구조라고 금융위원회가 안내하고 있습니다. 오래 둘수록 유리해지는 돈이 아닙니다.

    오늘 순서대로 해 보세요

    여기까지 읽으셨으면 확인할 것이 정해졌습니다. 순서대로 하면 빠뜨리는 곳이 없어요.

    순서대로 하면 빠뜨리지 않습니다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표로 보기
    세 번이면 한 바퀴가 끝납니다
    단계 내용 설명
    1단계 내 계좌부터 전부 본다 어카운트인포 · 잔고와 마지막 거래일
    2단계 넘어간 것이 있나 본다 휴면예금찾아줌 · 서민금융진흥원
    3단계 계좌 밖도 본다 내보험찾아줌 · 예탁결제원

    정리하면

    • 연락이 안 왔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통지 의무 기준이 30만 원 이상일 뿐이고, 연락처가 바뀌었으면 그마저도 닿지 않습니다
    • 예금 5년, 보험 3년 — 보험이 2년 빠릅니다
    • 금융회사가 넘길지 정합니다. 아직 은행에 있을 수도 있으니 두 군데를 다 보세요
    • 찾는 곳이 하나가 아닙니다 — 어카운트인포 · 휴면예금찾아줌 · 내보험찾아줌 · 예탁결제원 · (상속은) 금감원 1332
    • 잔고 100만 원 이하·1년 이상 거래 없음이면 어카운트인포에서 즉시 이전도 됩니다
    • 문자에 인터넷 주소가 있으면 사칭입니다. 위에 적어 둔 공식 주소를 직접 입력해 들어가세요

    여러분의 첫 통장은 지금 어디 있나요? 스무 살에 만들고 잊은 그 계좌가 아직 살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딱 하나만 하신다면 어카운트인포에서 내 이름으로 열린 계좌를 전부 한 번 보는 것부터 해 보세요. 몇 분이면 끝납니다.

    ※ 이 글은 정보 제공을 위한 참고용입니다. 제도와 조회 절차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서민금융진흥원·금융결제원 등 해당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스트레스 DSR — 같은 소득인데 서울이면 한도가 7,912만 원 적게 나옵니다

    스트레스 DSR — 같은 소득인데 서울이면 한도가 7,912만 원 적게 나옵니다

    연 소득이 같고, 나이도 같고, 빚도 없습니다. 그런데 소득으로 따져 본 대출 한도가 한 사람은 3억 7,172만 원, 다른 한 사람은 2억 9,260만 원입니다.

    갈린 건 딱 하나, 집이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그리고 이 차이를 만든 숫자는 내가 내지도 않는 금리예요.

    60초로 먼저 보기

    바쁘면 이것만

    • 심사 금리 ≠ 내는 금리: 은행은 한도를 계산할 때 지금 금리가 아니라 더 오를 경우를 가정한 금리로 봅니다. 이 가정분을 스트레스 금리라고 합니다
    • 2026년 8월 현재 가정분: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3%포인트(행정지도상 하한) · 그 밖의 지역 0.75%포인트
    • 기준이 되는 금리: 2026년 6월 예금은행 신규취급 기준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평균 연 4.27% (한국은행)
    • 그래서 심사는: 수도권 7.27% · 지방 5.02%
    • DSR로 계산한 한도 차이: 연 소득 6,000만 원·30년 원리금균등·다른 대출 없음·은행권 DSR 40%·변동형 기준으로 7,912만 원 (실제 한도는 아래 LTV·시가별 상한에도 걸립니다)
    • 🔴 지방 0.75%포인트는 한시입니다: 원래 1.5%포인트로 올라갈 예정이었는데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예됐습니다. 반년마다 다시 정합니다
    • 상품이 더 크게 가릅니다: 수도권 기준으로 변동형은 100%, 5년 혼합형은 80%, 5년 주기형은 40%만 얹습니다 (만기 30년 기준). 그 밖의 지역은 이 비율도 더 낮게 적용됩니다
    • 한도를 막는 건 DSR만이 아닙니다: 담보를 보는 LTV, 그리고 수도권 주택 구입 시 시가별 절대 한도가 따로 있습니다

    은행이 심사에 쓰는 금리는 왜 내 금리가 아닐까요?

    대출 한도를 정하는 규칙을 DSR이라고 합니다. 내 연 소득에서 1년에 갚는 원리금이 얼마나 차지하느냐를 보는 비율이에요. 은행권은 이 비율이 40%를 넘지 않는 선에서 빌려줍니다. (제2금융권은 50%입니다.)

    여기까지는 알려진 이야기인데, 함정은 그다음입니다.

    은행은 이 계산을 오늘 금리로 하지 않습니다. 30년을 갚아야 하는 돈인데 그동안 금리가 오를 수 있으니, “더 올라도 갚을 수 있느냐”를 미리 물어보는 거예요. 그 가정으로 얹는 금리가 스트레스 금리입니다.

    스트레스 DSR이 한도를 정하는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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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은 오늘 금리로 심사하지 않습니다
    단계 내용 설명
    1단계 내 대출금리 변동형 평균은 연 4.27퍼센트 · 예금은행 신규취급
    2단계 가정분 더하기 수도권은 3퍼센트포인트
    3단계 심사 금리 확정 연 7.27퍼센트
    4단계 이 금리로 원리금 계산 연 소득의 40퍼센트 안에 들어오나
    5단계 그 선까지가 한도 넘으면 깎인다

    얹은 금리로 갚아도 버틸 수 있는 만큼만 빌려준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내는 건 그보다 3%포인트 낮은 금리인데도요.

    여기서 4.27%는 은행들이 그달에 새로 내준 대출의 평균입니다. 내 금리가 5%라면 심사는 8%로 하는 식이라, 아래 숫자는 평균을 넣어 본 예시로 읽어 주세요.

    그래서 얼마나 갈리나요?

    숫자로 보겠습니다. 연 소득 6,000만 원, 만기 30년 원리금균등, 다른 대출은 없고, 은행권 DSR 40%를 적용한 경우입니다.

    지역에 따라 갈리는 심사 금리와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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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소득인데 7,912만 원이 갈립니다
    연 소득 6,000만 원 · 30년 원리금균등 · 은행권 DSR 40퍼센트 수도권·규제지역 그 밖의 지역
    기준이 되는 금리 연 4.27퍼센트 연 4.27퍼센트
    얹는 가정분 3.00퍼센트포인트 0.75퍼센트포인트
    심사 금리 연 7.27퍼센트 연 5.02퍼센트
    DSR로 계산한 한도 2억 9,260만 원 3억 7,172만 원

    같은 사람인데 7,912만 원입니다. 서울에서 집을 알아보다 “생각보다 적게 나오네” 했던 경험이 있다면, 그 자리에 이 숫자가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집을 보러 다니며 서류를 확인하는 모습
    Photo: Ivan S / Pexels

    왜 수도권만 3%포인트인가요?

    이 제도는 한 번에 생긴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올라왔습니다.

    스트레스 DSR이 올라온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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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분은 단계를 밟아 올라왔습니다
    시점 사건 설명
    2024년 2월 1단계 시행 0.38퍼센트포인트
    2024년 9월 2단계 시행 0.75퍼센트포인트 · 은행 수도권 주담대는 1.20
    2025년 7월 1일 3단계 시행 1.50퍼센트포인트 · 지방은 0.75 유예
    2025년 10월 16일 수도권 하한 3퍼센트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 지금 적용 중

    2025년 7월 1일에 3단계가 시행되면서 가정분이 1.5%포인트가 됐고, 그 뒤 2025년 10월 16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하한이 3%포인트로 올라갔습니다. 석 달 반 만에 두 배가 된 거예요.

    수도권 아파트 단지 전경
    Photo: byunghyun lee / Pexels

    “하한”이라고 쓴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이 가정분은 과거 5년간 금리가 가장 높았던 때와 지금의 차이로 계산하게 돼 있는데, 그 계산값이 하한보다 작으면 하한을 씁니다. 지금은 계산값이 3%포인트에 못 미쳐서 하한 3%포인트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요.

    🔴 지방 0.75%포인트는 언제까지인가요?

    이 글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지방의 0.75%포인트는 영구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원래 2025년 7월 3단계 시행 때 전국이 1.5%포인트로 올라갔어야 하는데, 지방 주택 시장 사정을 감안해 2단계 기준을 한시적으로 남겨 둔 것이에요.

    이 유예는 지금까지 반년씩 세 차례 미뤄졌습니다.

    지방 유예는 반년마다 다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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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기준은 한시 조치입니다
    그 밖의 지역 주택담보대출 얹는 가정분
    2025년 7월 ~ 12월 0.75퍼센트포인트
    2026년 1월 ~ 6월 0.75퍼센트포인트
    2026년 7월 ~ 12월 31일 0.75퍼센트포인트
    2027년 1월 이후 아직 정해지지 않음

    2026년 12월 31일이 지나면 어떻게 될지는 지금 알 수 없습니다. 금융당국은 연말에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혀 둔 상태예요. 지방에서 대출을 계획 중이라면 이 날짜를 달력에 표시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한 가지 더. 여기서 말하는 “그 밖의 지역”은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곳을 뜻합니다. 그리고 지방이라도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3%포인트가 적용돼요. (2026년 8월 현재 비수도권 규제지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달력에 날짜를 표시하는 손
    Photo: Towfiqu barbhuiya / Pexels

    내 상품에는 몇 퍼센트가 붙나요?

    지역만큼 크게 가르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금리 상품을 고르느냐예요.

    금리가 오래 고정될수록 “금리가 오르면 어쩌지”라는 걱정이 줄어드니, 가정분도 그만큼 덜 붙입니다.

    상품에 따라 붙는 비율이 다릅니다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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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 기간이 길수록 덜 붙습니다
    만기 30년 기준 · 수도권 3퍼센트포인트에 곱하는 비율 적용 비율 실제로 얹는 값
    변동형 100퍼센트 3.00퍼센트포인트
    5년 혼합형 80퍼센트 2.40퍼센트포인트
    5년 주기형 40퍼센트 1.20퍼센트포인트
    만기의 70퍼센트 이상 고정 미적용 0퍼센트포인트

    첫째, 이 비율은 기간 자체가 아니라 「그 기간 ÷ 만기」로 정해집니다. 혼합형은 금리가 고정되는 기간을, 주기형은 금리가 바뀌는 주기를 봅니다. 이름은 둘 다 「5년」이지만 뜻이 다른 기간이에요. 위 표는 만기 30년일 때의 값이라, 같은 5년 혼합형이라도 만기가 10년이면 5÷10 = 50%가 되어 다른 구간에 들어갑니다.

    둘째, “고정금리로 하면 안 붙는다”는 말은 조건이 있습니다. 아예 붙지 않는 건 만기의 70% 이상 고정인 경우예요. 30년 만기면 21년 이상 고정이어야 합니다. 은행이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파는 상품 중 상당수는 5년 고정 혼합형이고, 수도권이라면 그건 80%가 붙습니다.

    요즘은 다들 변동형으로 갑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게 있어요. 가정분이 가장 많이 붙는 게 변동형인데, 최근 1년 사이 변동형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늘었습니다. 새로 나가는 주택담보대출 금액을 기준으로 잰 값입니다.

    주택담보대출 변동형 비중 추이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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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만에 9퍼센트에서 62퍼센트로
    시점 변동형 비중
    2025년 6월 9.4%
    2025년 12월 13.4%
    2026년 3월 39.2%
    2026년 5월 58.4%
    2026년 6월 62.3%

    이유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고정형과 변동형의 금리 차이가 벌어지면 당장 이자가 싼 쪽으로 기울기 마련이고, 2026년 6월 기준 예금은행 신규취급 금리는 고정형이 연 4.53%, 변동형이 연 4.27%로 변동형이 0.26%포인트 낮습니다.

    ★ 다만 이건 당장의 이자한도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뜻이기도 해요. 변동형은 이자가 싼 대신 한도가 가장 많이 깎입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빌리는 금액·기간·상환 계획에 따라 다르니, 두 조건을 함께 놓고 비교하시는 게 좋습니다.

    은행 상담 창구에서 서류를 검토하는 모습
    Photo: RDNE Stock project / Pexels

    한도를 막는 건 DSR만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내 소득으로 얼마까지 감당되나”를 보는 DSR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한도를 정하는 자물쇠는 이것 말고도 더 있어요. 아래는 무주택·1주택인 경우이고, 주택을 이미 여러 채 가진 경우엔 조건이 또 달라집니다.

    한도를 정하는 세 개의 자물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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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어도 셋을 다 통과해야 합니다
    단계 내용 설명
    1단계 DSR 내 소득이 감당하는가
    2단계 LTV 담보 가치의 몇 퍼센트까지인가
    3단계 시가별 절대 한도 수도권 주택 구입 시 별도로 걸린다

    LTV는 집값 대비 얼마까지 빌려주느냐를 봅니다. DSR이 내 소득을 본다면 LTV는 담보를 봐요.

    그리고 2025년 10월 대책으로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시가별 절대 한도가 생겼습니다. 시가 15억 원 이하면 6억 원, 15억 초과 25억 이하면 4억 원, 25억 원을 넘으면 2억 원입니다. 주택을 사려고 빌리는 경우라면 소득이 높아도 이 선이 먼저 걸립니다.

    앞의 예시에서 나온 2억 9,260만 원은 이 상한 아래라 그대로 성립하지만, 비싼 집을 보고 있다면 DSR과 무관하게 여기서 먼저 막힐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준금리가 올랐으니 제 대출금리도 오른 건가요? A. 2026년 7월 16일에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올라 2.75%가 됐습니다. 다만 오늘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최신 대출금리 통계는 2026년 6월분(2026년 7월 28일 공표)이라, 기준금리 인상이 대출금리에 어떻게 반영됐는지는 아직 숫자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7월분 통계는 8월 말에 나옵니다. 이 글의 4.27%는 6월 기준값입니다.

    Q. 4.27%가 제가 받을 금리인가요? A. 아닙니다. 예금은행이 그달에 새로 내준 대출의 가중평균이에요. 개인의 신용도·거래 실적·상품에 따라 실제 금리는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지역과 상품에 따라 한도가 어떻게 갈리는지를 보기 위한 공통 기준으로 썼습니다.

    Q. 이미 받은 대출도 다시 심사하나요? A. 스트레스 금리는 새로 빌리거나 금액을 늘릴 때 한도를 계산하는 데 쓰입니다. 이미 실행된 대출의 이자가 이 금리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는 돈은 계약한 금리 그대로입니다.

    Q. 지방으로 옮기면 한도가 늘어나나요? A. 담보가 되는 주택의 소재지 기준입니다. 다만 위에서 본 것처럼 그 기준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한시 조치이고, 그 뒤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리하면

    • 은행이 한도를 계산할 때 쓰는 금리는 내가 내는 금리가 아닙니다. 더 오를 경우를 가정한 금리예요
    • 2026년 8월 현재 그 가정분은 수도권 3%포인트, 그 밖의 지역 0.75%포인트입니다
    • 같은 소득·같은 조건이어도 지역만으로 한도가 7,912만 원 갈립니다
    • 지방 기준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한시 조치입니다. 그 뒤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 상품도 크게 가릅니다 — 수도권·만기 30년 기준으로 변동형 100%, 5년 혼합형 80%, 5년 주기형 40%, 만기의 70% 이상 고정이면 미적용. 그 밖의 지역은 이 비율도 더 낮습니다
    • 한도를 막는 자물쇠는 DSR 말고도 LTV와 시가별 절대 한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도를 조회하실 때 어떤 금리로 심사받는지 물어보신 적 있으세요? 예상보다 적게 나와 당황했던 경험이 있다면, 그 자리에 오늘 본 숫자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에 은행에 가시면 딱 하나, “어떤 금리로 심사하나요”만 물어보세요. 그 답에 따라 같은 소득으로도 나오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 이 글은 정보 제공을 위한 참고용이며,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대출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실제 한도와 금리는 금융기관·개인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거래하시는 은행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도는 변경될 수 있으니 시행 시점의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 퇴직금 세금 — 같은 1억인데 근속연수 하나로 3배 넘게 갈립니다

    퇴직금 세금 — 같은 1억인데 근속연수 하나로 3배 넘게 갈립니다

    퇴직금 1억 원에 붙는 세금은 123만 원입니다.

    그런데 같은 1억을 받고 426만 원을 낸 사람도 있어요. 회사가 달라서도, 연봉이 높아서도 아닙니다.

    갈린 건 딱 하나, 몇 년을 다녔느냐입니다. 그리고 그 연수를 0부터 다시 세게 만드는 버튼이 있는데, 여러분 중에도 이미 누른 분이 있을 거예요.

    60초로 먼저 보기

    바쁘면 이것만

    • 퇴직금 계산: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값 (퇴직금제도·DB형 기준 · DC형은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 세금 이름: 월급에 붙는 소득세가 아니라 퇴직소득세. 근속연수로 나눴다가 다시 곱하는 구조라 세율 구간이 낮게 잡힙니다
    • 근속연수가 지배합니다: 퇴직금 1억 기준 근속 20년이면 123만 원, 10년이면 426만 원(지방소득세 포함)
    • 🔴 중간정산 = 근속연수 리셋: 법에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같은 총액인데 세금만 늘어납니다
    • 되돌리는 방법: 같은 회사에서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종전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회사에 제출해 근속연수를 통산합니다(세액정산 특례). 자동이 아니고, 해가 바뀐 단순 이직은 대상이 아닙니다
    • 🔴 2026년 바뀐 것: 연금으로 받을 때 세율이 2단계에서 3단계로. 그 해 꺼낸 몫에 수령연차 1~10년차 30%, 11~20년차 40%, 21년차 이후 50% 감면
    • 지급 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늦어지면 그다음 날부터 연 20% 지연이자

    내 퇴직금은 얼마부터 시작할까요?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 월급이 정합니다. 재직 내내 받은 평균이 아니에요.

    법이 정한 산식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그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고요.

    퇴직금은 세 번의 곱셈으로 정해집니다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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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이 정합니다
    단계 내용 설명
    1단계 3개월 임금총액 상여·연차수당 포함
    2단계 나누기 총일수 1일 평균임금
    3단계 곱하기 30일 한 해치 몫
    4단계 곱하기 재직연수 최종 퇴직금

    🔴 단, 이 산식이 적용되는 건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 DB형입니다. DC형에 가입돼 있다면 회사가 해마다 넣어 준 부담금과 그 운용 결과가 퇴직급여가 되므로 계산이 달라요. 내 회사가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여기서 사람들이 자주 놓치는 게 상여금과 연차수당입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는 연간 상여금과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에 각각 3/12를 곱해 3개월 임금총액에 더하도록 안내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1년에 한 번 받은 상여금도 그중 3개월치는 퇴직금에 반영된다는 뜻입니다.

    반대 방향의 안전장치도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씁니다. 퇴직 직전에 결근이 많아 월급이 줄었더라도 바닥이 받쳐지는 거죠.

    내 금액이 궁금하면 퇴직금 계산기에 월급과 입·퇴사일을 넣어 보세요. 다만 그 계산기가 알려주는 건 세전 금액입니다. 세금은 지금부터가 본론이에요.

    사무실 책상을 정리하는 사람
    Photo: cottonbro studio / Pexels

    참고로 퇴직금을 받으려면 계속근로 1년 이상, 그리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못 채우면 법정 퇴직급여 대상에서 빠집니다.

    퇴직금 세금은 왜 월급 세금보다 낮을까요?

    한 해에 번 돈으로 보지 않고, 근속연수로 나눠서 보기 때문입니다.

    1억을 한 해 소득으로 치면 세율이 35% 구간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퇴직소득세는 그 1억을 근속연수로 나눠 “1년에 이만큼 번 셈”으로 환산한 뒤 세율을 매기고, 마지막에 다시 근속연수를 곱해요.

    퇴직소득세 계산 5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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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로 나눠 계산합니다
    단계 내용 설명
    1단계 근속연수공제 연차만큼 차감
    2단계 근속연수로 나눔 ÷근속 후 ×12
    3단계 환산급여공제 한 번 더 차감
    4단계 기본세율 적용 6~45%
    5단계 근속연수 곱셈 ÷12×근속

    숫자로 따라가 보면 이렇습니다. 근속 20년에 퇴직금 1억인 경우예요.

    단계 계산 금액
    퇴직급여 1억 원
    근속연수공제 1,500만 + 250만 × (20−10) 4,000만 원
    환산급여 (1억 − 4,000만) ÷ 20 × 12 3,600만 원
    환산급여공제 800만 + (3,600만 − 800만) × 60% 2,480만 원
    과세표준 1,120만 원
    환산산출세액 1,120만 × 6% 67만 2천 원
    퇴직소득세 67만 2천 ÷ 12 × 20 112만 원
    지방소득세 퇴직소득세 × 10% 11만 2천 원
    최종 부담 123만 2천 원

    1억을 받고 123만 원. 실효세율로 1.2%입니다.

    여러분 통장으로 치면 1억 중 9,877만 원이 그대로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나라가 퇴직금을 “여러 해에 걸쳐 쌓인 돈”으로 대접해 주는 셈입니다.

    같은 1억인데 왜 3배가 갈릴까요?

    근속연수가 두 번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공제에서, 또 한 번은 나누기에서요.

    근속연수공제부터 보면 20년일 때 4,000만 원인데, 10년이면 1,500만 원입니다. 절반이 아니라 1/3 수준으로 떨어져요. 오래 다닐수록 구간당 공제가 커지는 누진 구조입니다.

    근속연수별 근속연수공제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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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속연수공제는 뒤로 갈수록 가팔라집니다
    항목 설명
    근속 10년 중간정산으로 끊기면 1500만원
    근속 20년 쭉 다닌 경우 4000만원
    근속 30년 정년까지 7000만원

    여기에 나누기가 겹칩니다. 같은 금액을 20으로 나누면 1년치가 작아지고, 10으로 나누면 두 배가 되죠. 세율 구간이 6%에서 15%로 올라갑니다.

    근속연수별 퇴직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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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금은 급격히 줄어듭니다
    시점 퇴직소득세
    5년 1036만원
    10년 426만원
    15년 239만원
    20년 123만원
    25년 75만원
    30년 26만원

    근속 30년이면 1억에 붙는 세금이 26만 4천 원까지 내려갑니다. 5년이면 1,036만 원이고요. 같은 1억인데 세금은 39배 차이가 납니다.

    물론 근속 5년에 1억을 받는 경우가 흔하진 않습니다. 다만 금액이 같을 때 연수가 세금을 어떻게 지배하는지는 이 표가 정확히 보여줘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근속연수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줄이는 쪽으로는 내가 정할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을 받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근속연수가 그 시점부터 0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법 조문에 그대로 적혀 있어요.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세법도 같은 방향이라, 근속연수를 셀 때 중간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셉니다.

    20년을 다닌 사람이 10년차에 3,000만 원을 중간정산했다고 해 볼게요. 총액은 똑같이 1억입니다.

    중간정산 전후 세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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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정산 한 번에 세금이 1.8배
    20년 근무 · 총 1억 · 지방소득세 포함 쭉 다닌 경우 10년차에 3천만 중간정산
    근속연수 20년 10년 10년
    근속연수공제 4000만 원 1500만 원씩 두 번
    최종 부담 123만 원 226만 원

    세금만 102만 원이 늘었습니다. 받은 돈은 1원도 늘지 않았는데요.

    오해하지 마세요. 중간정산이 나쁜 제도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애초에 아무 때나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중간정산 사유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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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정산은 아무 때나 안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대표 요건
    주택 구입 무주택자 본인 명의
    전세보증금 무주택자 · 한 사업장 1회
    6개월 이상 요양 임금총액의 125/1000 초과 부담
    파산 · 개인회생 신청일 역산 5년 이내
    재난 피해 재난안전법 기준

    집을 사려는 사람에게 목돈 3,000만 원이 지금 필요하다면 102만 원은 치를 만한 값입니다. 문제는 그 값이 있다는 걸 모르고 눌렀을 때입니다.

    세금 서류를 계산기로 확인하는 모습
    Photo: Mikhail Nilov / Pexels

    이미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방법이 없나요?

    있습니다. 다만 서류 한 장을 내야 작동합니다.

    소득세법에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가 있어요. 종전에 받은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면, 회사가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앞으로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쳐서 세금을 다시 계산하고 이미 낸 세액을 빼 줍니다.

    바꿔 말하면 근속연수를 통산해서 다시 계산해 준다는 뜻입니다. 앞의 사례처럼 같은 회사에서 중간정산을 받고 계속 다닌 경우가 여기에 해당해요. 지금 퇴직금을 주는 그 회사에 종전 영수증을 내면 됩니다.

    세액정산 특례를 적용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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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수증 한 장으로 102만 원
    항목 설명
    특례 없이 226만원 따로 계산
    특례 적용 시 123만원 20년 통산
    덜 내는 금액 102만원 차액

    이건 자동이 아닙니다. 조문이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를 조건으로 걸고 있거든요. 회사가 알아서 챙겨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종전 영수증을 챙겨서 내야 합니다.

    서류를 확인하고 서명하는 모습
    Photo: Mikhail Nilov / Pexels

    낼 서류는 중간정산 때 회사가 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한 장입니다.

    세액정산 특례가 작동하는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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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례는 영수증 한 장으로 시작합니다
    단계 내용 설명
    1단계 종전 영수증 확보 중간정산 때 받은 것
    2단계 회사에 제출 퇴직금 주는 회사
    3단계 합산 재계산 근속연수 통산

    다만 범위는 넓지 않습니다. 조문이 정한 대상은 같은 과세기간에 이미 받은 퇴직소득, 그리고 같은 근로계약에서 받은 퇴직소득 둘뿐이거든요. 여기서 “같은 근로계약”은 시행령이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계약으로 정하면서, 합병·분할·사업양도나 출자관계 법인으로의 전출처럼 조직이 바뀌어 넘어간 경우도 함께 넣어 두었습니다.

    그러니 그냥 다른 회사로 이직해 해가 바뀐 경우라면 통산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가 합쳐지거나 사업이 넘어가면서 소속이 바뀐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지니, 넘겨짚지 말고 회사에 확인해 보세요.

    통장으로 받을까요, IRP로 받을까요?

    55세 전에 퇴직하면 대부분 고를 수 없습니다. IRP로 갑니다.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게 돼 있어요. 계좌를 지정하지 않으면 회사가 근로자 명의로 IRP를 열어 그리로 보냅니다.

    예외는 시행령이 정한 다섯 가지입니다. 55세 이후 퇴직, 퇴직급여액 300만 원 이하, 근로자 사망, 취업 체류자격 외국인의 출국, 다른 법령에 따른 공제. 이 중 일반 직장인에게 해당하는 건 사실상 앞의 두 개예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세금을 떼는 시점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수령 방식에 따른 세금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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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P로 받으면 그 자리에서 떼지 않습니다
    퇴직금 수령 방식 통장으로 일시금 IRP로 이전
    퇴직 시 원천징수 퇴직소득세 전액 떼지 않음
    세금 내는 시점 받는 날 꺼내는 날
    연금으로 받을 때 해당 없음 그 해 몫 30~50퍼센트 감면
    그 돈의 운용 바로 소비 가능 계좌 안에서 운용

    소득세법은 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그리고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에는 연금 외로 꺼내기 전까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세금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미뤄지는 것입니다. 이걸 과세이연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미뤄 두는 동안 세금으로 나갔을 돈까지 계좌 안에서 굴러갑니다.

    이미 통장으로 받아 버렸더라도 60일 안이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2026년부터 연금으로 받으면 얼마나 깎이나요?

    오래 나눠 받을수록 세율이 낮아집니다. 올해부터 한 칸이 늘었어요.

    작년까지는 두 단계였습니다. 연금 실제 수령연차 10년 이하면 30% 감면, 그 뒤로는 40% 감면. 그런데 2026년 1월 1일부터 21년차 이후 몫에 50% 감면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감면은 한 번에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연금 수령연차별 적용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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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율은 그 해 꺼낸 몫에 붙습니다
    연금 실제 수령연차 그 해 인출분에 적용
    1~10년차 퇴직소득세의 70퍼센트
    11~20년차 60퍼센트
    21년차 이후 50퍼센트

    법이 정한 건 총액 할인이 아니라 그 해에 꺼낸 금액에 붙는 세율입니다. 10년에 걸쳐 다 받으면 그 10년치 전부가 70% 세율이고, 20년에 걸쳐 받으면 앞 10년치엔 70%, 뒤 10년치엔 60%가 붙는 식이죠.

    바꿔 말하면 “20년 넘게 받으면 세금이 절반”이 아니라 “21년째부터 꺼내는 몫부터 절반”입니다.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앞의 1억·근속 20년 사례에서 퇴직소득세는 112만 원이었죠. 이걸 10년에 걸쳐 나눠 받으면 전부 70% 세율이라 78만 4천 원이 됩니다. 33만 6천 원이 덜 나가는 거예요. 여기 적은 두 금액은 지방소득세를 뺀 퇴직소득세 기준입니다.

    연금으로 받으려면 세 가지를 채워야 합니다. 만 55세 이후에 연금 수령을 신청할 것, 가입 5년 경과, 그리고 아래에서 볼 연금수령한도 이내로 꺼낼 것. 다만 퇴직금을 옮겨 둔 계좌라면 5년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 해에 꺼낼 수 있는 금액에도 한도가 있어요. 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입니다. 수령연차가 11년째로 넘어가면 이 한도는 적용되지 않고요. 한도를 넘겨 꺼낸 부분은 연금이 아니라 연금 외 수령으로 봐서 감면을 못 받습니다.

    은퇴 후 시간을 보내는 부부
    Photo: RDNE Stock project / Pexels

    그럼 중간에 급하게 돈이 필요하면요?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꺼내는 순간 감면은 사라집니다. 꺼낸 비율만큼 이연해 뒀던 퇴직소득세가 그대로 따라 나오거든요. 애초에 얼마를 어떤 사유로 꺼낼 수 있는지는 계좌마다 다르니, 가입한 금융사에 먼저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순서도 정해져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돈 → 퇴직금 →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 순서예요. 그래서 조금 꺼낸다고 곧바로 퇴직금이 헐리지는 않습니다.

    IRP 계좌를 세액공제 목적으로도 쓰고 있다면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글을, 노후 자금 흐름이 궁금하면 연금 계산기를 함께 보시면 그림이 맞춰집니다.

    퇴직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에만 미룰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14일이 기한이에요.

    이 기한을 넘기면 그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어요. 다만 회사가 도산했거나 지급 의무를 법원·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중인 경우처럼 적용이 제외되는 사유도 따로 있습니다.

    퇴직 서류를 정리하는 손
    Photo: Mikhail Nilov / Pexels

    날짜를 세는 기준은 퇴직한 날입니다. 마지막 출근일과 퇴직일이 다를 수 있으니, 급여명세서나 이직확인서에 적힌 퇴직일을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퇴직금이 움직이는 시간표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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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한 날부터 시계가 돌아갑니다
    시점 사건 설명
    퇴직일 시계 시작 여기서부터 14일
    14일 이내 퇴직금 지급 늦으면 연 20퍼센트 이자
    받은 날부터 60일 연금계좌 입금 이미 받았어도 과세이연 가능
    나이 만 55세 연금 수령 개시 나이가 되면 신청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 1년을 못 채우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없나요? 법정 퇴직급여 대상은 계속근로 1년 이상입니다. 1년 미만이면 법이 강제하는 퇴직금은 없어요. 다만 회사 규정이 더 유리하게 정해져 있다면 그 규정을 따릅니다.

    Q. 근속연수에 몇 개월이 남으면 버려지나요? 아닙니다. 세금 계산에서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 소득세법 본문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10년 3개월이면 근속연수는 11년으로 셉니다.

    Q. 퇴직금에 4대 보험료도 떼나요?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만 뗍니다. 지방소득세는 퇴직소득세의 10%가 별도로 붙어요.

    Q. 회사가 IRP 계좌를 안 알려 달라고 하면요? 계좌를 지정하지 않아도 회사가 근로자 명의로 IRP를 개설해 그리로 이전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어느 금융사에 열리는지는 내가 지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수수료와 상품 구성이 회사마다 다르거든요.

    Q.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인데도 IRP로 받을 수 있나요? 300만 원 이하는 IRP 의무 이전에서 빠지는 것이지 못 넣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원하면 연금계좌로 넣어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어요.

    정리하면

    퇴직금 세금의 크기를 정하는 건 금액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오래 쌓았으면 적게 떼고, 중간에 끊으면 많이 뗍니다. 꺼내는 것도 마찬가지여서, 한 번에 꺼내면 다 내고 나눠 꺼내면 해가 갈수록 그 해 몫의 세율이 낮아져요.

    그래서 오늘 확인할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중간정산을 받은 적이 있는지, 그리고 그때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이 남아 있는지.

    여러분의 근속연수는 지금 몇 년째 이어지고 있나요? 그 숫자가 앞으로 낼 세금을 이미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정보·교육·참고용이며 투자·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2026년 7월 기준 법령이며 이후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세액은 퇴직 사유·비과세 항목·회사 규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 → 퇴직소득 세액계산」이나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세 — 12월에 또 옵니다. 1월을 놓치면 매년 더 내는 구조예요

    자동차세 — 12월에 또 옵니다. 1월을 놓치면 매년 더 내는 구조예요

    6월에 자동차세를 냈습니다. 그런데 12월에 거의 같은 금액이 한 번 더 옵니다.

    한 해에 두 번 내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1월에 미리 낸 사람은 그 두 번을 합친 금액에서 얼마를 깎고 시작했습니다. 같은 차, 같은 배기량인데요.

    깎아주는 폭은 한 해 52만 원을 내는 2,000cc 세단 기준으로 2만 4천 원쯤입니다. 한 해만 보면 기름 열몇 리터 값이지만, 이건 차를 타는 동안 매년 반복됩니다.

    바쁘면 이것만

    • 어떻게 정해짐: 배기량(cc) × cc당 세액. 비영업용 승용차는 1,600cc 초과면 cc당 200원
    • 언제 냄: 6월 16~30일(1기분)·12월 16~31일(2기분). 연세액 10만 원 이하면 6월에 한 번에
    • 미리 내면: 공제 이자율은 연 5%. 1월 16~31일에 신청하면 연세액의 약 4.58%가 빠집니다. 3월·6월·9월도 되지만 폭이 줄어듦
    • 오래된 차: 3년차부터 매년 5%p씩 깎여 12년차부터 50% 고정
    • 전기차: 배기량이 없어 연 10만 원 정액. 배기량 기준 차령 경감표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니 고지서로 확인
    • 🔴 검색에 도는 오정보 2개: “2026년 연납 공제율 3%”(→ 5%)·”차량가액 기준으로 개편 시행”(→ 아직 배기량 기준)

    내 차 자동차세는 얼마인가요?

    배기량에 cc당 정해진 금액을 곱하면 나옵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세 구간으로 나뉘어요.

    배기량 구간별 cc당 자동차세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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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기량이 넘어가는 순간 단가가 뜁니다
    항목 설명
    1,000cc 이하 가장 낮은 구간 80원
    1,600cc 이하 준중형까지 140원
    1,600cc 초과 중형 이상 200원

    여기에 자동차세의 30%가 지방교육세로 따로 붙습니다. 그래서 고지서 금액은 늘 계산기로 두드린 것보다 큽니다.

    2,000cc 세단을 예로 들어 볼게요.

    단계 계산 금액
    자동차세 본세 2,000cc × 200원 400,000원
    지방교육세 본세 × 30% 120,000원
    한 해 합계 520,000원

    52만 원. 6월과 12월에 26만 원씩 나눠 내는 셈이고, 한 달로 나누면 4만 3천 원입니다.

    매달 통신비 하나를 차 앞으로 더 내고 있다고 보면 얼추 맞아요. 배기량만 알면 내 차 세금은 이렇게 바로 어림됩니다.

    주차장에 늘어선 자동차들
    Photo: Tom Fisk / Pexels

    지방교육세는 비영업용 승용차에만 붙습니다. 화물차나 승합차, 영업용 차량에는 붙지 않아요. 같은 자동차세라도 차종에 따라 고지서 구성이 다른 이유입니다.

    왜 6월에 내고 12월에 또 낼까요?

    자동차세는 한 해를 두 토막으로 잘라 각각 걷기 때문입니다. 1~6월분을 6월에, 7~12월분을 12월에 냅니다.

    자동차세 한 해 일정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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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 달력은 이렇게 돕니다
    시점 사건 설명
    1월 16~31일 연납 신청 공제가 가장 큼
    6월 16~30일 1기분 납부 1월부터 6월까지분
    9월 16~30일 2기분 미리내기 남은 절반만 해당
    12월 16~31일 2기분 납부 7월부터 12월까지분

    한 해 세액이 10만 원 이하면 6월에 한 번에 부과됩니다. 경차나 전기차가 대개 여기 해당돼요.

    납부는 위택스·서울은 이택스, ARS와 간편결제로도 됩니다. 여기까지가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굴러가는 흐름이고, 돈이 갈리는 지점은 그다음입니다.

    미리 내면 얼마나 깎아줄까요?

    한 해치를 미리 내는 연납을 신청하면 남은 기간만큼 이자를 쳐서 빼 줍니다. 1월에 신청할 때 폭이 가장 큽니다.

    연납 신청 시기별 할인율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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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납 할인은 늦을수록 줄어듭니다
    시점 실효 할인율
    1월 4.58%
    3월 3.77%
    6월 2.50%
    9월 1.25%

    공제율 자체는 연 5%로 같습니다. 달라지는 건 남은 날짜예요.

    1월에 내면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34일어치를 미리 낸 셈이라 `5% × 334/365 = 약 4.58%`가 빠집니다. 9월에 오면 남은 날이 석 달뿐이라 1.25%로 쪼그라들고요.

    한 해 52만 원을 내는 차라면 1월 연납으로 약 2만 4천 원, 9월까지 미루면 6천 원대로 줄어듭니다. 지방교육세까지 함께 계산한 금액이에요.

    연납 시기별로 아끼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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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만 원짜리 차, 언제 내느냐로
    항목 설명
    1월에 내면 23,800원 가장 큼
    6월에 내면 13,000원 절반 수준
    9월에 내면 6,500원 4분의 1

    그럼 이런 반문이 나옵니다. 2만 4천 원 아끼자고 52만 원을 미리 내는 게 이득인가요?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이 공제율은 법에서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돼 있어요. 목돈을 먼저 내는 대신 이자만큼 돌려준다는 설계거든요.

    다만 52만 원 전부를 열한 달 앞당기는 건 아닙니다. 절반은 원래 6월에 낼 돈이라, 실제로 당기는 기간은 그보다 짧습니다.

    판단은 목돈 부담을 견딜 수 있느냐에 달려 있어요. 부담이 크면 3월이나 9월에 신청하는 길도 열려 있고요.

    검색에 나오는 “3퍼센트”는 왜 틀렸을까요?

    2024년 12월에 삭제된 옛 조문을 아직 옮겨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시행령에는 할인율을 해마다 낮추는 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2023년 7%, 2024년 5%, 2025년 이후는 3%로 내린다는 내용이었어요.

    그 표가 2024년 12월 31일 개정으로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지금 조문은 연도 구분 없이 “100분의 5” 한 줄입니다.

    옛 정보와 현행 규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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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 상위에 남아 있는 두 가지 옛 정보
    항목 검색에 도는 말 지금의 법
    연납 공제 이자율 3% 5%
    과세 기준 차량가액으로 개편 배기량 그대로
    그 근거는 삭제된 옛 조문 현행 지방세법

    과세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세가 배기량 대신 차량가액 기준으로 바뀐다”는 이야기는 2023년에 실제로 추진됐어요. 그런데 과세 기준을 바꾸는 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현행 지방세법 제127조는 여전히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로 시작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앞으로도 안 바뀐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6년 7월 지금 시점의 고지서는 배기량으로 계산돼 나온다는 뜻입니다.

    오래된 차는 왜 싼가요?

    차가 나이를 먹으면 세금을 깎아 주기 때문입니다. 다만 시세를 다시 매기는 게 아니라, 경과 연수만 보고 정해진 비율로 깎아 줍니다.

    등록 3년차부터 매년 5%p씩 줄고, 12년차부터는 50%에서 멈춥니다. 앞의 2,000cc 세단으로 보면 이렇게 벌어져요.

    차령별 자동차세 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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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2,000cc인데 연차가 가르는 금액
    항목 설명
    신차 경감 없음 40만원
    5년차 15% 경감 34만원
    9년차 35% 경감 26만원
    12년차 이상 50% 경감 20만원

    옆집 차와 배기량이 같은데 고지서 금액이 다르다면, 대개 이 연차 때문입니다.

    주행거리계가 보이는 자동차 계기판
    Photo: Mike Bird / Pexels

    내 차가 몇 년차인지는 등록증의 최초 등록일로 셉니다. 다만 날짜가 아니라 연도를 뺍니다. 과세연도에서 등록 연도를 빼고 1을 더해요. 2020년 3월에 등록한 차의 2026년 차령은 6년이 아니라 7년입니다.

    단, 하반기 등록차는 1기분과 2기분 적용이 다를 수 있어요. 확실한 건 고지서에 찍힌 세액입니다.

    전기차도 자동차세를 내나요?

    냅니다. 다만 계산 방식이 달라요. 배기량이 없으니 cc를 곱할 수가 없어서, 정액으로 매깁니다.

    전기차 자동차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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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는 금액이 먼저 정해져 있습니다
    항목 설명
    연 자동차세 10만 원 정액
    지방교육세 3만 원 본세의 30퍼센트
    합계 13만 원 배기량 무관

    비영업용 전기 승용차는 연 10만 원입니다. 지방교육세 3만 원을 더하면 13만 원 안팎이에요. 2,000cc 세단의 52만 원과 견주면 4분의 1입니다.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라 앞서 본 대로 6월에 한 번에 부과되는데, 이때 남은 기간분만큼 공제가 조금 붙어 실제 고지액은 13만 원보다 살짝 낮습니다.

    충전 중인 전기차
    Photo: Rathaphon Nanthapreecha / Pexels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게 하나 있습니다. 앞에서 본 차령 경감표는 전기차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표가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하는 방식을 전제로 짜여 있는데, 전기차는 곱할 배기량이 없거든요. 내 전기차에 경감이 붙는지는 고지서나 위택스 조회로 확인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안 내고 버티면 어떻게 될까요?

    기한을 하루만 넘겨도 납부지연가산세 3%가 한 번에 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이 있어요.

    자동차세를 안 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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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리면 차 앞유리까지 옵니다
    단계 내용 설명
    1단계 납기 초과 하루만 늦어도
    2단계 가산세 3% 미납액에 부과
    3단계 독촉장 발송 기한 재지정
    4단계 번호판 영치 독촉 뒤 미납

    번호판 영치는 독촉 기한까지 안 내면 가능합니다. 흔히 “30만 원 이상 밀리면”이라는 기준이 알려져 있는데, 그건 자동차 관련 과태료 이야기예요.

    과태료 쪽은 체납한 지 60일이 넘고 합계가 30만 원 이상일 때, 이 조건을 모두 채워야 영치 대상이 됩니다. 자동차세에는 그런 금액 기준이 없어요.

    즉 금액이 작다고 안전한 게 아닙니다. 생계용 차량은 영치를 일시 해제해 주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차를 사고팔면 세금은 누가 내나요?

    소유한 날짜만큼 나눠 냅니다. 법에 일할계산이 그대로 적혀 있어요.

    기준은 소유권 이전 등록일입니다. 이전 등록일 당일은 산 사람 몫이에요. 그러니까 판 사람은 그 전날까지, 산 사람은 등록일부터 부담합니다.

    그래서 차를 넘겼는데 상대가 이전등록을 미루면, 그 기간 세금은 판 사람에게 계속 나옵니다. 넘긴 날이 아니라 등록된 날이 기준이니까요.

    3월 15일에 넘겼다면 이렇게 갈립니다.

    차를 팔았을 때 자동차세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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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 등록일을 기준으로 자동차세가 갈립니다
    구분 판 사람 산 사람
    부담하는 기간 1월 1일~3월 14일 3월 15일~12월 31일
    1년 중 일수 73일 292일
    대략 몫 5분의 1 5분의 4

    연납을 하지 않은 정기분이라면 두 사람에게 각각 고지서가 갑니다. 한 사람이 한 해치를 다 내고 나중에 정산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만약 실제 넘긴 날과 등록일이 다르다면, 양쪽이 증빙을 붙여 신청할 때 실제 양도일 기준으로 계산해 줍니다. 계산해서 나온 세액이 2천 원 미만이면 걷지 않고요.

    이미 연납을 해 둔 차를 팔았다면 남은 기간만큼 정산됩니다. 연납을 했다는 이유로 손해 보는 구조는 아니에요.

    자주 묻는 질문

    Q. 연납은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한 번 연납하면 다음 해 1월에 납부서를 보내 주도록 시행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조문이 “보낼 수 있다”는 재량 형식이라 지자체마다 운영이 갈리고, 차를 새로 사거나 명의를 옮기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취소돼 6월·12월에 정상 부과됩니다.

    Q. 경차는 자동차세도 깎아 주나요? 자동차세 자체에는 경차 감면이 없습니다. 1,000cc 이하 구간의 cc당 80원을 그대로 적용해요. 998cc라면 본세 79,840원에 지방교육세를 더해 연 10만 원 남짓입니다. 경차 혜택이 큰 쪽은 취득세로, 별도 법에서 일정 한도까지 면제해 줍니다.

    Q. 배기량이 애매한데 어디서 보나요? 자동차등록증에 적혀 있고, 위택스 자동차세 조회에서도 배기량과 예상 세액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Q. 2026년 6월분 납기가 평소와 달랐다는데요? 맞습니다. 2026년 1기분은 한 차례 7월 3일까지 연장됐다가, 지방세 시스템 복구가 늦어지면서 7월 7일까지 다시 연장됐습니다. 원래 정해진 납기는 6월 16~30일이에요.

    Q. 12월에 낼 세금을 지금 미리 낼 수 있나요? 연납 창구는 정해진 기간에만 열립니다. 이 글을 쓰는 2026년 7월 말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문은 9월 16~30일이고, 그때 2기분을 미리 낼 수 있어요. 다만 남은 기간이 짧아 공제는 연세액의 1.25% 수준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

    올해 1월은 이미 지났습니다. 그렇다고 12월까지 손 놓고 기다릴 필요는 없어요.

    1월이 표시된 탁상 달력
    Photo: Marko Klaric / Pexels
    • 9월 16~30일: 2기분을 미리 내면 소폭이나마 공제됩니다
    • 12월 16~31일: 2기분 정기 납부. 기한을 넘기면 3%가 바로 붙습니다
    • 다음 해 1월 16~31일: 여기가 폭이 가장 큰 자리입니다. 달력에 미리 표시해 두세요

    자동차세는 액수가 크지 않아 매년 조용히 지나갑니다. 그래서 한 번 놓치면 그 습관이 그대로 반복돼요. 차를 10년 타면 열 번입니다.

    여러분의 차는 지금 몇 년차인가요? 등록증의 최초 등록일과 배기량, 이 두 줄만 확인해도 올해 남은 고지서 금액이 어림잡힙니다.

    지방세를 언제 무엇을 내는지 한 번에 훑고 싶다면 재산세도 7월과 9월에 나눠 내는 구조라 함께 보면 한 해 달력이 정리됩니다.


    본 글은 정보·교육·참고용이며 세무 상담이나 투자자문이 아닙니다. 2026년 7월 기준이며, 자동차세의 세율·연납 공제율·경감 기준은 세법 개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문의 계산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부과세액과 연납 공제액은 위택스와 고지서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연봉 실수령액, 매달 통장에 얼마 찍힐까 — 2026년 4대보험·세금 완전정리

    연봉 실수령액, 매달 통장에 얼마 찍힐까 — 2026년 4대보험·세금 완전정리

    연봉 5,000만 원. 12로 나누면 월 416만 원이니, 통장에도 그쯤 찍힐 것 같죠? 그런데 막상 월급날 통장을 보면 약 352만 원. 매달 60만 원 넘게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이 돈이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왜 같은 연봉인데 옆자리 동료는 실수령액이 다른지 — 2026년 기준으로 쉽게 풀어 드릴게요.

    세전 월급에서 이만큼 빠집니다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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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 5,000만 원, 통장엔 352만 원
    항목 설명
    세전 월급 416만원 연봉 ÷ 12
    매달 공제되는 돈 64만원 4대보험 + 세금
    실제 통장에 찍히는 돈 352만원 진짜 내 손에 오는 실수령액

    월급에서 빠지는 건 크게 두 종류

    복잡해 보여도, 빠지는 돈은 ① 4대보험료② 세금 크게 두 가지입니다.

    4대보험은 노후에 연금으로 받거나(국민연금), 필요할 때 보장을 받는(건강보험·고용보험) 사회보험입니다. 세금은 소득세와 그에 딸린 지방소득세죠.

    급여명세서를 짚어 보는 모습
    Photo: Bia Limova / Pexels

    연봉 5,000만 원 미혼 직장인을 예로 들면, 매달 이렇게 빠집니다.

    항목 2026년 요율 월 공제액
    국민연금 4.75% 197,917원
    건강보험 3.595% 149,792원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3.14% 19,683원
    고용보험 0.9% 37,500원
    소득세 간이세액표 217,320원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21,732원
    합계 약 643,900원
    매달 빠지는 64만 원의 구성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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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나간 64만 원, 어디로 갔나
    항목 설명
    소득세 217,320원 217
    국민연금 197,917원 198
    건강보험+장기요양 169,475원 169
    고용보험 37,500원 38
    지방소득세 21,732원 22

    표에 산재보험이 없는 게 눈에 띄시나요. 산재보험은 전액 회사가 부담해서 월급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기요양보험은 별도 보험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붙는 항목이에요.

    국민연금 4.75% 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2025년까지는 4.5%였는데, 연금개혁으로 2026년부터 조금씩 오르고 있어요. 회사도 같은 금액을 함께 부담하기 때문에, 내 월급에서 빠진 것보다 더 많은 돈이 내 미래 연금의 밑천이 됩니다.

    그런데 왜 사람마다 실수령액이 다를까

    4대보험료는 소득이 같으면 거의 같습니다. 사람마다 실수령액이 갈리는 건 소득세 때문이에요.

    소득세는 국세청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따르는데, 이 표는 월급뿐 아니라 부양가족 수8~20세 자녀 수에 따라 세금을 깎아 줍니다. 부양할 가족이 많을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거죠.

    같은 연봉 5,000만 원이라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가족 구성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집니다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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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연봉인데, 가족이 있으면 더 받습니다
    항목 설명
    미혼 부양가족 본인만 352.3만원
    배우자+8~20세 자녀 2명 부양가족 4명 369.1만원

    미혼일 때 월 352만 원이던 실수령액이, 배우자와 8~20세 자녀 둘을 부양가족으로 올리면 월 369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매달 약 17만 원, 1년이면 200만 원 넘게 차이가 나는 셈이에요.

    혹시 “결혼·자녀 여부로 세금이 달라진다”는 말을 들어보셨다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매달 떼는 세금은 미리 걷는 어림값이고 최종 금액은 연말정산에서 정산되는데, 부양가족을 올리면 매달 통장에 찍히는 돈부터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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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연말정산의 자녀세액공제는 기준 연령이 달라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연봉별 실수령액 (미혼·비과세 없음 기준)

    가장 자주 궁금해하시는 연봉대별 실수령액을 정리했습니다. 미혼·부양가족 본인만·비과세 항목이 없는 경우입니다.

    세전 연봉 월 실수령액 연 실수령액
    3,000만 원 약 221만 원 약 2,661만 원
    4,000만 원 약 289만 원 약 3,472만 원
    5,000만 원 약 352만 원 약 4,227만 원
    6,000만 원 약 414만 원 약 4,974만 원
    7,000만 원 약 477만 원 약 5,725만 원

    연봉이 오를수록 실수령액이 늘긴 하지만, 세금은 누진이라 고연봉일수록 떼가는 비율도 커집니다. 연봉이 2배라고 실수령액이 2배가 되지 않는 이유예요.

    연봉이 오를수록 손에 남는 비율은 줄어듭니다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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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이 오를수록 손에 남는 비율은 내려갑니다
    시점 실수령 비율
    3000만 88.7%
    4000만 86.8%
    5000만 84.5%
    6000만 82.9%
    7000만 81.8%

    대부분의 회사는 식대 20만 원이 비과세로 잡혀 있어, 실제 실수령은 이 표보다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급여명세서에 비과세 항목이 있는지 한 번 보세요.

    식대 비과세가 있을 때와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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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명세서의 한 줄이 이만큼 가릅니다
    월 기준 비과세 없음 식대 20만 비과세
    국민연금 197,917원 188,417원
    소득세 217,320원 190,620원
    실수령액 3,522,723원 3,571,528원

    비과세로 잡히면 그 금액만큼 보험료와 세금의 기준 자체가 내려가서, 공제가 줄고 실수령이 올라갑니다.

    연봉이 더 높아지면 계산이 한 번 꺾입니다. 국민연금에는 상한이 있어서 그 위로는 보험료가 더 늘지 않거든요. 고연봉일수록 실수령 비율이 표의 추세보다 덜 떨어지는 이유입니다.

    실수령액을 조금이라도 늘리는 법

    세전 연봉이 같아도 실수령액을 높일 여지는 있습니다.

    • 비과세 항목 챙기기 — 식대(월 20만 원까지)·자가운전보조금·육아수당 등은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급여명세서에 비과세로 잡히면 그만큼 실수령이 올라가요.
    • 부양가족 등록 — 소득·나이 등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부모님·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올리면 매달 떼는 세금이 줄어듭니다. 다만 요건을 못 채웠거나 다른 가족과 중복해 올리면 연말정산에서 도로 추징됩니다.

    여기서 자주 함께 언급되는 연금저축·IRP는 성격이 다릅니다. 납입하면 그 달 통장에 남는 돈은 오히려 줄어들고, 돌려받는 건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입니다. 게다가 만 55세 전에 깨면 받았던 세제 혜택을 되돌려 내야 하고요. 매달 실수령을 늘리는 방법이 아니라 세금을 나중에 돌려받는 방법으로 보셔야 합니다.

    내 연봉은 얼마나 찍힐까

    직접 계산해 보는 모습
    Photo: Marina Agrelo / Pexels

    위 표는 미혼·비과세 없음 기준이라, 실제 내 상황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급여명세서에는 비과세 항목이 잡혀 있나요? 부양가족은 몇 명으로 올라가 있나요? 그 두 칸만 바뀌어도 매달 십만 원 단위가 달라집니다.

    비과세 금액과 부양가족·자녀 수를 넣어 내 실수령액을 직접 계산해 보세요.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에서 연봉만 넣으면 4대보험·세금까지 자동으로 빼서 예상 월 실수령액을 알려드립니다.


    본 글은 2026년 4대보험 요율과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바탕으로 한 정보·교육·참고용입니다. 실제 공제액은 회사 정책, 비과세 항목, 연말정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예적금 금리비교 — 금리 1위를 골랐는데 이자가 더 적은 이유

    예적금 금리비교 — 금리 1위를 골랐는데 이자가 더 적은 이유

    연 6% 적금과 연 3.5% 정기예금. 목돈 1,200만 원을 1년 굴린다면 어느 쪽이 이자를 더 줄까요.

    금리가 낮은 3.5% 쪽입니다. 6% 적금에 매달 100만 원씩 넣고 남은 돈을 연 0.1% 보통예금에 둔 사람은 1년 뒤 세전 이자가 395,500원, 1,200만 원을 그냥 3.5% 예금에 맡긴 사람은 420,000원이거든요.

    모든 경우에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이미 목돈을 쥔 사람이 그 돈을 적금에 쪼개 넣을 때 벌어지는 일이죠. 그런데 금리 표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 역전은 안 보입니다. 표에 안 적힌 칸이 세 개 있기 때문이에요.

    60초로 먼저 보기

    바쁘면 이것만 (2026년 7월 기준)

    • 적금 금리와 예금 금리는 같은 자가 아닙니다 — 12개월 정액적립식 적금은 낸 돈이 평균 6.5개월만 맡겨져, 이자 총액이 같은 돈을 1년 내내 맡겼을 때의 54.17%입니다. 연 6% 적금이면 낸 돈 1,200만 원 대비 이자가 3.25%. ★이율이 깎인 게 아니라 맡긴 기간이 짧은 것입니다
    • 이자에는 15.4%가 붙습니다 —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세전 이자 100만 원이면 통장엔 846,000원
    • 남은 돈이 노는 시간이 표면금리보다 결과를 더 크게 바꿉니다 — 위 사례에서 유휴자금을 파킹통장으로 옮기면 세전 이자가 395,500원에서 527,500원으로 올라갑니다
    • 세율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 일반 15.4% / ISA 초과분 9.9% / 조합 예탁금 1.4% / 비과세종합저축 0%. 단 조합 예탁금은 2026년부터 ‘가입 시점’에 따라 갈렸고(이미 가입한 몫은 그대로), 비과세종합저축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등으로 대상이 좁아졌습니다
    • 예금자보호 한도는 1억 원 — 2025년 9월 1일부터. 1인당·1금융회사당,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입니다
    • 공식 공시는 세 곳(은행·저축은행·신협 기준)인데 어느 화면을 여느냐로 갈립니다 — 은행연합회·저축은행중앙회는 기본 금리비교 화면이 세전만 보여주고 맞춤 상품 검색 화면에서만 세후를 줍니다. 금감원 「금융상품한눈에」는 기본 화면부터 세전·세후를 함께 보여주고, 은행·저축은행·신협을 한 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저금통에 동전을 넣는 손
    Photo: Dany Kurniawan / Pexels

    이 글을 숫자 셋으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이 글에서 기억할 숫자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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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에서 기억할 숫자 셋
    항목 설명
    12개월 적금의 이자 54.17% 1년 내내 맡겼을 때 대비
    이자소득세 15.4% 소득세와 지방세
    예금자보호 1억 원 2025년 9월부터

    연 6% 적금인데, 왜 이자는 낸 돈의 3.25%일까요?

    적금은 넣은 돈이 은행에 머무는 기간이 회차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첫 달에 넣은 100만 원은 12개월치 이자를 받지만, 마지막 달에 넣은 100만 원은 한 달치만 받거든요.

    12번을 평균 내면 6.5개월. 1년의 딱 절반을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낸 돈이 맡겨져 있는 평균 기간의 비율은 6.5개월 ÷ 12개월 = 54.17%입니다. 이자도 딱 그 비율만큼 붙고요. 연 6%라고 적혀 있어도 낸 돈 1,200만 원 대비로는 3.25%인 셈이죠.

    여기서 오해 하나만 짚고 갈게요. 이율이 3.25%로 깎인 게 아닙니다.

    은행에 맡겨져 있는 돈에는 약속대로 연 6%가 그대로 붙습니다. 다만 낸 돈 전체가 1년 내내 맡겨져 있지 않을 뿐이에요. 돈이 실제로 맡겨진 기간까지 따져 연 단위로 환산하면 약 6% — 표면금리와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 3.25%는 “내 돈이 굴러간 수익률”이 아니라 낸 돈 전체로 나눠 본 이자 비율입니다. 적금과 예금을 나란히 놓고 볼 때 쓰는 자죠.

    한 가지만 분명히 해 둘게요. 이건 적금 상품 안에서만 본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본 역전(6% 적금 < 3.5% 예금)이 벌어진 건 이율이 나빠서가 아니라, 아직 안 넣은 돈이 보통예금에서 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미 목돈을 쥐고 있다면 그 돈이 어디서 쉬는지까지 합쳐야 진짜 비교가 됩니다.

    같은 금리 3%의 적금과 예금 이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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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연 3.0%인데 1년 뒤 이자는 거의 두 배 차이
    항목 설명
    정기적금 연 3.0% 월 100만 원씩 12번 195,000원
    정기예금 연 3.0% 1,200만 원 한 번에 360,000원

    그럼 만기를 길게 잡으면 되지 않을까요? 총 이자는 분명히 늘어납니다. 그런데 1년 단위로 환산하면 오히려 조금씩 낮아져요.

    24개월 적금은 평균 예치 기간이 전체의 52.08%, 36개월이면 51.39%입니다. 기간을 늘릴수록 50%에 가까워질 뿐이죠.

    만기별 평균 예치 기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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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기를 늘려도 절반을 겨우 넘습니다
    시점 평균 예치 기간 비율 전체 기간
    6개월 58.3% 100%
    12개월 54.2% 100%
    24개월 52.1% 100%
    36개월 51.4% 100%
    60개월 50.8% 100%

    이건 은행이 숨긴 게 아닙니다. 정액적립식 적금은 회차마다 예치 기간이 다릅니다. 첫 달에 넣은 돈만 12개월치 이자를 받고, 마지막 달에 넣은 돈은 한 달치만 받아요. 그래서 12회차 평균 예치 기간이 6.5개월이 되는 겁니다.

    적금 회차별 예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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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달에 넣은 돈은 한 달치 이자만 받습니다
    시점 예치 기간
    1회차 12개월
    3회차 10개월
    6회차 7개월
    9회차 4개월
    12회차 1개월

    여기에 대부분의 정액적립식 적금이 단리로 약정돼 있어요. 이건 구조상 반드시 그런 게 아니라 상품이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다만 공시에는 복리로 계산하는 적금도 함께 올라옵니다. 그러니 내 상품이 단리인지 복리인지는 상품설명서에서 직접 확인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 “적금이 손해”라는 말도 틀렸습니다. 적금은 아직 없는 돈을 모으는 도구고, 예금은 이미 있는 돈을 재우는 도구니까요. 매달 월급에서 떼어 모으는 분이라면, 납입 한도와 우대조건을 채울 수 있는지 확인한 뒤 적금 6%를 비교해 볼 만합니다.

    달력 위에 놓인 동전과 돋보기
    Photo: Leeloo The First / Pexels

    문제는 이미 목돈을 쥔 사람이 금리 숫자만 보고 적금으로 갈아타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손해가 납니다.

    금리 1위를 골랐는데 왜 졌을까요?

    나머지 돈이 노는 동안 아무 일도 안 하기 때문입니다. 1,200만 원을 쥔 사람이 매달 100만 원씩 적금에 넣으면 첫 달엔 1,100만 원이 통장에 남아 있어요. 그 잔액을 12개월 평균 내면 550만 원입니다.

    이 550만 원을 연 0.1% 보통예금에 두면 1년 이자가 5,500원.

    사실상 놀고 있는 겁니다.

    1200만 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른 1년 이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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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1,200만 원, 어디에 두느냐로 갈립니다
    1,200만 원 · 12개월 적금 6%만 예금 3.5%만 적금 6% · 파킹
    남은 돈은 어디에 보통예금 0.1% 해당 없음 파킹통장 2.5%
    1년 이자 세전 395,500원 420,000원 527,500원
    1년 이자 세후 334,593원 355,320원 446,265원

    세 번째 칸을 보세요. 같은 6% 적금인데 남은 돈을 파킹통장(수시로 넣고 뺄 수 있으면서 이자가 붙는 통장)으로 옮겼더니 세후 이자가 334,593원에서 446,265원으로 늘었습니다. 11만 원 넘게 벌어지죠.

    표면금리는 한 글자도 안 바뀌었는데 결과가 바뀌었습니다. 달라진 건 “쉬는 돈을 어디에 뒀나” 하나뿐이에요.

    그럼 전부 파킹통장에 넣으면 되지 않느냐고요? 그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파킹통장의 높은 금리는 대체로 소액 구간에만 붙고, 은행이 언제든 바꿀 수 있는 변동금리거든요. 만기까지 금리를 고정해 주는 정기예금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럼 무엇을 보고 비교해야 하나요?

    세후에 통장으로 들어오는 금액입니다. 광고에 뜨는 숫자와 그 금액 사이에는 칸이 세 개 더 있어요.

    금리가 실제 내 돈이 되기까지의 네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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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는 네 칸을 지나야 내 돈이 됩니다
    단계 내용 설명
    1단계 표면 금리 광고 속 숫자
    2단계 맡긴 기간 평균 예치 기간
    3단계 남은 돈 나머지가 쉬는 곳
    4단계 이자소득세 15.4% 원천징수

    두 번째 칸이 방금 본 적금의 6.5개월입니다. 세 번째 칸은 아직 안 넣은 돈이 쉬는 곳이고, 네 번째 칸이 세금이에요.

    이자소득세는 15.4%입니다. 소득세 14%에 그 세금의 10%인 지방소득세 1.4%가 얹혀서죠. 은행이 이자를 줄 때 알아서 떼고 주기 때문에 대부분은 원천징수(은행이 미리 떼어 국가에 내는 것)로 끝납니다.

    세전 이자가 100만 원이면 통장에 찍히는 건 846,000원.

    15만 4천 원이 먼저 빠져나갑니다.

    계산기로 서류의 숫자를 확인하는 손
    Photo: Mikhail Nilov / Pexels

    하루 커피 한 잔 값 아니냐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비율은 원금이 커져도 그대로입니다. 5,000만 원을 연 3.5%에 맡기면 세전 이자 175만 원, 세금만 269,500원이거든요.

    이자소득세가 가져가는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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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전 이자 100만 원에서 15만 4천 원이 먼저 나갑니다
    항목 설명
    이자소득세 은행이 미리 뗌 15.4%
    내게 남는 이자 846,000원 84.6%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이 다른 소득과 합쳐져 종합과세됩니다. 다만 연 3.5% 예금으로 이자 2,000만 원을 만들려면 원금이 약 5억 7천만 원 필요해요. 대부분은 15.4%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다음 질문이 중요해집니다. 이 15.4%를 줄일 방법은 없을까요?

    세금이 덜 붙는 칸이 따로 있습니다

    같은 이자라도 어느 계좌에서 받느냐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요건이 맞는다면 15.4%가 9.9%로, 1.4%로, 심지어 0%로 내려가요.

    계좌 종류별 이자소득 세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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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이자인데 세율은 네 갈래입니다
    항목 설명
    일반 예적금 누구나 15.4%
    ISA 초과분 비과세 넘는 몫 9.9%
    조합 예탁금 자격·가입시점 1.4%
    비과세종합저축 대상 한정 0%

    ISA는 순이익 기준으로 200만 원(서민형·농어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하고, 넘는 몫에 9.9%를 매깁니다. 납입은 연 2,000만 원·총 1억 원까지고 의무가입 기간은 3년이에요.

    🔴 여기서 조심할 게 있습니다. “2026년부터 ISA 비과세가 500만 원으로 확대됐다”는 설명은 사실이 아닙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026년 4월 27일 기준으로 확대 개정안 8건이 발의만 된 상태라고 밝혔어요. 현행은 여전히 200만 원·400만 원입니다.

    조합 예탁금(농협·수협·산림조합의 조합원·준조합원, 신협·새마을금고의 조합원·회원)은 1인당 3,000만 원까지 이자소득세를 면제하고 농어촌특별세 1.4%만 뗍니다. 한도는 전 취급기관 합산이고, 가입 당시 19세 이상 거주자여야 해요.

    그런데 이 제도가 2026년 1월 1일부터 갈렸습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 기준은 ‘이자를 받는 해’가 아니라 ‘가입한 날’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은 “가입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소득“이라고 적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넣어 둔 예탁금은 그대로입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했다면 소득이 많아도 계속 1.4%예요. 세율이 올랐다는 말만 듣고 중도해지하면 약정금리만 잃습니다.

    갈리는 건 앞으로 새로 가입하는 몫이고, 누가 언제까지 비과세로 가입할 수 있느냐가 사람마다 다릅니다.

    ⚠️ 한 가지는 저희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조합 예탁금은 보통 1년 만기이고 자동 재예치 특약이 흔한데, 만기 후 재예치를 ‘새 가입’으로 보는지는 법령 본문에서 답을 찾지 못했어요. 소득 기준을 넘는 분이라면 이게 1.4%냐 5.9%(2026년 중 가입)냐 9.5%(2027년 이후 가입)냐를 가르는 지점이라, 만기 전에 가입한 조합에 직접 물어보시는 게 확실합니다.

    조합 예탁금 세율의 가입 시점별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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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은 이자 받는 해가 아니라 가입한 날입니다
    가입 시점 ~2025년 2026년 2027~2028년 2029년 2030년~
    농·수·산림 조합원 · 소득 무관 1.4% 1.4% 1.4% 5.9% 9.5%
    저소득 준조합원 · 신협·새마을금고 조합원 1.4% 1.4% 1.4% 5.9% 9.5%
    그 밖 · 소득 기준 초과 1.4% 5.9% 9.5% 9.5% 9.5%

    윗줄에 들어가는 사람은 이렇게 정해집니다.

    •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조합원 — 소득을 따지지 않습니다
    • 그 조합들의 준조합원저소득 요건을 갖춘 사람
    • 신협·새마을금고의 조합원·회원저소득 요건을 갖춘 사람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지점이 하나 있어요. 신협·새마을금고는 조합원이어도 소득 요건을 봅니다. 반대로 농협·수협·산림조합은 조합원이면 소득과 무관하고, 준조합원일 때만 소득을 따져요.

    저소득 기준은 둘 중 유리한 쪽을 고르는 게 아니라 소득 구성에 따라 갈립니다 —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그 밖의 소득이 함께 있으면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입니다(총급여가 7,000만 원을 넘으면 6,000만 원 쪽으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정부안은 5,000만 원·3,800만 원이었는데 국회 심사에서 완화됐습니다. 2025년 여름 기사에 나온 5,000만 원 기준을 그대로 인용하면 틀립니다.

    서류를 사이에 두고 조건을 확인하는 두 사람
    Photo: Kampus Production / Pexels

    비과세종합저축은 5,000만 원까지 농어촌특별세도 없는 완전 0%입니다. 대신 대상이 좁아요. 2026년부터 “65세 이상”이 아니라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연금을 받는 분”으로 바뀌었고,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몫은 종전 규정대로라 기초연금과 무관합니다(조합 예탁금과 같은 구조예요). 적용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세율이 낮다고 무조건 유리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조합 예탁금은 조합에 가입해야 하고(자격·소득 요건이 붙습니다), ISA는 3년을 묶어야 하며, 비과세종합저축은 대상이 아니면 아예 못 씁니다. 요건을 못 맞추면 그냥 15.4%예요.

    고금리 저축은행, 안전한가요?

    예금과 적금이라면 1억 원까지는 은행과 똑같이 보호됩니다. 상호저축은행은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금융회사이고 한도도 같거든요.

    이 한도가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예금자보호 한도의 변화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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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자보호 한도는 24년 만에 두 배가 됐습니다
    시점 사건 설명
    1996년 제도 시작 1인당 2,000만 원
    1997~2000년 한시 전액 보장 외환위기 대응
    2001~2025년 8월 5,000만 원 24년간 그대로
    2025년 9월 1일~ 1억 원 지금 기준

    2025년 9월 1일부터 1억 원입니다. 2001년부터 24년 동안 5,000만 원이었으니 꽤 큰 변화죠. 그 전에 가입한 예금도 자동으로 1억 원까지 보호되고 따로 신청할 것은 없습니다.

    읽을 때 조심할 표현이 세 가지 있어요.

    첫째, “1인당 1금융회사당”입니다. 한 은행 안에서 지점을 나눠 예금해도 합쳐서 1억 원까지고, 다른 금융회사에 나눠 두면 각각 1억 원씩 보호됩니다.

    둘째,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입니다. 원금을 딱 1억 원 맞춰 넣으면 이자는 보호 밖으로 나가요. 여기서 이자는 약정이자와 예금보험공사가 정한 이자 중 적은 쪽입니다.

    셋째, 새마을금고·신협·지역 농축협·지역 수협·산림조합은 예금보험공사가 아닙니다. 각 중앙회가 개별법에 따라 만든 자체 기금이 보호해요. 금액과 시행일은 1억 원·2025년 9월 1일로 같지만 출자금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다릅니다. 출자금은 예금이 아니라 조합의 주인이 되기 위해 내는 돈이라 손실이 날 수 있거든요.

    조합과 금고 하나하나가 별개 법인이라는 점도 알아 두면 좋습니다. 같은 간판이어도 각각 1억 원씩 보호되니까요.

    금고 안에 늘어선 보관함
    Photo: Ehtiram Mammadov / Pexels

    저축은행이 위험하다는 이야기냐고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보호 한도 안이라면 금융회사가 문을 닫아도 예금보험공사가 돌려주도록 법이 정해 놓았습니다.

    다만 보호되는 건 원금이 정해진 상품입니다. 펀드·ELS처럼 성과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상품, 그리고 후순위채권은 빠집니다. 변액보험도 주계약 중 최저보증을 뺀 부분이 보호 대상에서 빠지고요. 후순위채권은 금융회사가 망했을 때 빚을 갚는 순서가 맨 뒤로 밀리는 채권이에요.

    금리는 어디서 봐야 하나요?

    공식 공시 창구는 세 곳입니다. 은행은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저축은행은 저축은행중앙회 소비자포털, 그리고 둘을 신협까지 묶어 보여주는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한눈에예요.

    공식 금리 공시 세 곳 비교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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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곳을 한 번에 보려면 금감원입니다
    2026년 7월 기준 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 금감원 한눈에
    다루는 곳 국내 은행 저축은행 은행·저축은행·신협
    기본 화면 세후 없음 없음 있음
    세후 보는 법 맞춤 검색 화면 맞춤 검색 화면 기본 화면
    여러 업권 한 번에 불가 불가 가능

    같은 포털인데 화면마다 다릅니다. 은행연합회의 「예금금리」·「적금금리」 화면과 저축은행중앙회의 「상품공시」 화면은 세전만 보여줘요. 두 곳 다 그렇게 적어 두었습니다 — “공시된 금리는 세금공제전 금리이며…”, “약정 이율을 기준으로 공시하였습니다”.

    세후를 보려면 다른 화면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 은행연합회는 「맞춤상품 검색」, 저축은행중앙회는 「맞춤상품검색」 입니다. 거기엔 세전 금리(은행연합회는 「세전금리」, 저축은행중앙회는 「약정금리」) 옆에 세후금리·세후이자·만기 시 예상금액 칸이 있어요(표기는 사이트마다 조금 다릅니다).

    금감원 「금융상품한눈에」는 기본 화면부터 세전이자율·세후이자율·세후이자(예시)를 나란히 보여주고, 은행·저축은행·신협조합을 한 화면에 놓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세 곳이 묶어 보여주는 범위는 은행·저축은행·신협조합까지입니다. 신협은 신협중앙회도 자체 예금 금리비교를 제공하고요.

    앞에서 본 새마을금고와 지역 농축협·수협·산림조합의 예적금 금리는 이 세 곳에 없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중앙회에 통합 비교표가 없어 금고별로 하나씩 조회해야 하고(금고마다 금리가 다릅니다), 나머지도 전국 통합 비교 창구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결국 해당 조합·금고에 직접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표를 볼 때 구별해야 할 숫자도 두 개입니다. 기본금리는 우대조건을 하나도 못 채워도 받는 금리, 최고금리는 조건을 전부 채웠을 때 받는 금리예요.

    이 차이가 생각보다 큽니다.

    기본금리와 최고금리의 차이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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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상품인데 금리가 두 개 적혀 있습니다
    항목 설명
    기본금리 2.05% 우대조건 없이
    최고금리 3.20% 조건 전부 충족
    그 차이 1.15%p 같은 상품 안에서

    적금에서는 더 벌어집니다. 최고금리 7~10%짜리 적금이 보이지만 대부분 월 납입 한도가 작고 우대조건이 여러 개 붙어 있어요. 큰 금액을 넣을 수 없다면 그 숫자는 내 이자와 별 관계가 없습니다.

    노트북으로 금리를 찾아보는 사람
    Photo: ROMAN ODINTSOV / Pexels

    자주 묻는 질문

    Q. 적금 만기를 길게 잡으면 더 유리한가요? A. 총 이자는 늘지만 1년당으로 나눠 보면 오히려 조금 낮아집니다. 12개월은 표면금리 기준의 54.17%, 24개월은 52.08%, 36개월은 51.39%예요. 그리고 중도해지하면 약정금리가 아니라 훨씬 낮은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되니, 끝까지 넣을 수 있는 기간인지가 먼저입니다.

    Q. 은행 적금은 복리인가요? A. 대부분 단리로 약정돼 있습니다. 다만 이건 구조상 필연이 아니라 상품 약정 사항이라, 공시에는 복리로 약정된 적금도 함께 올라옵니다. 내 상품이 어느 쪽인지는 상품설명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Q. 예금을 여러 은행에 나누면 뭐가 좋나요? A. 예금자보호가 금융회사별로 각각 1억 원씩 적용됩니다. 다만 원금과 이자를 합쳐 계산하니 한도를 딱 맞추기보다 여유를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저축은행 금리가 은행보다 높은 이유는 뭔가요? A. 조달 여건과 영업 구조가 달라 예금 금리를 더 높게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수치는 매일 바뀌니 저축은행중앙회 소비자포털에서 그날 값을 직접 확인하세요. 예금자보호 한도 자체는 은행과 같은 1억 원이지만, 내 상품이 보호 대상인지·원리금을 합쳐 한도 안인지는 가입 전에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 — 숫자 하나가 아니라 칸 네 개

    금리 비교표에서 가장 큰 숫자를 찾는 일은 5초면 끝납니다. 그런데 그 5초로 정해지는 건 네 칸 중 첫 칸뿐이에요.

    나머지 세 칸이 실제 금액을 만듭니다. 얼마나 오래 머무는가, 남은 돈은 어디서 쉬는가, 세금은 얼마나 떼이는가.

    앞의 사례에서 같은 6% 적금인데도, 남은 돈을 보통예금에 둘지 파킹통장에 둘지가 1년 세전 이자를 13만 원 넘게 갈랐습니다. 우리가 보통 신경 쓰는 건 앞의 숫자인데, 정작 금액을 흔든 건 뒤의 칸이었죠.

    여러분의 통장에서 지금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돈은 얼마인가요? 그 금액과 금리를 복리 계산기에 넣어 보면 기간별로 얼마가 되는지 30초 만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자에 붙는 세금 자체를 줄이는 구조가 궁금하다면 ISA 계좌의 진짜 단점을, 노후 자금까지 함께 본다면 연금저축·IRP 세액공제를 이어서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 글은 정보·교육·참고용이며 투자자문이 아닙니다. 특정 금융상품이나 금융회사의 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2026년 7월 기준이며 금리·세법·보호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실제 가입 전에는 각 금융회사 공시와 아래 1차 소스를 직접 확인하세요. 금융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출처: 소득세법 제129조·제14조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제88조의5·제89조의3·제91조의18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2025.1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국내외 현황 및 쟁점」(2026.4.30) / 예금보험공사 보호한도·보호대상 금융상품 안내 / 금융위원회 「’25.9.1일부터 예금을 1억원까지 보호합니다」(2025.7.22)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687호) /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저축은행중앙회 소비자포털·금융감독원 금융상품한눈에 (2026.7.27 조회)

  • 실업급여 조건과 금액 2026 — 상한과 하한 차이가 하루 2,052원입니다

    실업급여 조건과 금액 2026 — 상한과 하한 차이가 하루 2,052원입니다

    “실업급여는 원래 받던 월급의 60%” — 절반만 맞습니다. 2026년 구직급여는 하루 66,048원에서 68,100원 사이로, 위아래 차이가 2,052원밖에 안 되거든요. 1일 평균임금이 110,080원(월 급여로 약 335만 원)에 못 미치면 하한액을, 113,500원을 넘으면 상한액을 받습니다. 그 사이 구간이 아주 좁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월급 250만 원을 받던 분과 500만 원을 받던 분이 실업급여로는 사실상 같은 금액을 받는다는 겁니다. “60%”라는 공식이 실제로 작동하는 구간이 아주 좁거든요.

    그래서 금액뿐 아니라 받을 수 있느냐, 며칠 동안 받느냐,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느냐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놓치면 한 달치가 통째로 날아가는 함정이 세 개 있어요. 하나씩 짚어 드릴게요.

    60초로 먼저 보기

    바쁘면 이것만 (2026년 7월 기준)

    • 하루 금액: 하한 66,048원 · 상한 68,100원 — 차이는 하루 2,052원뿐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
    • 받을 조건: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에 든 기간 중 보수를 받은 날을 합한 것) 180일 이상 + 일할 의사·능력 + 재취업 노력 + 이직 사유가 제한 사유가 아닐 것
    • ★180일의 함정: 근무일수가 아니라 보수를 받은 날의 합이라 6개월 일해서는 대부분 모자랍니다
    • 기간: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
    • ★12개월 시계: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끝납니다
    • 자진퇴사: 임금체불·최저임금 미달·왕복 3시간 통근·직장 내 괴롭힘·계약 만료 등도 법령이 정한 세부 요건과 증빙을 충족하면 인정될 수 있어요
    • 반복수급 감액: 최대 50% 깎는다는 이야기는 아직 법으로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사직서를 봉투에 담는 손
    Photo: https://kaboompics.com/ / Pexels

    실업급여, 얼마나 받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1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에서 하루에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8시간이고 하한액 구간에 해당한다면 하루 66,048원입니다. 계산식은 분명히 “평균임금의 60%”인데, 그 위아래를 상한과 하한이 바짝 조여 놓았거든요.

    2026년 구직급여 하루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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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구직급여 하루 금액
    항목 설명
    하한액 66,048원 1일 소정근로 8시간 기준 · 10,320원 × 8시간 × 80%
    상한액 68,100원 기초일액 상한 113,500원 × 60%
    상한과 하한의 차이 2,052원 하루 기준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연동됩니다.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에 8시간을 곱한 금액에 80%를 적용해 66,048원이 나와요. 법이 정한 건 8시간 고정이 아니라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라, 소정근로시간이 짧으면 하한액도 그만큼 낮아집니다. 상한액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정한 기초일액 상한 113,500원에 60%를 곱한 68,100원입니다.

    그럼 “평균임금의 60%”는 언제 작동할까요? 하루치 평균임금이 대략 11만 원을 넘길 때부터입니다. 월 급여로 치면 330만~340만 원 안팎이에요. 다만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눠 구하기 때문에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집니다.

    평균임금별 실제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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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는 언제 작동하나요
    1일 평균임금 계산상 60% 실제 받는 돈
    8만 원 4만 8천 원 66,048원
    11만 원 6만 6천 원 66,048원
    15만 원 9만 원 68,100원
    25만 원 15만 원 68,100원

    이 구조가 왜 생겼을까요? 2026년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최저임금에 연동된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아지는 문제가 생겼고, 정부가 이를 해결하려고 7년 만에 상한액을 올렸기 때문입니다(대통령령 제35934호 개정이유).

    상한액을 7년 만에 올린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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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한을 7년 만에 올린 이유
    시점 사건 설명
    2019년 1월 1일 상한액 66,000원 이 금액이 2025년 말까지 그대로였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하한액 66,048원 그대로 두면 종전 상한액보다 48원 높아지게 됩니다
    2026년 1월 1일 상한액 68,100원 하한이 상한보다 높아지는 문제를 풀려고 기초일액 상한을 11만원에서 11만3500원으로 올렸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을 게 있어요. 금액은 신청한 날이 아니라 이직한 날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2025년 12월에 퇴사한 분이 2026년에 신청해도 상한액은 옛 기준을 적용받거든요. 시행령 부칙이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내 평균임금으로 하루에 얼마가 나오는지 궁금하시다면 실업급여 계산기에 넣어 보세요. 상·하한이 어떻게 걸리는지 바로 보입니다.

    나는 받을 수 있나요?

    금액보다 훨씬 자주 발목을 잡는 게 조건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가 요구하는 건 네 가지예요.

    •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쳐서 180일 이상일 것
    • ②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 ③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흔히 “비자발적 퇴사여야 한다”고 말하는데, 법 조문에는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③번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차이가 나중에 자진퇴사 이야기에서 중요해집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장 많이 걸리는 건 ①번입니다. 180일을 근무일수로 알고 계산하면 거의 틀리거든요.

    6개월 근무로는 부족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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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월 일하면 180일이 될까요
    항목 설명
    6개월 근무 약 26주 × 주 6일 156일
    필요한 기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180일

    고용보험법 제41조는 피보험 단위기간을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고 정합니다. 쉽게 말해 실제로 입금된 날이 아니라, 근무일과 유급휴일처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센다는 뜻이에요.

    주 5일 근무자라면 일요일 주휴일은 유급이라 들어가고, 토요일은 대개 무급 휴무일이라 빠집니다. 그래서 한 주에 6일씩 쌓이는 셈이죠. 주휴일이 왜 유급인지는 주휴수당 조건과 계산법 글에서 정리해 두었어요.

    한 주에 며칠이 쌓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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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주에 며칠이 쌓일까요
    항목 설명
    근무일 월요일부터 금요일 5
    유급 주휴일 일요일 1
    무급 휴무일 토요일 1

    계산해 보면 180일 ÷ 6일 = 30주, 즉 7개월 남짓입니다. 회사와 계약할 때 토요일을 유급으로 정했는지,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두었는지에 따라 며칠씩 달라지니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을 꼭 확인해 보세요.

    한 가지 예외도 있습니다.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일했고,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그런 근로자로 근로한 경우에는 기준기간이 18개월이 아니라 24개월로 늘어납니다. 짧게 일하는 만큼 더 긴 기간에서 180일을 모을 수 있게 한 거예요.

    자진퇴사면 못 받나요?

    아닙니다. 스스로 사표를 냈어도 사유가 정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가 제1호부터 제13호까지, 제3호의2를 포함해 열네 가지를 정해 두고 있거든요.

    상담 창구에서 서류를 확인하는 모습
    Photo: Pavel Danilyuk / Pexels

    판정의 잣대는 “스스로 냈느냐”가 아닙니다. 법령이 열거한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사유가 실제 퇴사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같은 자진퇴사라도 사유에 따라 결과가 이렇게 갈립니다.

    자진퇴사여도 받을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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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진퇴사, 갈리는 지점
    퇴사 사유 수급자격 법령 근거
    임금체불이 1년 내 2개월 이상 인정 별표 2 제1호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 인정 별표 2 제1호
    사업장 이전으로 왕복 통근 3시간 이상 인정 별표 2 제6호
    직장 내 괴롭힘 인정 별표 2 제3호의2
    계약기간 만료·정년 도래 인정 별표 2 제12호
    권고사직·희망퇴직 모집 인정 별표 2 제5호
    더 좋은 조건으로 옮기려고 제한 법 제58조 제2호 가목
    창업하려고 제한 법 제58조 제2호 가목

    임금체불처럼 흔한 사유는 판정 기준이 꽤 구체적입니다. 임금 전액이 밀린 경우에는 미지급 임금이 2개월분 이상이면 실제 밀린 기간이 2개월이 안 되더라도 인정되고, 임금의 3할 이상이 밀렸다면 그 상태가 2개월 이상 이어졌을 때 인정됩니다. 별표 2 제1호는 이런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할 것을 요구합니다.

    질병이나 임신·육아로 그만두는 경우는 조건이 하나 더 붙어요. 회사에 휴직이나 휴가를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별표 2 제9호·제10호가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또는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는 받을 수 없습니다. 형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장기유용·횡령하거나 배임했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 무단결근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해요.

    며칠 동안 받나요?

    이직일 현재 나이, 장애인 여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정해집니다.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이에요.

    연령과 가입기간별 소정급여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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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칠 받나요 — 소정급여일수
    피보험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 150일 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80일 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여기서 자주 헷갈리는 게 있어요. 표의 기준은 이직일 현재 나이이고, 연령 구간은 딱 두 개뿐입니다. 30세 미만·30~50세·50세 이상으로 나뉜 옛날 표를 실은 글이 아직 많은데, 지금 기준이 아니에요.

    가입기간(피보험기간)이 합산되려면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직전 직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새 직장에서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만 종전 기간이 합산됩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 제4항 제1호). 공백이 3년을 넘으면 그 이전 기간은 합산되지 않아요. 그리고 종전 직장의 자격 상실로 이미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기간은 제외됩니다.

    120일이면 넉 달, 270일이면 아홉 달입니다. 하한액 66,048원으로 계산하면 120일은 약 792만 원, 270일은 약 1,783만 원이에요. 적지 않은 금액이죠. 그런데 이걸 통째로 날리게 만드는 함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이직한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 시계는 신청하든 안 하든 흘러갑니다. 고용보험법 제48조가 정한 수급기간이에요.

    이직 후 12개월 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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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직 다음 날 시계가 시작됩니다
    시점 사건 설명
    이직 다음 날 12개월 시계 시작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흘러갑니다
    고용센터에 실업 신고 여기서부터 7일은 대기기간 이 기간분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고일부터 14일 1차 실업인정일 여기서 첫 지급이 나옵니다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수급기간 종료 남은 일수가 있어도 더는 못 받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렇습니다. 소정급여일수가 270일인 분이 퇴사하고 여섯 달을 쉬다가 신청하면, 남은 시계는 여섯 달뿐이라 270일을 다 못 받고 끝난다는 거예요. 고용24도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시작하여 1년 이내에만 수급이 가능합니다”라고 안내합니다.

    그래서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곧 구직활동을 할 상황이라면, 수급기간이 줄어들기 전에 신청 절차를 서두르는 편이 유리합니다. 서류를 준비하느라 한두 달 흘려보내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반대로 당장 구직할 상황이 아니라면 수급자격 요건부터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달력 위에서 흘러가는 모래시계
    Photo: Towfiqu barbhuiya / Pexels

    시계가 멈추는 예외는 있습니다. 임신·출산·육아나 질병으로 취업할 수 없는 상태를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그 기간만큼 수급기간이 늘어나요. 최대 4년까지입니다. 다만 신고해야 적용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 단계는 온라인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게 많지만, 수급자격 인정 신청에는 고용센터 방문이 필요합니다.

    노트북으로 온라인 신청을 진행하는 모습
    Photo: Khwanchai Phanthong / Pexels

    여기서는 순서가 곧 속도입니다. 이직확인서는 수급자격 판단에 필요하니 바로 요청하되, 구직 등록과 온라인 교육처럼 먼저 할 수 있는 절차는 기다리지 말고 함께 진행하세요.

    실업급여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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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신청 절차
    단계 내용 설명
    1단계 이직확인서 요청 퇴직한 회사에 요청하면 10일 안에 발급해야 합니다
    2단계 고용24 구직 등록 일자리를 찾고 있다는 상태를 온라인에 등록합니다
    3단계 온라인 교육 시청 수급자격 신청 전에 미리 들어 둡니다
    4단계 고용센터 방문 신청 신분증을 들고 나가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냅니다
    5단계 실업인정과 지급 1주에서 4주마다 실업을 인정받으면 그 기간분이 지급됩니다

    첫 단추는 이직확인서입니다. 회사가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인데, 근로자가 발급을 요청하면 1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처리 여부는 고용24 마이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신청서를 작성하는 모습
    Photo: Sora Shimazaki / Pexels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는 인터넷으로 미리 제출하고 센터에는 확인만 받으러 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간편 제출은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서가 모두 처리됐고,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채웠으며,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만 65세 미만 상용근로자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신고일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이 기간분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건설일용근로자는 이 대기기간이 없어요.

    실업인정, 무엇을 해야 하나요?

    받는 동안 계속 재취업 활동을 하고 그걸 인정받아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한 번 승인되면 자동으로 나오는 돈이 아니거든요.

    구직 면접을 보는 모습
    Photo: Tima Miroshnichenko / Pexels

    활동의 종류만 맞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차수마다 요구되는 횟수와 출석 여부가 다릅니다. 특히 1차와 4차는 고용센터에 직접 나가야 해요.

    차수별 재취업활동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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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인정 차수별 기준
    실업인정 차수 해야 할 재취업활동 출석 여부
    1차 고용센터 집체교육 출석 필수
    2차·3차 4주에 1회 이상 온라인 가능
    4차 4주에 1회 이상 출석 필수
    5차 이후 4주에 2회 이상 온라인 가능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는 건 입사지원과 면접 응시, 채용행사 참여, 직업훈련 수강, 고용센터 직업지도 프로그램 참여, 자영업 준비활동 등입니다. 반대로 어학원 수강은 인정되지 않고, 같은 회사에 반복 지원하거나 전화로 물어보기만 한 것도 안 돼요.

    온·오프라인 취업특강은 전체 기간을 통틀어 3회까지만 인정되고, 같은 날 여러 활동을 해도 하루에 한 건만 인정됩니다. 반복수급자나 장기수급자는 기준이 더 엄격하고, 만 60세 이상과 장애인은 더 넓게 인정받아요.

    허위로 구직활동을 꾸미면 그 기간분이 지급되지 않고, 두 번 적발되면 남은 기간 전부가 지급 정지됩니다. 차수와 주기는 개인별로 다르게 지정되니 담당자 안내를 그대로 따르시는 게 안전합니다.

    반복수급하면 절반이 깎인다던데요?

    2026년 7월 현재, 그 규정은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5년 안에 세 번 이상 받으면 최대 50%를 깎고 대기기간을 4주까지 늘린다는 내용인데, 정부가 추진 중인 개정안일 뿐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거든요.

    고용보험법 현행 조문을 확인해 보면 구직급여일액은 여전히 기초일액의 100분의 60이고, 대기기간은 7일 그대로입니다. 수급 횟수에 따라 깎는 조항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떠도는 말과 현행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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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도는 말과 현행 조문
    무엇이 떠도는 말 현행 조문
    구직급여일액 5년에 3회면 최대 50퍼센트 감액 기초일액의 100분의 60 그대로
    대기기간 최대 4주로 연장 7일 그대로
    횟수에 따른 감액 있다 조항 자체가 없음

    헷갈리기 쉬운 조항이 두 개 있어서 잘못된 정보가 도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부정수급을 세 번 이상 한 사람의 수급을 제한하는 규정이고, 다른 하나는 둘 이상의 고용보험 자격을 가졌던 사람이 특정 자격을 선택했을 때 대기기간이 4주까지 늘어나는 규정이에요. 둘 다 정상적인 반복수급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물론 정부가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니 앞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시점에 “이미 깎인다”고 적힌 정보는 사실이 아니에요.

    자주 묻는 질문

    Q. 6개월 일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대부분 어렵습니다. 180일은 근무일수가 아니라 보수를 받은 날의 합이라, 주 5일 근무자 기준으로 한 주에 6일씩 쌓여 6개월이면 156일 안팎에 그치거든요. 통상 7개월 정도는 일해야 채워집니다. 다만 토요일이나 공휴일을 유급으로 정한 회사라면 더 빨리 찰 수 있으니 근로계약서를 확인해 보세요.

    Q. 계약직인데 계약기간이 끝나서 그만뒀습니다. 받을 수 있나요? 계약기간 만료는 시행규칙 별표 2가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본인이 거절한 경우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요.

    Q.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실업인정 신청 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되고, 부정수급은 받은 돈을 돌려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추가 징수와 수급 제한까지 따라옵니다.

    Q. 상한액 68,100원은 2026년에 신청하면 다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기준은 이직한 날입니다. 2026년 1월 1일 전에 퇴사했다면 종전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Q. 정확한 금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개인별 평균임금과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니 실업급여 계산기로 대략을 잡아 보시고, 최종 금액과 일수는 고용센터의 수급자격 결정으로 확정됩니다. 퇴사 후 목돈이 궁금하시면 퇴직금 계산기도 함께 써 보세요.

    정리하면

    실업급여에서 금액은 여러분이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하한과 상한이 하루 2,052원 차이로 붙어 있으니까요.

    대신 조절할 수 있는 게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180일이 채워졌는지 퇴사 전에 확인하는 것. 둘째, 퇴사 사유를 어떻게 남기느냐에 따라 수급 여부가 갈린다는 것. 셋째,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시계가 돈다는 것.

    내가 조절할 수 있는 세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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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액은 못 바꿔도 이 셋은 바꿉니다
    단계 내용 설명
    1단계 퇴사 전에 180일 확인 피보험 단위기간이 채워졌는지 미리 세어 봅니다
    2단계 퇴사 사유를 어떻게 남기나 같은 자진퇴사여도 법령상 요건에 맞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3단계 12개월 시계를 놓치지 않기 이직 다음 날부터 흘러가고 남은 일수는 사라집니다

    특히 세 번째가 아깝습니다. 받을 자격이 충분한데 신청이 늦어서 못 받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퇴사했다면 재취업 계획과 상관없이 이직확인서부터 요청해 두시길 권합니다.

    여러분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지금 며칠인가요? 180일은 퇴사하고 나면 손쓸 수 없는 조건이라, 지금 다니는 중이라면 오늘 한 번 확인해 두는 게 좋습니다.


    이 글은 정보·교육·참고용이며 투자자문이나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2026년 7월 기준 고용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과 고용노동부·고용24 안내를 근거로 작성했으며, 법령과 지침은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수급자격 인정 여부와 지급 금액·일수는 관할 고용센터의 결정에 따르며,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고용보험법 제40조·제41조·제45조·제46조·제48조·제49조·제50조·제58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급여기초 임금일액의 상한액)·부칙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제101조 및 별표 1의2·별표 2 / 고용노동부 예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 제12조 / 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제2025-47호 / 고용24 실업급여 제도안내

  • 등기부등본이 깨끗한데 보증금을 잃는 이유 — 그 서류에 안 나오는 선순위 2가지

    등기부등본이 깨끗한데 보증금을 잃는 이유 — 그 서류에 안 나오는 선순위 2가지

    전세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고 근저당이 없으면 “이 집은 깨끗하구나” 하고 안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경매로 넘어갔을 때 내 보증금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 것 중에는, 그 서류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으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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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부등본은 절반만 보여줍니다
    구분 등기부로 확인됨 등기부만으로는 어려움
    담보권 근저당권·전세권
    압류 압류 등기는 나타남 체납액과 법정기일
    임차인 임차권 등기를 마친 경우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세금 임대인의 미납 세금

    이 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내와 국세징수법·주택임대차보호법 조문을 근거로, 무엇이 안 보이는지계약 전후로 각각 어떻게 확인하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등기부등본은 무엇을 보여주나요?

    등기부등본은 그 집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근저당권·전세권·압류 같은 등기된 권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서류입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등기된 권리와 법정 우선순위가 함께 배당 순서를 정합니다. 그래서 계약 전에 등기부를 떼는 겁니다. “내 앞에 누가 서 있나”를 보려고요.

    등기부로 보이는 권리와 등기부 밖에서 앞서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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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 순서는 두 갈래로 정해집니다
    무엇이 등기부로 보이는 것 등기부 밖에서 앞설 수 있는 것
    담보권 근저당권·전세권
    법이 정한 순서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세금·임금 당해세·임금채권

    갑구에 ‘신탁’이라는 말이 있다면

    이건 사각지대가 아니라 등기부에 적혀 있는데 지나치기 쉬운 경우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신탁회사의 동의 없는 계약을 전세사기 유형으로 따로 안내합니다.

    신탁등기가 보일 때 확인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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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이라는 글자를 봤다면
    단계 내용 설명
    1단계 갑구에서 신탁등기 확인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넘어가 있습니다
    2단계 신탁원부를 따로 확인 임대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3단계 계약 상대는 수탁자 원래 주인이 아니라 신탁회사와 계약해야 합니다
    4단계 동의가 없으면 위험 신탁회사 동의 없이 맺은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등기부를 볼 줄 알면 확인됩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손
    Photo: Pixabay / Pexels

    사각지대 ① 임대인이 안 낸 세금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렇게 안내합니다. “등기부등본에 나타나지 않더라도 당해세나 임금채권은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전세보증금보다 먼저 보호받아요.”

    여기서 당해세란 그 재산 자체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 같은 것들입니다.

    체납이 진행되어 압류가 걸리면 등기부 갑구에 나타납니다. 그건 보입니다. 다만 체납액이 얼마인지, 언제 확정된 세금인지까지는 등기부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법정기일이 내 확정일자보다 빠른 세금은 내 보증금보다 앞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정기일은 쉽게 말해 그 세금이 확정된 날입니다.

    등기부로 보이는 것과 어려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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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은 어디까지 보이나요
    무엇을 등기에 나타남 등기로는 어려움
    압류 사실 갑구에 압류 등기
    체납 금액 얼마인지 안 나옴
    법정기일 언제 확정된 세금인지

    사각지대 ② 나보다 먼저 들어온 세입자의 보증금

    두 번째는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입니다.

    임차권은 보통 등기하지 않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도 “임차권자가 임차권등기를 아직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에 적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고 안내합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건 다가구주택입니다.

    다가구주택에서 보증금이 보이지 않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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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구는 등기부가 한 장입니다
    단계 내용 설명
    1단계 소유자가 한 명 건물 전체를 한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2단계 세대는 여럿 여러 가구가 각각 보증금을 내고 삽니다
    3단계 보증금이 서로 다툰다 한 임대인에 대해 건물 전체 호수의 보증금이 우선순위를 다투게 될 수 있습니다
    4단계 등기부로는 확인 불가 다른 세대의 정확한 보증금 규모는 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세대주택이나 아파트는 세대마다 등기가 따로 있어서 사정이 다릅니다. 다만 내가 계약할 바로 그 호수에 이미 살고 있는 세입자가 있는지는 아파트라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가구는 건물 하나에 등기가 하나라 이 문제가 특히 커집니다.

    여러 세대가 사는 다가구 건물
    Photo: Kien Tran / Pexels

    그럼 언제 진짜 위험해지나요?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숨은 선순위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보증금을 잃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문제가 되는 건 이 조건입니다.

    보증금이 위험해지는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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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등식이 뒤집힐 때 위험합니다
    항목 설명
    집이 팔리는 값 여기서 나눠 갖습니다 100비교
    선순위 권리 + 내 보증금 다 더한 금액 130비교

    주택도시보증공사도 “근저당권이 설정된 금액과 임차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주택의 가격보다 높은지 확인해서 깡통주택인지를 점검” 하라고 안내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봐야 할 건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 선순위 보증금의 합계, 그리고 근저당이 있다면 실제 빚보다 크게 잡히는 채권최고액입니다. 여기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집인지는 선택이 아니라 먼저 확인해야 할 안전장치로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확인하는 법 — 순서대로

    0단계. 순서부터 바로잡기

    헷갈리기 쉬운데, 확인과 신고는 하는 때가 다릅니다.

    • 계약 전 ~ 잔금 전 — 등기부, 미납 세금, 확정일자 부여현황, 전입세대 열람. 돈을 넘기기 전에 끝내야 의미가 있습니다.
    • 입주 직후 — 주택의 인도(실제 거주) · 전입신고 · 확정일자. 이 셋이 내 순위의 출발점입니다.

    ★ 그리고 잔금을 치르기 직전에 등기부를 한 번 더 떼어 보세요. 계약하고 잔금을 넘기는 사이에 근저당이 새로 설정되거나 소유자가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1단계. 임대인의 미납 세금 확인

    국세징수법 제109조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조건이 완전히 다릅니다.

    미납국세 열람 — 계약 전과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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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전후로 조건이 다릅니다
    시점 계약 하려는 단계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임대인 동의 필요합니다 보증금 1천만원 초과면 불필요
    신청 기한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계약을 체결한 뒤라면, 보증금이 1천만원을 초과할 때 임대인 동의 없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은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입니다.

    다만 이건 법이 정한 신청 기한이지, 안전한 확인 시점이 아닙니다. 체납을 발견해도 이미 잔금을 넘긴 뒤라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실제로는 잔금 전에 확인이 끝나도록 일정을 잡으셔야 합니다.

    실제로 갈 때 알아두실 것들입니다.

    미납국세 열람 실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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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서에 갈 때 챙길 것
    단계 내용 설명
    1단계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신분증 첨부서류로 필요합니다
    2단계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 전국 세무서에서 됩니다
    3단계 현장에서 보는 것만 가능 교부·복사·촬영은 안 됩니다
    4단계 열람 사실은 임대인에게 통지 동의 없이 열람한 경우 세무서가 알립니다

    🔴 한계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임대인이 신고만 하고 내지 않은 국세는 신고기한부터 30일(종합소득세는 60일)이 지나야 열람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이미 체납된 세금은 그런 대기 없이 볼 수 있습니다. 또 각 국세별 금액이 50만원 이하인 소액은 전산 시차 때문에 조회 내역서에 일부 표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봤는데 아무것도 없었다”가 곧 “체납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세무서 창구에서 서류를 확인하는 모습
    Photo: Mikhail Nilov / Pexels

    2단계. 확정일자 부여현황 확인

    이건 세무서가 아닙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로 가시면 됩니다.

    (법에서 정한 곳은 주민센터 말고도 더 있습니다 —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시·군·구(자치구)의 출장소, 지방법원과 그 지원·등기소, 공증인입니다. 다만 시 출장소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는 제외되고 특별자치도는 포함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여기서도 계약 전후가 갈립니다.

    • 계약을 하려는 단계: 임대인 동의를 받아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3조의6 제4항).
    •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시행령이 정한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므로 동의 없이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서 할 일은 간단합니다. 신청서 한 장을 쓰고, 내가 그 집의 계약 당사자라는 걸 보여주는 서류(계약서 등)를 함께 냅니다. 수수료는 한 건에 600원.

    (정식 명칭은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별지 제3호서식)이며, 첨부는 계약증서 등 해당 주택의 계약당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출력물이 10장을 넘으면 1장마다 50원이 추가됩니다.)

    임대인이 동의를 거절하면 어떻게 할까요?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관련 특약을 작성한 뒤 계약 후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다가구 전입세대 확정일자 열람’을 하여 직접 상황을 파악해 볼 수 있다” 고 안내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특약에 무엇을 적느냐입니다. 이 방법은 계약을 먼저 하고 확인은 나중에 하는 순서가 됩니다. 그래서 확인 결과가 나빴을 때 어떻게 할지를 특약에 구체적으로 적어두지 않으면 확인의 의미가 줄어듭니다. 문구는 공인중개사·법률 전문가와 함께 정하세요. 그리고 동의를 거절한다는 사실 자체를 하나의 신호로 보셔야 합니다.

    3단계. 전입세대 열람내역도 함께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등기부에 안 나오는 경우 “전입세대 열람내역, 확정일자 부여 현황 등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라고 두 가지를 함께 안내합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에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세대가 잡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입신고만 해두고 확정일자를 안 받은 세대도 대항력은 있을 수 있으니, 두 가지를 같이 보셔야 사각지대가 줄어듭니다. 다만 이걸로도 보증금 액수나 퇴거 예정까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임대인에게 받은 자료와 계약 특약으로 메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걸 왜 임차인이 다 알아봐야 하나요?

    법은 임대인에게도 의무를 지워두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다음을 임차인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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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이 임대인에게 지운 의무
    무엇을 제시해야 하는 것 대신할 수 있는 방법
    1호 확정일자 부여일·차임·보증금 등 정보 계약 체결 전에 정보 제공에 동의
    2호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계약 체결 전에 국세와 지방세 미납 열람에 각각 동의

    “세금 내셨어요?”라고 묻는 게 무례한 게 아닙니다. 법이 그렇게 하라고 정해 둔 겁니다.

    다만 알아두실 게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이 의무를 어겼을 때의 과태료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요청하고, 거절당하면 그 자체를 하나의 신호로 읽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이 됩니다.

    집을 계약하기 전 대화하는 모습
    Photo: Alena Darmel / Pexels

    만약 보증금을 못 돌려받았다면 — 나가는 순서를 조심하세요

    여기까지는 들어갈 때 이야기였습니다. 나올 때를 위해 하나만 더 알아두셔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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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서가 보호를 가릅니다
    시점 사건 설명
    임대차 종료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음 끝났는데 돈이 안 돌아온 상태입니다
    그다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
    등기를 마침 임차권이 등기부에 올라감 이미 취득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 이후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요건을 잃어도 상실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치고 난 뒤에는, 이사를 나가고 전입신고를 옮기더라도 이미 얻어 둔 순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법 문장은 이렇습니다 —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상실하지 아니한다. 같은 조 제5항.)

    짐은 다 쌌지만 아직 나가기 전
    Photo: Ivan S / Pexels

    여기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으로 버티는 것이라, 등기를 마치기 전에 먼저 짐을 빼고 전출해 버리면 그 발판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나가기 전에 주민센터·법원·전문가와 절차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근저당이 하나도 없으면 안전한 것 아닌가요? 근저당이 없다는 건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빚이라는 한 가지 위험이 안 보인다는 뜻입니다. 근저당권자로는 금융기관뿐 아니라 개인도 적힙니다. 그리고 위에서 본 두 가지(미납 세금·선순위 임차보증금) 외에 가압류·가처분·신탁 등기, 그리고 집합건물이 아닌 집이라면 토지 등기부등본도 별개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Q. 확정일자를 미리 받아두면 순위가 앞당겨지나요? 확정일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 이 함께 있어야 하고, 그 효력은 요건을 마친 때의 그 다음 날부터 생깁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그래서 전입한 바로 그날 설정된 근저당이 내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입주·전입신고·확정일자를 하루도 미루지 않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Q. 미납국세를 열람하면 임대인이 아나요? 동의 없이 열람한 경우에는 세무서가 임대인에게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르게 확인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Q. 아파트도 다가구처럼 다른 세대 보증금을 봐야 하나요?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은 세대마다 등기가 따로 있어, 다른 호수의 보증금이 내 호수와 함께 순위를 다투는 일은 보통 없습니다. 다만 내가 들어갈 그 호수에 기존 임차인이나 전입세대가 있는지는 아파트에서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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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오늘 확인할 것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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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전후로 확인할 것
    항목 설명
    미납국세 열람 기준 보증금 1천만원 초과해야 동의 없이 가능
    확정일자 부여현황 수수료 600원 1건당
    신고분 국세 열람 대기 30일 종합소득세는 60일
    소액 국세 기준 50만원 이하는 일부 미표시

    등기부등본은 여전히 가장 먼저 봐야 할 서류입니다. 다만 그 서류가 보여주는 범위를 정확히 알고, 나머지는 계약 전후에 맞는 방법으로 따로 확인하는 것 — 그게 보증금을 지키는 현실적인 순서입니다.

    여러분은 전세 계약 전에 어디까지 확인해 보셨나요? 등기부만 떼어 보고 넘어가셨다면, 계약을 앞두고 있든 이미 살고 있든 내 앞에 무엇이 있는지 한 번은 확인해 볼 만합니다.

    이 글이 다루지 않은 것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금액 기준(지역과 시기마다 다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기관별 가입 요건·한도·기한, 계약 후 분쟁 절차는 여기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등기부만으로는 보이지 않는 선순위와 그 확인 방법으로 범위를 한정했습니다. 위에서 본 두 가지가 전세 계약의 위험 전부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글은 특정 상품의 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공개된 법령과 공적 기관 안내를 정보·교육·참고용으로 쉽게 풀어 쓴 기록입니다. 제도와 요건은 바뀔 수 있으니 개인 상황과 최신 규정은 세무서·주민센터·전문가와 확인하시고, 계약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근거

    • 국세징수법 제109조 ·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 시행규칙 별지 제95호서식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 제3조의3 · 제3조의6 · 제3조의7 ·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 국세기본법 제35조(당해세·법정기일)
    •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사기예방센터 안내 — 등기부등본 확인 · 신탁회사의 동의 없는 계약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신탁 부동산을 이용한 사기
    • 국세청 2023년 3월 29일 보도참고자료
  • 주휴수당 조건과 계산법 — 주 15시간·개근이면 알바도 매주 하루치를 더 받습니다 (2026년)

    주휴수당 조건과 계산법 — 주 15시간·개근이면 알바도 매주 하루치를 더 받습니다 (2026년)

    주휴수당, 정규직만 받는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1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그 주를 개근했다면, 알바든 파트타이머든 시급 외에 ‘하루치 임금’을 매주 더 받습니다. 이게 바로 주휴수당이거든요.

    금액도 생각보다 큽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으로 주 5일·하루 8시간(주 40시간) 일하면 매주 82,560원이 시급과 별도로 붙어요. 한 달이면 30만 원이 넘죠. 그런데 이걸 안 챙겨주는 사업장이 아직도 많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얼마인지, 못 받으면 어떻게 하는지 5분 안에 정리해 드릴게요.

    바쁘면 이것만 (2026년 7월 기준)

    • 주휴수당이란: 1주를 개근하면 쉬는 날 하루치 임금까지 유급으로 주는 것 (근로기준법 제55조)
    • 받을 조건 3가지: 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② 그 주 소정근로일 개근 ③ 주휴일까지 근로관계 유지
    • 계산 공식: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주 40시간 이상은 8시간분이 상한)
    • 금액 예시(시급 10,320원): 주 40시간 → 82,560원, 주 20시간 → 41,280원
    • 누구나 대상: 5인 미만 사업장·알바·단시간 근로자도 조건만 맞으면 받습니다
    • 월급제: 대개 월급(월 209시간)에 이미 포함돼 있어요
    • 못 받으면: 임금체불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진정 접수

    주휴수당이 뭔가요?

    한 주를 성실히 일한 사람에게 쉬는 날 하루도 유급으로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이 유급으로 쉬는 날이 ‘주휴일’이고, 그날 받는 임금이 바로 주휴수당이거든요.

    카페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Photo: Pavel Danilyuk / Pexels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이 주 5일을 일하면 실제로는 6일치 임금을 받는 구조라는 거예요. 일한 5일 + 유급으로 쉬는 1일. 그래서 주휴수당은 ‘보너스’가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임금입니다. 안 주면 임금을 덜 준 것과 똑같아요.

    나도 받을 수 있나요? (조건 3가지)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채우면 받습니다. 정규직·알바를 가리지 않아요.

    주휴수당 지급 3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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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 받는 조건 3가지
    단계 내용 설명
    1단계 주 15시간 이상 계약서에 적힌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2단계 소정근로일 개근 그 주에 결근이 없어야 합니다 · 지각과 조퇴는 개근으로 봅니다
    3단계 주휴일까지 근속 그 주의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돼야 합니다

    첫째,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계약서에 약속된 근무시간이에요(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4주를 평균해서 주 15시간이 안 되면 주휴수당도, 연차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이 일부러 주 14시간짜리 계약(이른바 ‘초단시간’)을 쓰기도 하는 거죠.

    둘째, 그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개근은 ‘결근이 없는 것’이에요.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데,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닙니다. 늦게 왔어도 그날 나와서 일했다면 개근으로 봐요. 반대로 하루라도 무단결근하면 그 주 주휴수당은 사라집니다.

    셋째,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돼야 합니다. 이 부분이 2021년에 한 번 바뀌었는데, 자세한 건 아래 ‘퇴사할 때’ 항목에서 짚어드릴게요.

    얼마를 받나요? (계산 공식)

    공식은 딱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통상 근로자(주 40시간)의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내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주휴수당 계산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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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 계산 흐름
    단계 내용 설명
    1단계 1주 소정근로시간 예 주 20시간
    2단계 ÷ 40 × 8 주휴시간 환산 · 예 4시간
    3단계 × 시급 예 10,320원
    4단계 주휴수당 주당 41,280원

    주 40시간을 꽉 채워 일하면 8시간분이 그대로 붙습니다. 40시간을 넘겨 일해도 주휴수당은 8시간분이 상한이라 더 늘지는 않아요. 반대로 주 20시간이면 그 절반인 4시간분, 주 15시간이면 3시간분이 되는 식이죠.

    그럼 실제 금액은 얼마일까요?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을 기준으로 근무시간별로 비교해 봤습니다.

    근무시간별 주휴수당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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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시간별 주 주휴수당
    항목 설명
    주 40시간 근무 82,560원 하루 8시간분
    주 20시간 근무 41,280원 하루 4시간분
    주 15시간 근무 30,960원 하루 3시간분

    주 40시간 근무자는 매주 82,560원, 한 달이면 30만 원이 훌쩍 넘는 돈을 시급과 별도로 받는 셈이에요. 이 금액을 시급으로 환산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시급은 최저시급보다 약 20% 높아집니다. 최저시급 10,320원짜리 알바도 주휴수당까지 치면 시간당 약 12,384원을 받는 것과 같거든요. 내가 받는 급여명세서에 이 하루치가 빠져 있진 않은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최저시급과 실질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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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까지 치면 시간당 얼마일까요
    항목 설명
    최저시급 명세서에 적힌 시급 10,320원
    실질 시급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12,384원

    숫자를 직접 넣어 계산해 보고 싶다면 주휴수당 계산기 에 근무시간과 시급을 입력해 보세요. 내 경우의 정확한 금액이 바로 나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저도 받나요?

    받습니다. 이 부분을 오해하는 분이 정말 많아요.

    작은 회사에서 일하는 직장인
    Photo: Ivan S / Pexels

    작은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일부가 적용되지 않는 건 맞습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1.5배), 연차유급휴가, 부당해고 구제 같은 건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면 빠져요. 하지만 주휴수당·최저임금·주휴일은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곳에 적용됩니다. 동네 편의점, 카페, 작은 식당에서 일해도 주 15시간·개근 조건만 맞으면 받을 권리가 있어요. “우리는 작은 가게라 주휴수당 없어요”는 잘못된 말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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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 미만 사업장 무엇이 적용되나요
    근로기준법 항목 5인 미만 5인 이상
    주휴수당 적용 적용
    최저임금 적용 적용
    주휴일 적용 적용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미적용 적용
    연차유급휴가 미적용 적용
    부당해고 구제신청 미적용 적용

    월급 받는 직장인은요?

    월급제라면 대부분 이미 월급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더 받는 건 아니에요.

    급여명세서와 계산기
    Photo: Mikhail Nilov / Pexels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월급 계산의 기준이 되는 ‘월 209시간’에 비밀이 있거든요. 주 40시간을 일하면 한 달 실근로시간은 약 174시간인데, 왜 209시간으로 계산할까요? 바로 유급 주휴시간(주 8시간)이 더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026년 최저 월급도 “주휴 포함 209시간 × 10,320원 = 약 216만 원”으로 고시됩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매주 따로 받는 대신, 월급 안에 녹여서 받고 있는 거죠. 문제가 되는 건 주로 시급제 알바·파트타이머인데, 이들은 주휴수당이 급여에서 빠지기 쉬워요.

    월 209시간의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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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의 기준 209시간의 정체
    항목 설명
    유급 주휴시간 일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치는 시간 35
    실제 근로시간 한 달 동안 실제로 일하는 시간 174

    퇴사하는 주에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여기가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라 정확히 짚고 가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퇴사 날짜를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 받을 수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다음 주에도 계속 일할 예정”이어야 주휴수당을 줬어요. 그런데 2021년 8월 4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바뀌면서, ‘다음 주 근로 예정’ 요건이 없어졌습니다. 대신 지금은 그 주의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면 됩니다.

    2021년에 바뀐 퇴사 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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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 주 기준은 2021년에 바뀌었습니다
    시점 사건 설명
    2021년 8월 3일까지 다음 주 근로 예정 필요 다음 주에도 일할 예정이어야 지급했습니다
    2021년 8월 4일 행정해석 변경 다음 주 근로 예정 요건이 없어졌습니다
    지금 주휴일까지 근속 그 주 주휴일까지 근로관계만 유지되면 지급

    말로 풀면 이렇습니다. 주휴일이 일요일이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는 근로자를 예로 들게요. 한 주를 개근하고 토요일에 그만두면, 주휴일인 일요일이 오기 전에 근로관계가 끝나서 그 주 주휴수당은 못 받아요. 반대로 마지막 근무가 금요일이더라도 퇴사일을 그 다음 주 월요일로 잡으면, 일요일까지 재직한 게 되어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그래서 “퇴사는 주말을 넘겨서 하는 게 이득”이라는 실무 조언이 나오는 거예요. 다만 주휴일이 무슨 요일인지, 근무표가 어떤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그만두는 날짜는 회사와 확인해 정하시길 권합니다.

    퇴사 시 주휴수당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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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하는 주 주휴수당 판정
    퇴사일을 언제로 잡나 주휴일까지 재직했나 그 주 주휴수당
    금요일 퇴사 아니오 못 받습니다
    토요일 퇴사 아니오 못 받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퇴사 받습니다

    주휴수당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주휴수당은 법으로 정해진 임금이라, 안 주는 건 임금체불입니다. 참고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노동 상담과 서류 준비
    Photo: Kampus Production / Pexels

    먼저 사업주에게 정중히 요청해 보고, 그래도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에 상담한 뒤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고용노동부 민원마당)으로도 가능해요. 이때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근무일정표 같은 증빙을 모아두면 좋습니다. 임금 미지급은 근로기준법상 처벌 대상이라, 사업주는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물론 신고했다고 곧바로 처벌로 이어지는 건 아니고, 대개는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로 밀린 임금을 받는 선에서 해결됩니다. 임금채권은 3년 안에 청구하면 지난 주휴수당도 소급해 받을 수 있으니, 이미 지나간 것도 포기하지 마세요.

    못 받았을 때 밟는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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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받았을 때 밟는 순서
    단계 내용 설명
    1단계 사업주에게 요청 먼저 정중히 지급을 요청합니다
    2단계 1350 상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 상담합니다
    3단계 진정 접수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온라인 민원마당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습니다
    4단계 시정지시 대개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로 밀린 임금을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 15시간을 못 채우면 정말 한 푼도 못 받나요? 네.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과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다만 15시간은 ‘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라, 실제로 조금 더 일했다고 없던 권리가 생기지는 않아요. 계약서상 시간을 확인해 보세요.

    Q. 지각을 여러 번 했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라서 개근으로 인정돼요. 주휴수당이 사라지는 건 ‘무단결근’이 있을 때입니다. 다만 잦은 지각은 별도로 인사상 불이익이 될 수 있으니 그건 다른 문제예요.

    Q.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주휴수당이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주 15시간 이상·개근 조건만 맞으면 5인 미만에서도 받을 수 있어요. 잘못된 안내이니 위의 신고 절차를 참고하세요.

    Q. 주휴수당이 곧 폐지된다던데요? 2026년 7월 현재 주휴수당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없애고 최저임금에 반영하자는 개편 논의가 있긴 하지만, 아직 법이 바뀌거나 시행된 것은 아니에요. ‘폐지된다’는 말은 아직 논의 단계일 뿐이니 현행 기준으로 챙기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개근 + 주휴일까지 근속, 이 세 가지만 맞으면 정규직·알바·5인 미만 사업장을 가리지 않고 받는 법정 임금입니다. 금액은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으로 계산하고, 2026년 최저시급 기준 주 40시간이면 매주 82,560원이 붙어요. 월급제는 대개 이미 포함돼 있지만, 시급제라면 급여에서 빠지기 쉬우니 꼭 확인하세요.

    • 주휴수당 계산기 — 근무시간과 시급을 넣어 내 주휴수당을 바로 계산해 보세요.
    • 시급 계산기 —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시급과 월급 환산액이 궁금하다면 함께 확인해 보세요.

    매주 82,560원은 작아 보여도 1년이면 429만 원, 달로 나누면 매달 35만 원 남짓입니다. 시급제라면 이 돈이 급여에 들어왔는지가 한 해 소득을 눈에 띄게 바꿉니다.

    여러분은 지난주에 몇 시간 일하셨나요? 주 15시간과 개근, 이 두 가지가 갈림길입니다.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 항목이 따로 잡혀 있는지 이번 달 것부터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본 글은 2026년 7월 기준 정보·교육·참고용이며, 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저시급·주휴수당 지급 요건·행정해석은 관계 법령과 정부 방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문의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개별 사안의 정확한 판단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와 관할 노동청, 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도소득세 계산법 총정리 — 2026년 세율·1주택 비과세·다주택 중과 부활까지

    양도소득세 계산법 총정리 — 2026년 세율·1주택 비과세·다주택 중과 부활까지

    집을 팔면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양도소득세는 판 가격 전체가 아니라 ‘남은 이익’에만 붙습니다. 이 이익(양도차익)에서 오래 가지고 있을수록 깎아주는 공제를 빼고, 6~45% 세율을 곱한 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별도로 더해져요.

    그리고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다주택 양도세 중과는 아직 유예 중이니 괜찮다” — 이건 이제 옛말이거든요. 2026년 5월 10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중과세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내 양도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5분 안에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바쁘면 이것만 (2026년 7월 기준)

    • 무엇에 매기나: 판 가격이 아니라 양도차익(판 값 − 산 값 − 필요경비)
    • 계산 순서: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기본공제(연 250만 원) → 세율(6~45%) → 산출세액 → 지방소득세 10% 추가
    • 1주택 비과세: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 취득분은 거주 2년 추가), 양도가 12억 원까지 비과세 (초과분만 과세)
    • 단기 매도는 무겁게: 주택 1년 미만 70%, 1~2년 60%
    • 다주택 중과 부활: 2026.5.10부터 조정대상지역 2주택 +20%p, 3주택 이상 +30%p (중과 대상은 장기보유공제도 못 받음)
    • 신고: 판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

    양도소득세, 어떻게 계산되나요?

    집값 전체에 세율을 곱하는 게 아닙니다. 이익에서 여러 번 빼준 뒤 세율을 곱해요. 순서만 알면 어렵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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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계산 5단계
    단계 내용 설명
    1단계 양도차익 판 값 − 산 값 − 필요경비
    2단계 장기보유특별공제 오래 보유할수록 차감
    3단계 기본공제 1년에 250만 원
    4단계 세율 적용 과세표준 × 6~45%
    5단계 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의 10% 추가

    1단계, 양도차익을 구합니다. 판 가격에서 살 때 낸 돈과 필요경비(중개수수료·법무비·자본적 지출 등)를 뺍니다. 이게 실제로 남은 이익이에요.

    2단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뺍니다. 오래 가지고 있었을수록 차익의 일부를 깎아줘요(아래에서 자세히).

    3단계, 기본공제를 뺍니다. 사람마다 1년에 250만 원을 기본적으로 빼줍니다(미등기로 판 자산 등 일부 예외는 제외). 여기까지 남은 금액이 세율을 곱할 과세표준이에요.

    4단계, 세율을 곱합니다. 과세표준 구간별로 6~45%를 적용하고 누진공제를 뺍니다.

    5단계, 지방소득세가 붙습니다. 계산된 양도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따로 더해져요. 그래서 실제 부담은 늘 “양도세 + 그 10%”입니다.

    세율은 얼마인가요?

    중과 대상이 아닌 일반적인 부동산을 2년 이상 보유했다면 아래 기본세율(6~45%)을 적용합니다.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을 매기는 누진 구조예요.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400만 원 이하 6%
    5,000만 원 이하 15% 126만 원
    8,800만 원 이하 24% 576만 원
    1억 5,000만 원 이하 35% 1,544만 원
    3억 원 이하 38% 1,994만 원
    5억 원 이하 40% 2,594만 원
    10억 원 이하 42% 3,594만 원
    10억 원 초과 45% 6,594만 원

    계산식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1억 원이면 1억 × 35% − 1,544만 = 1,956만 원이 되는 식이죠.

    그런데 짧게 갖고 있다 팔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주택을 2년도 안 돼서 팔면 세율이 훅 뜁니다.

    주택 단기 보유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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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단기 보유 세율
    항목 설명
    1년 미만 보유 70% 가장 무거운 세율
    1년 이상 2년 미만 60% 절반 넘게 세금
    2년 이상 보유 6~45% 기본세율 적용

    투기를 막으려고 단기 매도에 무거운 세율을 매기는 거예요. 반대로 2년 이상만 보유해도 기본세율로 내려오니, 파는 시점이 세금을 크게 가릅니다. (토지·상가 같은 비주택은 1년 미만 50%, 1~2년 40%로 조금 다릅니다.)

    진짜 세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예시)

    말로만 하면 감이 안 오죠. 숫자로 한번 풀어볼게요. 중과 대상이 아닌 일반 부동산(상가·토지나 비조정대상지역 주택 등)을 10년 보유하다 팔아서 양도차익 1억 5,000만 원이 남았다고 해봅시다.

    단계 계산 금액
    양도차익 판 값 − 산 값 − 경비 1억 5,000만 원
    장기보유특별공제 10년 = 20% 차감 −3,000만 원
    기본공제 1년 250만 원 −250만 원
    과세표준 1억 1,750만 원
    산출세액 1억 1,750만 × 35% − 1,544만 약 2,569만 원
    지방소득세 산출세액 × 10% 약 257만 원
    총 부담(근사치) 약 2,825만 원

    1억 5,000만 원을 벌었는데 세금이 약 2,825만 원, 대략 차익의 5분의 1 정도가 나가는 셈이죠. 다만 이건 이해를 돕기 위한 근사치이고, 실제 세액은 취득가액 인정 범위·경비 증빙·보유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1주택은 정말 세금이 없나요?

    1세대가 집 한 채만 오래 가졌다면, 대부분 양도세를 안 냅니다. 단, 조건금액 상한이 있어요.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① 2년 이상 보유, ②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던 집이라면 여기에 2년 이상 거주까지 채워야 합니다.

    금액 상한도 있어요. 아무리 1주택이어도 양도가액 12억 원까지만 비과세입니다. 12억을 넘겨 팔면 전부 과세되는 게 아니라, 12억을 초과한 부분에 해당하는 이익만 세금을 매겨요. 예를 들어 18억에 팔았다면 차익의 3분의 1(6억÷18억)에만 과세되는 식이죠. 그래서 고가주택 1주택자는 세금이 “0”은 아니어도 훨씬 가볍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얼마나 깎아주나요?

    같은 이익이라도 오래 가진 사람에게 세금을 덜 물리는 장치입니다. 여기서 1주택자가 크게 유리해져요.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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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한도
    항목 설명
    일반 부동산 15년 보유 시 30%
    1세대 1주택 보유 40 + 거주 40 80%
    • 일반 부동산 등(표1): 3년 이상 보유하면 1년에 2%씩, 최대 30%(15년)를 깎아줍니다.
    • 1세대 1주택(표2): 3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은 보유 기간에 연 4%(최대 40%), 거주 기간에 연 4%(최대 40%)를 더해 최대 80%까지 공제받아요.

    즉 실거주한 1주택을 오래 가졌다면 차익의 대부분을 공제로 덜어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뒤에 나올 중과 대상 다주택은 이 공제를 아예 못 받습니다. 이 차이가 세금을 크게 벌려요.

    다주택 중과, 2026년에 뭐가 바뀌었나요?

    여기가 올해 가장 큰 변화입니다. 2022년부터 한시적으로 멈춰뒀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2026년 5월 9일 유예 종료 → 5월 10일 양도분부터 다시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주택 양도세 중과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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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택 중과세 부활
    항목 설명
    조정대상지역 2주택 +20%p 기본세율에 가산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 +30%p 기본세율에 가산
    중과 대상 주택 장특공 배제 보유공제 못 받음

    무슨 뜻이냐면,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이 2년 이상 보유한 그 집을 팔면 기본세율(6~45%)에 20~30%p를 더 얹고, 게다가 앞서 본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받지 못합니다. 세금이 이중으로 무거워지는 거죠. (2년을 못 채운 단기 매도는 앞의 단기세율과 견줘 더 무거운 쪽이 적용됩니다.)

    한 가지 더. 조정대상지역 범위도 넓어졌습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25년 10월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확대됐고, 계약 시점에 따라 일정 기간 중과를 피할 수 있는 경과조치도 마련됐다고 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개인의 계약일·잔금일·지역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니, 다주택 매도를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개별 확인을 하시길 권합니다. (이 문단은 정책 발표·보도 기준이며, 최종 적용 여부는 사례별로 다릅니다.)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양도세는 팔았다고 자동으로 끝나지 않아요.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부동산은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를 합니다. 예를 들어 3월에 팔았다면 5월 31일까지예요. 한 해에 두 건 이상 팔았다면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로 합산해 정산하고요.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으니 날짜를 꼭 챙기세요. 신고는 홈택스(hometax.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손해를 보고 팔았는데도 세금을 내나요? 아닙니다. 양도세는 이익(양도차익)에 매기는 세금이라, 산 값보다 싸게 팔아 이익이 없으면 낼 세금도 없습니다. 다만 신고는 하는 게 좋아요(같은 해의 다른 양도소득과 통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Q. 부부 공동명의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도차익이 각자에게 나뉘어 과세표준이 낮아지면 누진세율이 완화되고, 기본공제(250만 원)도 각자 받거든요. 다만 취득세·보유세 등 전체를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Q. 1주택인데 12억을 넘겨 팔면 전부 세금인가요? 아닙니다. 12억을 넘는 부분에 해당하는 이익에만 과세하고, 여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실거주 오래한 1주택은 12억을 넘겨도 세 부담이 크지 않은 편입니다.

    Q. 필요경비로 뭘 인정받나요? 중개수수료, 법무사비, 취득세, 그리고 집의 가치를 높인 자본적 지출(발코니 확장·새시 교체 등)이 대표적입니다. 도배·장판 같은 수선비는 대체로 인정되지 않아요. 증빙(세금계산서·계약서)을 꼭 보관하세요.

    정리하면

    양도소득세는 판 가격이 아니라 남은 이익에 매기고, 양도차익 → 장기보유공제 → 기본공제 → 세율(6~45%) → 지방소득세 10% 순으로 계산합니다. 1주택 실거주는 크게 비과세·공제되는 반면, 2026년 5월 10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은 다시 중과되니 파는 시점과 주택 수를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집은 지금 몇 년째 보유 중인가요? 같은 집, 같은 가격이라도 파는 시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계산기에 보유기간을 하나씩 바꿔 넣어 보면 그 차이가 눈에 보여요.


    본 글은 2026년 7월 기준 정보·교육·참고용이며, 투자·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양도소득세의 세율·비과세 요건·다주택 중과·조정대상지역·경과조치는 세법 개정과 정부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문의 계산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근사치입니다. 실제 세액과 개별 적용 여부는 홈택스와 세무 전문가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